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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밀기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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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7-08-11T17:44:23Z</updated>

  		<entry>
	    <title>100분 토론, &quot;토론자&quot;로서의 진중권씨에게 &quot;최대한의 예의&quot;를 고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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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7-08-11T17:44:23Z</updated>
	    <published>2007-08-11T17:44:23Z</published>
	    <content type="html">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연 어제의 토론은 잘 된 토론이었는지. 결론적으로 네 명의 패널 중에서도 특히 진중권씨의 토론의 방법적 측면과 약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살펴 드리건데, 나는 당신이 예상했다고 하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대학이란 공간에서 토론을 배우며, 그리고 각 토론대회를 참여하며 느꼈던 &quot;토론&quot;으로서 &quot;당신의 100분 토론&quot; 을 투영해보며 느껴졌던 생각들을 서술하고자 할 뿐입니다. 만약에 나의 글을 당신이 본다면, (물론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지만) 당신은 분명 교수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개 학생이 당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교수 대 학생이 아니라 &lt;STRONG&gt;문화평론가 대 수용자적 입장에 있는 한명의 관객 혹은 대중으로서 인식해주길 바라는 바&lt;/STRONG&gt;입니다. 당신 말대로 영화는 비평가들이 피드백을 해줌으로서 발전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lt;STRONG&gt;평론가 집단이 관객(이하 ‘관객’에는 대중 혹은 네티즌의 개념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발전에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lt;/STRONG&gt;. 영화는 관객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고, 비평가들은 영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국엔 비평가들은 관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집단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나는 당신을 처음에는 “진중권 문화평론가께서는” 등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어제의 당신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에게 &quot;하재근씨&quot;라고 호칭했으므로, 내가 &quot;씨&quot;라고 호칭을 덧붙이는 것이 당신의 인식 속에서도 무리 없을 것으로 봅니다.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조금 더 나은 토론자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꼼꼼하게 비평해주는 것이 최대한의 예의”라고 언급하셨으므로 저도 최대한의 예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엊그제와 같은 공적인 토론의 장에 나올 일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좋을 것입니다.&amp;nbsp;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우선, “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토론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논리” 와 “타당한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이지만 비단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토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그 근거가 어디가 부실한지 검토해 보는 자세에서 출발하며, 그 근거나 논리가 왜 위험하거나 부적절한지를 또 다른 반증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엔 전체 토론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과 자기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책 및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은 토론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100분토론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amp;nbsp;첫째. 당신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적절하게 비판하고 대응하기보다 당신이 &quot;짜 온 대본” 대로- 당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플롯’대로- 시종 일관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토론 중후반부 부분을 지적하는 글에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lt;STRONG&gt;당신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검토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lt;/STRONG&gt; 상대방이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lt;STRONG&gt;당신이 응답한 발언의 요점은&amp;nbsp; &quot;형편없는 영화에 발동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quot;&lt;/STRONG&gt;이라는, 당신이 언급한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 구석구석에서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행자가 &quot;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지&quot; 물었던 토론 초반부에서는 &quot;네티즌들이 뭘 좋아하는지 올린 글을 보면 됩니다&quot;라고 이야기 하며 대뜸 네 가지 코드를 말합니다. 일면, 그 &lt;STRONG&gt;네 가지 코드는 적절한 답변 같아 보였지만, 당신의 답변은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빌어 당신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lt;/STRONG&gt;(“발동”한 네티즌들 때문에 영화평 한마디 못하는 상황 개탄)&lt;STRONG&gt;에 대한 포석&lt;/STRONG&gt;을 깔아놓은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히 지적하건데, 당신이 언급한 네 가지 코드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결과적으로 시종일관 말했었던 말-위 요약문장-에 대한) 앞선 암묵적 메세지 제시였던 것입니다. 그 암묵적 메세지는, 영화가 이 네가지 코드 밖에는 없는 형편없는 영화여서 우리 평론가 집단이 짜게, 혹은 아예 평론하기에도 우스울 정도다. 그런데 그런 영화에 대해, 이 네 가지 코드에 빠져있는 &quot;광신도집단&quot; 같은 네티즌들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서 한탄스럽고 어이없다는, 토론 중반에 당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낸 &lt;STRONG&gt;개탄의 “신호탄”&lt;/STRONG&gt; 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응답에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꼽으라면 “CG가 볼만하거든요/ GC가 좋아서” 부분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당신이 네 가지 코드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화가 엉망진창이다, 할리우드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인기가 없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했는지 사뭇 궁금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amp;nbsp;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둘째. 당신은 현학적 어휘 사용과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학적 어휘를 사용한 것과 권위를 가져온 점&amp;nbsp;자체를 오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amp;nbsp;&lt;STRONG&gt;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아리스토텔레스&lt;/STRONG&gt;(당신은 토론 전체에 걸쳐 중요 지점에서&amp;nbsp;&lt;STRONG&gt;3-4번이나 등장&lt;/STRONG&gt;시키죠)” 란 용어로 당신의 주장에 대한 권위를 갖추는 것에는 성공하였습니다만, 그것은 &lt;STRONG&gt;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토론의 일응 얄팍한 기술적 측면에 불과&lt;/STRONG&gt;합니다. 토론의 “기술적” 측면을 잘 모르는 상대방에겐 꽤 유효적절한 방법입니다만, 토론의 내용적 측면을 상당히 위험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여 토론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lt;STRONG&gt;“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라는 당신의 반복 언급은 당신의 주장에 대한 권위를 갖추기 위한 포장&lt;/STRONG&gt;일 뿐 , 당신이 영화에 대한 비평에 “개연성” 혹은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튀어나와야 하는지 &lt;STRONG&gt;그&amp;nbsp;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lt;/STRONG&gt;. 물론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기 위한 개연성으로 작동을 하려면, &lt;STRONG&gt;그것이 적절한 적용이었어야&lt;/STRONG&gt;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화 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적용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야기 한다면, 당신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적용시킬 부분은 선한 이무기의 갑작스런 등장에만 있는 것이지, 당신이 언급했던 하느님의 뜻으로 목걸이가 작동해서 그 많던 대군이 어이없게 사라진다 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은 재물과 그 수호신으로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재물로서 혹은 그 목걸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여주인공이 팔로 여의주를 이동시키고 쓰러지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지나치지는 않았는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데우스 엑스 마키나”란 현학적 개념을 적절한 곳에 적용시키지 못했으며 (당신의 말대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란 개념으로 주인공들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당신의 악평은 대부분의 전쟁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영화의 주인공들은 영화의 플롯이 착용한 전쟁이라는 사회적 장치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 장치에 이끌려 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토론에서도 &quot;300&quot;이 나왔기에 예로 들면 전쟁에 임해 칼질만 해대다 전쟁의 참혹함에 울부짖는 주인공 병사의 모습과 디워에서 주인공들이 도망다니며 두려움에 몰리는 상황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즉 ‘&lt;STRONG&gt;전쟁’과 ‘운명’이라는 장치에서 비롯된 개연성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당신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란 관점에서 지적해주시면&lt;/STRONG&gt; 좋겠습니다) 이를 이용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권위를 빌어 당신의 주장에 대한 권위를 갖추는데 기술적으로 성공했을 뿐입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셋째. 당신은 토론을 &lt;STRONG&gt;감정적으로 임하며 토론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말장난까지&lt;/STRONG&gt; 했습니다. 당신이 &lt;STRONG&gt;예의가 없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lt;/STRONG&gt;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인격적 공격은 바로 당신의 말장난과 당신이 시종일관 얼굴에 띄었던 ‘조소’, 그리고 볼펜을 탁자에 집어 던지는 것에 가까웠던 행동과 몸을 뒤로 제끼는 태도 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감독 몰래 얘네들이 사귀나 보다”, “슬프지 않으니 용이 울고 가더라”(이부분에서 시민논객들 다수가 웃었는데, 나는 이 웃음이 &lt;STRONG&gt;당신의 비유가 말장난에 다름 아닌 엉뚱한 것이었기 때문에&lt;/STRONG&gt; 라고 생각 합니다. 용이 왜 울었는지 이해 못한 관객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니까요) 라는 것이 과연 다음번에는 잘 만들어라 에 해당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비평이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조롱이었는지, 당신은 어느 것에 해당되었다고 생각합니까.&lt;STRONG&gt; 토론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기초” 는 절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는 것이며 토론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입니다&lt;/STRONG&gt;. 설사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이없다는 조소와 호흡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lt;STRONG&gt;아무도 토론 자리에서 당신을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lt;/STRONG&gt;(적어도 시민논객과의 1:1 토론 전까지는) 당신이 그러한 감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당신이 관객들에 대해 흥분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으며 때문에 당신은 &lt;STRONG&gt;관객들을 향한 불만표시와 개탄에 토론에 임한 목적-토론의 목적과는 유리된-을 두었다고&lt;/STRONG&gt;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amp;nbsp;백분토론의 목적은 현 상태에 대한 진단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amp;nbsp;당신의 머릿속에 “어이없는 관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왜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을 머금은 표정과 “허!, 허!”하는 호흡이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덧붙여 초반에 “토론의 중후반부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내적인 부분에 넘어서, 그리고 누가 맞다 그르다 라는 부분을 넘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토론의 방향을 이끌려 하지만, 당신의 그 네 가지 코드에 대한 반복적, 감정적 언급으로 토론의 내용은 계속 영화와 영화를 본 관객에 대한 평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토론이 지루하고 영양가 없는 답보에 빠져버린 이유의 대부분을 나는 당신이 제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국 원했던 것은 형편없는 영화에 대해 형편없다고 했을 뿐인데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냐면...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요, 지금. 