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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병법 36계의 저자는?' 풀린 수수께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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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H3 id=GS_con_tit&gt;'병법 36계의 저자는?' 풀린 수수께끼&lt;/H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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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title = &quot;'병법 36계의 저자는?' 풀린 수수께끼&quot;+&quot; | Daum 미디어다음&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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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class=date&gt;노컷뉴스 &lt;EM&gt;| &lt;/EM&gt;&lt;SPAN&gt;입력 &lt;EM&gt;2009.09.09 12:36&lt;/EM&gt;&lt;/SPAN&gt; &lt;!-- 이기사 누가봤을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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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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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class=GS_font_0 id=news_content style=&quot;FONT-SIZE: 16px&quot;&gt;&lt;!-- Generated by MEDIA-CIA-1.5.1 --&gt;&lt;STRONG&gt;[베이징=CBS 김주명 특파원] &lt;/STRONG&gt;&lt;BR&gt;&lt;BR&gt;중국 고대부터 전해져 온 탁월한 군사병법인 36계. 병법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계책이지만, 지금까지 책이 지어진 연대나 작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lt;BR&gt;&lt;BR&gt;그러나 최근 이 36계의 저작 연대와 작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줄 옥간((玉簡·옥판 위에 새긴 서적)이 중국에서 발견됐다. &lt;BR&gt;&lt;BR&gt;중국 고(古)옥기(玉器)연구회와 산둥손자연구회 등은 최근 '수(隋)나라 옥간(玉簡)책 36계 연구회'를 열고 36계의 작가는 남송의 명장 단도제(檀道濟)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lt;BR&gt;&lt;BR&gt;이번에 발견된 옥간(玉簡)은 모두 66편에 919자가 적혀있는 것으로 제목에 36계라고 기록돼 있고 맨 뒤에는 &quot;개황(開皇) 16년 11월 1일 허진(何震)각(刻)&quot;이라고 기록돼 있다. &lt;BR&gt;&lt;BR&gt;개황은 수나라 문제 시기의 연호로 개황 16년은 서기 596이다. &lt;BR&gt;그동안 이 옥간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중국 고궁박물관 연구원과 고 옥기감정 전문가들의 정밀 감정을 거친 결과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lt;BR&gt;&lt;BR&gt;이 옥간은 &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BB%EA%B5%D5%BC%BA&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909123647286&quot; target=new&gt;&lt;U&gt;&lt;FONT color=#0066cc&gt;산둥성&lt;/FONT&gt;&lt;/U&gt;&lt;/A&gt; 지닝(濟寧)시에 사는 궈(郭)모씨가 2003년 우연히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lt;BR&gt;&lt;BR&gt;36계는 &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BC%D5%C0%DA%BA%B4%B9%FD&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909123647286&quot; target=new&gt;&lt;U&gt;&lt;FONT color=#0066cc&gt;손자병법&lt;/FONT&gt;&lt;/U&gt;&lt;/A&gt;과 함께 중국 고대의 대표적 병서로 알려졌지만, 실제 저작이 전해지지 않았다. 36계가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C0%A7%C1%F8%B3%B2%BA%CF%C1%B6+%BD%C3%B4%EB&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909123647286&quot; target=new&gt;&lt;U&gt;&lt;FONT color=#0066cc&gt;위진남북조 시대&lt;/FONT&gt;&lt;/U&gt;&lt;/A&gt;의 저작인 '남제서(南齊書) 왕경칙전(王敬則 傳)'이다. &lt;BR&gt;&lt;BR&gt;이 책에는 &quot;단(檀)공의 36가지 계책 중에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quot;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lt;BR&gt;&lt;BR&gt;이로 미뤄 36계라는 말은 남북조 시기에 이미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저작은 명청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lt;BR&gt;&lt;BR&gt;그러나 이번에 36계를 기록한 옥간이 발견되면서 36계가 수나라 시기에 이미 저작으로 정리돼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lt;BR&gt;&lt;BR&gt;산둥 손자연구회 자오청펑(趙承鳳) 회장은 &quot;각국이 패권을 다투던 춘추전국시기라는 배경 속에서 손자병법이 군사전략서가 탄생한 것처럼 위진남북조 300년간의 혼란기에 당시 저명한 장군이나 전술가였던 단도제(檀道濟)가 군사 전술을 종합한 36계를 정리했음이 확실하다&quot;고 주장했다. &lt;BR&gt;&lt;BR&gt;단도제는 송나라 무제(武帝)의 건국을 도운 남송의 명장이자 전술가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던 인물이다. &lt;BR&gt;&lt;BR&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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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죽으로 애인 성기 날려버린 엽기 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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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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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9-06T10:27:05Z</updated>
	    <published>2009-09-06T10:27:0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뜨거운 맛 좀 봐” 이혼요구 아내에 ‘국물테러’&lt;!--NewsAdTitleEnd--&gt;&lt;/STRONG&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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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gt;&lt;FONT color=#cc6600&gt;김창희기자&lt;/FONT&gt; &lt;A class=community href=&quot;mailto:chkim@munhwa.com&quot;&gt;&lt;U&gt;&lt;FONT color=#0066cc&gt;chkim@munhwa.com&lt;/FONT&gt;&lt;/U&gt;&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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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id=NewsAdContent&gt;&lt;FONT class=&quot;&quot;&gt;●…&lt;FONT style=&quot;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quot;mouseOver(this,'이혼',event);&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quot;mouseClick(this,'이혼');&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quot;mouseOut();&quot;&gt;이혼&lt;/FONT&gt;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어 상해를 입히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lt;FONT style=&quot;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quot;mouseOver(this,'보험금',event);&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quot;mouseClick(this,'보험금');&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quot;mouseOut();&quot;&gt;보험금&lt;/FONT&gt;까지 타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일 폭력 등의 혐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lt;/FONT&gt;&lt;BR&gt;&lt;BR&gt;&lt;FONT class=&quot;&quot;&gt;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한 &lt;FONT style=&quot;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quot;mouseOver(this,'음식점',event);&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quot;mouseClick(this,'음식점');&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quot;mouseOut();&quot;&gt;음식점&lt;/FONT&gt;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여·41)씨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어 얼굴과 &lt;FONT style=&quot;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quot;mouseOver(this,'가슴',event);&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quot;mouseClick(this,'가슴');&quo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quot;mouseOut();&quot;&gt;가슴&lt;/FONT&gt;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뒤 차에 태워 ‘같이 죽자며’ 고의로 전신주에 충돌해서 오른쪽 어깨와 팔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8월 중순쯤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겁만 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핸들을 건드려 사고가 났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lt;/FONT&gt;&lt;BR&gt;&lt;BR&gt;천안 = 김창희기자 &lt;A href=&quot;mailto:chkim@munhwa.com&quot;&gt;&lt;FONT color=#0066cc&gt;chkim@munhwa.com&lt;/FONT&gt;&lt;/A&gt;&lt;BR&gt;&lt;/DIV&gt;
&lt;DIV&gt;
&lt;DIV id=Article_title sizset=&quot;93&quot; sizcache=&quot;5&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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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class=att01&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DIV&gt;
