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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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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3T17:14:1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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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정희 의원, 50만원 벌금형 의미? '외통위 사태 책임은 한나라당 인정한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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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3T17:14:16Z</updated>
	    <published>2009-11-23T17:14: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이정희 의원이 지난 해 한미FTA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한나라당의원 3천원상당의 명패 5개를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lt;/P&gt;
&lt;P&gt;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폭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데요.&lt;/P&gt;
&lt;P&gt;내막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박 진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행사가 부적법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lt;/P&gt;
&lt;P&gt;법원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구너 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의원 등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이는 한나라당 박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에 의한 야당의원 출입봉쇄행위 등이 국회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물리력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lt;/P&gt;
&lt;P&gt;박진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회의장에 야당 의원들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질서유지권이라고 우겨왔습니다.&lt;/P&gt;
&lt;P&gt;국회법상 위원장의 권한 중 위원회 '질서유지권'은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경고, 제지, 퇴장명령등을 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lt;/P&gt;
&lt;P&gt;법원의 이날 판결은, 당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이 단독상정된 것은 그 절차의 불법성에 의해 명백히 '날치기'요 '원인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lt;/P&gt;
&lt;P&gt;중요한 것 또 한가지. 당일 외통위 사태에서 집기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야당의원들 못들어오게 한 박 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바 있는데요. &lt;/P&gt;
&lt;P&gt;이날의 법원 결정대로라면 적법하지 않은 물리적 행사를 감행한 측은 야당의원들이 아니라 박 진 위원장과 박계동 사무총장이라는 의미이니 &lt;/P&gt;
&lt;P&gt;검찰은 이제라도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관하여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점입니다.&amp;nbsp;&lt;/P&gt;
&lt;P&gt;검찰은 동시에&amp;nbsp;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러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기소권의 남용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지난 구형공판에서 판사님이 재판 끝나고 퇴정하는 길에 검사에게 &quot;3천원짜리 명패 5개 던진게 공소할 사유가 됩니까?&quot;하고 웃었는데요. 검사가 &quot;국회 사무처에서 고발이 들어와서...&quot;하고 얼버무리자 판사님이 &quot;아니 검찰이 나름 헌법기관인데 그만한 소신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quot; 하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만 들은 이야긴데요. (이런 거 발설해도 되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지난 해 1월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로텐더홀 농성과정에서 강제해산됐다가 강제퇴거불응죄로 기소됐다가 최근 마은혁판사님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날이후 마판사님과 사법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보수적 성향의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아마 이번 판결에 부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날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대 공소기각, 최소 선고유예였거든요.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공용물손괴혐의는 유죄.. 이런 어정쩡한 판결이 나온데는 그만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정희 의원 보좌관 신석진&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한미FTA&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미FTA&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의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사법정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법정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마은혁판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마은혁판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외통위사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외통위사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박진위원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박진위원장&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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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이정희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의미? '외통위 질서유지권행사 불법인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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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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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3T17:09:14Z</updated>
	    <published>2009-11-23T17:09:14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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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P&gt;&amp;nbsp; &lt;/P&gt;
&lt;P&gt;이정희 의원이 지난 해 한미FTA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한나라당의원 3천원상당의 명패 5개를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lt;/P&gt;
&lt;P&gt;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폭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데요.&lt;/P&gt;
&lt;P&gt;내막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박 진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행사가 부적법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lt;/P&gt;
&lt;P&gt;법원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구너 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의원 등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이는 한나라당 박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에 의한 야당의원 출입봉쇄행위 등이 국회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물리력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lt;/P&gt;
&lt;P&gt;박진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회의장에 야당 의원들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질서유지권이라고 우겨왔습니다.&lt;/P&gt;
&lt;P&gt;국회법상 위원장의 권한 중 위원회 '질서유지권'은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경고, 제지, 퇴장명령등을 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lt;/P&gt;
&lt;P&gt;법원의 이날 판결은, 당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한미FTA국회비준동의안이 단독상정된 것은 그 절차의 불법성에 의해 명백히 '날치기'요 '원인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lt;/P&gt;
&lt;P&gt;중요한 것 또 한가지. 당일 외통위 사태에서 집기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고 야당의원들 못들어오게 한 박 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바 있는데요. &lt;/P&gt;
&lt;P&gt;이날의 법원 결정대로라면 적법하지 않은 물리적 행사를 감행한 측은 야당의원들이 아니라 박 진 위원장과 박계동 사무총장이라는 의미이니 &lt;/P&gt;
&lt;P&gt;검찰은 이제라도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관하여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점입니다.&amp;nbsp;&lt;/P&gt;
&lt;P&gt;검찰은 동시에&amp;nbsp;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러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기소권의 남용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지난 구형공판에서 판사님이 재판 끝나고 퇴정하는 길에 검사에게 &quot;3천원짜리 명패 5개 던진게 공소할 사유가 됩니까?&quot;하고 웃었는데요. 검사가 &quot;국회 사무처에서 고발이 들어와서...&quot;하고 얼버무리자 판사님이 &quot;아니 검찰이 나름 헌법기관인데 그만한 소신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quot; 하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만 들은 이야긴데요. (이런 거 발설해도 되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지난 해 1월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로텐더홀 농성과정에서 강제해산됐다가 강제퇴거불응죄로 기소됐다가 최근 마은혁판사님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날이후 마판사님과 사법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보수적 성향의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아마 이번 판결에 부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날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대 공소기각, 최소 선고유예였거든요.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공용물손괴혐의는 유죄.. 이런 어정쩡한 판결이 나온데는 그만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정희 의원 보좌관 신석진&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한미FTA&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미FTA&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날치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날치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벌금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벌금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 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 의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질서유지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질서유지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국회폭력사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폭력사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외통위 사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외통위 사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마은혁판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마은혁판사&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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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국민 71%, “정부 감세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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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23T11:21:46Z</updated>
