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xml-stylesheet href="http://pimg.daum-img.net/whsnake/css/atom.css?ver=1.0" type="text/css"?>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version="1.0" >
  <title>하늘아래 선인장╋</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blog.daum.net/xml/atom/cactoid"/>
  <rights>＃선인장＃</rights>
  <author>
    <name>＃선인장＃</name>
    <uri>http://blog.daum.net/cactoid</uri>
  </author>
  <generator uri="http://blog.daum.net" version="1.0">Daum blog (blogmaster@daum.net)</generator>
  <id>tag:blog.daum.net,2009:cactoid</id>
  <updated>2009-10-12T14:41:15Z</updated>

  		<entry>
	    <title>동네슈퍼 뭉쳐 구매원가 낮춘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9"/>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9</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9-10-12T14:41:15Z</updated>
	    <published>2009-10-12T14:41:1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BR&gt;중기청,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발표 &lt;BR&gt;10%싸게 사고, 소비자에게도 저렴하게 제공 가능 &lt;BR&gt;&amp;nbsp; &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BR&gt;&amp;nbsp;&lt;BR&gt;&amp;nbsp;&lt;BR&gt;[창업경영신문 전한솔기자]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네슈퍼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소매업 유통체계를 선진화해, 동네 수퍼마켓도 대형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lt;/P&gt;
&lt;P&gt;중기청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내용은 소매점포의 시설 현대화, 유통물류체계 구축, 구매가격 절감,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lt;/P&gt;
&lt;P&gt;사업을 위해 3년간 총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1,200억원이 우선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로인해 전국 수퍼마켓의 60%에 달하는 5만개 슈퍼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t;/P&gt;
&lt;P&gt;이들 슈퍼는 2012년까지 유통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공동구매를 통한 상품구매가격을 10%이상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1만개에 달하는 스마트샵을 지원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lt;/P&gt;
&lt;P&gt;중소소매 유통본부 설치!&lt;/P&gt;
&lt;P&gt;유통물류체계를 개선해, 상품 구매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우선 ‘중소소매 유통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lt;/P&gt;
&lt;P&gt;중기청 산하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설치될 예정인 중소소매 유통본부는 상품 구매비 협상업무를 주로 하고, 생활용품의 공동구매 추진과 지역별 조합 등의 상품 수요를 파악해, 제조업체와 구매 협상을 대행해줄 계획이다.&lt;/P&gt;
&lt;P&gt;공동구매는 가맹 슈퍼와 조합, 체인본부가 연결될 수 있도록 POS등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점포는 가맹점화를 유도하고 시설현대화, 정보화 및 교육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lt;/P&gt;
&lt;P&gt;중소소매 유통본부는 조합과 체인본부로부터 수퍼마켓 상품수요를 취합해, 제조업체와 구매협상을 대행해준다. 라면, 캔커피, 생수, 소주 등 수퍼마켓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높고 판매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공공구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lt;/P&gt;
&lt;P&gt;이처럼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된 물품은 지역 공동도매센터에서 각 슈퍼들로 배송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gt;농산물의 경우,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지역별 농협에서 공급하는 유통체널을 수퍼마켓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t;/P&gt;
&lt;P&gt;구매과정에서는 농협의 농산물 공급정보망을 활용해, 슈퍼의 농산물 구매 수요를 취합, 농협에 통보하면 이를 일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송은 지역별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 개별 수퍼마켓에 농산물을 전달하게 된다.&lt;/P&gt;
&lt;P&gt;&amp;nbsp;&lt;BR&gt;&amp;nbsp;&lt;/P&gt;
&lt;P&gt;&lt;BR&gt;(출처 : 창업경영신문 &lt;A href=&quot;http://www.sbiznews.com&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www.sbiznews.com&lt;/A&gt;)&lt;/P&gt;
&lt;P&gt;(출처 : 창업경영신문 &lt;A href=&quot;http://www.sbiznews.com&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www.sbiznews.com&lt;/A&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quot;10년 만에 4~5층 근린주택 구입 찬스&quot;</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7"/>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7</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9-02-06T09:05:20Z</updated>
	    <published>2009-02-06T09:05:2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17년간 부동산 경매만을 업으로 삼아온 황지현 씨. 그의 손을 거쳐 간 경매 부동산만 3500여건에 달한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에서부터 자신이 직접 참여한 것까지 셀 수 없이 많다. &lt;BR&gt;&lt;BR&gt;그런데도 그가 현재 갖고 있는 집은 한채도 없다. 지금은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집을 얻어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경력을 비춰 봤을 때 집을 갖고 있어도 여러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다 어디로 갔을까. &lt;BR&gt;&lt;BR&gt;황지현 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집을 이미 모두 처분했다. 지난 2007년의 일이다. &lt;BR&gt;
&lt;TABLE class=&quot;article-photo center&quot; width=10&gt;
&lt;TBODY&gt;
&lt;TR&gt;
&lt;TD&gt;&lt;A href=&quot;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oneytoday.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09012215130875491_1.jpg&amp;Imf=1', 'IMAGE_VIEW', 300, 300, 'yes')&quot; alt=&quot;원본 이미지 보기&quot;&gt;&lt;IMG class=center alt=image src=&quot;http://image.moneytoday.co.kr/indexlink_image.php?no=2009012215130875491_1.jpg&amp;index=6&quot;&gt;&lt;/A&gt;&lt;/TD&gt;&lt;/TR&gt;
&lt;TR&gt;
&lt;TD&gt;
&lt;P&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BR&gt;&quot;2007년께 부동산시장을 보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시장이 미쳤다고 해야 할까요. 그 시절이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해 타이밍을 보다가 그해 11월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때 부동산을 모두 팔았습니다.&quot; &lt;BR&gt;&lt;BR&gt;그 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좀 더 올랐다. &lt;BR&gt;&lt;BR&gt;&quot;갖고 있던 집을 모두 처분했는데도 값은 계속 오르더군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시장이 폭락하게 됐지요.&quot; &lt;BR&gt;&lt;BR&gt;그래도 한채 정도는 갖고 있을 만한데 왜 모두 처분한 것일까. 그의 대답은 오히려 소박하다. &lt;BR&gt;&lt;BR&gt;&quot;경매는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죠. 그저 가족들과 함께 살 내집 마련에 목적을 두는 게 맞습니다. 집을 처분한 후에도 가족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새 집을 장만할 기회를 다시 보고 있는 중이죠.&quot; &lt;BR&gt;&lt;BR&gt;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지금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이므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회를 엿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황지현 씨는 이런 조언이 일반화하기 전부터 스스로 실천한 셈이다. 