&lt;DIV class=att01&gt;&lt;STRONG&gt;폭죽으로 애인 성기 날려버린 엽기 여성&lt;/STRONG&gt;&lt;/DIV&gt;
&lt;DIV class=att03 sizset=&quot;93&quot; sizcache=&quot;5&quot;&gt;&lt;!-- Article Tool --&gt;
&lt;DIV id=n2t style=&quot;DISPLAY: none&quot;&gt;&lt;A href=&quot;http://isplus.joins.com/edit/info/msn_help.html&quot; target=_blank&gt;&lt;/A&gt;&lt;/DIV&gt;&lt;!-- //Article Tool --&gt;
&lt;DIV class=att_byline sizset=&quot;92&quot; sizcache=&quot;5&quot;&gt;
&lt;UL sizset=&quot;92&quot; sizcache=&quot;4&quot;&gt;
&lt;LI&gt;중앙일보 | 2009.09.02 10:34 입력&lt;/LI&gt;&lt;/UL&gt;&lt;/DIV&gt;
&lt;P class=att_tool sizset=&quot;93&quot; sizcache=&quot;5&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isplus.joins.com/component/photo_mmdata/200909/pho_200909021030180107000001070100-00.jpg&quot; width=250 border=0&gt;&lt;/P&gt;&lt;/DIV&gt;&lt;/DIV&gt;
&lt;DIV id=Article_photoL&gt;
&lt;DIV id=arti_photo&gt;
&lt;DL&gt;
&lt;DT&gt;↑ 여친의 엽기 행각으로 성불구가 된 알릭. (사진=www.mosnews.com) &lt;/DT&gt;&lt;/DL&gt;&lt;/DIV&gt;&lt;/DIV&gt;&lt;!-- // 기사사진 --&gt;&lt;!-- 기사본문 --&gt;
&lt;DIV class=atc04 id=Article_txt sizset=&quot;2&quot; sizcache=&quot;0&quot;&gt;
&lt;P&gt;러시아의 한 여성이 남친의 결별 요구에 이성을 잃고 폭죽으로 애인의 &lt;A class=dklink title=&quot;&quot; href=&quot;http://isplus.joins.com/_xml/article/255/1218255.xml&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성기&lt;/FONT&gt;&lt;/U&gt;&lt;/A&gt;를 날려버리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lt;BR&gt;&lt;BR&gt;러시아의 인터넷 언론인 모스크바뉴스닷컴(www.mosnews.com)이 25일자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lt;A class=dklink href=&quot;http://isplus.joins.com/_xml/article/255/1218255.xml&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이름&lt;/FONT&gt;&lt;/U&gt;&lt;/A&gt;이 알릭(Alik)이라고만 알려진 이 남성은 키라(Kira)라는 여성과 2년 여 동안 동거해왔는데 키라의 지속적인 결혼 요구에 참다 못한 그는 마침내 결별을 선언했다.&lt;BR&gt;&lt;BR&gt;그날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한 후 알릭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키라는 알릭의 성기에 폭죽을 묶고 불을 붙였다는 것.&lt;BR&gt;&lt;BR&gt;사고 후 알릭은 &lt;A class=dklink href=&quot;http://isplus.joins.com/_xml/article/255/1218255.xml&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응급&lt;/FONT&gt;&lt;/U&gt;&lt;/A&gt;실로 급히 후송됐지만 의사들은 그의 성기를 봉합하는 데 실패했다.&lt;BR&gt;&lt;BR&gt;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남친을 성불구로 만든 키라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lt;BR&gt;&lt;/P&gt;&lt;/DIV&gt;&lt;/DIV&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투신 자살자, 머리위 떨어져 길가던 행인 횡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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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author>
	    <updated>2009-09-06T10:25:30Z</updated>
	    <published>2009-09-06T10:25:3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class=08_vtit style=&quot;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30px; PADDING-TOP: 0px&quot; align=middle&gt;투신 자살자, 머리위 떨어져 길가던 행인 횡사 &lt;!--NewsAdTitleEnd--&gt;&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08_vtext&gt;&lt;!-- datawave 콘텐츠링크 시작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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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id=CLtag&gt;
&lt;DIV class=08_vtext id=articleContent&gt;
&lt;TABLE cellSpacing=3 cellPadding=3 width=520 align=center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lt;IMG src=&quot;http://imgnn.seoul.co.kr/img//upload/2009/09/04/SSI_20090904095320_V.jpg&quot; border=0&gt;&lt;/TD&gt;&lt;/TR&gt;
&lt;TR&gt;
&lt;TD height=2&gt;&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teal style=&quot;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6px&quot; bgColor=#f1f1f1&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포토 끝 --&gt;투신 자살자가 &lt;SPAN id=CLK_POP4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B8%D3%B8%AE&quot; target=_blank&gt;&lt;SPAN id=CLK_POP4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B8%D3%B8%AE&quot; target=_blank&gt;머리&lt;/A&gt;&lt;/SPAN&gt;&lt;/A&gt;&lt;/SPAN&gt; 위로 떨어져 결국… 
&lt;P&gt;유족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 투신 자살하기 위해 몸을 던진 여성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행인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둔 사건이 스페인에서 발생했다. 
&lt;P&gt;투신자살이 타살로 이어진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생했지만 3일에야 뒤늦게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됐다. 
&lt;P&gt;사건이 발생한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빌라데칸스 지역. 45세 여인이 &lt;SPAN id=CLK_POP2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BE%C6%C6%C4%C6%AE&quot; target=_blank&gt;&lt;SPAN id=CLK_POP2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BE%C6%C6%C4%C6%AE&quot; target=_blank&gt;아파트&lt;/A&gt;&lt;/SPAN&gt;&lt;/A&gt;&lt;/SPAN&gt; 8층 발콘에서 허공에 몸을 던졌다. 
&lt;P&gt;저승길이 외로워 친구가 필요했던 것일까. 투신한 여인의 몸은 부인과 함께 다정하게 길을 걷고 있던 50세 남자의 머리 위로 ‘퍽’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남자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무너져내리는 듯 쓰러졌다. 
&lt;P&gt;투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남자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lt;P&gt;주변 식당의 웨이터들이 뛰어나왔다. 부인은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 남편이 쓰러졌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바로 &lt;SPAN id=CLK_POP3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C0%C0%B1%DE%C2%F7&quot; target=_blank&gt;&lt;SPAN id=CLK_POP3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C0%C0%B1%DE%C2%F7&quot; target=_blank&gt;응급차&lt;/A&gt;&lt;/SPAN&gt;&lt;/A&gt;&lt;/SPAN&gt;가 도착했다. 남자는 인근 벨리빗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의사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도착 직후 숨을 거뒀다. 
&lt;P&gt;사망한 남자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스페인으로 &lt;SPAN id=CLK_POP1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C0%CC%B9%CE&quot; target=_blank&gt;&lt;SPAN id=CLK_POP1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C0%CC%B9%CE&quot; target=_blank&gt;이민&lt;/A&gt;&lt;/SPAN&gt;&lt;/A&gt;&lt;/SPAN&gt;,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였다. 
&lt;P&gt;스페인 일간 ‘엘푼트’는 “투신자살한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lt;SPAN id=CLK_POP0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B0%C7%B0%AD&quot; target=_blank&gt;&lt;SPAN id=CLK_POP0 onmouseover=javascript:clear_pop_hidden_delay() style=&quot;Z-INDEX: 999&quot;&gt;&lt;A class=kl_link style=&quot;FONT-WEIGHT: normal; COLOR: #3d46a8; FONT-FAMILY: ; TEXT-DECORATION: 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upgrade_kl=yes&amp;status=ing&amp;afd=seoul2_web&amp;is_click=yes&amp;keyword=%B0%C7%B0%AD&quot; target=_blank&gt;건강&lt;/A&gt;&lt;/SPAN&gt;&lt;/A&gt;&lt;/SPAN&gt;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t;TABLE height=250 width=250 align=right border=0&gt;&lt;/TR&gt;
&lt;TBODY&gt;
&lt;TR&gt;
&lt;TD&gt;&lt;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quot;/ad/googleAD@innerNews.html&quot; frameBorder=0 width=250 scrolling=no height=250 topmargin=&quot;0&quot; leftmargin=&quot;0&quot;&gt;&lt;/IFRAM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gt;또 다른 신문 ADN은 “투신자살 전 여인의 딸이 몇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아 아버지(자살한 여인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며 “걱정이 된 남편이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인이 발콘에서 뛰어내린 후였다.”고 보도했다. 
&lt;P&gt;신문은 “여인이 (외로웠는지) 저승길에 가면서 무고한 타인을 데려갔다.”고 덧붙였다. 
