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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풍보험대리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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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손해보험 기풍代</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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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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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3-23T14:04:3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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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병력고지 안해도 보험금받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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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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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3-23T14:04:32Z</updated>
	    <published>2009-03-23T14:04:3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내달부터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病歷)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5년 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lt;/SPAN&gt;&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t;/SPAN&gt;&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현행 보험약관에선 과거 치료기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고객이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lt;/SPAN&gt;&lt;/SPAN&gt;&lt;BR&gt;&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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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보공단-보험업계 정면 충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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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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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3-23T14:02:29Z</updated>
	    <published>2009-03-23T14:02:2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에 보험업계가 발끈하면서 개인 질병정보 제공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건보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개인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메일을 배포했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건보 측은 보험업계가 건보공단에 개인 질병정보의 제공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질병정보 열람을 할 수 있게되면 이 정보가 결국 보험업계로도 흘러가 이들의 영업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건보는 이메일에서 공단이 고유업무상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면 심각한 인격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 보호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와같이 건보가 홍보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와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국무회의 의결에 실패한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건보공단의 이메일 내용도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개인질병정보의 중요성','민영의료보험의 구체적 사례' 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돼있고 상당 부분이 민영 의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어서 보험업계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건보는 이메일에서 민영 의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정면 공격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와함께 민영 의료보험은 가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단순 노무자, 택배, 건설잡부 등 육체노동자, 운동선수 등은 가입이 어려우며 정신장애나 선천성 기형, 제왕절개수술, 요실금, 치질 등의 경우 일부 민영 의보 상품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건보에서는 보험금을 준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여기에다 건보는 민영 의료보험 가입시 실제 혜택받는 금액 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민영 의보를 바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영의보가 확대되면 향후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건강보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민영의보에 가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보험업계는 그러나 공기업인 건보공단이 민영 의보는 문제가 많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영 의보를 폄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우리나라 민영 의보의 보험금 지급률이 60% 정도로 미국(80%)에 비해 매우 낮다는 건보의 주장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들은 미국은 공보험 체계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우리가 주로 쓰는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급률이 85.9%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또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이 자칫하면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를 인용, 오히려 민영 의보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업계는 민영의보는 건보와는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이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건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민영 의보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건보와 보험업계간의 갈등은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서 민영 의보 보장범위 축소를 추진하면서 본격 시작됐으며 이후 금융위에서 건보의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면서 대립이 심화됐다.&lt;/SPAN&gt;&lt;BR&gt;&lt;/P&gt;&lt;!-- //기사 내용 --&gt;
&lt;SCRIPT language=JavaScript&gt;
&lt;!--
	function iFrame_Resize(ojb)
	{
		if(ojb.contentWindow.document.getElementById('list_0') == '[object]')
		{
			var intSize = 40;
			var i = 0
			while(ojb.contentWindow.document.getElementById('list_'+ i) == '[object]')
			{
				intSize += 18;
				i++;
			}
			ojb.style.height = intSize;			
		}
	}
//--&gt;
&lt;/SCRIPT&gt;
	    </content>
	    	</entry>
    	<entry>
	    <title>설계사 과도한 보험 리모델링 권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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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3-10T15:23:01Z</updated>
