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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계덕의 아가리파이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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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9T21:57:3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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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간부의 전의경 '개인사역'은 비일 비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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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이계덕</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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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9T21:57:32Z</updated>
	    <published>2009-11-09T21:57:3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경찰간부의 전의경 '개인사역'은 비일 비재, 전의경 제도 폐지되야&lt;/STRONG&gt;&lt;/P&gt;
&lt;P&gt;[주장] 전의경은 집회를 막기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일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한 후 부대로부터 형사고발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불합리한 판결이 나오면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기 위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던 도중&amp;nbsp;미디어다음에 뉴시스&amp;nbsp;전북지역 김성수 기자님이 취재하신 &quot;경찰 간부, 의경 '개인노예'로 삼아&quot;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용인 즉 전북지역 모 경찰서의 한 간부가 의경들에게 자신의 차를 세차하라는 개인사역을 시키는 것은 물론, 경찰과 관계없는 아들의 차까지 세차를 시켰으며, 술을 담궈먹는다는 이유로 야산에 올라가 열매를 따게 하는 등 '복무'와 전혀 관계 없는 개인 사역을 시켰다는 이야기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 이유인즉 &quot;너무 일상적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새로울 것이 없다&quot;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는 이 사건이&amp;nbsp;합리적이고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아니라,&amp;nbsp;군 부대와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불합리한 개인사역이 워낙 많아서 군을 전역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면역력까지 생겨 당연하게끔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amp;nbsp;결국 이 사건은 경찰간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부대와 경찰내의 모든 간부들의 문제로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실제로 제가 복무하던 서울 용산의 모 전경대의 경우에는 김 모 소대장이 당시 운전대원이던 홍 모 일경에게 &quot;자신의 아들을 학교에서 집까지 바래다주고 와라&quot;고 지시해 '개인사역'을 위한 근무지이탈을 명령하기도 했고, 이 모 경사는 성 모 수경이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검거하자 자신의 공으로&amp;nbsp;가로채기 위해 위력을 사용해 진술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찰간부들의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해주는 것은 기본이요, 취사대원은 지휘요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주를 만들어서 대령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불합리한 개인사역인 것이 분명하지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해야했던, 하지만 대원들이 이에 대해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간부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원들이 소원수리를 작성할 때 지휘관이 와서 이야기 합니다. &quot;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소원수리에 적지 마, 그거 작성해봐야 부대만 시끄러워지고 너희들만 힘들어져&quot; 라고요. 실제로 소원수리에 &quot;선임병들이 매일 세탁을 시켜서 힘들어요&quot;라고 적었던 소대는 그날 갑작스러운 지휘관의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분대장급은 훈련에서 열외를 시키고 후임기수만 구보를 돌렸습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 분대장 등 선임병인데 하급기수들이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생각해보니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컵라면이 다량 발견되자 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대원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한 겁니다. &quot;라면은 튀긴것이기 때문에 괞찮다&quot;라는 당시 부중대장의 발언이 기억에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간부가 먹으라고 하면 버려야 하는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일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전의경 부대였으니까요.&lt;BR&gt;&lt;/P&gt;
&lt;P&gt;솔직히 기자에게 제보한 의경들이 걱정됩니다. 제가 2008년 1월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했을때 경찰청은 전 부대 내에 &quot;동성애자 사병을 찾아내라&quot;며 대대적인 '동성애자 수색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08년 6월 경찰의 사이버 관리 대책을 폭로했을 때도 경찰은 각급 부대로 전화를 걸어 '문건유출자'를 수색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의경들은 경찰간부를 찔렀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무태만' 등 사유를 붙여서 영창징계를 보낼 수도 있고, 운전병에서 보직해임을 시킬 수도 있고, 언론이나 외부 시민단체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내무실에 구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처럼 선임병들을 포함한 부대원 열 다섯명이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찌되었던 전북지역 인권단체에서 해당 의경들을 보호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양심선언을 한 이길준나,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후배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전의경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그것은 결코 집회 시위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전의경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경찰서 각 부서별로 행정전의경들이 있고, 경찰서 경정급 이상 과장들 부터는 운전병으로 전의경 한명씩이 붙어 운전도 해주고 비서역할도 해줍니다. 기동대의 전의경들은 위에도 말했다시피 지휘관들의 술안주까지 책임져주는 만능 노예입니다. 세탁부터 식사까지 경찰 지휘관의 의식주중 두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니 말 그대로 포기하기 아까울 것입니다. 전의경은 집회를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편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비일비재한 경찰간부의 '개인사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나 전의경을 원래 복무 목적에 맞는 '대테러방지' 등에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명령은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전의경의 실수라면서 매도하는 일도 빈번한데다, 이런 노예같은 생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욕을 먹어야 하는 전의경들 정말 불쌍하지요. 이번 사건이 전의경 제도 폐지의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육군전환요구전경 이계덕 올림&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11/10 선고공판] 육군전환전경 추행누명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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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9T13:15:50Z</updated>
	    <published>2009-11-09T13:15:5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style=&quot;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FONT-SIZE: 10pt; PADDING-BOTTOM: 8px; COLOR: #333333; LINE-HEIGHT: 1.5; PADDING-TOP: 8px; FONT-FAMILY: 돋움; BACKGROUND-COLOR: transparent&quot;&gt;&lt;STRONG&gt;[11/10 선고공판] 육군전환전경 추행누명 사건&lt;/STRONG&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20분,&lt;/P&gt;
&lt;P&gt;서울북부지법 102호법정에서&lt;/P&gt;
&lt;P&gt;육군전환요구전경 강제추행 누명사건에 대한&lt;/P&gt;
&lt;P&gt;항소심 선고공판이&amp;nbsp;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유죄 선고가&amp;nbsp;있을 경우 이에 불복 상고할 예정이고,&lt;/P&gt;
&lt;P&gt;최종 쟁점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사건의 선고 결과는&amp;nbsp;여러가지 사회적 의미가&amp;nbsp;담겨있습니다.&lt;/P&gt;
&lt;P&gt;그 사회적 의미라는 아래와 같습니다.&amp;nbsp;&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최종 쟁점 정리&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에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물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장하는 유일한 직접증거 일 때 유죄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부대 내 공문서인 당직근무일지에 근무기록을 부대 지휘관이 법정에 나와 “우리 부대는 평소 근무일지를 형식대로 작성해왔고,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배치해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구현우, 나진영, 이우일 등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허영준 등의 전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는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9. 7. 27 선고 2009도4106, 청주지법 2009. 4. 30 선고 2008고합196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기록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물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특히 통상적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시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주요 증거로써 활용한다는 점, 국가 및 공공기관이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변경하고도 근무변경사항을 상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상시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라는 점,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를 비롯한 당시 606전투경찰대 부대지휘관이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없다는 점에 미루어 볼때 조준택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원심의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진영, 구현우등의 고소가 사건발생 10개월이 지난뒤에야 고소가 제기 된점, 고소가 제기 될 당시 피고인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육군전환신청,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으로 부대 내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던 시점이라는 점, 수백명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현우, 나진영 등도 서로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많은 의혹들이 있어 그 신빙성에 있어 유죄의 확신을 주기 어렵고, 기타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2. 상명하복의 약자에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병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또는 위력, 위계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선임병인 이우일의 경우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이우일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김경식, 손병현 등의 대원들도 행사했지만 추행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미루어 ‘피고인의 커밍아웃으로 인한 동성애 혐오감이 추행으로 오인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에 위치에 있기에 중대 최고 선임병이었던 이우일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었거나, 항거불능에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법원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8p와 72p에 따르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면접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군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다. 