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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⑥(6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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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4T02:33:48Z</updated>
	    <published>2009-11-24T02:33:4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⑥(6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7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60년,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lt;/FONT&gt;&lt;/B&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5월 1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화위당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이조 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 &lt;FONT color=#0000ff&gt;행 대호군(行大護軍)&lt;/FONT&gt; 김유선(金有銑)·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승지(承旨)와 겸사복(兼司僕)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 생략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5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당상이 기우제를 행하고 숭례문을 닫고 저자를 옮긴 일 등에 대해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사인(舍人) 민순손(閔順孫)&lt;/FONT&gt;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lt;BR&gt;“지금 가뭄이 심하니, 청컨대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고,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저자를 옮기고 북[鼓]을 치지 마소서.” 하니, &lt;BR&gt;전지(傳旨)하기를, &lt;BR&gt;“한재(旱災)가 아주 심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니, 기우(祈雨)하고 문(門)을 닫는 것은 반드시 할 것이 없고, 저자를 옮기고 북을 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5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원종 3등 공신에 기록할 것을 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졸(卒)한 유수(留守) 민심언(閔審言), 녹사(錄事)민징원(閔澄源), 부녹사(副錄事) 민함(閔諴), 소윤(少尹) 민신(閔愼)· 민선(閔旋), 호군(護軍) 민안수(閔安修), 사직(司直) 민기(閔沂), 전(前) 전율(典律) 민후경(閔後京), ~ 생략 ~ &lt;/FONT&gt;&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5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동지중추원사 민건&lt;/FONT&gt;의 졸기&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건(閔騫)&lt;/FONT&gt;이 졸(卒)하였다. &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족친(族親)으로서 벼슬길에 나와 여러 차례 승지(承旨)·대사헌(大司憲)·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하였다. 성질이 남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너그럽고 결백하였으며, 재산을 모으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lt;FONT color=#0000ff&gt;시호(諡號)가 장절(章節)&lt;/FONT&gt;이니, 온화하고 마음을 억눌려 위의(威儀)가 있는 것을 ‘장(章)’ 이라 하고, 염치(廉恥)를 좋아하여 스스로 자신을 이기는 것을 ‘절(節)’이라 한다. &lt;/FONT&gt;&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1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중궁과 더불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푸니, 내종친(內宗親 : 동성(同姓)의 종친) 과 〈임금이〉 북경(北京)에 갔을 때의 종사관(從事官)이었던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윤손(李允孫)·이조 참판(吏曹參判) 곽연성(郭連城)· &lt;FONT color=#0000ff&gt;행 상호군(行上護軍) 민발(閔發) &lt;/FONT&gt;·이징규(李澄珪)·매우(梅佑)·이흥덕(李興德)·김유례(金有禮),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홍일동(洪逸童)과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윤사분(尹士昐)·공조 판서(工曹判書) 윤사윤(尹士昀)·호조 참판(戶曹參判) 윤사흔(尹士昕), 입직(入直)한 도진무(都鎭撫)·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신숙주가 먼저 술을 올리고 정창손·이윤손·한명회·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 ·이징규 등이 차례로 술을 올렸다. 홍윤성(洪允成)·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신종윤(新宗尹) 이효백(李孝伯)4421) ·상호군(上護軍) 이비(李埤) 등이 사후(射侯)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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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⑤(5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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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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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2T18:54:18Z</updated>
	    <published>2009-11-22T18:54:1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⑤(5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7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9년,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lt;/FONT&gt;&lt;/B&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2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유도 장상이 연회를 내려 준 것을 사례하는 전문&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유도 장상(留都將相 : 임금이 서울을 비울 때 도성(都城)에 남아 이를 지키던 장수와 재상) 이 &lt;FONT color=#0000ff&gt;검상(檢詳) 민순손(閔順孫)&lt;/FONT&gt;을 보내어 연회(宴會)를 내려 준 것을 사례(謝禮)하는 전문(箋文)을 올리기를, &lt;BR&gt;“성상의 빛나신 글월이 장려(奬勵)하는 뜻을 밝게 보이시고, 구름 낀 하늘에서 내리는 은택이 용렬(庸劣)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잘못 비치니, 감격함이 더욱 깊어서 마음에 새겨 마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신 등은 모두 잔약(孱弱)한 자질(資質)로써 다행히 성대한 조정(朝廷)을 만나 외람되게 재보(宰輔 : 재상(宰相).) 의 반열(班列)을 더럽히고 있으므로 항상 시위 소찬(尸位素餐 :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에 나오는 말로,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받아 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근래 유수(留守)의 명(命)을 받으니, 더욱 두렵고 황송한 마음이 간절한데, 어찌 성상께서 특별히 두터운 위로를 더하시어 이에 내주(內廚 : 대전(大殿)과 중궁(中宮)의 음식을 만들던 방(房).) 의 진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외척(外戚)의 중신(重臣)을 보내시리라고 뜻하였겠습니까? 성상의 유시(諭示)가 정녕(丁寧)하시니, 뻔뻔스레 지척(咫尺)에서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화연(華筵 : 대궐) 에서 취포(醉飽)하게 하시니 은택(恩澤)이 살갗에 사무쳐서 분수를 헤아려 보나 실로 넘치는 영광이므로 비록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는 대개 지극한 인(仁)으로 함육(涵育)하시고 큰 도량(度量)으로 포용(包容)하시는 때를 삼가 만나, 드디어 노둔(駑鈍)한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녹평(鹿萍 : 임금이 신하를 대접하는 것) 의 경사(慶事)를 입게 하심이니, 신 등은 삼가 마땅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며 충성을 다하는 데 더욱 마음을 다하겠으며, 해가 뜨고 달이 밝는 한 그처럼 수(壽)가 많으시도록 항상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20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승평(李昇平)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어효첨(魚孝瞻)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윤사분(尹士昐)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유수(柳洙)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겸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로, 심결(沈決)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김수온(金守溫)·곽연성(郭連城)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윤사윤(尹士昀)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lt;/FONT&gt;로, 조혜(趙惠)를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문과에 고태정 등 33인을 뽑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문과(文科)에 고태정(高台鼎) 등 33인을 뽑았다. 처음에 시관(試官)이 &lt;FONT color=#0000ff&gt;민수(閔粹)&lt;/FONT&gt;를 제1등으로 삼았는데, 임금이 고태정(高台鼎)의 책문(策文)을 보고 비답(批答)하기를, &lt;BR&gt;“재주가 뛰어났으니 제1등에 둘 만하다.”&lt;BR&gt;하였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반(權攀)이 정과(丁科 : 문과(文科)나 무과(武科)의 제3등으로 합격한 23인을 말함.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문과(文科) 1등 3인, ‘을과(乙科)’ 2등 7인, ‘병과(丙科)’ 3등 27인을 ‘정과(丁科)’라 부르고, 무과(武科)는 1등·2등·3등으로만 부르는 등 통일되지 않았었는데, 《경국대전》이 완성될 무렵부터 문·무과 1등 3인을 ‘갑과(甲科)’, 2등 7인을 ‘을과(乙科)’, 3등 27인을 ‘병과(丙科)’로 통일하여 부르게 되었음) 의 제 5등에 합격하였다. 옛 제도에는 관위(官位)가 정3품에 이르는 사람은 고신(告身 : 직첩(職牒)) 을 환납(還納)해야만 과거(科擧)에 나아갔는데, 이번 과거에는 권반(權攀)이 고신(告身)을 환납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특명(特命)으로써 환납하지 말도록 했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내종친, 우의정 신숙주 등이 활을 시험하여 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내종친(內宗親) 및 우의정(右議政) 신숙주(申叔舟)·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강(朴薑)·곽연성(郭連城), 승지(承旨) 윤자운(尹子雲)·정식(鄭軾)·이교연(李皎然), &lt;FONT color=#0000ff&gt;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민발(閔發)&lt;/FONT&gt;·직강(直講) 강효문(康孝文) 등이 활을 시험하여 쏘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6월 2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한관을 제수하여 독서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문신(文臣)의 사헌 지평(司憲持平) 이영은(李永垠)·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정효상(鄭孝常)·세자 사경(世子司經) 이숙감(李淑瑊)· &lt;FONT color=#0000ff&gt;인수부 승(仁壽府丞) 민수(閔粹)&lt;/FONT&gt; ·봉상 녹사(奉常錄事) 어세겸(魚世謙)·성균 주부(成均注簿) 이극균(李克均)·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어세공(魚世恭)·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 허종(許琮)·성균 학유(成均學諭) 김종석(金宗碩)·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김종직(金宗直) 등을 가려서 아울러 한관(閑官)을 제수하여 독서(讀書)하도록 하고, 인하여 《중용혹문(中庸或問)》 각각 1건(件)씩을 내려 주었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박중손(朴仲孫)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성봉조(成奉祖)를 우참찬(右參贊)으로, 구치관(具致寬)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승손(李承孫)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사윤(尹士昀)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변(李邊)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김세민(金世敏)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심회(沈澮)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신석조(辛碩祖)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윤손(李允孫)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황효원(黃孝源)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이극배(李克培)를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원효연(元孝然)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권지(權摯)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안숭효(安崇孝)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겸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한서룡(韓瑞龍)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겸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lt;/FONT&gt;로, 윤사분(尹士昐)과 김연지(金連枝)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임효인(任孝仁)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겸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로, 이연손(李延孫)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겸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이순지(李純之)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김순(金淳)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겸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심결(沈決)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김광수(金光睟)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함우치(咸禹治)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수충(鄭守忠)을 하원군(河原君)으로, 강곤(康袞)을 신천군(信川君) 겸 충청도 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로, 김종순(金從舜)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황석생(黃石生)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김득례(金得禮)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김수(金修)를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겸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로, 조지당(趙之唐)과 송처검(宋處儉)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호성(李好誠)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겸 경상좌도 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로, 이인(李茵)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겸 경상우도처치사(慶尙右道處置使) 로, 박형(朴炯)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겸 경상우도 도절제사(慶尙右道都節制使)로 유지(庾智)를 사간원 좌사간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운봉(李云莑)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정식(鄭軾)을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조효문(曹孝門)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로, 양정(楊汀)을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김처례(金處禮)를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이효성(李孝誠)을 충청도수군 처치사(忠淸道水軍處置使) 로, 설정신(薛丁新)을 전라도 수군 처치사(全羅道水軍處置使)로, 윤은(尹垠)을 판광주목사(判廣州牧使)로 삼았다. 이전의 제도에는 집이 본도(本道)에 있거나 혹은 부모(父母)가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관찰사(觀察使)나 도사(都事)의 제수(除授)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김순(金淳)은 집이 경상도(慶尙道)에 있었는데도 〈관찰사(觀察使)에〉 임명되었으니, 특수한 예(例)이었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하직하는 도관찰사를 불러 보고, 성균 직강 이영은 등을 불러 《중용》을 강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내종친(內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이상의 관원이 입직(入直)하고, 여러 장수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lt;FONT color=#0000ff&gt;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민건(閔騫)&lt;/FONT&gt;과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 김순(金淳)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성균 직강(成均直講) 이영은(李永垠)·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정효상(鄭孝常)·세자 사경(世子司經) 이숙감(李叔瑊)·성균 주부(成均主簿) 이극균(李克均)· &lt;FONT color=#0000ff&gt;인수 부승(仁壽副丞) 민수(閔粹)&lt;/FONT&gt; ·성균 학유(成均學諭) 김종석(金宗碩) 등을 불러서 임금이 친히 《중용(中庸)》을 강(講)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포천현의 &lt;FONT color=#0000ff&gt;민안수&lt;/FONT&gt; ·신안의·정사문에게 쌀을 내려주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포천현(抱川縣)의 노인(老人) 검 &lt;FONT color=#0000ff&gt;호조 참의(檢戶曹參議) 민안수(閔安修)&lt;/FONT&gt; ·선교랑(宣敎郞) 신안의(申安義), 전 풍처창 승(豊儲倉丞) 정사문(鄭斯文)에게 쌀을 각기 2석(石)씩 내려 주었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1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 &lt;FONT color=#0000ff&gt;사인 민순손&lt;/font&gt;이 신숙주의 말로써 강맹경·권남을 징계하여야 함을 고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FONT color=#0000ff&gt;사인(舍人) 민순손(閔順孫)&lt;/font&gt;이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lt;BR&gt;
 
“어제 신(臣)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으셨는데, 신(臣)이 때마침 가슴 속이 막히는 병이 나서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하지 못했으며, 놀랍고 두려움이 간절합니다. 대저 영의정(領議政)은 반드시 오래도록 쌓은 덕망[宿德]과 명망(名望)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제야 직책에 맞을 수가 있으니, 차라리 자리를 비우더라도 용렬한 사람으로써는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lt;BR&gt;
하물며 신(臣)이 우의정(右議政)으로서 좌의정(左議政)에 임명된 지 겨우 4일을 지났는데, 영의정으로 관등(官等)을 뛰어 올려 임명되어 비상한 은총(恩寵)을 외람되이 입었으니, 황송함이 그지없습니다. 어제 강맹경(姜孟卿)과 권남(權擥) 등의 무례(無禮)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lt;BR&gt; 전교(傳敎)하기를, &lt;BR&gt;
 
“사양할 수는 없다. 그 나머지 일도 또한 알고 있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1월 2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 충순당에서 구문신·이비 등에게 사후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lt;FONT color=#0000ff&gt;행 상호군(行上護軍)&lt;/font&gt; 구문신(具文信)·이비(李埤)·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 호군(護軍) 최적(崔適) 등에게 명하여 사후(射侯)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1월 2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 충순당에서 구문신·이비 등에게 사후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수남(李壽男)과 주서(注書) 김순명(金順命)·봉교(奉敎) 최한량(崔漢良)·좌랑(佐郞) 성윤문(成允文)·사직(司直) 안혜(安惠) 등은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를 쓰게 하고, &lt;FONT color=#0000ff&gt;상호군(上護軍)&lt;/font&gt; 구문신(具文信)·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이비(李埤)와 행 호군(行護軍) 최적(崔適) 등은 사후(射侯)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 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형(李衡)을 진례 정(進禮正)으로 삼고, 양정(楊汀)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이변(李邊)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권지(權摯)를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김순(金淳)을 호조 참판으로, 이극배(李克培)를 예조 참판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lt;/font&gt;로, 박형(朴炯)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구문신(具文信)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황효원(黃孝源)을 상산군(商山君)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박거겸(朴居謙)·한종손(韓終孫)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구신충(具信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계손(李繼孫)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신송주(申松舟)를 지평(持平)으로, 황수신(黃守身)을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조수문(趙秀文)을 경상우도 병마 도절제사(慶尙右道兵馬都節制使)로, 이재(李梓)를 전라도수군 안무 처치사(全羅道水軍安撫處置使)로 삼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 사간원에서 &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불윤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lt;BR&gt;
 
“경기(京畿)의 백성이 유이(流移)한 사람이 매우 많은데도 수령(守令) 등이 능히 위로하여 안심하게 하지 못했으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lt;/font&gt;은 한 지방을 전적으로 맡았는데도 이미 능히 굶주린 백성을 무휼(撫恤)하지 못했으며, 또 수령(守令)을 살펴 다스리지도 못했으니, 죄가 파출(罷黜)에 합당하는데도 지금 다시 관직을 제수(除授)하였으니, 청컨대 수령(守令)을 탄핵하고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lt;/font&gt;의 관직을 파면시키소서.”&lt;BR&gt;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content>
	    	</entry>
    	<entry>
	    <title>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④(4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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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mbk9198.15514971</id>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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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0T13:42:50Z</updated>
	    <published>2009-11-20T13:42:5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④(4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7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8년, 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lt;/FONT&gt;&lt;/FONT&gt;&lt;STRONG&gt; &lt;/STRONG&gt;&lt;/B&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후원에서 관사하고 입번한 내금위에게 소형명을 써 습진케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후원에 나아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양녕 대군 이제(李禔)·임영 대군 이구(李璆)·함녕군 이인(李裀)·계양군 이증(李璔)·의창군 이공(李玒)·밀성군 이침(李琛)·익현군 이관(李璭)·영천 부원군 윤사로(尹師路)·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도평정(桃平正) 이말생(李末生)·거평정(居平正) 이복(李復)·진례정(進禮正) 이형(李衡)·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박강(朴薑), 승지 등과 &lt;FONT color=#0000ff&gt;행 호군(行護軍) 민발(閔發)&lt;/FONT&gt;·겸사복(兼司僕) 등이 입시하였다. 입번(入番)한 내금위 등으로 하여금 소형명(小形名 : 군사들이 훈련(訓練)할 때 지휘하던 법의 하나. 깃발과 북으로써 좌작진퇴(坐作進退)를 지휘하였는데, 그 규모를 간략하게 한 것임) 을 써서 습진(習陣)하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전주 부윤 민원&lt;/FONT&gt;이 죽자 치조(致弔)·치부(致賻)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예조에서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전주 부윤(全州府尹) 민원(閔瑗)&lt;/FONT&gt;이 졸(卒)하였으니, 청컨대 치조(致弔)·치부(致賻)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최항(崔恒)을 형조 판서로, 박원형(朴元亨)을 중추원 사로, 어효첨(魚孝瞻)을 호조 참판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형조 참판&lt;/FONT&gt;으로, 조효문(曹孝門)을 예조 참판으로, 유수(柳洙)를 공조 참판으로, 이순지(李純之)를 동지중추원사로, 송처관(宋處寬)을 중추원 부사로, 김세민(金世敏)을 인순부 윤으로,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 윤으로, 강희안(姜希顔)을 호조 참의 겸 황해도 관찰사로, 김개(金漑)를 행 첨지중추원사로, 김담(金淡)을 예조 참의로, 한계희(韓繼禧)를 병조 참의로, 김질(金礩)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권환(權懽)을 첨지중추원사로, 이교연(李皎然)을 겸지병조사로 삼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1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성균 직강 민정&lt;/FONT&gt;이 윤대하여 성균 생원의 수효를 2백 인으로 복구토록 건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성균 직강(成均直講)&lt;/FONT&gt; 박찬조(朴纘祖)· &lt;FONT color=#0000ff&gt;민정(閔貞)&lt;/FONT&gt; 등이 윤대(輪對)를 행하였다. 박찬조가 아뢰기를, &lt;BR&gt;“듣자오니, 평안도민(平安道民)이 도망하여 저들의 경내로 들어간다 하니, 청컨대 금단(禁斷)하소서. 또 이미 공처(公處)의 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청컨대 민간에도 아울러 금하소서.”&lt;BR&gt;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lt;BR&gt;“나도 또한 도망하여 들어가는 폐단을 알았으나, 금단(禁斷)하는 계책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정&lt;/FONT&gt;이 아뢰기를, &lt;BR&gt;“지금 문사(文士)가 매우 적으니, 청컨대 문신을 가려서 예문관에 겸차(兼差)하여 문학(文學)을 전습(專習)하게 하소서. 국가에는 예로부터 상양(常養)하는 성균 생원(成均生員)이 2백 인인데, 이제 흉년이라 하여 1백 인을 감하였으니, 국가에서 양현(養賢)하는 뜻[意]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청컨대 복구(復舊)하게 하소서. 또 주군(州郡)의 석전제(釋奠祭 :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의식.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함) 에 수령들이 게을리 하여 치의(致意)하지 아니하여 희생과 술[牲酒]이 풍결(豐潔)하지 못하니, 청컨대 검핵(檢覈)하게 하소서. 또 세상 사람이 계모의 상(喪)을 친모와 다름없이 하는데, 그 노비를 전수(傳受)하지 못함은 정리(情理)에 미온(未穩)하니, 청컨대 《대전(大典)》에 찬정(撰定)하소서.”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5월 1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박원형(朴元亨)을 형조 판서로, 최항(崔恒)을 공조 판서로, 심회(沈澮)를 중추원 부사로, 황효원(黃孝源)을 형조 참판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사헌부 대사헌&lt;/FONT&gt;으로, 이파(李坡)를 행 집의(行執義)로, 남질(南軼)·최제남(崔悌男)을 장령(掌令)으로, 황윤원(黃允元)·이원효(李元孝)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6월 2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김하(金何)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심회(沈會)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황효원(黃孝源)을 예문 제학(藝文提學) 겸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여숙동(廬叔仝)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안숭효(安崇孝)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순지(李純之)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겸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이극배(李克培)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겸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김연지(金連枝)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겸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 김세민(金世敏)을 인순부 윤(仁順府尹) 겸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송처관(宋處寬)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어효첨(魚孝瞻)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윤손(李允孫)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겸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lt;/FONT&gt;로, 한창(韓昌)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담(金淡)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이중(李重)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조수문(趙秀文)을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이효례(李孝禮)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상호군(上護軍) 봉조청(奉朝請 :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이 나이가 많아 벼슬길에서 물러날 때 그 벼슬을 특별히 그대로 띠고 물러나게 하던 것, 또는 그 칭호) 으로 삼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강원도 관찰사 민건&lt;/FONT&gt;이 노모 봉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민건(閔騫)&lt;/FONT&gt;이 사직(辭職)하기를, &lt;BR&gt;“신의 어미의 나이가 7순(七旬)이 넘었고, 신은 외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lt;BR&gt;전지(傳旨)하기를, &lt;BR&gt;“경(卿)에게 한 지방을 맡겨서 그 도(道)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卿)에게 의지하여 기운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고쳐서 임명하겠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2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대사헌 민건&lt;/FONT&gt; 등이 홍윤성의 죄를 다시 아뢰었으나 다시 거론치 말라고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대사헌(大司憲) 민건(閔騫)&lt;/FONT&gt; 등이 아뢰기를, &lt;BR&gt;“신 등이 생각하건대, 김한(金汗)의 집이 궁벽(窮僻)한 골짜기 가운데 있으니, 만약 홍윤성(洪允成)이 화천군(花川君)의 집에서 취하였다면 스스로 마땅히 길가의 인가(人家)에 자야 하는데, 어찌 반드시 혼인 말을 하던 집에 간 다음에야 자겠습니까? 신 등이 이른 바 탄핵(彈劾)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lt;BR&gt;전지(傳旨)하기를, &lt;BR&gt;“의금부(義禁府)에서 국문(鞫問)하는 것은 경(卿)들의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 등이 다시 아뢰기를, &lt;BR&gt;“홍윤성이 김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어찌 스스로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서 갔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고의로 범(犯)한 것입니다. 지금 공신(功臣)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홍윤성 같은 자가 윤상(倫常)을 저버린 죄를 범하여도 오히려 묻지 않는데, 우리들 같이 무지한 자는 비록 법을 범하더라도 무슨 해(害)가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또 홍윤성이 성상(聖上)께서 보전(保全)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방자(放恣)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법에 따라서 죄를 주어 조정의 기강(紀綱)을 바로잡으소서.” 하니,&lt;BR&gt;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으니, 경(卿)들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lt;BR&gt;&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 등이 아뢰기를, “본부(本部)에서 전일에 홍윤성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김인(金潾)을 잘 타일러 보려고 그 집에 갔다.’고 하였으니, 정말로 취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lt;BR&gt;전지(傳旨)하기를, “비록 잘 타일러 보려고 왕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신(功臣)을 죄줄만한 일이 아니니, 진실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취하였기 때문에 정상이 없었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경(卿)들은 취하지 않아서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윤성이 김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어찌 스스로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서 갔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고의로 범(犯)한 것입니다. 지금 공신(功臣)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홍윤성 같은 자가 윤상(倫常)을 저버린 죄를 범하여도 오히려 묻지 않는데, 우리들 같이 무지한 자는 비록 법을 범하더라도 무슨 해(害)가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또 홍윤성이 성상(聖上)께서 보전(保全)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방자(放恣)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법에 따라서 죄를 주어 조정의 기강(紀綱)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lt;BR&gt;전지(傳旨)하기를, &lt;BR&gt;“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으니, 경(卿)들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2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대사헌 민건&lt;/FONT&gt; 등이 홍윤성을 죄줄 것을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대사헌(大司憲) 민건(閔騫)&lt;/FONT&gt;·집의(執義) 구신충(具信忠)·장령(掌令) 김국광(金國光) 등이 상소(上疏)하기를,&lt;BR&gt;“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효(孝)란 것은 백 가지 행동의 으뜸이며, 만 가지 교화(敎化)의 근원이니, 사람이 효(孝)가 없으면 그 나머지는 족히 볼 것이 없습니다. 근자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홍윤성(洪允成)이 훈공 대신(勳功大臣)으로서 성상(聖上)의 보전(保全)하여 주시는 지극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바야흐로 어미의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겨우 소상(小祥)이 지나자 정욕(情欲)을 참지 못하고 전일에 혼인 말을 하던 집에 바로 들어가 밤을 지내고서 돌아왔으니, 특히 남의 자식된 자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 덮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말하기를, ‘홍윤성이 술에 취하여서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부(本府)에서 일찍이 홍윤성에게 물으니, 그 대답의 대략은, ‘김한(金汗)의 처자(妻子) 등은 이미 나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김인(金潾)이 중간에서 저지하므로 내가 설득(說得)하려고 갔다.’ 하였으니, 실로 취한 때문에 망령되게 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더구나 취한 때문에 머물러 잤다면 설득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혼인 말이 정해진 여자를 간통하러 간 흔적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또 스스로 지만(遲晩 : 죄인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말) 하였다고 하였으니, 홍윤성도 또한 그 죄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충신(忠臣)은 효자(孝子)의 문(門)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홍윤성(洪允成)이 만약 어려서 부모가 애써 키워 주신 노고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느 겨를에 슬픔을 잊고 혼인하기를 구하였겠습니까?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차마 할 수 없겠습니까? 홍윤성은 이미 그 어버이를 잊어버렸으니, 능히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신 등은 후세 사람들이 그 허물을 본받아 불의(不義)한 짓을 자행(恣行)하여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을까 염려스럽고 두려우니,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홍윤성의 죄를 밝게 바로잡으소서.” 하였다. &lt;BR&gt;어서(御書)로 답(答)하기를, &lt;BR&gt;“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극히 공정(公正)하고 사사로운 정(情)이 없는 뜻인지를 살피고 생각한 다음에라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경(卿)들의 말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 마땅히 사간원(司諫院)과 같이 교장(交章 :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동으로 연명하여 상소하던 것) 하여 오라. 내가 잘 조치하여 죄가 있는 자를 밝게 바로잡겠다.” &lt;BR&gt;하니, 또 아뢰기를, &lt;BR&gt;“홍윤성의 죄는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죄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을 뒤에 반드시 금(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lt;BR&gt;임금이 말하기를, “홍윤성이 술에 취하여 그 집에 잘못 들어간 것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불효(不孝)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또 김인(金潾) 등이 무고(誣告)하였다고 자복 하였으니, 만약 홍윤성을 죄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김인 등의 죄를 벗겨 준 뒤에라야 가(可)할 것이다. 경(卿) 등이 과연 빙문(憑問)할 수 있다면 김인 등의 죄를 벗겨 주고 홍윤성에게 죄를 돌리겠는가?” 하니, &lt;BR&gt;대답하기를, “홍윤성이 본부(本府)의 물음에 답(答)하기를, ‘김인의 중간에서 저지하는 뜻을 설복하려고 갔다.’ 하니, 정말로 취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미의 상(喪) 3년 안에 혼인 말을 하던 집에 갔으니, 효(孝)라고 하겠습니까? 신 등은 김인이 홍윤성의 하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꾸며 대었으니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윤성이 상중(喪中)에 혼인을 구(求)한 죄도 또한 큰 것입니다. 빙문(憑問)하여 죄를 정하라는 명(命)이 있으면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lt;BR&gt;전지(傳旨)하기를, &lt;BR&gt;“내가 처음에 홍윤성(洪允成)의 일을 듣고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교지(敎旨)를 내려서 그를 죄주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친히 홍윤성에게 물어보니, ‘술에 취하여 잘못 들어갔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옛날 순(舜)임금은 상(象 : 순임금의 이복 동생) 의 분에 사무친 말을 듣고도 그를 믿으셨으니, 《서경(書經)》 : 주서(周書) 홍범(洪範).) 에 이르기를, ‘내가 좋아하는 바는 덕이다.’ 하고, ‘임금은 곧 그를 받아 들이신다.’고 하였다. 인군(人君)이 어찌 남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 정상을 캐내고 믿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김분(金汾) 등을 하옥(下獄)하여 국문(鞫問)하게 한 것이다. 그때 경(卿)들이 홍윤성을 국문하도록 재삼 청하였으므로, 나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김인이 과연 무고(誣告)하였다고 자복(自服)하였는데, 경들은 홍윤성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하는가? 만약 홍윤성이 일일이 타이르려고 갔다고 말한다면 일일이 타이른 말이 없는 것이며, 만약 일일이 타이른 것을 핑계하여 〈갔다면〉 또 그렇게 한 흔적이 없는 것이다. 만약 말하기를, ‘일일이 타이르러 갔다.’고 하여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공신(功臣)을 죄줄 수 있겠는가? 경(卿)들이 상세하게 이를 의논하여 말하라.’ &lt;BR&gt;하니, 대답하기를, &lt;BR&gt;“신 등은 반드시 일일이 타이르러 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술에 취하지 않고 간 것이 드러났다는 것뿐입니다. 또 그를 용서하거나 그를 죄주는 것은 스스로 성상의 재량(裁量)에 있습니다. 언관(言官)은 법(法)을 지킬 뿐이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lt;BR&gt;하므로, 전지(傳旨)하기를, &lt;BR&gt;“재계(齋戒) 후에 마땅히 김분(金汾) 등을 중하게 논죄할 것이니, 경 등은 홍윤성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건을 만들어 오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2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탄일의 하례를 행하고, 경회루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탄일(誕日)의 하례(賀禮)를 행하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장차 장수(將帥)로 삼을 자 13인을 불러 진설(陣說)을 강(講)하고 인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는데,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익녕군(益寧君) 이치(李袳)·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신종령(新宗令) 이효백(李孝伯)·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순(金淳)·인순부 윤(仁順府尹) 곽연성(郭連城)과 승지(承旨)들이 &lt;FONT color=#0000ff&gt;행 상호군(行上護軍)&lt;/FONT&gt; 정종(鄭種)·김유선(金有銑)·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과 새로 뽑은 위장(衛將)·부장(部將)·선전관(宣傳官) 등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1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대사헌 민건&lt;/font&gt;과 좌사간 대부 김종순이 올린 잔치를 내려 준 것에 사은하는 전문&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FONT color=#0000ff&gt;대사헌(大司憲) 민건(閔騫)&lt;/font&gt;과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김종순(金從舜) 등이 잔치를 내려준 데 대하여 전문(箋文)을 올려 사례하기를, &lt;BR&gt;
 
“지극히 인자(仁慈)하시어 덮어 용납(容納)하여 주시고, 곡진(曲盡)하게 긍휼(矜恤)을 가하시어 특별한 은택(恩澤)에 젖게 하시니, 감격(感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하고, 뼈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樗材]로써 다행히 성시(盛時)를 만나, 직책이 백부(柏府 : 사헌부를 달리 일컫는 말) 에 임명되어 부끄럽게도 규핵(糾劾 : 규찰(糾察)하여 탄핵함) 을 밝게 하지 못하고, 벼슬이 미원(薇垣 : 사간원 을 달리 일컫는 말) 에 충당되어 부끄럽게도 간쟁(諫諍)의 도움이 없었으니, 어찌 특별히 우악(優渥)하신 은혜가 용류(庸流 : 용렬한 무리) 에 미칠 줄 기대하였겠습니까? 생황(笙簧)의 연주는 천상(天上)의 음악을 듣는 듯하고, 맛있는 안주와 맛 좋은 술은 방울방울 맺힌 이슬과도 같습니다. 은혜로운 총영(寵榮)이 이와 같은 것은 고금(古今)에 드문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성상의〉 공광(功光 : 공덕(功德)의 빛남) 과 계술(繼述 :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음) 을 엎드려 만나, 하늘의 도움이 영성(盈盛)하시고, 규곽(葵藿 : 해바라기) 의 향모지성(向慕之誠 :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 같이 신하가 임금에게 향하는 정성) 을 어여삐 여기시어 건곤(乾坤)을 포용(包容)하시는 도량(度量)을 베푸셔서, 마침내 소신(小臣)들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는 영광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신 등은 삼가 마땅히 충성(忠誠)을 더욱 굳게 하고 신하의 절개를 삼가 지켜서, 시종여일(始終如一)하게 더욱 〈힘을〉 다하여, 편안한 때나 험한 때나 어기지 않고 금석(金石)같이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였다.&lt;BR&gt;원문&lt;BR&gt;○大司憲閔騫、左司諫大夫金從舜等謝賜宴箋曰:&lt;BR&gt;
 
至仁覆冒, 曲賜矜憐, 異澤霑濡, 不勝感激, 矢心圖報, 銘骨何忘? 伏念臣等俱以樗材, 幸逢盛際, 職忝柏府, 愧乏糾劾之明, 位備薇垣, 慙無諫諍之益, 何期殊渥及此庸流? 吹笙皷簧, 聽鈞天而樂只, 嘉殽旨酒, 霑零露之湑兮。 恩榮若玆, 今古所罕。 玆蓋伏遇功光繼述, 運撫盈成, 憐葵藿向慕之誠, 廓乾坤包容之度, 遂令微臣之輩, 獲被踰分之榮。 臣等謹當益堅忠誠, 謹守臣節, 始終如一, 庶更竭於涓埃, 夷險不渝, 誓不變於金石。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2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성상 앞에서 무례한 말을 한 이징규를 국문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검상(檢詳) 민순손(閔順孫)&lt;/font&gt;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lt;BR&gt; 
 
“어제 이징규(李澄珪)가 성상의 앞에서 말을 무례(無禮)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莫重)합니다. 청컨대 그를 국문(鞫問)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소서.”
