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중 2차로 정차차량의 개문시 2차로 직진차량과의 사고시
과실비율의 분배는?
도로에서의 개문시 동승자의 교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한 후 문을 열도록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그만큼 차마와 보행자가 뒤 섞여 있는 만큼 개문시 발생할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피해자 간의 과실비율은 먼저 '사고유형별 과실인정기준표'에 의하고, 다음으로 그 '과실도표'에 의하며, 그 다음으로 과실도표에 의하여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유사사례' 또는 '판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과실도표'에 의할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이륜자동차', '자동차 대 자전거', '자동차 대 보행자' 등 4개 그룹으로 대별한 후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감사유가 달라 지기 때문에, 그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비율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전 손해액에 대해 감액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초기에 결정되는 과실비율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액 규모를 축소시키는 감액인자로 작용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자간 구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응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에 대해 자신의 부담부분의 초과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분담액을 산정하는데 분담비율, 역시 과실비율에 의한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있어 보험자 간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자 간에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자간 구상금 분쟁심의회를 두고, 의뢰된 분쟁사항을 심의하며, 대부분 그 심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7호에 따르면,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운전자의 교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확인 후 문을 열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사건 사례에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 보자.
*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례 : 심의접수번호 : 2008-016485 결정 : 청구인 차량(직진차량) : 30%, 피청구인 차량(개문차량) : 70%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 중 2차선 직진하는데 2차선에 불법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도어를 열어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선을 주행하는데 우측에 주차해 놓은 피청구인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연다면 어떤 차량도 피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노상에서 파는 과일을 산 후 차량에 탑승, 이후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도어에 접촉된 사고임. 최초 사고당시 사고내용 분쟁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문을 닫는 도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에 근접하여 차선변경하다 열려있는 문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주정차 과실 인정함.
= 결정이유
다수의견 : 2차선에 불법주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개문사고로, 양측의 과실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