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거함/생리대수거함/에티켓수거함/에티켓T/에티켓TS
안녕하세요
생리대수거함 여성위생용품을 소개 합니다.
여성위생용품수거함을 소개 합니다.
제품명 : 에티켓TS (생리대 수거함) 일반형
모델명 : T-WR280
사이즈 : 가로240 * 폭120 * 높이 280(mm)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SUS3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
제3조(적용범위) 1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2.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
3.의료시설 : 병원,격리병원 |
4.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5.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6.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7.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ㄹ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8.장례시설 : 장례식장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
1.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
2.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3.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
4.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에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 |
위 법령에 대상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 내부에 휴지통을 |
설치 할 수 없고, 여성용의 경우 위생용품수거함을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위생용품수거함(생리대수거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에티켓수거함 이라는 것으로 |
국산 화장실 전문용품업체 "토일러"의 제품입니다. |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mail : vls0711@hanmail.net
카카오톡 : vls0711
전화번호 : 032-861-0282
FAX : 032-86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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