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3 : 후미추돌 사고라고 해서 곧바로 추돌차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 차량 간에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해, 소위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후행차가 선행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후행차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후행차의 과실이 중대함은 말할 것도 없으나 때론 선행차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선행차의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선행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규정한 반면에 제4항은 위험방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급제동 혹은 급정지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후행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과 함께 선행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볼 것이지만, 선행차 운전자의 이유 없는 급제동 혹은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까지 후행차 운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차 운전자의 이유 없는 급정거가 입증되었다는 전제 하에 사고 상황에 따라 선행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의 정도는 적어도 20~30% 정도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