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과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해 드립니다


- 공사비 지원대상

1) 94. 4월 이전에 허가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

2) 단독' 공동주책 (빌라, 연립, 아파트)

※ 장기수선충단금 적립 공동주택 : 공용배관만 지원



- 공사비 지원 신청절차

1) 전화로 신청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2) 공사비 지원 신청 : 부천시청 수도과 032-625-3291,  3295

                              콜센터 032-320-3000

출처 : 부천시 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