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의 어느 성문 헌법에도 여자의 변신을 두고 구체적인 죄형을 거론한 적은 없다.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성장하고 어느덧 여자가 되면서 급기야 엄마가 되고 아줌마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