그것도 파격적으로. &lt;BR&gt;&lt;BR&gt;지금은 무주택 가정이 됐지만 행복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중이다. &lt;BR&gt;&lt;BR&gt;&quot;모처럼 가족들과 작은 집에서 오손도손 살 기회가 됐죠. 아이들도 살을 부대껴가며 사는 게 즐거운 모양이던데요. 처분한 집값은 통장에 넣어놨으니 든든하기도 하고요.&quot; &lt;BR&gt;&lt;BR&gt;그렇다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넌지시 물어봤다. &lt;BR&gt;&lt;BR&gt;&quot;지금 시장상황으로 볼 때 경매부동산은 좀 더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대기 물건만 3만2000건이 넘어요. 이런 물건이 계속 나올 것이고 기존에 밀렸던 물건까지 포함하면 7~8월쯤엔 상당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좋은 시점은 올 하반기 또는 그 이후가 되겠죠.&quot; &lt;BR&gt;&lt;BR&gt;지금의 경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보면 더 기다려도 괜찮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lt;BR&gt;&lt;BR&gt;최근 들어 부동산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다. 이런 수요층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lt;BR&gt;&lt;BR&gt;&quot;2~3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51~64%의 가격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국 낙찰가율은 70%대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해요.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부동산시장이 내리막을 걷기 전인 지난해 초중반에 감정가를 책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는 절대 믿으면 안돼요.&quot; &lt;BR&gt;&lt;BR&gt;황씨가 다음에 마련할 집은 어떤 집일까. 그는 근린주택을 꼽았다. &lt;BR&gt;&lt;BR&gt;
&lt;TABLE class=&quot;article-photo right&quot; width=10&gt;
&lt;TBODY&gt;
&lt;TR&gt;
&lt;TD&gt;&lt;A href=&quot;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oneytoday.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09012215130875491_2.jpg&amp;Imf=1', 'IMAGE_VIEW', 300, 300, 'yes')&quot; alt=&quot;원본 이미지 보기&quot;&gt;&lt;IMG class=right alt=image src=&quot;http://image.moneytoday.co.kr/indexlink_image.php?no=2009012215130875491_2.jpg&amp;index=6&quot;&gt;&lt;/A&gt;&lt;/TD&gt;&lt;/TR&gt;
&lt;TR&gt;
&lt;TD&gt;
&lt;P&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quot;4~5층짜리 근린주택을 구입할 찬스가 왔다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기회는 없었죠. 근린주택은 노후설계도 가능해서 여러모로 유용하죠. 임대수익도 노리고 향후 시세차익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1~2층에는 세를 놓고 3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4층에는 집주인이 살 수도 있죠.&quot; &lt;BR&gt;&lt;BR&gt;그래도 보통 사람들에게 경매는 낯설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권리분석에서부터 적정 가격 책정, 명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도전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황씨의 설명은 좀 달랐다. &lt;BR&gt;&lt;BR&gt;&quot;경매는 권리분석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면 되요. 유치권, 선순위, 가처분, 가압류 같은 것들이 최초 근저당보다 앞서 들어간 물건(특수물건)만 피하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한달에 2000건 이상의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런 특수물건은 10건 내외에 지나지 않아요. 특수물건만 피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quot; &lt;BR&gt;&lt;BR&gt;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명도 역시 대부분 어렵지 않다고 설명한다. &lt;BR&gt;&lt;BR&gt;&quot;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요. 그 기간 동안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집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다보면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quot; &lt;BR&gt;&lt;BR&gt;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는 세입자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lt;BR&gt;&lt;BR&gt;&quot;월세든 전세든 세를 얻는 경우에도 권리분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첫번째 근저당 앞에 권리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아예 없으면 피해볼 확률은 0%에요.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금액과 세입시의 보증금 액수를 합친 것이 집값보다 꽤 낮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quot; &lt;BR&gt;&lt;BR&gt;경매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뛰어들거나 경매를 로또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lt;BR&gt;&lt;BR&gt;&quot;경매는 돈이 남아돌아서 투자물건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돈 많으면 일반 매물을 사는 것이 백번 속편한 일이지요. 한푼이라도 아껴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quot; &lt;BR&gt;&lt;BR&gt;욕심이 화를 부른 경우도 있다고 했다. &lt;BR&gt;&lt;BR&gt;&quot;아는 사람 중에 2년 동안 경매로 100건이나 낙찰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폐인이 돼버렸어요.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건당 70~80% 정도를 경락잔금 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 됐지요. 부동산가격은 떨어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quot; &lt;BR&gt;&lt;BR&gt;그렇다면 그는 경매에 참여할 때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삼을까? 무엇보다 감정가를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 그의 첫째 원칙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lt;BR&gt;&lt;BR&gt;&quot;입찰할 시점에 반드시 현지 부동산에 가서 어느 정도 값이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금액의 64~80% 정도 수준이 제일 안전합니다.&quot; &lt;BR&gt;&lt;BR&gt;입찰가를 적어낼 때에도 눈치작전을 쓰지 않는다. 그만의 계산법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한다. &lt;BR&gt;&lt;BR&gt;&quot;3.3㎡당 250만~350만원 정도의 집을 짓는 비용에 땅값을 합치면 집값이 나오지요. 이것을 원가로 계산해 입찰가격의 기준으로 삼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보다 낮은 가격을 기대할 수 없지만 지방의 경우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quot; &lt;BR&gt;&lt;BR&gt;황지현 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철환법률사무소에서 경매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랜 기간 부동산경매를 다뤄오다 보니 업계에서는 꽤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lt;나는 경매로 반값에 집 산다&gt;라는 제목으로 책도 썼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내집 마련을 돕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어차피 낼 자동차세, 덜 내는 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6"/>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6</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9-01-18T22:08:10Z</updated>
	    <published>2009-01-18T22:08:1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class=style65&gt;&amp;nbsp;&lt;/P&gt;
&lt;P class=style61&gt;자동차세는 10만원 이하(경차)인 경우에는 1년치가 6개월중에 고지된다.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1월에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 납부하면 10%가 할인된다. &lt;/P&gt;
&lt;P class=style61&gt;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로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lt;/P&gt;
&lt;P class=style61&gt;선납신청을 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lt;/P&gt;