모든 피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해 후임병이 선임병을 추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페이지에 조사대상자는 “후임병이 선임병을 추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고, 원심 법원에 출석한 맹민섭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따라서 고소인 이우일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3. 육군전환신청 등 부대와의 마찰과 불이익이 있던 시점에 고소가 제기 되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증인들의 경찰 진술과정에서 강요의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에서 나진영과 구현우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소대장 또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복무중이던 대원으로써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는 환경상 강요의 정황이 인정되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현은 “자신은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조사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남기보 등 부대 지휘관이 불렀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만들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권대웅의 경우 ”새벽에 근무 끝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강요의 정황이 있고, 실제 2008. 6. 17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보면 조준택 경위가 ’모범대원으로 특박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이유로 타격대 근무를 결략하고, 정진주 중대장이 대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양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며 진술조서의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추진중이던 부대 지휘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등 당시의 부대 분위기와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부대 지휘관들의 반복적 질문에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성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를 진술하게 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amp;nbsp;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참조) 보더라도 피고인의 징계사유를 찾고 있던 부대지휘관들과 당시 부대 상황에 미루어 당시 부대원들이 부대 지휘관을 통해 진술한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여 부정한 답변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고소를 하거나 진술한 피해자들이 진술한 배경 또한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4. 커밍아웃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성욕을 목적으로 다수에 대한 추행이 가능한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피고인은 지난 2008년 1월 군대에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바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남은 1년의 복무를 동성애자로써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성애자와 똑같은 신체구조를 가지고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있어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 이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군대의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은 동성애자의 복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성 정체성 장애가 고도에 이르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동성애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인 군형법 92조의 계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는 등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모범을 보이는 선례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러한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가해를 의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법원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22p~23p,104p,143p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심층면접 등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남성을 강간하는 남성은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으면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그 원인으로서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27)고 분석한다. 이런 원인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quot;고도 주장한 바 있으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마&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도 큰 원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29) 엠마뉴엘 레이노(Emmanuel Reynaud)는 남성 동성애에&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대한 혐오증 내지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특정형태의 동성애이다. ‘능동&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적인’ 동성애는 남성을 반드시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 보통 동성애자라고 하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실제로 다른 남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성을 가리킨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계집애 같은 남자’ ‘호모’ ‘동성연애자’ 등 간단히 말해서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남성에게 ‘능동적’ 동성애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수동적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30). 힉슨 등도 동성애 혐오증과 성폭력에 관한 비&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성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대부분 이성애 남성&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에게서 저질러지고 보통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과 함께 진행된다고 분석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다를 뿐만아니라 오히려 신고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온 것 역시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서 ‘성욕을 참을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 이 같은 낮은 수치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잘못된 통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론&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고소인 이우일, 나진영, 구현우 등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기존에 있었던 남성 간의 성폭력 사건에 사례들에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연구보고소에 따르면 그 가능성 또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일지 등 객관정 물증과 알리바이와 함께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TABLE style=&quot;FONT-SIZE: 10pt; BORDER-COLLAPSE: collapse&quot;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 bgColor=#ffffff&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quot; width=&quot;100%&quot;&gt;&amp;nbsp; 
&lt;P&gt;&lt;STRONG&gt;[증거자료]&lt;/STRONG&gt;&lt;/P&gt;
&lt;P&gt;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file229.uf.daum.net/attach/1901B8104AF3ED4F817948&quot; target=&quot;&quot;&gt;&lt;IMG style=&quot;VERTICAL-ALIGN: middle&quot; src=&quot;http://icon.daum-img.net/editor/p_pdf_s.gif&quot;&gt;&lt;FONT color=#333333&gt; 국가인권위 연구자료.pdf&lt;/FONT&gt;&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제출인]&lt;/STRONG&gt;&lt;/P&gt;
&lt;P&gt;피고인 : 이계덕&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증거제출취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lt;BR&gt;연구결과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고, 실제 연구결과에서도&lt;BR&gt;동성애자가 피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다 수 있었지만 동성애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lt;BR&gt;실제 군대내 성추행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연구용역 결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연구용역결과 내용 중 주요 참조 페이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8p,72p -&lt;/STRONG&gt;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lt;BR&gt;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외에도&lt;BR&gt;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lt;BR&gt;촉을 했다고 응답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면접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lt;BR&gt;군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다. 모든 피&lt;BR&gt;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lt;BR&gt;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22p~23p -&lt;/STRONG&gt;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lt;BR&gt;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lt;BR&gt;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심층면접 등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남성을 강간하는 남&lt;BR&gt;성은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었다.&quo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 원인으로서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27)고 분석한다. 이런 원인&lt;BR&gt;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lt;BR&gt;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lt;BR&gt;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마&lt;BR&gt;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lt;BR&gt;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lt;BR&gt;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lt;BR&gt;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가&lt;BR&gt;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도 큰 원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lt;BR&gt;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29) 엠마뉴엘 레이노(Emmanuel Reynaud)는 남성 동성애에&lt;BR&gt;대한 혐오증 내지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특정형태의 동성애이다. ‘능동&lt;BR&gt;적인’ 동성애는 남성을 반드시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 보통 동성애자라고 하면&lt;BR&gt;실제로 다른 남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성을 가리킨다.&lt;BR&gt;‘계집애 같은 남자’ ‘호모’ ‘동성연애자’ 등 간단히 말해서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한다.&lt;BR&gt;남성에게 ‘능동적’ 동성애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lt;BR&gt;‘수동적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30). 힉슨 등도 동성애 혐오증과 성폭력에 관한 비&lt;BR&gt;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성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대부분 이성애 남성&lt;BR&gt;에게서 저질러지고 보통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과 함께 진행된다고 분석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04&amp;nbsp;P -&lt;/STRONG&gt; 또한 이 연구조사에서 새롭게 주목할 것은 기존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lt;BR&gt;통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동성애자가 지목되지 않았다.