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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계덕의 아가리파이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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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이계덕</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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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이계덕</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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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9T21:46:18Z</updated>

  		<entry>
	    <title>사랑받고 싶었어(가사 : 이계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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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9T21:46:18Z</updated>
	    <published>2009-11-19T21:46:1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사랑받고 싶었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랑 받고 싶었어 함께 하고 싶었어&lt;/P&gt;
&lt;P&gt;관심 끌고 싶었어 인정 받고 싶었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날 바라봐 주길 원하고,&lt;/P&gt;
&lt;P&gt;내 말을 들어 주길원하고&lt;/P&gt;
&lt;P&gt;나를&amp;nbsp;이해해주기를 바랬었어&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었고,&lt;/P&gt;
&lt;P&gt;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그렇게 관심을 끌어 보려&amp;nbsp;했더니&lt;/P&gt;
&lt;P&gt;오히려 모두 상처 받고 말았어&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이게 아닌데, 아니었는데&lt;/P&gt;
&lt;P&gt;진심을 알아달라 해명 해보았지만&lt;/P&gt;
&lt;P&gt;믿어 주지는 않고, 오해는 더욱 커지고&lt;/P&gt;
&lt;P&gt;이제는 이미 돌이킬수가 없잖아&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알아 주길 바랬어 이해하길 바랬어&amp;nbsp;&lt;/P&gt;
&lt;P&gt;믿어 주길 바랬어 보여주고 싶었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의로운 사람으로&amp;nbsp;네가 보길 원하고,&lt;/P&gt;
&lt;P&gt;약자의 편이라 네가 보길 원하고,&lt;/P&gt;
&lt;P&gt;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모두가 바라보길 바랬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랬고&lt;/P&gt;
&lt;P&gt;모두가 이해해주길 바랫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렇게 스스로 자기최면을 걸었고&lt;/P&gt;
&lt;P&gt;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생각했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지만,&amp;nbsp;세상은 변하지 않고&lt;/P&gt;
&lt;P&gt;오히려 모두 상처 받고 말았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게 아닌데, 아니었는데&lt;/P&gt;
&lt;P&gt;진심을 알아달라 해명해보았지만&lt;/P&gt;
&lt;P&gt;믿어 주지는 않고, 오해는 더욱 커지고&lt;/P&gt;
&lt;P&gt;이제는 이미 돌이킬수가 없잖아&lt;/P&gt;
&lt;P&gt;-&lt;/P&gt;
&lt;P&gt;언제나 외로워도 웃어 보이고&lt;/P&gt;
&lt;P&gt;언제나 부족해도 많아 보이고&lt;/P&gt;
&lt;P&gt;언제나 나에게 어둠은 없다고&lt;/P&gt;
&lt;P&gt;언제나 밝은빛만이 가득하다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왕따를 당해도 인정하기 싫었고&lt;/P&gt;
&lt;P&gt;차별을 당해도 인정하기 싫었어&lt;/P&gt;
&lt;P&gt;내가 부족하단걸 인정하기 싫어서&lt;/P&gt;
&lt;P&gt;스스로 나를&amp;nbsp;가두며 살아왔었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돌아가고 싶었어, 후회하고 싶었어&lt;/P&gt;
&lt;P&gt;사랑받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 벗어나고 싶어 솔직해지고 싶어&lt;/P&gt;
&lt;P&gt;이렇게 부족한 나지만 받아줄수 있겠니&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준비와 설득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운동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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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8T20:44:45Z</updated>
	    <published>2009-11-18T20:44:4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준비와 설득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운동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온거 같다...&lt;/P&gt;
&lt;P&gt;........&lt;/P&gt;
&lt;P&gt;그래도 강제추행은 아니자나&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사진 모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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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8T09:35:42Z</updated>
	    <published>2009-11-18T09:35:4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left&gt;&lt;IMG border=0 src=&quot;http://imgnews.naver.com/image/007/2005/03/29/050329_07.jpg&quot; width=270 height=196&gt;
&lt;P align=left&gt;
&l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gt;
&lt;TBODY&gt;
&lt;TR&gt;
&lt;TD align=right&gt;&lt;IMG border=0 src=&quot;http://www.ohmynews.com/down/images/1/welcomeb_168619_1[208713].jpg&quot; width=&quot;100%&quot;&gt;&lt;/TD&gt;&lt;/TR&gt;
&lt;TR&gt;
&lt;TD height=10&gt;&lt;/TD&gt;&lt;/TR&gt;
&lt;TR&gt;
&lt;TD align=left&gt;&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context align=left&gt;&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date align=left&gt;&lt;/TD&gt;&lt;/TR&gt;
&lt;TR&gt;
&lt;TD height=10&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 align=left&gt;&lt;IMG border=0 src=&quot;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10zzung_212965_1[285567].jpg&quot;&gt; 
&lt;P align=left&gt;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질의하는 장면 
&lt;P align=left&gt;&amp;nbsp; 
&lt;P align=left&gt;&amp;nbsp;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34.uf.daum.net/image/1670CC0D4B0346756C71FF&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8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80&quot; /&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amp;nbsp;독일 국회의원 안나뤼어만 사진&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36.uf.daum.net/image/167E52114B03441A54584F&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18세선거권낮추기 공동연대 사진&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06.uf.daum.net/image/167E1D114B0343FB68C807&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88&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84&quot; /&gt;&lt;/P&gt;
&lt;P align=left&gt;고건 전 국무총리와 찍은 사진&lt;/P&gt;
&lt;P align=left&gt;&amp;nbsp; &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img src=&quot;http://cfile239.uf.daum.net/image/12244E144B034306547E3B&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32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320&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고등학교때 허지희랑 같이 찍은 사진)&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left&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popview(this) src=&quot;http://cfile4.uf.tistory.com/image/122D41244A21CBBC57A7E3&quot; width=518 height=346&gt;&amp;nbsp; &lt;/P&gt;
&lt;P align=left&gt;(2009. 5. 30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 발언대회에서) 