&lt;P class=style65&gt;자동차세, 이번달에 내면 10% 감면!&lt;/P&gt;
&lt;P class=style61&gt;예를 들어 아반테1.5(1498cc)의 경우 총 27만2630원을 내야 하지만, 이달 중 납부하면 선납 할인 규정(10%, 2만7260원)에 따라 24만5370원만 내면 된다.&lt;/P&gt;
&lt;P class=style61&gt;더욱이 이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경우 서울시세조례 상 자동차세 감면 규정에 따라 5%(1만2260원)를 추가로 할인받아 23만3110원만 내면 된다. 또한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다. 이 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 된다.&lt;/P&gt;
&lt;P class=style61&gt;선납 후 자동차를 연내에 양도할 경우에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1월에서 3월분 양도는 5월경에 지자체에 통보되어 기간 정산 환급된다. 빨리 환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폐차(말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 환급이 된다.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 절세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5"/>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5</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9-01-07T23:11:48Z</updated>
	    <published>2009-01-07T23:11:4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화수분씨는 고가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세금에 고민에 빠졌다. 부인에게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는 최고 세율이 5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5%이므로 15%의 세율 차이가 난다. 실제는 증여라도 양도로 신고하면 어떨까... 알아보기로 했다. 화수분씨는 절세방법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뿌듯하기까지 한대, 세무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lt;SPAN class=style65&gt;&lt;BR&gt;&lt;STRONG&gt;&lt;BR&gt;&lt;/STRONG&gt;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란?&lt;/SPAN&gt; &lt;/P&gt;
&lt;P class=style61&gt;화수분씨는 증여와 양도의 세율 차이에 의한 절세방법에 대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amp;nbsp;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lt;/P&gt;
&lt;P class=style61&gt;1)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한다. &lt;BR&gt;2) 남편이 부인에게 직접 양도하지 않고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다음 3년이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다시 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lt;BR&gt;&lt;BR&gt;이 경우 증여세는 남편이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양도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 준다. 그러나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엔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위 규정들은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lt;/P&gt;
&lt;P class=style61&gt;세무사는 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의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도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lt;/P&gt;
&lt;P class=style65&gt;배우자이월과세란?&lt;/P&gt;
&lt;P class=style61&gt;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5년이내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lt;BR&gt;1) 양도세의 납세자 : 배우자&lt;BR&gt;2) 계산방식 : 양도세의 계산은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lt;BR&gt;- 양도가액은 부인이 양도한 금액 &lt;BR&gt;- 취득가액은 남편이 취득한 금액 &lt;BR&gt;- 필요경비에는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취·등록세, 부인이 증여받은 후 지출한 수리비 등의 금액과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 등이 있다. &lt;/P&gt;
&lt;P class=style61&gt;이때 부인이 증여받으면서 지출한 취,등록세와 남편 명의일 때 지출한 수리비등은 공제받을 수 가 없다. &lt;BR&gt;중요한 것은 부인이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세금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4"/>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4</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9-01-04T21:29:06Z</updated>
	    <published>2009-01-04T21:29:0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종이세금계산서의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온다. &lt;BR&gt;&lt;BR&gt;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다. &lt;BR&gt;&lt;BR&gt;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t;BR&gt;&lt;BR&gt;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lt;BR&gt;&lt;BR&gt;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lt;BR&gt;&lt;BR&gt;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과 사업자 홍보를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t;BR&gt;&lt;BR&gt;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t;BR&gt;&lt;BR&gt;이어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일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t;BR&gt;&lt;BR&gt;&lt;BR&gt;국세일보(www.taxtoday.co.kr)&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어떤게 맞는걸까?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3"/>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3</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2-11T00:45:59Z</updated>
	    <published>2008-12-11T00:45:5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quot;100%&quot;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class=subdody_news_title style=&quot;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10px&quot;&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7px&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lt;/SPAN&gt; &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lt;BR&gt;&lt;BR&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lt;/SPAN&gt; &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lt;/SPAN&gt; &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lt;/SPAN&gt; &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lt;BR&gt;&lt;BR&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그러나,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9.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quot;&gt;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lt;/SPAN&gt; &lt;BR&gt;&lt;BR&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연금저축 일석이조,무주택자 '장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2"/>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2</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1-26T22:42:48Z</updated>
	    <published>2008-11-26T22:42:4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quot;같은날 입사를 했다. 월급도 같고, 세금도 똑같이 냈다. 그런데 왜 쟤가 더 많이 돌려받냐고?&quot; &lt;BR&gt;&lt;BR&gt;'금융맹'인 직장생활 5년차 이 대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그에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었다. '쥐꼬리 월급에 얼마 돌려 받지도 못할 걸'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직장 동료인 김 대리는 한달 월급에 맞먹는 두둑한 돈을 챙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lt;BR&gt;&lt;BR&gt;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김 대리가 더 많이 돌려받는 비결이 뭘까? &lt;BR&gt;&lt;BR&gt;달력이 두 장 남은 11월. 지금부터라도 '13월의 월급'에 부지런히 대비해야 한다. 내년이면 혜택이 줄어드는 금융상품 가입도 서두르는 것이 좋다. &lt;BR&gt;&lt;BR&gt;연말이 오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 체크 리스트를 점검해본다. &lt;BR&gt;
