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5 : 지워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중앙선 침범죄)에 해당될까?



도로에서 차마를 운전하다 보면, 본래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었음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훼손. 멸실되었거나 혹은 도로면의 덧씌우기 작업 등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이따끔 중앙선이 차마의 운전자에게 목격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러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소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저촉됨으로써 소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과 사고 경위에 따라 사법기관의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다음 법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개별적. 구체적 사고. 사건에 따라 종국적. 확정적으로 판단될 것이나, 다음 법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저촉됨으로써 동법조 제1항상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동법조 제3항 본문 괄호상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야 비로소 그 대상이 된다고 새겨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중앙선이 훼손. 멸실되어 식별할 수 없거나 혹은 설치권자가 중앙선을 삭제한 도로구간에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이 아닌 곳으로 통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위반행위를 한 자의 과실비율에 가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인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새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안전표지 - 5. 노면표시 - 일련번호 501 중앙선표시

- 법 제14에 따라 도로의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