	    <published>2009-11-23T11:21:4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04.uf.daum.net/image/206013164B09FBD8501978&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STRONG&gt;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국민 76.6%가 찬성 &lt;BR&gt;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717명 여론조사 결과 &lt;BR&gt;&lt;/STRONG&gt;&lt;BR&gt;&lt;/P&gt;
&lt;P&gt;&lt;STRONG&gt;이정희 의원&lt;/STRONG&gt;이 11월 21일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717명에 대한 여론조사(사외동향연구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를 실시한 결과 &lt;FONT color=#e31600&gt;&lt;STRONG&gt;국민의 대부분이 정부의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고, 감세정책은 바뀌어야 한다&lt;/STRONG&gt;&lt;/FONT&gt;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여&lt;FONT color=#e31600&gt; &lt;FONT color=#e31600&gt;&lt;STRONG&gt;소득 상위 0.4%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는 압도적으로 76.6%가 찬성&lt;/STRONG&gt;&lt;/FONT&gt;&lt;/FONT&gt;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lt;/P&gt;
&lt;P&gt;이정희 의원은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감세에 부정적이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0.4%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이는 &lt;FONT color=#e31600&gt;&lt;STRONG&gt;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72. 5%가 찬성&lt;/STRONG&gt;&lt;/FONT&gt;하고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감세 중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lt;BR&gt;&lt;/P&gt;
&lt;P&gt;&lt;BR&gt;아래는 조사결과요약 &lt;BR&gt;&lt;BR&gt;소득 상위 0.4%에 해당하는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lt;BR&gt;(찬성 76.6%, 반대 13.4%, 모르겠다 10%) &lt;BR&gt;&lt;BR&gt;&lt;/P&gt;
&lt;P&gt;정부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lt;BR&gt;(바뀌어야 67.8%, 유지되어야 14.8%, 잘 모르겠다 17.4%) &lt;BR&gt;&lt;BR&gt;&lt;/P&gt;
&lt;P&gt;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lt; 부자감세 &gt;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함 71.7%, 동의안함 22.4%) &lt;BR&gt;&lt;BR&gt;&lt;/P&gt;
&lt;P&gt;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귀하 본인께서는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셨습니까?(줄지않았다 68.2%, 줄었다 16%, 잘 모르겠다 15.8%) &lt;BR&gt;&lt;BR&gt;&lt;/P&gt;
&lt;P&gt;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민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귀하께서는 정부 주장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그렇지 않다 53.1%, 그렇다 37.0%, 모르겠다 9.9%) &lt;BR&gt;&lt;BR&gt;&lt;/P&gt;
&lt;P&gt;한편 &lt;FONT color=#e31600&gt;&lt;STRONG&gt;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는 월요일인 11월 23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여부와 내년분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이므로 가장 중요한 심사일이 될 것&lt;/STRONG&gt;&lt;/FONT&gt;으로 보인다. 이후 12월 2일 본회의 통과시 시행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file204.uf.daum.net/attach/117AF81A4B09F30D310C0E&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src=&quot;http://icon.daum-img.net/editor/p_hwp_s.gif&quot;/&gt; 보도자료-여론조사.hwp&lt;/a&gt;&lt;A href=&quot;http://cfile234.uf.daum.net/attach/114F2E184B09FBF290A44C&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src=&quot;http://icon.daum-img.net/editor/p_hwp_s.gif&quot;/&gt; 감세정책관련ARS조사결과_1121.hwp&lt;/a&gt;&lt;BR&gt;&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감세정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감세정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부자감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부자감세&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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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자감세, 민주노동당이 바로잡겠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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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21T20:30:56Z</updated>
	    <published>2009-11-21T20:30:5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02.uf.daum.net/image/1109B1174B07CF2B6092DB&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BR&gt;&lt;BR&gt;민주노동당 &lt;STRONG&gt;국회의원 이정희&lt;/STRONG&gt;입니다. &lt;BR&gt;&lt;BR&gt;&lt;/P&gt;
&lt;P&gt;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 11월 9일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감세철회와 합리적 범위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한 양극화해소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
&lt;P&gt;오늘은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먼저 상위 0.4%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인상입니다&lt;/STRONG&gt;.&amp;nbsp;&lt;U&gt;민주노동당은 상위 0.4%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28일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lt;/U&gt; 이 법은 현행 소득세를 부과하는 4단계 과세표준 위에 과세표준 1억 2,000만원 초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인 35%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으로 예정된 추가 감세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소득세법안은 상위 0.4%에 대한 소득세 5% 증세, 즉 ‘0.4․5 증세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 2,000만원에 해당하려면 대략 연소득이 1억 5,000만원 가량되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 1,379만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5만여명인데 전체 근로소득자 중 0.4%가 안되는 고소득층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이들이 소득세 과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45%, 27조 2,000억원이나 되고 산출세액은 63.6%, 8조 700억원에 이릅니다.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면 적은 인원에 대한 과표 수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는 연 1조 5,000억원의 세수가 더 확보됩니다.&lt;U&gt; 아울러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소득세 부담 조정을 통해 고소득 국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게 됩니다&amp;nbsp;&amp;nbsp; &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두 번째로 고용안정세 도입입니다.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08년 12월 국회통과된 법인세 감세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기존 25% 세율을 올해 22%, 2010년에 20%로 인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올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감세까지 이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 0.07%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그 감세혜택의 54%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올 1월에 작년 1월 대비 10만 3,000명의 취업자수 감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대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경우 시중의 돈줄이 마르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어쩔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임금삭감, 해고를 선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lt;U&gt; 내수 활성화는 먼 일이 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재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지원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고용안정세는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감세분에 해당하는 5%의 법인세를 재부과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원과 근로시간단축 또는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확대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입니다.&lt;/U&gt; 기획재정부에 의하더라도 2009년 법인세 감세분은 3조 8,400억원, 2010년 법인세 감세분은 7조 8660억원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총 감세 규모를 33조 8,826억원으로 잡고 있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9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에 따른다면 법인세 감세분은 더 많을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요약하면 대기업 법인세로 고용안정 재원마련법입니다.&amp;nbsp;&amp;nbsp;&amp;nbsp;이를 위해서 고용안정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내 제출될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세 번째로는 자본이득세 도입입니다.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현재 모든 부동산 거래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주식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lt;/U&gt; 자본이득세법은 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교적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즉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 거래세의 인하 등 거래세 조절 또는 폐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방식은 매우 다양해서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부과하기도 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별도법을 제정하여 부과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투자 목적인 법인의 금융거래나 투기성이 아닌 장기보유 금융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일정 부분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 나라와 같은 정도의 금융시장 규모와 거래량을 보이면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금융자산 양도에 대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lt;U&gt;향후 복지 재정 등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한 때입니다&lt;/U&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법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형태 또는 제정법 신설의 형태로 내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상과 같은 소득세, 고용세,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lt;BR&gt;&lt;BR&gt;&lt;/P&gt;
