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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30만원”을 “3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비공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