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김경수 지사 1심 선고에 대한 여당 입장은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박주민 최고 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우선 여당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박주민 : , 저희들은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의 주장이나 특검의 주장이 사실상 100% 반영된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판결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례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합리성을 잃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과거 관계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정도의 논평도 있던데,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박주민 :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와 그리고 8년이었던가요? 선고를 내렸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적 판결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냐?’ 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주민 : 우선은 저희들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양형 부분에서 그러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양형이요?   

 

박주민 : 제가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부분이 바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관련된 문건인데요. 이거는 2011년부터 보면 56건이 있었는데, 1건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형을 선고했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 내부에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은 최고가 제21의 경우에는 1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사의 경우, 현직 지사의 경우에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속으로 하는데, 법정구속으로 해서 이 부분만 봐도 좀 합리성을 상당히 잃은 판결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고 기일 자체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죠. 원래 125일 날 선고되기로 했던 사건이었는데, 불과 이틀을 앞둔 123일 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에 기일 변경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제가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본인은 사건을 진행하는 틈틈이 기록과 증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변론 절차가 진행이 다 된 후에 양측의 주장과 제출됐던 증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증거와 자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종결됐을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변론을 내렸고 판결문 작성이나 내부적 검토는 다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선고 이틀 전에 일주일 선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평상시 자기가 했던 말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안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