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의의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규제 : 건축법 제2조 제1항제3)

 

복수용도의 인정

Q,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19조의 21]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6, 3)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 됩니다(건축법 제19조의 22)

건축물의 북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1)

 

건축물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 합니다

(규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 직원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 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3호나곡에 따른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 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이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茶類)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구분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24호 제33]

- 지목변경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 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50&ccfNo=1&cciNo=1&cnpClsNo=1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