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종전선언·평화협정, 미군철수를 대남적화통일의 선결조건’규정
△김일성, 38년전 오늘(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제 공식 발표
△91년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했지만 이는 높은 단계 고려연방제로 가는 수순 
△연방제 되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국호·국기·애국가 못쓴다
△대표적인 연방제 지지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서옥식(政博, 북한문제연구가,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 )


지난 10월 10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노동당 창건 73주년 기념일. 하지만 이날은 또한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발표 3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은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제시한 후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는 남한이 당장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제를 받아들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내놓은 일종의 대남전략 차원의 적화통일방안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신년사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고려민주연방제는 국호를 고려, 정체를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하는 완성단계의 통일방안이라고 밝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고려민주연방제로 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결코 철회 또는 폐기한 바 없다. 


우리는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 이래 만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지향하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현재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과 민족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준비 과정을 갖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당장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1연방국가(중앙정부)로의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남한에 의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려민주연방제의 수준을 낯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의한 것이다.


문제는 고려민주연방제가 종전선언을 수반할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등 한미동맹 폐기를 선결조건(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이른바 ‘통일3원칙’을 강조하며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려민주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전제조건)으로 ①종전선언이 포함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 등 긴장상태 완화 ②남의 파쇼악법(국보법) 폐지·폭압통치기구(중앙정보부 등) 철폐, 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구속인사(간첩 등) 석방, 현 파쇼정권(박정희 정권)퇴진 등 남조선의 군사통치 청산 및 사회민주화  ③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중지 및 내정간섭 종식을 제시했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목을 매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고려민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선결조건인 만큼 이것이 선언되고 체결될 경우 연방제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판문점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선동문건(2005년 7월17일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남조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과는  달리 선결조건(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사실은 은폐)이 특징이지만 이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며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한 공산화를 목표로 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된다. 더구나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이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고 밝혀 결국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가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일성이 밝힌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북과 남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동일한 권한과 의무로 각각 북남 지역 자치정부를 창립, 조국을 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해야 한다 ②북남 동수의 대표들과 적당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 거기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한다 ③연방국가의 국호는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는 등이다.


김일성은 이와 함께  연방 통일정부의 10대 시정방침으로 ①자주성 견지 및 자주적 정책 실시 ②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대단결 도모 ③북남 합작·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북남 과학·문화 교류 ⑤교통·체신의 연결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⑥전체 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리증진 ⑦북남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⑧해외 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⑨통일 이전의 해외관계 처리 및 두 지역 정부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평화 애호적 대외정책 실시를 제의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45년 해방이후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볼셰비키(Bolsheviki)화 하기 위한 공산주의 기지를 의미한다. 원래 민주기지란 특정 지역을 확보한 후,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하나의 근거지로 삼고, 다시 타 지역으로 이러한 혁명역량을 수출하는 스탈린의 세계혁명전략에서 유래된 것이다. 북한의 민주기지론은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남한의 혁명을 위해 북한을 그 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것이 대남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족해방전쟁’인 6.25 남침이었다. 즉 6.25 전쟁은 이 같은 혁명기지 전략의 결정적 실행수단이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을 거쳐 1960년 4.19 혁명 이후 8월 14일 김일성이 광복절 15주년 경축연설에서 ‘남북연방제’를 제시한 이래 ‘남조선혁명론’(1964년 3월 5일)과 함께  ‘고려연방제(1973년 6월 23일 발표)’ → ‘고려민주연방제(1980년 10월 10일 발표)’로 변천해왔다.



김일성은 이후 19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Loose Form of Federation)를 수정제의했다. 그 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Lower Level Stage of Federation)를 주장했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같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고려민주연방통일방안을 지향하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종전의 연방제안들이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형태로 규정된 데 반해,  통일의 완성된 형태로 규정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고려민주연방제는 2018년 현재 유효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고려민주연방제 보다 연방 구성결속력 낮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핵심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대부분의 문헌에도 그렇게 기술돼있으나 이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디 까지나 고려민주연방제이며 다만 당장 고려민주연방제를 실시하는 데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 높은 단계의 연방제(고려민주연방제)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민주연방제라는 것은 김일성 이래 북한 지도자들의 일관된 언급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김일성 주석은 1991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느슨한 연방제안은 1991년 4월 28일 당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이었던 윤기복의 발언에 의해서 다시 언급된다. 윤기복은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통일국가를 세우자. 그러나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에 더 많은 권한 즉 외교, 군사, 내치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4개월 후인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식에서 보고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전(全) 중앙적인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밝혀 낮은 단계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과정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러한 내용을 2000년 12월 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 특집을 통해서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남한의 ‘남북연합안’은 남북의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 분단 상황과 통일과정을 관리해 통일을 촉진하는 형태다. 남북 정부간 협의체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남북 각 정부위에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차이가 있다.