	    <published>2009-03-10T15:23:0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경기침체로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계약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장 설계사들의 ‘리모델링’ 권유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설계사들은 낭비를 막자며 구계약을 해약하고 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한편 가입자들은 구계약의 부활과 신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법률상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설계사들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위해 신계약을 종용한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또 인터넷 보험사이트, 카페,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해 리모델링에 탄력을 받기도 한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전환을 핑계로 한 구계약 해약과 신계약 종용은 가입자에게 이득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특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대상은 가입자 전체의 1%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황에서 몇 가지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과거에 판매하던 고리 보험계약이 저금리시대에 보험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데 따라 이러한 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내세워 자연스러운 해약 유도와 신계약 종용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또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 보험을 해약한 경우라도 ‘계약 부활’이라는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현행 보험업법은 소멸 계약을 부활하고 신계약을 취소하려는 계약자의 부활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보험업법 97조에 따르면 소멸계약을 부활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부활청구서 및 기존 보험계약 소멸 입증 서류(예:환급금명세서), 신계약 입증 서류(예:신계약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을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이 아닌)보험회사’에 제출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낙해야 한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다만 구계약 해약환급금과 신계약급부금은 반환해야 한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보험 사건 절차를 담당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 부활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들은 신계약을 청구한 계약서를 썼고, 자필서명까지 한 것은 신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행위여서 유효하다고 대응한다”며 “그러나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 계약을 부활하고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활 청구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보험계약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비롯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다만 법률 및 시행령은 △구계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계약을 해약하도록 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구계약과 신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으로는 △보험료■보험기간■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예정이자율 △보험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이 있다. &lt;/SPAN&gt;&lt;BR&gt;&lt;/P&gt;&lt;!-- //기사 내용 --&gt;
&lt;SCRIPT language=JavaScript&gt;
&lt;!--
	function iFrame_Resize(ojb)
	{
		if(ojb.contentWindow.document.getElementById('list_0') == '[object]')
		{
			var intSize = 40;
			var i = 0
			while(ojb.contentWindow.document.getElementById('list_'+ i) == '[object]')
			{
				intSize += 18;
				i++;
			}
			ojb.style.height = intSize;			
		}
	}
//--&gt;
&lt;/SCRIPT&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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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뺑소니 사고, 지난해 1만1613건 발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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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3-09T20:56:26Z</updated>
	    <published>2009-03-09T20:56:2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arbody id=articleBody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뉴시스】&lt;BR&gt;&lt;BR&gt;경찰청은 9일 지난해 뺑소니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1만1613건이 발생해 이중 사망자는 297명, 부상자는 1만837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lt;BR&gt;&lt;BR&gt;경찰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해 사고발생은 1071건(8.4%)이 감소했고 사망자는 43명(12.6%), 부상자는 1684명(8.4%)이 각각 줄어들었다.&lt;BR&gt;&lt;BR&gt;반면 검거율은 88%(1만218건)로 전년대비 7.1%(1만264건) 증가했다.&lt;BR&gt;경찰은 자동차부품·뺑소니사고 기초수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화교육 강화 등으로 인해 검거울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lt;BR&gt;&lt;BR&gt;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3622건(31.2%)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8시~밤 12시(3607건·31.1%) 사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경찰은 취약시간대 음주·무면허 등 뺑소니요인행위을 단속하고 CCTV 분석과 통신기지국 수사와 같은 전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lt;BR&gt;&lt;BR&gt;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lt;/DIV&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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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성생명, 사상 처음 2등으로 밀렸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john1907/7088494"/>
		<id>tag:blog.daum.net,2009:john1907.7088494</id>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3-09T20:52:05Z</updated>
	    <published>2009-03-09T20:52:0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좋은 보험사’ 푸르덴셜-삼성-신한-메트라이프 순&amp;nbsp;&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lt;/SPAN&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건전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한 ‘좋은 보험사’ 순위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등으로 밀려났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보험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5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위해 국내 33개 전체 보험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 분석해 ‘2008년 좋은 보험회사 순위’를 매긴 결과, 생명보험사 가운데에선 푸르덴셜생명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 신한, 메트라이프생명이 차례로 2, 3, 4위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삼성화재가 1위 자리를 지켰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이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공시자료를 분석해 이런 순위를 발표해왔는데 삼성생명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보험사 규모, 건전성(투자성적 등), 안정성(지급여력비율 등), 수익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둬 종합 분석해 점수를 매긴 것이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생보사 전체의 지난해 상반기(4~9월)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185.12%로 전년(233.9%)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아이엔지(ING)생명은 103.99%로 가장 낮았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lt;/SPAN&gt;&lt;BR&gt;&lt;/P&gt;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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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F쏘나타 보험료 2년간 5.6% 상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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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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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3-09T14:49:55Z</updated>
