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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0-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 제1665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은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대통령령 제2978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9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