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8)
-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화물탁송자에게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하는 운전자를 제지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는 경우, 일명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과정에서의 동승자의 과실이 있고,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운행자가 동승자의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 신의칙 혹은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정한 비율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사정이란 운행목적, 동승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이나 적극성, 운행자와 동승자의 신분관계 등을 말한다.
한편, 호의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단지 호의동승자이면 무조건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자의 현저한 난폭운전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점을 동승자가 인식하였을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 등 참조), ~"
다른 한편, 위의 법리의 경우에서 일반적인 호의동승자가 아닌 자동차 운행자에게 화물탁송을 의뢰하고 동 차량에 탑승한 화물탁송자라고 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상 화물탁송자로서 위 봉고차량에 승차하여 단순한 이른바 호의동승자라고 할 수 없는 위 문**에게
위 봉고차량의 좌회전을 제지하거나 부득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버스를 소외 1보다 더 잘 살필 수 있는 위 문**(우측통행을 하는 차량도로교통상 조수대에 탑승하고 있다하여 운전대의 소외 1보다 위 문**가 앞에서 오는 차량을 더 잘 살필 수가 있다는 원심판시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가
이를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여야 할 어떤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민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과실의 의미
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화물탁송자에게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5.23. 선고 84나1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등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00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의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문**는 피고 주식회사 **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의 친구로서
위 트럭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면 소외 1이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부득이 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보다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상 화물탁송자로서 위 봉고차량에 승차하여 단순한 이른바 호의동승자라고 할 수 없는 위 문**에게
위 봉고차량의 좌회전을 제지하거나 부득이 좌회전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우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버스를 소외 1보다 더 잘 살필 수 있는 위 문**(우측통행을 하는 차량도로교통상 조수대에 탑승하고 있다하여 운전대의 소외 1보다 위 문**가 앞에서 오는 차량을 더 잘 살필 수가 있다는 원심판시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가
이를 소외 1에게 알려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하여야 할 어떤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피고 주식회사 영창에 대한 상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서도 상고허가를 신청하고, 그 상고가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이유서에 원심의 피고 00여객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과실상계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을 뿐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결국 원고 등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00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등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