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대체로 민간경비는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더욱이 사회의 다원화 및 복잡화로 인해 민간경비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민간경비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를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경찰과의 전문적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과 치안공동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원의 자질을 제고
시키는 것이 선제적 과제이며 여기에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최근 경비업법 개정(2016년 1월 26일)으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그동안 형식적이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교육에서 질적·양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시점이다.
민간경비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원의 직업능력의 향상과 전문화는 물론 경비원으
로부터 생산되는 민간경비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
이라 하겠다. 여기에 민간경비원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 교육을 위한 표준 교재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대다수 교육기관에서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저작된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세명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집필진을 구성하여 표준 교재를 이번에 마련하였다.
이 교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필요한 필수 과목의 편제와 같이 경비업법, 시설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체포·호신술,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와 같은 실무교육과 범죄예방론의 이론교육, 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업윤리와 서비스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단순히 신임교육과정에 편제과목의 일반적인 이론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을 일치시켰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내용을 포함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10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다 보니 각 장마다 형식 등이 일관되지 못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이 앞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 교정과 정리 작업을 도와준 경찰행정학과 김예나조교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며 특히 교재출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