&lt;P align=left&gt;&amp;nbsp;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blog_img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10.uf.daum.net/image/1873F3134B03439351F353&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88&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84&quot; /&gt;&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마술사 이계덕&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blog_img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23.uf.daum.net/image/191425104B0343A549FC42&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88&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84&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blog_img align=left&gt;국악예고 다닐때 사진&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IMG src=&quot;http://file.agora.media.daum.net/pcp_download.php?fhandle=N1FMRHhAZmlsZS5hZ29yYS5tZWRpYS5kYXVtLm5ldDovRDAwMy8wLzEwLmpwZw==&amp;filename=090618-3.jpg&quot;&gt;&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분향소에서&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blog_img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40.uf.daum.net/image/1673CB134B03458E3D91A3&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gt;&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blog_img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27.uf.daum.net/image/1773CB134B03458E3E7E4E&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gt;&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blog_img align=left&gt;&lt;img src=&quot;http://cfile227.uf.daum.net/image/1973CB134B03458F3FD947&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gt;&lt;/P&gt;
&lt;P class=blog_img align=left&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신촌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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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5T23:24:42Z</updated>
	    <published>2009-11-15T23:24:4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신촌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lt;/STRONG&gt;&lt;/P&gt;
&lt;P&gt;&lt;U&gt;&lt;FONT color=#800080&gt;&lt;/FONT&gt;&lt;/U&gt;&lt;!-- N=a:sif.address,t:1 --&gt;&lt;/P&gt;
&lt;P&gt;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5-18 패밀리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lt;/P&gt;
&lt;P&gt;지하철 신촌역 8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구)하나로마트 건물 옆에 있는 편의점입니다.&lt;/P&gt;
&lt;P&gt;신촌에서 홍대로 가는 삼거리쪽이라고 할까용?아무튼 저녁 12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니까, 신촌 인근에서 해당 시간때 헤메이시는 분들 가게 물건도 살겸, 저랑 대화도 할겸 놀러 오셔요. &lt;!-- N=a:sif.address,t:1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연세대 또는 촛불시민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lt;/P&gt;
&lt;P&gt;(ps. 참고로 11월 20일 제 생일이예요..훗..뭘 바라지는 않지만 그냥 말한거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_+ 얼마전에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의 집유1년...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받고....&lt;/P&gt;
&lt;P&gt;몇일동안 절망과 슬픔을 헤멨지만,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 대법원에 상고했고...&lt;/P&gt;
&lt;P&gt;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부대로 복귀할 일도 없으니까 &lt;/P&gt;
&lt;P&gt;아무것도 안 할수는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편의점 사장님이 혹시 제가 광고해서 손님들 많이 찾아오면..ㅋㅋ인센티브도 주신대요..&lt;/P&gt;
&lt;P&gt;새로 오픈하신데다, 인터넷 검색으로 제 프로필 다 보시고 써주신거니까 정말 고맙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알바비 얼마 안되지만, 돈 벌어서, 빨리 2집 음반 낼 계획입니다.&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09년 절망, 더 이상 정의롭게 살라 가르치지 말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504"/>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504</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3T13:57:18Z</updated>
	    <published>2009-11-13T13:57:1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09년 절망, 더 이상 정의롭게 살라 가르치지 말자&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더 이상 정의롭게 살라 가르치지는 말자&lt;/P&gt;
&lt;P&gt;더 이상 살기좋은 세상 꿈을 꾸지도 말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의를 믿었던 사람들의 고통&lt;/P&gt;
&lt;P&gt;희망을&amp;nbsp;꿈꾸왔던 사람들의 절망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무도 알아주지 않고,&lt;/P&gt;
&lt;P&gt;손가락질 하며 감옥에 가야한 사람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유모차를 끌고 시청앞에 모인&lt;/P&gt;
&lt;P&gt;수많은&amp;nbsp;어머니는&amp;nbsp;아동학대죄로 몰고,&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인터넷에 글쓴 어느 청년은&lt;/P&gt;
&lt;P&gt;구속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는 비굴하게 살라 가르쳐야만 한다&lt;/P&gt;
&lt;P&gt;이제는 아부하며 살라 가르쳐야만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살기 위해 망루에 오르니&lt;/P&gt;
&lt;P&gt;오히려 시체로 돌아온&amp;nbsp;철거민들의 아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죽은 사람은 있는데&lt;/P&gt;
&lt;P&gt;감옥에 가야 하는건 그의 가족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더 이상&amp;nbsp;인권보호를 가르치지 말자&lt;/P&gt;
&lt;P&gt;더 이상&amp;nbsp;민주주의를 가르치지도 말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육군으로 보내 달라고 하니,&lt;/P&gt;
&lt;P&gt;오히려 감옥에 보내버리는 군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후임병이 선임을 추행했다며&lt;/P&gt;
&lt;P&gt;강제추행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세상.&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제가 회복된다면서도,&lt;/P&gt;
&lt;P&gt;수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메는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제는&amp;nbsp;살려달라고 외치지도 말자&lt;/P&gt;
&lt;P&gt;이 제는 바꿔달라고 바라지도 말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는 도덕따위를 가르치지 말자&lt;/P&gt;
&lt;P&gt;이제는 교과서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리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도&lt;/P&gt;
&lt;P&gt;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lt;/P&gt;
&lt;P&gt;이 세상에선 결코 살수 없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제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치자&lt;/P&gt;
&lt;P&gt;평등과 인권은 단지 이상일 뿐이라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치자&lt;/P&gt;
&lt;P&gt;돈 없고 힘 없으면 노예처럼 살수밖에 없다고&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저는 전과자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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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503</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3T10:44:16Z</updated>
	    <published>2009-11-13T10:44: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저는 전과자입니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저는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lt;/P&gt;
&lt;P&gt;강제추행 하지 않았습니다. 후임병이 선임병을 어떻게 추행합니까?&lt;/P&gt;
&lt;P&gt;근무일지에 추행당했다는 시점에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lt;/P&gt;
&lt;P&gt;지휘관이 &quot;우리 부대는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와 근무자를 알 수 없다&quot;&lt;/P&gt;
&lt;P&gt;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배척된답니다.&lt;/P&gt;
&lt;P&gt;해당 지휘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지휘관은 &quot;공문서 허위작성 또는 직무유기&quot;로 처벌받지 않습니까?&lt;/P&gt;
&lt;P&gt;억울하다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열심히 법원에 호소했습니다.&lt;/P&gt;
&lt;P&gt;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quot;피해자의 말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quot;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lt;/P&gt;
&lt;P&gt;어떠한 증거도 없이, 단지 피해자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유죄선고.&lt;/P&gt;
&lt;P&gt;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지만&lt;/P&gt;
&lt;P&gt;그렇게 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한 적도 없고, 할 의사도 없는 강제추행의 전과범으로...&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제가 한 것이라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lt;/P&gt;
&lt;P&gt;제가 기고한 기동경찰지 112호,113호의 글이 다른 고참에 이름으로 변경되어 올라왔을때 &lt;/P&gt;