 
하니, &lt;BR&gt;명하여 이징규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좌승지(左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조무영의 고장을 청리하지 않은 &lt;FONT color=#0000ff&gt;대사헌 민건&lt;/font&gt;과 장령 안훈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명하여 &lt;FONT color=#0000ff&gt;대사헌(大司憲) 민건(閔騫)&lt;/font&gt;과 장령(掌令) 안훈(安訓)·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구신충(具信忠)·호조 정랑(戶曹正郞) 권인(權引)·한성 판관(漢城判官) 이맹석(李孟石)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으니, 조무영(趙武英)의 고장(告狀)을 청리(聽理)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 구신충은 집의(執義)이었고, 권인은 한성 판관(漢城判官)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미친 것이었다.

 
&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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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사 개설(高麗史 槪說)</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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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8T16:51:2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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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gt;&lt;FONT face=바탕 color=#000080 size=5&gt;&lt;B&gt;고려사 (高麗史)&lt;/FONT&gt; 
&lt;P align=right&gt;&lt;U&gt;&lt;A href=&quot;http://blog.daum.net/mbk9198/?_top_blogtop=go2myblog&quot; target=_blank&gt;&lt;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자 료 / 하얀그리움&lt;/STRONG&gt;&lt;/A&gt;&lt;/FONT&gt;&lt;/U&gt;&lt;/P&gt;
&lt;P&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t&quot; face=바탕 color=#ad0000&gt;1, 고려사 개설(高麗史 槪說)&lt;/FONT&gt; &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0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조선 초기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 만든 고려시대의 역사책. &lt;BR&gt;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총 139권으로 되어 있다. &lt;BR&gt;1392년(태조 1) 10월 태조로부터 이전 왕조의 역사책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은 96년 37권의 《고려국사》를 만들어 바쳤다. &lt;BR&gt;&lt;BR&gt;정도전과 정총(鄭摠)이 책임을 지고 예문춘추관의 신하들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우선 통사인 이제현(李齊賢)의 《사략》, 이인복(李仁復)·이색(李穡)의 《금경록》, 민지(閔漬)의 《본조편년강목》 등의 체재를 참고하면서, 역대 고려실록과 고려 말의 사초(史草)를 기본자료로 삼았다. 이것은 그 내용과 서술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1414년 하륜(河崙)·남재(南在)·이숙번(李叔蕃)·변계량(卞季良)에게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바로잡고, 특히 태조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16년 대표자인 하륜이 죽자 중단되었다. 이를 잇고자 하는 논의는 세종의 즉위 후 왕 자신에 의해서 제기되고, 마침내 19년(세종 1) 9월 유관(柳觀)과 변계량 등에게 일을 맡기니, 이들은 21년 정월에 다 만들어 올렸다. 이리하여 본래의 사초와 달리 마음대로 고쳤던 곳이 바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고려된 부분에서는 유교적이고 사대적인 관점이 오히려 강화되어 제칙(制勅)·태자(太子) 등을 교(敎)·세자(世子) 등으로 고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책도 반포되지 못하다가 23년 12월에 다시 유관과 윤회(尹淮)로 하여금 이 부분을 실록에 따라 바로 쓰도록 하고 있다. 24년 8월 이 일은 끝났지만, 이번에도 변계량의 반대로 발간되지 못하였다. 세종은 31년에 《태종실록》이 편찬된 것을 계기로 《고려사》를 다시 쓰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42년 8월에 신개(申&gt;)·권제(權)가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바쳤다. 이 책은 48년에 양성지(梁誠之)의 교감을 거쳐 일단 인쇄되었으나 편찬자 개인과 관련된 곳이나 청탁받은 곳을 제멋대로 썼기 때문에 배포가 곧 중지되었다. 세종은 다시 49년에 김종서·정인지·이선제(李先齊)·정창손(鄭昌孫)에게 명령을 내려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면서 이런 잘못을 고치게 하였다. 김종서는 드디어 51년(문종 1) 8월에 이 책을 완성하였다. 이번의 작업에서는 늘어난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하여 체재를 바꾸는 일도 아울러 이루어져, 최항(崔恒) 등이 열전, 노숙동(盧叔仝) 등이 기(紀)·지(志)·연표, 김종서·정인지 등이 교감을 맡았다. 열전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 있어서 비판이 거셀 것을 우려하여, 52년(단종 즉위)에 조금만 인쇄하여 내부에 보관하다가, 54년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널리 인쇄, 반포되었다. &lt;BR&gt;&lt;BR&gt;《고려사》에 실려 있는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에는, 본기(本紀)라 하지 않고 세가(世家)라 함으로써 명분이 중요함을 보이고, 거짓 왕인 신우(申禑) 부자를 열전에 내림으로써 분수 넘치는 것을 엄하게 처벌하고 충직하고 간사함을 명확히 구분한다 하였으며, 제도를 나누고 문물을 헤아려서 비슷한 것끼리 모음으로써 계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연대를 헤아릴 수 있게 하며, 사적을 상세하게 하는 데 힘을 다하고, 빠지고 잘못된 것을 메우고 바르게 하려 하였다는 편찬의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침은 다시 범례에서 각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먼저 세가에 관한 것을 보면, 왕기는 세가라 하여 명분을 바르게 하고, 분수를 넘는 칭호도 그대로 써서 사실을 보존하며, 일상적인 일은 처음과 왕이 직접 참여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생략하며, 고려세계는 실록에 있는 3대추증 사실을 기본으로 삼는다 하였다. 또한 우왕·창왕을 거짓 왕조로 규정하여 열전에 강등시켰으며,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제현 등의 평론을 그대로 실을 뿐, 따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세가에서는 32왕의 왕기가 46권에 수록되어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서술의 방식은 《원사(元史)》를 모방하여 첫머리에 왕의 출생, 즉위에 관한 것을 쓰고 끝부분에 사망, 장례 및 성품에 관한 것을 썼다. 왕의 연대는 실제로는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다. 세가 다음에는 지(志)를 두었는데, 천문·역지·오행·지리·예·악·여복·선거·백관·식화·병·형법 등 총 12지 39권으로 되어 있다. 이 지(志)도 《원사》에 준하여 분류하였으며, 실록 등이 없어져서 빠진 곳은 《고금상정례》 《식목편수록》 및 여러 사람의 문집 등으로 보충하였다 한다. 그런데 실제 고려의 제도는 당나라 것을 기본으로 삼고 송나라 것이 덧붙여지고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고유의 전통이 깔려 있었다. 예를 들면, 원구(丘)·사직 등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토속적인 연등회·팔관회 의식이 중요시되었고, 중국의 아악(雅樂)과 당악(唐樂)을 사용하면서도 예로부터의 속악이 성행하였으며, 중국의 관제와 산관계(散官階)를 이용하였으나 또한 도병마사·식목도감 및 향직 등 독자적인 제도를 아울러 썼고, 당률을 채용하면서도 실제 고유의 관습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지의 맨 첫머리에는 편찬자의 서문이 놓여 있는데, 대개 일반론과 실제 사실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설명의 큰 줄기는 태조 이후 문종 때까지의 고려 전기를 제도가 정비되고 국세가 번창한 시기로 보고, 무신란 이후 몽골 간섭기에 들어서는 제도가 문란하여 나라가 쇠망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 본문에서는 먼저 연월일이 없는 일반 기사를 쓰고 그 뒤에 연대가 있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였다. 세가·지 다음으로 표가 들어 있는데, 실제 본문에서는 연표라 하여 하나의 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를 따랐다. 제일 위에 간지를 쓰고 그 아래 중국과 고려의 연호를 썼으며, 고려 난에는 왕의 사망과 즉위 및 중국과의 관계 등 중요한 일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열전을 두었는데, 후비전(后妃傳)·종실전(宗室傳)·제신전(諸臣傳)·양리전(良吏傳)·충의전·효우전·열녀전·방기전(方技傳)·환자전(宦者傳)·혹리전(酷吏傳)·폐행전(嬖幸傳)·간신전·반역전(叛逆傳) 등 총 50권, 1,009명으로 되어 있다. 열전의 구성은 역시 《원사》를 모방하였지만, 그 서문은 이제현이 쓴 제비전(諸妃傳)이나 종실전의 서문처럼 이미 있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내용 중 반역전에 우왕 부자를 넣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 있고, 문신 위주, 과거 위주로 인물을 선정하여 조선 유학자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흥망사관에 입각하여 개국공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전부터 있던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쓰려고 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lt;BR&gt;&lt;BR&gt;이러한 여러 차례의 개찬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종래의 편년체의 역사서술에서 기전체로 편찬된 《고려사》는 첫째, 동양의 전통적인 왕조사 편찬방식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있던 사료를 선정 채록하여 그 나름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역사성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둘째, 이렇게 사실을 있는 대로 쓰려고 애썼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체성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러면서도 한편 편찬자인 유학자의 사대적인 명분론이 반영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을 큰 원칙으로 하여 고려시대를 이해하고 있는데, 첫째, 흥망사관에 의해 고려 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후기를 부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조선 건국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둘째, 무인(武人)을 천하게 보는 관념과 왕실의 권리를 도둑질하여 나라를 마음대로 한 데 대한 정통론의 입장에서 무신정권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 셋째, 원나라를 섬긴 부분에 대하여 대명관계가 확립된 시기에 해당하는 고려사 편찬자는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그 이전 시기에 기록된 고려사 속 사신(史臣)의 견해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여 있다. 넷째, 고려 말 개혁론자의 견해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에서 고려 당시의 사실과 다른 점이 생기게 되었다.&lt;B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t&quot; face=바탕 color=#ad0000&gt;2, 高麗史全文&lt;/FONT&gt;&lt;BR&gt;&lt;BR&gt;조선시대 세종의 명으로 찬진(撰進)된 편년체 고려시대사. &lt;BR&gt;권초(權草)·홍의초(紅衣草)라고도 한다. 1438년(세종 20) 신개(申槪)·권제(權)·안지(安止) 등 춘추관의 사관에 의해 편찬작업이 이루어져, 42년 완성되고 48년 일단 인출되었으나, 일부의 인물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여 반포가 중지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편찬과 개찬을 거듭한 《고려국사》, 개찬 《고려국사》, 《수교(校)고려사》에 이어 네번째로 시도된 고려시대사이며, 직서주의(直書主義) 원칙에 입각하여 고려시대 당시 사용한 용어를 원래의 기록대로 직서하는 등 이 앞의 사서가 범한 오류를 시정하였다. 또 고려실록을 통해서 소략한 기사를 상세히 보충하여, 역시 앞서의 사서보다 충실을 기하였다. 그러나 편찬에 참가한 권제가 남의 청탁을 받고 내용을 고치고 자신의 조상에 대한 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어 반포가 중지되고, 편찬에 참여한 권제·안지·남수문(南秀文) 등은 처벌되었다. 결국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사 편찬은 《고려사전문》이 반포 중단된 이듬해인 1449년(세종 31)에 착수되어 51년(문종 1)에야 마무리되었다. &lt;B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t&quot; face=바탕 color=#ad0000&gt;3, 高麗史節要&lt;/FONT&gt;&lt;BR&gt;&lt;BR&gt;조선 전기에 편찬된 고려시대의 편년체(編年體) 역사책. 활자본. 35권 35책. 김종서(金宗瑞) 등이 왕명을 받고 찬수(纂修)하여 1452년(문종 2) 춘추관(春秋館)의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현재 인멸된 《수교고려사(校高麗史)》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인데, 《고려사》만큼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나 거기에 없는 사실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또 《고려사》에 누락된 연대가 밝혀져 있는 것이 많다. 기전체(紀傳體)인 《고려사》와 함께 고려에 관한 기본사료로 쌍벽을 이룬다. 초판본의 완질(完帙)은 일본 나고야[名古屋]의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있으며, 서울대학교의 규장각도서는 11책이 낙질(落帙)된 것이다. 1932년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규장각본을 영인하였는데, 이어 일본에 완질이 있음을 알자 1차 영인에 빠진 권1·권6·권18과 전(箋)·범례·수사관(修史官)·목록·발(跋) 등을 따로 영인하여 《고려사절요보간(高麗史節要補刊)》이라는 이름으로 38년에 간행하였다. 또한, 59년 동국문화사(東國文化社)에서 규장각본을 위주로 영인 간행하였고, 68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국역 출판하였다. &lt;BR&gt;&lt;BR&gt;* 이곳에 실은 자료는 한국사료연구소 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힘. 이곳에는 &lt;이조왕조실록&gt;을 비롯한 귀중한 자료가 많이 있음. &lt;BR&gt;&lt;BR&gt;병(兵)&lt;BR&gt;고려사(高麗史)&lt;BR&gt;정헌대부공조판서집현전대제학지 경연춘추관사겸성균대사성신정인지봉 교수 &lt;/FONT&gt;&lt;/B&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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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산 종친회 종친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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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하얀그리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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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6T13:30:12Z</updated>
	    <published>2009-11-16T13:30:12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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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2 border=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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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종친명&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29世&lt;BR&gt;O植&lt;BR&gt;(O식)&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30世&lt;BR&gt;丙O&lt;BR&gt;(병O)&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31世&lt;BR&gt;O基&lt;BR&gt;(O기)&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32世&lt;BR&gt;庚O&lt;BR&gt;(경O)&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33世&lt;BR&gt;O泓&lt;BR&gt;(O홍)&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34世&lt;BR&gt;東O&lt;BR&gt;(동O)&lt;/B&gt;&lt;/FONT&gt;&lt;/TD&gt;
&lt;TD align=middle&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t&quot; face=바탕 color=#000099&gt;&lt;B&gt;35世&lt;BR&gt;O희&lt;BR&gt;(O熙)&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양천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석&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인홍&lt;BR&gt;민지홍&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천둥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태&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우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학&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고자매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혁기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족조리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범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인천할매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창&lt;BR&gt;민병만&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철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양우리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유태&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곌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찬&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수남&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바리미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환&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새원지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구&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당할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천&lt;BR&gt;민경진&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대홍&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우머니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영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반월이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영식&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대명춘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수&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용머리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천&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홍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다리목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열&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창기&lt;BR&gt;민상기&lt;BR&gt;민석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문고가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윤&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우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선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기루지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현식&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지난이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문&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풍덕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함&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면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광하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낙기&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철&lt;BR&gt;민경호&lt;/FONT&gt;&lt;/B&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세홍&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아래큰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정기&lt;BR&gt;민범기&lt;/B&gt;&lt;/FONT&gt; &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노판댁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윤기&lt;BR&gt;민택기&lt;BR&gt;민부기&lt;BR&gt;민명기&lt;BR&gt;민학기&lt;BR&gt;민웅기&lt;/B&gt;&lt;/FONT&gt; &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경율&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홍&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
&lt;TR&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88&gt;&lt;B&gt;모래말댁&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민병천&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
&lt;TD vAlign=to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B&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content>
	    	</entry>
    	<entry>
	    <title>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③(3년)-여흥민氏</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mbk9198/15514956"/>
		<id>tag:blog.daum.net,2009:mbk9198.15514956</id>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author>
	    <updated>2009-11-16T02:30:51Z</updated>
	    <published>2009-11-16T02:30:5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③(3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FONT style=&quot;FONT-SIZE: 15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STRONG&gt;1457년,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lt;/FONT&gt; &lt;/STRONG&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정인지·황수신· &lt;FONT color=#0000ff&gt;민원&lt;/FONT&gt; 등을 불러 하늘에 제사지내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정부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예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lt;FONT color=#0000ff&gt;참의(參議) 민원(閔瑗)&lt;/FONT&gt;과 승지(承旨) 등을 명소(命召)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는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게 하고, 전교(傳敎)하기를, &lt;BR&gt;“중국 조정에서는 정월 15일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지금 마땅히 이날에 제사를 지내게 하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1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박준성· &lt;FONT color=#0000ff&gt;민원&lt;/FONT&gt; ·김말·김황·이순지·박흥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박중손(朴仲孫)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홍윤성(洪允成)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lt;FONT color=#0000ff&gt;민원(閔瑗)을 예조 참판(禮曹參判)&lt;/FONT&gt;으로, 김말(金末)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김황(金滉)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순지(李純之)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예몽(金禮蒙)을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이극배(李克培)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연손(李延孫)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김담(金淡)과 이예손(李禮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박흥예(朴興藝)를 행 귀성 군사(行龜城郡事)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2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인손(李仁孫)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박원형(朴元亨)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lt;/FONT&gt;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원효연(元孝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노숙동(盧叔仝)을 덕녕부 윤(德寧府尹)으로, 홍원용(洪元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1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예조 겸판서 황수신 등이 환구의 체계에 대해서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예조 겸판서(禮曹兼判書) 황수신(黃守身)과 &lt;FONT color=#0000ff&gt;참판(參判) 민원(閔瑗)&lt;/FONT&gt; 등이 아뢰었는데, ~ 중략 ~ &lt;BR&gt;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환구(圜丘)의 체제(體制)는 이러한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殿)을 짓고, 담을 두르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다. 다만 근년에 국가에서 일이 많아서 갑자기 시작할 수가 없으므로 여력(餘力)이 있기를 기다려야 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불에 태워서 땅에 묻는 방법은, 그것은 하늘에 제사지낼 때 소용되는 태우지 않을 물목(物目)을 기록하여 오라. 내가 마땅히 보고서 이를 처리하겠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20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진하사 황수신 등이 하직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진하사(進賀使) 황수신(黃守身)· &lt;FONT color=#0000ff&gt;부사(副使) 민원(閔瑗)&lt;/FONT&gt; ·충청도 도절제사(忠淸道都節制使) 황치신(黃致身)·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곽연성(郭連城)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술자리를 베풀어 이들을 전송(餞送)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사은사 민건&lt;/FONT&gt;이 와서 복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사은사(謝恩使) 민건(閔騫)&lt;/FONT&gt;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1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진하사 황수신이 표문을 가지고 명나라에 가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진하사(進賀使)인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 &lt;FONT color=#0000ff&gt;예조 참판(禮曹參判) 민원(閔瑗)&lt;/FONT&gt;과 평양 선위사(平壤宣慰使)인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순지(李純之)가 하직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2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사은사 황수신 등이 와서 복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은사(謝恩使) 우찬성(右贊成) 황수신(黃守身)· &lt;FONT color=#0000ff&gt;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민원(閔瑗)&lt;/FONT&gt; 등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8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녹훈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 생략 ~&lt;BR&gt;&lt;FONT color=#0000ff&gt;행령(行令) 민신지(閔愼之), 녹사(錄事) 민충달(閔忠達)&lt;/FONT&gt;은 원종공신(原種功臣) 3등으로 녹훈(錄勳)하라.”,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8월 2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형조에 명하여 조석문·강맹경·박종우 등에게 계집종을 내려 주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quot; ~ 생략 ~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의 첩(妾)의 딸 옥진(玉眞)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강(朴薑)에게 내려 주어라.”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16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모반이 있다고 거짓 고한 중 혜명을 참형에 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중 혜명(惠明)이 중 의전(義田)을 고발하기를, ‘의전이 송경(宋經) 등 89인의 이름을 기록한 글을 가지고 와서 보였으며, 또 말하기를, 「장차 다시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의 난(亂 : 계유 정난(癸酉靖難)을 말함)&lt;/FONT&gt; 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가뭄이 심하여 상왕(上王)을 세우려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한량(崔旱兩)·의전(義田) 등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상왕이 왕위에 오르면 벼농사가 무성하게 되리라.」고 하였으며, 또 담양(潭陽) 향리(鄕吏)와 관노(官奴) 등은 「나라에서 수박(手搏 : 손으로 상대편을 때리고 밀어서 승부를 내던 놀이) 으로써 시재(試才)한다는 말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서 수박희(手搏戲)를 하면서 몰래 용사(勇士)들을 뽑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혜명이 본시 최한량·의전과 틈이 있었는데, 큰 일을 일으키려고 꾀하였다는 거짓말을 꾸며 와서 고(告)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재산을 적몰(籍沒)하는 데 해당하고, 그 형인 중 해첨(海簷)은 공신(功臣)에게 주어 종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혜명은 참형(斬刑)에 처하고 해첨은 연좌(連坐)하지 말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교하 현감 민충원&lt;/font&gt;이 남형을 은휘한 죄로 감사를 추핵토록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어찰(御札)을 사헌부에 내려 이르기를, 