옛날에 황우석 때 말 못한 것처럼..”) 라는 개탄에 있었기 때문이죠. &lt;STRONG&gt;당신이 준비해 온 원고- 전쟁 운운한 칼럼-를 나는 왜 당신이 가져왔는지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lt;/STRONG&gt; 그 원고가 과연 토론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amp;nbsp;전체적인 토론주제에 적합한 근거자료였습니까?&amp;nbsp;당신은 그 칼럼을 왜 굳이 출력까지 해서 가져왔습니까?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넷째. 당신이 말했던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당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는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앞뒤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미지”라는 대학원생이 시민논객으로서 질문한 것에 대한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민논객이 치열하고 냉정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 평론가의 역할이 아니냐고 본인께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다른 평론가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글에서도 그런 치열하고 냉정한 평가를 한 글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했습니다. 씨네21에 했는데 왜 썼냐 하면은..사실 이 영화가 비평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하는 걸 보고 “꼭지가 돌아서 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이 글은 &quot;이무기가 용이 되려면&quot;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8월 14일 이후에 잡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amp;nbsp;&lt;STRONG&gt;객관적이고 치열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평론가의 역할인데 나는 꼭지가 돌아서 평가를 했다...당신이 토론 후에 인터뷰에서 말한 “맞는 말이지만 표현방식이 거칠 뿐이다. 맞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십니까?&amp;nbsp;&lt;/STRONG&gt; 영화에 대해 치열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평론가의 역할인데 평론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냐고 하자 (네티즌들의 공격 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론가라는 “지위”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는 뜻도 실려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라고 하자 “아니 왜 위험합니까? 심형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국가 보안법입니까? 그런 발언 자체가 이런 사태의 비정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맙니다. &lt;STRONG&gt;마지막 발언은 정말 당신이 상대방의 발언을 검토 조차 하지 않는다는 나의 앞의 주장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lt;/STRONG&gt; &lt;STRONG&gt;당신이 심형래 영화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론가라면 -당신도 인정했듯이- 당신이 해야 할 객관적이고 냉정한 비평을 꼭지가 돌아서 한 것에 그 위험이 있습니다.&lt;/STRONG&gt; 또 뒤집어 말하면 꼭지가 돌지 않았더라면 평가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 과연 그 어느 쪽도 당신이 말하는 평론가의 역할과 피드백 시스템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의 접근은, 반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하위권 고3 학생의 부모님이 진학상담을 요청해오자 “이 놈 대학을 보내겠다고요? 당신 자식 상태나 알기나 하고 대학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굳이 진학 상담을 하자고 하시니 말씀드리건데, ....자격증 공부나 시키십시오” 라고 하며 그 부모님과 학생의 등을 떠미는 사례의 담임선생님의 접근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덧붙여, 좀 더 고찰해 보면 당신의 발언은 관객을 하위에 두고 있는 사고의 측면이 엿보이기도 하며 내가 몇 번이나 말했던 당신이 토론에 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의 지위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언행이었습니다.&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은, 당신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논리 확대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자성어로 이야기 한다면 &lt;STRONG&gt;아전인수(我田引水)&lt;/STRONG&gt; 였던 것이지요. 디워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관객의 대부분은 &quot;재미&quot;를 발견하고 거기에 7000원의 영화값을 던지고 있을 뿐, 당신이 말하는 축구응원의 감정으로 극장에 입장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십개의 개인 블로그 글과 거기에 달린 몇백개의 댓글, 3~4개 포털사이트의 수백개의 댓글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lt;STRONG&gt;할리우드에도 간다더라 응원하자 라는 목적으로 영화관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재미로 극장을 찾는 것이 주이며, 당신이 말하는 그 &quot;응원&quot;은&amp;nbsp;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만족감을 얻은 후의 관객의 부차적 반응&lt;/STRONG&g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은 분명 ‘작가주의 영화로서가 아니라 장르영화라는 관점에서 비평한다’고 하면서,&amp;nbsp; 여자하나 잡는데 왜 그 수많은 대군이 몰려오고, 보천대사가 왜 자꾸 변신하는지 모르겠다, 개연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르영화라는 관점에서 비평하는 것이 맞는지요. 디워는 분명 &lt;STRONG&gt;SF/괴수 영화라는 장르이며, 이 장르영화의 가장 큰 특질은 ‘보여주기’ &lt;/STRONG&gt;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화려한 그래픽이든 엄청난 물량 동원으로 수많은 엑스트라가 동원 되든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폭발하든&lt;STRONG&gt; ‘보여주기’에 충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개연성이 없다, CG를 보여줘야 한다는 심감독 개인의 고집이다, 이런 부분이&amp;nbsp;영화 초반부의 ‘조선시대’상황과 ‘CG’의 어색함이다라는 당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다니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lt;/STRONG&gt;. 그리고 ‘첫째’와 ‘넷째’에서 지적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다시 언급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민논객이 언급한 취지가 무엇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lt;STRONG&gt;오로지 당신이 주장하고 하는 바와 연결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개탄의 근거로&lt;/STRONG&gt; 삼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 시민논객이 위험하다고 한 것에 대한 &lt;STRONG&gt;당신의 반박 주장과 그 반박주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입니까... 현 상태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근거는 당신이 가진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뿐, 당신의 주장과 근거로서는 하등의 일면의 ‘개연성’과 ‘필요성’ 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lt;/STRONG&gt;&lt;/SPAN&gt; &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지금까지 장문의 글을 통해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나은 토론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꼼꼼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비평을 했습니다. &lt;STRONG&gt;나는 오히려 당신이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며&amp;nbsp;&quot;맞는 말 했으면 됐다, 예상했던 정상적인 &quot;비정상적인&quot;반응이다&quot; 라고 시민들의 눈을 -결과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에&amp;nbsp;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보며, 당신의 발언이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그날의 ‘토론자’로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lt;/STRONG&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잠깐 사족을 달며 글을 끝맺겠습니다.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당신이 말했던 “안 좋은 영화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고 좋은 영화에 대해서는 호평을 했는데 왜 유독 이 영화에 대해서 악평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냐” 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나는 이것이 &lt;STRONG&gt;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lt;/STRONG&gt;. 평론가들이 호평한 영화들은 일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개인적으로는 '괴물'이 특히 그랬습니다. 영화가 거의 상영관에서 내릴 때 보게 됐는데 왜 천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는지 정말 평론가 집단과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놀아난 기분이 들었었죠.) 이러한 &lt;STRONG&gt;불신들이 곪아있던 것이 당신 비평가들의 이번 디 워에 대한 ‘인간 냄새 안 나는’ 혹평에 그만 '터진' 것이라고&lt;/STRONG&gt; 봅니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토론에서도 분명 언급되었습니다만 나는 당신이 이러한 발언을 듣지 않고 당신이 가져온 원고 검토에 집중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토했다면 위와 같은 불만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또 당신은 영화와 축구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지만, 그리고 당신은 &lt;STRONG&gt;일반 관객들이 바라는 바대로 평론을 하는 것이 평론가로서는 ‘곡필‘과 ‘곡학아세’하는 것쯤으로 치부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lt;/STRONG&gt; 그러한 태도는 밤에 당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 유리창에 돌을 던진 중학교 학생을 붙잡아다가 봐 달라, 합의하자라는 중학생 부모님을 앞에다 두고 ‘도둑질 하려고 그런 걸꺼다. 야간주거침입죄에다 재물손괴죄, 거기다 특수절도의 장애미수범으로, &lt;STRONG&gt;법대로 하라’고 경찰서에서 언성을 높이는&lt;/STRONG&gt; 사례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amp;nbsp; &lt;/SPAN&gt;&lt;/P&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lt;STRONG&gt;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합니다&lt;/STRONG&gt;. 앞에서 지적해&amp;nbsp;온&amp;nbsp;‘토론가’로서의 진중권씨가 아니라, ‘평론가’로서의 진중권씨의 발언은 적절한 부분도 많았으며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도 분명 있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자기의 견해를 마음껏 표명할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lt;STRONG&gt;‘평론가’에게는 그러한 자유로운 평론을 통한 ‘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파생되는 ‘행복추구권’까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lt;/STRONG&gt;것입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헌재 판례를 찾아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따라서, 평론가 진중권씨의 언행이 다소 감정적으로 거슬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언행이 왜 잘못되었는지 잘 짜여진 논리로 뒷받침 된 “비평”이 아닌 인격적 “비난”으로 평론가 진중권씨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중권씨가 기다리고, 읽을 글은&amp;nbsp;인격적 비난으로 채워진 글은 분명히 아닐 것이며 때문에 읽혀지지 않는 글로는 진중권씨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100분토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100분토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디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디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진중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진중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토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토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토론의 기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토론의 기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토론의 방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토론의 방법&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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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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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해밀같이</name>
	    </author>
	    <updated>2007-07-01T03:18:53Z</updated>
	    <published>2007-07-01T03:18:5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5.blog.daum.net/original/34/blog/2007/07/01/01/31/46868569e085d&amp;filename=02101400012007060776_1.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5.blog.daum.net/image/34/blog/2007/07/01/01/31/46868569e085d&amp;filename=02101400012007060776_1.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gt;&amp;nbsp;아마도, 오늘(07.6.30)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분들이라면 이제 CRPS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본 나처럼 대부분의 시청자가 그 병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lt;STRONG&gt;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복합부위통증증후군&lt;/STRONG&gt;. 다른 여타 질병들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가족의 고통, 환자의 고통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병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quot;꾀병&quot;으로 오해받아 더 고통스러운 병. 오늘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주요 내용을&amp;nbsp;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첫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 &lt;/P&gt;
