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 공상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상ㆍ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ㆍ퇴직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퇴직한"을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를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를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를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7조의3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장은 제3항"을 "장은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