&lt;P&gt;&lt;U&gt;현재의 세법제도는 IMF 이후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급격한 증가와 급성장한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재산 형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반영하는데 미흡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amp;nbsp;&lt;/U&gt;&lt;BR&gt;&lt;BR&gt;&lt;/P&gt;
&lt;P&gt;&lt;U&gt;또한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lt;/U&gt;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제 곧, 세수 확보는 국회의 필수적인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안보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lt;/U&gt;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각종 소득분배지표의 변화추이를 보면 소득분배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와 불평등 해소의 실패는 교육불평등,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특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세금을 늘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목적세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lt;STRONG&gt; 민주노동당은 위 세 가지 법안과 함께 사회복지목적세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주노동당이 추진할 고소득자 과세법안들이 고소득자들에게는 이 법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amp;nbsp; &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소득재분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소득재분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부자증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부자증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양극화해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양극화해소&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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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 재협상 운운 이전에 제대로된 경제효과분석부터 다시 해야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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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21T20:18:48Z</updated>
	    <published>2009-11-21T20:18:4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04.uf.daum.net/image/180F0E054B07CC725D8E13&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BR&gt;&lt;BR&gt;정부는 자동차부문을 가장 성공적인 협상으로 자랑해왔다. 자동차관세가 ‘즉시철폐’로 타결되자 환호하는 협상관계자들의 모습이 눈에 아직 선하다. &lt;BR&gt;&lt;BR&gt;&lt;/P&gt;
&lt;P&gt;체결 직전인 07년 3월 미국 측에서 ‘스냅백’ 등 7가지의 독소조항을 밀어붙이자 그 중 6가지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관세즉시철폐’로 인한 대미수출증대와 수지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해했다. 정부는 자동차부문에서만 연평균 7억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홍보해왔다.&lt;BR&gt;&lt;BR&gt;&lt;/P&gt;
&lt;P&gt;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잘 못 이해하면 대미무역수지 수십억 달러 흑자 중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한미FTA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lt;BR&gt;&lt;BR&gt;&lt;/P&gt;
&lt;P&gt;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lt;BR&gt;&lt;BR&gt;&lt;U&gt;07년 체결당시 자동차부문에서의 경제효과도 크게 부풀려진데다 최근 KIEP에 의뢰한 조사결과는 오히려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lt;/U&gt; 심지어 애초 용역계약을 맺었을때의 조사방법을 바꾸기도하고 납기를 6개월이나 지연시켜가면서 얻은 결과가 그렇다. &lt;BR&gt;&lt;BR&gt;기획재정부는 공식답변을 통해 ‘잘못된 조사였다’며 ‘보완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lt;BR&gt;&lt;BR&gt;&lt;U&gt;자동차 부문을 포함하여 제조업분야에서만 체결직후 15년간 7억1천만달러의 적자가 난 것으로 발표된 문제의 보고서는 지금 65억8천만달러의 흑자 전망치(*09년 10월 9일 기재부 답변)로 급하게 ‘각색’되는 중이다.&lt;/U&gt;&amp;nbsp; 이것이 정부가 한미FTA 자동차부문 재협상을 운운하기에 앞서 기 체결된 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이유다. &lt;/P&gt;
&lt;P&gt;&lt;BR&gt;이명박 대통령은 거래에 밝은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다.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려면 수치에 밝아야한다. &lt;FONT color=#5c7fb0&gt;&lt;STRONG&gt;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주판알부터 튀긴 후 재협상이니 뭐니 허세를 부려야할 것이다. &lt;BR&gt;&lt;/STRONG&gt;&lt;BR&gt;&lt;/FONT&gt;&lt;/P&gt;
&lt;P&gt;문의: 신석진 보좌관&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명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명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FTA&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FTA&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재협상&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재협상&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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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도입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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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21T19:43:27Z</updated>
	    <published>2009-11-21T19:43:2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39.uf.daum.net/image/14172B014B07C437598424&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2&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2&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BR&gt;&lt;BR&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도입하라!&lt;/SPAN&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여야 61명, 대형마트·SSM 규제도입 촉구 결의안 국회제출-&lt;/SPAN&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계진의원, 이시종의원, 이상민의원, &lt;STRONG&gt;이정희의원&lt;/STRONG&gt;, 유원일의원, 조승수의원은 정부의 대형마트·SSM 규제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amp;nbsp;&lt;BR&gt;&lt;BR&gt;&lt;U&gt;이 결의안은 정당을 뛰어넘어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의 공동작업으로 추진, 여야 61명의 공동발의가 이루어져 그 의미가 크다.&lt;BR&gt;&lt;/U&gt;&lt;BR&gt;&lt;/P&gt;
&lt;P&gt;○ 이들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lt;BR&gt;&lt;BR&gt;&lt;/P&gt;
&lt;P&gt;○ 결의안은 정부는 GATS협정 위배 가능성,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앞세워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허가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정부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lt;BR&gt;&lt;BR&gt;&lt;/P&gt;
&lt;P&gt;○&lt;U&gt; 이미 국회에는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amp;nbsp;&lt;/U&gt;&lt;/P&gt;
&lt;P&gt;&lt;U&gt;&lt;/U&gt;&lt;BR&gt;&lt;/P&gt;
&lt;P&gt;정부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여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루빨리 허가제도입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통산업&amp;nbsp;&amp;nbsp; 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lt;끝&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명단(가나다순) : 총 61인&lt;BR&gt;&lt;BR&gt;(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선:자유선진당, 노:민주노동당, 창:창조한국당, 진:진보신당, 무:무소속)&lt;BR&gt;&lt;BR&gt;강기갑(노), 강기정(민), 강창일(민), 고승덕(한), 곽정숙(노), 권선택(선), 권영길(노), 김낙성(선), 김성수(한), 김영선(한), 김영진(민), 김용구(선), 김우남(민), 김재균(민), 김진애(민), 김창수(선), 김춘진(민), 김충조(민), 김학용(한), 박민식(한), 박상돈(선), 박선숙(민), 변웅전(선), 송영길(민), 신성범(한), 양승조(민), 여상규(한), 오제세(민), 이계진(한), 이윤성(한), 이찬열(민), 유승민(한), 유성엽(무), 유원일(창), 이명수(선), 이상민(선), 이시종(민), 이용경(창), 이용섭(민), 이재선(선), 이정현(한), 이정희(노), 이춘석(민), 임영호(선), 정갑윤(한), 정병국(한), 정해걸(한), 조배숙(민), 조승수(진), 조영택(민), 조진래(한), 주승용(민), 최구식(한), 최규식(민), 최병국(한), 최현희(무), 허천(한), 홍영표(민), 홍준표(한), 홍희덕(노), 황영철(한)&lt;/P&gt;