&lt;BR&gt;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다를 뿐만&lt;BR&gt;아니라&amp;nbsp;오히려 신고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lt;BR&gt;과로 보여진다. 둘째,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군대내 남&lt;BR&gt;성간 성폭력은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lt;BR&gt;온 것 역시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서 ‘성욕을 참을&lt;BR&gt;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 이 같은 낮은 수치는 군&lt;BR&gt;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lt;BR&gt;각이 잘못된 통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셋째, 남성간에는 강간이 일어날 수 없다&lt;BR&gt;고 생각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남성간 강간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후&lt;BR&gt;유증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남성간 강간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적&lt;BR&gt;인 정비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43P -&lt;/STRONG&gt; 첫째, 남성간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동성애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사&lt;BR&gt;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인 구도 내에서 계급의 위계성과 결합된 권력의&lt;BR&gt;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추행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부&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워할 힘도, 억울해 할 힘도 없어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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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93</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8T22:57:10Z</updated>
	    <published>2009-11-08T22:57:1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미워할 힘도, 억울해 할 힘도 없어요.&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이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나를 버리지 않겠죠?&lt;/P&gt;
&lt;P&gt;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로 노력 많이 했는데...............&lt;/P&gt;
&lt;P&gt;정말 부대에서 말 잘듣고, 후임들한테 도움되려 노력했는데....&lt;/P&gt;
&lt;P&gt;왜 내가 이런 꼴이 되어야 했는지...............&lt;/P&gt;
&lt;P&gt;더 이상 미워할 힘도, 억울해 할 힘도 없네요....&lt;/P&gt;
&lt;P&gt;하늘나라에서는 내 억울함 풀어주시겠죠...?&lt;/P&gt;
&lt;P&gt;부디 다음세상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으면...&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성폭력상담소]18년만의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 인권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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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7T11:05:59Z</updated>
	    <published>2009-11-07T11:05:5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지극히 무기력한, 어떤 판결&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오매 (한국 성폭력&amp;nbsp;상담소 활동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지난 6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정에 섰던 ‘피고’ A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연신 고개를 저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2008년, 촛불시위로 온 시민이 거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항의하고 있을 때, 경찰청 지침에 따라 연일 과잉진압을 해야 했던 서울 606전경대 소속 한 전경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몹시 괴로워, 육군으로 전환해줄 것”을 6월 12일 신청하였다. 이후 보복성 불이익이 이어졌다. 근무지 변경 명령, 근무태만 영창 15일, 영창이 끝난 지 세 시간 후 공적제재 의결된 2개월간의 외출, 외박, 휴가, 면회, 인터넷, 전화 금지 및 생활실 대기 조치, 보호대원 및 보호직원 각 2인 상주 및 감시 배치, 구타유발 행위로 부대원 물의야기 혐의 2차 공적제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2차 영창 15일 징계.... 그리고 6월 20일,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죄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A씨는 동성애자로 자신을 커밍아웃한 바 있다. ‘강제추행’ 고소장을 낸 대원 중 이모씨는 당시 중대의 왕고참이었고, A씨와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던 상관이다.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나모씨와 구모씨는 2007년 8월에 있었던 일을 냈는데, 당시 A씨는 신임대원이었던 이들과 대화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직급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A씨를 고소하게 되었을까. 606전경대는 A씨가 육군전환배치신청을 제출한지 닷새 후, A씨에 대한 일제 소원수리를 실시하였다. A씨에 대하여 불만이나 의혹 걸어볼 거리를 다 모은 것이고, 지휘관들은 이에 대해 진술조사면담을 실시했다. 왕고참 이모씨는 법정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라 했지만, 구모씨의 경우 “소대장님과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이모씨는, 가벼운 팔짱이나 스킨십은 다른 대원들도 서로에게 다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A가 커밍아웃하기 전에는 추행이라 느껴본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모씨와 구모씨의 경우 같은 날 같이 추행을 겪었다고 했는데 당시 A씨는 행정실에서 근무중이었고 근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부대 지휘관이 ‘근무일지는 형식적’이라고 한 법정진술이 받아들여져 부대 내 ‘공문서’의 증거능력은 간단히 상실되었다. A씨가 어떻게 자기 자리가 아닌, 구석 다른 대원의 자리에 끼어들어 타인에게 목격되지도 건들여지지도 않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였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이쯤 되면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사천리로 구속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부대 측 참고인이 계속 법정 진술하고 수많은 경찰, 부대측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피고가 경찰과 검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비하하며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검사가 지속적으로 경고의견을 제출했던 공판과정의 끝. ‘독립적인’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가 법정에서 발표한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 상황상 가능했다고 보이고, 여러 대원이 법정 진술하였고, 나모씨와 구모씨는 신병으로서 고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진술이 일관되었고, 이모씨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켰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의사를 제한할 정도에 달하지 않아도 되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또 하는 것은 명백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되어” 따라서 강제추행죄 유죄. “그러나 고소인들이 사건 10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여러 불이익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제기된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결정.&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전에 없이 급진적이었다. 추행이 과연 가능한 상황이었&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는지 매우 상세한 반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기각하고 ‘충분히 가능했을 법한’ 쪽으로 과감히 해석하였다. 또 피고인이 마음껏 운신할 수 없는 직급이었음을 고려하기보다, 고소인들이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 위치였는지를 절대적으로 고려하였다. 폭행과 협박은커녕 의사를 제한할 정도에 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고소인이 전경대 내 상관이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강제추행이라는 것, 어떻게 의사표현 했더라도 거부의 뜻이었으면 절대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 이렇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가. 이제껏 우리가 보아왔던 수많은 ‘엄격한’ 판단들, 피해자에게 왜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느냐며 화간이었던 것 같다고 가해자 무죄 선고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했던 사건들, 가벼이 만진 것에까지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것은 과잉형벌이 아니겠느냐며 고소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은, 이제 뒤집어지는 것인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이 사건과 1심 판결을 보는 마음은 내내 불편했다. 성폭력에 대한 급진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을까? 여성 피해자가 권력적인 남성 가해자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사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판결이, 왜 이 사건에서 등장한 것일까. 혹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입장이 곤혹스럽겠다고 질문한다. 그러나 ‘반성폭력’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운동이 되었던 이유는 성폭력이 거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적 사법부는 이제껏 피해자의 인권을 지지하기보다 일반 권력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판받아왔다. ‘남성들의 성욕’이라는 신화를 옹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우발성을 강조해왔고, 여성이 먼저 유혹하고 유발했다며 ‘남성들의 성적 취미’를 정당화해왔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 역시 어떤 권력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갑작스레 안면을 바꾸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거명한 것은 아니었을까. A씨가 커밍아웃한 이후에, 전경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에 부대 내에서 겪었던 수많은 괴롭힘과 왕따 생활은 판결문 어느 구절에서 고려되었을까? 군대 내 동성애자가 처해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더해, 군대 권력에 저항하고 문제제기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성폭력 혐의를 씌울 수 있는 판례가 생겨버렸다. 그것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옹호를 내세운.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quot;&gt;이 급진적인 판결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번 판결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받았을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판결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던, 경찰청 고위 관료들로 보이는 양복입은 몇 분 신사들의 만면의 웃음과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뿐이었다. 너무나 급진적인, 그래서 지극히 무기력했던 판결. 항소심 역시 같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지만 도저히 내 차례가 되고 있지 않아 고통이 심해가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간다.&lt;/SPAN&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11월 1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 상고이유서 준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91"/>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91</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6T22:46:16Z</updated>
