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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거법 개정하셔야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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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4-24T13:29:02Z</updated>

  		<entry>
	    <title>[펌-무죄판결문] 선거법 재판 - 아름다운 청년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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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선거법개정</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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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4-24T13:29:02Z</updated>
	    <published>2008-04-24T13:29:0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60%&quot;&gt;&lt;FONT size=3&gt;아름다운 청년님이 아고라에 공개한 판결문 옮겨놓습니다.&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60%&quot;&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60%&quot;&gt;수&amp;nbsp;&amp;nbsp;&amp;nbsp; 원&amp;nbsp; 지&amp;nbsp;&amp;nbsp;&amp;nbsp; 방&amp;nbsp;&amp;nbsp;&amp;nbsp; 법&amp;nbsp;&amp;nbsp; 원&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제 11 형사부&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판&amp;nbsp;&amp;nbsp; 결&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사&amp;nbsp; 건&amp;nbsp;&amp;nbsp; 2008고합 00 공직선거법 위반&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피고인&amp;nbsp;&amp;nbsp; 김XX (640000-0000000) 학원강사&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주거 경기도 수원시 000 000&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000 000&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검 사&amp;nbsp; 0 0 0&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판결선고 2008 .4.&amp;nbsp; 11&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주&amp;nbsp;&amp;nbsp;&amp;nbsp; 문&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피고인은 무죄&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이&amp;nbsp;&amp;nbsp;&amp;nbsp; 유&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이&amp;nbsp;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위하여&amp;nbsp;&amp;nbsp;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인쇄물 기타 이와 유사한&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amp;nbsp; 피고인은&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2007.9.29경&amp;nbsp; 피고인의 집과 학원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정치토론방에 아이디 xxxxx&amp;nbsp; 닉네임 '아름다운 청년'으로 접속하여&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존경하는 예수씨’라는 제목으로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내가 이순신장군 다음으로 존경하는 예수씨&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당신의 존엄한&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이름을 앞세워 교회에서 간음,간통,강간을 일삼고&amp;nbsp; 돈과 정치권력에 &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눈이 멀어있습니다.&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amp;nbsp;또&amp;nbsp; 이명박이라는 교회의 장로는 당신에게 서울을 봉헌한다고 하더니 이제&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대통령에 출마 부시를 만나러 간답니다.&amp;nbsp; 아마 대한민국을 미국 부씨에게 &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봉헌할 모양입니다.&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예수씨 당신에게는 공해와 소음으로 들끓는 서울을 봉헌하고 전쟁미치광이&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부시에게는 대한민국을 통째로???&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당신을 섬기고 따르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교회의 장로가 온갖&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lt;STRONG&gt;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범법행위를 일삼은 자입니다&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07. 11.26까지 위 토론방에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되고자 하는 이명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 93조 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 금지&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 255조 제 2항 제 5호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함에 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살피건데, 법 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하기 위하요ㅕ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도화, 인쇄물이나&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amp;nbsp; 배부,살포,첨부,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고 규정하여 이른바 절차적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 즉 ‘방식 위배’의 선거운동&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을 금지하고,&amp;nbsp; 법 255조 제 2항 제 5호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공직 선거법에&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문서를 게시한 자는 부정 선거운동죄로 처벌한다고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문서의 경우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신문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amp;nbsp; 즉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등&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불균형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한 제한이라고 이해되고 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 중&amp;nbsp;&amp;nbsp; 략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법 93조 제 1항이 금지하는 중점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문서’이어야&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한다(법&amp;nbsp; 제 93조 제 1항이 중 금지하는 중점은 ‘공직선거법이정한 방법이 아닌&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문서‘ 라는 것에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amp;nbsp; 그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핵심을 빠뜨린 것이고,&amp;nbsp;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의한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문서는 바로 가장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이지만&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이에 방식위배가 없으므로 법 제 93조 제 1항의 ‘지지. 추천 또는 방대’란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내용을 보면,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우선 그 문언적 의기가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추천이란 적절한 대상의 천거하는 것이고&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지지란 어떤 사람이나 단테 따위의 주의, 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해&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힘을 쓰는 것이며&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반대란&amp;nbsp; 위와 같은 주의, 정책, 의견 따우ㅢ에 따르니 아니하고 맞서 거스르는 것&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을 말한다.&amp;nbsp;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그러므로&amp;nbsp; 다종, 다양한 인간의 의사나 태도,감정등에 대하여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단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게 말하면 지지이고,&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나쁘게 말하면 반대라는 이분법은 있을 수 없다.