&lt;P&gt;이 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lt;STRONG&gt;후발적&lt;/STRONG&gt;으로 생기는 &lt;STRONG&gt;희귀성난치질병&lt;/STRONG&gt;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통 손이나 발, 팔,&amp;nbsp;다리등에 &lt;STRONG&gt;외상을 입은 후, 골절이나 교통사고 후&amp;nbsp;&lt;/STRONG&gt;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이외에 척추나 폐,심장 복부 수술은 물론,축농증, &lt;STRONG&gt;미용성형, 치과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lt;/STRONG&gt; 있다. 또 대상 포진 후, 신경통, 뇌혈관 장애, 매독, 척수 손상 등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된 경과를 보면, 택시에서 내리다가 한쪽발을 바퀴에 깔려서&amp;nbsp;다친 후, 일하는 도중 나무막대기에 무릎을 다친 후, 군대에서 유격을 받다가 다리를 다친 후, 전경으로 시위도중 쇠파이프에 맞아 팔을 다친 후,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사람에 밀려서 살짝 다친 후,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넘어져 다친 후 등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겪을 수 있는 가벼운 타박상, 골절&amp;nbsp;같은 외상 후에 찾아왔다. 보통의 경우 외상 후 통증이 길어야 6~8주안에 사라지는 것이&amp;nbsp;정상이지만,&amp;nbsp;이 병의 경우엔 외상 후 입은 상처나 붓기는&amp;nbsp;낫거나 빠져서 겉으로는 정상이지만&amp;nbsp;통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몸에 자리잡게 되었다.&amp;nbsp;&lt;/P&gt;
&lt;P&gt;&amp;nbsp;둘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현양태. &lt;/P&gt;
&lt;P&gt;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lt;STRONG&gt;옷깃만 스쳐도, 바람만 불어도, 수족을 세수대야에 담갔을 시 담긴 물이 흔들리기만 해도 사포로 피부를 빡빡 밀어대거나 압정이나 못으로 피부를 마구 찔러대는 듯한 통증&lt;/STRONG&gt;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 통증의 부위는 &lt;STRONG&gt;점점 더 온몸으로 확대되어&lt;/STRONG&gt; 간다.&amp;nbsp;아무리 말로 극심하다고 표현하더라도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인데, 방송에 나오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다 참다 눈물을 흘릴 정도이고 심지어 &lt;STRONG&gt;그 고통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 환부를 미련없이 당장이라도 잘라내겠다고&lt;/STRONG&gt; 했다. 방송에서 나온, &lt;STRONG&gt;임산부가 출산시 가지는 통증을 40&lt;/STRONG&gt; 이라는 수치로 표현해 낸 표에 의하면, 팔다리를 절단할 때의 고통이 50 이라는데, 바로 이 &lt;STRONG&gt;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의 수치가 50&lt;/STRONG&gt; 이었다.(다른 한편으로는, 죽고싶을 만큼의 고통을 10이라고 했을 때 이&amp;nbsp;병이 심각한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8~9정도라고 한다)&amp;nbsp;이만하면 얼마나 아픈지 감이 오려는지. 또한 이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는 일반 진통제가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투여되는 진통제가 따로 있었으며, 이러한 진통제조차 이 병이 심한 환자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너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술시 사용하는 &lt;STRONG&gt;수면마취제를 투여해도 그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그 환자가 잠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lt;/STRONG&gt;&amp;nbsp;이렇게 심한 고통이 하루에도 몇번씩 찾아온다고 하며, 환자들이 말하는 '심한고통'의 수치를 10이라고 한다면, &lt;STRONG&gt;보통 6~7정도의 고통은 24시간 내내&lt;/STRONG&gt; 느껴진다고 한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거니와 자다가 고통때문에 깨는 등 수면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린다고 한다.&lt;/P&gt;
&lt;P&gt;&amp;nbsp;셋째. 이 병에 대한 의학계의&amp;nbsp;인식정도. &lt;/P&gt;
&lt;P&gt;방송영상에서는&amp;nbsp;이&amp;nbsp;병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무심결에 손댔다가 환자가 자지러지는 것을 보고&amp;nbsp;&quot;만져도 아파요?&quot; 라고 묻는 것이 보였다. 또한 군입대&amp;nbsp;6개월정도 지난 후에 다친 후 이 병을 얻은 환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진단서를 보여줘도 즉각 전역처리 되어서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군병원측에서 자기네들이 고칠 수 있다며 군복무를 시키며&amp;nbsp;시일을 끌어오다 정말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일반전역 일주일을 앞두고 의가사전역시켰다. 그 동안 꾀병이라고 오인받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그리고 치료시기를 놓쳐버려 평생을 그러한 고통속에서 보내게 된 그 젊은이의 삶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 방송에 나온 환자들도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야 외상 후 당연히 있는 통증이기에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으로 버텨본다거나, 침을 맞거나 해서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그렇게 참다가&amp;nbsp;고통이 참기 힘들 정도로 진행된 후 일반 병원- 일반외과나 정형외과 쪽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쪽으로 가서 아무리 &lt;STRONG&gt;X-ray 검사나 심지어 MRI검사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lt;/STRONG&gt; &lt;STRONG&gt;것으로 나왔다고&lt;/STRONG&gt; 했다. 그러나&amp;nbsp;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병은&amp;nbsp;국내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 병에 대해 따로 관심을 두고 공부하지 않은 의사라면 이 병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amp;nbsp;&lt;STRONG&gt;진찰받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이 병에 대한 병명등의 결과가 천차만별&lt;/STRONG&gt;이라고 한다.&amp;nbsp;때문에&amp;nbsp;신경계통의 질환인 이 병을 모르는 일반병원에 가면&amp;nbsp;자칫 의료진에게서조차 병명조차 얻어내기 어렵거나 꾀병이라는 누명을 뒤짚어 쓰게 된다.&amp;nbsp;그리고 지금도 이런 상황이다.&lt;/P&gt;
&lt;P&gt;&amp;nbsp;넷째. 이 병에 대한&amp;nbsp;산재, 보험사, 관련법&amp;nbsp;쪽 현황. &lt;/P&gt;
&lt;P&gt;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lt;STRONG&gt;국내에 2만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lt;/STRONG&gt;되고 있다. 이 병은 2006년에 들어서야 군면제사유질병으로 분류되었다. 이 병을 미국에서는 장애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amp;nbsp; 국내장애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lt;STRONG&gt;장애판정도 받지 못하고&lt;/STRONG&gt; 있다. 이제서야&amp;nbsp;의학계쪽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법안을 어떻게&amp;nbsp;구성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amp;nbsp;'준비상태'이기는 하나 그것이 언제 적확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amp;nbsp;또한 이 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있다고는 하나 근로복지공단쪽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팔을 절단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사람은 지원받지&amp;nbsp;못한 반면 손가락 끝에 CRPS가 찾아온 사람은 지원을 받는 등 뒤죽박죽 이라고 한다.&amp;nbsp;이 CRPS에 대한 &lt;STRONG&gt;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관련전문가도 적고&amp;nbsp;시술비마저 비싸기 때문에 요양 및 보험 급여가 제한적&lt;/STRONG&gt;일 수 밖에 없다는게 근로복지 공단측의 설명이다.&amp;nbsp;또한 지원을 받는 사람도 3개월마다 계속 재요양신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관련 공무원이 2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온 공무원으로부터 그동안 지원많이 받았으니까 그만 받아도 되지 않는냐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다친 경우에는 더 사태가 심각하다.&amp;nbsp;보험사가 한 술 더 뜨기 때문이다. 이 병을 &lt;STRONG&gt;꾀병으로 의심하거나 CRPS와 교통사고 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amp;nbsp;소송을 걸기까지&lt;/STRONG&gt; 한 경우도 있었다. 고통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의 모습을 동영상등으로 찍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픈거냐며 증거자료로 제출도 한다고 한다. 보험비 급여 조사업무 관련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amp;nbsp;일이다.&lt;/P&gt;
&lt;P&gt;&amp;nbsp;다섯째. 이 병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 현황.&lt;/P&gt;
&lt;P&gt;&amp;nbsp;2006년 6월1일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바스(VAS) 통증 점수 7 이상인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만 척수자극기 시술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먼저 &lt;STRONG&gt;'척수자극기 설치술'&lt;/STRONG&gt;이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가지는 마지막 희망으로서, 간단히 말해 몸안에&amp;nbsp;배터리를 삽입하여 환자가 고통이 심한 경우 리모컨 버튼으로 작동시켜 전기자극을 신경에 가함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장치를 엉덩이등의 부위&amp;nbsp;피하(皮下)에 설치하는 수술법이다. 시술비는 1회에 약 1500~2000만원정도.&amp;nbsp;이 자극기는 5~10년마다 새로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마다 추가비용으로 1300~26000만원이 더 든다고 하며 이 자극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수요확보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형편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시술비&amp;nbsp;뿐만 아니라&amp;nbsp;위 '고시'에 언급된 '6개월'이라는 기간. 이 병은 &lt;STRONG&gt;조기에 치료할 시 완치&lt;/STRONG&gt;되어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터에도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한다. '조기'란 이 병이 시작된지 3개월여까지를 말하는데,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lt;STRONG&gt;3개월안에 치료받아 업무에 복귀한 사람이 95%&lt;/STRONG&gt;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무지에서 진료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와 위 고시에 언급된 것처럼 6개월이나 지나야 겨우 전체 병원비도 아니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는 셈이다. &lt;STRONG&gt;6개월이 지난 후 이 시술을 받은 경우의 호전 확률은&amp;nbsp;겨우 24%&lt;/STRONG&gt;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술법이 통증을 제거하는 시술법이 아니라는 것. 국내 의료진은 이 시술법의 목표를 통증 50%감소에 두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이 환자들의 통증을 10%만 줄여주는 결과를 얻는 것도 성공적인 것이라고 했다. 1500 만원정도의 시술비를 받기 위해 이미 수술시기를 놓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모두 이미 척수자극기를 시술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적절한 시술시기를 놓친 후여서 그런지 고통을 줄이는데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듯 보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비가 오기라도 할라치면 고통은 더 심해지고, 샤워꼭지 물줄기도 아파서 얇은 유리라도 다루 듯 자기 피부를 씻어야만 하는 사람들. 꾀병이라는 오해를 받는, 퍼지지 않은 인식 때문에 더 고통받는 사람들. 신경질환이라서 환부를 잘라내도 전혀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 고통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장애로 판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판정이라도 받기 위해 서슴없이 환부인 팔다리를 잘라낼 수 있다고, 잘라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부지간임에도 혹시라도 잠결에 상대방의 몸을 건들까봐 각방을 써야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통이 더 심하지만 맘편히 산재적용이나 보험적용도 못받는 사람들. 산재를 받아도 한병원에 6개월 이상 못있기 때문에 강제퇴원조치까지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찬것이라서 찬바람이든 찬물이든 닿기만 하면 죽고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환자 본인의 고통과 가족에게 주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택하기까지 하는 사람들. 관련법이나 심사기준의 미비&amp;nbsp;뿐만 아니라&amp;nbsp;심지어 의사들에게조차 제대로&amp;nbsp;진단받지 못하는 실정(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국내에 &lt;STRONG&gt;서울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 병원 &lt;/STRONG&gt;정도라고 하며 전문의도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라고 한다.)에 있는 사람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하루빨리 이 모든 고통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들이 되길 바래본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한다. 아주 작은 외상에도 당신도 CRPS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를,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꾀병으로 오인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그것이 알고 싶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그것이 알고 싶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복합부위통증증후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복합부위통증증후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CRPS&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CRPS&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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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외국민헌재결정 제대로 알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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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해밀같이</name>
