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김경수 지사 1심 선고에 대한 여당 입장은?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박주민 최고 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우선 여당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박주민 : 네, 저희들은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의 주장이나 특검의 주장이 사실상 100% 반영된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판결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례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합리성을 잃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과거 관계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정도의 논평도 있던데,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박주민 :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와 그리고 8년이었던가요? 선고를 내렸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적 판결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냐?’ 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주민 : 우선은 저희들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양형 부분에서 그러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양형이요?
박주민 :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부분이 바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관련된 문건인데요. 이거는 2011년부터 보면 56건이 있었는데, 단 1건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형을 선고했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 내부에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은 최고가 제2조 1의 경우에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사의 경우, 현직 지사의 경우에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속으로 하는데, 법정구속으로 해서 이 부분만 봐도 좀 합리성을 상당히 잃은 판결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고 기일 자체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죠. 원래 1월 25일 날 선고되기로 했던 사건이었는데, 불과 이틀을 앞둔 1월 23일 날,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에 기일 변경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제가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본인은 사건을 진행하는 틈틈이 기록과 증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변론 절차가 진행이 다 된 후에 양측의 주장과 제출됐던 증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증거와 자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종결됐을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변론을 내렸고 판결문 작성이나 내부적 검토는 다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선고 이틀 전에 일주일 선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평상시 자기가 했던 말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