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에서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통상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위험물인 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능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므로, 그 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그 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 등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종목별 음주운전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제3자인지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인지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가능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는 그 피해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즉 그들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 등 내심의사까지 확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그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이 유한이어서 그들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사유를 들어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그 보험의 성격이 인 보험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지만 이에 관계없이 인 보험의 성격상 그 제한으로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중이더라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다음 사건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 보자.
사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음주운전 면책약관( 원고 1 관련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에 적용될 피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45조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그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위 면책조항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상황 하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상태에 있던 그 남편인 원고 2의 운전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에 적용될 피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45조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그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46조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위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음주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음주운전 면책약관( 원고 2 관련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원고 2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등 참조)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 2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에 원고 2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사례 :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