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044 :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 좌회전할 수 있을까?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은 그 종류에 따라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두줄 황색 실선 등으로 구분되면, 그 중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도로폭의 협소 등 도로 교통 사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도로에 설치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상 황색 점선의 중앙선표시(안전표지 중 노면표시 일련번호 501)의 뜻은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면, 위 법조 내용을 문언적으로 해석할 경우
일시적으로 교통상황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하더라
도 본래 진행차로 귀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선을 너머 반대차로쪽의 골목길 혹은 교차도로로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것이어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구간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안전표지 - 5. 노면표시 - 일련번호 501 - 중앙선표시
- 황색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