&lt;TABLE class=&quot;article-photo center&quot; width=10&gt;
&lt;TBODY&gt;
&lt;TR&gt;
&lt;TD&gt;&lt;A href=&quot;javascript:image_open('http://image.moneytoday.co.kr/image_realdisp.php?ImageID=2008111307053138606_1.jpg&amp;Imf=1', 'IMAGE_VIEW', 300, 300, 'yes')&quot; alt=&quot;원본 이미지 보기&quot;&gt;&lt;IMG class=center alt=image src=&quot;http://image.moneytoday.co.kr/indexlink_image.php?no=2008111307053138606_1.jpg&amp;index=6&quot;&gt;&lt;/A&gt;&lt;/TD&gt;&lt;/TR&gt;
&lt;TR&gt;
&lt;TD&gt;
&lt;P&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BR&gt;&lt;B&gt;◆ 연금저축 '납입액 100%' 소득공제 짭짤&lt;/B&gt; &lt;BR&gt;&lt;BR&gt;연말 정산용 금융상품을 '벼락치기'로 가입하는데도 요령이 있다. 납입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큰 상품을 최우선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lt;BR&gt;&lt;BR&gt;이 대리가 우선 눈독을 들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납입액의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준다. &lt;BR&gt;&lt;BR&gt;만일 연봉이 3300만원(소득세+주민세 18.7%)인 이 대리가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는다면 내년 2월에 56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lt;BR&gt;&lt;BR&gt;연봉이 높으면 투자 수익은 더 높아진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85만8000원(소득세+주민세 28.6%)의 추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lt;BR&gt;&lt;BR&gt;변승환 삼성생명 FP센터 팀장은 &quot;연금저축은 기본 수익률에 소득공제 효과까지 더해지는 일석이조의 상품&quot;이라며 &quot;다만 중도 해지시 기타 소득세 22%를 물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후부터 5년간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를 세금으로 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lt;BR&gt;&lt;BR&gt;&lt;B&gt;◆무주택자는 '장마'로 '40%의 소득공제+ 비과세' &lt;/B&gt;&lt;BR&gt;&lt;BR&gt;무주택자인 이 대리가 다음으로 공략한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이다. &lt;BR&gt;&lt;BR&gt;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lt;BR&gt;&lt;BR&gt;연 5.5%짜리 장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먼저 이자만 16만5000원(세전)이다. 여기에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것이 강점.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 상품은 이자에 대해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붙지만 이 상품의 세금은 '0'(제로)이다. 앞서 이자소득이 16만5000원이라면 2만541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lt;BR&gt;&lt;BR&gt;더욱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 대리는 22만4400원(연봉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34만32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lt;BR&gt;&lt;BR&gt;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보너스가 22만4400원(소득공제)+ 16만5000원(연 5.5% 이자)+ 2만5410원(이자 비과세)= 41만4810원.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눈이 번쩍 뜨여진다. &lt;BR&gt;&lt;BR&gt;'장마'는 당초 2007년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2009년말로 연장됐다. 따라서 꼭 '2008 소득공제용'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장기 투자 상품을 찾는다면 앞으로 1년 여 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lt;BR&gt;&lt;BR&gt;혜택이 두둑한만큼 가입이 까다로운 게 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lt;BR&gt;&lt;BR&gt;은행·증권·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별로 이자 수익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도 필수. 현재 은행들은 장마저축 금리로 연 4% 후반에서 6%초반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lt;BR&gt;&lt;BR&gt;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quot;소득 공제 상품은 우선 한도껏 채우는 것이 재테크의 1순위&quot;라며 &quot;연봉이 높을수록 가입해야 하고,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도 연간 750만원(납입액의 40%만 소득공제되므로 750만원을 넣어야 40%인 3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다)만큼 채우지 못했다면 여유자금을 확보해뒀다가 12월 안에 넣는 게 좋다&quot;고 설명했다. &lt;BR&gt;&lt;BR&gt;&lt;B&gt;◆공격적 투자자는 국내주식형펀드로 20% 공제 챙겨야 &lt;/B&gt;&lt;BR&gt;&lt;BR&gt;하락장을 저가 매입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절세형 펀드 투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장마 외 소득공제 대상 펀드가 하나 더 늘었다. 국내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첫해 납입액의 20%(둘째 해에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5%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t;BR&gt;&lt;BR&gt;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년동안 1200만원까지. 그러나 11~12월 납입하려면 분기별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해도 되고, 기존 펀드 가입자라면 계약 연장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lt;BR&gt;&lt;BR&gt;&lt;박스1&gt; 생계형·세금우대 예·적금 &quot;올 12월이 막차다&quot; &lt;BR&gt;&lt;BR&gt;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형 예·적금 상품도 12월 안에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위한 상품은 아니지만 이들 상품의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lt;BR&gt;&lt;BR&gt;내년이면 절세 한도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가입 기준도 더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lt;BR&gt;&lt;BR&gt;우선 예금이나 적금을 들때 세금(15.4%)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기준이 바뀐다는 점을 주목하자. &lt;BR&gt;&lt;BR&gt;2009년부터 생계형 저축에 들 수 있는 '경로자' 기준이 올라간다. 현행 만 60세 이상 남성과 만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이 바뀐다. &lt;BR&gt;&lt;BR&gt;따라서 만 55~60세 미만인 여성들은 12월까지 생계형 저축 가입을 서두르는 게 이익이다. 1인당 가입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lt;BR&gt;&lt;BR&gt;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예ㆍ적금 선택시 세금우대(세금 9.5%) 상품을 선택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 세금우대 상품의 가입 한도도 내년부터 줄어든다.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lt;BR&gt;&lt;BR&gt;이관석 팀장은 &quot;지금이 예적금의 금리도 높고 절세 혜택도 크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때인 만큼 여유자금이 있으면 12월 안에 묻어두는 게 좋다&quot;고 권했다. &lt;BR&gt;&lt;BR&gt;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예적금 상품을 들면서 &quot;생계형이나 세금우대로 해달라&quot;고 신청만 하면 된다. &lt;BR&gt;&lt;BR&gt;&lt;소박스&gt; &lt;BR&gt;&lt;BR&gt;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lt;BR&gt;&lt;BR&gt;1. 서류 준비는 1월에 &lt;BR&gt;&lt;BR&gt;연말정산시기가 2008년부터 한 달 늦춰 조정됐다. 지난해 12월에 발송되던 소득공제 서류는 이번에는 내년 1월에 발송될 예정이다. &lt;BR&gt;&lt;BR&gt;2. 