	    <published>2009-11-06T22:46: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StartFragmen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상 고 이 유 서&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에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물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장하는 유일한 직접증거 일 때 유죄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부대 내 공문서인 당직근무일지에 근무기록을 부대 지휘관이 법정에 나와 “우리 부대는 평소 근무일지를 형식대로 작성해왔고,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배치해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구현우, 나진영, 이우일 등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허영준 등의 전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이는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9. 7. 27 선고 2009도4106, 청주지법 2009. 4. 30 선고 2008고합196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기록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물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특히 통상적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시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주요 증거로써 활용한다는 점, 국가 및 공공기관이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변경하고도 근무변경사항을 상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상시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라는 점,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를 비롯한 당시 606전투경찰대 부대지휘관이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없다는 점에 미루어 볼때 조준택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원심의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진영, 구현우등의 고소가 사건발생 10개월이 지난뒤에야 고소가 제기 된점, 고소가 제기 될 당시 피고인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육군전환신청,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으로 부대 내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던 시점이라는 점, 수백명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현우, 나진영 등도 서로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많은 의혹들이 있어 그 신빙성에 있어 유죄의 확신을 주기 어렵고, 기타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2. 상명하복의 약자에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병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또는 위력, 위계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선임병인 이우일의 경우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이우일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김경식, 손병현 등의 대원들도 행사했지만 추행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미루어 ‘피고인의 커밍아웃으로 인한 동성애 혐오감이 추행으로 오인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에 위치에 있기에 중대 최고 선임병이었던 이우일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었거나, 항거불능에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법원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8p와 72p에 따르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면접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군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다. 모든 피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해 후임병이 선임병을 추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페이지에 조사대상자는 “후임병이 선임병을 추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고, 원심 법원에 출석한 맹민섭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따라서 고소인 이우일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3. 육군전환신청 등 부대와의 마찰과 불이익이 있던 시점에 고소가 제기 되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증인들의 경찰 진술과정에서 강요의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에서 나진영과 구현우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소대장 또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복무중이던 대원으로써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는 환경상 강요의 정황이 인정되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현은 “자신은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조사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남기보 등 부대 지휘관이 불렀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만들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권대웅의 경우 ”새벽에 근무 끝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강요의 정황이 있고, 실제 2008. 6. 17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보면 조준택 경위가 ’모범대원으로 특박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이유로 타격대 근무를 결략하고, 정진주 중대장이 대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양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며 진술조서의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추진중이던 부대 지휘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등 당시의 부대 분위기와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부대 지휘관들의 반복적 질문에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성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를 진술하게 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amp;nbsp;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참조) 보더라도 피고인의 징계사유를 찾고 있던 부대지휘관들과 당시 부대 상황에 미루어 당시 부대원들이 부대 지휘관을 통해 진술한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여 부정한 답변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고소를 하거나 진술한 피해자들이 진술한 배경 또한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4. 커밍아웃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성욕을 목적으로 다수에 대한 추행이 가능한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피고인은 지난 2008년 1월 군대에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바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남은 1년의 복무를 동성애자로써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성애자와 똑같은 신체구조를 가지고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있어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 이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군대의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은 동성애자의 복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성 정체성 장애가 고도에 이르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동성애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인 군형법 92조의 계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는 등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모범을 보이는 선례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이러한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가해를 의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법원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22p~23p,104p,143p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심층면접 등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남성을 강간하는 남성은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으면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그 원인으로서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27)고 분석한다. 이런 원인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quot;고도 주장한 바 있으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마&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도 큰 원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29) 엠마뉴엘 레이노(Emmanuel Reynaud)는 남성 동성애에&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대한 혐오증 내지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특정형태의 동성애이다. ‘능동&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적인’ 동성애는 남성을 반드시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 보통 동성애자라고 하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실제로 다른 남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성을 가리킨다.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계집애 같은 남자’ ‘호모’ ‘동성연애자’ 등 간단히 말해서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남성에게 ‘능동적’ 동성애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수동적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30). 힉슨 등도 동성애 혐오증과 성폭력에 관한 비&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성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대부분 이성애 남성&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에게서 저질러지고 보통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과 함께 진행된다고 분석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다를 뿐만아니라 오히려 신고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온 것 역시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서 ‘성욕을 참을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 이 같은 낮은 수치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잘못된 통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론&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고소인 이우일, 나진영, 구현우 등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기존에 있었던 남성 간의 성폭력 사건에 사례들에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연구보고소에 따르면 그 가능성 또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일지 등 객관정 물증과 알리바이와 함께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증거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90"/>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90</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6T18:33:15Z</updated>
	    <published>2009-11-06T18:33:1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증거자료]&lt;/STRONG&gt;&lt;/P&gt;
&lt;P&gt;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file229.uf.daum.net/attach/1901B8104AF3ED4F817948&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src=&quot;http://icon.daum-img.net/editor/p_pdf_s.gif&quot;/&gt; 국가인권위 연구자료.pdf&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제출인]&lt;/STRONG&gt;&lt;/P&gt;