&lt;P&gt;사진=에파 &lt;/P&gt;&lt;/DIV&gt;&lt;/DIV&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간도협약 100년… &quot;잃어버린 우리 땅 되찾자&quot; 열기 확산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fla3608/8518788"/>
		<id>tag:blog.daum.net,2009:fla3608.8518788</id>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author>
	    <updated>2009-09-03T18:20:18Z</updated>
	    <published>2009-09-03T18:20:1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글로벌 포커스] 간도협약 100년… &quot;잃어버린 우리 땅 되찾자&quot; 열기 확산&lt;!--/DCM_TITLE--&gt; &lt;/P&gt;
&lt;DIV class=subtitle id=GS_SubTitle&gt;시민들 국제사회 탄원서 제출·학술토론회 개최등 홍보 강화&lt;BR&gt;&quot;100년 시효설 근거없어… 영유권 입증 논리·자료 확보해야&quot;&lt;BR&gt;&quot;우리 권리 지키면서 中과 관계악화 막는 절묘한 외교력 필요&quot;&lt;/DIV&gt;
&lt;DIV id=GS_Reporter&gt;&lt;BR&gt;강동호 기자 &lt;A href=&quot;mailto:eastern@sed.co.kr&quot;&gt;&lt;U&gt;&lt;FONT color=#0000ff&gt;eastern@sed.co.kr&lt;/FONT&gt;&lt;/U&gt;&lt;/A&gt;&lt;/DIV&gt;
&lt;DIV id=GS_ContentGroup&gt;&lt;!-- 가운데 정렬 사진 사용--&gt;&lt;!-- 가운데 정렬 사진 끝 --&gt;&lt;!-- 관련 사진 --&gt;
&lt;DIV id=GS_RelPhoto style=&quot;WIDTH: 280px&quot;&gt;&lt;!-- 단일 사진 시작 --&gt;
&lt;DIV class=Rel_Photo id=GisaImgNum_1 style=&quot;DISPLAY: inline&quot;&gt;
&lt;DIV id=Sum_GisaImgNum_1 style=&quot;DISPLAY: none; WIDTH: 579px&quot;&gt;※위 지도는 넓은 의미의 간도(間島) 영역을 표시한 것이며, 일부에서는 동간도와 북간도를 동일한 지역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lt;/DIV&gt;&lt;XSCRIPT language=xxxxjavascript&gt;I&lt;/XSCRIPT&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280 align=center bgColor=#f0f1f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274 bgColor=#e1e1e1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align=middle bgColor=#ffffff&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268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DIV style=&quot;WIDTH: 260px; POSITION: relative&quot;&gt;
&lt;DIV class=ToolBox id=Tool_GisaImgNum_1&gt;&lt;SPAN class=selPhoto id=ListNum_GisaImgNum_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quot;ChangePhoto('GisaImgNum_1')&quot;&gt;1&lt;/SPAN&gt;&amp;nbsp;&lt;/DIV&gt;
&lt;DIV id=SmallPhoto&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alt=&quot;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quot; src=&quot;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9/02/cocochoi200909021745000.jpg&quot; width=260 border=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quot;ImageOpen('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9/02/cocochoi200909021745000.jpg','%0D%0A%E2%80%BB%EC%9C%84%20%EC%A7%80%EB%8F%84%EB%8A%94%20%EB%84%93%EC%9D%80%20%EC%9D%98%EB%AF%B8%EC%9D%98%20%EA%B0%84%EB%8F%84(%E9%96%93%E5%B3%B6)%20%EC%98%81%EC%97%AD%EC%9D%84%20%ED%91%9C%EC%8B%9C%ED%95%9C%20%EA%B2%83%EC%9D%B4%EB%A9%B0,%20%EC%9D%BC%EB%B6%80%EC%97%90%EC%84%9C%EB%8A%94%20%EB%8F%99%EA%B0%84%EB%8F%84%EC%99%80%20%EB%B6%81%EA%B0%84%EB%8F%84%EB%A5%BC%20%EB%8F%99%EC%9D%BC%ED%95%9C%20%EC%A7%80%EC%97%AD%EC%97%90%20%EB%8C%80%ED%95%9C%20%EB%8B%A4%EB%A5%B8%20%EC%9D%B4%EB%A6%84%EC%9C%BC%EB%A1%9C%20%EB%B3%B4%EB%8A%94%20%EA%B2%AC%ED%95%B4%EB%8F%84%20%EC%9E%88%EC%9D%8C.',event)&quot;&gt;&lt;/DIV&gt;&lt;/DIV&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10px&quot;&gt;
&lt;DIV class=Rel_Summary&gt;※위 지도는 넓은 의미의 간도(間島) 영역을 표시한 것이며, 일부에서는 동간도와 북간도를 동일한 지역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 style=&quot;MARGIN-TOP: 5px&quot;&gt;&lt;/P&gt;&lt;/DIV&gt;&lt;!-- 단일 사진 끝--&gt;&lt;!-- 광고 --&gt;
&lt;DIV id=Gisa_NPMid_Ad26080&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280 align=right bgColor=#f0f1f0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align=midd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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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align=right bgColor=#ffffff&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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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BODY&gt;
&lt;TR&gt;
&lt;TD align=midd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lt;!-- 광고 --&gt;&lt;/DIV&gt;&lt;!-- 관련 사진 --&gt;
&lt;DIV class=last id=GS_Content&gt;
&lt;DIV&gt;오는 9월 4일은 지난 1909년 청-일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탄원서&lt;/FONT&gt;&lt;/U&gt;&lt;/A&gt;를 제출하는 등 간도를 되찾자는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움직임&lt;/FONT&gt;&lt;/U&gt;&lt;/A&gt;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lt;BR&gt;&lt;BR&gt;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quot;'간도의 날(9월 4일)'에 맞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당도할 수 있게끔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quot;며 &quot;정부 차원의 국제 소송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라도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quot;고 밝혔다. &lt;BR&gt;&lt;BR&gt;운동본부는 탄원서 접수와 더불어 '간도의 날'에 학술토론회 및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기념행사&lt;/FONT&gt;&lt;/U&gt;&lt;/A&gt;를 통해 시민들에 간도 관련 홍보 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50명의 의원들은 서명을 통해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lt;BR&gt;&lt;BR&gt;&lt;B&gt;◇&quot;시효 100년설 근거 없어&quot;&lt;/B&gt;= 최근 간도 문제는 한 국가가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로 인식할 수 있다는 '100년 시효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두만강 이북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이 땅은 영원히 중국 땅으로 귀속된다는 논리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id=LEFT_MENU style=&quot;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TOP: 0px&quot;&gt;&amp;nbsp;&lt;/DIV&gt;
&lt;DIV id=GS_Content_Bot&gt;하지만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국제법&lt;/FONT&gt;&lt;/U&gt;&lt;/A&gt;상 100년 시효설은 논리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영국이 300년간 지배했던 인도는 당연히 영국의 속토가 되어야 했지만 인도는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정확히 2년뒤인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lt;BR&gt;&lt;BR&gt;마찬가지로 만주족의 나라 청나라가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에 굴복해 영국에 할양한 홍콩은 막 '죽의 장벽'을 빠져 나온 중화인민공화국국이 1997년 7월 1일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다.&lt;BR&gt;&lt;BR&gt;이와 관련,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quot;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quot;면서 &quot;간도는 포기할 수도 없고,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무턱&lt;/FONT&gt;&lt;/U&gt;&lt;/A&gt;대고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도 없는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우리의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 및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quot;고 밝혔다. &lt;BR&gt;&lt;BR&gt;박기태 반크(VANK) 단장은 &quot;국제재판소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며칠 내 해결될 일이 아니다&quot;며 &quot;우리가 간도와 간도문제를 제대로 알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quot;고 지적했다.&lt;BR&gt;&lt;BR&gt;&lt;B&gt;◇간도 문제는 '토문강' 해석이 관건&lt;/B&gt;= 간도(間島)는 백두산 북쪽의 옛 만주 일대, 지금의 중국 길림(吉林)성 동쪽 끝에 있는 연변(延邊)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조선족&lt;/FONT&gt;&lt;/U&gt;&lt;/A&gt;자치주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lt;BR&gt;&lt;BR&gt;그러나 18세기 청나라가 조선과 중국 사이에 있는 땅을 봉금(封禁) 지대로 설정하고 간도란 불렀음을 고려하면 간도의 범위는 요하 동쪽, 송화강 서쪽까지를 거의 전부 포함한다. 이를 근거로 대한제국 시대 지금의 길림성 일대는 동간도라 불렸으며, 요하 동쪽ㆍ송화강 서쪽은 서간도로, 동간도 이북의 현재 흑룡강성 일대는 북간도로 각각 지칭됐다. &lt;BR&gt;&lt;BR&gt;오늘날 이 지역에는 104만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8세기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쪽에서 넘어간 조상들의 후손들로 아직도 조선족 특유의 생활풍습과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있다.&lt;BR&gt;&lt;BR&gt;간도가 근대사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숙종 38년(1712)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우면서부터. 이 때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삼아 목극등을 보내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자, 조선에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순찰&lt;/FONT&gt;&lt;/U&gt;&lt;/A&gt;사 군관 조태상 등 6명을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동행&lt;/FONT&gt;&lt;/U&gt;&lt;/A&gt;케 하여 정계비의 위치를 세웠다. &lt;BR&gt;&lt;BR&gt;내용은 &quot;서위 압록, 동위 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 서쪽은 압록강으로 경계로 하며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quot;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비문&lt;/FONT&gt;&lt;/U&gt;&lt;/A&gt;의 해석을 둘러싸고 19세기 후반부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으니, 그 이유는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하면 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가 조선의 영토가 되고, 두만강으로 해석하면 그 이북이 청나라 땅이 되기 때문이었다.