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중&amp;nbsp; 략----------------&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피고인이 게시하였다는 문서(게시글)는 이 사건&amp;nbsp;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amp;nbsp;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하 또는 비난하고, 풍자 또는 희화하며&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COLOR: #ff0000; LINE-HEIGHT: 160%&quot;&gt;,&amp;nbsp; 자신의 싫은 감정을 나타낸 내용에 불과하여&amp;nbsp;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우선 객관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니한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기재에 의하더라도&amp;nbsp; 그 문서의 게시행위는&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quot;&gt;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quot;&gt;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하 또는 비난하고,풍자 또는 희화하며, &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quot;&gt;자신의 싫은 감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amp;nbsp; &lt;/SPAN&gt;법 93조 제 1항&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전부에 대하여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감행하는 의사,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진정할 증거가 &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없다..&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중&amp;nbsp; 략-------&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BR&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quot;&gt;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255조 제 2항 제 5호,&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quot;&gt;제 93조 제 1항에 위반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amp;nbsp;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LINE-HEIGHT: 160%&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8pt; COLOR: #000099; LINE-HEIGHT: 160%&quot;&gt;무죄를 선고한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재 판 장&amp;nbsp;&amp;nbsp; 판사 000&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판사 000&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판사 000&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지난 4월 11일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 형사과에 판결서 배송신청서를 작성 제출&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오늘에서야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amp;nbsp; (A4용지 8페이지 분량)&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검사는 항소를 하였으나..&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이는 무죄 판결에 대한 의례적인 항소일 뿐이라고 합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경, 검찰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중이신 분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참고 하십시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어쨌든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이명박&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하지만&amp;nbsp; 국민 대 사기극으로 당첨된 놈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amp;nbsp;&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BOTTOM: 4p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LINE-HEIGHT: 160%&quot;&gt;하루 빨리 이 희대의 사기꾼 놈&amp;nbsp;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립시다&lt;/SPAN&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항소이유서] 공직선거법 93조 1조 위반 관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nanum77/16572865"/>
		<id>tag:blog.daum.net,2008:nanum77.16572865</id>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18T17:11:22Z</updated>
	    <published>2008-04-18T17:11:2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center&gt;&lt;SPAN style=&quot;FONT-SIZE: 20pt&quot;&gt;항소 이유서&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사 건 08노734 공직선거법위반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피 고 인 황인채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주민등록번호 500000-0000000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원 심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31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항 소 인 피고인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항소인&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는&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원심 판결 벌금형 일백 만원은 아래에 드는 몇 가지 이유로 심히 부당하게 생각되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법원에서는 재판관이 수많은 넷티즌들을 판결하느라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 글을 쓰지 않으려고 주의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좀더 여유있게 내 글을 읽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좀더 자세히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항소 이유 요약&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1.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에게는 책임조각 사유가 확실하여 저는 확실히 무죄입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테넷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행위가 형법 16조에서 규정한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理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서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엉뚱하게도 제가 법률의 부지를 주장했다며 이는 형법 16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률을 그릇되게 인식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또 다른 책임조각 사유도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는 2007대선 이후 2008년 3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 93조1항 위반으로 기소된 1230명이나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니 15대 대선 25명, 16대 57명이라니, 이 숫자는 15대 대선보다 50배나 늘어난 것이고, 16대 보다도 2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15대와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고발로 억지로 기소하던 검찰이 17대에는 자발적으로 무더기로 기소를 하여 넷티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한 것도 분명히 책임조각 사유에 속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2.&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를 공선법 93조 1항 위반으로 인정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가 충분하여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피고)는 원심 때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인터넷 게시판에 글&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을 올리는 것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를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또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인터넷이 거의 쓰이지 않던 때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 조항으로 넷티즌을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는 젊은이들만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를 특별히 보호해 주면 특정 정치 세력에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거의 인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런 이유들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를 규제하면, 규제하여 지키려는 법익보다 부당하게 침해되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는 형법 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3.