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도심의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익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거승ㄹ 뜻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LH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분양가이드 ▷주거복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우선, 신청인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LH 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지만 간략히, 입주자격을 정리하면
※ 시, 군 구청장 (자격, 희망사항확인)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영세민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정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 지원 대상자, 유공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 도지사(공동생활 가정, 운영 기관 선정, 물량배정)
- 공동생활 그룹(그룹홈, 장애인 외)
※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청년)
- 사업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 신청기간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주택자
신청인의 자격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LH에 확인 통지를 하게 되고, LH에서
신청인에게 자격 확인 승인 통지가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대상 주택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단, 아쉽게도 무조건 어느 집이든 되는게 아닙니다. 규모 및 보증금액에 제한이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m²) 전세 또는 보증금/ 월세 주택 일 것
1인 가구의 경우 전용(60m²) 이하로 제한되며
다자녀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지원이 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
LH통해서 신청자격 심사를 요청하시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대인이 커리는 LH 전세자금 대출 동의 절차 및 심사과정 ”
기존 LH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하고 있는 집이면 전세 계약체결 가능성이 높겠지만 신규로
LH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임대하는 집인 경우 전세자금을 지원할 만한 주택인지 심사를
거쳐 통과를 해야 LH 전세자금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한데요
법무사가 다세대주택 등의 선순의임차인 확인을 하고 보증금,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렿게까지 하면서 임대를 해야 하나 싶은분도 계시고 임대사업
관련 정보가 국세청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 기존 LH 신청자도 새로운 집을 구하실 경우 디시 재심사 대상이며
LH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도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기존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인의 자격 해당 여부 “꼭” 확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