&lt;P&gt;기동단과 경찰청에 항의했던 것, 제주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추락사 사건 발생했을때 내려온 자체사고 방지교양 공문에 &quot;대원들의 디카,휴대폰 금지를 철저히 시키고 싸이월드 등 미니홈피 주소 파악 및 관리감독 강화로 대원들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quot;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이나 예방보다는 은폐에 초점을 맞춘 공문이라고 고발한 점, 촛불집회 당시에 전의경들을 시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을 필수검색어로 검색하여 포털 등에 삭제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삭제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하라는 서울청 경비과의 공문을 인터넷 기자협회에 전달하여 폭로하였고, 내부망을 통하여 전의경 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지휘관의 전의경에게 개인사역을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는&amp;nbsp;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였고,동성애자도 정당하게 남자로써 똑같은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싶었고, 전의경 제도가 기존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적 개입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 또는 폐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근무태만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했고, 이를 노래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 한 것'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다른 잘못이라면 제가 경찰과 전의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해서 전의경은 경찰의 하위가 아니라 '전환복무된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투경찰들은 어떨때는 경찰의 청소부로, 세차원으로, 세탁소로, 식당종업원으로, 심부름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근무환경과 인권의 개선을&amp;nbsp;중대장에게 요구하고, 고충위원회 등을 만들고 대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보장하는 형태에 제안들을 중대장에게&amp;nbsp;요청한 사실이 많았는데, 이 것이 정말 너무 순수하게도 경찰과 전경대 조직을 생각했던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마지막 잘못이라면 &quot;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면서&quot; 동료 대원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lt;/P&gt;
&lt;P&gt;동료의 지지를 받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무언가를 바꿔보겠다, 바꿔나가겠다, 좀 바꿧으면 좋겠다, 바꿔달라 말했던 것이 조직과 사회를 바꾸긴 커녕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시선을 바꿔버리고,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1년의 선고를 받는 이란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실을 밝히려면 유죄선고 시점에 제가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고, 분명 경찰의 이런식의 방법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겠지요. 그렇게 스크린도어 공사중인 시청역, 종각역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없는 석계역 등에서 뛰어내리려고도 생각했고, 휘발유를 먹어보려고도 생각했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해봤지만 막상 올라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 놈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서 그 불이익을 견디지도 못할거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무언가 바꾸기는 커녕 바꾸는데 큰 짐이되는 추행범으로 전락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후회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일을 보고도 눈을 감았다면,정치와 사회문제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아부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설사 자신이 죽을 지경이어도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살아남은 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친 쇠고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니들이나 쳐먹어라 속으로 생각하고 시청앞 광장에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겠지만 자신이 감옥에 갈 일은 없었겠지요.교과서를 읽지 않았다면 '정의'라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을 존중하는 내 자신도 없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더러운 세상을 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취업은 당연히 안될 것인데 저도 어차피 생긴 전과 열네번만 더 해서 대통령 선거에나 출마해볼까요? 이런 농담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모난돌이 정맛는다, 뭐든지 중간만 가라는 비겁한 교훈,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언제나 힘없고,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힘 있는 나는 내 아버지가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 부대복귀를 해야 할 겁니다. 부대 복귀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입건된 사유로 파면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징계가 있을까요? 아니면..부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바탕으로 또 진술을 조작하고 종용해서 또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울까요?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살고 싶다고 말하면 죽이는 이 세상에서, 아마 살고 싶다고 말하면 언젠가는 죽을까요?&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살고 싶어도, 살려달라 하지 말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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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502</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3T08:07:47Z</updated>
	    <published>2009-11-13T08:07:4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살고 싶어도, 살려달라 하지 말자(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 눈에 잘못이 보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자&lt;/P&gt;
&lt;P&gt;정치사회 문제가 시끄러워도, 관심을 가지지 말자&lt;/P&gt;
&lt;P&gt;힘 있고 백 있는&amp;nbsp;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자&lt;/P&gt;
&lt;P&gt;살 고 싶어도,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죽을날만 기다리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것이 이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가는 법이란다..............................&lt;/P&gt;
&lt;P&gt;미안하다 아이들아, 우리가 힘이 약해서.............................&lt;/P&gt;
&lt;P&gt;이런 세상을 물려줄수 밖에 없는...우리가 미안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이게 현실이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당한 국방의무 다하려고, &lt;/P&gt;
&lt;P&gt;육군으로 보내달라고 하니&lt;/P&gt;
&lt;P&gt;후임병이 선임을 추행한다고, &lt;/P&gt;
&lt;P&gt;강제추행범으로 만들어낸 법치주의에 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족의&amp;nbsp;생존권을 지키려고,&lt;/P&gt;
&lt;P&gt;망루위에 살려달라고 하니&lt;/P&gt;
&lt;P&gt;진압속에 모두들 죽어버리고,&lt;/P&gt;
&lt;P&gt;살은자는감옥에 넣어버린 생명존중의 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이의 건강권을 지키려고,&lt;/P&gt;
&lt;P&gt;시청앞에 촛불들고 모이니&lt;/P&gt;
&lt;P&gt;경찰들이 장봉을 휘둘러대고,&lt;/P&gt;
&lt;P&gt;전경들은 방패로 내리찍는 인권수호의 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 나라가 있단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억울해도 억울해 하지 말자&lt;/P&gt;
&lt;P&gt;말 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자&lt;/P&gt;
&lt;P&gt;보고 싶어도 보지 말자&lt;/P&gt;
&lt;P&gt;듣고 싶어도 듣지 말자&lt;/P&gt;
&lt;P&gt;그게 이 세상을 사는 법이란다..&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절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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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501</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2T21:19:04Z</updated>
	    <published>2009-11-12T21:19:0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절망) &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부제: 굴종을 가르쳐야 하는 나라&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당한 국방의무 다하려고, &lt;/P&gt;
&lt;P&gt;육군으로 보내달라고 하니&lt;/P&gt;
&lt;P&gt;후임병이 선임을 추행한다고, &lt;/P&gt;
&lt;P&gt;강제추행범으로 만들어낸 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족의&amp;nbsp;생존권을 지키려고,&lt;/P&gt;
&lt;P&gt;망루위에 살려달라고 하니&lt;/P&gt;
&lt;P&gt;진압속에 모두들 죽어버리고,&lt;/P&gt;
&lt;P&gt;살은자는감옥에 넣어버린 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이의 건강권을 지키려고,&lt;/P&gt;
&lt;P&gt;시청앞에 촛불들고 모이니&lt;/P&gt;
&lt;P&gt;경찰들이 장봉을 휘둘러대도&lt;/P&gt;
&lt;P&gt;인권존중 한다는 아름다운 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힘 있는 사람에겐 고개를 숙여라&lt;/P&gt;
&lt;P&gt;잘 못된게 있으면 말하지 말아라&lt;/P&gt;
&lt;P&gt;불이익이 있으면 인내를 가져라&lt;/P&gt;
&lt;P&gt;살 길이 막막하면 죽을날만 기다려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이들아 미안하다&lt;/P&gt;
&lt;P&gt;이런 나라를 물려줘서&lt;/P&gt;
&lt;P&gt;아이들아 미안하다&lt;/P&gt;
&lt;P&gt;힘이 없는 우리라서&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올리지 마라&lt;/P&gt;