&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 원심판결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목적범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 제 93조 1항 위반죄는 진정목적범으로 확정적의사가 없으면 범죄 구성요건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공선법 제58조 1항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 것을 보았을 때,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칠 목적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만으로 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국현 씨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는 신한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저의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을 이루지 못해서 무죄라고 주장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항 소 이 유&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b40909&quot;&gt;1&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피고)는 원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책임조각 사유&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FONT-FAMILY: 궁서체&quot;&gt;“저는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에 대해서 올려놓았던 글들을 읽어보고 선관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선거법을 거의 모르지만 법 93조 1항 사전 선거운동 죄에 대해서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선관위에서 올려놓았던 기준을 읽지 않았더라면 더 조심을 하여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일에도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공판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법을 어겼더라도 그 일로 제가 비난받기보다 선관위에서 비난받고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선법 93조 1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제 행위는 형법 16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서 무죄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대선 전에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전 선거운동 기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글을 지우라고 명령할 것이며, 지워도 계속 그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면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사전 선거운동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쓰며 선관위에서 지우라고 명하여 글이 지워지는 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우는 글이 나오면 제가 쓰는 글의 수준을 바꾸어서 선관위의 기준에 맞추려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글 중에서 지워진 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글 정도는 처벌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인테넷 게시판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정하여 넷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거법 적용을 융통성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그런데 검찰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와 인정사정없이 기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된 넷티즌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비명을 지르며, 검찰이 상부의 눈치를 보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 법원에서도 많은 넷티즌들에게 벌금을 선고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넷티즌들은 게는 가재편이라며 법원까지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상식이 통하는 검찰이라면 검찰도 당연히 선관위의 단속 기준을 따르거나 나름대로의 단속기준이라도 고시하여 범죄를 예방하려 노력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단속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쓰며 애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혀 자비롭지 못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넷티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검찰과 법원에 정면 대결하여 좌우지간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운좋게 좋은 검사나 재판장을 만나면 선처를 받고, 재수없게 나쁜 검판사를 만나면 억울하게 벌금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어 공권력을 저주하며 분을 삭이는 수밖에.&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2008년 3월 30일짜 민중일보 기사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2007대선 이후 2008년 3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 93조1항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1230명이나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니 기소된 자가 15대 대선 25명, 16대 57명이라고 했습니다. 17대 대선 때에 기소된 자가 15대 대선보다 50배나 늘어난 것이고, 16대 보다도 2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15대와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고발로 억지로 소수만 기소하던 검찰이 자발적으로 무더기로 기소를 하여 넷티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한 것도 분명히 책임조각 사유에 속합니다. 앞의 두 선거에서 공선법 제93조 1항으로 거의 기소를 하지 않던 전례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쓰던 자들을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우습고, 넷티즌들이 갑자기 검찰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여 알아서 93조 1항을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에게는 책임조각 사유가 확실하여 저는 확실히 무죄입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제가 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책임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는커녕 형벌 감경사유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91조 1항을 몰랐더라면 저는 형법 13조를 들어서 죄의 구성요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형법 16조를 들어서 저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선법 93조 1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행위가 형법 16조에서 규정한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理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서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제가 법률의 부지를 주장했다며 이는 형법 16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률을 그릇되게 인식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판결을 그 누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b40909&quot;&gt;2&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피고)는 원심 때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인터넷 게시판에 글&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을 올리는 것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를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공직 선거법 제1조에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공선법의 목적&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으로 “........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민주정치의 절차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 되면 될지언정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선법 93조 1항에서 제시한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글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매체의 제작과 배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인터넷 글쓰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은 배부자의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인데 비해서, 인터넷 게시판은 상호 토론도 할 수 있는 쌍방통행의 매체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서 평범한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글쓰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규제되기보다는 격려 되어야 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한걸음 양보해서 본다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에서 제시한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로 인정하는 견해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 쓴 어떤 글이 공선법 93조 1항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가 충분하여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인터넷이 거의 쓰이지 않던 때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 조항으로 넷티즌을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는 젊은이들만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를 특별히 보호해 주면 특정 정치 세력에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거의 인터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런 이유들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를 규제하면, 규제하여 지키려는 법익보다 부당하게 침해되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는 형법 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원심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5도1425)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문서의 게시가 공선법 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인터넷 게시 중에서도 다수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만을 특정하여 그것만을 게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예로 든 판례와는 경우가 다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또 원심법원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적이 있는 행위까지 사회상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도 제가 탄원서에서 주장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나 민주공선법의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글쓰기 성격의 몇 가지 특수성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든 없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동문서답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판례도 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8902;1.