	    </author>
	    <updated>2007-06-29T02:21:45Z</updated>
	    <published>2007-06-29T02:21:4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아마 저처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라면, 그리고 입법고시나 행정고시 등 헌법과목이 들어간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해오던 분들이라면, 재외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선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99년도의 헌재판결을 외워오셨을텐데요. 28일 오늘 참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선법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헌재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내일 있을 중요한 일때문에 일찍 자야해서, 언급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주 많지만, 살짝 몇부분만 언급하고 헌재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lt;/P&gt;
&lt;P&gt;먼저, '재외국민'의 개념입니다.&amp;nbsp;KBS 김동건 아나운서가&amp;nbsp; 방송할 때 '해외동포 여러분&quot;까지 찾으며 시청자에게 인사를 건네곤 하는 거, TV채널 돌리시다가 보신 적 다들 있을실겁니다. 각설하고, 법적으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무리를 섞어서 '재외동포' 라고 부르죠. 역시 각설하고 중요한 것만 언급하자면, &lt;STRONG&gt;'재외국민'은 단어에서 보이듯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lt;/STRONG&gt;으로 인정이 되구요, &lt;STRONG&gt;'외국국적동포'는 역시 단어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lt;/STRONG&gt;. 따라서 재외동포라고 함께 묶여 불리는, 외국에 계시는 한국인의 핏줄을 갖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선거권을 갖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잠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이주'와 '이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주'는 외국으로 짐싸들고 이사가는거고, '이민'은 그 나라 사람되러 가는거라고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뭐, 물론 아주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Immigration 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을수 없겠는데요, 이 단어는 이민,이주 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단어는 '아주 잠깐 동안의 거주'도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민을 두단계로 나누어 보자면,&lt;/P&gt;
&lt;P&gt;이민의 첫단계는 이주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에 살러 가는거죠.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로 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하면서 말이죠. 흔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예로 든다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국적제도가 없습니다. 국적제도를 대신하는 시민권제도가 있죠. 그리고 또하나, 영주권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주, 그리고 이민의 첫단계는 바로 이 '영주권' 취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이민의 두번째 단계는 바로 시민권취득에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하면 정말 완전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나라와 같은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lt;STRONG&gt;이민을 가서&lt;/STRONG&gt; &lt;STRONG&gt;시민권을 획득시,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상실하게 됩니다&lt;/STRONG&gt;. (우리나라 국적 취득 및 국적상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계법 규정을 언급해드리면 더 양질의 정보가 될텐데, 지금은 시간상 이정도만 언급하고&amp;nbsp; 국적취득과 상실- 출생,입양,인지,결혼,귀화 제도로 인해 일어나는데요-에 대해 추후 관계법 규정과 함께 더 자세하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amp;nbsp;이민 1.5세대들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원정출산결과 낳은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유승준은 왜 영영 한국땅에 못들어오게 된것인지 정말&amp;nbsp;언급드릴께&amp;nbsp;많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그리고 두 번째. 6.28일의 판결은 위헌판결의 일종인 &lt;STRONG&gt;'헌법불합치' &lt;/STRONG&gt;결정이라는 것입니다.&amp;nbsp;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판결의 일종으로서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흔히 입법권을 존중해야할 필요성이 있거나, 단순위헌 결정시 발생할 법적 공백상태 및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규정이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은 하지만, 입법부가 개정안을 만들때까지 그 원래 규정을 잠정적용하기로 하는 결정인데요, 결정요지에서 보시게 될테지만, 내년(2008) 12.31일까지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으면 2009년 1.1부터는&amp;nbsp; 공선법 재외국민선거권 제한 규정이 자동으로 법적효력을 잃게&amp;nbsp;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이어서 세 번째. 이러한 재판의 결과는 &lt;STRONG&gt;'법률해석'의 문제&lt;/STRONG&gt; 란 것입니다. 어떤 카페에 올려진 관련글을 보니까 헌법은 가만히 있는데 8년전의 결정을 확 뒤집어 버린 어제의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줏대없는 거 아니냐고, 혹은 자기네들 맘대로 재판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 게시되었던데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99년도 당시에는&amp;nbsp;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에 의해 제한하는 공선법 '법률'이&amp;nbsp;'헌법'에 규정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아 그 규정을 합헌이라고 해석했을지라도&amp;nbsp;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성숙도, 국민들의 인식, 국가의 역량&amp;nbsp;같은 제반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법률은&amp;nbsp;위헌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amp;nbsp;헌법은 그 스스로 쉽게 바뀌어서는 안되는 경직성을 갖고 있어야 함도 당연하구요. 최상위규범이&amp;nbsp;자주 바뀌면 그게 헌법이겠습니까?&amp;nbsp;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성문헌법국가인건 다 아실테고, 이 성문헌법의 일반적 특징이 경성헌법인것도 아실테죠? 앞에 언급했던 분 생각대로라면, '법률'해석문제로도 저런 반응이신데,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헌법개정'이 9차에 걸쳐 일어났던 건 정말 놀라운 일이겠네요??-_-;;&amp;nbsp; 아무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애초부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규정이 나중에나마 그 위헌성이 확인되어 국민에게 더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된 것이니 반가워해야 할 일이 당연합니다. 99년보다 07년 현재가 훨씬 국민의식 성숙도나 국가의 역량등이 성장했다는 뜻이니까요. 참고로, '합헌적 법률해석' 이라는 개념이 법률해석의 유형중에 하나로 있는데, 간단히 말해 어느 법률이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가능한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법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한계에 있어서 합헌적 법률해석(혹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약간 극단적으로 이번 판결은&amp;nbsp;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99년도 판결이 합헌적 법률해석에 가까웠다면, 이번판결은 제대로&amp;nbsp;그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마지막으로 네번째. 앞으로의 양상입니다. 과연 내년 말일까지 제대로 된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하려는지, 대선 공략용 선심성 조치에 쓰일 반찬 정도로 포장되지는 않을런지 요즘의 국내정치 상황을 봐서는 걱정하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네요. 에효- 이러니 저같은 대학생이 정치에 회의적일 수 밖에요.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을 것 같네요.&amp;nbsp;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사람들의 한국 재외국민으로의 위장(?)을 잘 가려낼 수 있을지, 과연 선거방법은 전자투표식으로 갈지, 아니면 현지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선거방식을 쓸 지, 전자투표식으로 간다면 그 투명성 및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amp;nbsp; 것이며 국내 현행방식을 그대로 쓴다면 투표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 운송의 안정성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과연 재외국민에게 후보자들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amp;nbsp;후보자들의 TV출연이 꽤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은데 몇번의 방송노출이 결정적 요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혹시&amp;nbsp;재외국민을 노리는 선심성 공약(空約)은 쏟아지지 않을지, 또한 진심으로 투표에 관심을 보이고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한표를 정말 소중하게 행사할&amp;nbsp;재외국민은 얼마나 계실지(이는 물론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매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만 각설하고 이제&amp;nbsp;여러분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lt;/P&gt;
&lt;P&gt;위의 내용이든 아래의 내용이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lt;/P&gt;
&lt;P&gt;헌재 결정문에서, 공선법의 관련 규정이 재외국민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국민투표권 제한한 것도 위헌이라고&amp;nbsp;한 것도&amp;nbsp;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재외국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재외국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헌재결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헌재결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공선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선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선거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선거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헌재판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헌재판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재외국민 선거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재외국민 선거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2004헌마644&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2004헌마644&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6.28일 재외국민 헌재결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6.28일 재외국민 헌재결정&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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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연예인지옥6, 드디어 애비가 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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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해밀같이</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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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7-06-26T00:05:3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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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드디어 신앙심을 잠재울 정지혁 병장, 니 애비가 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본게시물은 19세 이하의 시청 및 관람을 엄격히 금합니다.&lt;/P&gt;
&lt;P&gt;&amp;nbsp;&amp;nbsp; 19세 이하는 &lt;A href=&quot;http://www.5p.co.kr/&quot; target=_blank&gt;www.5p.co.kr&lt;/A&gt;로 이동하셔서 19세 이하를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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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나라의 선거법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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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horison81.2989645</id>
	    <author>
		    <name>해밀같이</name>
	    </author>
	    <updated>2007-06-25T02:33:36Z</updated>
	    <published>2007-06-25T02:33:3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선거이야기가 바야흐로 많이 흘러나오는군요.&lt;/P&gt;
&lt;P&gt;그리하여, 역시 제가 저의 싸이월드 홈2에 예전에 포스팅 했던 글을 다시 여기에 포스팅해봅니다.&lt;/P&gt;