&lt;P&gt;부정부패를 보아도 잊어버리 거라&lt;/P&gt;
&lt;P&gt;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는 지워라&lt;/P&gt;
&lt;P&gt;권력에 아부하며 그렇게 살아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이들아 미안하다&lt;/P&gt;
&lt;P&gt;이렇게 가르쳐야 해서&lt;/P&gt;
&lt;P&gt;아이들아 미안하다&lt;/P&gt;
&lt;P&gt;이런 나라를 물려줘서&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부대원 성추행' 혐의 전경, 2심서도 유죄 판결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500"/>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500</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1T21:29:32Z</updated>
	    <published>2009-11-11T21:29:3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
&lt;TABLE style=&quot;TEXT-ALIGN: left&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PADDING-TOP: 20px&quot;&gt;&lt;A class=newstitle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8153&quot;&gt;&lt;FONT color=#0000ff&gt;&lt;U&gt;'부대원 성추행' 혐의 전경, 2심서도 유죄 판결 &lt;/U&gt;&lt;/FONT&gt;&lt;/A&gt;&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subtitle&gt;&lt;A class=subtitle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8153&quot;&gt;&lt;A class=subtitle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8153&quot;&gt;&lt;U&gt;&lt;FONT color=#0000ff&gt;육군전환요구 이계덕씨 &quot;무죄&quot;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lt;/FONT&gt;&lt;/U&gt;&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끝: 기사 타이틀 --&gt;&lt;/TD&gt;&lt;/TR&gt;
&lt;TR&gt;
&lt;TD&gt;&lt;!-- 시작: 시간,닉네임 --&gt;
&lt;TABLE style=&quot;BORDER-BOTTOM: #d6d6d6 1px dotted&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gt;
&lt;TBODY&gt;
&lt;TR&gt;&lt;!-- 기사 작성시간,최종업데이트시간 --&gt;
&lt;TD style=&quot;FONT-SIZE: 11px; PADDING-BOTTOM: 5px; COLOR: rgb(153,153,153); PADDING-TOP: 10px&quot; align=left&gt;09.11.11 13:20 ㅣ최종 업데이트 09.11.11 13:20&lt;/TD&gt;&lt;!-- 닉네임 --&gt;
&lt;TD class=st_man style=&quot;PADDING-BOTTOM: 5px; PADDING-TOP: 10px&quot; align=right&gt;&lt;A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showPopupCommunity(event, 'ball1', '00060683')&quot;&gt;&lt;IMG height=15 onerror=&quot;this.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icon_artman.gif'&quot; src=&quot;http://ojsfile.ohmynews.com/MEM_ETC/00060683.jpg&quot; width=15 align=absMiddle&gt; &lt;SPAN&gt;추광규 (chookk7)&lt;/SPAN&gt;&lt;/A&gt; &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끝: 시간,닉네임 --&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끝:Top상단 --&gt;&lt;!-- 시작: 태그 --&gt;&lt;/P&gt;
&lt;DIV class=Center_box02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 태그 리스트 --&gt;
&lt;DIV class=Ct_tag_list&gt;&lt;IMG style=&quot;PADDING-RIGHT: 5px&quot;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icon_tag.gif&quot; align=absMiddle&gt;&lt;SPAN id=spTags&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Tag/index.aspx?type=1&amp;str=%ec%9d%b4%ea%b3%84%eb%8d%95&quot;&gt;&lt;U&gt;&lt;FONT color=#0000ff&gt;이계덕&lt;/FONT&gt;&lt;/U&gt;&lt;/A&gt;, &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Flash/Tag/index.aspx?type=1&amp;str=%ec%84%b1%ec%b6%94%ed%96%89&quot;&gt;&lt;U&gt;&lt;FONT color=#0000ff&gt;성추행&lt;/FONT&gt;&lt;/U&gt;&lt;/A&gt;&lt;/SPAN&gt;&lt;U&gt;&lt;FONT color=#0000ff&gt;&lt;IMG style=&quot;PADDING-LEFT: 5px; 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javascript:WinOpen('/NWS_Web/view/popup_tag.aspx?cntn_cd=A0001258153', '380', '105', 'tags', 'no', 'no')&quot;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icon/btn_tag.gif&quot; align=absMiddle border=0&gt;&lt;/FONT&gt;&lt;/U&gt;&lt;/DIV&gt;&lt;/DIV&gt;
&lt;P&gt;&lt;!-- s: Articleview Area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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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지난해 초 현역 전경으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같은 해 6월 촛불집회 당시에는 &quot;전의경 제도가 부당하다&quot;며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이계덕씨의 동료부대원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2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lt;/P&gt;
&lt;P&gt;10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형사합의1부 부장판사 오천석)에서 재판부는 &quot;추행 경위와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quot;, &quot;범행 발생 10개월이 지나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quot;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이씨가 동료 전경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 &quot;상대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행동하는 것도 '강제'에 해당한다&quot;면서 검찰의 &quot;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한 이씨의 주장과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검찰은 전투경찰부대 일경으로 복무 중이던 이씨가 &quot;선임 대원에게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였고. 본부 내무실에서 교성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후임대원 두 명을 추행하는 등 부대원 열다섯 명을 추행하였다&quot;며 기소한 바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는 &quot;육군전환요구 행정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이 구속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죄명&quot;이라며 반발하면서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이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씨가 재판에서 주장한 무죄주장은 어떤 것?&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계덕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amp;nbsp;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씨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세우는 성추행 장소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검찰이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2007년 8월 19일과 8월 21일 '복도 끝에&amp;nbsp;있는 행정반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제4기동대 경력배부표에서도 21일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는' 등 자신은 당시 시각에 당직근무를 선 것이&amp;nbsp;증명된다고 주장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특히 자신이 '복도 중간의 기율경 책상을 통과하고 끝에 있는 내무실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매시간 내무실 순찰을 진행하는 기율경 등과 마주치거나 목격되지 아니하고 당시 이경에서 일경으로 막 진급하고 본부소대에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병이 수십, 수백 명이 생활하는 내무실에서 고참들의 눈을 피해 추행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또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자신의 성추행 사건이 문제가 되었고 최초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찰이 괘씸죄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고소가 이루어진 지난 2008년 6월경은 사건 발생이&amp;nbsp; 있었다는 시간으로부터 10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이었고 당시에는 자신이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육군전환신청,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으로 부대 내에서 문제가 돼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던 시점이었다며 그 정황을 설명했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특히 선임병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진술했던 부대 내 최고참이었던 이 아무개 수경의 경우 이씨가 자신에게 행했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다른 후임병인 '김 아무개 손 아무개 등이 행사했지만 추행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고 진술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아무개 수경은 '피고인이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계덕씨는&amp;nbsp;이와 관련 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이 '강제추행죄가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위력, 위계에 따른 