&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법원, 대통령 후보 비판 누리꾼에 이례적 ‘선고유예&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한계레신문 1월 26일 기사 중 일부임-&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성근)는 지난 22일 대선 때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승민(38)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 형성 과정에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인터넷이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재판장인 윤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는 등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8902;2. 법원,“블로그에 일상적 수준 선거 관련 글 게시 무죄”&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 세계일보 2008년 3월 9일 기사 중 일부임-&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11월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발언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재판부는 모든 정치적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귀결될 경우 자칫 국민의 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8902;3. 사 건 2008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 박** 무죄선고&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무죄선고 이유&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주권자인 국민이 공무담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하나의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함에도, 선거권자인 일반시민들이 포털 사이트의 선거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의식을 갖고 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의 기본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도 심한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내용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공직 선거법 93조 1항으로 넷티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는, 넷티즌들 대다수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심법원에 낸 탄원서에 81명의 서명을 받아내어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넷티즌들의 열망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진 제 탄원서 게시물에 대한 총조회수가 3451회, 총추천수 57회여서 추천수와 긍정적 서명자 수를 합해서 137회인데 비해 총반대수 1회 불과한 것에도 넷티즌들의 의사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제가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글에서 다소 흥분한 채로 정치적인 색체를 띠는 글을 써서 이명박 반대자 대 공권력 사이에 대결구도로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냉정하게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넷티즌 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공권력 사이에 대결구도를 유지했더라면 추천수가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제가 공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재판장님은 넷티즌은 그렇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히 묵살하였습니다.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가 어떠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기보다는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데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우선 참고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부산일보 4월 14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지난달 인터넷 모 게시판에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글을 1차례 올렸던 A씨는 최근 경찰에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A씨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각종 표현물을 게시·상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는 것. A씨는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불입건 처리돼 선거사범의 오명을 벗었다. &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A씨처럼 인터넷에 무심코 총선 후보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이 검찰에서 잇따라 불입건 처리되고 있다. &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는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처음 전국 검찰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인터넷 게시물 관련 처리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처리기준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선거법 93조를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때가 늦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위와 같은 반성이 일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선관위에서 하는 것처럼 넷티즌들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b40909&quot;&gt;3&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는 원심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2pt&quot;&gt;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 FONT-FAMILY: 궁서&quot;&gt;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규정한 사전선거운동 죄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가져야 하는 목적범인데, 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범죄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목적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 FONT-FAMILY: 궁서&quot;&gt;유시민의원은 예전에 말했습니다, 그 시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가능성은 99%라고. 저도 그 시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높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이라고 불리던 세력이 당선되기를 원했던 저는 일찌감치 대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여섯 편의 글은 단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후에, 최소한의 견제세력이라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쓴 것이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 FONT-FAMILY: 궁서&quot;&gt;검찰은 공소장에서 내가 60회에 걸쳐서 문서를 게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 저는 단지 2007년부터 8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 개월 동안 단지 여섯 개의 짧은 글들을 10여 개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을 뿐입니다.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사용자가 10여 개의 게시판에 한 개의 글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각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댓글을 다는 자와 반론을 제시하는 자들과 상호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인테넷 글쓰기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개월 동안에 여섯 개의 글만을 쓰기보다는 최소한 60에서 100 개 정도의 글은 썼어야 할 것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에 대한 원심법원 판결은&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종합하여 보면 이명박, 정동영을 낙선시키고, 문국현을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미필적)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목적범을 진정목적범과 부진정목적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93조 1항을 위반한 죄는 당연히 진정목정범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부진정목적범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나 진정목적범은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한 판단은 법리에 대한 착오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또 원심법원판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지지율에 영향을 주려는 것도 공선법 제93조 1항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목적을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공선법 제93조 1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선법 제58조 1항에서 선거운동의 의미를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의 두 법 조항을 연관시켜서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칠 목적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만으로 특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원심판결문에서 바로 지적하듯이 목적범의 목적은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명박 씨가 낙선되어야 