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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4.02.26~04.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
◉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로 법률 제명이 개정되었고 그 이유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3호, 2012. 1.1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5호, 2012. 1.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2011.12.29 국회본회의 의결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주로 현행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보상금의 순증가액이 발생함(안 제5조제1항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 법안의 시행은 공포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