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경인교대 내 드론마스터아카데미
안타까운 일이 지난 달 말에 있었습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많은 임야가 타고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지요.
넓은 지역은 사람이 하는일에 한계 아닌 한계가 생기지요;
그래서 또다시 소방드론에 대한 많은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에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사용에 대한 운용 규정이 보완돼
앞으로 재난현장 등에서 활용도가 커질 전망입니다.
소방청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용 드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에는
소방드론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합니다.
또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로 드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조종자 자격·임무와 운용인력 편성기준도 명확해진다.
소방드론 운용인력은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되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이 두 가지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또 하나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겁니다.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이론시험을 거쳐 비행연습을 마치면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걸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곳이
바로 국토부에서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인
경인교대 내 드론마스터아카데미에서 가능합니다~~!!
힘들게 상암동까지 필기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니까요!
그 다음 바로 그곳에서 실기비행연습을 하고
또 그곳에서 실기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평가위원도 3분이나 계셔서 그런지
교관님들도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잘 교육해주십니다.
저도 한번에 붙었다는요~~^^
벚꽃이 한창 예쁘게 피었지요?
산과 가까워 공기도 좋고 예쁜 곳인
경인교대 내 드론마스터아카데미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