&lt;P&gt;피고인 : 이계덕&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증거제출취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lt;BR&gt;연구결과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고, 실제 연구결과에서도&lt;BR&gt;동성애자가 피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다 수 있었지만 동성애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lt;BR&gt;실제 군대내 성추행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연구용역 결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연구용역결과 내용 중 주요 참조 페이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8p,72p -&lt;/STRONG&gt;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lt;BR&gt;드러났다. 설문조사결과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외에도&lt;BR&gt;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lt;BR&gt;촉을 했다고 응답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면접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lt;BR&gt;군법무관 속보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다. 모든 피&lt;BR&gt;해자들은 선임병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사례 역시 선임병&lt;BR&gt;이 후임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22p~23p -&lt;/STRONG&gt;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lt;BR&gt;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동성애 가해자라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 강간의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이성&lt;BR&gt;애자로 보고 있으며 감옥을 벗어나면 이성애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다른 수인들보다 훨씬 더 성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크지만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심층면접 등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남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el Scarce)는 남성을 강간하는 남&lt;BR&gt;성은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었다.&quo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 원인으로서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27)고 분석한다. 이런 원인&lt;BR&gt;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lt;BR&gt;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lt;BR&gt;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히려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그룹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 마&lt;BR&gt;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lt;BR&gt;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lt;BR&gt;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lt;BR&gt;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이 남성과의 성적 접촉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성애자들이 가&lt;BR&gt;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도 큰 원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lt;BR&gt;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29) 엠마뉴엘 레이노(Emmanuel Reynaud)는 남성 동성애에&lt;BR&gt;대한 혐오증 내지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특정형태의 동성애이다. ‘능동&lt;BR&gt;적인’ 동성애는 남성을 반드시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다 ... 보통 동성애자라고 하면&lt;BR&gt;실제로 다른 남성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남성을 가리킨다.&lt;BR&gt;‘계집애 같은 남자’ ‘호모’ ‘동성연애자’ 등 간단히 말해서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한다.&lt;BR&gt;남성에게 ‘능동적’ 동성애는 그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로&lt;BR&gt;‘수동적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30). 힉슨 등도 동성애 혐오증과 성폭력에 관한 비&lt;BR&gt;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성애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대부분 이성애 남성&lt;BR&gt;에게서 저질러지고 보통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과 함께 진행된다고 분석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04&amp;nbsp;P -&lt;/STRONG&gt; 또한 이 연구조사에서 새롭게 주목할 것은 기존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lt;BR&gt;통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째,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동성애자가 지목되지 않았다.&lt;BR&gt;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다를 뿐만&lt;BR&gt;아니라&amp;nbsp;오히려 신고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lt;BR&gt;과로 보여진다. 둘째,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군대내 남&lt;BR&gt;성간 성폭력은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lt;BR&gt;온 것 역시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서 ‘성욕을 참을&lt;BR&gt;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 이 같은 낮은 수치는 군&lt;BR&gt;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lt;BR&gt;각이 잘못된 통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셋째, 남성간에는 강간이 일어날 수 없다&lt;BR&gt;고 생각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남성간 강간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후&lt;BR&gt;유증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남성간 강간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적&lt;BR&gt;인 정비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43P -&lt;/STRONG&gt; 첫째, 남성간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동성애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사&lt;BR&gt;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인 구도 내에서 계급의 위계성과 결합된 권력의&lt;BR&gt;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추행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부&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변 론 요 지 서(피고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89"/>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89</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6T11:40:27Z</updated>
	    <published>2009-11-06T11:40:2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변 론 요 지 서(피고인)&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에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물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장하는 유일한 직접증거 일 때 유죄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부대 내 공문서인 당직근무일지에 근무기록을 부대 지휘관이 법정에 나와 “우리 부대는 평소 근무일지를 형식대로 작성해왔고,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배치해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구현우, 나진영, 이우일 등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허영준 등의 전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이는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9. 7. 27 선고 2009도4106, 청주지법 2009. 4. 30 선고 2008고합196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기록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물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특히 통상적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시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주요 증거로써 활용한다는 점, 국가 및 공공기관이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변경하고도 근무변경사항을 상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상시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라는 점,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를 비롯한 당시 606전투경찰대 부대지휘관이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없다는 점에 미루어 볼때 조준택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원심의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진영, 구현우등의 고소가 사건발생 10개월이 지난뒤에야 고소가 제기 된점, 고소가 제기 될 당시 피고인은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육군전환신청,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으로 부대 내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던 시점이라는 점, 수백명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현우, 나진영 등도 서로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많은 의혹들이 있어 그 신빙성에 있어 유죄의 확신을 주기 어렵고, 기타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2. 상명하복의 약자에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병에게 팔짱을 끼는 등 일상적인&amp;nbsp;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또는 위력, 위계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선임병인 이우일의 경우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이우일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김경식, 손병현 등의 대원들도 행사했지만 추행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미루어 ‘피고인의 커밍아웃으로 인한 동성애 혐오감이 추행으로 오인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에 위치에 있기에 중대 최고 선임병이었던 이우일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었거나, 항거불능에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quot;&gt;3. 육군전환신청 등 부대와의 마찰과 불이익이 있던 시점에 고소가 제기 되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증인들의 경찰 진술과정에서 강요의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에서 나진영과 구현우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소대장 또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복무중이던 대원으로써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는 환경상 강요의 정황이 인정되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현은 “자신은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조사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남기보 등 부대 지휘관이 불렀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만들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며,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권대웅의 경우 ”새벽에 근무 끝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강요의 정황이 있고, 실제 2008. 6. 17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보면 조준택 경위가 ’모범대원으로 특박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이유로 타격대 근무를 결략하고, 정진주 중대장이 대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양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며 진술조서의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추진중이던 부대 지휘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등 진술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강요 또는 강요의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해당 지휘관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복무중이던 나진영, 구현우 등이 경찰 및 법원진술에서도 강요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이 간다 할 것이며, 기타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quot;전경으로 전역하는 것은 치욕, 군대 다시 가겠다&quot;</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87"/>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87</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4T23:25:06Z</updated>
	    <published>2009-11-04T23:25:0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U&gt;&lt;STRONG&gt;&quot;전경으로 전역하는 것은 치욕, 군대 다시 가겠다&quot;&lt;/STRONG&gt;&lt;/U&gt;&lt;/P&gt;
&lt;P&gt;육군전환요구전경, 항소심 재판부에 &quot;병역 의무 재이행 명령 내려달라&quot; 신청 &lt;/P&gt;
