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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벌칙조항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의무수입물량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없이 수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관세화 이후의 고율관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여러 법률자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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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비공개
보은군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비로 36개 사업에 495억원을 충북도에 신청하기로 했다...
출처 : 충청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