과세 표준 구간 조정 확인 &lt;BR&gt;&lt;BR&gt;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 소득세 +주민세18.7%) &lt;BR&gt;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세율 28.6%) &lt;BR&gt;8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초과 (세율 38.5%) &lt;BR&gt;&lt;BR&gt;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lt;BR&gt;&lt;BR&gt;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연간 급여의 15% 초과 금액에 대한 15%→ 20% 초과 금액에 대한 20%)이 바뀌었다. 가능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거나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게 유리하다. &lt;BR&gt;&lt;BR&gt;4. 미용 성형수술, 영양제 등 의약품 구입은 12월에 &lt;BR&gt;&lt;BR&gt;미용 성형수술과 영양제 등 의약품 구입비용이 새롭게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지출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lt;BR&gt;&lt;BR&gt;5. 교육비 범위 확대 체크 &lt;BR&gt;&lt;BR&gt;올해부터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등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lt;BR&gt;&lt;BR&gt;&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2008.11.22]백두대간3구간을 지나오면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1"/>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1</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1-24T13:25:04Z</updated>
	    <published>2008-11-24T13:25:0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2구간에 걷지 못한 구역을 이번에 걷는다고 한다.. 조금은 각오를 하고 갔는데.. 누구나 전부 같은 구역을 가는줄 알았는데.. 선택이란다.. ㅋ 게으림이 발동.. ㅎㅎ&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좀 빠르고 자신있는 사람들만 모자란 부분을 걸으라고 해서.. 민폐가 될지 몰라서.. 굳이 띄지 않아도 될듯 싶어 그냥 보통 그 구간을 걸었다.. ^^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뒤에 먼저 떠난 팀이 내 뒤에 천천히 온다는 걸루 난 마음이 편해서 여유롭게 대간을 띄고 왔당~~&amp;nbsp; 최고로 마음이 편한게.. 그리고 이번엔 스틱을 가지고 가서 그런대로 마음이 &amp;nbsp;편하게 올라 왔당~~&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렇게 대간띄는게 자연스러우면 마음 편해지고 자연을 더욱 사랑하겠지~~ 예전엔 자연을 접한다는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내려오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산 위에서 시원하게 부는 바람만으로 그냥 내려오곤&lt;/P&gt;
&lt;P&gt;한다 &lt;/P&gt;
&lt;P&gt;왜 일까?&amp;nbsp; 이런 냉담한 반응은... 익숙함일까?&lt;/P&gt;
&lt;P&gt;사회친구는 학교친구보다 사귀는게 아주 힘든거 같다.. 그래서 그럴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맑은 마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당!~~&amp;nbsp;&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08.11.15]전라남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저 끝까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40"/>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40</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1-17T11:40:23Z</updated>
	    <published>2008-11-17T11:40:2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이번 순천만 여행지에서 편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거니는 풍경을 &amp;nbsp;생각해 보곤 했는데.. 이게 왠걸??? &lt;/P&gt;
&lt;P&gt;또 카메라 충전기를 챙기지 못해 사진 한장 찍지 못했당~~ 이긍..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 누굴 탓하랴~~&lt;/P&gt;
&lt;P&gt;그래서 남이 찍는 사진 무자게 찍었다~~ 생각없이.. 초가집이 커서 전체적인 사진의 폭을 찍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남들은 어떻게 찍었을까?&lt;/P&gt;
&lt;P&gt;그것이 궁금하넹~~??&amp;nbsp; ㅋ&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회사에서 순천만 지도를 살펴보니.. 이건.. 저 끝 전라남도 순천까정 .. 그래서 내 몸이 이리 피곤했나보다.. 장거리 힘들다.. 가끔씩 가니깐 다행이징~~&amp;nbsp; 그래도 어느새 우리나라 끝부분까지 낼름 갔다와 버렸네..&lt;/P&gt;
&lt;P&gt;이렇게 간 곳을 지도로 살펴보니 조금이나마 뿌듯한 맘이 드는 이유는??&amp;nbsp;&amp;nbsp;길치라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나는 남들 따라 가는 재미가 솔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언제나 용기내어 혼자서 가는 여행을 추진해 볼 수 있을까~~&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허벅지, 가장 안 빠지는 살 1위인 이유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39"/>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39</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1-12T09:41:37Z</updated>
	    <published>2008-11-12T09:41:3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H3&gt;코끼리 허벅지를 미끈하고 슬림하게!&lt;SPAN&gt;&lt;/SPAN&gt;&lt;/H3&gt;&lt;!-- 컨텐츠 타이틀 끝--&gt;
&lt;STYLE type=text/css&gt;
	#contents {line-height:18px;}
	#contents p {margin:0px 0 20px 0;}
&lt;/STYLE&gt;
&lt;!-- 컨텐츠 시작 --&gt;
&lt;DIV id=contents&gt;
&lt;P class=detail&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lt;FONT style=&quot;FONT-SIZE: 9pt; LINE-HEIGHT: 140%&quot; face=굴림 color=#757575&gt;&lt;FONT color=#36b4cb&gt;&lt;B&gt;★허벅지, 가장 안 빠지는 살 1위인 이유는?&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가장 쉽게 찌면서 절대 안 빠지는 허벅지 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으니….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야 함을 명심!&lt;BR&gt;&lt;BR&gt;&lt;FONT color=#a973cb&gt;&lt;B&gt;1_후천적인 요인 &lt; 유전적인 요인, 일단 살찌지 말아라&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2px&quot;&gt;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지방 분해 및 저장에 관여하는 ‘리포단백리파제’라는 효소의 활성 작용을 들 수 있다. 이 효소는 사춘기와 20대 초반까지,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 반면 지방이 빨리 분해되도록 도와주는 ‘B수용체’ 효소는 얼굴 등 상체에 많다. 따라서 허벅지는 가장 쉽게 살이 찌면서도 빼기는 어려운 것!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7px&quot;&gt;&lt;B&gt;→ 해결책 전체적인 보디 관리, 살이 찌지 않는 것이 최선&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2px&quot;&gt;우리 몸은 어느 한 부분만 살이 쪘다가 빠질 수 없다. 따라서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허벅지만 많이 움직인다고 절대 허벅지가 획기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우선 전체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것이 확실한 방법.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허벅지를 많이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 &lt;BR&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5px&quot;&gt;&lt;FONT color=#a973cb&gt;&lt;B&gt;2_말초신경 집중 분포 지역,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기본&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2px&quot;&gt;하체에 해당하는 허벅지는 말초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 중 하나. 따라서 잘 붓고, 다른 부위에 비해 다이어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7px&quot;&gt;&lt;B&gt;→ 해결책 자주 문지르고 움직여라,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2px&quot;&gt;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스트레칭과 마사지. 먼저 다리를 어깨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깍지 껴 위로 쭉 뻗자. 그런 다음 무릎을 굽폈다 폈다 하거나,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 틈틈이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는 마사지를 곁들이면 혈액순환 촉진과 지방층 자극에 효과적! 취침 전 다리를 높게 해 부기를 빼고 잠드는 것도 굿. &lt;BR&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5px&quot;&gt;&lt;FONT color=#a973cb&gt;&lt;B&gt;3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 허벅지를 드러내라&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2px&quot;&gt;허벅지는 비교적 옷으로 커버하기 쉬운 부위. 그래서 커버 수법이 늘어날수록 지방층은 점점 단단해진다. 오히려 살을 빼기 어렵게 되는 것.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7px&quot;&gt;&lt;B&gt;→ 해결책 피트되는 옷을 입고 틈틈이 전신 체크&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2px&quot;&gt;집에서라도 하체에 피트 되는 옷을 입도록 하고, 전신거울로 수시로 체크하며 괴롭힐 것. &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noWrap height=70&gt;&lt;/TD&gt;&lt;/TR&gt;