&lt;P&gt;이계덕씨 &quot;병역의무 재이행 해서라도 육군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싶다&quot; 심경 밝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지난해 초 현역전경에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같은 해&amp;nbsp;6월 촛불집회&amp;nbsp;당시에는 &quot;전의경 제도가 부당하다&quot;며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화제를 모은 이계덕씨가&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서울 북부지법에 &quot;병역의무 재이행 명령을 내려달라&quot;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병역 처분 변경&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병역 의무 재이행&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 &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신청서'&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 를 인터넷우체국 익일특급우편을 통해 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이 씨는 또 &quot;가수 싸이 등이 부실복무로 인하여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재이행하기 위해 두 번의 군 복무가 가능했으며, 병역법에 따르면 수형사실 등의 사유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병역 처분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병역의무 재이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방부를 상대로 재신청할 것&quot; 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amp;nbsp;&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한편, 이 씨는 육군전환신청 직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부대로부터 5개월 전에 근무태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창징계 30일과 공적제제 등 불이익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은 기각됬다. 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행정심판 청구 일주일 뒤 부대로부터 갑작스럽게&amp;nbsp;부대 최고참 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 열 다섯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씨는&amp;nbsp;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lt;/SPAN&gt;&lt;/P&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이 씨가 &quot;병역의무 재이행 명령을 내려 달라&quot;는 신청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TRONG&gt;첫째. 동성애자로써 정상적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amp;nbsp;&quot;2008. 1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남은 1년의 복무를 동성애자로써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amp;nbsp;그 이유는 이성애자와 똑같은 신체구조를 가지고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있어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 이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군대의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은 동성애자의 복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성 정체성 장애가 고도에 이르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동성애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인 군형법 92조의 계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는 등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모범을 보이는 선례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여기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부 동성애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른 사례이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 평화적인 신념, 성 평등에 대한 신념 등에 따른 것으로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했다면 병역거부를 선언하지 않고도 의가사제대 등의 방법으로 전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그러나 동성애 커밍아웃은 동성애 차별과 혐오라는 편견의 벽을 넘지 못했고 커밍아웃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다. 그로 인하여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리고 경험하고 싶었던 동성애자의 정상적인 군 복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대로 전역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기회만 된다면 2년의 군 복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경험하여 대한민국도 해외와 같이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quo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TRONG&gt;둘째, 이 대로 전경으로 전역을 하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한다.&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육군전환신청은 '전경 생활이 힘들어서 도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2년을 다시 복무하더라도 육군으로 가고 싶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아무런 선택권도 가지지 못한 채 전경으로 강제로 차출되었고, 자살 및 구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원들에게 카메라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글쓰기를 금지시키라는 내용의 공문들을 행정대원을 하면서 실제로 보아왔고 전의경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건에 억지로 투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반했으며&amp;nbsp;대놓고 불법과 비리를 눈앞에 보이는&amp;nbsp;경찰관들에 모습을 보면서&amp;nbsp;&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이 더러운 조직에 일원으로 전역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던 군 생활과 다를 뿐더러 거대한 범죄집단에 스스로 가담한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전환 복무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고 &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최소한 육군에서 전경을 차출할 시에 훈련병들의 의사를 물어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내용이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재판의 결과가 유죄라면 부대로 돌아가 징계를 명분으로 강제전역을 할지도 모르고, 무죄라면 직위해제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 자동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 설사 강제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불법과 비리로 가득한 경찰조직에서, 수많은 모순점과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전경으로 이대로 전역하는 것, 특히 경찰이 본인에게 뒤집어 씌운 각종 혐의들 근무를 태만했으며 강제추행을&amp;nbsp;하였으며 선임병에게 구타행위를 유발하여 의도적 피해를 만들기도 하는&amp;nbsp;파렴치한 군생활을 한 것으로 오도되어 전역하는 것은 본인에게 &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매우 억울하며 치욕이라고 생각한다.&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src=&quot;http://cfile232.uf.daum.net/image/1925671A4AF198E9929639&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88&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84&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STRONG&gt;* 이씨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한 내역&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mso-bidi-font-family: 굴림&quot;&gt;&lt;FONT color=#000000&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홍석천 발언, 한국 망신이 아닌 포루투갈 망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85"/>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85</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4T14:36:22Z</updated>
	    <published>2009-11-04T14:36:2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홍석천 발언, 한국 망신이 아닌 포루투갈 망신&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SBS 강심장서 &quot;한국 4강신화..히딩크의 비밀병기&quot; 토크 정당하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배우 홍석천씨가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quot;한국 축구 4강 신화, 숨은 주역에는&amp;nbsp;자신이 있었다&quot;며 발언한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국제망신이라며 비난하고&amp;nbsp;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문제의 발언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포르투갈 주전 4명인 공격수 콘세이상, 수비수 코투, 주장 코스타, 골키퍼 바이아가 들어오더라&quot;며 &quot;내일 모레 중요한 경기인데 왜 나와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한국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놀아도 된다’는 말로 한국팀을 무시했다” 며 &quot;&lt;/SPAN&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나라를 위하는 논개 정신으로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과의 경기 이틀 전 상대팀 주전 선수 4명에게 밤새도록 술을 먹여 체력을 고갈시켰다” 는 것.&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amp;nbsp;&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 발언에는 한국 축구가 실력으로 포루투갈을 꺾고 4강에 오른 것이 아니라, 포루투갈 선수에게&amp;nbsp;술을 먹여&amp;nbsp;체력고갈을 시키는 등 부정행위와&amp;nbsp;운으로 4강에 올랐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홍석천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망신을 시킨 것인가?&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amp;nbsp;&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발언 중 &quot;당연히 한국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놀아도 된다&quo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는 내용을 주목해보자. 이는 포루투갈이 한국 선수들을 무시하여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석천이 술을 먹였다기 보다는 포루투갈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술을 먹은 것이다. 다만 홍석천은 그들이 마실 술을 제공했을 뿐이다. 자발적으로 먹은 음주로 인해 체력이 다했다면 그것은 포루투갈 선수들 스스로가 자만심에 취해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amp;nbsp;이를 문제삼는 다면&amp;nbsp;한국망신이 아닌 포루투갈 망신인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또 위 발언 중 &quot;내일 모레 중요한 경기인데&quot; 라는 것을 주목해보자. 경기 전날 술을 먹인 것이 아니라 경기 시작하기 몇일 전에 술을 먹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석천이 몇일전 술을 먹였다고 하더라도 경기전날&amp;nbsp;포르투갈 선수들이 자기관리를 충분히 했다면 경기에 지장이 갈 정도의 체력고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도 바로 실력이다.&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따라서 한국축구가 실력으로 포루투갈을 꺾은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amp;nbsp;&lt;/P&gt;
&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석천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능프로그램의 특성상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다 재밌게 풀기 위해 다소 과장&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이나 오버를 덧붙였다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 강심장 프로그램에 나오는 다른 연예인들도 '과장'과 '오버'를 덧붙이는 것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재미가 없을 수 가 있고,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재미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lt;/P&gt;&lt;FONT size=3&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FONT face=굴림 size=3&gt;&lt;SPAN style=&quot;FONT-FAMILY: Dotu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
&lt;P&gt;&amp;nbsp;&lt;/P&gt;
&lt;P&gt;다시 생각해보면&amp;nbsp;&quot;한국을 비하하는 포루투갈 선수들의 말&quot;을 들은 한국국민들은 화가 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amp;nbsp;흥분하지 않고&amp;nbsp;미소를&amp;nbsp;유지하며 손님이었던&amp;nbsp;외국의 국가대표들을 접대하여 인내심 넓은&amp;nbsp;한국의 이미지를 지켜준&amp;nbsp;홍석천씨의 행동은 또 다른 애국심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lt;/P&gt;&lt;/SPAN&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