&lt;P&gt;&lt;BR&gt;※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 : &lt;BR&gt;&lt;BR&gt;경제위기에서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으로, 주요 정책의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두고 있음.&lt;BR&gt;- 참석의원 : 이계진의원, 이시종의원, 이상민의원, 이정희의원, 유원일의원, 조승수의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cfile222.uf.daum.net/attach/116958024B07C5595D1637&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src=&quot;http://icon.daum-img.net/editor/p_hwp_s.gif&quot;/&gt; 091119결의안기자회견보도자료.hwp&lt;/a&gt;&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대형마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형마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중소상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중소상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ssm&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ssm&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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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종시를 ‘재벌특혜도시’로 만들려 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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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jhleeco.7700993</id>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18T11:16:44Z</updated>
	    <published>2009-11-18T11:16:4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29.uf.daum.net/image/1871EF1B4B0359E45D40EE&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5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5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STRONG&gt;&lt;BR&gt;세종시를 ‘재벌특혜도시’로 만들려 하는가&lt;/STRONG&gt;&lt;BR&gt;&lt;BR&gt;&lt;/P&gt;
&lt;P&gt;&lt;U&gt;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는 균형발전이란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한, 재벌대기업의 오랜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lt;/U&gt; 세종시를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이 활개치는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lt;BR&gt;&lt;BR&gt;&lt;/P&gt;
&lt;P&gt;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조성한다며 밝힌 투자유치 방안에는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토지 공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유급휴가 배제 ▿외국인학교 및 영리의료법인 설립 ▿본국과 외환거래(과실송금) 허용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폭적 감면 ▿공장 신설과 고용 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amp;nbsp;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혜택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amp;nbsp;&amp;nbsp; &lt;BR&gt;&lt;BR&gt;&lt;/P&gt;
&lt;P&gt;&lt;U&gt;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상당한 자본력과 시설을 갖춘 재벌대기업 뿐이다.&lt;/U&gt; 이미 작년에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깍아줬는데, 이제는 &lt;U&gt;아예 3년간 100% 면제&lt;/U&gt;해 주겠다고 한다. &lt;U&gt;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주1회의 유급효가조차 보장하지 않겠다고 나섰다.&lt;/U&gt; 이쯤 되면 정부 말대로 ‘드라마틱할 정도로 투자 장벽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lt;STRONG&gt;이렇게 가면&amp;nbsp; 세종시는 ‘기업도시’ 가 아니라 ‘재벌특혜도시’가 될 뿐이다.&lt;/STRONG&gt; &lt;BR&gt;&lt;BR&gt;&lt;/P&gt;
&lt;P&gt;외국인학교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본국에 대한 과실송금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lt;U&gt;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오던 정책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뜻인가.&lt;/U&gt; 행정부처 이전의 공백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국자본이 활개치고, 국민들 반대 때문에 하지 못한 영리병원도 마음껏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를 핑계로 대통령과 정부의 오랜 숙원을 풀려는 것인가. &lt;BR&gt;&lt;/P&gt;
&lt;P&gt;한편 정부의 방침은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모델로 삼은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실패했다. 불과 며칠 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lt;BR&gt;&lt;U&gt;올해 상반기 현재 인천,부산,광양이 투자유치 계약 규모는 609억 달러이지만, 실제로 들어온 외자는 18억9000만달러에 불과하다. &lt;/U&gt;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5%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치 실적도 57건으로, 중국의 경제자유구역인 푸동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2646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수준이다. &lt;BR&gt;&lt;BR&gt;&lt;/P&gt;
&lt;P&gt;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지,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에 특혜를 남발하라고 조성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대로 9부2처2청이 모두 이전해 세종시를 본래의 계획대로 만들면 된다.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비전만 확인되면 기업들은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로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건너 뛰려다보니 자꾸만 엉뚱한 대책만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lt;STRONG&gt;정부는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lt;BR&gt;&lt;/STRONG&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재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재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외국자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외국자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세종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세종시&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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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정희 의원, 10일 대부업법 관련 언론보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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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jhleeco.7700992</id>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12T17:00:32Z</updated>
	    <published>2009-11-12T17:00:3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318561&gt;&lt;A title=&quot;[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00399]로 이동합니다.&quot; href=&quot;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00399&quot; target=_blank&gt;[아시아투데이] 생활정보지 불법 대부업체 광고 난립&lt;/A&gt;&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gt;&lt;STRONG&gt;&lt;FONT color=#318561&gt;이정희 의원 조사...절반이상이 등록된 연락처 사용안해&lt;/FONT&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에게 대부업체 등록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없다보니 불법대부업체 광고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가 지게 된다”며 “불법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광고규제와 함께 대부업체 관리감독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대부업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대부업광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광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불법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불법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생활정보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생활정보지&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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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기관 이사회가 기관장의 거수기로 전락</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jhleeco/7700991"/>
		<id>tag:blog.daum.net,2009:jhleeco.7700991</id>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12T16:54:06Z</updated>
	    <published>2009-11-12T16:54:0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StartFragmen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2009.11.12.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 국회의원&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한 논평&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8pt&quot;&gt;&lt;FONT color=#e31600&gt;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1/2→1/3로 축소, &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8pt&quot;&gt;&lt;FONT color=#e31600&gt;비상임이사 낙하산 인사 합법화시켜,&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8pt&quot;&gt;&lt;FONT color=#e31600&gt;이사회를 기관장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다.