&lt;TR&gt;
&lt;TD&gt;
&lt;HR color=#ebe4da SIZE=1&gt;
&lt;FONT color=#a973cb&gt;&lt;B&gt;project 1_요가 + 반신욕&lt;/B&gt;&lt;/FONT&gt; 
&lt;HR color=#ebe4da SIZE=1&gt;
&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9pt; LINE-HEIGHT: 140%&quot; face=굴림 color=#757575&gt;&lt;FONT color=#a973cb&gt;&lt;B&gt;★ 이런 사람에게 적합&lt;/B&gt;&lt;/FONT&gt;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B&gt;물만 먹어도 잘 붓는 등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lt;/B&gt;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잘 붓는 사람은 말초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체까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수분과 노폐물이 쌓여 살이 되는 것. 이런 경우는 몸의 흐름을 잡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요가가 효과적이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B&gt;상체보다 하체가 발달한 사람&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저혈압이거나 엄마나 언니 등 가족들이 하체가 발달한 경우라면 체질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 보통 허벅지가 단단한 데, 요가와 반신욕은 기의 흐름을 바로잡아주고 하체 근육을 이완시켜주어 허벅지 다이어트에 효과적!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B&gt;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누리고 싶은 사람&lt;/B&gt;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요가와 반신욕은 호흡과 명상 요법을 병행하게 되므로 릴랙스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고 싶다면 적격! &lt;BR&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FONT color=#a973cb&gt;&lt;B&gt;★ 잠깐! 이런 것은 주의&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7px&quot;&gt;&lt;B&gt;지루한 것은 못 참는 활동파&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정적인 운동인 요가와 반신욕은 비교적 단조롭고 혼자서 하는 운동. 따라서 지루함이나 싫증을 잘 느끼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B&gt;단기적으로 효과를 얻고 싶은 사람&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요가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 효과가 장기적인 것이 특징. 만일 이른 시간 안에 허벅지 둘레를 줄이고 싶거나, 전체적으로 살을 쫙 빼고 싶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lt;BR&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FONT color=#a973cb&gt;&lt;B&gt;★ check!&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7px&quot;&gt;&lt;B&gt;다이어트 효과 높이는 반신욕&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물의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게 목욕탕의 온도도 22도 정도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 온도계가 없다면 욕조에 팔꿈치를 담갔을 때 조금 뜨겁다고 느끼는 정도, 목욕탕은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절. 물은 무릎에까지 닿도록 받으면 알맞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B&gt;식사와 운동 후 30분이 지났을 때 실시&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식사나 운동 후 바로 욕조에 들어가면 몸에 무리가 생긴다. 적어도 30분 있다가 들어갈 것!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B&gt;반신욕은 짧게, 여러 번 반복할 것&lt;/B&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한 번에 한 시간씩 몸을 담갔다 나오는 것보다 20~30분씩 두세 번 반복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 &lt;BR&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10px&quot;&gt;&lt;FONT color=#a973cb&gt;&lt;B&gt;★실전! 다이어트 프로그램 start&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다음 12가지 요가 동작을 30일간 매일 반복하면서 10일을 기준으로 복식호흡을 늘리는 것이 기본. 한 달 동안 반복한 뒤, 끝내지 말고 두 세달 동안 호흡법을 늘려가며 꾸준히 실시한다. &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noWrap height=30&gt;&lt;/TD&gt;&lt;/TR&gt;
&lt;TR&gt;
&lt;TD&gt;
&lt;TABLE style=&quot;MARGIN-BOTTOM: 5px; MARGIN-RIGHT: 10px&quot;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158 align=center bgColor=#cccccc border=0&gt;
&lt;TBODY&gt;
&lt;TR bgColor=#ffffff&gt;
&lt;TD align=middle width=146&gt;&lt;IMG src=&quot;http://photo-contents.daum-img.net/miznet/200811/05/d154m.jpg&quo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
&lt;TR&gt;
&lt;TD noWrap height=70&gt;&lt;/TD&gt;&lt;/TR&gt;
&lt;TR&gt;
&lt;TD&gt;&lt;FONT style=&quot;FONT-SIZE: 9pt; LINE-HEIGHT: 140%&quot; face=굴림 color=#757575&gt;&lt;FONT color=#a973cb&gt;&lt;B&gt;★요가의 효과를 결정짓는 복식호흡&lt;/B&gt;&lt;/FONT&gt;&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7px&quot;&gt;요가의 다이어트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복식호흡! 산소가 공급되어 지방을 태욱기 때문이다. 복식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입으로 뱉는 것이 기본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뱉어내야 효과적이다. 동작마다 ‘헉헉’느낌이 나도록 배를 당기며 천천히 다라한다.&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5px&quot;&gt;&lt;B&gt;1_&lt;/B&gt; 쫙 빠진 하체 라인 만들기 매트에 엎드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한쪽 다리씩 위로 든다. 이때 어깨는 내리고 무릎을 곧게 펼 것.&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2_&lt;/B&gt; 허벅지 근육 강화하기 앞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양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해 상체를 일으킨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위로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한다. 다리를 내릴 때 바닥에 닿지 않고 근처까지만 오게 하는 것이 포인트.&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3_&lt;/B&gt; 앞쪽 허벅지 라인 정돈하기 무릎과 무릎을 붙인 뒤, 무릎 꿇은 자세에서 양팔을 쭉 펴면서 바닥에 닿도록 붙인다. 어깨는 내리고 허리는 바닥으로 다운시킨다는 느낌.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4_&lt;/B&gt; 허벅지 앞 근육 강화하기 앞의 동작과 이어서 이번엔 상체를 일으키면서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정수리 중앙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5_&lt;/B&gt; 몸의 뼈 라인 바로잡기 허리를 곧게 펴고 양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양쪽 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자세가 구부정해지 않는 것이 중요.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6_&lt;/B&gt; 허벅지 안쪽 근육을 탄탄하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곧게 펴고 위로 쭉 뻗는다. 