	    </content>
	    	</entry>
    	<entry>
	    <title>10대 동성 원조교제 광고 사건은 사이버 살인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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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4T12:12:39Z</updated>
	    <published>2009-11-04T12:12:3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10대 동성 원조교제 광고 사건은 사이버 살인,성폭력 사건&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주장] 경찰은 명의도용한 조 씨와&amp;nbsp;유포한 네티즌을 엄중처벌하라!&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얼마전 10대 동성 원조교제 광고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10대 동성 원조교제 광고 사건이 알고보니 22세 현역군인이 휴가중에 심심풀이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하여 명의를 도용하여 올린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낛시를 당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사건이 단순한 헤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는 엄청나다. 먼저 10대 소년을 비롯하여 홈피에 원조교제를 했다고 나온 수많은 사진의 당사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고, 홈피에 올려진 성행위 사진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이 시각적 성폭력을 당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뮤니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편견과 오해속에 도마위에 오르는 등 문제가 있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기서 끊이지 않고 이 사건이 충격적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성행위 사진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네티즌들 다수가&amp;nbsp; 명예훼손에 2차 가해자가 되었으며, 음란물을 게시하여 수많은 선량한 네티즌에게 2차적&amp;nbsp;시각적 성폭력을 가했다.&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자는 적어도 수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amp;nbsp;경찰에게 명의를 도용하고 음란물을 게재하였으며 10대 소년을 비롯한 사진에 게재된 인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현역군인 조 씨에 대한 엄한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동시에 성행위 사진을 무분별하게 다수가 보는 디시인사이드,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일부&amp;nbsp;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경고 차원에서&amp;nbsp;수사하여&amp;nbsp;'사이버 테러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 사건이 헤프닝이었지만 동성 원조교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amp;nbsp;물론 동성 원조교제는 동성애 문제라기 보다는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에 문제속에 동성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버디버디 등 메신저 사이트에서 이러한 10 대 청소년 원조교제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메신저를 통해 함정수사 형식으로 실적올리기를 하고 있어 10대 성매매에 근절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계덕 / 커밍아웃 전경&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캡쳐사진에 '댓글'에 있던 '바람난 나그네'라는 아이디의 주인공이 실존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만 한 10대 소년에게 사이버 살인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t;/STRONG&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산 쇠고기 먹고 2명 사망, 촛불 다시 불타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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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3T22:12:07Z</updated>
	    <published>2009-11-03T22:12:0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미국산 쇠고기 먹고 2명 사망, 촛불 다시 불타나&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2일 미 동북부 일원에서 대장균(E.coli)에 감염된 &lt;FONT style=&quot;COLOR: #3d46a8; CURSOR: hand;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onmouseover=&quot;mouseOver(this,'쇠고기',event);&quot; onmouseout=mouseOut(); onclick=&quot;mouseClick(this,'쇠고기');&quot;&gt;쇠고기&lt;/FONT&gt;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16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발표한 것.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앞서 미 농무부는 쇠고기 24만7000㎏에 대해 1급 리콜을 명령했다.1급 리콜은 식중독을 포함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는 미국의 쇠고기 도축과 가공과정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때 국민들이 이야기 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국민의 건강권을 정상회담에 선물로 가져간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서 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록 광우병은 아니나 대장균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정부는 신종플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만 앞장서지 말고, 국민의 식 생활의 안전 역시 보장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다시 금지해야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이명박 정부는 솔선수범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 쇠고기는 전의경들만 먹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자신하다면 어떻게 전의경들만 먹일 수 있겠는가?&lt;/P&gt;
&lt;P&gt;사람이 죽었음에도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먹으라고, 자신들은 안먹지만 서민들과 전의경들에게만 먹이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증거는 없지만, 추행죄는 인정된다는 판결 나올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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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3T12:13:11Z</updated>
	    <published>2009-11-03T12:13:1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증거는 없지만, 추행죄는 인정된다는 판결 나올까?&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판결선고는 했지만 유효한것 아닌 대한민국 만들지 않기를&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오는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lt;/STRONG&gt;서울 북부지방법원 102호법정에서는 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 주재로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육군으로 전환을 신청한 직후 영창 30일 징계, 두 번의 공적제재와 함께&amp;nbsp; &quot;선임병을 포함한 부대원 열 다섯명을 추행 했다는 혐의&quot;로 형사고발 된 이계덕씨에&amp;nbsp;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씨는 지난 6월 18일 1심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심 재판을 담당한 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북부지법 공보판사는 &quot;피해자 중 후임병 두명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계급이었고&lt;U&gt;&lt;STRONG&gt;(이경에서 일경으로 막 진급한 피고인도 저항하거나 운신할 수 없는 계급이었던 것은 마찮가지다)&lt;/STRONG&gt;&lt;/U&gt; 이불을 덮고 있었다면 목격자가 없었던 것이 인정되고 &lt;STRONG&gt;&lt;U&gt;(목격자 없음은 무죄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불을 덮고 있다는 추측과 그로 인해&amp;nbsp;목격자가 없었을 것이라는&amp;nbsp;가능성을 과감히 사실로 인정하여 유죄판단의 이유로 삼았다)&lt;/U&gt;&lt;/STRONG&gt; 행정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내무실에 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lt;U&gt;&lt;STRONG&gt;법관은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추측과 추정에 의하여 유죄를 판단하였다)&lt;/STRONG&gt;&lt;/U&gt;한 바 추행사실이 인정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강제추행은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추행죄가 인정&lt;U&gt;&lt;STRONG&gt;(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등을 더 우선해서 고려하라는 것이지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무조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lt;/STRONG&gt;&lt;/U&gt;된다&quot;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lt;U&gt;&lt;STRONG&gt;(정작 판결문에는 유죄 판단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lt;/STRONG&gt;&lt;/U&gt; &quot;피고인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복무한 점&lt;U&gt;&lt;STRONG&gt;(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성실하게 복무한 것을 인정한 것은 코메디다&lt;/STRONG&gt;)&lt;/U&gt; 육군 전환을 신청한 직후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던 시점에 고소가 제기 된 점&lt;U&gt;&lt;STRONG&gt;(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양형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는지 의문이다) &lt;/STRONG&gt;&lt;/U&gt;그리고 고소가 사건발생 10개월이 지난뒤에 이루어진 점(&lt;U&gt;&lt;STRONG&gt;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한 것은 점이라도 봤나보다)&lt;/STRONG&gt;&lt;/U&gt; 등에 미루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quot;고 밝힌바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고인 이계덕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quot;'범죄의 증명은 없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면 절대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유죄는 인정된다'는 판결이며 '법관은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하나, 추측과 가능성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인정 된다'는 판결이고, '경찰관 근무일지는 공문서임에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공문서에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무시한다'는 판결로써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증거가 있어도 죄를 깎아주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고 무죄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백한&amp;nbsp;시국 사건은 추행죄로 엄벌한다&quot;는 판결이라고 정의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씨는 오는 11월 10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결단코&lt;U&gt; &quot;증거는 없지만, 유죄가 인정된다&quot;&lt;/U&gt;는 판결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가리고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판결선고는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학교 다닐 적, 내가 아는 주소영은 4차원이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81"/>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81</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3T10:29:27Z</updated>
