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혐의 섣부른 결론…의혹만 더 키웠다” | |
민변, 검찰수사 조목조목 비판 정치적 논란 감수 ‘법률가 소임’ 선택 검찰 “수사 미진 주장 동의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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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해서 수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 법률가 단체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검찰 수사의 문제점=민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지난 8월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판단한 도곡동 땅 판 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은 검찰이 수사 미진을 자인한 셈이라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민변은 “다스로 유입된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검찰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돈임은 분명하다”며 “지난 8월 수사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쪽 사람들의 비협조로 이상은씨 명의의 ‘제3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이번엔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수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데 있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제3자를 밝히지 못했다면 이 후보의 무관함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수사 종결을 선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는 내가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한 경위를 검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은 점도 ‘수사 불신’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았다.
■ 검찰 반박=검찰은 민변의 ‘수사 미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상은씨는 8월에 조사해서 더 조사할 게 없었고 이명박 후보는 혐의가 확인돼야 부를 수 있었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소환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다스의 실소유주 수사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