 &lt;BR&gt;
“&lt;FONT color=#0000ff&gt;교하 현감(交河縣監) 민충원(閔忠源)&lt;/font&gt;이 법을 어기어 남형(濫刑)한 것을 은휘(隱諱)하고 계달하지 않았으니, 제읍(諸邑)의 수령(守令)들이 필시 남형한 것이 많을텐데, 감사(監司)도 이를 들어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를 알리가 없다. 이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어찌 홀로 교하 현감만의 허물이겠는가? 감사의 죄이니, 이를 추핵(推覈)하여 계문(啓聞)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조 참판 김순(金淳)에게 가정 대부(嘉靖大夫)를 더하여 주고, 최항(崔恒)을 호조 참판으로, 황효원(黃孝源)을 중추원 부사로, 조효문(曹孝門)을 예조 참의로, 이극배(李克培)를 공조 참의 겸 경상도 관찰사로, 김한(金澣)·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행 첨지중추원사&lt;/font&gt;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content>
	    	</entry>
    	<entry>
	    <title>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②(2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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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author>
	    <updated>2009-11-16T00:36:13Z</updated>
	    <published>2009-11-16T00:36: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②(2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FONT style=&quot;FONT-SIZE: 15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6년&lt;/B&gt;&lt;/FONT&gt; &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동부승지 이휘가 이석산의 살인범이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임을 아뢰었으나 믿지 않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이어서 상참관(常參官)을 모두 전(殿)에 오르도록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가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이 이석산(李石山)을 죽인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의심하여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이 한 짓이 아니라 하고, 먼저 대신(大臣)들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lt;BR&gt;“의심할 만합니다.” 하였다. &lt;BR&gt;집의(執義) 이예(李芮), 지평(持平) 윤자(尹慈) 등이 아뢰기를, &lt;BR&gt;“그 방(坊)의 관령(管領)을 다시 추국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lt;BR&gt;좌헌납(左獻納) 구종직(丘從直)도 또한 말하기를, “다시 추국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lt;BR&gt;임금이 세자(世子)더러 이르기를, “너는 구종직의 사람됨을 아느냐? 참으로 어진 선비이니라.” 하였다. &lt;BR&gt;구종직이 또 아뢰기를, “이석산(李石山)의 〈사건에〉 사련(辭連 : 공사(供辭)에 관련됨) 된 사람을 방면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면서, &lt;BR&gt;말이 매우 지리(支離)하니,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명하여 끌어 내게 하였다. 이예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대간(臺諫)과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임금이 주연(酒宴)이 한창 벌어질 무렵에 입시(入侍)한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품은 바를 진술하게 하니, &lt;BR&gt;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大臣)들을 특별히 예우(禮遇)하여, 매양 술자리를 베푸시고 서로 환락하심은 지극한 성사(盛事)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은 성체(聖體)에 병환이 생기실까 두려우니, 청컨대 절음(絶飮)하도록 하소서.” 하니, &lt;BR&gt;임금이 크게 탄복하여 칭찬하며 말하기를, “오직 너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명하여 양성지(梁誠之)에게 관작(官爵)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었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1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이 이석산의 살인범임을 주장하는 동부승지 이휘를 파직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가 아뢰기를,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이 이석산을 죽인 것은 분명한데 죄를 주지 않으시니, 신(臣)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이는 진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인데,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이 이를 하였으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죄 주게 하소서.” 하니, &lt;BR&gt;임금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모두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이 이석산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모두 너의 말[言]에서 연유하였다. 대체로 큰 옥사[大獄]는 마땅히 신중(愼重)하여야 하며, 비록 죄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허심(虛心)하게 추문(推問)함이 마땅한데, 이제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은 의심할 단서도 있지 않은데 유사(有司)에서 반드시 병국(幷鞫)하고자 하니,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 내가 너를 죄주려 한다.” 하니, &lt;BR&gt;이휘가 즉시 옥(獄)으로 나아가 대죄(待罪)하니, 명하여 파직(罷職)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예조 판서 김하 등이 생원과 진사를 뽑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예조 판서 김하(金何)·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말(金末)·예조 참의(禮曹參議) 홍윤성(洪允成)·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송처관(宋處寬) 등이 &lt;FONT color=#0000ff&gt;생원(生員) 민수(閔粹)&lt;/FONT&gt; 등 1백 인과 진사(進士) 박순(朴詢) 등 1백 인을 뽑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2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하마연에서 술주정한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을 유배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lt;BR&gt;“어제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의 죄는 취중(醉中)의 실수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을 잡고 효유하였으되, 오히려 미혹함을 고집하여 스스로 옳다고 하였으니, 그를 원방(遠方)에 두어서 징계하겠다.”&lt;BR&gt;하고, 곧 의금부에 명하여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원방(遠方)으로 유배하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2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장령 김서진이 민발의 죄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장령(掌令) 김서진(金瑞陳)이 본부(本府)911)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은 죄가 중하니, 청컨대 법에 의거하여 죄(罪)를 정하소서.” 하니, &lt;BR&gt;전교하기를, “죄가 이미 적당하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lt;BR&gt;다시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은 불경(不敬)함이 심하였으니, 마땅히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lt;BR&gt;전교하기를, “취중(醉中)의 실수는 족히 허물할 수 없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2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사간원 우헌납 이시원이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의 죄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우헌납(右獻納) 이시원(李始元)이 본원(本院 : 사간원)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은 죄가 중하고 벌이 가벼우니, 청컨대 죄를 가하소서.” 하니, &lt;BR&gt;전교하기를, “죄를 이미 정하였는데, 어찌 개정하겠느냐?” 하였다. &lt;BR&gt;이시원이 다시 아뢰기를, “인신(人臣)의 죄는 불경(不敬)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법을 안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6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윤사로와 정창손에게 품계를 더하고, 박중손·성봉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윤사로(尹師路)에게 성록 대부(成祿大夫 : 조선조 때 정1품 의빈(儀賓)의 품계의 하나. 현록 대부(縣綠大夫)·흥록 대부(興綠大夫)·유록 대부(綏綠大夫)와 동격의 품계였으며, 후에는 종친·국구(國舅:왕의 장인)에게도 주었음) 를 더하고,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에게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더하고, 박중손(朴仲孫)을 예조 판서로, 성봉조(成奉祖)를 형조 판서로, 김하(金何)를 공조 판서로, &lt;FONT color=#0000ff&gt;민원(閔瑗)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lt;/FONT&gt;로, 김질(金礩)을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 삼고, 전 호군(護軍) 이재(李梓)를 기복(起復)하여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1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흥녕 부대부인 이씨가 졸하니 부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흥녕 부대부인(興寧府大夫人) 이씨(李氏)가 졸(卒)하니, 조시(朝市)를 3일 동안 정지하고, 형조 판서 성봉조(成奉祖)·우부승지 한계미(韓繼美)· &lt;FONT color=#0000ff&gt;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민원(閔瑗)·&lt;/FONT&gt;필선(弼善) 서강(徐岡)에게 명하여 호상사(護喪事)로 삼고, 이어서 관(官)에서 상구(喪具)를 다스리게 하고, 염습에 옷을 5칭(稱 : 벌) , 소렴에 19칭(稱), 대렴에 50칭(稱)을 쓰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금부에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민보창(閔甫昌)&lt;/FONT&gt;의 아내 두다비(豆多非)는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에게 주고,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보흥(閔甫興)&lt;/FONT&gt;의 아내 석비(石非)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김질(金礩)에게 주고,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의 아내 우비(禹非)·딸 산비(山非)는 대호군(大護軍) 안경손(安慶孫)에게 주라.&quot; 하였다. ,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경창부 윤 민건&lt;/FONT&gt;이 명나라에 가서 사은하는 표문을 바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경창부 윤(慶昌府尹) 민건(閔騫)&lt;/FONT&gt;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명(明)나라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정현조(鄭顯祖)를 하성위(河城尉)로,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를 겸 성균 대사성(兼成均大司成)으로, 마승(馬勝)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안숭직(安崇直)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lt;/FONT&gt;로, 구치관(具致寬)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낭이승거(浪伊升巨)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숭지(李崇之)를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로, 김질(金礩)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강희안(姜希顔)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함우치(咸禹治)를 판 공주목사(判公州牧事)로 삼았다.&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content>
	    	</entry>
    	<entry>
	    <title>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①(1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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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mbk9198.15514953</id>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author>
	    <updated>2009-11-15T01:10:50Z</updated>
	    <published>2009-11-15T01:10:5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7대 왕 세조실록(世祖實錄)①(1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FONT style=&quot;FONT-SIZE: 15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5년&lt;/B&gt;&lt;/FONT&gt; &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윤6월 1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세조 왕조에 시작&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왕위 계승일 때는 보통 새해 1월1일부터 시작하여 원년이라하고, 계승하기전 승하하여 새로운 왕이 바뀔때는 즉위년이라하고 그 다음해가 1년이 된다, 세조의 경우 특이한 경우로 즉위년이 아닌 1년이라 기록하고 있다.&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윤6월 1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영접 도감관 민해&lt;/FONT&gt;의 청으로 중국 사신 고보 등에게 겨울옷을 지급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영접 도감관(迎接都監官) 민해(閔解)&lt;/FONT&gt;가 아뢰기를, &lt;BR&gt;“고보(高黼)가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마침 본국에 오자 이와 같은 경사를 맞았으니, 지휘(指揮) 장웅(張雄)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자 하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어한(禦寒)할 수 있는 구의(裘衣 : 갖옷) 와 유의(襦衣 : 동옷) 1습(襲)을 지급해 주소서.’라고 합니다.”&lt;BR&gt;하니,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와 의논하고 이를 주었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윤6월 2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한확(韓確)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계린(李季疄)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송현수(宋玹壽)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권준(權蹲)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변(李邊)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남(權擥)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조서안(趙瑞安)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덕령 부윤(德寧府尹)&lt;/FONT&gt;으로, 원효연(元孝然)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김한(金澣)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박형(朴炯)·강곤(康袞)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구치관(具致寬)을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조석문(曹錫文)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영견(李永肩)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이예(李芮)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윤6월 2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황수신(黃守身)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권맹손(權孟孫)을 예문 대제학(藝文大提學)으로, 노숙동(盧叔仝)을 제학(提學)으로, 김순(金淳)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호성(李好誠)·유응부(兪應孚)·안숭직(安崇直)·우효강(禹孝剛)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조완벽(趙完璧)·이사명(李思明)·김구(金鉤)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안숭효(安崇孝)를 덕녕 부윤(德寧府尹)으로, 홍원용(洪元用)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유수(柳洙)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홍윤성(洪允成)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윤사윤(尹士昀)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김개(金漑)·김억지(金億之)·박거겸(朴居謙)·조어(趙峿)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윤자운(尹子雲)을 지사간원 사(知司諫院事)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lt;/FONT&gt;로 원효연(元孝然)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이석형(李石亨)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유규(柳規)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김광수(金光睟)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2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노산군과 천보산에서 사냥 구경을 하고, 포천 마암에서 머물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임금이 노산군(魯山君)과 더불어 천보산(天寶山)에서 사냥[獵]하는 것을 구경하고, 포천(抱川) 마암(馬巖)에서 머물렀다. &lt;FONT color=#0000ff&gt;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민건(閔騫)&lt;/FONT&gt;이 와서 문안하고, 술과 소채[蔬]를 올리니, 시위(侍衛)하는 백관에게 술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고, 주서(注書) 유계(柳桂)에게 명하여 사냥에서 잡은 조류[禽]는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게 하고, 사슴은 이유(李瑜)의 배소(配所)에 하사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가평 어리산에 이르러 사냥을 구경하고, 사냥한 것을 하사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임금의 거가(車駕)가 가평(加平) 어리산(於里山)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보고, 이에서 잡은 것을 의정부(議政府)와 승정원(承政院)에 하사하였다. 양주(楊州) 가배동(加背洞)에 머무르니, &lt;FONT color=#0000ff&gt;관찰사 민건(閔騫)&lt;/FONT&gt;이 와서 문안드리고 술과 소채를 올려서, 종친(宗親)·재추(宰樞)·위사(衛士)에게 술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양주 월개전에 머무르니 &lt;FONT color=#0000ff&gt;관찰사 민건&lt;/FONT&gt;이 문안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임금이 거가(車駕)가 양주(楊州) 월개전(月介田)에 머무르니, &lt;FONT color=#0000ff&gt;관찰사(觀察使) 민건(閔騫)&lt;/FONT&gt;이 와서 문안드리고 술과 소채를 올려서, 종친(宗親)·재추(宰樞)·위사(衛士)에게 차등을 두어 술을 하사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숭지(李崇之)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최숙손(崔淑孫)·조어(趙峿)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구(金鉤)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준생(李俊生)· &lt;FONT color=#0000ff&gt;민대생(閔大生)&lt;/FONT&gt;·황효원(黃孝源)을 &lt;FONT color=#0000ff&gt;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lt;/FONT&gt;로, 송처관(宋處寬)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국구 여흥 부원군 민제&lt;/FONT&gt;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부시를 청하는 &lt;FONT color=#0000ff&gt;민기&lt;/FONT&gt;의 상언&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민무질(閔無疾)의 손자 민기(閔奇)&lt;/FONT&gt;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조부 &lt;FONT color=#0000ff&gt;민무질(閔無疾)&lt;/FONT&gt;이 죄를 받을 때 자손(子孫)들은 연좌(緣坐)됨이 없었고, 또 신의 부친 &lt;FONT color=#0000ff&gt;민촉(閔矗)&lt;/FONT&gt;이 &lt;FONT color=#0000ff&gt;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lt;/FONT&gt;의 제사(祭祀)를 받들기 때문에, 경신년 : 1440 세종 20년) 에 세종(世宗)께서 명하시어 사우(祠宇)를 세웠고, 전토 50결(結)을 하사하셨으며, 지금까지 관에서 그 제수(祭需)를 갖추어 지공(支供)하고 있는데, 신이 서인(庶人)의 신분으로는 국구(國舅)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빌건대 부시(赴試)를 허용하여 주소서.” &lt;BR&gt;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관(仕官)도 하고 부시(赴試)하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행방 불명된 이석산과 놀러 간 신간 등을 의금부에서 국문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석산(李石山)이란 자가 그 친구 신간(申澗)과 함께 놀러 나갔다가 여러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종[僕]이 형조(刑曹)에 고하였다. 형조에서 신간을 잡아 국문(鞫問)하니, 신간이 말하기를, &lt;BR&gt;“이석산이 &lt;FONT color=#0000ff&gt;첨지(僉知) 민발(閔發)&lt;/FONT&gt;의 첩 막비(莫非)를 몰래 간통(奸通)하였고, 또 가자(歌者 : 노래하는 기생) 인 금자(錦紫)를 유혹(誘惑)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간 곳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lt;BR&gt;하므로, 형조에서 계달하니, 명하여 신간과 막비를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16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민발이 이석산의 살인범으로 지목되었으나 의심하여 다시 죄인을 찾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에서 아뢰기를, &lt;BR&gt;“이제 이석산(李石山)의 시체를 반송정(盤松亭) 밑에서 찾았는데, 칼로 난자(亂刺)하고 눈을 빼고 세(勢)641) 를 베어, 잔인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사건을 모름지기 끝까지 밝혀 다스려야 하겠으니, 청컨대 이달 그믐 날을 한하여, 잡을 수 있게 고(告)하는 자가 있으면 사비(私婢) 백이(栢伊)를 살해한 사람을 고발한 예에 의하여, 양인(良人)은 2자급(資級)을 뛰어 올려서 관직(官職)을 상(賞)주고, 천인(賤人)은 면포(綿布) 1백 필을 주고, 수죄(首罪) 이외에 종범(從犯)으로 자수한 자는 죄를 면해 주고, 이웃 관령(管領)으로 사실을 알고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게 하고, 이것을 중외(中外)에 두루 유시(諭示)하소서.” &lt;BR&gt;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금 후에 임금이 의심하여 말하기를, &lt;BR&gt;“대저 사람이 죽으면 얼굴빛이 변하여 다르게 되는데, 이석산의 시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진짜인 것을 알았는가?”&lt;BR&gt;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휘(李徽)에게 명하여 본부(本府)642) 와 같이 복검(覆檢)643) 하게 하였다. 이휘가 시체 있는 곳에 이르러 검시를 마치고 돌아와 아뢰기를, &lt;BR&gt;“신 등이 이석산의 시체를 보니, 눈을 빼고 음경(陰莖)을 베었으며, 창으로 찌른 흔적이 몸에 두루 있었습니다. 신 등이 매우 의심하여, 바로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의 첩 막비(莫非)의 집에 이르러 보니, 외청(外廳)에 뿌려진 피가 벽에 가득한데, 종이로 바르고 혹 피를 닦은 흔적도 있으며, 그 청 바닥에는 흙을 깎아버린 흔적이 있고, 또 모래로 피를 덮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피냐고 물으니, 그 집 사람이 황급하게 대답하기를, ‘말[馬]을 치료할 때 흘린 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작은 철창(鐵槍)을 찾았는데, 〈이석산 시체의〉 창으로 찔린 구멍과 마추어보니 서로 합하고, 또 이석산의 신었던 신[靴子]이 한 짝이 없어졌는데, 막비의 집 좌요(坐褥)644) 밑에서 전정(氈精) 한 짝을 찾아내어 비교해 보니, 바로 그 한 짝이었습니다. 또 이석산의 친모(親母)와 유모[乳媪] 및 신간(申澗) 등을 불러, 이석산의 몸에 무슨 징험할 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 어미가 이르기를, ‘발꿈치[足跟]에 검붉은 흔적이 있고, 또 일찍이 병으로 인하여 머리털이 모두 빠졌다.’고 하기에 징험해 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또 신간이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니,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이 죽인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을 가두고, 막비를 고신(拷訊)하게 하소서.”&lt;BR&gt;하니, 그대로 따랐다. 얼마 안되어 민발을 석방하고, 전교하기를,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은 지위[位]가 재상(宰相)에 이르렀고, 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일로 몸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lt;BR&gt;하고, 또 승정원에 묻기를, &lt;BR&gt;“만약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의 소위(所爲)라면,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은 원종 공신(原從功臣)인데, 어떤 율(律)로 과죄(科罪)할 것인가?”&lt;BR&gt;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이 비록 공신이나, 이석산도 또한 공신의 후손이므로 공신이 공신을 죽였으니, 죄를 감할 수 없습니다.” &lt;BR&gt;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의심하여, 다시 조사하여 상(賞)을 걸고 죄인을 찾게 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민발의 소위인 것을 알았으나, 이[齒]만 갈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어떤 녹사(錄事) 한 사람이 밤에 길을 피하여 길가의 인가(人家)에 들어갔더니, 화살이 소리를 내면서 어깨로 지나갔는데, 화살을 주워 보니, 화살대[箭幹]에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이라는 두 글자가 씌어 있어, 그 이웃에 물으니, 바로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의 첩의 집이라고 하였다. &lt;FONT color=#0000ff&gt;민발&lt;/FONT&gt;은 얼굴이 흉악하고 목소리가 거칠어, 용맹하나 의리가 없었다. 일찍이 그 형 &lt;FONT color=#0000ff&gt;민서(閔敍)&lt;/FONT&gt;와 더불어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의 첩의 간부(奸夫)를 구타하여, 거의 죽게 되었었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2월 2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정부에 전지하여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동지돈녕(同知敦寧) 민공(閔恭), 첨지중추 민발(閔發), ~ 생략 ~ 등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lt;BR&gt;부사직(副司直) 민운(閔惲), 도관찰사(都觀察使) 민건(閔蹇), 호군(護軍) 민형손(閔亨孫), 부지사(副知事) 민희(閔僖), 도사(都事) 민순손(閔順孫), 소윤(小尹) 민효열(閔孝悅), 판사 민원(閔瑗), 훈도(訓導) 민우증(閔友曾), 대교(待敎) 민정(閔貞), 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생략 ~ 은 2등에 녹(錄)한다.&lt;BR&gt;&lt;BR&gt;부사직(副司直) 민충원(閔沖源), 부사(副使) 민유(閔瑜), 녹사(錄事) 민효건(閔孝騫), 행 사용(行司勇) 민효간(閔孝幹), 장령(掌令) 민효환(閔孝懽), 감찰 민자온(閔子溫), 감정(監正) 민승서(閔承序), 행 사정(行司正) 민계(閔啓), 판관(判官) 민효원(閔孝源), 행 부사정(行副司正) 민순(閔淳), 호군(護軍) 민해(閔解), 급제(及第) 민서(閔敍), 사정(司正) 민회증(閔懷曾), ~ 생략 ~ 등은 3등에 녹(錄)한다.”&lt;/B&gt;&lt;/FONT&gt;&lt;/DIV&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content>
	    	</entry>
    	<entry>
	    <title>조선6대 왕 단종실록(端宗實錄)③(2년~3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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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mbk9198.15514951</id>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author>
	    <updated>2009-11-14T10:55:13Z</updated>
	    <published>2009-11-14T10:55: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90 cellSpacing=2 cellPadding=10 border=10&gt;
&lt;TBODY&gt;
&lt;TR&gt;
&lt;TD&gt;