&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지난 9월 14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lt;U&gt;&lt;FONT color=#000000&gt;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lt;/FONT&gt;&lt;/U&gt;」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외 의원발의 5건)이 경제재정소위를 거쳐 만들어진 대안으로 해서 11월 1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lt;U&gt;&lt;FONT color=#1746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마련 ▷자산규모 2조원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이사회 의장분리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1/3 초과로 최소비율 완화 ▷다른 법령에서 별도 임명절차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준정부기관 상임·비상임이사의 임명시 임원추천위 복수추천과 운영위 심의·의결 절차 생략, 각각 준정부기관장, 주무기관장이 임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일정 단축&lt;/SPAN&gt;&lt;/FONT&gt;&lt;/U&gt; 등이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 법이 시행되면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lt;FONT color=#e31600&gt;&lt;STRONG&gt;사실상 기관장을 따르는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lt;/STRONG&gt; &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현행법에 따라 준정부기관 이사회 정원은 15인 이내,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은 1/2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준정부기관별 이사회 정원은 평균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은 71.5%로 나타나고 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그런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대폭 줄여 상임이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비상임이사 낙하산 임명이 합법화되어 이사회 운영은 사실상 기관장 뜻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의 기관장 견제·감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조차도 “비상임이사 최소비율이 3분의 1까지 축소될 경우 현재도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사회의 경영 감독기능과 기관장 견제 기능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행대로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1/2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을 강조한 정부입장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FONT color=#e31600&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lt;STRONG&gt;준정부기관의 상임·비상임이사 임명시 임원추천위 심의절차 생략, 낙하산 인사가 합법화 되었다.&lt;/STRONG&gt;&lt;/SPAN&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정부는 현재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에서 복수추천 심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며 임원추천위 심의 대상을 대거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은 복수추천심의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현재 임원추천위에서 심의를 할 때 임원인사 추천을 3~5배수로 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1명의 임원을 임명위해 4~5배를 추천하려면 1차 서면심의 이전에 최소 7~8명 이상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흐름은 추천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3~5배수 추천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현실적으로 추천배수를 2~3배수로 낮출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가 3~5배수를 고집하여 복수추천제도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임원 복수추천 심의제도는 후보 추천의 객관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방안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즉 임원선임절차 간소화는 임원추천위 심의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하여 충분히 제도화시킬 수 있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에 기획재정위 위원인 &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lt;U&gt;&lt;FONT color=#174600&gt;이정희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상임이사를 줄이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외부인사들을 배제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를 무기로 기관장을 흔들고 그나마 기관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거수기로 전락시켜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lt;/FONT&gt;&lt;/U&gt;&lt;/SPAN&gt;하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담당 : 이정희의원실 정경윤보좌관 02-784-0526&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국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낙하산인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낙하산인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공공기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기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준정부기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준정부기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비상임이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비상임이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거수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거수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기획재정위원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기획재정위원회&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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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대부업체 난립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시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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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jhleeco.7700990</id>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12T16:45:50Z</updated>
	    <published>2009-11-12T16:45:5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StartFragmen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8pt&quot;&gt;&lt;FONT color=#e31600&gt;불법 대부업체 난립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시급하다!&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FONT color=#c84205&gt;- 대부업체 광고 시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로 법 개정해야&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FONT color=#c84205&gt;- 대부업 관리감독 권한 전문성과 책임성 갖춘 금융위원회로 일원화시켜야&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대부업체의 불법광고 규제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 이자제한 등의 강력한 대처가 시급하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이정희 의원실의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에 광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58%가 시도에 등록된 연락처와 다른 것으로 광고되고 있고 이 중 21%가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도용한 불법대부업체임이 드러났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1일치 서울지역 주요 3개 생활정보지* 대출광고 조사 결과&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206개 중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lt;FONT color=#2b8400&gt;&lt;U&gt;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와 다른 연락처로 광고되고 있는 대부업체 120개 58.2%&lt;/U&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lt;FONT color=#2b8400&gt;&lt;U&gt;다른 연락처로 광고된 대부업체 중 등록 대부업체 명의를 도용한 불법대부업체 25개 20.8%&lt;/U&gt;&lt;/FON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주요 3개 생활정보지 :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피해만 총 419건으로 유형별로는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 219건으로 52%, 대출 중개 후 알선 수수료 갈취 행위 132건 32%, 대출사기(대출 작업비 입금 후 잠적) 68건 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수된 사례만 보더라도 긴급 생활비로 100만원을 빌렸는데 연이자율이 3,968%가 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의 약 58.5%가 무등록대부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업체의 대부광고가 주로 생활정보지에 게재하고 있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입이 시급하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대부업체는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매체에게 대부업체 등록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없다보니 불법대부업체 광고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가게 된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불법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lt;U&gt;&lt;FONT color=#e31600&gt;광고규제와 함께 대부업체 관리감독 제도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lt;/FONT&gt;&lt;/U&gt;. 현행 시도별로 대부업을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여 일관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부업체 감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여낼 수 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한편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광역시도들은 대부업 사무를 자치구군으로 위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과 강제력이 떨어져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부업 등록 외에 실제 대부업 관리감독을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결국 시도와 자치구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되어 고금리 횡포와 불법추심 등의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불법대부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기국회 내에 대부업법 을 개정하고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특히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이자율 인하, 관리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 불법대부업체 광고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통과시 불법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관리감독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 &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담당: 정경윤보좌관 02-783-1723&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대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대부업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서민대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민대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불법 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불법 대부업&lt;/a&gt;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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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쌍용자동차 파업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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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12T13:24:46Z</updated>