&lt;P&gt;아주 긴 내용이지만 필요한 분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선거제도(국회의원) &lt;BR&gt;&lt;BR&gt;1. 국회의원 선거구제&amp;nbsp;&lt;BR&gt;&amp;nbsp; ○ 선거구수 &lt;BR&gt;&amp;nbsp;&amp;nbsp;&amp;nbsp; - 지 역 구 : 243(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lt;BR&gt;&amp;nbsp;&amp;nbsp;&amp;nbsp; - 비례대표 : 1(정당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 &lt;BR&gt;&amp;nbsp; ○ 의원정수 : 299인 &lt;BR&gt;&amp;nbsp;&amp;nbsp;&amp;nbsp; - 지 역 구 : 243인 &lt;BR&gt;&amp;nbsp;&amp;nbsp;&amp;nbsp; - 비례대표 : 56인 &lt;BR&gt;※ 2004. 3. 12 개정시 종전보다 지역구 16인, 비례대표 10인 증원 &lt;BR&gt;&lt;BR&gt;2. 국회의원선거 대표제 &lt;BR&gt;&lt;BR&gt;○ 지 역 구 : 선거구별로 1인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채택 &lt;BR&gt;○ 비례대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의석배분은 지역구에서 5석이상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의 3이상 득표정당에 대하여 최대잉여법인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식으로 배분 &lt;BR&gt;&lt;BR&gt;&amp;nbsp; [과거 입법례] &lt;BR&gt;&amp;nbsp;&amp;nbsp;&amp;nbsp; ○ 지역구 : 비교다수대표제 &lt;BR&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소선거구제 : 제1～제8대, 제13～제16대 국선 &lt;BR&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중선거구제 : 제9～제12대 국선 &lt;BR&gt;&amp;nbsp;&amp;nbsp;&amp;nbsp; ○ 비례대표 : 제6～제8대, 제11～제14대 국선시 채택 &lt;BR&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지역구총선거 득표비율 비례대표제 : 제6～제8대, 제15대, 제16대 국선 &lt;BR&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의석비율 비례대표제 : 제11～제14대 국선 &lt;BR&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비례대표제 : 제17대 국선 &lt;BR&gt;&lt;BR&gt;3. 대표제 유형 &lt;BR&gt;&lt;BR&gt;가. 다수대표제 &lt;BR&gt;&lt;BR&gt;○ 다수 의사를 최고로 존중하는 제도로서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다수결 원리에 따라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 다수대표제가 적용되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정당분열의 방지, 양당제의 구축을 향한 정당간의 집중화 촉진, 정부의 안정화, 정권교체의 가능성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lt;BR&gt;○ 다수대표제는 당선인결정에 필요한 득표수의 정도에 따라 비교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누어짐. &lt;BR&gt;&lt;BR&gt;⑴ 비교(상대)다수대표제 &lt;BR&gt;당선에 필요한 득표율등의 조건없이 선거구에서 경쟁상대보다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선거구제의 종류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단순(단기)다수 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연기다수 대표제로 구분됨. &lt;BR&gt;&lt;BR&gt;㈎ 단순(단기)다수대표제 &lt;BR&gt;○ 산출과정 및 성격 &lt;BR&gt;소선거구제(1구1인제)를 전제로 중복(연기)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득표의 분산율이 클수록 대표성이 저하됨. &lt;BR&gt;○ 영·미등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들이 주로 채택.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채택하고 있음. &lt;BR&gt;&lt;BR&gt;㈏ 연기다수대표제 &lt;BR&gt;○ 산출과정 및 성격 &lt;BR&gt;1선거구에서 다수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에서 의원정수와 동일한 수의 중복(연기)투표를 허용하나, 같은 정당의 후보자에게만 허용하여 비교다수의 득표수를 얻은 정당이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 모두를 차지함. 현재 이 제도를 채용하는 예는 거의 없음. &lt;BR&gt;&lt;BR&gt;⑵ 절대다수대표제 &lt;BR&gt;○ 비교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1선거구에서 총유효득표수의 과반수(절대다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함. &lt;BR&gt;○ 과반수 이상의 득표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득표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투표를 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절차적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결선투표제, 선택투표제등이 고안됨. &lt;BR&gt;&lt;BR&gt;㈎ 결선투표제 &lt;BR&gt;○ 산출과정 및 성격 &lt;BR&gt;- 제1차 투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후보자(대체로 다수표를 얻은 2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상대다수를 차지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함. &lt;BR&gt;- 제2차 투표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지지하지 않는 선거인에게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후보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권자의 수가 증가함. &lt;BR&gt;○ 프랑스의 하원의원선거 및 미국의 의회의원후보자지명선거시 일부 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lt;BR&gt;&lt;BR&gt;㈏ 선택투표제 &lt;BR&gt;○ 산출과정 및 성격 &lt;BR&gt;- 선출할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소선거구)에서 선거인이 제1순위 후보자를 지명하는 외에 차순위(2, 3, … 순위)의 후보자를 지명하게 하여 1순위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득표자순으로 그 득표자수를 무효화하고, 그 표에 기재된 2순위표를 부활시켜 해당 후보자의 1순위표에 합산시키는 방법으로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함. &lt;BR&gt;- 제1순위 득표수는 하위이나 제2순위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의 경우 당선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 &lt;BR&gt;나. 소수대표제 &lt;BR&gt;○ 소수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인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점을 보정하여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함. &lt;BR&gt;○ 즉 1구 다수제의 대선거구에서 소정당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보장하여 소수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lt;BR&gt;&lt;BR&gt;⑴ 제한연기투표제(유한투표제 : The Limited Vote) &lt;BR&gt;대선거구 연기투표제의 변형으로 3명 이상의 정수를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이 연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의원정수보다 적게 하는 제도. 프랑스의 콩도르세가 1793. 2. 15 국민회의에 제출한 헌법초안(지롱드 헌법)에서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1867～1885까지 영국 하원의원선거에서 의원정수 3～4인 선거구에서 채택된 적이 있으며, 이후 브라질(1875), 스페인(1878), 이탈리아(1882), 포르투갈(1884), 아르헨티나(1913), 일본(1945), 우리나라(1960, 참의원선거)에서 채택한 바 있음. &lt;BR&gt;이 제도는 다수파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파 모두를 보호할 수 없고 유력한 소수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단점이 있음. &lt;BR&gt;&lt;BR&gt;⑵ 누적투표제(The Cumulative Vote) &lt;BR&gt;연기다수대표제와 같이 선거인은 그 선거구내의 의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자에게 연기투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이한 후보자명을 연기할 필요는 없으며, 그 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후보자에게 누적시킬 수 있는 제도로 1853년 영국의 J. G. Marshall이 제안하여 영국령 Cape town의 상원의원선거에서 채택되었으며, 1870～1902년까지 영국 교육법에 따라 교육위원선거와 1870년부터 미국 일리노이주의 하원선거에서 채택된 바 있음. &lt;BR&gt;이 제도는 소수파 보호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나 선거인과 정당간에 일체감을 가진 곳이 아니면 소수파가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음. &lt;BR&gt;&lt;BR&gt;⑶ 누적제한투표제(집적제한투표제, 누적유한투표제) &lt;BR&gt;제한연기투표제(유한투표제)와 누적투표제를 결합한 제도로 Severin de la chappelle가 고안하였으나 채택된 예는 없음. &lt;BR&gt;선거인은 의원정수이내의 일정수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자기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보자 1인에게 누적시킬 수 있음. 장·단점은 제한연기투표제와 누적투표제의 경우와 같음. &lt;BR&gt;&lt;BR&gt;⑷ 체감연기투표제(Gradual Vote System) 및 점수투표제(Points System) &lt;BR&gt;대선거구 완전연기투표제하에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득표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체감연기제와 점수제가 있음. &lt;BR&gt;프랑스의 Borda가 고안하고 1863년 독일의 Burnitz와 Varentrapp에 의하여 제창되어 Burnitz-Varentrapp식이라고 함. &lt;BR&gt;&lt;BR&gt;⑸ 대선거구 단기투표제(비이양식, Single Nontransferable Vote) &lt;BR&gt;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에게는 단기투표(1인1표)만을 허용하며 비교다수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의원정수까지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라고도 하며, 후보자 1인에게만 기표하므로 제한투표제의 독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lt;BR&gt;대선거구 완전연기다수대표제를 수정하여 단기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증가시켜 소선거구 단기다수대표제도를 보완한 제도임. &lt;BR&gt;일본의 중의원의원선거에서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1대?&amp;nbsp;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채택한 바 있음. &lt;BR&gt;&lt;BR&gt;⑹ 당선최저한제 &lt;BR&gt;소선거구제에서 잔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를 수정한 제도로, 후보자는 수개의 선거구에서 입후보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각 선거구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합계가 일정한 당선최저한수에 달하면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어느 선거구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당선자가 되는 제도.&amp;nbsp; 즉 소수파가 다수의 선거구에 입후보함으로써 대표자를 얻을 수 있는 제도. &lt;BR&gt;이 방식은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단기투표제를 결합시킨 것으로 쿼터(Quota)를 인정하는 점에서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나 투표의 이양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소수대표제임. &lt;BR&gt;&lt;BR&gt;다. 비례대표제 &lt;BR&gt;○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lt;BR&gt;○ 즉 다수대표제의 사표문제,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하여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의 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실세력에 비례(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수의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선출방법임. &lt;BR&gt;○ 비례대표제의 기본원칙은 첫째 일정한 당선표준수(당선기수)를 정하여 이 표준수에 따라 득표수 비례로 각 당파 또는 후보자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당선표준수(당선기수)의 합리화,&amp;nbsp;&amp;nbsp; 둘째로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명부사이에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이양하는 투표의 이양성의 2가지 기본원칙이 수많은 비례대표제에 공동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lt;BR&gt;○ 비례대표제는 ①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하고, ②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방지, ③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비례보장, ④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 인정에 그 목적이 있음. &lt;BR&gt;&lt;BR&gt;⑴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lt;BR&gt;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추천의 주체가 정당인 정당투표제를 근간으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이나 당해 정당소속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며,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lt;BR&gt;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의 범위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의 의사와 선거인의 의사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엄정구속식 명부제와 단순구속식 명부제로 구분되며, 후보자명부투표·의석배분·당선인결정·단수처리등의 절차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짐. &lt;BR&gt;&lt;BR&gt;㈎ 엄정구속식 명부제 &lt;BR&gt;정당대표주의를 철저하게 표방하는 제도로 선거인은 한 정당의 후보자명부에만 투표하여야 하며, 그 명부내의 후보자의 당선순위도 정당이 제시한 바에 따름. &lt;BR&gt;엄정구속식 명부제는 ①선거가 정당본위?&amp;nbsp;정책본위로 행하여지고 하나의 명부에만 투표하므로 투표절차가 간단하며, ②후보자간 개인경쟁이 감소하여 선거과열현상이 감소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③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일체감을 조장시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반면, ①개개의 후보자에 대한 인물 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선거인과 대표자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②정당에 의하여 후보자추천 및 당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정당의 부패 및 파벌조장등 정당관료제의 폐습이 초래되는 단점이 있음. &lt;BR&gt;&lt;BR&gt;㈏ 단순구속식 명부제 &lt;BR&gt;선거인은 하나의 정당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하여야 하나 명부내의 개개후보자에 대한 당선 선택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은 가능함. &lt;BR&gt;&lt;BR&gt;1) 단기비이양식 &lt;BR&gt;선거인은 단일 정당명부내의 한 후보자를 지명함. 