유행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신병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이 부대 내 최고참인 이 아무개 수경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동성애 성폭력 실태조사서 인용하면서 무죄주장&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계덕 씨는 이 같은 정황증거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발간한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내용과 동성애 성인남자의 성행위를 연구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들면서 자신의 성추행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발행한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quot;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quot;이었다는 연구결과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당시 보고서는 면접 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 등을 인용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은 바&amp;nbsp;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외국의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부대 내 상급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이계덕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자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법원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amp;nbsp; 
&lt;P&gt;&amp;nbsp;
&lt;DIV class=autosourcing-stub&gt;
&lt;DIV&gt;출처 : &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8153&quot; target=&quot;_blank&quot;&gt;&lt;U&gt;&lt;FONT color=#800080&gt;'부대원 성추행' 혐의 전경, 2심서도 유죄 판결 - 오마이뉴스&lt;/FONT&gt;&lt;/U&gt;&lt;/A&gt;&lt;/DIV&gt;
&lt;DIV&gt;&lt;/DIV&gt;&lt;/DIV&gt;
&lt;P&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육군전환요구전경, 강제추행 혐의 인정못해 상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dlrpejr/11835499"/>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99</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0T20:28:36Z</updated>
	    <published>2009-11-10T20:28:3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StartFragment--&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20pt&quot;&gt;상 고 이 유 서&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20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TEXT-ALIGN: center&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상고이유 1. 원심인 북부지법 단독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등 추행혐의에 무죄 입증이 가능한 당직근무일지 등 신빙성 있는 물적증거를 배척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직접증거를 채택하여 유죄로 인정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부대 당직근무일지에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물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를 입장하는 유일한 직접증거 일 때 유죄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합니다)&lt;/SPAN&gt;&lt;/U&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lt;/U&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① 원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전경대 당직근무일지는 고소인들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과 시간대에&lt;/SPAN&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 2007. 8. 19과 2007. 8. 21에 모두 피고인이 본부 내무실에서 복도 끝에서 끝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반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선 것으로 기&lt;/SPAN&gt;&lt;/U&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록이 되어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lt;/SPAN&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4기동대 경력배부표를 보더라도 21일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은 기록&lt;/SPAN&gt;&lt;/U&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검찰에 의견서에 보이는대로 당직근무일지상의 야간근무자와 경력배부표의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은 근무자의 기록이 과반수이상 일치하고, 일부 다른점은 전화를 받는 것은 근무는 아니지만 행정반에서 초과근무를 서고 있던 다른 대원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다 경력배부표상의 전화를 받은 이가 야간 말번근무자 명단에 한 번도 거명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해 볼때 부대 당직근무일지와 경력배부표의 비교상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했을 시점에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현장부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 됩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인 북부지법 형사8단독도 맹민섭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등 비상근무체계로 인해 기존에 한명이던 행정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 두 명씩 나와 근무를 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경력배부표상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행정당직근무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고, 또 당시 4기동대 상황실에서 이 경력배부표를 직접 작성한 김관식 등도 탄원서를 통해 “부대 당직 근무자는 경력배부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 당직근무일지를 통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력배보표는 기록된 사람이 부대 행정반에 근무자와 함께 있었거나, 근무자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무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당직근무일지를 배척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오히려 21일 피고인이 당직근무일지와 마찮가지로 행정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② 당직근무일지상의 근무기록대로라면 복도 끝에 있는 행정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복도 중간의 기율경 책상을 통과하고 끝에 있는 내무실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원심법정에 출석한 조준택 등이 “어려웠을 것” 이라고 진술한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할 것이고, 매시간 내무실 순찰을 진행하는 기율경 등과 마주치거나 목격되지 아니하고, 당시 이경에서 일경으로 막 진급하고, 본부소대에 전입한지는 한달도 채되지 않아 신병과 마찮가지 상태에 놓여있던 피고인이 수십,수백명이 생활하는 내무실에서 고참들의 눈을 피해 추행을 한다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내무실에서 TV를 보는 고참과 다음 근무를 준비위해 잠을 자지 않고 대기하는 운전대원 등이 있는 본부내무실의 특성을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어 범행의 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면 그 범죄를 행할 수 없으므로,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근거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또한 조준택등 606전경대의 지휘관이 “우리 부대는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왔고,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배치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석준희, 고승선 등 행정대원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는 하나, 고소가 제기 된 시점을 비롯하여 조준택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까지 606전투경찰대의 지휘관으로써 피고인의 징계를 두차례 이상 징계위원장과 간사역할을 맡아 진행해온 점과 석준희, 고승선 등이 조준택 등 606전투경찰대 지휘관들의 명령관계에 있는 복무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정황과 당시 606전투경찰대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판단하고, 경찰 전경대의 부대당직근무일지를 형식대로 작성하여 사실대로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실제 근무자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의 증거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통상적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시 당직근무일지 기록을 주요 증거로써 활용한다는 점, 국가 및 공공기관이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재량에 따라 근무자를 변경하고도 근무변경사항을 상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상시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죄로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라는 점,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를 비롯한 당시 606전투경찰대 부대지휘관이 관련해서 징계를 받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없다는 점에 미루어 볼때 조준택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법원이 ‘공문서의 허위작성을 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정당하다’는 위법적 진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분명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상고이유 2. 