&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lt;B&gt;조선6대 왕 단종실록(端宗實錄)③(2년~3년)-여흥민氏&lt;/B&gt;&lt;/FONT&gt;&lt;/CENTER&gt;&lt;FONT style=&quot;FONT-SIZE: 15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4년~1455년&lt;/B&gt;&lt;/FONT&gt; &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민원&lt;/FONT&gt;을 보내어 여러 산릉을 순찰하여 살펴보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봉상시 윤(奉常寺尹) 민원(閔瑗)&lt;/FONT&gt;을 보내어 여러 산릉(山陵)을 순찰하여 살펴보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2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윤기·최찬·조희 등에게 집을 내려 주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lt;BR&gt;“&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의 인천(仁川) 집과 김정(金晶)의 집은 행 지내시부사(行知內侍府事) 윤기(尹奇)에게 내려 주고, 윤위(尹渭)의 집은 행 사표 국사(行司豹局使) 최찬(崔璨)에게 내려 주고, 이징옥(李澄玉)의 집은 행 사표 국사(行司豹局使) 조희(曹熙)에게 내려 주고, 이명민(李命敏)의 집은 행 동첨내시부사(行同僉內侍府事) 문한(文漢)에게 내려 주고, 박하(朴夏)의 집은 행 내시부 우승직(行內侍府右承直) 문중선(文仲善)에게 내려 주고, 안막동(安莫同)의 집은 내시부 우승직(內侍府右承直) 김종직(金從直)에게 내려 주고, 황보석(皇甫錫)의 집은 행 동첨내시부사(行同僉內侍府事) 길유선(吉惟善)에게 내려 주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하강지·이석철·정시응·이맹겸 등을 석방시키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여연(閭延)에 영속(永屬)시킨 &lt;FONT color=#0000ff&gt;민서(閔敍)&lt;/FONT&gt;와 경원(慶源)에 귀양보낸 하강지(河綱地), 자성(慈城)에 귀양보낸 이석철(李錫哲), 함길도(咸吉道)에 입거(入居)시킨 정시응(丁時應)·이맹겸(李孟謙)·이염의(李念義) 등을 석방하도록 명하고, 경원에 입거시킨 유연(柳淵)과 무창(茂昌)에 충군(充軍)시킨 박숭경(朴崇敬), 여연에 입거시켰으나 도망중에 있는 김미(金湄), 길주(吉州)에 입거시킨 윤예(尹汭) 등을 하삼도(下三道)로 옮겨 부처(付處)하게 하고, 변진(邊鎭)에 입거시켰으나 도망중에 있는 금이영(琴以嬰)과 무창(茂昌)에 입거시킨 구문정(具文靖)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1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사헌부에서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를 방면한 일의 부당함과 김미와 금이영의 대죄를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lt;BR&gt;“&lt;FONT color=#0000ff&gt;민서(閔敍)&lt;/FONT&gt;와 박숭경(朴崇敬)·유연(柳淵)·김미(金湄) 등은 모두 다 불효(不孝)를 범하고, 정시응(丁時應)은 일찍이 부여 현감(扶餘縣監)이 되어 감수 자도(監守自盜 : 감독하는 관리가 스스로 도둑질을 함) 를 범하였으며, 이염의(李念義)는 재령 군사(載寧郡事)가 되어 흉년을 구제[救荒]할 미곡(米穀)을 도용(盜用)하고, 하강지(河綱地)는 동복 현감(同福縣監)이 되어 장물죄(贓物罪)와 간음죄(姦淫罪)를 범하고, 또 부락민이 살인을 하였는데도 실정을 알면서 고의로 방면(放免)하였으며, 구문정(具文靖)·금이영(琴以詠)·윤예(尹汭)는 국상(國喪)을 당하였는데 간음(姦淫)을 범하고, 이맹겸(李孟謙)은 유생(儒生)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을 능욕(凌辱)하였으며, 이석철(李錫哲)은 처제(妻弟)와 간통하였으니, 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한데 지금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와 이염의·정시응·하강지·이맹겸·이석철을 특별히 방면하여 서용(敍用)하시고, 박숭경·유연·김미·윤예를 하삼도(下三道)로 이치(移置)하시고 금이영·구문정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付處)하셨으니, 이는 모두 관대한 법을 따라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와 박숭경·김미·유연은 죄가 모두 같은데, 오직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만 방면하였으니, 법에 어떻겠습니까? 김미와 금이영은 도망중에 있으니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욱 불가합니다.”&lt;BR&gt;하니,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2월 1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정부에서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 김미·금이영·윤예에게 시행한 바는 각각 타당하다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lt;BR&gt;“신 등이 전일(前日)에 경연(經筵)에서 ‘조사(朝士)로서 죄를 지은 자는 양계(兩界)로 옮기지 말라고 아뢰었기 때문에, 죄의 경중(輕重)을 보아서 혹은 놓아 보내고, 혹은 하삼도(下三道)로 옮긴 것인데, 대관(臺官)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아뢴 것입니다. 또,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만을 방면한 것은,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가 기녀(妓女)를 다투다가 이영서(李永瑞)를 구타해서 구금된 것이니, 그 죄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불효(不孝)라는 이름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신(拷訊)하고 압슬(壓膝)까지 가하였으나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므로,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의 죄가 유연과 김미·박숭경에 비하여 조금 가볍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와 금이영은 비록 도망중에 있으나 모두 왕화(王化)의 지역내에 있으니, 도망 중에 있다고 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윤예와 구문정이 같지 아니한 것은, 윤예는 간적(奸賊) 윤처공(尹處恭)의 조카이므로 〈죄가〉 연좌(緣坐)되어서 변방 고을에 부처(付處)된 것이니, 무릇 시행한 바가 각각 타당하니, 고칠 수 없습니다.”&lt;BR&gt;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고신을 환급하도록 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정(閔貞)&lt;/FONT&gt; ~ 생략 ~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2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전가생이 &lt;FONT color=#0000ff&gt;민서&lt;/FONT&gt;를 방면한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장령(掌令) 전가생(田稼生)이 본부(本府)2313) 의 의논을 아뢰기를,&lt;BR&gt;“전일에 전지(傳旨)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뢴 바 &lt;FONT color=#0000ff&gt;민서(閔敍)&lt;/FONT&gt; 등의 일은 이미 대신(大臣)과 더불어 숙의(熟議)하였으니 좇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문(赦文)을 보니, ‘불충(不忠)·불효(不孝)와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자는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불충(不忠)·불효(不孝)하여 도둑질을 한 것보다 더 심함이 있는데, 지금 모두 방면(放免)하였으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또, 전순의(全循義)와 변한산(邊漢山)·최읍(崔浥) 등은 죄가 불충(不忠)에 관계되어 구실[役]만 면해 주어도 족한데, 또 고신(告身)까지 주었으니 법에 어떻겠습니까?”&lt;BR&gt;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전가생이 다시 아뢰기를,&lt;BR&gt;“다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26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정조사 김윤수와 &lt;FONT color=#0000ff&gt;민공&lt;/FONT&gt;이 와서 복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정조사(正朝使)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윤수(金允壽)와 부사(副使) &lt;FONT color=#0000ff&gt;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민공(閔恭)&lt;/FONT&gt;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최윤이 정조사와 부사에게 고한 사실이 전후가 달라 추핵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lt;BR&gt;“정조사(正朝使) 통사(通事) 최윤(崔倫)이 명(明)나라 조정에 들어간 환관(宦官) 김흥여(金興與)의 조카 김담(金談)에게서 편지와 잡물(雜物)을 받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처음에 편지를 받고서 정조사(正朝使)와 부사(副使)에게 고하고 봉함(封緘)한 것을 뜯어 보았습니다.’ 하고, 다시 물으니, 말하기를, ‘검찰관(檢察官 : 외국에 가는 사신 일행의 물건(物件)을 조사하던 관원) 이 보았습니다.’ 하는데, 정조사와 부사에게 고하였다는 것이 전후(前後)의 아뢴 바가 각각 다르다. 정조사 김윤수(金允壽)는 말하기를, ‘최윤이 고하였는지 아니 고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고, &lt;FONT color=#0000ff&gt;부사 민공(閔恭)&lt;/FONT&gt;은 말하기를, ‘고하지 않았습니다.’고 하니, 두 사람이 아뢴 바도 또한 각각 다르다. 그것을 추핵(推覈)하여 아뢰라.”&lt;BR&gt;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2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사헌부에서 최윤·홍견 등을 군정 대사를 누설한 조문에 비부하여 논죄할 것을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lt;BR&gt;“정조사(正朝使)2375) 의 통사(通使) 최윤(崔倫)이 입조한 환관(宦官) 김흥(金興)이 부탁한, 조카 김담(金淡)에게 보내는 편지와 면포(綿布)·소견(小絹)·황사(黃絲) 등의 물건을 받아 가지고 왔고, 감찰(監察) 홍견(洪甄)과 통사 전사립(全思立)은 사정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율(律)에 비추어 보건대, ‘군정 대사(軍情大事)를 누설한 조문’에 비부(比附)됩니다. 최윤은 수모(首謀)이므로 참(斬)하고, 홍견 및 전사립은 수종(隨從)이므로 1등(等)을 감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정사(正使) 김윤수(金允壽)· &lt;FONT color=#0000ff&gt;부사(副使) 민공(閔恭)&lt;/FONT&gt;도 또한 사정을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상재(上裁)로 시행하소서.”&lt;BR&gt;하니, 봉교(奉敎)하기를, &lt;BR&gt;“최윤(崔倫)은 3등(等)을 감(減)하고, 홍견(洪甄)은 장(杖) 80대를 때리고, 전사립(全思立)·김윤수(金允壽)· &lt;FONT color=#0000ff&gt;민공(閔恭)&lt;/FONT&gt;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5월 2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호조 판서 조혜 등이 난신의 가재를 사용한 일로 피혐하기를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혜(趙惠)·참의(參議) 홍원용(洪元用)이 &lt;FONT color=#0000ff&gt;좌랑(佐郞) 민순손(閔順孫)&lt;/FONT&gt;을 보내어 아뢰기를,&lt;BR&gt;“난신(亂臣)의 가재(家財) 중에서 옹기(甕器)를 호조에 올려온 일은 신 등이 미리 알았으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고, 참판(參判) 노숙동(盧叔仝)은 말하기를, &lt;BR&gt;“신이 항상 의금부(義禁府)에 출사하여 본조(本曹)2401) 의 일을 알지 못하나, 안연(安然)히 직사(職事)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에 미안합니다. 청컨대 피혐하게 하소서.” &lt;BR&gt;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금부에서 낭청 윤오·조숙생 등이 적몰한 재산을 함부로 매각한 죄목을 논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lt;BR&gt;“낭청(郞廳) 윤오(尹塢)·조숙생(趙肅生)·김수(金脩)·원자정(元自貞)·조욱(趙頊) 등이 적몰(籍沒)한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여 향주(香珠)와 납약(臘藥 : 납일(臘日)을 전후하여 벼슬아치나 일반인들이 여러 곳의 친지들에게 선물로 보내던 여러가지 환약(丸藥)) 을 조제(調劑)하여 나누어 썼는데, 그 장물(贓物)을 계산하면 각기 30관(貫)이고, 이순백(李淳伯)·신수지(申守祉)·임효선(林效善)·신선경(愼先庚)·이계정(李季町)·김경장(金慶長) 등은 적몰한 재산을 사용하여 공수(公須 : 관아에서 쓰는 경비) 에 충당하였는데, &lt;BR&gt;그 장물을 계산하면 신수지가 75관(貫), 임효선이 65관, 이순백·김경장이 49관, 이계정이 41관, 신선경이 25관인데, 모두 감수자도(監守自盜 : 감독하고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도둑질한 죄목(罪目)을 말함. 감림자도(監臨自盜)) 의 율(律)로 논죄(論罪)하여 신선경·윤오·조숙생·김수·원자정·조욱은 그 죄율(罪律)에 응당 장(杖) 1백 대에, 유 3천리(流三千里)에 처하고 아울러 자자(刺字 : 중국의 고대로부터 있던 형벌의 한 가지.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조 영조 때까지 시행되었음. 자자형(刺字刑)) 하여야 하며 신수지·임효선·이순백·김경장·이계정은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합니다.&lt;BR&gt;또 호조 정랑(戶曹正郞) 송인창(宋仁昌)·문송수(文松壽)·전동생(田秱生)과 좌랑(佐郞) 최흔(崔昕)·이서종(李筮從)· &lt;FONT color=#0000ff&gt;민순손(閔順孫)&lt;/FONT&gt;은 관아에 적몰한 잡물(雜物)을 가지고 함부로 본조(本曹)로 옮겨서 이를 남용(濫用)하였으며, &lt;BR&gt;제용 판사(濟用判事) 이연기(李衍基)·직장(直長) 박중우(朴仲愚)·부녹사(副錄事) 채담(蔡潭) 선공 판사(繕工判事) 김가(金㤎)·녹사(錄事) 김중윤(金重胤)·예빈 녹사(禮賓錄事) 권염(權念), 침장고 별좌(沈長庫別坐) 유종식(柳宗植)·조매(趙枚), 사온 주부(司醞注簿) 김임(金臨)·직장(直長) 이순(李恂)과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권설(權挈)·부직장(副直長) 문자수(文自修)·김귀손(金貴孫), 풍저창 부사(豊儲倉副使) 안관후(安寬厚)·승(丞) 김맹형(金孟衡)· &lt;FONT color=#0000ff&gt;민충달(閔忠達)&lt;/FONT&gt;이 호조 낭청(戶曹郞廳)의 지시를 받고는 감합(勘合 : 조선조 때의 계인(契印)으로 발송할 공문서(公文書)의 끝을 원부(原簿)를 대고 그 뒤에 얼려서 찍던 연월일(年月日)과 자호(字號)에 새긴 도장. 문서의 진위(眞僞)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했음) 여부도 고찰하지 않은채 함부로 관물(官物)을 호조(戶曹)로 수송하였으며, &lt;BR&gt;대사성(大司成) 김예의(金禮義)·직강(直講) 공기(孔頎)·학유(學諭) 이종산(李種山)은 함부로 서책(書冊)을 호조로 수송하였으며, &lt;BR&gt;산학 박사(算學博士) 김휘(金徽)는 적몰(籍沒)한 양관(梁冠)·혜말(鞋襪)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lt;BR&gt;이들의 장물(贓物)을 계산하면 송인창이 20관(貫), 문송수가 37관, 전동생이 2관 5백 문(文), 최흔이 60관, 이서종이 67관, &lt;FONT color=#0000ff&gt;민순손(閔順孫)&lt;/FONT&gt;이 2관인데, 다 같이 감수자도(監守自盜)의 율로 논죄하고, &lt;BR&gt;이연기·박중우·채담은 4관씩이며, 김가가 1관, 김중윤이 6관, 유종식·조매·안관후·김맹형· &lt;FONT color=#0000ff&gt;민충달&lt;/FONT&gt;은 1관씩이며, 권염·이순·권설·문자수·김귀손·김예의·공기·이종산·김휘는 모두 1관 미만인데, 이들은 모두 나이 출납(那移出納)의 율 : 관가의 전곡(錢穀)을 수령(守令)이나 그 담당자가 임의대로 출납(出納)하였을때 다스리는 죄율) 로 논죄하여 &lt;FONT color=#0000ff&gt;민순손&lt;/FONT&gt;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80대에 해당하고, 전동생은 장(杖) 90대에 해당하며, 송인창은 장(杖) 1백 대에 유 2천 리(流二千里)에 해당하며, 문송수는 장(杖) 1백 대에, 유 3천리(流三千里)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자(刺字)하여야 하며, &lt;BR&gt;최흔·이서종은 참형(斬刑)에 해당하며, 박중우·채담은 장(杖) 80대에 해당하고, 이연기는 장(杖) 60대에 해당하며, 김맹형· &lt;FONT color=#0000ff&gt;민충달&lt;/FONT&gt;·이순·이종산·권염·문자수·김귀손·권설·유종식·조매·김휘는 장(杖) 70대에 해당하며, 안관후·공기·김임은 장(杖) 60대에 해당하고, 김가·김예의는 태(笞) 50대에 해당하며, 김중윤은 장(杖) 90대에 해당합니다.” &lt;BR&gt;하니, 이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사헌부에서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음한 죄를 추핵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lt;BR&gt;중략 ~ &lt;FONT color=#0000ff&gt;진무(鎭撫) 민순(閔諄)&lt;/FONT&gt;은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lt;FONT color=#0000ff&gt;감찰(監察) 민규(閔奎)&lt;/FONT&gt;는,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옷소서.&quot;&lt;BR&gt;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 &lt;BR&gt;&quot;~ 중략 ~ 민순(閔諄)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소서&quot;, 하니, 그대로 따랐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김수령·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 등의 관직을 고쳐 제수하도록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lt;BR&gt;“직임(職任)이 춘추관(春秋館)을 겸한 자는, 그 처(妻)의 족계(族系)까지 아울러 상고하고서야 비로소 고신(告身)을 내주는 법인데, 이제 김수령(金壽寧)은 아직 취처(娶妻)하지도 않고 춘추관직을 겸하고 있으니 이는 불가하며, 또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閔孝悅)&lt;/FONT&gt;은 일찍이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것으로 장오(贓汚)에 좌죄되어 서용(敍用)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용되는 다행함을 입었으며, 또 현의 교위(顯毅校尉)로서 호군(護軍)에 초수(超授)되고 춘추관직을 겸하였습니다. 대저 춘추(春秋 : 사관(使官)) 의 직무를 띤 자는, 타인의 시비(是非)를 기록하는 일이여서 마땅히 자기몸을 바르게 한 연후에 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lt;BR&gt;또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김순(金淳)은 그 모친과 조모(祖母)가 다 같이 본도 내에 있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있는 도(道)에는 감사로 차임(差任)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일개 김순을 위하여 선왕(先王)의 법(法)을 갑자기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교서관(校書館)의 간사승(幹事僧)이 앞서 공이 있었다 하여 그 상(賞)으로 도첩(度牒 :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신분 증명서. 억불정책(抑佛政策)에서 나온 것인데, 양반은 100필, 평민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받고 발급했음) 27장을 주었는데, 이제 또 1백 13장을 더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도승(度僧)의 법을 시초부터 가볍게 다루게 되면 비단 군액(軍額)이 날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구(賤口)들도 역시 함부로 도첩을 받을 것이니, 국가에서 정전(丁錢 : 조선조 때 장정이 군역(軍役)의 의무 대신에 바치던 돈. 중이 군역을 면제하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군포(軍布)의 대납급(代納金)을 말함) 을 징수하고 중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법에 어떻겠습니까? 만약 공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전화(錢貨)로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lt;BR&gt;하니, 임금이 정부(政府)와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효열(閔孝悅)&lt;/FONT&gt;과 김수령(金壽寧)의 관직은 마땅히 고쳐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8월 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조혜(趙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삼고,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호조 판서로, 정척(鄭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심회(沈澮)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이보정(李補丁)을 예조 참판으로, 박팽년(朴彭年)을 형조 참판으로, 안숭직(安崇直)·한서룡(韓瑞龍)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우효강(禹孝剛)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명겸(李鳴謙)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사증(李師曾)을 병조 참의로, 박원형(朴元亨)을 좌승지(左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우승지(右承旨)로, 권남(權擥)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행검(李行儉)·유사지(柳士枝)·구문신(具文信)·임효인(任孝仁)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어(趙峿)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윤사윤(尹士昀)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예손(李禮孫)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안숭효(安崇孝)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로&lt;/FONT&gt;, 황수신(黃守身)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숙동(盧叔仝)을 전라도 관찰사로, 나홍서(羅洪緖)를 황해도 관찰사로, 김순(金淳)을 강원도 관찰사로, 마승(馬勝)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오정(吳靖)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변효문(卞孝文)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삼았다. 유자문(柳子文)은 간특한 일[奸事]에 관계되어 상주 교수관(尙州敎授官)으로 삼아 내보내고, 김질(金礩)·정수충(鄭守忠)·김명중(金命中)은 모두 6품(六品)에서 4품(四品)의 직사(職事)로 뛰어 제수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8월 1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간당(姦黨)을 베어 없애기를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과 좌승지 박원형(朴元亨)·우승지 권자신(權自愼)·우부승지(右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함께 의논하고 아뢰기를,&lt;BR&gt;“간당(姦黨)을 베어 없애소서.” &lt;BR&gt;하므로, 즉시 하교(下敎)하기를,&lt;BR&gt;“전일에 정난(靖難)할 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으려고 하여 모두 너그러운 법[寬典]에 따랐는데, 근일에 대간(臺諫 : 사헌부와 사간원) 에서 와언(訛言)이 떠들썩하게 일어남으로 하여 간당(姦黨)의 근본(根本)을 모두 제거하자고 굳이 청하므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내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사(私)를 버리고 마지못해 대신과 대간의 청을 따르니, 부처(付處)한 이용(李瑢)의 아들 이우직(李友直)과 황보석(皇甫錫)의 아들 황보가마(皇甫加麿)·황보경근(皇甫京斤), 김종서(金宗瑞)의 아들 김목대(金木臺), 김승규(金承珪)의 아들 김조동(金祖同)·김수동(金壽同), 이승윤(李承胤)의 아들 이계조(李繼祖)·이소조(李紹祖), 장군(將軍)의 종제(從弟) 이승로(李承老),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의 아들 민보석(閔甫釋)·민석이(閔石伊)&lt;/FONT&gt;, 윤처공(尹處恭)의 아들 윤개동(尹介同)·윤효동(尹孝同), 이현로(李賢老)의 아들 이건금(李乾金)·이건옥(李乾玉)·이건철(李乾鐵), 이경유(李耕㽥)의 아들 이물금(李勿金), 조번(趙藩)의 아들 조계동(趙季同), 이징옥(李澄玉)의 아들 이성동(李成同), 이보인(李保仁)의 아들 이해(李諧), 이심(李諶)·사문(沙門 : 중(僧)) 주령(住令)·이모(李謨), 이의산(李義山)의 아들 이우경(李友敬), 김말생(金末生)의 아들 김산호(金珊瑚), 김정(金晶)의 아들 김개질동(金介叱同), 김상충(金尙忠)의 아들 김득천(金得千)·김복천(金卜千), 황귀존(黃貴存)의 아들 황경손(黃敬孫)·황장손(黃長孫), 황의헌(黃義軒)의 아들 황석동(黃石同), 정효전(鄭孝全)의 아들 정원석(鄭元碩), 정효강(鄭孝康)의 아들 정백지(鄭白池), 그리고 정분(鄭苯)·이석정(李石貞)·조완규(趙完珪)·조순생(趙順生)·정효강(鄭孝康)·박계우(朴季愚) 등을 법에 의하여 처치하라. 이제부터 간당(姦黨)의 근본이 영원히 근절되었으니, 만약 또 다시 역당(逆黨)의 옛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송현수(宋玹壽)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삼고, 우효강(禹孝剛)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인수부 윤(仁壽府尹)&lt;/FONT&gt;으로, 원효연(元孝然)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영견(李永肩)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이숭원(李崇元)을 좌정언(左正言)으로, 박인년(朴引年)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윤흠(尹欽)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
&lt;TR&gt;
&lt;TD&gt;&lt;FONT style=&quot;FONT-SIZE: 15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5년, 단종 3년&lt;/B&gt;&lt;/FONT&gt; &lt;/TD&gt;&lt;/TR&gt;
&lt;TR&gt;
&lt;TD&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윤6월 10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업무를 끝내다. &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종실록은 6월10일 까지만 기록 되어있다. 세조 실록을 보면 윤6월11일 부터 기록 된것으로 보아 단종에 기록은 여기가 끝이라 생각 된다&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content>
	    	</entry>
    	<entry>
	    <title> 수양대군에 거사(단종실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mbk9198/155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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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하얀그리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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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4T02:22:24Z</updated>
	    <published>2009-11-14T02:22:2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TABLE borderColor=#000055 cellSpacing=10 cellPadding=20 border=7&gt;
&lt;TBODY&gt;
&lt;TR&gt;
&lt;TD&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수양대군에 거사(단종실록)&lt;/FONT&gt; 
&lt;P align=right&gt;&lt;U&gt;&lt;A href=&quot;http://blog.daum.net/mbk9198/?_top_blogtop=go2myblog&quot; target=_blank&gt;&lt;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자 료 / 하얀그리움&lt;/STRONG&gt;&lt;/A&gt;&lt;/FONT&gt;&lt;/U&gt;&lt;/P&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단종 8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0월 10일(계사) 1번째기사 &lt;BR&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세조가 이용과 결탁하여 반역하고자 했던 김종서·황보인·이양·조극관 등을 효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세조가 새벽에 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홍달손(洪達孫)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여 종사를 편안히 하겠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하여 보니 간당(姦黨) 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는 김종서(金宗瑞) 같은 자가 없다. 저 자가 만일 먼저 알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두 역사를 거느리고 곧장 그 집에 가서 선 자리에서 베고 달려 아뢰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lt;BR&gt;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lt;BR&gt;세조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여러 무사(武士)를 불러 후원에서 과녁을 쏘고 조용히 이르겠으니, 그대들은 느지막에 다시 오라.” 하고, 드디어 무사를 불러 후원에서 과녁을 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lt;BR&gt;한낮쯤 되어 권남이 다시 왔다. 세조가 나와 보고 말하기를, “강곤(康袞)·홍윤성(洪允成)·임자번(林自蕃)·최윤(崔閏)·안경손(安慶孫)·홍순로(洪純老)·홍귀동(洪貴童)·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등 수십 인이 와서 더불어 과녁을 쏘는데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곽연성(郭連城)은 이미 왔으나 어미의 상중(喪中)으로 사양하기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타이르니, 비록 허락은 하였으나 어렵게 여기는 빛이 있다. 그대가 다시 말하라.” 하고, &lt;BR&gt;세조는 도로 후원으로 들어갔다. 권남이 곽연성을 보고 말하기를,&lt;BR&gt;“수양 대군(首陽大君)께서 지금 종사의 큰 계책으로 간사한 도적을 베고자 하는데,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것이니, 자네는 장차 어찌하려는가?” 하니, &lt;BR&gt;곽연성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장부가 어찌 장한 마음이 없을까마는 최복(衰服)이 몸에 있으니 명령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지금 수양 대군(首陽大君)께서 만번 죽을 계책을 내어 국가를 위하여 의(義)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네가 어찌 구구하게 작은 절의(節義)를 지키겠는가? 또 충과 효에는 두 가지 이치가 없으니, 자네는 구차히 사양하지 말고 큰 효를 이루라.” 하였다. &lt;BR&gt;곽연성이 말하기를, “수양 대군께서 이미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힘써 따르겠으나,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니, 그대는 자세히 방략(方略)을 말하여 보라.” 하였다. &lt;BR&gt;권남이 하나하나 말하니, 곽연성이 말하기를, “나머지는 의논할 것이 없고, 다만 수양 대군께서 김종서의 집을 왕래하는 데 이르고 늦는 것을 알 수 없으니, 성문이 만일 닫히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이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마땅히 선처하겠다.” 하였다. &lt;BR&gt;해가 저무니 홍달손(洪達孫)이 감순(監巡)으로 먼저 나갔다. 세조가 활 쏘는 것을 핑계하고 멀찌감치 무사 등을 이끌고 후원 송정(松亭)에 이르러 말하기를,&lt;BR&gt;“지금 간신 김종서(金宗瑞)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하여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으며, 군상(君上)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히 이용(李瑢)에게 붙어서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黨援)이 이미 성하고 화기(禍機)가 정히 임박하였으니, 이때야말로 충신 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lt;BR&gt;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하고, &lt;BR&gt;송석손(宋碩孫)·유형(柳亨)·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하니, &lt;BR&gt;의논이 분운(紛紜)하여 혹은 북문을 따라 도망하여 나가는 자도 있었다. &lt;BR&gt;세조가 한명회에게 이르기를, “불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계교가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니, &lt;BR&gt;한명회가 말하기를,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큰 일이겠습니까? 