&lt;BR&gt;&lt;BR&gt;&lt;B&gt;◇일제가 넘긴 간도 영유권&lt;/B&gt;= 이에 따라 양측은 서북경략사 어윤중의 제의로 1885년(고종 22년)과 1887년에 만나 정계비 문제를 담판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때 우리측 대표 이중하는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나 강역은 줄일 수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lt;BR&gt;&lt;BR&gt;그 뒤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러시아&lt;/FONT&gt;&lt;/U&gt;&lt;/A&gt;가 간도를 점령하자, 정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는 한편, 포병을 기르고 조세를 받아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lt;BR&gt;&lt;BR&gt;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처음에는 간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여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1909년(융희 3년) 9월 간도 협약을 맺고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심양-대련)을 보장받은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 주고 말았다. &lt;BR&gt;&lt;BR&gt;간도협약 제 1조에는 &quot;청ㆍ일 양국 정부는 두만강을 한ㆍ청 경계로 상호 성명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백두산 남쪽)를 경계선으로 한다&quot;고 규정했다. 이 때부터 1962년 북한이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해 백두산의 반절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중 국경선은 두만강 상류인 석을수로 확정되고 말았다. &lt;BR&gt;&lt;BR&gt;그러나 간도는 일제 36년간 더 많은 이민을 유발하면서 청량리 전투,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등 수많은 항일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는 1949년 간도 지역에 남아있던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을 합병하고 복속시켰다.&lt;BR&gt;&lt;BR&gt;&lt;B&gt;◇ 권리주장과 동시에 절묘한 외교력 필요&lt;/B&gt; = 간도 문제에 대한 100년 시효설이 한창 제기되던 2004년초 중국은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동북공정&lt;/FONT&gt;&lt;/U&gt;&lt;/A&gt;(동북공정)을 막 주장하며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로 날조된 국제 외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lt;BR&gt;&lt;BR&gt;중국은 간도라는 지명과 간도의 지리적 위치, 조선인 거주시기, 간도문제 발생 요인 등 간도문제 전반을 부정하며, 간도의 지명도 원래부터 고유한 명칭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서 허구로 만든 명칭이라 격하했다. &lt;BR&gt;&lt;BR&gt;이어 19세기 백두산 정계비 등도 조선인이 위조하여 중국에게 영토를 요구한 허위 날조된 사건으로, 훗날 일본이 이를 근거로 쇠퇴해 가는 청나라를 압박하여 만주의 권리를 찬탈해 간 국제 외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lt;BR&gt;&lt;BR&gt;중국은 무엇보다 남북 통일 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도 그 맥락이다. &lt;BR&gt;&lt;BR&gt;그러나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과 상관없이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된 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1905년 합병한 독도의 영유권을 아직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함에도 계속 주장해 사후에 뭔가 근거를 남겨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lt;BR&gt;&lt;BR&gt;이일걸 간도학회 회장은 &quot;청일간의 협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을 뿐더러 정부도 지난 2003년에 이미 협약이 법리상 무효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quot;며 &quot;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lt;A class=dklink href=&quot;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0217445969820.ht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800080&gt;악화&lt;/FONT&gt;&lt;/U&gt;&lt;/A&gt;시키지 않는 절묘한 외교력이 필요하다&quot;고 강조했다.&lt;BR&gt;&lt;BR&gt;&lt;!--HANKOOKI_DEF GISA_CONTENTS END--&gt;&lt;!--/DCM_BODY--&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d=MobileLink&gt;&lt;!-- &lt;IFRAME style=&quot;WIDTH: 570px; HEIGHT: 22px&quot;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quot;http://www.hankooki.com/common/mobilelink/mobile_sk.htm&quot; frameBorder=0 scrolling=no&gt; --&gt;&lt;/IFRAME&gt;&lt;/DIV&gt;
&lt;DIV id=CopyRight&gt;&lt;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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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종황제의 안중근 구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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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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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8-30T18:24:00Z</updated>
	    <published>2009-08-30T18:24:00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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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DIV class=newsRight&gt;
&lt;H4 class=mTop5&gt;고종 황제의 안중근 구하기&lt;SPAN class=trick style=&quot;HEIGHT: 575px&quot;&gt;&lt;/SPAN&gt;&lt;/H4&gt;&lt;/DIV&gt;
&lt;DIV id=newsTxt&gt;
&lt;DIV id=content style=&quot;FONT-SIZE: 14px&quot;&gt;정확히 99년 전 오늘(29일).&lt;BR&gt;&lt;BR&gt;우리는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습니다.&lt;BR&gt;&lt;BR&gt;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 말 그대로 '경술국치'죠.&lt;BR&gt;&lt;BR&gt;이제 거의 다 까먹긴 했지만 혼란스러웠던 조선 말기의 역사를 엄했던 국사 선생님의 얼굴과 함께 떠올려 보면 꼭 고종이 생각납니다.&lt;BR&gt;&lt;BR&gt;아관파천, 강화도 조약.&lt;BR&gt;&lt;BR&gt;고종에게 따라붙는 말 가운데 분명히 기억나는 것들입니다.&lt;BR&gt;&lt;BR&gt;이 단어들을 읊조리면 자연스레 고종이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치외 법권을 인정하면서 항구를 내줬다', '백성들이 피흘리며 싸울 때 혼자 살자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등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는 썩 달갑지 못한 설명들이 따라붙습니다.&lt;BR&gt;&lt;BR&gt;저도 별 생각없이 고종이 소극적이고 어쩌면 아무 저항 없이 나라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었죠.&lt;BR&gt;&lt;BR&gt;오늘 제가 쓴 기사는 그런 저의 생각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습니다.&lt;BR&gt;&lt;BR&gt;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이신 이태진 교수님께서 외교사료관에 진작부터 보관돼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lt;BR&gt;&lt;BR&gt;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총 영사가 고무라라는 이름의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 5편인데요, 안중근 장군이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3개월 되는 시점에서 보고서는 시작됩니다. (이태진 교수님의 번역을 쉬운 말들로 바꿔서 적습니다.)&lt;BR&gt;&lt;BR&gt;&lt;STRONG&gt;◎ 1910년 1월 29일&lt;/STRONG&gt;&lt;BR&gt;&lt;BR&gt;&lt;STRONG&gt;&quot;경성에서 하얼빈을 거쳐 마마자국이 있는 송선춘과 조병한이 황제폐하(고종을 일컫습니다)의 옥새가 찍힌 친서를 가지고 와 안중근을 옥중에서 구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quot;&lt;/STRONG&gt;&lt;BR&gt;&lt;BR&gt;한인들이 많이 모여살던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종의 밀사들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lt;BR&gt;&lt;BR&gt;각각의 용모에 대한 묘사와 함께 외국어 구사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lt;BR&gt;&lt;BR&gt;&lt;STRONG&gt;◎&amp;nbsp;1910년 2월 4일&lt;/STRONG&gt;&lt;BR&gt;&lt;BR&gt;&lt;STRONG&gt;&quot;밀사를 위해 안중근과 그 유족을 위해 모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밀사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quot;&lt;/STRONG&gt;&lt;BR&gt;&lt;BR&gt;아마 안중근을 돕던 한인들에게도 고종이 보낸 밀사의 존재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진위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이죠.&lt;BR&gt;&lt;BR&gt;&lt;STRONG&gt;◎&amp;nbsp;1910년 2월 17일&lt;/STRONG&gt;&lt;BR&gt;&lt;BR&gt;&lt;STRONG&gt;&quot;폐하의 옥새가 찍힌 밀서를 가지고 여순감옥의 안중근을 구해내어 우리 동포와 함께 힘을 다해 러시아 국의 재판에 맡기기 위해 왔다&quot;&lt;/STRONG&gt;&lt;BR&gt;&lt;BR&gt;자, 밀사의 임무가 드러납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일본으로서는 죽이지 않으면 안될 큰 죄입니다.&lt;BR&gt;&lt;BR&gt;고종도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격 사건 발생지가 러시아의 조차지라는 점을 이용, 안중근을 일본 법정이 아닌 러시아 법정에 세우려 한거죠.&lt;BR&gt;&lt;BR&gt;&lt;STRONG&gt;◎&amp;nbsp; 1910년 3월 2일&lt;/STRONG&gt;&lt;BR&gt;&lt;BR&gt;&lt;STRONG&gt;&quot;두 명의 밀사는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한국인 스파이의 보고에 의하면 반일운동의 본원지는 논할필요 없이 고종황제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하얼빈 흉변(이토히로부미 저격사건을 지칭합니다)도 궁에서부터 선동한 것으로&quot;&lt;/STRONG&gt;&lt;BR&gt;&lt;BR&gt;한국인 밀정(스파이)가 준 정보를 토대로 한 내용인데요, 고종이 안중근을 구출하려 하는 배후일 뿐 아니라 훨씬 전에 발생했었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마지막 문서는 경찰청 통감이 외무대신에게 보낸 건데요, 앞의 총영사 보고서와 동일한 맥락에서 안중근의 변호사 비용을 고종 측근들이 댔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안중근은 수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자신은 대한의군참모중장, 즉 군인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 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여러번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lt;BR&gt;&lt;BR&gt;그는 또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비롯해 나라를 강탈한 일본과 전쟁중이었기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일본법이 아닌, 만국평화공법에 의거한 육군 포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안중근을 개인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의로운 행동을 한 의사라기 보다 군인된 신분과 본분을 주장했던 뜻을 받을어 장군이라는 호칭을 쓰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lt;BR&gt;&lt;BR&gt;일본은 안중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나라의 위대한 인물을 죽인 원흉을 사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 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안중근이 군인이고, 고종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을 서둘러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lt;BR&gt;&lt;BR&gt;경술국치 발생 99년.&lt;BR&gt;&lt;BR&gt;위태롭게 기울어가는 나라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독립군들이 무기를 사는 비용을 지원하고, 안중근 의사를 구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했던 고종.&lt;BR&gt;&lt;BR&gt;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고종이 느꼈을 비장함을 어설프게나마 공감하면서 무지에서 비롯한 저의 편견들을&amp;nbsp;바로 잡았습니다.&lt;BR&gt;&lt;BR&gt;