	    <published>2009-11-03T10:29:2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학교 다닐 적, 내가 아는 주소영은 4차원이었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고교시절 동창이 말하는 애프터스쿨 소영의 탈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애프터스쿨에서 최근 탈퇴한 주소영, 그는 내 고교동창이자 후배이다. 주소영과 나는 지난 2002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지금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음악연극과 3기로 같이 입학하였다. 하지만 주소영은 다른 음악연극과 3기생들과 함께 졸업하지 못했다. 주소영은 다른 3기 동기생들과&amp;nbsp;함께 입학했으나&amp;nbsp;음악연극과 4기로 졸업했다. 그래서 주소영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동창생이자 후배였던 것.&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쯤되면 주소영이 불량학생이나 소위 일진은 아니었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밝혀둔다.&amp;nbsp;고교 시절 주소영은 일진도 불량학생도 아니었고, 오히려 성적은 상위권에 모범생이었으며, 한국무용 등의 과목에서는 단연 음악연극과 내에서 톱 클래스였다. 이미 수많은 누나 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학교 내에서도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되던&amp;nbsp;음악연극과 5기 빅뱅의 권지용과는 달리 주소영은 조용하며 예쁜 외모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연예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주소영이 3기로 입학했지만 동기생들과 함께 졸업하지 못한 것은 소영의 갑작스런 휴학 선언때문이었다. 멀쩡이 연예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탈퇴를 선언한 최근의 사정과 마찮가지로, 멀쩡이 학교에서 성적 톱클래스를 달리고 있던 주소영 &lt;물론 전교 1등은 같은과 하유이(이 친구도 가수 데뷔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gt;에는 항상 뒤지기는 했지만&gt;이 갑자기 휴학을 선언한 것은 동기생들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휴학의 이유는 &quot;호주로 유학을 가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것&quot; 이었다. 주소영은 호주유학을 다녀와서 고등학교 졸업을 1년이 늦더라도 더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 소영이는 그런 아이였다. 일반적인 연예지망생들이 남에 눈에 띄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소영이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그렇다고 연기에 대한 열정, 예술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열정이 뛰어났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드는 그러한 4차원이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이번 애프터스쿨의 갑작스런 소영의 탈퇴는 기획사 또는 멤버간의 불화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소영의 성격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오히려 나는 주소영이 자신의 발전과 배움을 추구하기 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같은 선택을 밟은 것이라 확신한다. 주소영은 애프터스쿨 처럼 기획사에서 찍어내는 기계적인 그룹보다 송혜교, 이영애와 같은 국민여배우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동기이자 그의 선배였던 나로써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수많은 걸그룹에 멤버인 소영이 아니라 국민여배우 주소영, 자신의 공부를 마무리 하고 빠른 시일내로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다시 드러냈으면 좋겠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커밍아웃 전경 이계덕&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화성인 바이러스, 섭외받아 봤는데 '설정' 있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80"/>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80</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2T11:02:29Z</updated>
	    <published>2009-11-02T11:02:2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TVN 화성인 바이러스, '대본'은 없지만 '설정'은 있다&lt;/STRONG&gt;&lt;/P&gt;
&lt;P&gt;&lt;U&gt;본인도 &quot;매일 게이 파티를 여는 남자&quot;로 섭외 들어왔었다&lt;/U&gt;&lt;/P&gt;
&lt;P&gt;&lt;U&gt;&lt;/U&gt;&amp;nbsp;&lt;/P&gt;
&lt;P&gt;올해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TVN 화성인 바이러스 팀에서 섭외를 하고&amp;nbsp;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간 TVN. 작가님이 어떤 종이를 하나 주시더니, 프로필과 질문사항 몇개에 대해 적으라고 했고, 나는 내가 살아온 과정 등을 적었다. 그러더니 작가님께서 '이반시티 등 포털사이트 등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미팅을 진행' 했다는 내용을 보시더니 이 부분을 부각해서 &quot;매일 게이 파티를 여는 남자&quot;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에 본인은 난색을 표한바가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나는 매일 게이 파티를 연적도 없을 뿐더러 미팅도 이성애자들의 미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lt;/P&gt;
&lt;P&gt;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동성애자는 물론 본인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자 이 작가님이 &quot;저희가 예능 프로그램이다보니까 시청률때문에 제목이나 내용이 선정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quot; 라고 말씀하시더라.그러면서 &quot;초반에 게이파티를 여나요라고 물으면 웃으면서 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프로그램을 풀어가면서 오해를 풀고 교양적인 부분으로 가면&amp;nbsp;되는 거다&quot;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는 화성인 작가. 같은 방송국의 '커밍아웃'은 최소한 사전조사나 출연자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해가면서 방송을 했지만, 화성인 팀은 '시청률'에 의존해서 가장 선정적인 제목을 뽑는 방법을 택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화성인 바이러스의 섭외된 사람 중에는 특이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특이한 것을 더욱 과장하고 확대하는 '컨셉'을 제공하고,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한 '설정'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다만&amp;nbsp;대본은 없는것은 확실한 것 같다. 작가가 &quot;김구라씨가 생각보다 독하세요. 어떤 질문을 할지 저희도 몰라요&quot;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본이 없는 것은 분명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재미'를 위해서 제작진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본이 없어도 최소한 출연자를 우습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어사는 안되는데, 결국 화성인 바이러스는 설정과 컨셉을 정해놓고 그 설정과 컨셉에 맞추어 김구라,이경규 등이 출연자를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데서 시청률을 올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화성인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특이한 화성인들이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서로에 대한&amp;nbsp;이해를 돕고,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익함이 있었다면 좋겟지만, 이러한 섭외 과정들을 지켜봤을때 '억지 코메디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서 보기 안쓰러울 뿐이다. 시청률보다 '다름'에 이해에 초점을 맞춘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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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종헌터스와 인터뷰 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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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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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1T09:53:16Z</updated>
	    <published>2009-11-01T09:53:16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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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P&gt;&lt;STRONG&gt;특종헌터스와 인터뷰 했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YTN-star 특종헌터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대 동성애자 원조교제 광고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제 글을 읽고 10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인터뷰를 부탁한다고 해서 응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전에 썼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했는데요.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이번 사건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10대 청소년 원조교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원조교제, 성매매, 성폭력 등에 있어서 보다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유독 문란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 동성애, 아니 동성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의 차별이 청소년 동성애자를 거리로 내몰고, 청소년 동성애자들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갈 기회조차 박탈되고, 학교나 사회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들의&amp;nbsp;동성애자 클럽 등 성인&amp;nbsp;동성애자들의 문화가 노출되면서 보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청소년 동성애자의 일탈은 이성애 청소년들과는 달리 본인에 의도와는 다르게 가정 또는 사회환경이 억지로 일탈의 과정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으며, 집안에서 동성애자임을 아웃팅당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정간의 불화가 청소년 동성애자를 거리로 내몰기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상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곳이 없고, 찜질방, 피시방 등은 야간의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일부 어른들의 원조교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quot;청소년 동성애자의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문화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시에 동성애는 사랑의 대상은 다르지만 실제 생활하는 것은 이성애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알려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을 교육시키면서 동시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떠나서 원조교제 또는 성매매, 성폭력 등 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위한 휴게시설(문화의집) 등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이 사건은 10대 청소년 동성애자가 문제인 사건이 아니라 10대 청소년의 원조교제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문제이다 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오갈 곳 없는 벼랑위에서 절벽 밑으로 밀어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바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최근 청소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순결운동, 정화운동, 성폭력 근절운동 등 캠페인을 진행하며 성인들의 문화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문화를 갖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 이는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한느 일부 어른들이 근절되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떠나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10대 청소년 원조교제 등 안좋은 소식들은 듣기 어려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런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연락와서 하루만에 인터뷰 하다보니 많이 횡설수설했습니다.헌터스 PD님도 이런 취지로 편집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 한번 방송을 보겠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헌터스 PD님께서 &quot;교양프로그램이지만 연예방송 프로그램에 특성상 프로그램 예고 및 초반부는 시청률때문에 다소 선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반부의 10대 청소년 동성애자 카페의 정화운동, 그리고 10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건전한 사랑과 데이트 등을 보여주면서 언론에서 보는 그러한 문란하다고 느껴지는 동성애자들과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며,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처럼 다양한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성애자가 문란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quot;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분께서 &quot;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문화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건전한 연애방식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quot;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방송을 기대해보겠습니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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