일에는 역(逆)과 순(順)이 있는데, 순으로 움직이면 어디를 간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모의(謀議)가 이미 먼저 정하여졌으니, 지금 의논이 비록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청컨대 공(公)이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lt;BR&gt;홍윤성(洪允成)이 말하기를, “군사를 쓰는 데에 있어 해(害)가 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결단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사기(事機)가 심히 급박하니, 만일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른다면 일은 다 틀릴 것입니다.” 하였다. &lt;BR&gt;송석손 등이 옷을 끌어당기면서 두세 번 만류하니, 세조가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가서 먼저 고하라. 나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lt;BR&gt;하고, 드디어 활을 끌고 일어서서, 말리는 자를 발로 차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lt;BR&gt;“지금 내 한몸에 종사의 이해가 매었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社稷)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事機)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빠른 우레에는 미처 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이 귀하다. 내가 곧 간흉(姦凶)을 베어 없앨 것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하고,&lt;BR&gt;중문에 나오니 자성 왕비(慈聖王妃)가 갑옷을 끌어 입히었다. 드디어 갑옷을 입고 가동(家僮) 임어을운(林於乙云)을 데리고 단기(單騎)로 김종서(金宗瑞)의 집으로 갔다. &lt;BR&gt;세조가 떠나기 전에 권남과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지금 대군이 몸을 일으켜 홀로 가니 후원(後援)이 없을 수 없다.” 하고 &lt;BR&gt;권언(權躽)·권경(權擎)·한서구(韓瑞龜)·한명진(韓明溍) 등으로 하여금 돈의문(敦義門) 안 내성(內城) 위에 잠복하게 하고, 또 양정(楊汀)·홍순손(洪順孫)·유서(柳溆)에게 경계하여 미복(微服) 차림으로 따라가게 하였다. 세조가 처음에 권남에게 명하여 김종서를 그 집에 가서 엿보게 하였다. 권남이 투자(投刺 : 처음으로 윗사람을 뵈올 때에 미리 명함(名銜)을 전하여 드리던 일) 하니, 김종서가 〈불러들여〉 별실에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남이 돌아와 보고하니, 세조가 이미 말에 올라탔다. 세조가 김종서의 집 동구(洞口)에 이르니, 김승규(金承珪)의 집앞에 무사 세 사람이 병기를 가지고 귀엣말을 하고 있고 무기(武騎) 30여 인이 길 좌우를 끼고 있어 서로 자랑하기를, “이 말을 타고 적을 쏘면 어찌 한 화살에 죽이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lt;BR&gt;세조가 이미 방비가 있는 것을 알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구냐?” 하니,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lt;BR&gt;양정(楊汀)은 칼을 차고 유서(柳溆)는 궁전(弓箭)을 차고 왔다. 세조가 양정으로 하여금 칼을 품에 감추게 하고 유서를 정지시키면서 김종서의 집에 이르니, 김승규가 문 앞에 앉아 신사면(辛思勉)·윤광은(尹匡殷)과 얘기하고 있었다. 김승규가 세조를 보고 맞이하였다. 세조가 그 아비를 보기를 청하니, 김승규가 들어가서 고하였다. 김종서가 한참 만에 나와 세조가 멀찍이 서서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들어오기를 청하니, &lt;BR&gt;세조가 말하기를, “해가 저물었으니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다만 한 가지 일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하였다. &lt;BR&gt;김종서가 두세 번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나 세조가 굳이 거절하니, 김종서가 부득이하여 앞으로 나왔다. 김종서가 나오기 전에 세조는 사모(紗帽) 뿔이 떨어져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lt;BR&gt;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사모 뿔을 빌립시다.” 하니, &lt;BR&gt;김종서가 창황(蒼黃)히 사모 뿔을 빼어 주었다. &lt;BR&gt;세조가 말하기를, “종부시(宗簿寺)에서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의 일을 탄핵하고자 하는데, 정승이 지휘하십니까? 정승은 누대(累代) 조정의 훈로(勳老)이시니, 정승이 편을 들지 않으면 어느 곳에 부탁하겠습니까?” 하였다. &lt;BR&gt;이때에 임어을운이 나오니, 세조가 꾸짖어 물리쳤다. 김종서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윤광은·신사면이 굳게 앉아 물러가지 않으니, 세조가 말하기를, “비밀한 청이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였으나, 오히려 멀리 피하지 않았다. &lt;BR&gt;세조가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또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하고, 종자(從者)를 불러 가져오게 하였다. &lt;BR&gt;양정이 미처 나오기 전에 세조가 임어을운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 편지 한 통이 어디 갔느냐?” 하였다. 지부(知部)의 것을 바치니 김종서가 편지를 받아 물러서서 달에 비춰 보는데, 세조가 재촉하니 임어을운이 철퇴로 김종서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김승규가 놀라서 그 위에 엎드리니, 양정이 칼을 뽑아 쳤다. 세조가 천천히 양정 등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흔들게 하여 돌아와서 돈의문에 들어가, 권언 등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lt;BR&gt;이날 김종서가 역사(力士)를 모아 음식을 먹이고 병기를 정돈하다가 세조가 이르니, 사람을 시켜 담 위에서 엿보게 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적으면 나아가 접하고, 많으면 쏘라.” 하였다. &lt;BR&gt;엿보는 자가 말하기를, “적습니다.” 하니, 김종서가 오히려 두어 자루 칼을 뽑아 벽 사이에 걸어 놓고 나왔다. &lt;BR&gt;처음에 세조가 김종서의 집에 갈 때에 무사들을 저사(邸舍)에 가두게 하고 나왔다. 여러 사람이 오히려 떠들어대며 다투어 튀어나오려고 하자, 권남(權擥)이 문에 서서 막으니, 혹은 말하기를, “먼저 아뢰지 않고 임의로 대신을 베는 것이 가합니까? 장차 우리들을 어느 땅에 두려고 합니까?” 하였다.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용렬하지마는 대군(大君)은 고명하니, 익히 계획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일을 만일 이루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장부는 다만 마땅히 순(順)을 취하고 역(逆)을 버리고, 종사를 위하여 공을 세워 공명을 취할 것이다.” 하니, &lt;BR&gt;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lt;BR&gt;혹자는 말하기를, “어째서 우리들에게 미리 일러 활과 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만 빈 주먹이니 어찌합니까?” 하니,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만일 격투할 일이 있으면 비록 그대들 수십 인이 병기를 갖추었더라도 어찌 족히 쓰겠는가?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 &lt;BR&gt;한명회(韓明澮)가 세조를 따라 성문(城門)에 이르렀다가 돌아와서, 또 세조의 명령을 반복하여 고해 이르고, 세조가 돌아오는 것을 머물러 기다리게 하였다. 권남이 달려 순청(巡廳 : 순라(巡邏)를 맡아 보던 관청. 조선조 때 야간 통행을 관장하였음) 에 이르러 홍달손(洪達孫)을 보고 세조가 이미 김종서의 집에 간 것을 비밀히 알리고, 순졸(巡卒)을 발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고는, 또 두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숭례문(崇禮門)·서소문(西小門) 두 문을 닫게 하였다. 권남은 스스로 갑사 두 사람, 총통위(銃筒衛) 열 사람을 거느리고 돈의문(敦義門)에 이르러 지키게 하고 명령하기를, “수양 대군(首陽大君)께서 일로 인하여 문 밖에 갔으니, 비록 종(鍾)소리가 다하더라도 문을 닫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lt;BR&gt;권언(權躽)을 시켜 문을 감독하게 하였다. 장차 대군(大君)의 저사(邸舍)로 돌아가려 하여 미처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성 안으로부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세조가 이르렀다. 웃으며 권남에게 이르기를, “김종서(金宗瑞)·김승규(金承珪)를 이미 죽였다.” 하였다.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여러 무사가 아직도 공의 저사에 있으니, 수종(隨從)하게 할까요?” 하였다. &lt;BR&gt;세조가 조금 멈추었다가 부르니 한명회가 거느리고 달려왔다. 세조가 순청(巡廳)에 이르러 홍달손을 시켜 순졸(巡卒)을 거느려 뒤에 따르게 하고, 시좌소(時坐所 : 임금이 출궁(出宮)하여 임시로 거처하던 곳. 시어소(時御所)) 로 달려가서 권남을 시켜 입직(入直) 승지(承旨) 최항(崔恒)을 불러내었다. &lt;BR&gt;세조가 손을 잡고 최항에게 이르기를,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 ·조극관(趙克寬)·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원구(元矩)·조번(趙蕃) 등이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당부(黨附)하고,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경성 부사(鏡城府使) 이경유(李耕㽥)·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 조수량(趙遂良)·충청도 도관찰사(忠淸都都觀察使) 안완경(安完慶) 등과 연결하여 불궤(不軌)한 짓을 공모하여 거사할 날짜까지 정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하여 조금도 시간 여유가 없다. 김연(金衍)·한숭(韓崧)이 또 주상의 곁에 있으므로 와서 아뢸 겨를이 없어서 이미 적괴(賊魁) 김종서(金宗瑞) 부자를 베어 없애고 그 나머지 지당(至黨)을 지금 아뢰어 토벌하고자 한다.” 하고, &lt;BR&gt;연하여 환관 전균(田畇)을 불러 말하기를,&lt;BR&gt;“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이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중한 뇌물을 받고 전하께서 어린 것을 경멸히 여기어 널리 당원(黨援)을 심어 놓고, 번진(藩鎭)과 교통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여 화가 조석에 있어 형세가 궁하고 일이 급박한데 또 적당(賊黨)이 곁에 있으므로, 지금 부득이하여 예전 사람의 선발후문(先發後聞)의 일을 본받아 이미 김종서 부자를 잡아 죽였으나, 황보인 등이 아직도 있으므로 지금 처단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너는 속히 들어가 아뢰어라.” 하고, &lt;BR&gt;또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기운을 돌리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천천히 아뢰고 경동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lt;BR&gt;도진무(都鎭撫)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효성(金孝誠)이 입직(入直)하였는데, 세조가 그 아들 김처의(金處義)를 시켜 부르고, 또 입직한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 등을 불러 들이어 세조가 최항·김효성·이계전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고, 황보인·이양·조곡관·좌찬성(左贊成) 한확(韓確)·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 등을 불렀다. &lt;BR&gt;세조는 처음에 궐문에 이르러 입직하는 내금위(內禁衛) 봉석주(奉石柱) 등으로 하여금 갑주(甲胄)를 갖추고 궁시(弓矢)를 띠고 남문 내정(內庭)에 늘어서서 간적(姦賊)을 방비하여 엿보게 하고, 또 입직하는 여러 곳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총통위(銃筒衛) 등으로 하여금 둘러서서 홍달손(洪達孫)의 부서를 시위하게 하고, 여러 순군(巡軍)은 시좌소(時坐所)의 앞뒤 골목을 파수하여 차단하게 하고, 친히 순졸(巡卒) 수백 인을 거느려 남문 밖의 가회방(嘉會坊) 동구(洞口) 돌다리[石橋] 가에 주둔하고, 서쪽으로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집서쪽 동구에 이르고 동쪽으로 서운관(書雲觀) 고개에 이르기까지 좌우익(左右翼)을 나누어 사람의 출입을 절제하고, 또 돌다리로부터 남문까지 마병(馬兵)·보병(步兵)으로 문을 네 겹으로 만들고, 역사(力士) 함귀(咸貴)·박막동(朴莫同)·수산(壽山)·막동(莫同) 등으로 제3문을 지키게 하고, &lt;BR&gt;영을 내리기를, “이 안이 심히 좁으니, 여러 재상으로서 들어오는 사람은 겸종(傔從 : 사대부집 수청방(守廳房)에서 집안의 잡일을 하거나 시중을 들던 하례(下隷). 청지기, 겸인(傔人).) 을 제거하고 혼자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lt;BR&gt;조극관(鳥克寬)·황보인(皇甫仁)·이양(李穰)이 제3문에 들어오니, 함귀 등이 철퇴로 때려 죽이고, 사람을 보내어 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조번(趙藩)·원구(元矩) 등을 죽이고, 삼군 진무(三軍鎭撫) 최사기(崔賜起)를 보내어 김연(金衍)을 그 집에서 죽이고, 삼군 진무 서조(徐遭)를 보내어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을 비석소(碑石所)에서 베고【이때에 민신은 현릉(顯陵)의 비석을 감독하고 있었다.】또 최사기(崔賜起)와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신선경(愼先庚)을 보내어 군사 1백을 거느리고 용(瑢)을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집에서 잡아서 압송(押送)하여 강화(江華)에 두고, &lt;BR&gt;세조가 손수 편지를 써서 그 뜻을 이르고, 또 시켜서 말하기를, “네 죄가 커서 참으로 주살(誅殺)을 용서할 수 없으나, 다만 세종(世宗)·문종(文宗)께서 너를 사랑하시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lt;BR&gt;용(瑢)이 사자(使者)를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lt;BR&gt;“나도 또한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lt;BR&gt;삼군 진무 나치정(羅致貞)이 군사를 거느리고 용(瑢)의 아들인 이우직(李友直)을 잡아 압령하여 강화에 두었다. 용(瑢)이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러 급히 그 종 영기(永奇)를 불러 옷을 벗어 입히고 비밀히 부탁하기를, “네가 급히 가서 김 정승에게 때가 늦어진 실수를 말하여 주라.” 하였으니, &lt;BR&gt;대개 김종서가 이미 주살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이루기를 바란 것이다. 또 말하기를,&lt;BR&gt;“일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석(河石)이 반드시 먼저 베임을 당할 것이니, 네가 꼭 뼈를 거두어 오라. 내가 다시 보고야 말겠다.” 하였다. &lt;BR&gt;이우직(李友直)이 강화에 이르러 용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하니, &lt;BR&gt;용(瑢)이 말하기를,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하였다. &lt;BR&gt;용(瑢)의 당(黨)에 대정(大丁)이란 자가 있어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성씨(成氏)가 여복을 입히어 침병(寢屛) 뒤에 엎드려 있게 하였다. 잡기를 급박하게 하니, 성씨가 부득이하여 내보냈는데, 곧 베었다. &lt;BR&gt;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가 문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기를, “비록 부르시는 명령은 없으나 변고가 있음을 듣고 여기 와서 명을 기다립니다.” 하니, 세조가 불러 들였다. &lt;BR&gt;우승지(右承旨) 권준(權蹲)·동부승지(同副承旨) 함우치(咸禹治)가 또한 오니, 세조가 권준만 불러 들이었다. 정인지(鄭麟趾)가 권남을 시켜 붓을 잡고 이계전·최항과 더불어 함께 교서(敎書)를 짓는데, 밤이 심히 추웠다. 노산군(魯山君)이 환관 엄자치(嚴自治)에게 명하여 내온(內醞 : 궁중 술) ·내수(內羞 : 궁중의 음식) 로 세조 이하 여러 재상을 먹이었다. 세조가 군사에게 술을 먹이도록 아뢰어 청하고, 또 아뢰어 용(瑢)의 당(黨)인 환관 한숭(韓崧)·사알(司謁) 황귀존(黃貴存)을 궐내에서 잡아 의금부(義禁府)에 넘기었다. 김종서(金宗瑞)가 다시 깨어나서 원구(元矩)를 시켜 돈의문(敦義門)을 지키는 자에게 달려가 고하기를,&lt;BR&gt;“내가 밤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의정부(議政府)에 고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싸 가지고 와서 구제하게 하고, 또 속히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고하고, 아뢰어 내금위(內禁衛)를 보내라. 내가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잡으려 한다.” 하였으나, 문 지키는 자가 듣지 않았다. &lt;BR&gt;김종서가 상처를 싸매고 여복(女服)을 입고서, 가마를 타고 돈의문(敦義門)·서소문(西小門)·숭례문(崇禮門) 세 문을 거쳐 이르렀으나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 그 아들 김승벽(金承壁)의 처가(妻家)에 숨었다. &lt;BR&gt;이튿날 아침에 이명민(李命敏)도 또한 다시 깨어나서 들것에 실려 도망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홍달손(洪達孫)에게 고하니 호군(護軍) 박제함(朴悌緘)을 보내어 베었다. 세조가 인하여 여러 적이 다시 깨어날 것을 염려하여, 양정(楊汀)과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흥상(李興商)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김종서를 찾아 김승벽의 처가에 이르러 군사가 들어가 잡으니, &lt;BR&gt;김종서가 갇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걸어 가겠느냐? 초헌(軺軒)을 가져오라.” 하니, 끌어내다가 베었다. &lt;BR&gt;김종서의 부자·황보인·이양·조극관·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윤처공·조번·이명민·원구 등을 모두 저자에 효수(梟首)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죄를 헤아려서 기왓돌로 때리는 자까지 있었고, 여러 사(司)의 비복(婢僕)들이 또한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욕하고, 환시(宦寺)들은 김연(金衍)을 발로 차고 그 머리를 짓이겼다. 뒤에 저자 아이들이 난신(亂臣)의 머리를 만들어서 나희(儺戱 : 귀신 쫓는 놀이) 를 하며 부르기를,&lt;BR&gt;“김종서 세력에 조극관 몰관(沒官)하네.” 하였다. &lt;BR&gt;이날 밤에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컴컴하여지자 유시(流矢)가 떨어졌다. 위사(衛士)가 놀라 고하니, 이계전(李季甸)이 두려워하여 나팔을 불기를 청하였다. 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lt;BR&gt;“무엇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는가? 조용히 하여 진압하라.” 하였다.&lt;BR&gt;【태백산사고본】&lt;BR&gt;【영인본】 6책 623면&lt;BR&gt;【분류】 *변란-정변(政變)&lt;B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6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원 문 &lt;BR&gt;○癸巳/世祖晨召權擥、韓明澮、洪達孫曰: “今日當掃妖賊, 以安宗社, 諸君宜如約。 我熟思之, 姦黨之最姦黠者, 莫如金宗瑞。 彼若先知, 則事不集矣。 我率一二力士, 徑詣其家, 立斬之, 馳啓, 餘賊不足平也。 君等以爲何如?” 皆曰: “可。” 世祖曰: “我今日招諸武士, 射的後園, 從容諭之, 君等向晩更來。” 遂招武士射的後園, 設酌。 當午, 擥更進, 世祖出見曰: “康袞、洪允成、林自蕃、崔閏、安慶孫、洪純老、洪貴童、閔發等數十人來在, 與之射的, 未敢發口。 郭連城已來, 然以母喪辭, 反覆曉諭, 雖許之, 有難色。 子更言之。” 世祖還入後園, 擥見連城曰: “首陽, 今以宗社大計, 欲誅姦賊, 無可與共事者, 故召子。 子將何如?” 連城曰: “吾旣聞之。 丈夫寧無壯心? 然衰麻在身, 難於從命。” 擥曰: “士爲知己死。 今首陽出萬死之計, 爲國家擧義, 子何區區守小節? 且忠孝無二致, 子無苟辭, 以成大孝。” 連城曰: “首陽旣有命, 固當黽勉從之。 然此非小事, 君詳言方略。” 擥一一陳之。 連城曰: “餘無可議, 但首陽往來宗瑞家, 早晩未可知。 城門若閉, 爲之奈何?” 擥曰: “此未及慮。 當善處之。” 旣暮, 達孫以監巡先出。 世祖托以射遠, 引武士等至後園松亭, 語之曰: “今姦臣金宗瑞等弄權專政, 不恤軍民, 怨咨滔天。 不有君上, 日以長姦, 密附於瑢, 將圖不軌。 黨援旣盛, 禍機正迫, 此乃忠臣烈士奮義效死之日也。 吾欲剪除之, 以安宗社, 何如?” 皆曰: “誠如所敎。” 宋碩孫、柳亨、閔發等曰: “當先啓之。” 議論紛紜, 或有從北門逃出者。 世祖謂明澮曰: “人多不可, 計將安出?” 明澮曰: “作舍道旁, 三年不成。 小且猶然, 況大事乎? 事有逆順, 以順而動, 何往不濟? 謀已先定, 今議雖不一, 容得已乎? 請公先起, 宜無不從者。” 允成曰: “用兵之害, 猶豫最大。 今事機甚迫, 苟從衆議, 事去矣。” 碩孫等牽衣止之者, 再三, 世祖怒曰: “汝等盡往先告。 吾不汝資。” 遂援弓起立, 蹴其止者, 指天誓曰: “今吾一身, 宗社利害係焉, 托命於天。 丈夫死則死於社稷而已。 從者從, 去者去, 吾不汝强。 如有執迷誤機者, 先斬而出。 疾雷不及掩耳, 兵貴拙速。 吾卽剪除姦兇, 孰敢枝梧?” 及中門, 慈聖王妃提甲被之。 遂衷甲, 率家僮林於乙云, 單騎往宗瑞家。 世祖之未行也, 擥與明澮議以爲: “今大君挺身獨往, 不可無援。” 乃使權躽、權擎、韓瑞龜、韓明溍等伏於敦義門內城上, 又戒楊汀、洪順孫、柳漵, 以微服從行。 世祖初命擥覘宗瑞于其家, 擥投刺, 宗瑞在別室, 與語良久。 擥還報, 世祖已上馬矣。 世祖至宗瑞家洞口, 見金承珪家前有武士三人持兵耳語, 武騎三十餘人, 夾路左右相誇曰: “乘此馬射賊, 胡不一矢斃之?” 世祖知已有備, 笑謂曰: “誰耶?” 其人乃散。 楊汀佩劍、柳漵弓箭而來。 世祖令汀懷劍, 止漵, 而至宗瑞家, 則承珪坐門前, 與辛思勉、尹匡殷語。 承珪見世祖迎謁, 世祖請見其父, 承珪入告。 宗瑞良久乃出見, 却立不前, 請入。 世祖曰: “日暮, 恐不及門。 只爲請一事來。” 宗瑞請入再三, 世祖固拒, 宗瑞不得已就前。 宗瑞之未出也, 世祖覺帽角落失, 世祖笑曰: “借政丞帽角。” 宗瑞蒼黃抽角進之。 世祖曰: “宗簿欲劾永膺夫人事, 政丞指揮。 政丞累朝勳老, 政丞不右, 則何所托哉?” 於是林於乙云進, 世祖叱之退。 宗瑞仰天, 良久不言, 匡殷、思勉堅坐不退。 世祖曰: “有密請。 汝等其退。” 猶不遠避。 世祖謂宗瑞曰: “亦有請簡。” 乃召從者取來。 汀未及進, 世祖叱於乙云曰: “其一簡何去?” 以進知部, 宗瑞受簡, 退, 照月視之。 世祖促之, 於乙云以鐵椎擊宗瑞, 仆地。 承珪驚, 伏其上, 汀乃拔劍擊之。 世祖徐令汀等掉鞅而還, 入敦義門, 令躽等守之。 是日, 宗瑞會力士犒之, 整礪兵器。 及世祖至, 使人從垣上覘之曰: “少則出接之, 多則射之。” 覘者曰: “少。” 宗瑞猶拔數劍, 置壁間乃出。 初, 世祖之往宗瑞家也, 令閉武士等於邸而出。 衆猶喧呼, 爭欲闌出, 擥當門止之。 或曰: “不先啓而擅誅大臣, 可乎? 將置吾屬於何地?” 擥曰: “吾等固庸劣, 大君高明, 計之熟矣, 君等毋疑。 事苟不濟, 我豈獨生? 丈夫但當取順、舍逆, 爲宗社立勳, 以取功名。” 皆曰: “諾。” 或有曰: “何不預告吾曹, 令備弓劍? 今但空拳, 爲之奈何?” 擥曰: “如有格鬪之事, 雖君等數十人備兵仗, 何足於用? 君等勿憂。” 明澮隨世祖至城門而還, 又以世祖之命, 反覆告諭, 使留待世祖之還。 擥馳至巡廳, 見達孫, 密告世祖已往宗瑞家, 約勿發巡卒以待, 又令分遣二人, 閉崇禮、西小二門。 擥自率甲士二人、銃筒(位)〔衛〕十人, 至敦義門, 使守之曰: “首陽因事往門外, 雖鍾聲已盡, 勿閉門待之。” 使躽監門。 將還大君邸, 未及渡石橋, 有自城內馳來者, 顧視則世祖乃至。 笑謂擥曰: “宗瑞、承珪已就戮矣。” 擥曰: “諸武士猶在公邸, 可使隨從。” 世祖小留, 招之, 明澮率以馳來。 世祖至巡廳, 令達孫領巡卒, 殿後馳詣時坐所, 使擥召入直承旨。 崔恒出來, 世祖握手謂恒曰: “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趙克寬、尹處恭、李命敏、元矩、趙藩等黨附安平, 連結咸吉道都節制使李澄玉、鏡城府使李耕㽥、平安道都觀察使趙遂良、忠淸道都觀察使安完慶等, 共謀不軌, 刻日擧事, 勢甚危迫, 間不容髮。 金衍、韓崧又在上側, 不暇來啓, 已剪除賊魁宗瑞父子, 其餘支黨, 今欲啓討。” 仍召宦官田畇曰: “皇甫仁、金宗瑞等, 受安平重賂, 輕蔑殿下幼沖, 廣植黨援, 交通藩鎭, 謀危宗社, 禍在朝夕, 勢窘事迫。 且賊黨在側, 今不獲已法古人先發後聞之擧, 已捕殺金宗瑞父子。 皇甫仁等尙在, 今請處斷, 爾速入啓。” 又曰: “爾當下氣柔聲, 徐徐以啓, 不可驚動。” 都鎭撫判中樞院事金孝誠入直, 世祖使其子處義召之, 又召入直兵曹參判李季甸等。 世祖與恒及孝誠、季甸等議啓, 召仁、穰、克寬、左贊成韓確、左參贊許詡、右參贊李思哲、判中樞院事鄭麟趾、都承旨朴仲孫等。 世祖初到闕門, 令入直內禁衛奉石柱等, 具甲胃、帶弓矢, 列立南門內庭, 以備姦賊窺伺, 又令入直諸所別侍衛甲士、銃筒衛等環侍, 達孫部署諸巡軍, 把截時坐所前後洞。 親率巡卒數百人, 屯於南門外嘉會坊洞口石橋邊, 西至永膺大君家西洞口, 東至書雲觀嶺, 分左右翼, 節人出入。 又自石橋至南門, 以馬、步兵作門四重, 令力士咸貴、朴莫同、壽山、莫同等守第三門, 令曰: “此內甚隘窄, 諸宰相入者, 除傔從, 獨入。” 克寬、仁、穰入第三門, 貴等椎殺之。 遣人殺處恭、命敏、藩、矩等, 遣三軍鎭撫崔賜起斬衍于其家, 三軍鎭撫徐遭斬伸于碑石所。【時, 伸監督顯陵碑石。】 又遣賜起及義禁府都事愼先庚, 率軍一百, 捕瑢于誠寧大君家, 押置江華。 世祖手書諭意, 且令語之曰: “汝罪大矣, 固不容誅。 但以世宗、文宗愛汝之心, 貸汝不治。” 瑢對使者, 流涕曰: “吾亦自知有罪, 固宜及此。” 三軍鎭撫羅致貞率軍士, 捕瑢子友直, 押置江華。 瑢到楊花渡, 急呼其奴永奇, 解衣, 衣之, 密囑曰: “汝亟去, 說與金相後時之失。” 蓋未知宗瑞已誅, 冀其復濟也。 又曰: “事若不濟, 河石必先見誅, 汝須收骨而來。 吾復見乃已。” 友直至江華, 語瑢曰: “吾不白乎?” 瑢曰: “負負。 無可言者。” 瑢黨有大丁者, 匿(成寧大君)〔誠寧大君〕家, 成氏使衣女服, 伏寢屛後, 捕急, 成氏不得已出之, 乃斬之。 雲城尉朴從愚到門, 不得入曰: “雖無命召, 聞有變故, 來此待命。” 世祖召入。 右承旨權蹲、同副承旨咸禹治亦來, 世祖獨召蹲入。 麟趾使擥執筆, 與季甸、恒同撰敎書。 夜甚寒, 魯山命宦官嚴自治, 以內醞、內羞饋世祖以下諸宰相。 世祖啓請饋軍士酒, 又啓捕瑢黨宦官韓崧、司謁黃貴存于闕內, 付義禁府。 宗瑞復蘇, 令元矩馳告守敦義門者曰: “吾夜被人所傷, 濱死。 速告議政府, 令醫員齎藥來救。 又速告安平啓, 送內禁衛。 吾欲捕傷我者。” 門者不聽, 宗瑞裹瘡, 衣女服, 乘轎, 歷到敦義、西小、崇禮三門, 皆不得入, 還, 匿其子承璧妻家。 翌日朝, 命敏亦復蘇, 舁逃。 有人告達孫, 遣護軍朴悌諴斬之。 世祖因慮諸賊復蘇, 遣汀及義禁府鎭撫李興商往視之。 尋宗瑞, 至承璧妻家, 軍士入捕之。 宗瑞意謂被囚, 曰: “吾何以步歸, 將軺軒來。” 乃曳出, 斬之。 宗瑞父子、仁、穰、克寬、伸、處恭、藩、命敏、矩等, 竝梟首于市路, 人無不快之。 至有數其罪、以瓦礫擊之者, 諸司婢僕亦罵宗瑞頭, 宦寺等蹴衍椓其頭。 後, 市童作亂臣之頭而爲儺戱, 呼曰: “金宗瑞有勢, 趙克寬沒官。” 是夜, 月落天暗, 有流矢墮。 衛士驚告, 季甸懼, 請吹角。 世祖笑曰: “何足怪耶? 宜靜以鎭之。” &lt;/B&gt;&lt;/DIV&gt;&lt;/B&gt;&lt;/FONT&gt;&lt;/FONT&gt;&lt;/FONT&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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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폐고 불서된 아들을 서용해 줄 것을 청한 민대생의 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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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3T16:50:0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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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ENTER&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4&gt;&lt;B&gt;공물을 대납한 죄로 폐고 불서된 아들을 서용해 줄 것을 청한 민대생의 상언&lt;/FONT&gt;&lt;/U&gt;&lt;/B&gt;&lt;/FONT&gt;&lt;/CENTER&gt;&lt;FONT style=&quot;FONT-SIZE: 15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453년 단종실록 5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월 21일(기묘) 3번째기사 &lt;/B&gt;&lt;/FONT&gt;&lt;/TD&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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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R&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6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공물을 대납한 죄로 폐고 불서된 아들을 서용해 줄 것을 청한 민대생의 상언&lt;/B&gt;&lt;/FONT&gt;&lt;/U&gt; &lt;B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전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민대생(閔大生)&lt;/FONT&gt;이 상언하기를,&lt;BR&gt;“〈신의〉 아들 &lt;FONT color=#0000ff&gt;전 병조 정랑(兵曹正郞) 민효열(閔孝悅)&lt;/FONT&gt;은 신유년(1441 세종 23년) 간에 외읍(外邑)의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일이 발각되어, 형조(刑曹)에 의하여 추문(推問)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유사(宥赦)를 만나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형조에서 법에 의거하여 다시 죄 주기를 청하여 폐고 불서(廢錮不敍 :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여 서용(敍用)하지 아니함) 한 지 지금 10여 년이 됩니다.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이 정조 낭청(政曹郞廳)으로서 불법(不法)한 일을 감행하여 죄고(罪睾)를 입었으니, 진실로 불초(不肖)합니다. 다행히 성상의 사유(赦宥)를 입어 폐고 불서(廢錮不敍)에 그쳤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 &lt;FONT color=#0000ff&gt;민대생(閔大生)&lt;/FONT&gt;의 나이 금년에 81세가 되어, 숨이 몹시 차고 명(命)이 조석(朝夕)에 달려 있으니, 성세(聖世)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lt;BR&gt;&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의 죄가 비록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情)은 용서할만 하므로, 〈아비의〉 지독지정(舐犢之情 :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정) 으로서 차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상의 위엄을 무릅쓰고 감히 늙은이의 간곡한 말씀을 올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 불쌍히 여기어 주소서. &lt;BR&gt;가만히 생각건대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은 갑인년(1434 세종 16년) 간에 예조의 좌랑(佐郞)으로 있었는데, 그 때 살마주 태수(薩摩州太守) 등원 위구(藤源爲久) 등의 진상 물건(進上物件)에 대한 회답 물건을 마감(磨勘)할 적에 점검(點檢)을 잘못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이로 인하여 가급(加給)한 수가 거의 3천여 필(匹)에 이르렀습니다. 정사년(1437 세종 19년) 봄에 일이 비로소 발각되어, 호조(戶曹)·예조(禮曹) 양조(兩曹) 당상관(堂上官)과 해당 관청의 낭청(郞廳)들이 그 필수(匹數)를 계산하여 나누어 물게 하였는데, 얼마 아니되어 집현전(集賢殿)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당상관은 면제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를 독촉하여 징수하게 하였는데, 낭청 민효열도 역시 징수 대상의 예(例)에 들어 그 수가 5백여 필에 이르러, 독촉하는 차사(差使)가 문(門)에 잇달아 날마다 독촉을 하였습니다. &lt;BR&gt;신의 집안은 대대로 청한(淸寒)하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 역시 경외(京外)에 담석(擔石 : 적은 양의 곡식) 의 저축도 없어, 항상 녹봉(祿俸)에 의하여 수십 명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므로, 변상할 것이 나올 데가 없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종[奴] 하나를 보내어 형편에 따라 이를 마련하여 판상(辦償)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강원도 평강(平康) 등지에는 닥나무[楮木]가 나지 아니하여 장흥고(長興庫)에 바칠 종이를 백성들이 판비(辦備)할 수 없으므로, 색리(色吏 : 담당 아전) 들이 백성들에게 그 값을 거두어 가지고 서울에 와서 무역(貿易)하여 충납(充納)하는 것이 연례(年例)라.’는 말을 듣고, 이에 장흥고의 종과 힘을 합하여 종이를 대납(代納)하고, 그 값을 거두어 변상할 자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납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나 그 뜻은 본래 이(利)를 꾀하여 재산을 늘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관(官)에서 독징(督徵)함이 매우 급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lt;BR&gt;&lt;BR&gt;&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은 일찍이 5품의 녹봉을 받았으나 처자식들의 기한(飢寒)의 고통을 면하게 하지 못하여, 아침에 저녁의 끼니를 걱정하니 어찌 여력(餘力)이 있어 관포(官布) 5백여 필을 판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세(事勢)가 이처럼 궁박하니 천하의 고통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情)이 법(法)에 용서할 만하게 가긍(可矜)합니다.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이 폐고(廢錮)된 이래로 사면(赦免)의 은전이 무려 수십 번이나 내려, 죄가 죽음을 당할 자도 살게 되고 유배(流配)를 당한 자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장오(贓汚)를 범한 자도 죄를 면하게 되어 모두 새로운 삶의 은택을 입었는데, 오직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만이 비방을 받고 서용(敍用)되지 아니하여 평생 동안 폐고(廢錮)되었으니, 비록 스스로 새로와[自新]지려 하여도 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소이(所以)입니다. 