	    <published>2009-11-12T13:24:4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39.uf.daum.net/image/153824144AFB8D7044171D&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92&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92&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BR&gt;지난 여름, 77일간&amp;nbsp;진행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찰에 가로막혀 있던 공장안,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lt;/P&gt;
&lt;P&gt;또, 왜 그들은 77일이나 싸워야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lt;/P&gt;
&lt;P&gt;아무도 알지 못한 공장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꼭 오셔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lt;/P&gt;
&lt;P&gt;'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자들의 삶과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될 때,&lt;/P&gt;
&lt;P&gt;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쌍용자동차 옥쇄파업 77일간의 기록 - '저 달이 차기 전에'&lt;/P&gt;
&lt;P&gt;감독 : 서세진&lt;BR&gt;제작 : 따미픽쳐스&lt;BR&gt;&lt;STRONG&gt;주최 및 후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lt;BR&gt;&lt;/STRONG&gt;&lt;BR&gt;&lt;/P&gt;
&lt;P&gt;국회 시사회 : 2009년 11월 17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lt;BR&gt;일반 시사회 : 2009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인디스페이스(중앙시네마 3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EMBED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ctQP2zQa5jU$ width=502 height=399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quot;transparent&quot; allowScriptAccess=&quot;always&quot; allowFullScreen=&quot;true&quot; bgcolor=&quot;#000000&quot;&gt;&lt;/EMBED&gt;&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시사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사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쌍용자동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쌍용자동차&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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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통위 사태, 구형공판 이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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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jhleeco.7700988</id>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08T02:33:03Z</updated>
	    <published>2009-11-08T02:33:0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class=&quot;바탕글&quot;&gt;&lt;img src=&quot;http://cfile213.uf.daum.net/image/122663234AF7C116688B13&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BR&gt;&lt;STRONG&gt;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lt;/STRONG&gt;&lt;BR&gt;&lt;BR&gt;11월 4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오는,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일방 상정된 것에 항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깬 일 때문입니다. 뭐 그리 큰일이겠나 싶었는데 구형 내용이 온갖 신문에 다 실리고, 빼놓지 않고 &quot;국회의원 앞에 작아진 검찰&quot;이라느니 &quot;솜방망이 처벌&quot;이라는 논평들이 붙습니다. 당시 같이 있었던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문학진 의원과 저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저도 그 재판을 마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부라도 유죄라고 인정되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당직자와 보좌진이 아닌 당 지도부와 의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의 정도를 따질 때에도, 무거운 책임은 의원에게 지워져야 마땅하지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에게 지워질 것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이 지시하고 용인하지 않으면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의원을 대신해 궂은 일 하다 그리 된 것인데, 그들에게는 징역형이, 의원에게는 벌금형이 구형된 것은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저보다 더 무거운 벌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lt;BR&gt;&lt;BR&gt;&lt;STRONG&gt;한나라당의 잘못은 자제하면 되고, 항의한 야당은 처벌받아야 하나요?&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국회폭력 엄벌해야한다며 눈에 불을 켜는 언론의 시각에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말고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명백한 위법, 야당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한 한나라당의 잘못은 앞으로 자제하면 될 뿐이고 이에 항의한 야당의 행동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편향된 시각을 부끄럼 없이 내세웁니다. 저야말로 작년 12월 감세법안 처리 때와 올 7월 미디어법 처리 때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에게 질질 끌려나와 몇 주 동안 치료까지 받아야했던 폭력의 피해자인데, 언론에서는 제가 '폭력의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은 유지하면 좋으련만.&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내내, 저는 제가 이 사건에서 지켜내야 할 것은 저의 신체의 자유나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감정을 표출하기로 약속한 국민들, 서민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신념과 자긍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 행동을 뉘우친다는 흔한 이야기로 형량을 낮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이니 양해해달라고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lt;BR&gt;&lt;BR&gt;&lt;STRONG&gt;민주주의 파괴, 참을 수 없었습니다&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저는 제 행동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도의감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때 민주주의의 파괴를 눈앞에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저와 함께 분노해 답답했던 속이 제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분노와 속시원함을, 제가 나서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에는 밟으려면 밟아보라고 했고, 검찰에는 반성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 힘이 아직 작아서 그런 것이니, 앞으로 힘을 키우고 모으는 것밖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어떤 낙인이 찍히더라도, 짓눌리지 않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버텨내야지요.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제 행동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계기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비난도 불편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평화의 염원으로 바꾸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선고는 11월 23일입니다. 선고받고 나면 다시 한 번 제 마음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그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일로 법정을 드나들며 잠긴 수많은 상념과 떨림에 대해. &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한미FTA&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미FTA&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국회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의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벌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벌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외통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외통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국회폭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폭력&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일방상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일방상정&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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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형오 국회의장, 빨리 사과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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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02T12:47:58Z</updated>
	    <published>2009-11-02T12:47:5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21.uf.daum.net/image/117045164AEE56610B9624&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BR&gt;&amp;nbsp;&lt;/P&gt;
&lt;P&gt;“의장은 미디어법 통과 절차 사과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lt;BR&gt;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lt;BR&gt;&lt;BR&gt;&lt;/P&gt;
&lt;P&gt;지난 2009. 7. 22. 이 본회의장에서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는 초헌법적 불법행위가 일어났습니다. &lt;U&gt;그리고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통과 절차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lt;/U&gt;을 내렸습니다.&lt;U&gt;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의장의 사과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lt;BR&gt;&lt;BR&gt;&lt;/U&gt;&lt;/P&gt;
&lt;P&gt;국회의장은 지난 9월 정기 국회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 절차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인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으므로 &lt;U&gt;국회의장은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lt;BR&gt;&lt;BR&gt;&lt;/U&gt;&lt;/P&gt;
&lt;P&gt;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 7월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lt;BR&gt;&lt;BR&gt;&lt;/P&gt;
&lt;P&gt;&lt;U&gt;헌재는 이번 사건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lt;/U&gt;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lt;STRONG&gt;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lt;/STRONG&gt;이라고 했고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lt;STRONG&gt;“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lt;/STRONG&gt;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lt;/P&gt;