&lt;DIV class=avi_box id=silverlightflag style=&quot;DISPLAY: block; BACKGROUND: url(http://img.sbs.co.kr/s9/news/aviPopupView.gif) no-repeat 0px 0px; PADDING-TOP: 25px; POSITION: relative&quot;&gt;&amp;nbsp;&lt;/DIV&gt;&lt;/DIV&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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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日, 안중근 의거 배후로 고종 지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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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author>
	    <updated>2009-08-29T15:52:33Z</updated>
	    <published>2009-08-29T15:52:3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H3 id=GS_con_tit&gt;日, 안중근 의거 배후로 고종 지목&lt;/H3&gt;
&lt;H4 id=GS_con_tit_sub&gt;고종, 안중근 재판관할권 변경 위해 밀사 파견&lt;BR&gt;이태진 교수 일본 기밀문서 공개 &lt;/H4&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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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title = &quot;日, 안중근 의거 배후로 고종 지목&quot;+&quot; | Daum 미디어다음&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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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class=date&gt;연합뉴스 &lt;EM&gt;| &lt;/EM&gt;&lt;SPAN&gt;입력 &lt;EM&gt;2009.08.29 14:17&lt;/EM&gt;&lt;/SPAN&gt; &lt;EM&gt;|&lt;/EM&gt; &lt;SPAN&gt;수정 &lt;EM&gt;2009.08.29 15:03&lt;/EM&gt;&lt;/SPAN&gt; &lt;!-- 이기사 누가봤을까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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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nbsp;&lt;/DIV&gt;&lt;/DIV&gt;
&lt;P&gt;&lt;/P&gt;
&lt;P&gt;&lt;!-- 2: TV뉴스 --&gt;&lt;!-- Str : Poll 박스 GS_swf_poll --&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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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class=GS_font_0 id=news_content style=&quot;FONT-SIZE: 16px&quot;&gt;&lt;!-- Generated by MEDIA-CIA-1.5.1 --&gt;(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거의 배후 세력에 고종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종이 항일 독립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lt;BR&gt;&lt;BR&gt;안중근ㆍ&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quot;&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C7%CF%BE%F3%BA%F3&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829141704686&quot; target=new stitle=&quot;&gt;검색하기&quot; alt&gt;&lt;U&gt;&lt;FONT color=#0000ff&gt;하얼빈&lt;/FONT&gt;&lt;/U&gt;&lt;/A&gt;학회 공동대표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에서 안중근 의거 이듬해인 1910년 1-3월 &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BA%ED%B6%F3%B5%F0%BA%B8%BD%BA%C5%E4%C5%A9&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829141704686&quot; target=new&gt;&lt;U&gt;&lt;FONT color=#0000ff&gt;블라디보스토크&lt;/FONT&gt;&lt;/U&gt;&lt;/A&gt; 주재 일본 총영사와 조선통감이 고무라 일본 외무대신에게 각각 보낸 보고서 6건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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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class=ph&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photo-media.daum-img.net/200908/29/yonhap/20090829143805017.jpg&quot; width=378 w=&quot;378&quot; h=&quot;500&quot;&gt;&lt;SPAN&gt;&lt;/SPAN&gt;&lt;/P&gt;&lt;/DIV&gt;이 기밀보고서는 경성에서 하얼빈을 거쳐 1910년 1월27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고종의 밀사 2명이 안중근을 일본 법정에서 러시아 법정으로 관할권을 옮겨 구해내려 했던 정황을 담고 있다. &lt;BR&gt;&lt;BR&gt;3월2일자 보고서는 특히 &quot;배일(排日)의 본원(本元)은 물론 한국황제라고 한다. (중략) 작년 10월 하얼빈에서 일어난 흉변(凶變) 사건(안중근이 &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C0%CC%C5%E4+%C8%F7%B7%CE%BA%CE%B9%CC&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829141704686&quot; target=new&gt;&lt;U&gt;&lt;FONT color=#0000ff&gt;이토 히로부미&lt;/FONT&gt;&lt;/U&gt;&lt;/A&gt;를 저격한 사건)도 궁정에서 연추(煙秋.크라스키노)의 최재형을 선동한 것&quot;이라며 고종을 하얼빈 의거의 배후로 지목했다. &lt;BR&gt;&lt;BR&gt;같은 날 보고서에는 또 &quot;니코리스크 시에서 사망한 이용익도 한황(韓皇)의 밀사로서 당시 그가 가지고온 내탕(內帑.왕의 사비)의 잔금 7천엔은 지금도 최봉준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quot;고 기록됐다. &lt;BR&gt;&lt;BR&gt;앞서 2월17일자 보고서에는 고종의 밀사가 블라디보스토크 거류민회에 출석해 &quot;아태황제(我太皇帝.고종) 폐하의 칙명을 받고 이렇게 폐하의 친새(親璽)가 찍힌 밀서를 가지고 여순(旅順)의 옥중에 있는 안중근을 구해내 러시아령에 있는 우리 동포와 함께 극력 이를 러시아의 재판에 맡기기 위해 왔다&quot;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lt;BR&gt;&lt;BR&gt;이 밀사들은 30대의 송선춘, 조병한으로 송선춘은 한국 관리 출신으로 일본어와 영어에 능숙하고 일본과 미국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t;BR&gt;&lt;BR&gt;한편 소네 조선통감이 1910년 1월8일에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비밀통발(機密統發) 제20호라는 보고서에는 &lt;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gt;검색하기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rtupcoll=NNS&amp;q=%BE%C8%C1%DF%B1%D9+%C0%C7%BB%E7&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v20090829141704686&quot; target=new&gt;&lt;U&gt;&lt;FONT color=#0000ff&gt;안중근 의사&lt;/FONT&gt;&lt;/U&gt;&lt;/A&gt;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인 미하일로프가 상하이의 영국인 변호사 더글러스에게 변호를 의뢰했으며 변호비용은 고종의 심복으로 상하이에 있던 민영익, 민영철, 현상건이 모금한 1만엔으로 냈다고 적혀있다. &lt;BR&gt;&lt;BR&gt;더글러스는 안중근을 면회해 '한국정부의 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를 암살한 전명운이 겨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안중근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것이고 만약 재판이 무법(無法)으로 가면 열국(列國)에 호소해 만국공동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 말했다고 기록됐다. &lt;BR&gt;&lt;BR&gt;이태진 교수는 &quot;고종이 보낸 밀사는 안중근이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한인들에게 안중근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파견됐으며 이 2명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본다&quot;면서 &quot;일본이 퍼뜨린 고종 무능론의 영향으로 그간 학계에서도 항일독립운동은 고종 황제와 무관하다고만 생각돼왔지만 실제로 직접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kimyg@yna.co.kr &lt;BR&gt;&lt; 사진 설명: 고종이 배일(排日)의 본원(本元)이란 내용의 보고서 &gt; &lt;BR&gt;(끝) &lt;BR&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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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덕여왕, 제대로 만들었으면 19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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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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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8-08T16:59:58Z</updated>
	    <published>2009-08-08T16:59:58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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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H2&gt;선덕여왕, 제대로 만들었으면 19금 &lt;SPAN class=source&gt;&lt;A href=&quot;http://isplus.joins.com/&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00ff&gt;[JES]&lt;/FONT&gt;&lt;/U&gt;&lt;/A&gt;&lt;/SPAN&gt; &lt;/H2&gt;&lt;!-- e : 기사 제목 --&gt;&lt;!-- s : 기사 / 댓글탭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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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LI class=last&gt;&lt;A href=&quot;http://comment.joins.com/news/list.asp?ctg=15&amp;aid=3716654&quot;&gt;&lt;U&gt;&lt;FONT color=#0000ff&gt;나도 한마디 &lt;SPAN class=num id=comment_count&gt;(9)&lt;/SPAN&gt;&lt;/FONT&gt;&lt;/U&gt;&lt;/A&gt; &lt;/LI&gt;&lt;/UL&gt;&lt;/DIV&gt;&lt;!-- e : 기사 / 댓글탭 --&gt;&lt;!-- s : 기사 본문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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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ENTER&gt;&lt;IMG src=&quot;http://isplus.joins.com/component/htmlphoto_mmdata/2009/08/08/htm_200908081032190107000001070100-001.jpg&quot; name=photo&gt;&lt;/CENTER&gt;&lt;BR&gt;&lt;BR&gt;MBC TV '선덕여왕'은 왜 인기일까. 타이틀 롤인 선덕여왕 이요원도 잘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드라마의 일등 공신은 미실 역의 고현정이다.&lt;BR&gt;&lt;BR&gt;미실. 장희빈도 아니고 정난정도 아니고, 웬만한 시청자들이라면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까지 생전 듣도 보도 못했을 이 캐릭터가 어떻게 이렇게 시청자들을 빨아들이고 있을까. 