사람의 정으로서 어찌 자식을 낳아 보살펴 길러서 그가 장성하여 말단의 벼슬[一命之官]에 참여하여 일종(一鍾 : 종은 옛 중국의 곡식을 되는 말의 한가지) 의 녹(祿)을 받아 그것으로써 영효(榮孝)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lt;BR&gt;&lt;BR&gt;신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lt;FONT color=#0000ff&gt;큰아들이 민효환(閔孝懽)&lt;/FONT&gt;이고 &lt;FONT color=#0000ff&gt;막내가 민효열(閔孝悅)&lt;/FONT&gt;이니,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성은(聖恩)을 입고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불행히도 신은 복이 없어 &lt;FONT color=#0000ff&gt;민효환&lt;/FONT&gt;은 먼저 죽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흔(閔孝忻)&lt;/FONT&gt;은 입신(立身)하지 못하여 백수 청삼(白首靑衫 :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옷. 민머리에 푸른 옷을 말함) 으로 하류(下流)에 머물러 있으니, 진실로 영효를 바랄 수 없는데,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폐기(廢棄)되어 다시 가망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비록 노신(老臣)의 박복(薄福)한 소치이나, 실로 이는 인사(人事)의 가련한 것이며, 이는 더욱 노신이 통민(痛悶)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lt;BR&gt;공경히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 성스럽게 계승하시고 밝게 이으셔서 너그러운 법전을 널리 펴시어 대소 고하(大小高下)가 각기 살 바를 얻었으니, 어찌 조수 어별(鳥獸魚鼈)뿐이겠습니까? 모두 다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노신(老臣) 부자(父子)만이 어둡고 막힌데 떨어져서 천일(天日)의 조림(照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혹시 조석(朝夕)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큰소리로 ‘성대(聖代) 천추 만세(千秋萬歲)하소서.’ 하며, 지하(地下)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성자(聖慈)께서 굽어살피시어 노신이 장차 죽을 몸으로 조그마한 간청을 올리는 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의 막혔던 벼슬길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찌 신 부자가 몸을 버리고 뼈를 깎아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지 않겠으며, 죽어서 그 은혜를 저승에서 갚지 않겠습니까? 간담(肝膽)의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입니다.”&lt;BR&gt;하니, 육조(六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이 공물(貢物)을 대납한 것은 대개 가난한 생활을 하는 중에 독징(督徵)에 시달려서 그리 한 것이고 재물을 늘려 이익을 꾀한 것도 아니며, 또 장리(贓吏)의 예(例)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사(大赦)도 지났으니, 성자(聖慈)로 시행(施行)하소서.” 하니, &lt;BR&gt;이조에 전교하기를, “벼슬자리가 나는 대로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을&lt;/FONT&gt; 서용하라.” 하였다. &lt;BR&gt;&lt;FONT color=#0000ff&gt;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564면&lt;BR&gt;【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 *정론(政論)&lt;/FONT&gt;&lt;BR&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t&quot; face=바탕 color=#ad0000&gt;원문&lt;/FONT&gt;&lt;BR&gt;&lt;FONT style=&quot;FONT-SIZE: 16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初, 前慶昌府小尹閔大生上言曰: “子前兵曹正郞孝悅, 於辛酉年間, 以外邑貢物代納事發, 下刑曹推問, 會赦免罪, 後刑曹據法追請, 廢錮不敍, 今十餘年。 孝悅以政曹郞廳, 敢行非法, 以罹罪辜, 誠爲不肖。 幸蒙赦宥, 祗廢不敍, 極爲幸矣。 然臣大生年今八十有一, 氣息奄奄, 命在朝夕, 其不久於聖世, 無疑。 孝悅之罪, 雖曰大矣, 其情猶有可恕, 以舐犢之情, 不忍含默, 觸冒天威, 敢陳耄荒之懇, 伏惟, 聖慈垂憐焉。 竊惟, 孝悅, 甲寅年間, 於禮曹爲佐郞, 于時薩摩州太守藤源爲久等進上物件, 回奉磨勘, 次失於點檢, 以致錯誤, 因而加給之數, 動至三千餘匹。 丁巳春, 事始發, 戶、禮兩曹堂上及當該郞廳, 計匹分徵, 未幾, 因集賢殿上疏, 堂上免徵, 令漢城府督徵郞廳, 孝悅亦在徵例, 數至五百餘匹。 差使踵門日督, 臣家世淸寒, 孝悅亦於京外, 無擔石之儲, 常資祿捧, 以濟數十口之命, 計無所出, 不勝其苦, 乃差一奴, 隨宜營辦以償之。 右奴聞, 江原道平康等處楮木不産, 長興庫納紙民未得備, 色吏斂價於民, 齎以來京, 貿易充納, 年例也。 故於是與長興庫奴幷力代納, 欲收其價, 以充徵資, 其所代納, 誠爲有罪。 然其情, 固非謀利營産也, 實迫於官徵之急也。 孝悅嘗受五品之祿, 猶未免妻飢、兒寒之苦, 朝不謀夕, 安有餘力, 以充官布五百餘匹之償乎? 事窮勢迫, 天下之苦, 莫甚於此, 其情可恕, 於法可矜。 自孝悅廢錮以來, 恩宥之頒, 無慮數十, 罪或抵死者得生, 流竄者得還, 贓汚者得免, 共沐惟新之澤, 獨孝悅負謗不敍, 以錮一生, 雖欲自新, 其路無由, 此臣所以日夜泣血者也。 (失)〔夫〕人情, 孰不欲生子提携抱養, 望其成立, 添一命之官, 捧一鐘之祿, 以爲榮孝哉? 臣有子三人, 長曰孝懽, 季曰孝悅, 俱中科第, 獲蒙上恩, 皆至顯達, 不幸老臣薄祐, 孝懽先逝, 孝忻無所成立, 白首、靑衫, 沈於下流, 固已無望於榮孝, 所期者, 唯孝悅耳。 負罪廢棄, 無復可望, 此雖老臣薄祐之所致, 實是人事所可憐者也, 此尤老臣所痛悶者也。 恭惟, 主上殿下, 聖繼明承, 誕布寬條, 洪纖高下, 各得其所, 豈但鳥獸、魚鼈之咸若而已哉? 獨有老臣父子自隔幽阻, 未蒙天日之照臨, 臣儻或朝夕奄辭聖代, 千秋萬歲, 其能瞑目於地下哉? 伏惟, 聖慈垂察, 憐老臣將死之微懇, 許孝悅已錮之仕路, 則豈惟臣之父子捐軀粉骨, 思效於萬一? 庶欲結草圖報於冥冥之中矣。 不勝肝膽之激, 昧死以聞。” 下議于六曹。 至是議啓曰: “孝悅代納貢物, 蓋緣計活, 貧寒迫於督徵而爲之, 非殖貨、謀利之比, 又非贓吏之例, 且經大赦, 上慈施行。” 傳于吏曹曰: “隨闕敍用。” &lt;/B&gt;&lt;/FONT&gt;&lt;/FONT&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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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선6대 왕 단종실록(端宗實錄)②(1년)-여흥민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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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하얀그리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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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3T16:17:0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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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style=&quot;LINE-HEIGHT: 17pt&quot;&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작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도원군(桃源君) 이숭(李崇)【의경왕(懿敬王) 세조(世祖)의 장자(長子) 덕종(德宗) 휘(諱).】·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오산군(烏山君) 이수(李澍)에게 아울러 승헌 대부(承憲大夫)를 더하고, 이구(李球)를 화원군(花園君)으로, 심안의(沈安義)를 청성위(靑城尉)로 삼았는데, 심안의는 정안 옹주(貞安翁主)에게 장가든 때문이었다. 김계희(金係熙)를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정신석(鄭臣碩)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맹헌(金孟獻)을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 신전(愼詮)을 수 예문관직제학(守藝文館直提學)으로, 김승규(金承珪)를 수 전농시 윤(守典農寺尹)으로, 황보석(皇甫錫)을 사복시 소윤(司僕寺少尹)으로 삼았다. 김승규는 김종서(金宗瑞)의 아들이고, 황보석은 황보인의 아들이었다. 김맹헌도 또한 김종서의 인아(姻婭 : 사위 집 편의 사돈 및 동서집 편의 사돈의 총칭. 사위의 아버지, 곧 사돈을 인(姻)이라 하고 여자 형제의 남편끼리, 곧 동서끼리를 아(婭)라 함) 이며 &lt;FONT color=#0000ff&gt;신전은 민신(閔伸)의 처형&lt;/FONT&gt;이었다. 그때에 정부(政府)에서 권력[權柄]을 오로지 장악하여 대신(大臣)의 자제(子弟)와 혼인한 집안은 모두 상피(相避)하지 아니하고, 혹은 특지(特旨)라고 핑계하고 승자(陞資 : 자품(資品)이 오르는 것) 하여 자주 천직(遷職)하였으니, 관직의 높고 낮음이 모두 그 손 안에 있어서, 그 세력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감히 누구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2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공물을 대납한 죄로 폐고 불서된 아들을 서용해 줄 것을 청한 민대생의 상언&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전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민대생(閔大生)&lt;/FONT&gt;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들 &lt;FONT color=#0000ff&gt;전 병조 정랑(兵曹正郞) 민효열(閔孝悅)&lt;/FONT&gt;은 신유년(1441 세종 23년) 간에 외읍(外邑)의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일이 발각되어, 형조(刑曹)에 의하여 추문(推問)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유사(宥赦)를 만나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형조에서 법에 의거하여 다시 죄 주기를 청하여 폐고 불서(廢錮不敍 :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여 서용(敍用)하지 아니함) 한 지 지금 10여 년이 됩니다.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이 정조 낭청(政曹郞廳)으로서 불법(不法)한 일을 감행하여 죄고(罪睾)를 입었으니, 진실로 불초(不肖)합니다. 다행히 성상의 사유(赦宥)를 입어 폐고 불서(廢錮不敍)에 그쳤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 &lt;FONT color=#0000ff&gt;민대생(閔大生)&lt;/FONT&gt;의 나이 금년에 81세가 되어, 숨이 몹시 차고 명(命)이 조석(朝夕)에 달려 있으니, 성세(聖世)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의 죄가 비록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情)은 용서할 만하므로, 〈아비의〉 지독지정(舐犢之情 :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정) 으로서 차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상의 위엄을 무릅쓰고 감히 늙은이의 간곡한 말씀을 올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 불쌍히 여기어 주소서. 가만히 생각건대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은 갑인년(1434 세종 16년) 간에 예조의 좌랑(佐郞)으로 있었는데, 그 때 살마주 태수(薩摩州太守) 등원 위구(藤源爲久) 등의 진상 물건(進上物件)에 대한 회답 물건을 마감(磨勘)할 적에 점검(點檢)을 잘못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이로 인하여 가급(加給)한 수가 거의 3천여 필(匹)에 이르렀습니다. 정사년(1437 세종 19년) 봄에 일이 비로소 발각되어, 호조(戶曹)·예조(禮曹) 양조(兩曹) 당상관(堂上官)과 해당 관청의 낭청(郞廳)들이 그 필수(匹數)를 계산하여 나누어 물게 하였는데, 얼마 아니되어 집현전(集賢殿)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당상관은 면제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를 독촉하여 징수하게 하였는데, 낭청 민효열도 역시 징수 대상의 예(例)에 들어 그 수가 5백여 필에 이르러, 독촉하는 차사(差使)가 문(門)에 잇달아 날마다 독촉을 하였습니다. 신의 집안은 대대로 청한(淸寒)하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 역시 경외(京外)에 담석(擔石 : 적은 양의 곡식) 의 저축도 없어, 항상 녹봉(祿俸)에 의하여 수십 명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므로, 변상할 것이 나올 데가 없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종[奴] 하나를 보내어 형편에 따라 이를 마련하여 판상(辦償)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강원도 평강(平康) 등지에는 닥나무[楮木]가 나지 아니하여 장흥고(長興庫)에 바칠 종이를 백성들이 판비(辦備)할 수 없으므로, 색리(色吏 : 담당 아전) 들이 백성들에게 그 값을 거두어 가지고 서울에 와서 무역(貿易)하여 충납(充納)하는 것이 연례(年例)라.’는 말을 듣고, 이에 장흥고의 종과 힘을 합하여 종이를 대납(代納)하고, 그 값을 거두어 변상할 자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납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나 그 뜻은 본래 이(利)를 꾀하여 재산을 늘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관(官)에서 독징(督徵)함이 매우 급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은 일찍이 5품의 녹봉을 받았으나 처자식들의 기한(飢寒)의 고통을 면하게 하지 못하여, 아침에 저녁의 끼니를 걱정하니 어찌 여력(餘力)이 있어 관포(官布) 5백여 필을 판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세(事勢)가 이처럼 궁박하니 천하의 고통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情)이 법(法)에 용서할 만하게 가긍(可矜)합니다.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이 폐고(廢錮)된 이래로 사면(赦免)의 은전이 무려 수십 번이나 내려, 죄가 죽음을 당할 자도 살게 되고 유배(流配)를 당한 자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장오(贓汚)를 범한 자도 죄를 면하게 되어 모두 새로운 삶의 은택을 입었는데, 오직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만이 비방을 받고 서용(敍用)되지 아니하여 평생 동안 폐고(廢錮)되었으니, 비록 스스로 새로와[自新]지려 하여도 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소이(所以)입니다. 사람의 정으로서 어찌 자식을 낳아 보살펴 길러서 그가 장성하여 말단의 벼슬[一命之官]에 참여하여 일종(一鍾 : 종은 옛 중국의 곡식을 되는 말의 한가지) 의 녹(祿)을 받아 그것으로써 영효(榮孝)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lt;FONT color=#0000ff&gt;큰아들이 민효환(閔孝懽)&lt;/FONT&gt;이고 &lt;FONT color=#0000ff&gt;막내가 민효열(閔孝悅)&lt;/FONT&gt;이니,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성은(聖恩)을 입고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불행히도 신은 복이 없어 &lt;FONT color=#0000ff&gt;민효환&lt;/FONT&gt;은 먼저 죽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흔(閔孝忻)&lt;/FONT&gt;은 입신(立身)하지 못하여 백수 청삼(白首靑衫 :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옷. 민머리에 푸른 옷을 말함) 으로 하류(下流)에 머물러 있으니, 진실로 영효를 바랄 수 없는데,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폐기(廢棄)되어 다시 가망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비록 노신(老臣)의 박복(薄福)한 소치이나, 실로 이는 인사(人事)의 가련한 것이며, 이는 더욱 노신이 통민(痛悶)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 성스럽게 계승하시고 밝게 이으셔서 너그러운 법전을 널리 펴시어 대소 고하(大小高下)가 각기 살 바를 얻었으니, 어찌 조수 어별(鳥獸魚鼈)뿐이겠습니까? 모두 다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노신(老臣) 부자(父子)만이 어둡고 막힌데 떨어져서 천일(天日)의 조림(照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혹시 조석(朝夕)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큰소리로 ‘성대(聖代) 천추 만세(千秋萬歲)하소서.’ 하며, 지하(地下)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성자(聖慈)께서 굽어살피시어 노신이 장차 죽을 몸으로 조그마한 간청을 올리는 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의 막혔던 벼슬길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찌 신 부자가 몸을 버리고 뼈를 깎아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지 않겠으며, 죽어서 그 은혜를 저승에서 갚지 않겠습니까? 간담(肝膽)의 격(激)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바입니다.”&lt;BR&gt;하니, 육조(六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이 공물(貢物)을 대납한 것은 대개 가난한 생활을 하는 중에 독징(督徵)에 시달려서 그리 한 것이고 재물을 늘려 이익을 꾀한 것도 아니며, 또 장리(贓吏)의 예(例)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사(大赦)도 지났으니, 성자(聖慈)로 시행(施行)하소서.” 하니, &lt;BR&gt;이조에 전교하기를, “벼슬자리가 나는 대로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을&lt;/FONT&gt; 서용하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2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삼의사의 관원이 차례를 뛰어 넘어 초수하는 것을 개정하도록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제생원(濟生院)·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서운관(書雲觀)·사율원(司律院)·사역원(司譯院)에서 취재(取才)하여 승직(陞職)시킬 때에 간혹 8품(品)을 6품으로 삼거나, 혹은 7품을 5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7품 이하관도 역시 〈품급(品級)의〉 순서에 따라 예천(例遷)되는데, 오직 삼의사(三醫司)957) 의 관원만은 차례를 뛰어 초수(超授)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이를 개정(改正)하소서. 그리고 &lt;FONT color=#0000ff&gt;전 정랑(正郞) 민효열(閔孝悅)&lt;/FONT&gt;의 득죄(得罪)는 선조(先朝) 때에 영원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를 서용하도록 명하시니, 선왕(先王)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lt;BR&gt;전교하기를, “차례를 뛰어 벼슬에 제수된 자는 〈그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면, 내가 이조(吏曹)에 명하여 상고하게 할 것이고,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의 일은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사간원에서 공물을 대납한 죄를 진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을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閔孝悅)&lt;/FONT&gt;은 세종(世宗) 때에 죄를 지어 서용(敍用)되지 않았는데, 문종(文宗) 때에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김문기(金文起)가 &lt;FONT color=#0000ff&gt;민효열&lt;/FONT&gt;을 교수관(敎授官)으로 삼고자 청하였으나, 문종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대개 조사(朝士)로서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여, 그 지취(志趣)가 비루(卑陋)하기 때문에 세종·문종께서 모두 서용하지 아니하여 사풍(士風)을 권려(勸勵)하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를 서용하신다면, 선왕의 미법(美法)이 이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따르지 않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1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황보인·김종서·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 등이 현릉에 가서 살펴 보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 ·정인지(鄭麟趾)·이순지(李純之)·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사임(李思任)·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강(朴薑)·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 등이 현릉(顯陵)에 가서 살펴보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2월 1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지평 신자승이 정분을 추문할 것과 진유경을 국문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지평(持平) 신자승(申自繩)이 본부(本府 : 사헌부)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현릉(顯陵)1005) 의 일은 정분(鄭笨)이 시종 전장(專掌)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반드시 추문(推問)하소서. 그리고, 진유경(秦有經)을 제천 현감(堤川縣監)으로 삼았는데, 진유경은 이조 참판 이계전(李季甸)의 처제(妻弟)입니다. 지난번에 &lt;FONT color=#0000ff&gt;판서(判書) 민신(閔伸)의 처형(妻兄) 신전(愼詮)&lt;/FONT&gt;을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으로 삼았으므로, 본부에서 논계(論啓)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는데,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조에서 꾀하기를 지금도 이와 같이 하여 상피의 법을 무너뜨렸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내가 알고 있는 바다.” 하였다. 신자승이 다시 아뢰기를, “정분의 일은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에 관계되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2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김종서가 충청도에서 돌아오니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 ·조순생·홍윤성 등이 김종서의 집에서 맞이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그전에 김종서(金宗瑞)가 충청도(忠淸道)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민신(閔伸)과 조순생(趙順生)은 모두 사복 제조(司僕提調)로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김종서의 집에서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사복 직장(司僕直長) 홍윤성(洪允成)도 또한 참석하였다. 주연(酒宴)이 한창 벌어질 무렵 김종서가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조순생에게 이르기를, “그전에 안평 대군(安平大君)께서 누추한 우리 집에서 위로해 주었으며, 또 맹계(盟契)를 약속하였으나, 보답할 길이 없었으니, 청컨대 안평 대군께서 친애하는 사람들을 모두 요로에 있도록 하고, 아마(兒馬 : 작은 공이 있는 벼슬아치에게 내려 주던 말) 의 반사(頒賜)가 있을 때에 특별히 천거해 보내라.” 하니,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과 조순생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인하여 국가의 불안과 용인(用人)·비변(備邊)하는 일들을 의논하다가 술이 취하여 파하였다. &lt;BR&gt;이튿날 밤중에 김종서가 사람을 시켜 홍윤성을 부르니 홍윤성이 이르렀을 때, 이현로(李賢老)는 뒷문으로 가만히 나가고 김승규(金承珪)도 따라서 나간 연후에야 홍윤성을 들어오도록 하였다. 김종서는 비스듬히 누웠고, 세 첩은 뒤에 앉고, 강궁(强弓 : 억센 활) 잡이 2명은 그 곁에 서 있었다. 홍윤성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lt;BR&gt;“너는 문생(門生)이므로 친자식같이 대접하니, 어제 우리들이 논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 하고, 그 첩을 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술을 잘 마신다.” 하며, 술을 부어 마시게 하였다. 첩이 작은 잔[小酌]에다 술을 부어 가지고 오자 김종서는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술고래다. 큰 사발에 부어와야 한다.” 하고, 이어서 세 번 큰 사발에 부어 마시게 한 다음 또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바로 유경승(劉景升)의 큰 소[大牛]가 아니냐?” 하고, 활을 당기게 하니, 홍윤성이 힘껏 잡아당겨 활이 부러졌다.&lt;BR&gt;김종서가 말하기를, “네가 술을 마시고 활을 당기는 것은 번쾌(樊噲 : 한(漢)나라 고조(高祖) 때 무장) 요, 어버이를 잃은 것은 자서(子胥 : 초(楚)나라의 충신 오자서(伍子胥).) 이다. 수양 대군(首陽大君)은 엄하고 어질지 못하여 전혀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니, 남의 윗사람이 되기에 족(足)하지 못한데도 너는 그를 섬기고 있다. 안평 대군은 거칠고 더러운 무리를 포용하여 도량이 크고, 뜻을 남에게 벼슬을 주는 데 두었다. 만약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면 천하에 우월할 것인데, 너는 도리어 섬기지 아니하니 무슨 까닭이냐? 또 이현로(李賢老)는 수학(數學 : 음양 지리학(陰陽地理學).) 에 정통한데 매양 안평 대군을 일컬어 ‘끝까지 대군의 지위에서 늙을 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물며 지금 임금은 어리고 국가는 불안하니,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은 진퇴(進退)이다. 섬기는 데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되면 공명(功名)을 누리는 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너는 문생(門生)인 까닭에 감히 경계하는 것이다. 만약 이말이 누설된다면 오직 나뿐만 아니라 너도 역시 면하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한 개의 활[弓]을 주니, 홍윤성이 거짓으로 응하는 체하며 받아 가지고 물러났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3월 2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박종우·조혜경·조수량· &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 등이 피혐하니 혐의하지 말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조혜(趙惠)·경창부 윤(慶昌府尹) 조수량(趙遂良)· &lt;FONT color=#0000ff&gt;공조 참판(工曹參判) 민건(閔騫)&lt;/FONT&gt;이 도사(都事) 김맹(金孟)을 보내고서 역시 피혐(避嫌)하니, 전지하기를,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10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4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정수충이 세조를 알현하여 이양과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에 대해 말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행 사용(行司勇) 정수충(鄭守忠)이 세조(世祖)를 알현하여 말하기를, “이양(李穰)은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깊이 아부하는 자이고,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은 안평 대군에게 은근히 아부하는 자이니, 만약 이들을 믿는다면 반드시 모함에 빠질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그렇다. 웃음 속에 칼을 품은 자들이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4월 1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이양이 문과 회시에 당하여 초집(抄集)을 &lt;FONT color=#0000ff&gt;민정&lt;/FONT&gt;에게 부탁한 일이 발각되어 죄를 벌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처음에 &lt;FONT color=#0000ff&gt;예문 검열(藝文檢閱) 민정(閔貞)&lt;/FONT&gt;이 생원(生員) 이양(李亮)과 서로 사이가 좋아서 문과(文科) 회시(會試)의 중장일(中場日 : 사흘로 나누어 보던 과거에서 둘째날) 을 당하여 이양이 초집(抄集)을 &lt;FONT color=#0000ff&gt;민정&lt;/FONT&gt;에게 부탁하니, &lt;FONT color=#0000ff&gt;민정&lt;/FONT&gt;이 예문관의 아전에게 주어 몰래 과장(科場)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의금부에 내려서 추국(推鞫)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lt;FONT color=#0000ff&gt;민정&lt;/FONT&gt;의 죄는 장(杖) 1백 대에 해당하고, 이양의 죄는 장 80대에 두 차례의 정거(停擧)를 시키는 데 해당하였다. &lt;FONT color=#0000ff&gt;민정&lt;/FONT&gt;은 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이라 하여 고신(告身)을 회수하여 회덕(懷德)에 유배하고, 이양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라 하여 고신을 거두고 홍산(鴻山)에 유배하여 과거 보는 것을 두 차례 정지시켰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5월 1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금부에서 조인수 등이 가족 계보를 위조한 일과 &lt;FONT color=#0000ff&gt;민보화&lt;/FONT&gt;가 오결한 일로 벌주기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조인수(曹引壽)·서을생(徐乙生) 등은 모두 중국 사신[明使] 김흥(金興)의 족친이 아닌데도 소송한 노비를 얻으려고 하여, 가족 계보(系譜)와 천적(賤籍)을 거짓으로 만들어 &lt;FONT color=#0000ff&gt;진잠 현감(鎭岑縣監) 민보화(閔普和)&lt;/FONT&gt;에게 소장으로 고하니, &lt;FONT color=#0000ff&gt;민보화&lt;/FONT&gt;가 살피지 아니하고, 서을생(徐乙生)의 관향(貫鄕)에서 사용하던 노비를 김흥(金興)에게 결급(決給)하였습니다. 청컨대, ‘혼미(昏迷)하게 오결(誤決)한 율(律)’에 의하여 태(笞) 50대를 때려서 현임에서 해임하소서. 조인수·서을생 등이 속이어 족계(族系)를 김흥에게 붙이고서 다투던 노비를 청하여 부탁하였습니다. 일찍이 내리신 교지(敎旨)에 ‘나라 사람으로서 중국 조정에 있는 자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우리 나라로 돌아오면[東歸] 그 일족이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시기를 틈타서 세력에 아부하여 탐모(貪冒)하는 것이 여러 가지이니, 이제부터 오직 족친이라고 거짓으로 칭하는 자뿐만 아리라, 무릇 아부하여 청탁(請托)하는 자도 반힐간세율(盤詰姦細律 : 《대명률(大明律)》의 병률(兵律)에 있는 법률 조문. 국내외에 있으면서 국내의 사정을 몰래 탐지하여 외국에 알리는 간사한 사람을 다스리는 율임) 로써 반드시 주살(誅殺)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이 교지(敎旨)에 의하여 대시(待時 : 사형수를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자라는 기간에는 사형시키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던 일. 춘분과 추분 사이에는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사형을 시키면 자연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킨다고 믿었음) 참형(斬刑)하소서.” 하니,&lt;BR&gt;전지(傳旨)하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보화(閔普和)&lt;/FONT&gt;는 공신의 후손이고 또 이미 파직(罷職)하였으니, 논하지 말라. 나머지는 아뢴 바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7월 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금부에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민형&lt;/FONT&gt;을 국문하도록 전지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lt;FONT color=#0000ff&gt;전(前) 사직(司直) 민충원(閔沖源)&lt;/FONT&gt;이 아비를 장사하는 날을 당하여 그 조카 &lt;FONT color=#0000ff&gt;민형(閔亨)&lt;/FONT&gt;을 때렸고, &lt;FONT color=#0000ff&gt;민형&lt;/FONT&gt;도 또한 함부로 광[庫]을 열고 계권(契券 : 계약서 문서) 을 가져갔으니, 아울러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8월 2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lt;FONT color=#0000ff&gt;민충원&lt;/FONT&gt;이 &lt;FONT color=#0000ff&gt;민형&lt;/FONT&gt;을 구타한 일로 조사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閔沖源)의 아비 민심언(閔審言)&lt;/FONT&gt;이 그 집과 재산을 그 &lt;FONT color=#0000ff&gt;손자 민형(閔亨)&lt;/FONT&gt;의 아들 &lt;FONT color=#0000ff&gt;민효손(閔孝孫)&lt;/FONT&gt;에게 주고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lt;/FONT&gt;이 그 문서를 친히 썼는데, 아비가 죽자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lt;/FONT&gt;은 &lt;FONT color=#0000ff&gt;민효손&lt;/FONT&gt;이 그 가산(家産)을 오로지함을 성내어, 무릇 집에 간직한 미포(米布)를 장제(葬祭)의 비용으로 이미 다 썼다고 하여, 억지로 변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졸곡제(卒哭祭) 날에 상장(喪杖)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형&lt;/FONT&gt;을 구타하였으니, 반드시 그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lt;/FONT&gt;을 고신(栲訊)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창덕궁 역부(役夫)로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생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창덕궁(昌德宮) 역부(役夫)로 길에서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 처음에 문종이 승하하자, 환시(宦寺)와 대신들은, 노산군(魯山君)이 어린 까닭으로 구궁(舊宮)에 그대로 있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여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가 창의(倡議)하여 창덕궁을 중수한다는 명분(名分)으로 크게 공사를 일으켰으나, 실상은 자기들의 사저(私邸)를 영조(營造)하였다. 