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 편입과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되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31일까지로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
22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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