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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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 이용대상 :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 단속대상 :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와 차량번호 불일치(과태료 200만원), 부당사용(과태료 300만원) 등 ❍ 신고방법 : 관할 시,군,구에 신고(지자체 홈페이지 민원 등), 생활불편신고앱 활용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지자체 홈페이지 민원 등), 생활불편신고앱 활용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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