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우측 주차차량의 개문시 직진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의 분배는?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좁은 도로에서 서로 교행시 양보운전을 우선으로 하며,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승자나 적재물이 없는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동법 제49조 제7호에 따라 도로에서의 개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승자의 교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간의 과실비율은 먼저 '사고유형별 과실인정기준표'에 의하고, 다음으로 그 '과실도표'에 의하며, 그 다음으로 과실도표에 의하여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유사사례' 또는 '판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과실도표'에 의할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이륜자동차', '자동차 대 자전거', '자동차 대 보행자' 등 4개 그룹으로 대별한 후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감사유가 달라 지기 때문에, 그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비율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전 손해액에 대해 감액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초기에 결정되는 과실비율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액 규모를 축소시키는 감액인자로 작용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자간 구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응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에 대해 자신의 부담부분의 초과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분담액을 산정하는데 분담비율, 역시 과실비율에 의한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자 간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자 간에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자간 구상금 분쟁심의회를 두고, 의뢰된 분쟁사항을 심의하며, 대부분 그 심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개문차량과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문차량과 다른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70 : 30 일반례에 따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그렇다면, 다음 사건 사례에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 보자.
*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사례 : 심의접수번호 : 2008-012790 결정 : 청구인(직진차량) : 30%, 피청구인 차량(우측주차 개문차량) : 70%
= 청구인 주장
중앙선이 없는 안양천 옆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기 위해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다가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자로서, 아침에 출근하여 주차 후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할 것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상이었기 때문에 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면서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막아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차된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이는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도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을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에 주차시킨 후 문을 약간 열어둔 채 쉬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인도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1.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에 주차시킨 점, 2. 이 사건 도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임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청구인 차량이 인도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점, 3. 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사고 당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젖힌 채 차내에 있었던 점, 4. 피청구인 차량 파손상태(문짝 끝부분만 약간 긁힌 정도)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주장대로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가 없을 정도로 문을 약간 열어 두었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 하다라도 문이 열린 상태로도 차체가 인도 안쪽에 위치한 점, 5.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고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면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한 점, 6. 인도에 피청구인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들이 일렬도 주차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차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인도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점 등 이 사건 사고경위 및 도로상황,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 부주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 직진 중 우측에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 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로, 사고당일 비가 온 것을 감안할 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피청구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