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생용품수거함, 생리대수거함, 에티켓큐, 화장실 휴지통
오늘은 공중화장실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다고 하여 그내용과 세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신설)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1.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신설)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http://storefarm.naver.com/vls0711/products/2046976720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2017. 6.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Ⅰ. 개정 주요 내용 1
Ⅱ. 개정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 2
Ⅲ. 자주 묻는 질문 7
Ⅳ. 참고 사진 11
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18.1.1. 시행) 14
Ⅰ. 개정 주요내용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
○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영제7조제4호)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시행 이후 신축된 화장실만 해당)
○ 소변기 가림막 설치,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 등(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
□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민간시설의 면적 산정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면적 제외(영제3조제2항)
□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
○ 소규모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영제8조제1항)
○ 불분명한 법령해석의 원인이 되었던 용어를 건축법상 용어에 맞게 조문정비(영제3조)
※ 시행일:’18.1.1부터 시행Ⅱ. 개정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
○ (취지) 잘못된 관습 폐지를 통한 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
-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됨
- 과거 질 낮은 화장지와 신문지 사용으로 휴지통을 비치하는 관습을 폐지하여 이용자의 위생 편의 증진
-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로 여성 편의 제고
○ (대상) 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세부 조치사항)
-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휴지통을 비치
- 시행에 앞서 홍보 및 시범운영을 권장
- 대변기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버리기 쉬운 곳에 설치
- 위생을 위해 뚜껑이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위생용품 수거함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구(한글, 외국어 병행 표기 권장) 등으로 표기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표기 후 사용가능. 단, 수거함에 화장지를 버리지 않도록 위생용품만 수거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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