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 중 4차로 불법주정차차량의 개문시 3차로 직진차량와 사고시
과실비율의 분배는?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문을 열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7호에 따라 동승자의 교통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간의 과실비율은 먼저 '사고유형별 과실인정기준표'에 의하고, 다음으로 그 '과실도표'에 의하며, 그 다음으로 과실도표에 의하여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유사사례' 또는 '판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과실도표'에 의할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이륜자동차', '자동차 대 자전거', '자동차 대 보행자' 등 4개 그룹으로 대별한 후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감사유가 달라 지기 때문에, 그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비율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전 손해액에 대해 감액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초기에 결정되는 과실비율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액 규모를 축소시키는 감액인자로 작용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자간 구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응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에 대해 자신의 부담부분의 초과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분담액을 산정하는데 분담비율, 역시 과실비율에 의한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자 간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자 간에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자간 구상금 분쟁심의회를 두고, 의뢰된 분쟁사항을 심의하며, 대부분 그 심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개문시 충돌사고의 경우 개문차량과 다른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 30이 보통이나 사고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다음 사건 사례에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례 : 심의접수번호 : 2008-007953 결정 : 청구인 차량 : 30%, 피청구인 차량(4차로 불법주정 개문차량) : 70%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서행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어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선 중 3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4차선에 불법 주정차 후 3차선의 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않고 운전석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 차량이 서행 직진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전방시야에서 완전히 통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음. 서행 직진은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 후 통과시 방어운전이었으며,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통과한 후에 일어났으므로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 차량 렌트 미사용으로 최대한 피청구인측에 배려하였으나 사고처리시 과실을 상계하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 차량은 정상유턴구간이 아니라 유턴구간 전(중앙선)에서 급유턴 주행하다 정차 후 개문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개문을 한 것은 시인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청구인 차량을 주의할 의무는 없음.
=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정상유턴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70%가 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