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딱딱한 노무상의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종종, 간혹 일용직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어쩌면 더 자주 있는 일일수도 있겠습니다 ~~~


피할 수 없는 업무의 한 장면이기에 그 개념을 짚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1. 일용근로자의 정의


   ① 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ⅰ)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가 아닌자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


      ⅱ)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ⅲ)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자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취사,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 고용되는 자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1) 1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2) 다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①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②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계속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③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상시근로자 4인이하(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 보시고,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