학문적으로 연합(聯合: confederation)과 연방(聯邦: federation)의 근본적 차이점은 ‘중앙정부’가 존재하느냐는 여부에 있다. 연합제는 남북의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둘 사이의 협력기구를 갖자는 것인데 반해, 연방제는 2정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중앙기구를 구성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1국가, 2체제, 2정부로 운영된다할지라도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 아래 남북이 각각 체제를 유지한 채로 지역정부를 구성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닌 일개 남측 지방정부로 격하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국호, 국기, 애국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연립 · 합작’ 전술임을 드러낸 것이다. 연방제는 완전한 통일의 길도 아니며,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맞지 않고, 사상과 제도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지금 형편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허울 좋은 선전에 불과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모습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 혁명 전략의 차원에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면서,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 통일’이라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북한이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국가 보안법의 폐지,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조건은 우리의 체제 자체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로서의 남한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이 6.25전쟁 정전이후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함께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이후 체결될 평화협정이 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조건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요구를 결코 철회하거나 폐기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방안에서 보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목을 매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연방제(공산화)의 선결조건이 되는 셈이다. 우리 헌법 제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불법단체인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연방제 통일은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계속돼온 레퍼토리다.


체제가 다른 ‘국가’끼리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호주 등 27개국이 그 나름의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체제는 하나로 통일돼 있다. 연방국가이면서도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공산주의)던 한 체제로 만이 가능하다. 독일과 베트남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서로 체제가 다른 남한과 북한은 어느 한쪽이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연방국가로의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만 달성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들의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대로 공산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인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은 유사시 남한의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파트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과 남한의 종북세력은 정전협정이야말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냉전을 지속시키는 틀’이라면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외쳐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북핵폐기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실체적으로 보장한다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선언, 9.19 평양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종전과 함께 체결된 평화협정은 거의 모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베트남평화협정, 베르사유강화조약, 뮌헨협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체결된 평화조약 8천건이 평균수명 2년 못가고 전쟁재발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베트남 평화협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평화’는 ‘공산화’란 사기극이었다.


문제는 북한의 그같은 연방제에 매달리며 이를 누구보다 옹호, 지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고 했다. 노 전대통령은 또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퇴임후에는 자신의 2007년 10.4 평양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 수호’라는 금기 깨야하고 대한민국 주권의 일부도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뉴앙스로도 들리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연방제를 공약으로 까지 제시했던 정당으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자 현 정의당의 뿌리인 민주노동당을 둘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 이름을 딴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는 국내 단체로는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100여개에 달한다.

 

한국진보연대는 전신인 전국연합 시절을 포함, 단체 창립이래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한 종북노선의 전위(前衛) 조직이다. 이 단체는 2016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야-구속 촉구 촛불시위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 집회는 물론 과거 전국연합 시절을 포함, 매향리 미군 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와 미군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광우병 촛불폭력난동 시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4대강 개발 사업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23일에 작성, 발표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혹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6.15선언에 따라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諸)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 언론은 이들 정치 지도자와 정당, 단체가 주장하는 연방제의 문제점인 반역성, 위헌성, 반통일성 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 전대통령의 ‘지방정부론’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무시무시한, 감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내용인데도 당시 어느 신문방송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체결→미군철수→종북좌파세력과 통일전선 형성→남한 내 폭동유발→무력남침→공산통일’이다. 남한에서의 폭동은 지금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북한의 대남적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6.15선언 이후에도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가 6·15선언 직후인 2000년 9월 펴 낸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라는 북한군 내부 교육자료)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변천 과정>

구 분

남 한

북 한

1950년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론, 북진통일정책

2개의 한국 기정사실화(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

1960년대

장면 내각 - 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박정희 정부 - 선건설, 후통일 정책

남북연방제 제시 (1960)

남조선혁명론 (1964)

1970년대

평화통일외교정책(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4)

고려연방제통일방안 (1973)

1980년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

1990년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4)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제시(1991)

남북정상회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표현 사용


                                              <남북한 통일방안 성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통일접근방법

기능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연방주의적 접근

통일목표

민족 구성원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완성

표면적으로 연방국가이나

실질적으로 공산적화통일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주체

남북한 7천만 민족 구성원 전체

노동자농민 계급

통일정책결정과정

국민적 합의정책결정과정 중시

다양한 통일논의 불허용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인간중심)

주체사상 (계급중심)

전제조건

없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합법화

 

상대방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

적화통일방안

흡수통일방안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대비표>

 

남한의 국가연합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일반적 의미의 영문표기

Inter-Korean Confederation

(Korean Commonwealth)

Loose Form(Lower Level Stage)  of  Federation

내 용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두 지역국가가 국방-외교권까지 보유

두 지역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 남북정상회의

- 남북각료회의 구성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

91년 이후 연방국가의 국방 외교권을 남북 지역 정부에 대폭이양 주장, 사실상 2국가 성격 강해짐

필요한 경우 공동기구 구성 관리

공통점

남북의 체제공존 인정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협력 확대

지역정부간 협력 제도 설치

차이점

중앙정부의 존재유무

군사, 외교 행사의 주체 및 강도

합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김일성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문(全文)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대회에서 보고)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체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합작,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각당,각파,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합니다.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고련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쁠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둘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신앙의 자유,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경제,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여러 당파와 계급,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셋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남 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사이에 공동회사,공동시장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해방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기술자들과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북과 남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다섯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끊어 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 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친척들을 가까이 두고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였습니다.북과 남사이에 끊어 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 낼수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정치,경제,문화적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배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하늘을 통한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뿐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여섯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입니다.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농어민들과 소상인,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병을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 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 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구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것입니다.

 여덟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래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안에서 전 민족적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페기하여야 합니다.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관계를 가지는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 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열째,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여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것입니다.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