창덕궁의 동우(棟宇 : 집의 마룻대와 추녀 끝) 가 아직 튼튼한데도 공사를 장황하게 하여 그치지 않아서 해를 지나도 이루지 못하고 근도(近道)의 선군(船軍)까지 부역시켰다. 선공 부정(繕工副正) 이명민(李命敏)이 그 일을 맡았는데 여러 석공(石工)과 목공(木工)이 모두 거기에 속(屬)하였다. 이명민이 아첨하는 뜻으로 정부(丁夫)를 함부로 부려서 성급히 밤에 낮일을 계속하여 심한 추위에도 폐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 괴로음을 견디지 못하여 굶어서 죽는 것이 연달았다. 병조 판서 정인지(鄭麟趾)가 분하게 여겨, 영선(營繕)을 정지하고 민력(民力)을 덜기를 청하였으나, 황보인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정인지가 고집하여 더욱 청하니, 황보인이 노하여 곧 그 심복(心腹)인 조극관(趙克寬)으로 정인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하루는 한명회(韓明澮)가 이명민을 역소(役所)에서 보았는데, 마침 세조(世祖)가 사람을 지켜 재인(梓人 : 목수) 을 청하니, 이명민이 답하기를,&lt;BR&gt;“공역(工役)이 바야흐로 많아서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lt;BR&gt;한명회가 희롱하기를, “네가 안평 대군(安平大君)을 위하여 무계 정사(武溪精舍)를 세웠고, 또 담담정(淡淡亭)을 용산강(龍山江) 위에 지었으며, 또 김정승을 위하여 별실(別室)을 짓는 데에 재목과 기와를 운반해 주고, 집을 얽고 담을 바르는 일을 일찍이 어렵지 않게 하였는데, 같은 왕자인데 홀로 수양 대군(首陽大君)에게는 어찌하여 한 장인(匠人)을 아까와하는가?” 하니, &lt;BR&gt;이명민이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안평 대군은 일국에서 우러러보는 바인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양 대군 같은 이는 비록 명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lt;BR&gt;이명민은 본디 달리 능함이 없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비로소 선공 직장(繕工直長)에 제수되었는데, 그 사위의 아비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이 선공 제조(繕工提調)가 되어, 그 늙은 것을 민망스럽게 여겨 숭례문(崇禮門)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까다롭고 사납고 능간(能幹)함으로써 소문이 나서 이로부터 모든 영선(營繕)은 다 이명민에게 맡게 하였다. 그 공인(工人) 재와(材瓦)와 쓰이는 잡물(雜物)은 그 관할(關轄)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조(提調)에게 품(稟)하여 모두 현장의 역처(役處)로 운반하였으나, 해사(該司)의 관리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여 본감(本監 : 선공감(繕工監).) 에 저장한 것이 다 없어졌다. 무릇 제사(諸司)에 이첩(移帖)할 때에 그 끝에 자서(自署)하기를, ‘도청(都廳)’이라고 써서 스스로 구별하니, 역부(役夫)들이 지목하기를, ‘이 도청(李都廳)’이라고 하였다. 이때 권귀(權貴)들이 사사로이 집을 짓는 자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문득 응낙해 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덕을 보았다고 하여 조정에서 칭찬하였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과 호조 정랑(戶曹正郞)을 차례로 지냈고, 한 역사(役事)를 마치자마자 문득 1급(級)을 더하여 몇 해 사이에 갑자기 부정(副正)에 이르니, 벼슬에 나아가기를 꾀하는 무리들이 그 하는 바를 다투어 부러워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17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정부에서 공조 판서 권맹손을 추핵하기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서 공조 판서(工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을 추핵(推劾)하기를 청하니, 보방(保放 : 보석) 하여 국문(鞫問)하기를 명하였다. 권맹손은 간교(奸巧)하고 재물을 탐하는데, 편리(便利 : 행동이 민첩하고 영리함) 함으로써 현달하였다. 일찍이 이조 판서가 되어 뇌물을 받은 일이 발각되어 파면되었는데, 이(利)를 좋아하는 마음은 늙어서도 더욱 두터웠다. 후처(後妻) 김씨의 외조(外祖)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閔審言)&lt;/FONT&gt;을 극진히 섬겨서 재물을 빨아 먹고,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lt;/FONT&gt; 부자 사이를 교구(交構 : 꾸며 얽어서 틈이 나게 함) 한 바가 많았다.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lt;/FONT&gt;이 그 손자 &lt;FONT color=#0000ff&gt;민형(閔亨)&lt;/FONT&gt;을 편애(偏愛)하여 장획(臧獲 : 노비) 을 전부 주었는데&lt;FONT color=#0000ff&gt; 〈민심언〉&lt;/FONT&gt;이 죽자 그 아들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閔沖源)&lt;/FONT&gt;이 아비의 공평하지 못함을 노여워하여 유명(遺命)을 따르지 아니하니, &lt;FONT color=#0000ff&gt;민형&lt;/FONT&gt;이 글을 갖추어서 억울함을 신소(伸訴)하였다. 그 일을 의금부에 내렸는데,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lt;/FONT&gt; 등이 말이 궁하여 권맹손이 몰래 주장하여 자기를 모해함을 알지 못하고, &lt;FONT color=#0000ff&gt;〈권맹손 말에〉&lt;/FONT&gt; 의거하여 증거로 삼았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9월 29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금부 제조 박종우·김세민 등이 민심언 자녀의 송사 문제로 피혐하기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박종우(朴從愚)·김세민(金世敏)·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鶱)&lt;/FONT&gt; 등이 아뢰기를,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閔審言)&lt;/FONT&gt; 자손이 가재(家財)를 서로 다투는 일을 일찍이 본부(本府 : 의금부) 에 내려 국문하니,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lt;/FONT&gt;이 서울 집에 있는 여러 물건을 모두 그 &lt;FONT color=#0000ff&gt;증손(曾孫) 민형(閔亨)의 아들&lt;/FONT&gt;에게 주었는데, 그 문권(文券)은 바로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lt;/FONT&gt;이 기초(起草)하고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閔沖源)&lt;/FONT&gt;이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역시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어서, 곧 취지(取旨)하여 일이 바야흐로 추핵(推劾)을 마치는 데 이르렀는데, 그 손서(孫壻) 공조 판서(工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또 교자개야(轎子蓋兒 : 가마 덮개) 를 가져 갔기 때문에 나아가 국문하니, 권맹손이 말하기를, ‘이 문권(文券)은 호배(糊背 : 배면(背面)을 풀칠함.) 하여 마땅히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고 불복하였습니다. 권맹손이 가져간 것은 다만 하나의 작은 물건일 뿐이나, 그러나 반드시 납초(納招 : 취조를 받음) 한 뒤에야 송사(訟事)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권맹손에게 가서 다시 국문하니, 그제야 승복하였습니다. 또, 이튿날 &lt;FONT color=#0000ff&gt;민심언&lt;/FONT&gt;의 자녀들이 상언(上言)하기를, ‘의금부에서 &lt;FONT color=#0000ff&gt;민형&lt;/FONT&gt;을 비호(庇護)하고 얽어 꾸며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억울함을 펴달라고까지 말하였으니, 신 등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에 만약 곁에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일컬음이 있어도 피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송자(訟者)가 상언(上言)한 것이겠습니까? 또 권맹손은 육조(六曹)의 장(長)인데, 상언은 모두 그의 말입니다. 신 등은, 얽어 꾸며서 비호한다는 비방(誹謗)을 받고 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른 제조(提調)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삼성(三省)이 본부(本府)에 모여서 바야흐로 임중경(林仲卿)의 일을 추핵하니 삼성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lt;BR&gt;전교하기를,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계달할 동안 우선 피혐(避嫌)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박종우 등이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lt;/FONT&gt;의 일을 본인들이 추문하는 것을 피하기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박종우(朴從愚) 등이 낭청(郞廳) 조숙생(趙肅生)을 시켜 아뢰기를, “신 등은 &lt;FONT color=#0000ff&gt;민충원(閔沖源)&lt;/FONT&gt;의 호소를 혐의하지 말고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아뢰라고 명하셨는데, 의금부(義禁府)는 조옥(詔獄 : 임금의 명령[詔]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기관. 또는 그 감옥(監獄)) 이어서 다른 옥관(獄官)과 비교가 못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비방을 받고서 편안히 옥을 다스릴 수 없으니, 청컨대 피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안초가 정조사가 가는 길에 해청 2련을 바치는 일에 관한 여러 신하들의 논의를 아뢰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예조 좌랑(禮曹佐郞) 안초(安超)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lt;BR&gt;“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좌찬성(左贊成) 한확(韓確)·우찬성(右贊成) 이양(李穰)·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견기(李堅基)·형조 판서(刑曹判書) 이계린(李季疄)· &lt;FONT color=#0000ff&gt;이조 판서(吏曹判書) 민신(閔伸)&lt;/FONT&gt;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병조 판서(兵曹判書) 조극관(趙克寬) 등이 의논하기를, ‘정조사(正朝使)가 가는 길에 해청(海靑) 2련(連)을 바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만일 〈저편에서〉 구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 바친다면 반드시 소요(騷擾)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lt;FONT color=#0000ff&gt;공조 참판(工曹參判) 민건(閔騫)&lt;/FONT&gt; 등은 의논하기를, ‘신미년(1451 문종 원년) 에 하정사(賀正使) 이변(李邊)이 갈 때에 윤봉(尹鳳)이 전하여 받든 성지(聖旨) 속에는 전례대로 바치라는 말씀이 없었으며, 지금 절일사(節日使 : 중국의 황태자(皇太子)와 황후(皇后)의 생일에 보내던 사신(使臣)) 이인손(李仁孫)이 갈 때에도 또한 진헌(進獻)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니, 아직 정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은 의논하기를, ‘황제(皇帝)가 조서를 반포하여 매[鷹]와 개[犬]를 바치지 말라 하였으니, 천하에 대의(大義)를 보인 것입니다. 구하여서 바치기를 왕년의 예와 같이 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구하지 않는데도 바치어 드디어 격례(格例)를 만들어서 매년 바치면 불가할까 합니다. 혹 의논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지금 만일 바치지 않으면 뒤에 사신을 보내어 채포(採捕)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형세가 사신을 보내어 채포하는 데에 이른다면, 비록 해마다 두어 연(連)을 바치더라도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lt;BR&gt;전교하기를, “황보인(皇甫仁) 등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0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세조가 이용과 결탁하여 반역하고자 했던 김종서·황보인·이양·조극관 등을 효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세조가 새벽에 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홍달손(洪達孫)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여 종사를 편안히 하겠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하여 보니 간당(姦黨) 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는 김종서(金宗瑞) 같은 자가 없다. 저 자가 만일 먼저 알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두 역사를 거느리고 곧장 그 집에 가서 선 자리에서 베고 달려 아뢰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lt;BR&gt;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lt;BR&gt;세조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여러 무사(武士)를 불러 후원에서 과녁을 쏘고 조용히 이르겠으니, 그대들은 느지막에 다시 오라.” 하고, 드디어 무사를 불러 후원에서 과녁을 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lt;BR&gt;한낮쯤 되어 권남이 다시 왔다. 세조가 나와 보고 말하기를, “강곤(康袞)·홍윤성(洪允成)·임자번(林自蕃)·최윤(崔閏)·안경손(安慶孫)·홍순로(洪純老)·홍귀동(洪貴童)·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등 수십 인이 와서 더불어 과녁을 쏘는데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곽연성(郭連城)은 이미 왔으나 어미의 상중(喪中)으로 사양하기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타이르니, 비록 허락은 하였으나 어렵게 여기는 빛이 있다. 그대가 다시 말하라.” 하고, &lt;BR&gt;세조는 도로 후원으로 들어갔다. 권남이 곽연성을 보고 말하기를,&lt;BR&gt;“수양 대군(首陽大君)께서 지금 종사의 큰 계책으로 간사한 도적을 베고자 하는데,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것이니, 자네는 장차 어찌하려는가?” 하니, &lt;BR&gt;곽연성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장부가 어찌 장한 마음이 없을까마는 최복(衰服)이 몸에 있으니 명령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지금 수양 대군(首陽大君)께서 만번 죽을 계책을 내어 국가를 위하여 의(義)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네가 어찌 구구하게 작은 절의(節義)를 지키겠는가? 또 충과 효에는 두 가지 이치가 없으니, 자네는 구차히 사양하지 말고 큰 효를 이루라.” 하였다. &lt;BR&gt;곽연성이 말하기를, “수양 대군께서 이미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힘써 따르겠으나,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니, 그대는 자세히 방략(方略)을 말하여 보라.” 하였다. &lt;BR&gt;권남이 하나하나 말하니, 곽연성이 말하기를, “나머지는 의논할 것이 없고, 다만 수양 대군께서 김종서의 집을 왕래하는 데 이르고 늦는 것을 알 수 없으니, 성문이 만일 닫히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이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마땅히 선처하겠다.” 하였다. &lt;BR&gt;해가 저무니 홍달손(洪達孫)이 감순(監巡)으로 먼저 나갔다. 세조가 활 쏘는 것을 핑계하고 멀찌감치 무사 등을 이끌고 후원 송정(松亭)에 이르러 말하기를,&lt;BR&gt;“지금 간신 김종서(金宗瑞)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하여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으며, 군상(君上)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히 이용(李瑢)에게 붙어서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黨援)이 이미 성하고 화기(禍機)가 정히 임박하였으니, 이때야말로 충신 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lt;BR&gt;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하고, &lt;BR&gt;송석손(宋碩孫)·유형(柳亨)· &lt;FONT color=#0000ff&gt;민발(閔發)&lt;/FONT&gt;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하니, &lt;BR&gt;의논이 분운(紛紜)하여 혹은 북문을 따라 도망하여 나가는 자도 있었다. &lt;BR&gt;세조가 한명회에게 이르기를, “불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계교가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니, &lt;BR&gt;한명회가 말하기를,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큰 일이겠습니까? 일에는 역(逆)과 순(順)이 있는데, 순으로 움직이면 어디를 간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모의(謀議)가 이미 먼저 정하여졌으니, 지금 의논이 비록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청컨대 공(公)이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lt;BR&gt;홍윤성(洪允成)이 말하기를, “군사를 쓰는 데에 있어 해(害)가 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결단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사기(事機)가 심히 급박하니, 만일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른다면 일은 다 틀릴 것입니다.” 하였다. &lt;BR&gt;송석손 등이 옷을 끌어당기면서 두세 번 만류하니, 세조가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가서 먼저 고하라. 나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lt;BR&gt;하고, 드디어 활을 끌고 일어서서, 말리는 자를 발로 차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lt;BR&gt;“지금 내 한몸에 종사의 이해가 매었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社稷)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事機)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빠른 우레에는 미처 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이 귀하다. 내가 곧 간흉(姦凶)을 베어 없앨 것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하고,&lt;BR&gt;중문에 나오니 자성 왕비(慈聖王妃)가 갑옷을 끌어 입히었다. 드디어 갑옷을 입고 가동(家僮) 임어을운(林於乙云)을 데리고 단기(單騎)로 김종서(金宗瑞)의 집으로 갔다. &lt;BR&gt;세조가 떠나기 전에 권남과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지금 대군이 몸을 일으켜 홀로 가니 후원(後援)이 없을 수 없다.” 하고 &lt;BR&gt;권언(權躽)·권경(權擎)·한서구(韓瑞龜)·한명진(韓明溍) 등으로 하여금 돈의문(敦義門) 안 내성(內城) 위에 잠복하게 하고, 또 양정(楊汀)·홍순손(洪順孫)·유서(柳溆)에게 경계하여 미복(微服) 차림으로 따라가게 하였다. 세조가 처음에 권남에게 명하여 김종서를 그 집에 가서 엿보게 하였다. 권남이 투자(投刺 : 처음으로 윗사람을 뵈올 때에 미리 명함(名銜)을 전하여 드리던 일) 하니, 김종서가 〈불러들여〉 별실에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남이 돌아와 보고하니, 세조가 이미 말에 올라탔다. 세조가 김종서의 집 동구(洞口)에 이르니, 김승규(金承珪)의 집앞에 무사 세 사람이 병기를 가지고 귀엣말을 하고 있고 무기(武騎) 30여 인이 길 좌우를 끼고 있어 서로 자랑하기를, “이 말을 타고 적을 쏘면 어찌 한 화살에 죽이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lt;BR&gt;세조가 이미 방비가 있는 것을 알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구냐?” 하니,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lt;BR&gt;양정(楊汀)은 칼을 차고 유서(柳溆)는 궁전(弓箭)을 차고 왔다. 세조가 양정으로 하여금 칼을 품에 감추게 하고 유서를 정지시키면서 김종서의 집에 이르니, 김승규가 문 앞에 앉아 신사면(辛思勉)·윤광은(尹匡殷)과 얘기하고 있었다. 김승규가 세조를 보고 맞이하였다. 세조가 그 아비를 보기를 청하니, 김승규가 들어가서 고하였다. 김종서가 한참 만에 나와 세조가 멀찍이 서서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들어오기를 청하니, &lt;BR&gt;세조가 말하기를, “해가 저물었으니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다만 한 가지 일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하였다. &lt;BR&gt;김종서가 두세 번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나 세조가 굳이 거절하니, 김종서가 부득이하여 앞으로 나왔다. 김종서가 나오기 전에 세조는 사모(紗帽) 뿔이 떨어져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lt;BR&gt;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정승(政丞)의 사모 뿔을 빌립시다.” 하니, &lt;BR&gt;김종서가 창황(蒼黃)히 사모 뿔을 빼어 주었다. &lt;BR&gt;세조가 말하기를, “종부시(宗簿寺)에서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의 일을 탄핵하고자 하는데, 정승이 지휘하십니까? 정승은 누대(累代) 조정의 훈로(勳老)이시니, 정승이 편을 들지 않으면 어느 곳에 부탁하겠습니까?” 하였다. &lt;BR&gt;이때에 임어을운이 나오니, 세조가 꾸짖어 물리쳤다. 김종서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윤광은·신사면이 굳게 앉아 물러가지 않으니, 세조가 말하기를, “비밀한 청이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였으나, 오히려 멀리 피하지 않았다. &lt;BR&gt;세조가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또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하고, 종자(從者)를 불러 가져오게 하였다. &lt;BR&gt;양정이 미처 나오기 전에 세조가 임어을운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 편지 한 통이 어디 갔느냐?” 하였다. 지부(知部)의 것을 바치니 김종서가 편지를 받아 물러서서 달에 비춰 보는데, 세조가 재촉하니 임어을운이 철퇴로 김종서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김승규가 놀라서 그 위에 엎드리니, 양정이 칼을 뽑아 쳤다. 세조가 천천히 양정 등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흔들게 하여 돌아와서 돈의문에 들어가, 권언 등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lt;BR&gt;이날 김종서가 역사(力士)를 모아 음식을 먹이고 병기를 정돈하다가 세조가 이르니, 사람을 시켜 담 위에서 엿보게 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적으면 나아가 접하고, 많으면 쏘라.” 하였다. &lt;BR&gt;엿보는 자가 말하기를, “적습니다.” 하니, 김종서가 오히려 두어 자루 칼을 뽑아 벽 사이에 걸어 놓고 나왔다. &lt;BR&gt;처음에 세조가 김종서의 집에 갈 때에 무사들을 저사(邸舍)에 가두게 하고 나왔다. 여러 사람이 오히려 떠들어대며 다투어 튀어나오려고 하자, 권남(權擥)이 문에 서서 막으니, 혹은 말하기를, “먼저 아뢰지 않고 임의로 대신을 베는 것이 가합니까? 장차 우리들을 어느 땅에 두려고 합니까?” 하였다.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용렬하지마는 대군(大君)은 고명하니, 익히 계획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일을 만일 이루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장부는 다만 마땅히 순(順)을 취하고 역(逆)을 버리고, 종사를 위하여 공을 세워 공명을 취할 것이다.” 하니, &lt;BR&gt;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lt;BR&gt;혹자는 말하기를, “어째서 우리들에게 미리 일러 활과 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만 빈 주먹이니 어찌합니까?” 하니,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만일 격투할 일이 있으면 비록 그대들 수십 인이 병기를 갖추었더라도 어찌 족히 쓰겠는가?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 &lt;BR&gt;한명회(韓明澮)가 세조를 따라 성문(城門)에 이르렀다가 돌아와서, 또 세조의 명령을 반복하여 고해 이르고, 세조가 돌아오는 것을 머물러 기다리게 하였다. 권남이 달려 순청(巡廳 : 순라(巡邏)를 맡아 보던 관청. 조선조 때 야간 통행을 관장하였음) 에 이르러 홍달손(洪達孫)을 보고 세조가 이미 김종서의 집에 간 것을 비밀히 알리고, 순졸(巡卒)을 발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고는, 또 두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숭례문(崇禮門)·서소문(西小門) 두 문을 닫게 하였다. 권남은 스스로 갑사 두 사람, 총통위(銃筒衛) 열 사람을 거느리고 돈의문(敦義門)에 이르러 지키게 하고 명령하기를, “수양 대군(首陽大君)께서 일로 인하여 문 밖에 갔으니, 비록 종(鍾)소리가 다하더라도 문을 닫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lt;BR&gt;권언(權躽)을 시켜 문을 감독하게 하였다. 장차 대군(大君)의 저사(邸舍)로 돌아가려 하여 미처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성 안으로부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세조가 이르렀다. 웃으며 권남에게 이르기를, “김종서(金宗瑞)·김승규(金承珪)를 이미 죽였다.” 하였다. &lt;BR&gt;권남이 말하기를, “여러 무사가 아직도 공의 저사에 있으니, 수종(隨從)하게 할까요?” 하였다. &lt;BR&gt;세조가 조금 멈추었다가 부르니 한명회가 거느리고 달려왔다. 세조가 순청(巡廳)에 이르러 홍달손을 시켜 순졸(巡卒)을 거느려 뒤에 따르게 하고, 시좌소(時坐所 : 임금이 출궁(出宮)하여 임시로 거처하던 곳. 시어소(時御所)) 로 달려가서 권남을 시켜 입직(入直) 승지(承旨) 최항(崔恒)을 불러내었다. &lt;BR&gt;세조가 손을 잡고 최항에게 이르기를,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 ·조극관(趙克寬)·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원구(元矩)·조번(趙蕃) 등이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당부(黨附)하고,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경성 부사(鏡城府使) 이경유(李耕㽥)·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 조수량(趙遂良)·충청도 도관찰사(忠淸都都觀察使) 안완경(安完慶) 등과 연결하여 불궤(不軌)한 짓을 공모하여 거사할 날짜까지 정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하여 조금도 시간 여유가 없다. 김연(金衍)·한숭(韓崧)이 또 주상의 곁에 있으므로 와서 아뢸 겨를이 없어서 이미 적괴(賊魁) 김종서(金宗瑞) 부자를 베어 없애고 그 나머지 지당(至黨)을 지금 아뢰어 토벌하고자 한다.” 하고, &lt;BR&gt;연하여 환관 전균(田畇)을 불러 말하기를,&lt;BR&gt;“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이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중한 뇌물을 받고 전하께서 어린 것을 경멸히 여기어 널리 당원(黨援)을 심어 놓고, 번진(藩鎭)과 교통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여 화가 조석에 있어 형세가 궁하고 일이 급박한데 또 적당(賊黨)이 곁에 있으므로, 지금 부득이하여 예전 사람의 선발후문(先發後聞)의 일을 본받아 이미 김종서 부자를 잡아 죽였으나, 황보인 등이 아직도 있으므로 지금 처단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너는 속히 들어가 아뢰어라.” 하고, &lt;BR&gt;또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기운을 돌리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천천히 아뢰고 경동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lt;BR&gt;도진무(都鎭撫)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효성(金孝誠)이 입직(入直)하였는데, 세조가 그 아들 김처의(金處義)를 시켜 부르고, 또 입직한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계전(李季甸) 등을 불러 들이어 세조가 최항·김효성·이계전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고, 황보인·이양·조곡관·좌찬성(左贊成) 한확(韓確)·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우참찬(右參贊) 이사철(李思哲)·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 등을 불렀다. &lt;BR&gt;세조는 처음에 궐문에 이르러 입직하는 내금위(內禁衛) 봉석주(奉石柱) 등으로 하여금 갑주(甲胄)를 갖추고 궁시(弓矢)를 띠고 남문 내정(內庭)에 늘어서서 간적(姦賊)을 방비하여 엿보게 하고, 또 입직하는 여러 곳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총통위(銃筒衛) 등으로 하여금 둘러서서 홍달손(洪達孫)의 부서를 시위하게 하고, 여러 순군(巡軍)은 시좌소(時坐所)의 앞뒤 골목을 파수하여 차단하게 하고, 친히 순졸(巡卒) 수백 인을 거느려 남문 밖의 가회방(嘉會坊) 동구(洞口) 돌다리[石橋] 가에 주둔하고, 서쪽으로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집서쪽 동구에 이르고 동쪽으로 서운관(書雲觀) 고개에 이르기까지 좌우익(左右翼)을 나누어 사람의 출입을 절제하고, 또 돌다리로부터 남문까지 마병(馬兵)·보병(步兵)으로 문을 네 겹으로 만들고, 역사(力士) 함귀(咸貴)·박막동(朴莫同)·수산(壽山)·막동(莫同) 등으로 제3문을 지키게 하고, &lt;BR&gt;영을 내리기를, “이 안이 심히 좁으니, 여러 재상으로서 들어오는 사람은 겸종(傔從 : 사대부집 수청방(守廳房)에서 집안의 잡일을 하거나 시중을 들던 하례(下隷). 청지기, 겸인(傔人).) 을 제거하고 혼자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lt;BR&gt;조극관(鳥克寬)·황보인(皇甫仁)·이양(李穰)이 제3문에 들어오니, 함귀 등이 철퇴로 때려 죽이고, 사람을 보내어 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조번(趙藩)·원구(元矩) 등을 죽이고, 삼군 진무(三軍鎭撫) 최사기(崔賜起)를 보내어 김연(金衍)을 그 집에서 죽이고, 삼군 진무 서조(徐遭)를 보내어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을 비석소(碑石所)에서 베고【이때에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은 현릉(顯陵)의 비석을 감독하고 있었다.】또 최사기(崔賜起)와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신선경(愼先庚)을 보내어 군사 1백을 거느리고 용(瑢)을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집에서 잡아서 압송(押送)하여 강화(江華)에 두고, &lt;BR&gt;세조가 손수 편지를 써서 그 뜻을 이르고, 또 시켜서 말하기를, “네 죄가 커서 참으로 주살(誅殺)을 용서할 수 없으나, 다만 세종(世宗)·문종(文宗)께서 너를 사랑하시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lt;BR&gt;용(瑢)이 사자(使者)를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lt;BR&gt;“나도 또한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lt;BR&gt;삼군 진무 나치정(羅致貞)이 군사를 거느리고 용(瑢)의 아들인 이우직(李友直)을 잡아 압령하여 강화에 두었다. 용(瑢)이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러 급히 그 종 영기(永奇)를 불러 옷을 벗어 입히고 비밀히 부탁하기를, “네가 급히 가서 김 정승에게 때가 늦어진 실수를 말하여 주라.” 하였으니, &lt;BR&gt;대개 김종서가 이미 주살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이루기를 바란 것이다. 