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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
[전상. 공상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총리령 제158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진료비용 중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의..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98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4.] [대통령령 제29993호, 2019. 7.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국 가 보 훈 처 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대통령령 제 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과 보상금에서 공제할 금..
2018년도 보훈보상금 등 인상안 입법예고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