&lt;P&gt;&lt;BR&gt;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안 처리과정이 위법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lt;U&gt; 국회의장은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빠른 사과를 촉구합&lt;/U&gt;니다. &lt;/P&gt;
&lt;P&gt;&lt;BR&gt;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마치 이대로 미디어법이 시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항간에 얘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해 우리 법이 정해둔 바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lt;/P&gt;
&lt;P&gt;&lt;BR&gt;즉 &lt;U&gt;헌법 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이미 규정&lt;/U&gt;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lt;BR&gt;그리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해석하여 발행한 해석서인 &lt;U&gt;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관련된 처분을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해야 하고, 관련 기관 외 다른 국가기관도 헌재의 결정을 준수&lt;/U&gt;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lt;BR&gt;&lt;EM&gt;※결정의 효력(헌법재판실무제요)&lt;BR&gt;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법 제67조 제1항). 그러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lt;/EM&gt;. &lt;/P&gt;
&lt;P&gt;&lt;BR&gt;그렇다면 국가기관인 의장은 헌재의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인 미디어법 의결 선포 행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하고, &lt;U&gt;시정행위라는 것은 자신이 한 미디어법 의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것&lt;/U&gt;이 될 것입니다. &lt;/P&gt;
&lt;P&gt;&lt;BR&gt;또한 &lt;U&gt;한나라당은 야당과 함께 자신들의 투표행위를 위법으로 확인한 헌재의 결정내용에 맞추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방송법과 신문법을 다시 논의하여 법안 발의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회의에 가져와 다시 투표&lt;/U&gt;해야 합니다. &lt;BR&gt;&lt;BR&gt;&lt;/P&gt;
&lt;P&gt;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에 맞게 위법한 과정으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내용을 집행하지 말고 국회가 위법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 새로운 미디어법이 재통과되었을 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lt;/P&gt;
&lt;P&gt;&lt;BR&gt;그래야만 국회에서 위법을 바로잡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맞는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법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될 것일 뿐 아니라 &lt;U&gt;미디어법이 이대로 시행되는 것 자체가 제2, 제3의 위법행위&lt;/U&gt;로서 계속된 재판과 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lt;/P&gt;
&lt;P&gt;&lt;BR&gt;저는 국회의장이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lt;/P&gt;
&lt;P&gt;&lt;BR&gt;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큰 짐을 던진 것에 대해 이제 국회 여야가 나서 위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때까지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헌법재판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헌법재판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국회의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회의장&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미디어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미디어법&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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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월 한달간 55명 사망, 아프간 파병을 반대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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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정희의원실</name>
	    </author>
	    <updated>2009-11-02T11:46:26Z</updated>
	    <published>2009-11-02T11:46:2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08.uf.daum.net/image/1532D6154AEE892F5D2EA2&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0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0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국민생명안전 위해 아프간 파병반대&lt;BR&gt;-국가위상? “철군한 2년 동안 어땠나”&lt;BR&gt;-언론법 헌재판결, 상식에서 벗어난 것&lt;/STRONG&gt;&lt;BR&gt;&lt;/P&gt;
&lt;P&gt;&lt;BR&gt;■ 방송 : FM 98.1 (07:00~09:00)&lt;BR&gt;■ 진행 : 김현정 앵커&lt;BR&gt;■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lt;BR&gt;&lt;BR&gt;&lt;/P&gt;
&lt;P&gt;정부가 아프간 재파병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대체로 찬성이고요. 민노당등 진보진영은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파병에 찬성하는 공성진 의원을 연결했었는데요. 오늘은 파병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연결돼있습니다. &lt;BR&gt;&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아프간파병에 대해서 민노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한 건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그렇습니다. 저희는 즉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반대 이유는 뭘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lt;U&gt;아프간에서 철군한 것이 2년 전인데요. 당시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교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그런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호 병력이어도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지금 사실 미국도 아프간이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증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증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lt;U&gt;오히려 철군을 하겠다는 나라도 있는 셈이고 아프간 상황이 매우 위험해서 10월 한 달 동안 개전 이후 최대로 55명의 미군이 숨졌습니다.&lt;/U&gt; 다음달에는 대선 결선투표가 있는데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지난 29일 국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lt;U&gt;우리가 2년 전에 철군했던 정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lt;/U&gt; 된다고 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국제 문제를 외면 할 수 없다, 공성진의원은 ‘글로벌코리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아프간 재건이 UN 차원의 공조사업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의 위상에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철군을 2년 전에 했는데 그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병을 한다면 그 위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9개월이 됐지만 증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모든 나라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대가 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프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참여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lt;U&gt;오히려 좀 더 큰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간에서 스스로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lt;/U&gt;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그런데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해서 찬성해야 된다, 라는 찬성론자들도 많으세요. 미국에서 ‘너희들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암시를 분명히 주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300명 파병 안했다가 더 많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버리면 안보에 위험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저는 일단 &lt;U&gt;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감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lt;/U&gt;,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도 두 개의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파병이라는 문제는 사실 헌법의 기초에 보면 우리 헌법상 이런 외국의 분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허용되어있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의 위상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법률적인 테두리는 오간데 없거든요. 우리는 명확하게 국토의 방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만 국군을 쓸 수 있도록 국군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그렇다면 미군 철수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병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두 개의 협상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수하거나 또는 감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요. &lt;U&gt;파병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lt;/U&gt;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증파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그렇다면 미국에 ‘우리 헌법은 이렇다. 이런 이유로 두 가지 문제를 따로 생각해야한다,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명분을 대면서 파병을 거부해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네.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도 많은 나라들에서 나왔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쓰라고 있는 것이고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각종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판결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었는데요. 토론을 생략한 것이 불법이다, 대리투표는 불법이다, 이런 쟁점판단에 쭉 들어가는데 다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흔히 하는 기관이다, 하는 경험. 