이 투표는 명부투표의 효과와 지명투표의 효과를 가지므로, 각 정당별 명부에 대한 득표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명부내의 후보자의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지명투표의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 &lt;BR&gt;&lt;BR&gt;2) 단기이양식 &lt;BR&gt;각 정당의 의석배분 및 투표방법은 단기비이양식과 같으나 당선인결정에 있어서 당선기수(Quota) 이상을 얻은 정당명부내의 후보자는 당선되며, 그 잉여표는 정당이 결정한 후보자의 순서에 따라 이양시켜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 만큼의 당선자를 선출함. &lt;BR&gt;&lt;BR&gt;3) 연기제 &lt;BR&gt;선거인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 또는 제한된 범위내의 후보자에 대하여 연기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스위스의 소수 주(Canton), 스웨덴, 덴마크의 하원의원선거등에서 채용되고 있음. &lt;BR&gt;&lt;BR&gt;4) 자유명부제 &lt;BR&gt;구속식 정당명부제는 정당정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당대표주의를 표방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자유명부식은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로 연기투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정도에 따라 배합제와 불규칙 자유명부제로 구분됨. &lt;BR&gt;&lt;BR&gt;○ 배합제 &lt;BR&gt;선거인은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명부에서든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의 후보자 지명권을 가짐. 이 경우 명부외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인정되지 않음. 연기의 원칙은 ①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내의 후보자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누적투표가 가능하고, ②다른 정당의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혼합연기할 수 있으며, ③각각의 지명투표는 각 1표로 간주되어 후보자의 소속정당의 득표로 인정되며, 각 정당에는 그 득표수만큼의 의석이 할당되고 각 정당내에서는 개인득표순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됨. &lt;BR&gt;&lt;BR&gt;○ 불규칙 자유명부제 &lt;BR&gt;선거인은 모든 후보자명부에서 의원정수에 이르는 수까지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어느 후보자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를 지명하여 명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스위스의 소수의 주에서만 채택하고 있음. &lt;BR&gt;투·개표 및 당선인결정 방법이 매우 복잡하며, 후보자 선택의 확대, 인물본위의 선거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 및 정당의 난립으로 정당정치를 저해하므로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본정신에 반함.&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lt;A href=&quot;http://www.nec.go.kr/dev/public/public_reading.jsp?p_type=petition&amp;p_idx=1416&amp;numPerPage=10&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www.nec.go.kr/dev/public/public_reading.jsp?p_type=petition&amp;p_idx=1416&amp;numPerPage=10&quot;&gt;&lt;FONT color=#0000ff&gt;질문과 답변란&lt;/FONT&gt;&lt;/A&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선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선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선거제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선거제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국회의원 선거제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의원 선거제도&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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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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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해밀같이</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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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7-06-25T01:49:57Z</updated>
	    <published>2007-06-25T01:49:57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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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nbsp;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amp;name=1989413162164691455913083.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amp;name=1989413162164691455913083.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amp;name=1989413162164691455913083.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76&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989413162164691455913083.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amp;name=1989413162164691455913083.jpg|59733|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639c11d0205e1a8e&amp;name=1989413162164691455913083.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quot;다만, 널사랑하고 있어(Havenly Forest, 2006)&quot;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예쁜 공간입니다.&lt;/P&gt;
&lt;P&gt;이 숲을 통해 주인공인 시즈루, 마카토는 만나고 생활과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lt;/P&gt;
&lt;P&gt;&amp;nbsp;보시다시피 일본 영화인 &quot;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quot;는, 국내에는&amp;nbsp;제3회 메가박스 일본영화제를 통해&lt;/P&gt;
&lt;P&gt;국내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amp;nbsp;&lt;FONT size=2&gt;이치카와 타쿠지의 소설 &lt;연애사진, 또 하나의 이야기&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를 영화한 것인데요,&amp;nbsp;이 소설을 영화화한 다른 작품은 츠츠미 유키히코 감독의 &lt;연애사진&gt;도 있습니다.&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사진을 모티프로 하는 건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amp;nbsp;있죠. 연애사진도 전 봤는데요,&amp;nbsp;기회가 되면&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lt;연애사진&gt;도 올리겠습니다. 히로스에 료코가 주연한 이 영화와 &quot;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quot;를 비교해 본다면..&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글쎄요, 감성점수를 &quot;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quot;에 더 주겠습니다. 아무튼&amp;nbsp;소개해드릴 본 작품은,&lt;/FONT&gt;&lt;/P&gt;
&lt;P&gt;메가폰은 신조 다케이코가 잡았고, 여주인공은 시즈루 역에 &lt;A href=&quot;http://www.aoimiyazaki.jp/&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www.aoimiyazaki.jp/&quot;&gt;&lt;FONT color=#0000ff&gt;미야자키 아오이&lt;/FONT&gt;&lt;/A&gt;, &lt;/P&gt;
&lt;P&gt;남자 주인공은 마코토 역에 &lt;A href=&quot;http://movie.naver.com/movie/bi/pi/basic.nhn?code=6433#&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movie.naver.com/movie/bi/pi/basic.nhn?code=6433#&quot;&gt;&lt;FONT color=#0000ff&gt;타마기 히로시&lt;/FONT&gt;&lt;/A&gt;가 맡았습니다. 삼각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조역의 미유키 역에는&lt;/P&gt;
&lt;P&gt;&lt;A href=&quot;http://movie.naver.com/movie/bi/pi/basic.nhn?code=73739&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movie.naver.com/movie/bi/pi/basic.nhn?code=73739&quot;&gt;&lt;FONT color=#0000ff&gt;쿠로키 메이사&lt;/FONT&gt;&lt;/A&gt;가 위치해 있구요. &lt;/P&gt;
&lt;P&gt;잔잔하고 풋풋하지만, 느낌이 살아있는 영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amp;name=1328914811126241658214342.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amp;name=1328914811126241658214342.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amp;name=1328914811126241658214342.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75&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328914811126241658214342.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amp;name=1328914811126241658214342.jpg|45861|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36c611d01f81288e&amp;name=1328914811126241658214342.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시즈루가 보낸 초정장을 받고 뉴욕으로 오게 된 마코토. 몇년 전 홀연히 사라져버린 그녀가 뉴욕에서&lt;/P&gt;
&lt;P&gt;사진전을 연다며 역시 홀연히 마코토에게 초정장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들뜬 마음으로&lt;/P&gt;
&lt;P&gt;뉴욕에 온 마코토.그저 설레고 즐겁기만한데요.&amp;nbsp;&quot;그녀는 종종 거짓말을 하곤 했다&quot;라는 독백과 함께&amp;nbsp;영화는 &lt;/P&gt;
&lt;P&gt;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amp;name=1942014298125071167316168.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amp;name=1942014298125071167316168.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amp;name=1942014298125071167316168.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77&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942014298125071167316168.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amp;name=1942014298125071167316168.jpg|51021|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104c11d03022428e&amp;name=1942014298125071167316168.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마코토는 시즈루를 만나러 가면서, 회상에 잠깁니다. 시즈루와 처음 만났을때부터요.&lt;/P&gt;
&lt;P&gt;대학교 입학식 첫날, 마코토는 입학식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약냄새가 난다는&amp;nbsp;오해때문에&lt;/P&gt;
&lt;P&gt;사람 많은 곳을 피하거든요. 학교 밖 근처에서, 역시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은- 아니, 지각해서 &lt;/P&gt;
&lt;P&gt;참석하지 못한 시즈루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철없이 명랑하게 횡단보도가 있어도 차들이 서지 않는 곳에&lt;/P&gt;
&lt;P&gt;서서, 손을 들며 차들이 서주길 기다리는 시즈루.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은 마코토는 호기심에 그녀가 있는&lt;/P&gt;
&lt;P&gt;곳으로 와서 그녈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진 좌측에 흐리게 보이는 인물이 마코토 입니다.^^&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amp;name=1728012090193201429910361.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amp;name=1728012090193201429910361.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amp;name=1728012090193201429910361.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78&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728012090193201429910361.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amp;name=1728012090193201429910361.jpg|85413|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79d011d034d38f8e&amp;name=1728012090193201429910361.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사실, 마코토는 그 빵빵거리는 소릴 듣기전에, 출입금지 구역인 이 숲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lt;/P&gt;
&lt;P&gt;그렇게 친해진 둘은 이&amp;nbsp;숲에서 인연을 더해가게 되는데요, 마코토의 취미인 사진찍기를 시즈루도&lt;/P&gt;
&lt;P&gt;따라하게 되면서 이 숲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시즈루에게는 둘만의 소중한 장소. 마코토에게도&lt;/P&gt;
&lt;P&gt;그럴까요.&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amp;name=1459915537195281125418587.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amp;name=1459915537195281125418587.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amp;name=1459915537195281125418587.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79&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459915537195281125418587.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amp;name=1459915537195281125418587.jpg|44825|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99b111d037b2998e&amp;name=1459915537195281125418587.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마코토는 실은 마음속에 바로 이 여자, 미유키를 담고 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보자마자&lt;/P&gt;