또 말하기를,&lt;BR&gt;“일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석(河石)이 반드시 먼저 베임을 당할 것이니, 네가 꼭 뼈를 거두어 오라. 내가 다시 보고야 말겠다.” 하였다. &lt;BR&gt;이우직(李友直)이 강화에 이르러 용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하니, &lt;BR&gt;용(瑢)이 말하기를,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하였다. &lt;BR&gt;용(瑢)의 당(黨)에 대정(大丁)이란 자가 있어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성씨(成氏)가 여복을 입히어 침병(寢屛) 뒤에 엎드려 있게 하였다. 잡기를 급박하게 하니, 성씨가 부득이하여 내보냈는데, 곧 베었다. &lt;BR&gt;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가 문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기를, “비록 부르시는 명령은 없으나 변고가 있음을 듣고 여기 와서 명을 기다립니다.” 하니, 세조가 불러 들였다. &lt;BR&gt;우승지(右承旨) 권준(權蹲)·동부승지(同副承旨) 함우치(咸禹治)가 또한 오니, 세조가 권준만 불러 들이었다. 정인지(鄭麟趾)가 권남을 시켜 붓을 잡고 이계전·최항과 더불어 함께 교서(敎書)를 짓는데, 밤이 심히 추웠다. 노산군(魯山君)이 환관 엄자치(嚴自治)에게 명하여 내온(內醞 : 궁중 술) ·내수(內羞 : 궁중의 음식) 로 세조 이하 여러 재상을 먹이었다. 세조가 군사에게 술을 먹이도록 아뢰어 청하고, 또 아뢰어 용(瑢)의 당(黨)인 환관 한숭(韓崧)·사알(司謁) 황귀존(黃貴存)을 궐내에서 잡아 의금부(義禁府)에 넘기었다. 김종서(金宗瑞)가 다시 깨어나서 원구(元矩)를 시켜 돈의문(敦義門)을 지키는 자에게 달려가 고하기를,&lt;BR&gt;“내가 밤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의정부(議政府)에 고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싸 가지고 와서 구제하게 하고, 또 속히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고하고, 아뢰어 내금위(內禁衛)를 보내라. 내가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잡으려 한다.” 하였으나, 문 지키는 자가 듣지 않았다. &lt;BR&gt;김종서가 상처를 싸매고 여복(女服)을 입고서, 가마를 타고 돈의문(敦義門)·서소문(西小門)·숭례문(崇禮門) 세 문을 거쳐 이르렀으나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 그 아들 김승벽(金承壁)의 처가(妻家)에 숨었다. &lt;BR&gt;이튿날 아침에 이명민(李命敏)도 또한 다시 깨어나서 들것에 실려 도망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홍달손(洪達孫)에게 고하니 호군(護軍) 박제함(朴悌緘)을 보내어 베었다. 세조가 인하여 여러 적이 다시 깨어날 것을 염려하여, 양정(楊汀)과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흥상(李興商)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김종서를 찾아 김승벽의 처가에 이르러 군사가 들어가 잡으니, &lt;BR&gt;김종서가 갇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걸어 가겠느냐? 초헌(軺軒)을 가져오라.” 하니, 끌어내다가 베었다. &lt;BR&gt;김종서의 부자·황보인·이양·조극관·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윤처공·조번·이명민·원구 등을 모두 저자에 효수(梟首)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죄를 헤아려서 기왓돌로 때리는 자까지 있었고, 여러 사(司)의 비복(婢僕)들이 또한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욕하고, 환시(宦寺)들은 김연(金衍)을 발로 차고 그 머리를 짓이겼다. 뒤에 저자 아이들이 난신(亂臣)의 머리를 만들어서 나희(儺戱 : 귀신 쫓는 놀이) 를 하며 부르기를,&lt;BR&gt;“김종서 세력에 조극관 몰관(沒官)하네.” 하였다. &lt;BR&gt;이날 밤에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컴컴하여지자 유시(流矢)가 떨어졌다. 위사(衛士)가 놀라 고하니, 이계전(李季甸)이 두려워하여 나팔을 불기를 청하였다. 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lt;BR&gt;“무엇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는가? 조용히 하여 진압하라.” 하였다.&lt;BR&gt;【태백산사고본】&lt;BR&gt;【영인본】 6책 623면&lt;BR&gt;【분류】 *변란-정변(政變)&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90&gt;&lt;B&gt;10월 1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관직을 제수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세조(世祖) 수양 대군(首陽大君)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경연 서운관사(領經筵書雲觀事) 겸판이병조사(兼判吏兵曹事)로 삼고, 정인지(鄭麟趾)를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허후(許詡)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조(金銚)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박중림(朴仲林)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중손(朴仲孫)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권준(權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홍달손(洪達孫)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김자갱(金子鏗)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최항(崔恒)을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우승지(右承旨)로, 박팽년(朴彭年)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박원형(朴元亨)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종목(李宗睦)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허추(許錘)를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김계우(金季友)를 우헌납(右獻納)으로, 공기(孔頎)를 우정언(右正言)으로, &lt;FONT color=#0000ff&gt;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lt;/FONT&gt;로, 기건(奇虔)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로, 박호문(朴好問)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로, 김윤부(金允富)를 충청도 수군 도안무처치사(忠淸道水軍都安撫處置使)로, 삼았다. 이날에 세조가 아뢰기를, “경시(更始 : 고치어 새로 시작함) 하는 처음에 사람 쓰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니, 박종우(朴從愚)·정인지(鄭麟趾)도 와서 참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0월 1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박이령·조석강·함우치·이승손을 파면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박이령(朴以寧)·조석강(趙石崗)·함우치(咸禹治)·이승손(李承孫)을 파면하였다. 박이령 등은 김종서(金宗瑞)에게 붙었고, 이승손은 장기 바둑 놀이로 이용(李瑢)과 같이 놀았기 때문이다. 이승손의 사람됨이 용모가 단정하고 의절(儀節)에 익숙하며 이사(吏事)를 잘 다스리나, 성품이 본래 간교하고 탐하여, 일찍이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있을 때에 당상에서 함봉(緘封)한 정안(政案 : 관리들을 임명할 때 임명된 사람의 명단과 그 전직(前職)·적부(適否) 여부를 기록한 문안(文案). 또는 그 책) 을 이승손이 뜯어서 가만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 넣었다. 판서였던 허조(許稠)가 깨닫고 아뢰어 치죄하고자 하니, 겸판서(兼判書) 황희(黃喜)와 여러 낭관(郞官)이 구제하여 죄를 면하였다. 또 병조 낭관(兵曹郞官)에게 청하여 방패(防牌) 50여 인에게 직책을 주고 녹미(祿米) 각각 한 섬을 거두어, 그 반을 첩 기생게게 주니, 기생이 말하기를,&lt;BR&gt;“평생에 시집가서 섬긴 남편이 많지마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물리쳐 받지 않았다. &lt;BR&gt;그 부모가 사는 집이 장손(長孫) 이영충(李永忠)의 차지가 되었는데, 이승손이 꾀이기를,&lt;BR&gt;“네가 이 집을 나에게 주면 벼슬을 하고 싶은 대로 시켜 주겠다.” 하니, &lt;BR&gt;이영충이 허락하여 드디어 빼앗았다. 승지(承旨)로 있을 때에 이대성(李大成)이란 자가 백미 50석, 면포 50필을 배로 운반하여 바치고, 또 좋은 말 한 필을 바쳐서, 이대성은 별좌(別坐)로부터 감찰(監察)까지 되었다. &lt;FONT color=#0000ff&gt;민해(閔解)&lt;/FONT&gt;의 은선(銀鐥 : 은그룻.) 을 받고는 &lt;FONT color=#0000ff&gt;민해에게 감찰(監察)&lt;/FONT&gt;을 시켜 주었다. 일찍이 온양(溫陽)에 호종(扈從 : 임금의 거가를 모시어 따라감) 하여 주현(州縣)에서 토색하여 쌀과 베를 배로 집에 운반하였고, 도승지(都承旨)가 되자 처형(妻兄) 이근전(李根專)으로 순천(順天) 수령(守令)을 시키고, 처제(妻弟) 이근계(李根繼)로 보성(寶城) 수령을 시키고, 처질(妻姪) 김신행(金愼行)으로 장흥(長興) 수령을 시키어, 세 고을의 전복이 귀하다는 말을 듣고 토색하여 보내어 미곡으로 바꾸어 해마다 집에 실어 들였다. 또 노비(奴婢)로 함길도(咸吉道) 이성(利城)에 바치어, 끝내기도 전에 이미 도관(都官)의 바꿔치는 문권(文券)을 받았다. 알고서 의논하는 자가 있으나 그 세염(勢焰 : 기세) 을 두려워하여 감히 무어라 하지 못하였다. 집이 본래 부유하지 못하였는데, 서울 안에 큰 집 네 채를 가졌다. 문종(文宗)이 국문하고자 하다가 풍문인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았다. 또 통사(通事)로서 북경에 가는 자에게 모두 거칠은 베 한 필을 주고 좋은 채단(綵段) 한 필을 바치게 하니, 통사들이 모두 괴롭게 여기었다. 그 간교하고 탐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나, 한 번도 패로(敗露)되지 않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복인(福人)이라고 말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을 때에, 만일 현달한 이름이 있는 조사(朝士)와 재상에게 관계되는 일은 고의로 다스리지 않았으니, 간사한 꾀와 비밀한 계교가 이와 같았다. 이때에 이르러 파면하여 쫓겨나니,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0월 1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정분·조수량·안완경 등을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을 처치하도록 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의 해당 절목에, ‘무릇 모반 대역에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아비나 자식을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沒入)하며, 남자 나이 80이고 독질(篤疾 : 매우 위독한 질병) 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고 폐질(廢疾 : 고칠 수 없어 폐인이 되는 병) 이 있는 것은 아울러 연좌(緣坐)를 면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에 제한됨이 없이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 동거(同居)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관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 만약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을 정하여 돌아갔거나, 그 지아비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갔거나, 아내를 맞이하되 아직 빙례(聘禮 : 혼례) 를 이루지 않은 자는 모두 추좌(追坐 : 죄인을 심문할 때 시효(時效)가 이미 지난 사건을 추후(追後)하여 연좌시키던 일)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용(李瑢)·이우직(李友直)·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조극관(趙克寬)·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 &lt;/FONT&gt;·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김연(金衍)·조번(趙藩)·김승규(金承珪)·원구(元矩)·이현로(李賢老)·대정(大丁)·하석(河石) 등의 아비와 자식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의 자식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유(流) 3천리하여 안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아울러 관에 몰입하소서.”&lt;BR&gt;하니, 전교하기를,&lt;BR&gt;“정분(鄭苯)·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조충손(趙衷孫)·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석정(李石貞)·이의산(李義山)·박하(朴夏)·조순생(趙順生)·조완규(趙完珪)·한숭(韓崧)·이차효산(李差孝山)·안막동(安莫同)·황귀존(黃貴存)·이징옥(李澄玉) 등은 아울러 변군(邊郡)에 안치하고,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官奴)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라. 용(瑢)과 이우직(李友直)은 종친(宗親)·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굳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나 지친인 때문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하니, 교동현(喬桐縣)에 옮겨두고, 용·이우직·황보인·김종서·이양·조극관· &lt;FONT color=#0000ff&gt;민신&lt;/FONT&gt; ·윤처공·이명민·김연·조번·김승규·원구·이현로·대정·하석 등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라.”&lt;BR&gt;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0월 28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의금부에서 이명민의 딸 이의정이 재혼하였으므로 사망한 전 남편 집으로 돌려 보내기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민(李命敏)의 딸 이의정(李義貞)이 전에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의 아들 민보계(閔甫啓)&lt;/FONT&gt;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남편이 죽자, 본가(本家)에 돌아와서 다시 한혜(韓惠)의 아들 한계순(韓繼純)과 정혼(定婚)하여 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하였으니, 청컨대 이의정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그 남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계순은 황보인의 여서(女壻)의 예에 의하여 극변(極邊)에 안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1월 4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여연의 죄수 김명례·고상미·안수산 등을 석방하라 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평안도 관찰사 기건(奇虔)에게 유시하기를, &lt;BR&gt;“일찍이 전지(傳旨)를 내려, 10월 14일에 구처(區處)한 죄수 이외의 나머지들은 모두 불문(不問)에 붙여 반측(反側)을 안정시켰으니, 이제 여연(閭延)의 죄수 김명례(金明禮)와 고상미(高尙美)·안수산(安守山) 등을 마땅히 즉시 석방하라.”&lt;BR&gt;하였다. 또 &lt;FONT color=#0000ff&gt;충청도 관찰사 민건(閔鶱)&lt;/FONT&gt;에게 유시하기를,&lt;BR&gt;“보은현(報恩縣)의 죄수 김귀원(金貴元)·정성직(鄭成直)·양철(梁哲)과 중[僧] 형묵(亨墨)·신성(信成)을 석방하라.” 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1월 11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조수량·안완경·지정 등의 친자들을 처벌하게 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lt;BR&gt;“조석강(趙石崗)을 거제(巨濟)에, 박이령(朴以寧)을 무안(務安)에 안치(安置)하고, 연일(延日)에 안치한 이석정(李石貞)을 남해로 옮기고, 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허후(許詡)·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을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lt;/FONT&gt; ·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김승규(金承珪)·이경유(李耕㽥)·이징옥(李澄玉)·조번(趙藩)·원구(元矩)·김대정(金大丁)·하석(河石) 등의 친자(親子)로서 나이 16세 이상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는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하여 성년[成丁]이 된 뒤에 거제(巨濟)·제주(濟州)·남해(南海)·진도(珍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참형과 교형에 처한 사람들에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서 남부(男夫)는 나이 80세와 독질자(篤疾者), 부인(婦人)은 나이 60세와 폐질자(廢疾者)는 연좌를 면(免)하게 하고, 딸로서 혼인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졌거나, 양자(養子)를 한 자 및 약혼(約婚)을 하고 아직 성혼(成婚)하지 않은 자는 추좌(追坐)하지 말며, 또 동거(同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재산(財産)을 관에 몰입하지 말고, 한숭(韓崧)과 황귀존(黃貴存)은 모두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1월 23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허후·조수량·안완경 등의 인척을 벌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의금부에 전지하기를,&lt;BR&gt;“허후(許詡)·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 등의 부자·모녀·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 자매(兄弟姉妹)는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그 남부(男夫) 16세 이상은 거제(巨濟)·진도(珍島)·제주(濟州)·남해(南海) 등의 읍에 부처할 것이며,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뒤에 부처하고, 그 아들의 처첩과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아들들은 모두 논(論)하지 말라. 그리고, 황보석(皇甫錫)·황보흠(皇甫欽)·김승벽(金承壁)·김석대(金石臺)·이승윤(李承胤)·&lt;FONT color=#0000ff&gt;민보창(閔甫昌)·민보해(閔甫諧)&lt;/FONT&gt;·윤경(尹經)·윤위(尹渭)·윤탁(尹濯)·윤식(尹湜)·이수동(李秀同) 등의 아들로 나이 16세 이상된 자는 거제·남해·진도·제주 등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 뒤에 관노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2월 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출사를 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상호군(上護軍) 고득중(高得中)과 대호군(大護軍) 마흥귀(馬興貴)·동옥(童玉), 행 호군(行護軍) 주유비(朱有斐), 호군(護軍) 박대손(朴大孫), 부사직(副司直) 이영달(李英達), 전 주부(注簿) 정승소(鄭承韶), 행 부사정(行副司正) 맹득미(孟得美)·주상례(朱尙禮)는 사복시(司僕寺)에 출사하지 말게 하고, &lt;FONT color=#0000ff&gt;대호군 민발(閔發)&lt;/FONT&gt;, 행 호군 강곤(康袞)·최영손(崔永孫), 행 사직(行司直) 배맹달(裵孟達)·이준생(李俊生)·낭삼파(浪三波), 사직(司直) 임자번(林自蕃)·배후(裵珝)·문허축(文許逐), 사직 홍형로(洪亨老)·홍순손(洪順孫), 사정(司正) 석자의(石子儀)·홍원로(洪元老), 부사직 최윤(崔潤)·송중문(宋仲文), 행 사용(行司勇) 구문로(具文老)·조경지(趙敬智), 사용(司勇) 하숙부(河叔溥), 섭사용(攝司勇) 박순달(朴順達)을 사복시에 출사하게 하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2월 22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윤처공의 집을 희령군 이타에게 내려주는 일 등을 명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lt;BR&gt;“윤처공(尹處恭)의 집을 희령군(熙寧君) 이타(李袉)에게 내려 주고, 이의산(李義山)의 집을 박막동(朴莫同)에게 내려 주고, 조극관(趙克寬)의 첩 현이(現伊)의 집을 남부(南部)에 내려 주고, &lt;FONT color=#0000ff&gt;민신(閔伸)의 첩&lt;/FONT&gt;의 집을 동부(東部)에 내려 주고, 대정(大丁)의 집을 부마부(駙馬府)2092) 에 내려 주고, 김승벽(金承碧)의 집을 사헌부(司憲府)에 내려 주라.” 하였다.&lt;/B&gt;&lt;/FONT&gt;&lt;/DIV&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ffffff&gt;&lt;B&gt;12월 25일-&lt;/B&gt;&lt;/FONT&gt; &lt;/U&gt;&lt;U&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800000&gt;&lt;B&gt;권준 등이 &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과 김효급 등의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다&lt;/B&gt;&lt;/FONT&gt;&lt;/U&gt; 
&lt;DIV style=&quot;MARGIN-LEFT: 20pt&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3px&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대사헌(大司憲) 권준(權蹲) 등이 상소하기를,&lt;BR&gt;“신 등이 전일에 &lt;FONT color=#0000ff&gt;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민건(閔騫)&lt;/FONT&gt;과 도사(都事) 김효급(金孝給) 등의 관직을 파면하기를 청하였는데,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마땅히 악(惡)한 것을 내치고 선(善)한 것을 올려 써서 서무(庶務)를 고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고 현부(賢否)가 뒤섞이고 시비(是非)가 전도(顚倒)된다면, 이는 곧 국가의 이란(理亂)의 계기가 되고,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의 근원이 되오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으로는 정부(政府)가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육조(六曹)가 서무(庶務)를 분장하여 감독하고, 헌부(憲府)가 불법(不法)한 것을 규찰(糾察)하고 있으나, 기강(紀綱)이 엄숙하지 못함에 걱정이 되고, 용재(庸材)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음에 근심이 됩니다. 가까운 서울에서도 오히려 이러하니, 하물며, 외방(外方)은 조정이 강기(綱紀)가 두루 미치지 못하고, 이목(耳目)이 제대로 못미치는데, 한 도(道)를 감사(監司)에게 내어 맡겨서 출척(黜陟)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게 하니, 그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lt;BR&gt;옛사람은 수레에 올라 말고삐를 잡고 〈지방으로〉 나가서 탐오하고 완악한 수령들의 인수(印綬)를 풀어 파직시킨 이(후한(後漢) 때 범방(范滂)이 어지러운 기주(冀州)를 규찰하여 완악한 수령들의 인수(印綬)를 풀어 파직시키고 기강(紀綱)을 숙정(肅正)한 고사(故事)) 도 있고, 또 비단옷을 입고 부월(斧鉞)을 들고 나가서 주군(州郡)을 숙청(肅淸)한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직지사자(直指使者) 포승지(暴勝之)가 비단옷을 입고 부월(斧鉞)을 잡고 나가서 지방에 횡행하던 도적들을 토벌한 고사(故事)) 도 있었습니다. 대개 목민(牧民)하는 관리가 반드시 청렴 결백하고 수행(修行)이 있는 선비는 아닙니다. 승출(陞黜 : 공이 있는 자를 올려 쓰고 공이 없는 자를 내쫓음) 의 방법은 차라리 엄격함에 실수가 있을지언정, 관대함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오니, 진실로 관리에게 관대하면 백성에게 해롭게 됨이 부득불(不得不)한 것입니다.&lt;BR&gt;지금 &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과 김효급은 이미 중임(重任)에 뽑혀서 한 도(道)를 마음대로 전제(專制)하게 되었으니,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조심스럽게 봉공(奉公)하여, 위임(委任)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최(殿最)의 대사(大事)는 더욱 마땅히 지극히 엄격하고 지극히 정당하여, 한결같이 공정(公正)하게 해서 명실(名實)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그저 인심 좋게 흑백(黑白)을 가리지 않고 한 도(道)의 수령(守令) 40여인을 모두 다 최상급[最例]에 두어, 사사로운 은혜를 팔고 전하를 속이며 조정(朝廷)을 경시하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lt;FONT color=#0000ff&gt;민건&lt;/FONT&gt; 등이 교묘하게 혐원(嫌怨)을 피하고자 하여 고의로 관대하게 하였다면, 이는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본래 밝은 식견(識見)이 없어서 청탁(淸濁)의 분변하는 데 어두웠다면, 이는 혼미하고 용렬한 것이오니, 혼미하고 용렬한 자는 진실로 중임(重任)을 맡길 수 없으며,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그 죄가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김효급은 그 사람됨이 기력이 없고 용렬하여서 진실로 책임을 맡기에 부족하며, 민건은 여러 차례 청요(淸要)의 벼슬을 지내고, 또 근시(近侍)가 되어 종사한 지가 이미 오래이온데, 비록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또한 심히 용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같이 한 것은 반드시 교가 있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명하시어 두 사람을 파직하여 내쫓고, 〈전최(殿最)의〉 등제(等第)를 개정(改正)하여 기강을 바로잡게 하소서.”&lt;BR&gt;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lt;/B&gt;&lt;/FON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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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충정공파 세거지 전남 해남 화내리 마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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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하얀그리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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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3T15:24:20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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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BODY&gt;
&lt;TR&gt;
&lt;TD&gt;&lt;STRONG&gt;&lt;FONT face=바탕 color=#000090 size=5&gt;충정공파 세거지 전남 해남 화내리 마을&lt;/FONT&gt;&lt;/STRONG&gt;&amp;nbsp; 
&lt;P align=right&gt;&lt;U&gt;&lt;A href=&quot;http://blog.daum.net/mbk9198/?_top_blogtop=go2myblog&quot; target=_blank&gt;&lt;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자 료 / 하얀그리움&lt;/STRONG&gt;&lt;/A&gt;&lt;/FONT&gt;&lt;/U&gt;&lt;/P&gt;&lt;FONT style=&quot;FONT-SIZE: 11pt&quot; face=바탕 color=#000000&gt;&lt;B&gt;마산면 화내리는 마산면소재지 마을이다. 마산면은 민·이·박 3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중 화내리가 여흥민씨들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여흥민씨는 이 외에도 마산면 덕인·노하·오호리 등지에 주로 많이 모여 살고 있다.&lt;/STRONG&gt;&lt;/SPAN&gt; 현재 해남에 약 700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마산에 약 300세대 가량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 마산면 화내리는 약 100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중 60여세대가 여흥민씨이다.&lt;BR&gt;&lt;BR&gt;화내리는 마을뒤쪽에 위치한 죽산고현성지와 인접하여 있어 그 형성시기가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lt;BR&gt;&lt;BR&gt;이곳 화내리는 본래 '수안'이라 하였다 한다. 이는 예전에 해남의 현감이 아침재를 넘어 이곳에 사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에게 문안인사(고개숙여)를 하러 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lt;BR&gt;&lt;BR&gt;화내는 백제의 고토(古土)로 고서이현(古西伊縣) 또는 동안현(固安縣,통일신라)이 있었으므로 곶이, 구지안, 고안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 말을 말을 먹이었다 하여 '수안' 또는 화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lt;BR&gt;&lt;BR&gt;여흥민씨의 세거지 &lt;BR&gt;&lt;BR&gt;마산면은 여흥민씨의 충정공파의 세거지 라고 할 수 있다. 여흥민씨의 계보를 적고있는 「여흥민씨대동보」에는 해남시조를 계유사화(癸酉士禍, 수양대군이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절개 있는 신하들에게 화를 입힌 사건)에 연루되어 해남으로 내려온 민중건(閔仲騫)으로 기록하고 있다. 민중건의 조부는 민신(閔伸)으로 그는 이조판서까지 지낸 사람이나 계유사화 때 세조(수양대군)로부터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된다. &lt;BR&gt;&lt;BR&gt;그런데 민신의 손자인 민중건은 집안 노복(종)의 등에 업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 진도군수 김종(金淙, 민중건의 외숙)에게 피난을 간다. 그러나 김종이 다시 타지로 떠나게 되자 그는 해남의 호장(戶長)이었던 초계정씨 정문필(鄭文弼)에게 민중건을 맡겼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자라 나중에 정호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되어 일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lt;BR&gt;&lt;BR&gt;여흥민씨가 마산면으로 들어간 것은 민중건의 현손(5대손)인 민회안(閔懷顔)때로 마산면(당시 마포면)에 터를 잡고 살게 되어 여흥민씨의 세거지가 된 다. &lt;BR&gt;&lt;BR&gt;현재 마산면 장촌(남계마을)리에 종택이 남아있다. 본래는 꾸부럭재 바로 넘어 첫들머리인 양지뜸에 있던 종가가 이곳 남계리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lt;BR&gt;&lt;BR&gt;현재 이곳에 종가의 후손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관리인만 살고 있는데 종손인 민병걸씨가 현재 미국 몽클레어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한다. &lt;BR&gt;&lt;BR&gt;이 때문에 집안의 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흥민씨부조묘'도 양지뜸에서 이곳 종택 옆으로 옮겼다. &lt;BR&gt;&lt;BR&gt;종가의 바로 왼편에 있는 '여흥민씨부조묘' 에는 민신, 민보창, 민보해, 민보석 등 4부자가 배향되어 있다. 민신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문종때 병조판서를 지내고 1453년에 이조판서가 된 인물로 해남의 낙남조인 민중건의 조부이다. &lt;BR&gt;&lt;BR&gt;부조묘는 고려중엽이후 사당을 짓게 되면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해남에는 이곳 충정공 민신묘와 충장공 정운묘 2곳이 있다. 부조묘는 정면 3간, 측면 2간에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현재 향토문화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lt;BR&gt;&lt;BR&gt;또한 시조묘와 제각은 황산면 성산에 있다. &lt;BR&gt;&lt;BR&gt;여흥민씨 계보중 민신은 민오와 민구의 2형제를 낳게 되는데 해남읍 해리의 만석꾼이었던 민의관(민경호)은 장손이며, 국회의원이자 전남도지사를 지낸 민병남(계곡면 성진)과 국회의원을 지낸 민병초씨가 이 손에서 배출된다. &lt;BR&gt;&lt;BR&gt;이와 함께 임진왜란 때 순절한 민치온이나 현재의 민화식 해남군수는 민구의 손이라고 한다. 현재 이 지역의 유력한 유지들이 여흥민씨 들이기도 하다. &lt;BR&gt;&lt;BR&gt;여흥민씨는 왕비를 4명이나 배출한 집안이기도 하다. 조선의 태종비였던 원경왕후, 숙종비였던 인현왕후, 고종비였던 명성황후, 숙종비였던 숙명왕후다. &lt;BR&gt;&lt;BR&gt;화내마을은 150여년 전에 만들어진 동계가 전해져 내려오며 또한 여흥민씨들이 참여하는 '일심계'와 '십전계'도 있다. &lt;/FONT&gt;&lt;/B&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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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13T09:02:4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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