	    <published>2009-03-09T14:49:5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손해율이 높았던 EF쏘나타.레간자.갤로퍼 등은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5.6% 상승한 반면 손해율이 낮았던 모닝.아반떼.베라크루즈 등은 그만큼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9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09년 차량 모델별 등급에 따르면 8개 차종은 지난 2년간 해마다 2등급씩 낮아져 전체 보험료가 지난해 약 1.6%에 이어 올해 약 4.0% 인상되는데 비해 9개 차종은 4등급 상승해서 보험료가 내려간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차량모델별 등급은 차종별로 사고 발생 빈도가 다르고 똑같은 사고가 나도 차의 내구성 등에 따라 수리비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3년간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등급은 1∼11등급으로 나뉘는데 11등급은 위험도가 가장 낮아 자차(自車) 보험료가 싸고 6등급은 기본 요율이 적용되며 1등급은 보험료가 비싸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부품 가격 변동에 따른 수리비 증감이나 운전자들의 습성 변화에 따른 사고율 변동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달라지고 이를 반영해 매년 등급을 조정한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손해율이 높아 등급 최대 폭인 4등급 상승한 차종은 EF쏘나타(중형)와 갤로퍼(대형), 레간자(중형). 옵티마(중형).아토스(소형A).카니발(다인승2).카스타(다인승2).다이너스티(대형)이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라노스(소형B).리갈(중형).마티즈(소형A).슈마(소형B)는 3등급, EF쏘나타(대형).그랜져XG(중형).소렌토(대형).체어맨(대형) 등 25개 차종은 2년간 2등급 악화됐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이에 반해 뉴마티즈(소형A).뉴에쿠스(대형2).뉴프라이드(소형B).뉴SM3(소형B).렉스턴II(다인승2). 모닝(소형A).베라크루즈(다인승2).싼타페(신형)(다인승2).아반데(신형)(소형B)는 4등급 높아져서 보험료가 낮아졌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뉴체어맨(대형).뉴SM5(중형).쏘렌토(다인승2) 등 8개 차종은 3등급, 아반떼(소형B).그랜져(신형)(대형).뉴렉스턴(다인승2). 엘란(중형) 등 12개 차종은 2등급 개선됐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차종별로 소형A(배기량 1,000㏄이하)에서 모닝이 10등급인데 아토스는 2등급으로 대조를 이루었고 소형B(1,600㏄이하)에서는 프라이드가 11등급, 올뉴아반떼.아벨라가 9등급이지만 슈마.칼로스.리오는 1등급, 라세티.젠트라는 2등급으로 매우 낮았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중형(2,000㏄이하)에서는 뉴스포티지나 투싼이 11등급으로 최고 등급이었지만 뉴그랜져.매그너스. 크레도스.투스카니는 1등급으로 최악이었으며, 대형(3,000㏄이하)에서는 갤로퍼II가 11등급, 뉴코란도 는 10등급인데 비해 뉴그랜져.엔터프라이즈.체어맨.SM7은 1등급을 기록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대형2(3,000㏄이상)에서는 그랜져(신형)와 뉴에쿠스가 10등급인데 SM7은 3등급이고 다인승2(7∼10인승)에서는 갤로퍼와 싼타페가 11등급, 베라크루즈가 10등급인데 카렌스와 레조.카이런는 1등급이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수입차 중에는 도요다와 벤츠.랜드로버가 7등급으로 가장 높은 반면 크라이슬러.포드는 1등급을 2년째 유지했다.&lt;/SPAN&gt;&lt;BR&gt;&lt;/P&gt;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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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영장 유아사고 배상책임 70%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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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3-04T13:49:56Z</updated>
	    <published>2009-03-04T13:49:5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 관리업체, 안전요원, 놀이방 등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한 모군(7)과 부모 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U사, 놀이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lt;/SPAN&gt;&lt;/P&gt;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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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갑자기 '거꾸로' 내려간 황당 에스컬레이터, 10명 중경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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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3-02T18:19:40Z</updated>
	    <published>2009-03-02T18:19:4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반대로 내려가는 바람에 10명이 다치는 황당한 사건이 부산 도심 철도역사에서 발생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28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국철) 1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2층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로 움직이는 사고가 일어났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이 사고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10여명이 바닥에 쓰러졌으며, 김모(70)씨 등 10명은 인근 춘해병원과 동의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소방당국과 경찰은 부전역과 에스컬레이터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김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미처 중심을 잡을 새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나동그라졌다”며 “이렇게 황당한 사고는 난생처음이다”고 말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부산=전상후 기자 &lt;/SPAN&gt;&lt;/SPAN&gt;&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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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국어시간에 씨름사고… 학교책임 8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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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3-02T18:16:06Z</updated>
	    <published>2009-03-02T18:16:0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씨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어교사의 인솔하에 수업 중 씨름 경기를 하다 다쳤다면 학교 측에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윤모씨와 부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 소재 모 중학교 국어교사인 A씨는 1999년 6월 국어과 교사들의 협의에 따라 3교시 국어시간에 ‘통합수업을 통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씨름 경기를 진행, 그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시 학생이던 윤씨는 씨름 경기에서 동료 학생과 맞붙던 중 넘어져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미국에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는 등 2006년 무렵까지 국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윤씨는 A씨가 직무와 관련해 교사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사고 방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문화일보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lt;/SPAN&gt;&lt;BR&gt;&lt;!-- google_ad_section_end --&gt;&lt;!-- google_ad_section_start(weight=ignore)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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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height=20&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 Relation News Start ##### --&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작년 보험범죄 신고포상 급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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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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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2-26T16:01:22Z</updated>
	    <published>2009-02-26T16:01:2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news_title&gt;&l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gt;
&lt;P&gt;&amp;nbsp;&lt;/P&gt;&lt;/SPAN&gt;&lt;/DIV&gt;