&lt;P&gt;첫눈에 반하게 되는거죠. 혼자 밥을 먹고 있다가 미유키가 같이 먹자고 말 걸자 너무 당황해하는&lt;/P&gt;
&lt;P&gt;마코토를 보면서 미유키는 활짝 웃게 됩니다. 제가 봐도 첫눈에 반할 만 하네요. 참 이쁘게 생겼다.ㅋ&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amp;name=1151315112109031997115378.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amp;name=1151315112109031997115378.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amp;name=1151315112109031997115378.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80&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151315112109031997115378.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amp;name=1151315112109031997115378.jpg|49698|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a7f811d03a298b8e&amp;name=1151315112109031997115378.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중간 이야기를 훌쩍 뛰어넘어, &quot;개인&quot;적인 사정으로 마코토의 집에 동거를 하게 된 시즈루.&lt;/P&gt;
&lt;P&gt;&quot;사실 처음이야, 잘 부탁해&quot;라고, 자기를 안아달라는 시즈루. 어안이 벙벙한 마코토.&lt;/P&gt;
&lt;P&gt;&amp;nbsp;저역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역시 일본영화라고 할까요^^; 하지만 마코토는 웃어넘겨 버리고,&lt;/P&gt;
&lt;P&gt;&quot;언젠가 모두가 사랑할 만한 여자로 성숙해지면, 날 사귀지 않은걸 후회하게 될걸&quot;이라고 시즈루는&lt;/P&gt;
&lt;P&gt;대답합니다. 아직 유치도 그대로 남아있는 전혀 대학생같지 않은 시즈루를 마코토는 여자로는&lt;/P&gt;
&lt;P&gt;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amp;name=1884510018199971068218227.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amp;name=1884510018199971068218227.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amp;name=1884510018199971068218227.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81&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884510018199971068218227.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amp;name=1884510018199971068218227.jpg|48940|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ed8b11d040c5fd8e&amp;name=1884510018199971068218227.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그러던 어느 날, 시즈루는 유치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 모델로 서달라며 마코토에게&lt;/P&gt;
&lt;P&gt;자기와 키스해달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찍겠다구요. 둘이 잘 가던 바로 이 숲에서, 키스를 하기로&lt;/P&gt;
&lt;P&gt;한 날 시즈루는&amp;nbsp;안경을 쓰고&amp;nbsp;키스하려 하다가, &quot;이제&amp;nbsp;&amp;nbsp;안써도 잘 보인다&quot;며 안경을 벗습니다.&lt;/P&gt;
&lt;P&gt;동일인물인지 믿기 힘들정도죠? 마코토 역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참 귀여운 얼굴이네요.&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amp;name=1594811015118271936010838.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amp;name=1594811015118271936010838.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amp;name=1594811015118271936010838.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82&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594811015118271936010838.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amp;name=1594811015118271936010838.jpg|47578|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b70211d044f8e98e&amp;name=1594811015118271936010838.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키스를 하며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는 시즈루. 꽉 끌어안은 모습에, 절로 설레지는군요.ㅋ&lt;/P&gt;
&lt;P&gt;이날 오후, 시즈루는 천연스레 묻습니다. &quot;저기말야. 키스하던 순간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었을까..?&quot;&lt;/P&gt;
&lt;P&gt;사랑은 있었을까요.&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이제 못보신 분들을 위해, 담고 싶은 장면은 너무도 많지만 다 생략하고,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amp;name=1808516114104881893917220.jpg&quot; target=_blank cywrite_href=&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amp;name=1808516114104881893917220.jpg&quot;&gt;&lt;IMG id=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10.20.100.101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quot; height=267 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amp;name=1808516114104881893917220.jpg&quot; width=500 name=image swaf:cywrite:object_id=&quot;2070408483&quot; swaf:cywrite:info=&quot;image|1808516114104881893917220.jpg|/download?fid=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amp;name=1808516114104881893917220.jpg|29749|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10.20.100.101&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cywrite_src=&quot;http://c2down.cyworld.nate.com/download?fid=642211bd1a9d400c4f5911d0482d238e&amp;name=1808516114104881893917220.jpg&quot;&gt;&lt;/A&gt;&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시즈루가 연 사진전에 왔다가 마코토는 이 사진을 보게 됩니다..&lt;/P&gt;
&lt;P&gt;너무나도 성숙해져버린 시즈루를 보게 된 마코토. 과연&amp;nbsp;시즈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lt;/P&gt;
&lt;P&gt;또&amp;nbsp;그런 시즈루에게 마코토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amp;nbsp;될까요..&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 cywrite_keep=&quot;true&quot;&gt;&amp;nbsp;&lt;/P&gt;
&lt;P&gt;못보신 여러분의 궁금증을 뒤로하며, 저의&amp;nbsp;이야기는&amp;nbsp;이제 접습니다.&lt;/P&gt;
&lt;P&gt;일본영화의 멜로 영화는, 참 세심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amp;nbsp;&quot;지금 만나러 갑니다&quot;도 그랬는데..&lt;/P&gt;
&lt;P&gt;담에도 여러분이 많이 못보셨을 법한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저의 싸이월드 홈2(&lt;A href=&quot;http://www.cyworld.com/likehaemil&quot; target=_blank&gt;www.cyworld.com/likehaemil&lt;/A&gt;에 포스팅 했던 글입니다.&lt;/P&gt;&lt;/DIV&gt;&lt;xml id=pa_b_3234906 style=&quot;DISPLAY: none; VISIBILITY: hidden&quot;&gt;
						&lt;textarea style=&quot;display:none&quot; start&gt;&lt;P&gt;&lt;EMBED style=&quot;LEFT: 140px; WIDTH: 384px; TOP: 0px; HEIGHT: 333px&quot; src=http://www.ikissyou.com/IKY_Movie/movie/2007seoul_MT.wmv width=384 height=333 type=video/x-ms-wmv loop=&quot;true&quot; start=&quot;false&quot; auto&gt;&lt;/P&gt;
&lt;P&gt;?&lt;/P&gt;
&lt;P&gt;ikissyou 사와 협력된 에스콰이어 온라인에 게재된, 제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입니다.&lt;/P&gt;
&lt;P&gt;원본 파일을 제 컴에서 지워버렸던 관계로 링크를 겁니다.&lt;/P&gt;
&lt;P&gt;촬영 및 제작 모두 직접 혼자 만들었습니다. 본 게시물은 저와 ikissyou사 의해&lt;/P&gt;
&lt;P&gt;보호받습니다.&lt;/P&gt;&lt;/xml&gt;&lt;/DIV&gt;&lt;/DIV&gt;&lt;/DIV&gt;&lt;/DIV&gt;&lt;/DIV&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일본영화&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일본영화&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or 사용거부? 포상금 받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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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horison81.2982815</id>
	    <author>
		    <name>해밀같이</name>
	    </author>
	    <updated>2007-06-24T21:07:16Z</updated>
	    <published>2007-06-24T21:07: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contents id=myhompy_board_retrieveBoard_contents _extended=&quot;true&quot;&gt;
&lt;DIV class=cyWriteContentHeightFixer style=&quot;HEIGHT: 2400px&quot; name=&quot;cyWriteContentHeightFixer&quot;&gt;
&lt;P&gt;&lt;A href=&quot;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12a081cae53852ed135d0bf8180a&amp;name=1328214392114811672818429.jpg&quot; target=_blank&gt;&lt;IMG id=642212a081cae53852ed135d0bf8180a@10.20.100.104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289px;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22px&quot; height=222 src=&quot;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12a081cae53852ed135d0bf8180a&amp;name=1328214392114811672818429.jpg&quot; width=289 name=image swaf:cywrite:info=&quot;image|1328214392114811672818429.jpg|/download?fid=642212a081cae53852ed135d0bf8180a&amp;name=1328214392114811672818429.jpg|22556|642212a081cae53852ed135d0bf8180a@10.20.100.104&quot; swaf:cywrite:file_seq=&quot;&quot; swaf:cywrite:object_id=&quot;2070624936&quot;&gt;&lt;/A&gt;&lt;/P&gt;
&lt;P&gt;&amp;nbsp;&lt;/P&gt;&lt;FONT size=2&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아마, 회사원이라면 안쓸지라도 신용카드 한 개쯤은&amp;nbsp;자연스레 가지고 있을 것이고,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학생인 신분일지라도 역시&amp;nbsp;선불식 충전카드나, 체크카드를&amp;nbsp; 한개 정도는 당연히(?)가지고 있을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것이기&amp;nbsp;때문에 한번쯤은 이런 경우&amp;nbsp;모두&amp;nbsp;있었을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amp;nbsp;소액이라고 하여&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카드결제를 거부당해 보았거나, &lt;/FONT&gt;&lt;FONT size=2&gt;결제 가능하긴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현금으로&amp;nbsp;결제하라는.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나 동대문 쇼핑상가 같은 중소형 자영업소에서는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이제, 현금을 당연히 찾아서 지갑을 두둑히 채운 후에 가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amp;nbsp;&lt;/FONT&gt;&lt;/P&gt;&lt;/FONT&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생각해 보라, 편의점에서 몇천원어치 사고 카드 내미는 경우 없지 않은가. 내미는 손이 오히려&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개념상실로 비춰지기에.&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그러나 이러한 카드결제거부나 수수료의 소비자에게의 전가는 엄연한 불법.&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우선, 신용카드와&amp;nbsp;관련된 일체의&amp;nbsp;사항을 규정한 &quot;&lt;FONT color=#fe0000&gt;&lt;STRONG&gt;여신전문금융업법&lt;/STRONG&gt;&lt;/FONT&gt;&quot;&amp;nbsp;에 따르면,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선불카드까지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대상으로 &lt;/FONT&gt;&lt;FONT size=2&gt;명시되어 있다. 따라서,&amp;nbsp;신용카드, 신용형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식 충전카드라는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이름으로 &lt;/FONT&gt;&lt;FONT size=2&gt;되어있는 카드 등은&amp;nbsp;모두&amp;nbsp;&amp;nbsp;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그럼 이제 중요한&amp;nbsp;조항을&amp;nbsp;한 번 살펴 볼까.&lt;/FONT&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face=바탕 color=#fe0000 size=2&gt;&amp;nbsp;&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face=바탕 color=#fe0000 size=2&gt;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amp;nbsp;&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FONT size=2&gt;&lt;FONT face=바탕&gt;①신용카드가맹점은 &lt;U&gt;&lt;FONT color=#02432f&gt;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lt;/FONT&gt;&lt;/U&gt;&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lt;FONT face=바탕&gt;&lt;U&gt;&lt;FONT color=#02432f&gt;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lt;/FONT&gt;&lt;/U&gt;. &lt;개정 2002.3.30&gt;&lt;BR&gt;&lt;BR&gt;③신용카드가맹점은 &lt;U&gt;&lt;FONT color=#02432f&gt;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lt;/FONT&gt;&lt;/U&gt;.