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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3,073 5급 1,602 1급 2항 2,898 6급 1항 1,462 1급 3항 2,774 6급 2항 1,346 2급 2,466 6급 3항 903 3급 2,305 7급 482 4급 1,934 2. 재일학도의용..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
⊙법률 제1665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은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98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4.] [대통령령 제29993호, 2019. 7.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1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
인권 변호사 '후세 다쓰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법정 안팎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던 한 명의 변호사를 기리며 200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