원심은 군대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남성간 성폭력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폭력행위이며 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과 비슷하지만 권력구조상의 계급적 특성 등 몇가지 고유의 특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였고, 동성애자는 문란할 것이라는 편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있다고 판단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①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의 목차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남성간 성폭력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면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실제 동성애자가 성폭력에 가해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거나 그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피해자가 될 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연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성적 욕구나 열정, 욕망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욕보이고 수치심을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원인은 곧 동성애자가 성폭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클 스카스(MichaelScarce)는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 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굳이 외국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104페이지 국내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통념은 실제와 다를 뿐만아니라 오히려 신고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성충동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온 것 역시 통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가해 이유에서 ‘성욕을 참을수가 없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는데, 이 같은 낮은 수치는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이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잘못된 통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피고인은 지난 2008년 1월 군대에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바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서 남은 1년의 복무를 동성애자로써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성애자와 똑같은 신체구조를 가지고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있어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 이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군대의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은 동성애자의 복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성 정체성 장애가 고도에 이르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동성애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인 군형법 92조의 계간죄 등으로 처벌을 하는 등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모범을 보이는 선례를 만들고 싶기도 했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러한 피고인이 실제 2008년 1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고, 이후 전경대에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 등의 매뉴얼을 통해 동성애자를 “잠재적 성 범죄자”로 판단하여 관심사병으로 지정하여 매달 보고되어 오는 등 군 내부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부대원들로부터 구타 등 왕따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자료이자,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동성애자는 문란할 것’이라는 편파적인 예단하에 이루어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명백히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② 또한 군대의 계급적 특성상 후임병이 선임병을 추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72p 계급별 위계질서에 따른 성폭력의 실태에 따르면 군 법무관 속보자료, 한국 성폭력 상담일지, 가해사례와 피해사례 등에 나온 모든 피해자들이 선임병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며, 목격자 역시도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하는 등 군대 내 성추행은 거의 대부분이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게 위계와 위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우일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김경식, 손병현 등의 대원들도 행사했지만 추행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미루어 ‘피고인의 커밍아웃으로 인한 동성애 혐오감이 추행으로 오인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폭력 또는 위력, 위계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에 위치에 있기에 중대 최고 선임병이었던 이우일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었거나, 폭력 또는 위계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또한 원심법원에 출석한 맹민섭도 606전경대 내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을 상대로 성욕을 목적으로 추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후임병에 대한 추행 역시 고참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라고 편파적으로 예단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군대 내 성폭력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어려운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법리를 오해한 정황이 있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상고이유 3. 원심 법원은 부대 지휘관이 부대원들에게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기억의 변형을 가져오게 하는 등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육군전환신청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기 위한 비위사실을 찾던 조준택 등 부대지휘관이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양, 소원수리 실시 등의 방법으로 선입견을 주고 어깨, 손목 등 사소한 신체접촉도 성추행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진술을 종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직접증거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의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참조) 내용이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실제 피고인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신청한 지난 2008년 6월 12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7일 조준택 경위가 피고인을 사유로 타격대 근무결략하고 부대원들에게 중대장의 특별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일제 소원수리를 실시하였고 이후 5개월전에 근무태만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징계를 받고 인터넷 글쓰기로 물의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적제재를 하는 등 본 추행 고소와 함께 동시간대에 각종 불이익을 받은바 있고,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법정에서 나진영과 구현우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소대장 또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복무중이던 대원으로써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는 환경상 강요의 정황이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권대웅의 경우 ”새벽에 근무 끝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정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현은 부대 지휘관이 조사한 진술조사 과정에서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진술조사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남기보 등 부대 지휘관이 불렀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줄 알고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여 실제 추행이라고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부대 내분위기를 이용하여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하게된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진술조사가 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경찰 등 정당한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던 606전경대 부대지휘관 조준택, 남기보, 박승모, 소동현 등이 조사관으로써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시점이 고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10여개월 전에 일이라 충분히 기억력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부대원들을 찾아가 특별교양 등을 통하여 ‘동성애자의 가벼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이라는 잘못된 통념과 편견으로 선입견을 주고,진술과정에서 반복된 질문을 통한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되었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극대화 시켜 본 건 고소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어 이를 배척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채증법칙이나 사실관계에 있어 오인하고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경찰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606전경대에서 복무중에 있던 나진영, 구현우 등 증인들이 진술하기 전에 사전에 교양 등을 