더구나 이 미실이라는 인물은 한국 사극에서 전례를 보기 힘들 만큼 문란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lt;BR&gt;&lt;BR&gt;남편 세종(독고영재)이 있으되 정부인 설원(전노민)도 버젓이 옆에 버티고 있고, 진흥왕(이순재)와의 관계가 암시되는가 하면 그 아들인 진지왕(임호)과는 아예 '왕위에 오르면 왕비로 삼겠다(아니, 남편이 뻔히 있는 여자가!)'는 보장을 받고 몸을 섞는다. 아무리 '천추태후'가 사극 여주인공의 사생활의 한계를 넓혔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lt;BR&gt;&lt;BR&gt;물론 늘 그렇듯 TV 드라마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드라마의 원작 격인 '화랑세기'를 보면 더욱 입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진짜 역사라는 주장과 1930년대에 쓰여진 창작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물려 있는 책이지만, 아무튼 '화랑세기'의 미실은 훨씬 과감하다.&lt;BR&gt;&lt;BR&gt;진흥-진지왕에 이어 근 30세 연하인 진평왕과도 몸을 섞는다. 예를 들자면 이런 수준이다. 드라마 속에서 김유신(엄태웅)의 라이벌인 보종(백도빈)이 태어나게 된 계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lt;BR&gt;&lt;BR&gt;'홍제 8년(579년), 미실궁주가 옥새를 맡아보는 새주(璽主)가 되어 정사당에서 문서들을 보다가 낮 꿈을 꾸었는데 흰 양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길한 꿈임을 알고 급히 왕(진평왕)를 끌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왕은 아직 어려서 궁주의 기분에 제대로 따라 주지 못했다. 이에 설원랑을 불러 들여 보종공을 낳았다. (따라서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치 않았지만)보종은 자라면서 모습이 설원랑과 같았으므로 궁주가 설원에게 내려 아들로 삼게 하였다.' 이런 식이다.&lt;BR&gt;&lt;BR&gt;사실 내용인 즉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홍판서가 길동이를 낳게 되는 대목 - 용꿈을 꾸고 부인에게 동침을 요구하지만 부인이 대낮부터 망측하다며 거절하자 여종 춘섬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다 - 이나 '삼국유사'의 지철로왕 관련 기사(지철로왕은 지증왕의 다른 이름. 궁금하면 찾아 보시라)를 생각해보면 뭐 충격 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화랑세기'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런 얘기들의 연속이다. 이 책을 보고 나면 흔히 '화랑'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육사 생도들이나 보이스카우트의 이미지는 싹 사라질 지도 모른다.&lt;BR&gt;&lt;BR&gt;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역사책이다 보니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름하여 'TV에는 안 나오는 진짜 선덕여왕 용어 사전'이다.&lt;BR&gt;&lt;BR&gt;▲색공(色供) = 글자 그대로 색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일,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을 말한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왕을 모실 수 있는 모계 혈통에는 진골 정통과 대원 신통이 있는데, 이들의 가문은 왕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 특별한 재능을 갖춘 여자들을 계속 배출했음이 암시되어 있다.&lt;BR&gt;&lt;BR&gt;미실의 어머니인 묘도와 이모인 사도(진흥왕의 왕후)는 미실이 세종과 결혼할 때 &quot;우리 가문은 대대로 색공을 바치는 집안&quot;임을 강조하며 어찌 왕의 서자 뻘인 세종 따위(?)에게 시집을 가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미실은 태연히 &quot;어찌 남편이 있다 하여 임금을 모시지 못하겠느냐&quot;고 맞받아쳤다는 기록이 있다.&lt;BR&gt;&lt;BR&gt;▲음사(陰事) = 군주와 잠자리에 드는 것. 즉 방사(房事)의 높임말이다. '선덕여왕'의 사실상의 주인공 미실은 음사에 특히 능해 그와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하면 군왕들도 헤어나지 못했다. 특히 진흥왕은 미실을 잊지 못해 남편 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미실을 불러들였다. 심지어 임신중에도 미실을 입궁시킨 기록이 있다.&lt;BR&gt;&lt;BR&gt;▲마복자(磨腹子) =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기이한 성풍속의 하나. 윗사람이 임신한 아랫사람의 아내를 받아들여 관계한 뒤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화랑세기'는 시작부터 제 1대 풍월주인 위화랑이 비처왕의 일곱 마복자들인 이른바 '마복칠성'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그의 어머니 벽아부인이 그를 임신한 채로 비처왕의 후궁으로 들어가 낳은 아들이란 얘기다.&lt;BR&gt;&lt;BR&gt;▲방외우(方外友) = 글자대로 풀면 그냥 '신분을 벗어나 사귀는 사이'라는 의미지만, '화랑세기'의 사이에서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들과 관계하면, 그 여자들 주변의 사람들과도 친구 뻘이 된다는 뉘앙스의 말로 사용됐다.&lt;BR&gt;&lt;BR&gt;예를 들어 방탕했던 동륜태자(진평왕의 아버지)는 미실에게 혹하자 신분이 한참 아래인 설원이나 미실의 동생인 미생과도 친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방외우의 기본 형태인 것이다.&lt;BR&gt;&lt;BR&gt;▲유화(遊花) = 낭도들의 짝이 되는 신분이 낮은 여자들. 본래는 이들도 크게 볼 때 화랑도 조직의 일원인데 역할은 궂은 일에서 밤일에까지 넓게 걸쳐 있다. '화랑세기'의 진흥왕 대창 원년(568년) 기록엔 이런 대형 난교 파티의 기록이 있다.&lt;BR&gt;&lt;BR&gt;'...이날 밤, 왕(진흥왕)과 미실은 남도의 정궁에서 합환을 하였다. 낭도와 유화들로 하여금 새벽까지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서로 예를 갖추지 않고 합방(奔)하게 하였다. 성중의 미녀로서 나온 자가 만여명이었다. 등불의 밝음이 천지에 이어졌고 환성이 사해의 물을 끓어오르게 하였다. (중략) 낭도들이 각기 한 명의 유화들을 이끌고 손뼉치고 춤추며 난간 아래를 지나갈때마다 만세 소리가 진동했다.'&lt;BR&gt;&lt;BR&gt;이 광경을 바라보며 진흥왕과 미실은 군중들에게 돈을 던져주며 즐겼다고 한다. 이 땅에서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환락의 도가니였던 모양이다. 물론 이날의 기록 외에도 유화와 화랑 사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기록이 전해진다.&lt;BR&gt;&lt;BR&gt;▲용양신(龍陽臣) = 최측근. 항상 곁에 두는 총신의 의미이지만 '화랑세기'의 기록을 살펴 보면 이 단어에서 남색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lt;BR&gt;&lt;BR&gt;미실의 첫사랑인 사다함의 가계를 살펴보면, 스페인 영화 '하몽하몽'을 연상시키는 난맥상을 발견하게 된다. 사다함은 구리지공과 금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lt;BR&gt;&lt;BR&gt;미남으로 유명했던 구리지공은 한 촌부와 정을 통했는데, 이 촌부는 이미 유화로 나가던 시절 이름도 모르는 화랑과의 사이에서 설성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다. 설성은 어려서부터 '얼굴이 아름답고 교태를 잘 부려' 구리지공은 얼마 뒤 설성을 자신의 용양신으로 삼았다. 어머니와 아들을 모두 파트너로 삼은 셈이다. &lt;BR&gt;&lt;BR&gt;그러나 구리지공이 전쟁터에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진은 설성을 잠자리로 끌어들였고 그 사이에서 설원이 태어났다.&lt;BR&gt;&lt;BR&gt;이렇게 어지러운 사연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즘 '선덕여왕'에 나오는 설원랑이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뒷날 이 가문에서 원효대사와 설총이 나왔다.&lt;BR&gt;&lt;BR&gt;▲신선골(新善骨) = 출세를 위해 낭도들 가운데 화랑에게 딸을 바치고 청탁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딸을 바쳐 화랑과 연을 맺은 자들을 신선골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때의 '골'은 골품(骨品)을 의미한다. 13세 풍월주 용춘 때 대남보라는 낭도가 신선골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용춘이 기특하게 여겨 승진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아내를 바쳐 그 아들을 마복자가 되게 하는 것과 딸을 바쳐 신선골이 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을까.&lt;BR&gt;&lt;BR&gt;▲삼서지제(三壻之制) = 한 여자에 대해 세 명의 남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제도. '화랑세기'에는 이에 따라 선덕여왕은 용춘과 흠반, 을제 등 세 남편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lt;BR&gt;&lt;BR&gt;이것이 여왕의 경우 후사를 얻지 못할 때 세 명까지 남편을 둘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 여성들의 경우에도 세 명의 남편을 둘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lt;BR&gt;&lt;BR&gt;불행히도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의 남편이 몇명이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후대의 진성여왕이 자신의 숙부뻘인 각간 위홍을 연인으로 삼았다가 위홍이 죽자 수십명의 미남 청년들을 끌어들였다는 기사를 싣고 있어 여기에 비쳐 볼 때 선덕여왕의 세 남편 이야기도 그리 황당무계한 것은 아님을 보여줄 뿐이다.&lt;BR&gt;&lt;BR&gt;송원섭 기자&lt;BR&gt;&lt;/DIV&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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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건축을 할 경우 상계주공에 적용될 예상 용적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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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author>
	    <updated>2009-07-12T11:54:19Z</updated>
	    <published>2009-07-12T11:54:1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 &lt;A name=&quot;[문서의 처음]&quot;&gt;&lt;/A&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아직 재건축 연한 완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지지분도 따져보고, 용적률도 따져보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인지상정이겠지요.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만약에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어, 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상계주공에는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적용될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55%~600%입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당연히 황당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55%는 3종 주거지역일 경우 현행법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 용적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건축 임대주택, 즉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야 할 부분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에는 300%입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그러면 600%는? 노원구청장님께서 재건축 연한 완화에 아주 적극적이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 상계주공의 경우 대부분의 단지들이 재건축을 논하기에는 사실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께서 저토록 재건축 연한 완화에 적극적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 제 나름대로 꽤 긴 시간 동안 관계법령과 규정들을 뒤적거린 끝에 내린 결론이 원칙적으로는 600%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구청장님께서 재건축 연한 완화에 적극적이신 것은 상계주공의 경우 재건축을 할 경우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면 됩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관리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그러나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의 변경 즉,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자치구청장이 입안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을 쉽게 승인해 줄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1단계 종상향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2단계 종상향의 경우 20%를 기부 채납해야 합니다.