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위법소득이 인정될 수 있을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나 그 피해자의 손해 중 상실소득의 산정요소 중 하나로서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통상 합법적이고 보편타당한 세무서 발행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되는 소득이 그 산정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소득이 위법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모두 상실소득의 산정기준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위법한 정도에 따라 때론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실소득으로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다음 사건 사례는 비록 교통사고 관련 사건 사례는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관련 상실수익 산정의 기초로서 법원의 위법소득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사건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사례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 36733 판결

-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 바,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상의 무면허 어업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소득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어촌계가 특별한 시설 등을 갖출 필요 없이 면허를 받아 어업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채 무면허 공동어업을 해 온 경우와는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정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행위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