통하여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 증거로 &lt;/SPAN&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피해자 이우일은 2소대 피고인은 1소대 또는 본부소대로 단 한번도 같은 소대에서 복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법원 공판조서에 ‘같은 소대로 복무해 왔다’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변&lt;/SPAN&gt;&lt;/U&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하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까지 일관성을 보이고 있고, 자술서 제출에 있어서도 이우일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했으나, &lt;/SPAN&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구현우,나진영의 경우 ‘소대장 또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나진영, 구현우, 허영준 등이 19일 추행발생 이후 서로 추행사실을 공유했다고 하면서 그 이튿날과 사흗날도 추행이 일어났으며 허영준의 진술처럼 잠은 자야했기에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식에 의거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lt;/SPAN&gt;&lt;/U&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 것 이라 할 수 있는데다가, 부대 당직근무일지의 근무기록은 부대지휘관, 행정대원을 제외하고 일반대원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와 자신이 모르는 당직근무일지에 대해 마치 준비한듯이 &lt;/SPAN&gt;&lt;U style=&quot;text-underline: #000000 singl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quot;&gt;“당직근무일지는 형식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들었다”&lt;/SPAN&gt;&lt;/U&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고 진술한 것이나 법률에 대해 자문을 받을길이 없는 고소인들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성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무조건 단정하는 것은 원심의 채증법칙에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상고이유 4.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어서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성폭력 범죄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강제추행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피해가 주로 남성과 여성, 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 권력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것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선임병 및 이하 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왕따 및 차별행위 등으로 갠관적으로 약자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 피고인의 사건에 까지 절대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원칙(제307조)와 헌법 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헌법 제 11조 1항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피해자 중심주의란, 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성 범죄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기 위한 담론이다.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흔히 튀어나오는 것이 꽃뱀 논리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논리로는 &quot;네가 옷을 얌전하게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quot;와 같은 논리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또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던 것을 폭력으로 인식케 하는 기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여자애들 사이사이에 좀 끼워 앉히라는 남자 선배의 발언. 어떤 여자 후배에게는 이것이 폭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등 약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담론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그러나 ‘피해자중심주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2004년도 사학비리를 폭로한 현직 교사에게 학교장이 학부모들과 입을 맞추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비롯하여 성추행을 당했다는 무고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몇 년전에도 개그맨 주병진씨가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1심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의거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등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이번 사건의 경우도 육군전환신청을 한 직후 부대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추행’의 피해자중심주의라는 논리를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또는 사회적인 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약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알리바이가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보다 약자이거나 사회적인 통념상 약자의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중심담론은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quot;&gt;원심의 판단대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과 부대와의 관계 등 고소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당직근무일지 등의 물증을 배척한 것은 피해자중심주의의 ‘약자보호’에 담론을 부대로부터 징계위협과 왕따 등의 차별을 받아 오히려 약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변론과 방어권행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면 무조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제멋대로 형법이 되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증언과정에 범죄심리전문가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보완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는 한 무고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약자보호’에 담론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상식과 통념에 반하고 물증이 있어도 유죄’라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판결을 한 것으로 채증법칙과 사실관계 오인,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lt;/SPAN&gt;&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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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육군전환신청 전경, 강제추행 혐의 상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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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0T15:41:38Z</updated>
	    <published>2009-11-10T15:41:3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육군전환신청 전경, 강제추행 혐의 상고&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항소심 판단은&lt;U&gt;&amp;nbsp;&quot;추행 경위와 정황 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quot;&lt;/U&gt;는 것이지 &quot;그러한 사실이 있었다&quot;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볼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진실로 인정되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진실이 제발 밝혀지길 바랍니다&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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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 그들의 보복이 성공했다고 칩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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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0T14:11:21Z</updated>
	    <published>2009-11-10T14:11:2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오늘 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도 예상대로 쌍방기각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lt;/P&gt;
&lt;P&gt;나는 정말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나는 정말로 안했는데......백 번, 천 번 말하면 뭐합니까?&lt;/P&gt;
&lt;P&gt;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상식에 어긋나는 사실이 있어도 '법관자유심증'에 따라 제멋대로 판결하면 그만인걸요. 그렇게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상고는 했지만 대법원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할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lt;/P&gt;
&lt;P&gt;그래도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는게 사법부 아닙니까?&lt;/P&gt;
&lt;P&gt;솔직히 더 이상 자신 없습니다. 무죄의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그들은 '유죄'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lt;/P&gt;
