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5호, 2020. 3.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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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안장 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이장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1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를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으로, "경우[국립묘지에"를 "경우 국립묘지로"로, "비용으로 한정한다]"를 "비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을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로, "경우"를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