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 1969년 6월 9일자 <경향신문>


피카소를 찬양했다고 범법자가 됐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기사 전문을 옮겨보겠습니다.


서울지검공안부(최대현 부장검사 김종건 검사)9일 상오 불란서 화가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반공법41(국외공산계열의 동조찬양, 고무)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온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 박진원씨(45)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동사제품피카소·크레파스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중인 상품의피카소이름을 지우도록 지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삼중화학은 6810월부터 크레파스, 포스터 칼러 등을 제조,피카소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왔다.


검찰에 의하면피카소는 좌익화가로서 1944년 국제공산당에 입당, 소련에서레닌평화상을 받았으며 한국동란때는조선의 학살 」「전쟁과 평화등 공산당을 선전하는 작품 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이밖에도 코메디언 곽규석씨가 사회를 본 모 민간 TV쇼 프로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제작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곽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피카소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가 크레용 제조업체 삼중화학공업 사장 박진원씨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한 이유는 이 회사가 8개월 전 내놓은 크레파스와 그림물감 등의 상표로 프랑스 화가 피카소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Massacre in Korea, 1951 by Pablo 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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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