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한 용적률은 400%, 법정상한용적률은 500%입니다. 이 경우 대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이나 광장, 또는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1.2배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600%는 준주거지역의 법정최고용적률 500%의 1.2배입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그러나 600%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용적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340%입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15%를 기부 채납해야 합니다. 대지가 100일 경우 15%인 15를 규제의 칼을 들고 있는 서울시에 상납하면 85가 남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조례상의 용적률 400%를 곱하여 기부채납 전 대지면적인 100으로 나누면 340%가 됩니다. 상업지역이 포함된 단지의 경우 여기에서 20~30% 가량 늘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상업+준주거지역이든 일반상업+3종주거이든 각각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군거를 제시해 주시면 잘 모르는 분들이 한 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또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되지 못하겠죠?^^&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계주공의 경우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 340%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적률과 관련한 예외규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인지를 지금 알아내는 것은 그 누구도 못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종상향을 하고 용적률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줄지 말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 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초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 340%를 적용받는다면 상계주공 중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는 없겠죠?^^&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물론 재건축 연한 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러한 논의도 의미가 있습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6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quot;&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박찬호, 팀 동료 올스타 선발 위해 '인간 광고판' 변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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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fla3608.8518781</id>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author>
	    <updated>2009-07-09T23:00:29Z</updated>
	    <published>2009-07-09T23:00:2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news_title id=addNewsTitle&gt;박찬호, 팀 동료 올스타 선발 위해 '인간 광고판' 변신&lt;/DIV&gt;&lt;!-- 일반 기사보기인 경우.즉  ucc전체보기가 아닌경우.. --&gt;&lt;!-- news body area --&gt;&lt;!-- 기사본문 --&gt;
&lt;DIV class=CT_ZONE_VIEW id=newsbody&gt;
&lt;DIV id=news_box&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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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lt;!-- 미니 투표 --&gt;&lt;!-- //미니 투표 --&gt;&lt;/DIV&gt;&lt;!-- //news_box --&gt;
&lt;DIV id=news_content&gt;&lt;!-- Generated by MEDIA-CIA-1.2.5 --&gt;
&lt;P&gt;[마이데일리 = 박세운 기자] &lt;A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q=%BE%DF%B1%B8%BC%B1%BC%F6+%B9%DA%C2%F9%C8%A3&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1410412&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박찬호&lt;/FONT&gt;&lt;/U&gt;&lt;/A&gt;(36·&lt;A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q=%C7%CA%B6%F3%B5%A8%C7%C7%BE%C6+%C7%CA%B8%AE%BD%BA&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1410412&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필라델피아 필리스&lt;/FONT&gt;&lt;/U&gt;&lt;/A&gt;)가 팀 동료 쉐인 빅토리노의 올스타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lt;/P&gt;
&lt;P&gt;필라델피아는 9일(이하 한국시간) 홈구장 시티즌뱅크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t;A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q=%BD%C5%BD%C3%B3%BB%C6%BC&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1410412&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신시내티&lt;/FONT&gt;&lt;/U&gt;&lt;/A&gt;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9회말 터진 빅토리노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3-2로 승리했다.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와 빅토리노를 축하하는 가운데 유독 한 선수가 눈에 띄었다. 몸 앞뒤로 보드를 걸쳐메고 불펜에서 그라운드로 걸어나오는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박찬호였다. &lt;/P&gt;
&lt;TABLE style=&quot;CLEAR: both&quot; align=center&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PADDING-BOTTOM: 10px&quot;&gt;
&lt;TABLE width=406&gt;
&lt;TBODY&gt;
&lt;TR&gt;
&lt;TD class=d_11_000000&gt;&lt;IMG height=261 alt=&quot;&quot; src=&quot;http://photo-media.daum-img.net/200907/09/mydaily/20090709194919953.jpg&quot; width=405 border=0&gt; &lt;/TD&gt;&lt;/TR&gt;
&lt;TR&gt;
&lt;TD height=2&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P&gt;박찬호가 멘 보드에는 빅토리노의 사진과 함께 &quot;빅토리노를 뽑아주세요(Vote Victorino)&quot;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lt;/P&gt;
&lt;P&gt;최근 필라델피아의 주요 관심사는 외야수 빅토리노의 올스타 선정 여부다. 오는 15일 &lt;A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q=%BC%BC%C0%CE%C6%AE%B7%E7%C0%CC%BD%BA&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1410412&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세인트루이스&lt;/FONT&gt;&lt;/U&gt;&lt;/A&gt;에서 개최되는 &lt;A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q=%B8%DE%C0%CC%C0%FA%B8%AE%B1%D7+%BF%C3%BD%BA%C5%B8%C0%FC&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1410412&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메이저리그 올스타전&lt;/FONT&gt;&lt;/U&gt;&lt;/A&gt; 출전명단은 양대리그에서 각각 마지막 한 자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후보들을 선정한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파이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빅토리노는 &lt;A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q=%B3%BB%BC%C5%B3%CE%B8%AE%B1%D7&amp;nil_profile=newskwd&amp;nil_id=1410412&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내셔널리그&lt;/FONT&gt;&lt;/U&gt;&lt;/A&gt; 5명의 후보 중 한명이다. &lt;/P&gt;
&lt;P&gt;박찬호는 TV 인터뷰 때 카메라 앞에서 서성이는 등 그라운드 이곳저곳을 누비며 빅토리노를 홍보했다. 각별한 동료애가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과연 빅토리노가 박찬호의 바람대로 올스타에 선정될 수 있을까. 투표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lt;/P&gt;
&lt;P&gt;모바일 마이데일리 3693 + NATE/magicⓝ/ez-i &lt;BR&gt;-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 &lt;/P&gt;&lt;/DIV&gt;&lt;!-- End news_content --&gt;
&lt;DIV id=news_cp&gt;[ 기사제공 ]&amp;nbsp;&amp;nbsp; &lt;A href=&quot;http://www.mydaily.co.kr/&quot; target=_blank&gt;&lt;U&gt;&lt;FONT color=#0066cc&gt;마이데일리&lt;/FONT&gt;&lt;/U&gt;&lt;/A&gt;&lt;SPAN&gt;|&lt;/SPAN&gt;&lt;IMG height=6 alt=&quot;&quot; src=&quot;http://img-media.daum-img.net/media/common/ico_aro.gif&quot; width=7&gt; &lt;A href=&quot;http://sports.media.daum.net/nms/today/group2/media/list.do?cp=57&quot; target=&quot;_blank&quot;&gt;&lt;U&gt;&lt;FONT color=#0066cc&gt;마이데일리 기사보기&lt;/FONT&gt;&lt;/U&gt;&lt;/A&gt;&lt;/DIV&gt;&lt;/DIV&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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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상가 부가가치세, 한방에 정리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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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꿈꾸는 돌</name>
	    </author>
	    <updated>2009-07-08T14:11:59Z</updated>
	    <published>2009-07-08T14:11:5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article_top style=&quot;MARGIN-TOP: 20px&quot;&gt;
&lt;H4&gt;상가 부가가치세, 한방에 정리하자&lt;/H4&gt;&lt;STRONG&gt;분양ㆍ보유ㆍ양도시 고려해야&lt;/STRONG&gt; &lt;/DIV&gt;
&lt;DIV class=etc_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9px&quot;&gt;조회&lt;/FONT&gt; 1257 | 2009-07-05 12:05 &lt;!--&lt;em class=&quot;read fr&quot;&gt;조회 &lt;font class=&quot;num&quot;&gt;1257&lt;/font&gt;&lt;/em&gt;--&gt;&lt;/DIV&gt;
&lt;P&gt;
&lt;TABLE style=&quot;FONT-SIZE: 15px; PADDING-BOTTOM: 8px; MARGIN: 23px 0px 24px; COLOR: #222; WORD-BREAK: break-all; LINE-HEIGHT: 1.5em; BORDER-BOTTOM: #f0f0f0 1px solid&quot; width=&quot;100%&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
&lt;DIV id=read_content style=&quot;OVERFLOW-X: hidden; WIDTH: 575px&quot;&gt;&lt;!-- 프로필 --&gt;
&lt;DIV class=pboxn&gt;
&lt;DIV class=in&gt;
&lt;DIV&gt;&lt;IMG class=&quot;border fl mr5&quot; height=63 src=&quot;http://file.joinsland.com/www/community/netizen/untitled(6).jpg&quot; width=58&gt; 
&lt;H4&gt;장경철&lt;/H4&gt;
&lt;P class=profile&gt;現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실장&lt;BR&gt;전문분야 : 분양상가컨설팅 &lt;/P&gt;&lt;/DIV&gt;&lt;/DIV&gt;&lt;!-- // in --&gt;&lt;/DIV&gt;&lt;!-- // pbox --&gt;&lt;!--