&lt;BR&gt;(-제 ④항 및&amp;nbsp;제⑤항 생략)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보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여&amp;nbsp;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거부하는 등 절대로 현금&amp;nbsp;사용자와 차별 대우 하지&amp;nbsp;&amp;nbsp;못하며, 수수료 또한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할 수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없다. &lt;/FONT&gt;&lt;FONT size=2&gt;그런데 현실은? &lt;STRONG&gt;5000원 미만은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느니, 카드단말기가 고장이 &lt;/STRONG&gt;&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lt;STRONG&gt;났다느니, &lt;/STRONG&gt;&lt;/FONT&gt;&lt;FONT size=2&gt;&lt;STRONG&gt;용지가 &lt;/STRONG&gt;&lt;/FONT&gt;&lt;FONT size=2&gt;&lt;STRONG&gt;떨어졌다느니, 아예 단말기가 없다느니, 심지어는 수수료소비자전가가&lt;/STRONG&gt;&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lt;FONT face=바탕&gt;&lt;STRONG&gt;합법화 됐다느니&amp;nbsp;&lt;/STRONG&gt;등등,&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온갖&amp;nbsp;수단으로 (소액) 카드결제를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amp;nbsp;영업장에서는&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카드로 &lt;/FONT&gt;&lt;FONT size=2&gt;결제하면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야한다고 하거나, 현금으로 하면 더 할인해준다고 하여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가급적 &lt;/FONT&gt;&lt;FONT size=2&gt;카드결제를 &lt;/FONT&gt;&lt;FONT size=2&gt;받지 않으려고 한다.&amp;nbsp;저런 이유? 한마디로&amp;nbsp;&quot;구라&quot;&amp;nbsp;다.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왜 구라를 치는가? 결국 자기들 돈으로&amp;nbsp;세금내기 싫어서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실제로는&amp;nbsp;&lt;FONT color=#fe0000&gt;100원도 결제승인이 떨어지며&lt;/FONT&gt;, 고장났다거나 용지가 떨어졌다나거나 단말기가 없다거나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하는 것은 뛰어난 업주의 알뜰살뜰 캐근검절약 혹은 지대 귀차니즘의 발현이요, 혹은 철저한 업주의&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단순무식 묻지마 주입식&amp;nbsp;서비스교육에서 나오는&amp;nbsp;앵무새 답변이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본인도 그렇게 답변하도록 교육받아 봐서 안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단, &lt;FONT color=#fe0000&gt;체크카드나 충전식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정 전후 20~30분 사이에 &lt;/FONT&gt;은행일일&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전산결산처리가 진행되므로 &lt;FONT color=#fe0000&gt;승인이 떨어지지 않고&lt;/FONT&gt;, 이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호텔 이용시, 고속버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예매시 등 특정&amp;nbsp;영업장(혹은 특정 카드)은 가맹점 등록이 아예 되어있지 않으므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정말&amp;nbsp;결제 안된다고 말하는 선량한 업주한테 구라치지 말라고 목소리 피치&amp;nbsp;땡기다가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오히려 따귀 올려맞지&amp;nbsp;않도록 주의해야 한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따라서 어느 곳이 가맹점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지는 꼼꼼히 기억해 둘 필요있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특히 남자들- 기념일이나 휴일 등에 멋진 곳에서 데이트&amp;nbsp;한 후&amp;nbsp;&quot;오빠가 쏜다~&quot; 폼 잡으려다&amp;nbsp;잘못하면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영원히 폼 '접히는' 수가 있다. (본인도 접혀봤었다;;ㅡ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큼큼- 다시 원래의 화제로 돌아와서, 만약 신용카드가맹점이&amp;nbsp;위 규정을 무시하고&amp;nbsp;카드사용자를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불리하게 &lt;/FONT&gt;&lt;FONT size=2&gt;대우하였거나 수수료를 소비자게에게 전가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color=#fe0000 size=2&gt;제70조 (벌칙)&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lt;FONT color=#fe0000&gt;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t;/FONT&gt;에 처한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lt;개정 1999.2.1, 2001.3.28, 2002.3.30&gt; (제1호는 생략)&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2. &lt;FONT color=#02432f&gt;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lt;/FONT&gt;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lt;BR&gt;3. &lt;FONT color=#02432f&gt;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lt;/FONT&gt;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lt;BR&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 한들 실효성이 없었으니 무슨 소용이었으랴.&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허나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그 혈세를 관리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은&amp;nbsp;그 어느&amp;nbsp;점잖은 분들처럼&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이구아나 폭포로 회의하러 가거나&amp;nbsp;피싸고 흔들고&amp;nbsp;원고 투고 외쳐대며 어머 싸장님 나이샷~ 소리에&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거나하게 어깨 뒤로 제껴가며&amp;nbsp;껄껄대고, 보리음료에&amp;nbsp;고농도 알콜섞어&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회오리 만들어 박수치고 으시대고 있지만은&amp;nbsp;않았던지&amp;nbsp;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을 들려주고 있으니&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바로 올해 &lt;FONT color=#fe0000&gt;7월부터 시행되는 포상금제도(세파라치)&lt;/FONT&gt;이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2&gt;&lt;FONT face=바탕&gt;&lt;FONT color=#fe0000&gt;기존에는&amp;nbsp;위장가맹점&lt;/FONT&gt;(매출전표상에 나타나는,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명의상의&amp;nbsp;업소의 상호명과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주소가 &lt;/FONT&gt;&lt;FONT size=2&gt;실제 업소명과 주소와 다른 경우, 그 명의상의 업소를 위장가맹점이라 하며, &lt;/FONT&gt;&lt;FONT size=2&gt;보통 실제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업소가 세금을 &lt;/FONT&gt;&lt;FONT size=2&gt;탈루할&amp;nbsp; 목적으로 위장 가맹점을 통해 매출신고를 한다.)&lt;FONT color=#fe0000&gt;을 &lt;/FONT&gt;&lt;/FONT&gt;&lt;FONT size=2&gt;&lt;FONT color=#fe0000&gt;고발하는 경우에만&lt;/FONT&gt;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size=2&gt;여신금융협회에서 &lt;FONT color=#fe0000&gt;1&lt;/FONT&gt;&lt;FONT color=#fe0000&gt;0만원의 &lt;/FONT&gt;&lt;/FONT&gt;&lt;FONT size=2&gt;&lt;FONT color=#fe0000&gt;포상금을 지급&lt;/FONT&gt;하고 있었고, 위의 두 조항(제 19조 ①,③항)의 경우는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포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 바, &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fe0000&gt;&lt;FONT face=바탕 size=2&gt;올해 7월부터는 위의 두 조항을 위반한 가맹점을 국세청 홈페이지(&lt;/FONT&gt;&lt;A href=&quot;http://www.nts.go.kr/&quot; target=_blank&gt;&lt;FONT face=바탕 color=#0000ff size=2&gt;www.nts.go.kr&lt;/FONT&gt;&lt;/A&gt;&lt;FONT face=바탕 size=2&gt;)를 통해&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gt;&lt;FONT color=#fe0000&gt;&lt;FONT size=2&gt;&amp;nbsp;신고하게 되면, &lt;/FONT&gt;&lt;/FONT&gt;&lt;FONT size=2&gt;&lt;FONT color=#fe0000&gt;국세청의 확인절차를 걸쳐 건 무려 5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단 얘기다&lt;/FONT&gt;.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잠깐 다른 언급을 한다면,&amp;nbsp;제 70조에 규정된 처벌과는 별도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국세청은 &lt;FONT color=#fe0000&gt;3진아웃제도&lt;/FONT&gt;를 도입하고 있는바, 만약&amp;nbsp;가맹점이 위 규정들 위반으로 신고 접수되고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그것이사실로 드러날 경우,&amp;nbsp;이&amp;nbsp;같은 행위가&amp;nbsp;3회 누적 되었을시에는&amp;nbsp;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사와&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계에서 영구 추방당하게&amp;nbsp;되니, 이런&amp;nbsp;곳은 이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어느 한적한 시골&amp;nbsp;초딩학교 앞에서 무섭고 살벌한&amp;nbsp;코묻은 동전이나 받아가며(그나마 서울에선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초딩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 그렇게 외상들을 놓는다고 하니, 아니&amp;nbsp;오히려 부모들이 외상 주라고 앞서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거래 터준다고 하니, 오호라 우리 초딩들 어릴 때부터 드높은 똥배짱 기질하나는 두둑히 길러져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누구한테고 큰소리 하나는 뻥뻥 잘치겠고나. 그 기질 살려 미쿡과 일본 혹은 북한 로동당 상대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한국 위상이나 드높였으면;;) 유통기한 없기에&amp;nbsp;2+1 혹은 30%할인으로 덤핑판매하는&amp;nbsp;폴라포 아슈크림&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쭉쭉빨거나 아폴로 손톱으로&amp;nbsp;땡겨드시며&amp;nbsp;회상에 젖어&amp;nbsp;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나 할까.&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오호라, 어리석게 신용카드 가맹점만 탓할 것이 아니로세,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올바른 소비 및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 소비자로서의 권익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나아가&amp;nbsp;애국이 별거랴, 이런 것이 애국이거늘, 투철한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amp;nbsp;가진&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amp;nbsp;게다가&amp;nbsp;공짜로 들어온 돈 친구들에게 삼겹살에 쐬주 한 잔 거하게 쏘고&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두고두고 우려빼먹으라고 국가에서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라는&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밥상을 차려주었으니 이&amp;nbsp;어찌 아니 즐겁게 드셔주시지 않을 수~수~수~ 있을쏘냐.;;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앞으로는 매출전표 유심히 살펴 위장가맹점 아닌지&amp;nbsp;낱낱히 뜯어보고,&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물품 및 용역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를 당했을시 가차없이 신고하길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방송에서는 15일 이내라고 했던 것 같으나 확실하게&amp;nbsp;기억이 안난다;; 전화번호도 안내했는데&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이것도 잊어버렸다;;&amp;nbsp;암튼 빨리 신고하는편이 좋을 듯.)&amp;nbsp;&amp;nbsp;&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한 달에&amp;nbsp;두세건만 올려도 어디냐, 요거이 시간 안드는 지대 part-time job 이로구나.ㅋ&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우훗훗, 지름신 강림해도 20여일만&amp;nbsp;문지방에 단단히 붙들어 매두셨다가&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동대문,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 가서 순진한 척 카드결제 후&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녹음이나 동영상 몰카로 &lt;FONT color=#fe0000&gt;확실한 증거잡아 쇼핑비 빼보세&lt;/FONT&gt;.ㅋㅋ&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lt;/FONT&gt;&amp;nbsp;&lt;/P&gt;
&lt;P&gt;&lt;FONT face=바탕 size=2&gt;-저의 싸이월드 홈2(비의 계절이 끝나면)에서 가져왔습니다. &lt;/FONT&gt;&lt;/P&gt;&lt;/DIV&gt;&lt;/DIV&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신용카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신용카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세파라치제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세파라치제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포상금받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포상금받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GmvM&amp;amp;tagName=여신전문금융업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여신전문금융업법&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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