그런 다음 가위처럼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한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탄탄하게 해준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7_&lt;/B&gt; 허벅지 지방 분산시키기 말 자세처럼 양팔을 세워 바닥에 엎드린 뒤 한쪽 다리씩 옆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8_&lt;/B&gt; 힙 라인과 허벅지 라인을 예쁘게 위의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올린다. 발끝을 쭉 펴고 직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9_&lt;/B&gt; 허벅지 긴장 풀기 위의 상태에서 양 발끝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살짝 틀어준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10_&lt;/B&gt; 골반을 바로잡아 균형있는 하체로 길고 곧게 뻗은 다리로 만들어주는 동작. 양팔을 쫙 벌린 상태에서 시선과 다리 방향을 반대로 하고 손끝으로 발끝을 잡아준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11_&lt;/B&gt; 전체적인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양팔을 깍지 껴 뒤로 보내면서 고개를 뒤로 젖힌다.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lt;BR&gt;&lt;BR style=&quot;LINE-HEIGHT: 3px&quot;&gt;&lt;B&gt;12_&lt;/B&gt; 허벅지 바깥 근육 자극하기 양팔을 모아 위로 쭉 뻗은 뒤, 한 쪽 무릎을 15도 정도로 구부려 다른 쪽 무릎에 올린다. 손가락 끝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으로 시선은 손가락 끝을 볼 것. &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듣기 좀 거북한 '접대비'→'교류활동비'로 바뀔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38"/>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38</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0-30T20:23:26Z</updated>
	    <published>2008-10-30T20:23:2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1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vAlign=top align=left&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8px;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2px&quot;&gt;부가세 의제매입공제율 확대,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lt;/TD&gt;&lt;/TR&gt;
&lt;TR&gt;
&lt;TD height=5&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8px; FONT-FAMILY: 굴림체; LETTER-SPACING: -2px&quot;&gt;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에 건의한 제도개선사안은?&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
&lt;TR&gt;
&lt;TD height=10&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 align=left&gt;
&lt;TABLE cellSpacing=0 width=&quot;100%&quot; align=right border=0 valign=&quot;top&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FONT-SIZE: 14px; COLOR: #222222; LINE-HEIGHT: 150%; FONT-FAMILY: 굴림체&quot;&gt;&lt;!-- 기사 출력 //--&gt;&lt;!-- 기사 출력 //--&gt;&lt;!-- 기사 출력 //--&gt;&lt;FONT id=font&gt;
&lt;P&gt;3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각종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에 필요한 납세정보 제공, 접대비 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 연말정산 신청절차 간소화,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lt;/P&gt;
&lt;P&gt;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직원 한 두명이 세무·경리뿐만 아니라, 인사·영업까지도 당당하는 등 관리여건이 취약하다고 호소했다.&lt;/P&gt;
&lt;P&gt;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작성 등 절차도 복잡하고 세법규정도 자주 바뀌어 기업 스스로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신고납부 절차로 인해 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lt;/P&gt;
&lt;P&gt;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납세자 입장에서 각종 신고·납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납세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lt;/P&gt;
&lt;P&gt;이와함께 최근 금융위기·원자재 값 상승 및 내부경기 침체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amp;nbsp;겪고 있고, 특히 수입 의존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익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lt;/P&gt;
&lt;P&gt;따라서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없이도 납세유예및 체납처분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lt;/P&gt;
&lt;P&gt;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벤처기업 등 신설법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세무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세금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거나, 세법상 당연히 받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창업중소기업 등이 세무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lt;/P&gt;
&lt;P&gt;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접대비실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업무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관련 업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특히 정상적인 접대의 경우 2004년 도입 당시의 경제규모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볼때 기준금액 50만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접대비 용어 또한 ‘교류활동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lt;/P&gt;
&lt;P&gt;이와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키코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lt;/P&gt;
&lt;P&gt;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 신청했는지를 기업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lt;/P&gt;
&lt;P&gt;이에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봉급생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감축을 요구했다.&lt;/P&gt;
&lt;P&gt;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경기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에 따라 매출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확대해 줄것을 건의했다.&lt;BR&gt;&lt;/P&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center align=left&gt;&lt;BR&gt;
&lt;CENTER&gt;&lt;BR&gt;&lt;A href=&quot;http://www.taxtimes.co.kr/guide_1.htm&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U&gt;&lt;FONT color=#0000ff&gt;-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amp;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t;/FONT&gt;&lt;/U&gt;&lt;/SPAN&gt;&lt;/A&gt; &lt;/CENTER&gt;&lt;BR&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연말정산 가족공제 자료 손쉽게 얻는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37"/>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37</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0-30T20:13:41Z</updated>
	    <published>2008-10-30T20:13:4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1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class=view_ltit height=40&gt;연말정산 가족공제 자료 손쉽게 얻는다&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view_mtit height=20&gt;휴대전화·신용카드로 인증 가능…인감증명도 없애&lt;/TD&gt;&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lt;/TR&gt;&lt;!--tr&gt;
					&lt;td class=&quot;view_mtxt&quot; style=&quot;padding:8 8 2 8;&quot; bgcolor=&quot;#f1f1f1&quot;&gt;
					 편집자주는 편집자주를 쓰면 기본으로 보임....