또&lt;U&gt; 헌법재판소가 내세우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법소극주의 그런 폐해를 경험해 본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라면 예상할 수 없는 결정&lt;/U&gt;이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유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헌법재판소의 이유들을 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냐 무효냐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해라. 대신 그것의 근거인 절차상의 위법상만 정확하게 지적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논리적인 귀결론은 절차가 무효라면 실제 효력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lt;U&gt;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lt;/U&gt; 그게 법원의 권능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뭔가 나서기 어려울 때 다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뒤로 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소극주의의 폐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은 지적했으니까 논리로만 따지자면 국회에서 더 논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재논의하자고 나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태인가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효를 정확하게 선언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현재 권한침해가 확인된 것만 해도 관련된 기관은 결정내용에 맞춰서 잘못을 시정할 의무는 생깁니다. 그래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lt;U&gt;한나라당으로서는 이것이 절차가 무효라고,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lt;/U&gt;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효력이 아예 유효라고 했다는 판단 하나만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야권통합이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정희 의원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언젠가는 같이 일하게 되시는 것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들던데 어떠십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과분한 칭찬이신데요.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lt;U&gt;우리가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것&lt;/U&gt;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부터 좀 더 야권의 단합이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이해찬 전 총리가 이끄는 조직들과도 다 연대해서 일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네. 지금 재보궐 선거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다음 총선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그렇게 &lt;U&gt;폭넓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lt;/U&gt;고 생각합니다. &lt;BR&gt;&lt;/P&gt;
&lt;P&gt;◇ 김현정 앵커&gt; 혹시 두 분이 따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정희&gt; 감사 인사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또 한번 만나 뵙고 이해찬 총리님께서 따뜻한 조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헌법재판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헌법재판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해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해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파병&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파병&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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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들이 아버지 죽였다는 판결, 온 국민이 분노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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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이정희의원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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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30T10:47:16Z</updated>
	    <published>2009-10-30T10:47:16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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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39.uf.daum.net/image/1112940E4AEA467C19A295&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5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5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lt;FONT color=#57048c&gt;철거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lt;/FONT&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BR&gt;‘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는 &lt;U&gt;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lt;/U&gt;합니다. 아울러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lt;U&gt;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연히 다짐&lt;/U&gt;합니다.&lt;BR&gt;&lt;BR&gt;&lt;/P&gt;
&lt;P&gt;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lt;STRONG&gt;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lt;/STRONG&gt;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lt;BR&gt;&lt;BR&gt;&lt;U&gt;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던 재판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lt;/U&gt;. 재판부는 검찰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lt;STRONG&gt;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3천여 쪽의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형식적인 명령에 그쳤습니다.&lt;/STRONG&gt;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사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lt;BR&gt;&lt;BR&gt;&lt;U&gt;우여곡절 끝에 속행된 재판에서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은 부정&lt;/U&gt;되었습니다. 화재 감식 전문가들은 대부분 화재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했고, 화재당시 화염병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경찰특공대원도 진술을 바꿔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화 당시 화염병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전동절단기, 발전기 등 다른 발화 원인도 제기되었습니다.&lt;BR&gt;&lt;BR&gt;그럼에도 &lt;U&gt;재판부는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lt;/U&gt;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천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당시 경찰수뇌부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lt;BR&gt;&lt;BR&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img src=&quot;http://cfile223.uf.daum.net/image/150AF20B4AEA46AE0DAA51&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CLEAR: none; FLOAT: none&quot; actualwidth=&quot;550&quot; hspace=&quot;1&quot; width=&quot;550&quot; vspace=&quot;1&quot; border=&quot;0&quot; /&gt;&lt;/P&gt;
&lt;P&gt;&lt;BR&gt;재판부는 철거민들의 행위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lt;STRONG&gt;국가 법질서는 다름아닌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lt;/STRONG&gt; ‘국법질서 수호’라는 논리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 하고 철거민들을 단죄한다면 5공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안보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lt;BR&gt;&lt;BR&gt;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이 권력과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월28일을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조종이 다시금 울린 날로 규정합니다.&lt;BR&gt;&amp;nbsp;&lt;BR&gt;용산 철거민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4당 공동위는 항소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lt;BR&gt;&lt;BR&gt;&lt;U&gt;야4동 공동위 차원에서 입법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lt;/U&gt;.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써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활동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4당 공동위에 속해 있지 않은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lt;BR&gt;&lt;BR&gt;&lt;U&gt;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lt;/U&gt;. 국민들은 9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lt;STRONG&gt;언제까지 죽어 있을 수만은 없는 사법정의 앞에 국민들은 사법부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lt;/STRONG&gt;그것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입니다. 사법부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야4당 공동위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lt;/P&gt;
&lt;P&gt;&lt;BR&gt;2009년 10월 30일&lt;BR&gt;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lt;BR&gt;(민주당 김희철 의원, &lt;STRONG&gt;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lt;BR&gt;&lt;/STRONG&gt;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amp;nbsp;&lt;BR&gt;&lt;BR&gt;&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검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검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민주노동당&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주노동당&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이정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유가족&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유가족&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철거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철거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JvHl&amp;amp;tagName=용산참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용산참사&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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