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수거함/여성위생용품수거함/토일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018년 1월1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모든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 할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명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입니다.
제품명 : 에티켓TS (생리대 수거함) 일반형
모델명 : T-WR280
사이즈 : 가로240 * 폭120 * 높이 280(mm)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SUS3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조(적용범위) 1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3.의료시설 : 병원,격리병원 4.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ㄹ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장례시설 : 장례식장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1.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에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 위 법령에 대상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 내부에 휴지통을 설치 할 수 없고, 여성용의 경우 위생용품수거함을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위생용품수거함(생리대수거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티켓수거함 이라는 것으로
에티켓 생리대 휴지통
1)모델명 : T-WP300
2)사이즈 : 240X300X120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mail vls0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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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032-861-0282
팩스번호 032-86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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