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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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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청탁금지법만으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무위이치(無爲而治)'치대국 약팽소선(治大國 若烹小鮮)'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 정부는 2013년 부패한 공직문화를 척결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정부 안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고,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민관유착으로 인한 안전 점검 부실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그제서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을 강화하여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