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이루어지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무청은 20세 남성 국민의 병역판정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지역 남/북부(한강 기준)와 경기 일부지역(의왕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성남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를 지원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병무청입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또한 제1병역판정검사장과 제2병역판정검사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자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의왕시, 하남시) 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제1병역판정검사장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장 내의 신원확인 데스크 직원들을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당일 병역판정검사를 사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 임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검사는 '심리검사'입니다. 의무자들의 질병상태/인성/인지능력 등을 파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가 바로 심리검사입니다.
병무청 직원의 충분한 설명이 진행되고 나서 심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심리검사의 세부 항목은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판정과 차후 군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심리검사에 앞서 군생활 중 월급을 수령할 '나라사랑카드'의 은행을 선택하는 과정 또한 거칩니다. 현재 국방부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며, 병역의무자들은 대부분 두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고는 합니다.
두 은행의 나라사랑카드를 모두 소유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병역판정검사일에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 검사장이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에는 일반적으로 한 은행을 선택하여 현장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차후 개별적으로 은행에 방문해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심리검사 종료 이후에는 병역판정검사복으로 환복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임하게 됩니다. 2층에 위치한 의무실에서 혈압측정/소변검사/혈액검사 등을 진행하고 방사선 검사실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에 임합니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역의무자들은 MRI 촬영이 가능한 제2병역판정검사장 영상의학실에서 검사에 임하기도 합니다. 최신식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신체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견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련의 검사를 마무리한 병역의무자들은 검사 결과가 종합되는 시간 동안 다시 1층에서 대기합니다. 대기 시간 중 나라사랑카드 계좌 개설에 임하게 되는데요, 검사장 내에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의 출장소가 개설되어 있어 손쉬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나라사랑카드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병역의무자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3층 검사장(병역판정 장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층 검사장에서는 신장/체중/시력 등을 측정하고 병원의 각 진료과목을 전담하는 병역판정검사의사와 차례로 면담하며 신체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진료과목(안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에 대한 병역판정검사의사와의 면담까지 완료되면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지서가 발급되며, 이후 병역판정관 대면을 통해 최종적인 신체등위를 통지받습니다. 1~3급까지의 신체등위는 현역(육/해/공/해병, 의무경찰/소방) 입영이 가능하며,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입영이 가능합니다. 5급은 전시에만 동원되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을 의미하며, 6급은 병역의무 면제를 의미합니다.
신체등위 1~6급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7급 통지는 재 병역판정검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당일 진행한 검사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불가하기에, 차후 병무청 지정 병원 등에서 진료를 이행한 뒤, 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의 최종 신체등위를 통보받은 병역의무자들은 자유롭게 귀가가 가능하며, 개설한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차후 소정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병역판정검사로 인해 학교 수업 등의 중요한 일정에 참석하지 못했을 시 검사확인서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방법은 다양하지만, 병역판정검사에 한해서는 모든 20세 남성 국민들에게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당한 공정성이 준수됩니다.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전 또는 검사 도중에 자의/고의로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병역을 면탈/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에 의해 엄중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종(육/해/공/해병 등) 및 병과(일반병/기술병 등)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혹 본인이 특별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병 등으로 지원하여 군 내에서도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과 청춘예찬 기자단 일동은 청춘들의 공정하고 보람찬 병역의무 이행을 응원합니다.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춘들이, 보다 의미있는 병영생활을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번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였습니다. 더욱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박정수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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