	&lt;div class=&quot;pbox&quot;&gt;
	&lt;div class=&quot;in&quot;&gt;

	&lt;div&gt;
		&lt;h4&gt;장경철&lt;/h4&gt;
		&lt;img src=&quot;http://file.joinsland.com/www/community/netizen/untitled(6).jpg&quot; width=&quot;58&quot; height=&quot;63&quot;  class=&quot;border fl mr5&quot;&gt;
		
		&lt;p class=&quot;profile&quot;&gt;
		現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실장&lt;BR&gt; 前 상가뉴스레이더 투자실장&lt;BR&gt;분양상가컨설팅
		&lt;/p&gt;
	&lt;/div&gt;

	&lt;/div&gt;
	&lt;/div&gt;
--&gt;&lt;!-- // 프로필 --&gt;
&lt;DIV&gt;상가에는 늘 따라붙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경우 상가의 규모 및 주변 경쟁 임대시장을 먼저 파악하여 본인이 분양받은 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이 얼마나 될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lt;BR&gt;&lt;BR&gt;임대 예상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lt;BR&gt;&lt;BR&gt;&lt;STRONG&gt;1) 상가 분양시, 부가가치세&lt;BR&gt;&lt;/STRONG&gt;&lt;BR&gt;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가는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크게 건물분 분양가와 토지분 분양가로 나뉘는데 토지분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치만 건물분은 과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게 된다. &lt;BR&gt;&lt;BR&gt;건물분 분양가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통상 분양가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령, 분양가가 10억원이고 건물분과 토지분 분양가가 각각 6억원과 4억원이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충분양가[10억원+6천만원=10억6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lt;BR&gt;&lt;BR&gt;여기서 몇가지 주의할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보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납부한후 계약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lt;BR&gt;&lt;BR&gt;그렇다고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사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과세유형의 결정이다. 과세유형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과세유형에 따라서 향후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lt;BR&gt;&lt;BR&gt;가령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가 부담하는데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 신고는 꼭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는가? 세법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라면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시 예상매출액을 이보다 낮게 기재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lt;BR&gt;&lt;BR&gt;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배제하는 간이과세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이 부분을 굳이 신경쓰진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를 원한다면 간이과세배제요건을 따지지 말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되며 만약 간이과세배제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lt;BR&gt;&lt;BR&gt;&lt;STRONG&gt;2) 상가임대시, 부가가치세&lt;BR&gt;&lt;/STRONG&gt;&lt;BR&gt;[사례]&lt;BR&gt;&lt;BR&gt;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성철(60세.무직)은 자수성가해서 모은 자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려고 한다. &lt;/DIV&gt;
&lt;DIV&gt;&lt;BR&gt;분양내역과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lt;BR&gt;&lt;BR&gt;토지 공급가액:2억원&lt;BR&gt;&lt;BR&gt;건물 공급가액:3억원(부가가치세 3천만원 별도임)&lt;BR&gt;&lt;BR&gt;계:5억 3천만원&lt;BR&gt;&lt;BR&gt;보증금:7천만원/월세:250만원(부가가치세 10% 별도)&lt;BR&gt;&lt;BR&gt;가정하기를 이성철씨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가 있다.&lt;BR&gt;&lt;BR&gt;두 가지 사업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차후에 임대료를 받을 경우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임대료의 3%를 부가가치세로 대신하게 된다. 만약 임대료가 매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면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lt;BR&gt;&lt;BR&gt;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택하라면 일반과세자가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낫다. 이제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임대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3가지 부류의 임차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lt;BR&gt;&lt;BR&gt;임차인은 크게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임차인에 따라서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물론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별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lt;BR&gt;&lt;BR&gt;그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물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를 말한다. 분양현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유도한다. &lt;BR&gt;&lt;BR&gt;매달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면 매년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를 한다. &lt;BR&gt;&lt;BR&gt;참고로 이성철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월세에 해당하는 270만원의 10%인 27만원X6개월=1,620,000원+보증금 이자 7천만원X4.2%X181/365X10%=145,791원 계:1,765,791원이다. &lt;BR&gt;&lt;BR&gt;참고로 월세에 대해서는 이성철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소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물론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맺을 수 있다. &lt;BR&gt;&lt;BR&gt;여기서 만약 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는 경우를 가정하겠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누락은 소득의 누락과 직결이 된다. 이 사실이 과세관청에 발각이 되면 임대 기간 동안 탈루된 세금이 한꺼번에 적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가 임대사업자는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t;BR&gt;&lt;BR&gt;이제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차후에 환급의 형태를 띄게 된다. 만약 의사 등 의료사업자나 학원사업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앞에서 예를 들은 임차인이 세탁소나 미용실등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일정율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받게 된다. &lt;BR&gt;&lt;BR&gt;&lt;STRONG&gt;3) 상가양도시, 부가가치세&lt;BR&gt;&lt;/STRONG&gt;&lt;BR&gt;상가를 10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가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lt;BR&gt;&lt;BR&gt;강북에 2년 전 분양받은 1층 상가를 박경한(자영업.37세)씨는 자금 사정상 양도하고자 한다. 박씨는 세무전문가으로부터 상가를 포괄양도하면 남은 기간(8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과연 세무전문가의 조언이 정확한가 살펴보자.&lt;BR&gt;&lt;BR&gt;‘사업의 양도’라 하면 무척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을 통째로 매도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 유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lt;BR&gt;&lt;BR&gt;&lt;B&gt;사업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lt;/B&gt;&lt;BR&gt;&lt;BR&gt;본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될 것이므로 양수인은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고 과세관청은 국고수입도 없으면서 행정적으로 번거롭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lt;BR&gt;&lt;BR&gt;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lt;BR&gt;&lt;BR&gt;(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lt;BR&gt;&lt;BR&gt;(2)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lt;BR&gt;&lt;BR&gt;위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것이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리고 사업을 양수하는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도 매입세액만큼 사업양수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꼭 확인해보아야 하며, 양수인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lt;BR&gt;&lt;BR&gt;&lt;STRONG&gt;4) 부가가치세 환산보증금 제외 판결나와 &lt;/STRONG&gt;&lt;BR&gt;&lt;BR&gt;최근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월세×100)+전세보증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 또는 제외하느냐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lt;BR&gt;&lt;BR&gt;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최근 상가건물 주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을 체결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lt;BR&gt;&lt;BR&gt;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부가가치세를 차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부가가치세가 차임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환산보증금이 낮아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영세상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t;BR&gt;&lt;BR&gt;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은 보증금 2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군제외)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0만원 이하 등이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보증금 일부 최우선변제 및 5년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t;BR&gt;&lt;BR&gt;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인 서울지역 상가의 경우 당초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하면 환산보증금이 2억7000만원[(220만원×100)+5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환산보증금은 2억5000만원[(200만원×100)+5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된다. &lt;/DIV&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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