&lt;P&gt;그에 맞추어서 판겷니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늘은 802전경대 지휘관과 사건과 관련없는 노원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재판에 참관하러 왔더군요. 그들은 그렇게 또 웃으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경찰, 그들의 보복이 성공했다고 칩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렇다고 당신들의 그 죄가 사라지나요? 힘없는 시민을 방패로 찍으라 시키고, 전의경들을 노예처럼 다루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챙기려는 당신들의 죄들이 사라지나요? 구타 가혹행위는 은폐하고 지휘관들이 오히려 조장하는 그러한 죄들은 사라지나요? 내가 당신들 말대로 성추행 범이라고 몰아서 도덕성을 떨어뜨린다고 칩시다. 당신들의 그 죄가 사라집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lt;/P&gt;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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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석궁 파는 곳좀 알려주십시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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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10T13:00:15Z</updated>
	    <published>2009-11-10T13:00:1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STRONG&gt;이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 나라입니까?&lt;/STRONG&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나라의 법이 과연 정의로운 게 맞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 치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천해야 할 사법부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람을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는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입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석궁 사건이 기억 나네요....................................폭력을 싫어했는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긴 법조계 모두가 연수원 동기이며, 선후배인 세상에서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의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 힘 있으면 무죄요 힘 없으면 유죄인 세상에서&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요?&amp;nbsp; 차라리 석궁이 빠를지도 모르겠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차피 사법부에 의해서 살인당하느니, 차라리 무죄 밝히고 자살하는게 낫겠어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천석, 김형배 판사의 자격을 상실한 당신들의 판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반드시 심판할 겁니다&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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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경찰간부의 전의경 '개인사역'은 비일 비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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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dlrpejr.11835495</id>
	    <author>
		    <name>이계덕</name>
	    </author>
	    <updated>2009-11-09T21:57:32Z</updated>
	    <published>2009-11-09T21:57:3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경찰간부의 전의경 '개인사역'은 비일 비재, 전의경 제도 폐지되야&lt;/STRONG&gt;&lt;/P&gt;
&lt;P&gt;[주장] 전의경은 집회를 막기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일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한 후 부대로부터 형사고발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불합리한 판결이 나오면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기 위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던 도중&amp;nbsp;미디어다음에 뉴시스&amp;nbsp;전북지역 김성수 기자님이 취재하신 &quot;경찰 간부, 의경 '개인노예'로 삼아&quot;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용인 즉 전북지역 모 경찰서의 한 간부가 의경들에게 자신의 차를 세차하라는 개인사역을 시키는 것은 물론, 경찰과 관계없는 아들의 차까지 세차를 시켰으며, 술을 담궈먹는다는 이유로 야산에 올라가 열매를 따게 하는 등 '복무'와 전혀 관계 없는 개인 사역을 시켰다는 이야기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 이유인즉 &quot;너무 일상적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새로울 것이 없다&quot;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는 이 사건이&amp;nbsp;합리적이고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아니라,&amp;nbsp;군 부대와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불합리한 개인사역이 워낙 많아서 군을 전역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면역력까지 생겨 당연하게끔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amp;nbsp;결국 이 사건은 경찰간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부대와 경찰내의 모든 간부들의 문제로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실제로 제가 복무하던 서울 용산의 모 전경대의 경우에는 김 모 소대장이 당시 운전대원이던 홍 모 일경에게 &quot;자신의 아들을 학교에서 집까지 바래다주고 와라&quot;고 지시해 '개인사역'을 위한 근무지이탈을 명령하기도 했고, 이 모 경사는 성 모 수경이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검거하자 자신의 공으로&amp;nbsp;가로채기 위해 위력을 사용해 진술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찰간부들의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해주는 것은 기본이요, 취사대원은 지휘요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주를 만들어서 대령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불합리한 개인사역인 것이 분명하지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해야했던, 하지만 대원들이 이에 대해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간부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원들이 소원수리를 작성할 때 지휘관이 와서 이야기 합니다. &quot;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소원수리에 적지 마, 그거 작성해봐야 부대만 시끄러워지고 너희들만 힘들어져&quot; 라고요. 실제로 소원수리에 &quot;선임병들이 매일 세탁을 시켜서 힘들어요&quot;라고 적었던 소대는 그날 갑작스러운 지휘관의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분대장급은 훈련에서 열외를 시키고 후임기수만 구보를 돌렸습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 분대장 등 선임병인데 하급기수들이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생각해보니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컵라면이 다량 발견되자 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대원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한 겁니다. &quot;라면은 튀긴것이기 때문에 괞찮다&quot;라는 당시 부중대장의 발언이 기억에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간부가 먹으라고 하면 버려야 하는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일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전의경 부대였으니까요.&lt;BR&gt;&lt;/P&gt;
&lt;P&gt;솔직히 기자에게 제보한 의경들이 걱정됩니다. 제가 2008년 1월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했을때 경찰청은 전 부대 내에 &quot;동성애자 사병을 찾아내라&quot;며 대대적인 '동성애자 수색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08년 6월 경찰의 사이버 관리 대책을 폭로했을 때도 경찰은 각급 부대로 전화를 걸어 '문건유출자'를 수색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의경들은 경찰간부를 찔렀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무태만' 등 사유를 붙여서 영창징계를 보낼 수도 있고, 운전병에서 보직해임을 시킬 수도 있고, 언론이나 외부 시민단체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내무실에 구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처럼 선임병들을 포함한 부대원 열 다섯명이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찌되었던 전북지역 인권단체에서 해당 의경들을 보호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양심선언을 한 이길준나,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후배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전의경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그것은 결코 집회 시위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전의경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경찰서 각 부서별로 행정전의경들이 있고, 경찰서 경정급 이상 과장들 부터는 운전병으로 전의경 한명씩이 붙어 운전도 해주고 비서역할도 해줍니다. 기동대의 전의경들은 위에도 말했다시피 지휘관들의 술안주까지 책임져주는 만능 노예입니다. 세탁부터 식사까지 경찰 지휘관의 의식주중 두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니 말 그대로 포기하기 아까울 것입니다. 전의경은 집회를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편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비일비재한 경찰간부의 '개인사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나 전의경을 원래 복무 목적에 맞는 '대테러방지' 등에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명령은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전의경의 실수라면서 매도하는 일도 빈번한데다, 이런 노예같은 생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욕을 먹어야 하는 전의경들 정말 불쌍하지요. 이번 사건이 전의경 제도 폐지의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육군전환요구전경 이계덕 올림&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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