					&lt;font color=&quot;#999999&quot;&gt;『편집자주』&lt;/font&gt;
				&lt;/td--&gt;&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본문내용 --&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1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FONT-SIZE: 14px; LINE-HEIGHT: 20px&quot;&gt;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팩스 등을 통해서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가 가능해진다.&lt;BR&gt;&lt;BR&gt;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lt;BR&gt;&lt;BR&gt;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했다. &lt;BR&gt;&lt;BR&gt;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해진다. &lt;BR&gt;&lt;BR&gt;휴대전화 이용의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명의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동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명의의 부모님 휴대전화이나 남편명의의 배우자 휴대전화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lt;BR&gt;&lt;BR&gt;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 팩스(1544-7020)로 전송해도 자료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lt;BR&gt;&lt;BR&gt;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해도 자료조회 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lt;BR&gt;&lt;BR&gt;신청내용 취소도 자료제공 동의와 같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취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신분증 사본을 전용팩스로 전송해도 된다. &lt;BR&gt;&lt;BR&gt;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t;BR&gt;&lt;BR&gt;비즈앤택스 조세팀 &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백두대간 1구간 [성삼재-만복대-점령치휴게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36"/>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36</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0-27T23:09:09Z</updated>
	    <published>2008-10-27T23:09:0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9/blog/2008/10/27/23/04/4905ca3149293&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11/blog/2008/10/27/23/04/4905ca3450605&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9/blog/2008/10/27/23/04/4905ca377714e&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19/blog/2008/10/27/23/04/4905ca3a617e4&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5/blog/2008/10/27/23/04/4905ca3e4cd82&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34/blog/2008/10/27/23/04/4905ca41b7a7b&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36/blog/2008/10/27/23/04/4905ca451b878&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21/blog/2008/10/27/23/04/4905ca488f5ef&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s8.blog.daum.net/image/11/blog/2008/10/27/23/04/4905ca4baa1d6&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7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78&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겨울에 항상 겨울잠을 자던 내가 백두대간을 시작했다~~ 잘 할 수 있을지...&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끝을 낼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같길 바란다. 내 자신한테....&amp;nbsp;&amp;nbsp;&amp;nbsp; 2008.10.25. 1구간의 스타트를&amp;nbsp; 시작하면서&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35"/>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35</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0-22T08:16:46Z</updated>
	    <published>2008-10-22T08:16:4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인생은 끈이다.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다하면 끊어진다. 끈은 길이요, 연결망이요, 인연이다. &lt;BR&gt;&lt;BR&gt;내가 가지는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인연을 만든다. 인생에서 필요한 5가지 끈을 알아보자. &lt;BR&gt;&lt;BR&gt;1.매끈 &lt;BR&gt;&lt;BR&gt;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맞기 쉽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외모가 미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라. &lt;BR&gt;&lt;BR&gt;2.발끈 &lt;BR&gt;&lt;BR&gt;오기있는 사람이 되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가슴속에 불덩이 하나쯤 품고 살아라. &lt;BR&gt;&lt;BR&gt;3.화끈 &lt;BR&gt;&lt;BR&gt;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lt;BR&gt;&lt;BR&gt;4.질끈 &lt;BR&gt;&lt;BR&gt;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lt;BR&gt;&lt;BR&gt;5.따끈 &lt;BR&gt;&lt;BR&gt;따뜻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 &lt;BR&gt;&lt;BR&gt;끈끈한 만남이 그리운 세상이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한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려는 끈끈한 사람들이 아쉬운 세상이다.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함으로 질긴 인연의 끈을 만들어 보자.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끈이 돼 주고 싶다. &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비사업용 토지 세금, 머리가 아파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cactoid/8000434"/>
		<id>tag:blog.daum.net,2009:cactoid.8000434</id>
	    <author>
		    <name>＃선인장＃</name>
	    </author>
	    <updated>2008-10-20T08:47:07Z</updated>
	    <published>2008-10-20T08:47:0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class=style39&gt;(주)베토벤 대표 강마에씨는 요즘 매일 매일 오르는 환률과 물가로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해외에 주문 제작한 물건이 도착하였고, 대금 지급일이 연달아 다가오는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환률이 감당이 되지 않는것이다.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던 강마에씨는 결국 몇년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급하게 팔려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60%라고 한다. 최절세 세무사를 찾아간 강마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class=style3&gt;비사업용토지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절세대책 없을까?&lt;/SPAN&gt;&lt;SPAN class=style39&gt;&lt;BR&gt;&lt;/SPAN&gt;&lt;BR&gt;&lt;SPAN class=style61&gt;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던 중 2007년 이후에 양도하면 60%(주민세를 포함하면 66%)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lt;/SPAN&gt; &lt;/P&gt;
&lt;P class=style61&gt;농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기간 중 세법상 일정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 이외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며, 임야도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이외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목장용지의 경우는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써 세법상 기준 면적 범위 내의 &lt;BR&gt;토지 이외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lt;BR&gt;&lt;BR&gt;&lt;SPAN class=style3&gt;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lt;/SPAN&gt;&lt;/P&gt;
&lt;P class=style61&gt;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비사업용으로 판단한다. &lt;BR&gt;&lt;BR&gt;예를 들면,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세법상 기준 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중 세법상 기준 면적 초과분 등이다. &lt;BR&gt;&lt;BR&gt;나대지 중에 사업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 주차장운영 영업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경우는 사업용에 해당된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건축물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에 해당된다. &lt;/P&gt;
&lt;P class=style61&gt;상기의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lt;BR&gt;&lt;BR&gt;예를 들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lt;BR&gt;&lt;BR&gt;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세법상 사업용 토지의 해당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검토하여야 한다&lt;/P&gt;
	    </content>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