&lt;P&gt;&lt;!--// news Title --&gt;&lt;!-- 기사내용 --&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84건에 1억3천341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4%, 41.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지급 건수보다 지급액이 더 많이 늘어나 보험 범죄가 대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소 50만 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지난해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65건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lt;/SPAN&gt;&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헌재 &quot;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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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2-26T15:53:34Z</updated>
	    <published>2009-02-26T15:53:3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quot;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quot;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lt;/SPAN&gt;&lt;BR&gt;&lt;BR&gt;&lt;/P&gt;
&lt;P align=center&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재판부는 &quot;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quot;고 밝혔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또 &quot;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quot;고 문제점을 지적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amp;nbsp;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lt;/SPAN&gt;&lt;BR&gt;&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quot;교통사고로 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quot; 판결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john1907/7088487"/>
		<id>tag:blog.daum.net,2009:john1907.7088487</id>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2-26T15:50:16Z</updated>
	    <published>2009-02-26T15:50: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교통사고 보험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수인 3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금 21억원보다 12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광주지법은 최근 중소기업인 A(49)씨와 그 가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quot;B보험사는 A씨에게 3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quot;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씨는 지난 2006년 10월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척추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사지를 쓸 수 없게 됐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재판부는 A씨가 연 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업체와 50억원대 전자부품 업체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해 운영한 점을 인정했다. 때문에 두 회사로부터 받는 월 평균 소득을 24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A씨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3세로 한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피고 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quot;`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quot;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하지만 A씨측은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일부만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조선닷컴&lt;/SPAN&gt;&lt;/P&gt;
&lt;P&gt;&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학교앞 떡볶이 소금덩어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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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2-24T17:39:26Z</updated>
	    <published>2009-02-24T17:39:2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id=d_conten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인 떡볶이나 핫도그, 어묵 꼬치 등이 함유하고 있는 나트륨과 당이 한끼 식사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떡볶이의 경우 1인분인 300~400g을 먹었을 경우, 나트륨 함량이 1,200mg~1,600mg으로, 하루 섭취 기준인 2,000mg에 육박했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어묵 꼬치는 1개에 나트륨 460mg, 당 6g이 들어 있고, 도넛은 1개에 나트륨 350mg 당 7~10g이 들어 있어 나트륨과 당 함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식약청은 또 학교 급식의 경우 평균 한 끼에 나트륨 928mg, 당은 6.6g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교급식의 나트륨 양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당 함량 섭취권고수준은 하루에 50g 미만입니다.&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lt;/SPAN&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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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국, '약물 먹인 돼지고기' 파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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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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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2-24T17:37:03Z</updated>
	    <published>2009-02-24T17:37:0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id=d_conten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에서 불법 약물인 '클렌부테롤'이 첨가된 돼지 내장을 먹은 주민이 병원에 실려가는 식품 안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 주민 70명 가량이 클레부테롤에 오염된 돼지 내장을 먹은 뒤 열이 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 지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앞서 바이윈 인민병원은 지난 19일, 돼지 간이 들어 있는 국수를 먹고 발열과 사지 떨림 등의 증상을 보인 일가족 4명을 포함해 15건의 발병 사례를 보고했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로 중국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에서 동물사료첨가제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클렌부테롤은 복용시 지방을 연소시키고 살코기의 양을 늘릴 수 있지만 소량만 섭취해도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몸의 떨림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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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형수술 중 실수로 화상입힌 의사 유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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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손해보험 기풍代</name>
	    </author>
	    <updated>2009-02-23T15:45:28Z</updated>
	    <published>2009-02-23T15:45:28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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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지방흡입 수술 중 실수로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씨는 2006년 10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에서 B씨의 눈 밑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뜨거운 열을 이용해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전기 소작기를 잘못 조작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t;/SPAN&gt;&lt;BR&gt;&lt;BR&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파이낸셜뉴스 최갑천기자&lt;/SPAN&gt;&lt;BR&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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