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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16. 8. 24.
병무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등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퇴교한 사람에 대하여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 25일, 보충역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역병 등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관후보생 퇴교자 복무기간 산정방안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