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러다가 부주의로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도저히 지울 수는 없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서로 결혼을 평소에 이야기했던 사이도 아니였고 그정도 사이는 아니였기에 이래저래 부딪히다 결국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연애에요. 아이는 이제 8주 정도 되었습니다. 끝이 났다 해도 힘들겠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기를 생각이에요. 저는 수입이 현재 160-170정도고 남자는 260~330정도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저 수입에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남자는 알아서 혼자 잘 살라고 했는데 일단 다시 차분히 이야기를 해서 아기 낳은 후에 양육비를 요구하며 원만하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양육비 얼마 주마 하고 대답이 돌아온다면 다행이겠지만,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구요. 가능할까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