한다던가 문국현 씨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글을 썼더라도 내 진정한 의도가 따로 있었다면 이것은 초과 주관적 요소로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그래서 저는 원심법원에서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제 진정한 의도를 허심탄회하게 이곳에 적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심법원에서 원심법원보다는 진지하게 제 주장을 읽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러면 제 주관적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는 지난 대선 때, 그 때 범여권이라 불리던 세력에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추이로 보았을 때, 범여권에서 당선된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서까지 범여권이 참패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솔직히 막막하고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차피 대선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라고 최소한의 견제세력이라고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갈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그래서 저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범여권이 하나로 뭉치기를 원했지만 설사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태가 만족스럽게 좋아지리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한나라당이 분열되어야 견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한나라당 내부에는 정치관과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어 이명박 후보와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이회창 씨나 박근혜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회창 씨나 박근혜 씨 지지자와 손을 잡을 생각을 했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때의 제 생각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모든 반 이명박 세력을 모아서 이명박 견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글쓰기의 목적이 반 이명박 세력을 모아서 이명박 견제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문국현 씨를 지지하는 글을 쓴 목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게 문국현 후보에 대한 호감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를 지지하여 범여권이 분열하는데 큰 책임을 가진 정동영 후보를 비판하고 또 정동영 후보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범여권 세력을 분열시키는데 책임이 있었던 새천년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문국현 씨를 환영하여 받아들이며, 그분이 범여권 통합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를 바랐습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그런데 원심판결은 제가 문국현 씨를 환영하여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문국현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동영 씨가 당선될 수 있으리라고 전혀 믿지 않았던 제가 하물며 더욱 약한 문국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정치가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를 아예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제가 쓰는 글들은 주로 이명박 후보의 단점을 부각하여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또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반감도 사서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진 범여권 지지자와 박근혜 지지자, 그리고 이회창 지지자 모두에게 공감을 받는 글은 이명박 후보의 단점을 부각하는 방식밖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 이명박 세력 모두에게 제 자신을 알리고 저에대한 호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명박 단점 강조하기를 시도한 것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론 이명박 지지 세력과 검찰로부터 그리고 원심법원 재판장님에게까지 미움을 받아서 공선법 위반죄로 일심에서 백만원의 벌금도 받았지만, 제가 이 행위로 비난이나 비판은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범죄행위로 처벌되는 것은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이정도 진술이면 인터넷에 글은 쓴 저의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초과주관적 요소에 대한 합당한 설명으로는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는 이명박, 정동영을 낙선시키고 문국현을 당선시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문국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도 없고 창조한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글쓰기가 대선 후보 득표에 단 몇 표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곧 들어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세력 형성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수적인 일일 뿐인 득표율에 대한 영향을 미필적 인식이라 인정하더라고 이것으로 93조 1항 위반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선법 제 93조 1항 위반죄는 진정목적범으로 확정적의사가 없으면 범죄 구성요건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백보 양보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어서 목적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당시는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 이명박을 낙선시키고 문국현을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제 행위는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사실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이 되고 위험성도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무죄입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더구나 공선법 93조 1항 목적을 너무 넓게 인정하여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저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 행위는 공선법 제 93조 1항 구성요건을 이루지 못해서 무죄입니다. 설혹 크게 에누리하여 무죄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형벌 경감사유는 되지 않겠습니까?&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b40909&quot;&gt;4&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항소 이유서가 너무 길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이만 생략하렵니다. 제가 이미 주장한 것만으로도 무죄가 충분히 입증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돈없고 빽없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부당한 판결에 의해 잃어버린 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되찾아 주시고, 저와 넷티즌들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제6형사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quot;&gt;2008년 4월 18일 항소인 피고 황인채&lt;/SPAN&gt;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quot;&gt;&amp;nbsp; 
&lt;DIV&gt;&lt;/DIV&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6pt&quot;&gt;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 귀중&lt;/SPAN&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스크랩] 무죄판결 유권자 경찰조사에서 선고까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nanum77/16503829"/>
		<id>tag:blog.daum.net,2008:nanum77.16503829</id>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11T13:30:08Z</updated>
	    <published>2008-04-11T13:30:0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A href=&quot;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mp;articleId=477309&quot;&gt;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mp;articleId=477309&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아름다운 청념님 글 원문&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재의 선거법&lt;/P&gt;
&lt;P&gt;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랍니다..&lt;/P&gt;
&lt;P&gt;저는 재수 좋게 양식있고 현명한 판사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나 할까요??&lt;/P&gt;
&lt;P&gt;지금 재판중이시거나,,검,경찰의 조사를 받고 계신분들께 참고하라고 &lt;/P&gt;
&lt;P&gt;저의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이야기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처음 서울 구로경찰서에서의 전화&lt;/P&gt;
&lt;P&gt;사실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lt;/P&gt;
&lt;P&gt;&quot;정식으로 출석요구서 보내라!!&quot; 하면 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지만 저도 처음이라 약속을 하고 구로경찰서에서 첫 조사..&lt;/P&gt;
&lt;P&gt;제일 먼저 문제 삼는 글이 &quot;존경하는 예수씨&quot;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lt;/P&gt;
&lt;P&gt;당시 쥐박이가 존경하는 인물을 인도의 간디와&amp;nbsp; 우리나라 안창호씨&quot; 라는&lt;/P&gt;
&lt;P&gt;발언이 수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고 있을때 그것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lt;/P&gt;
&lt;P&gt;조사 도중 진술을 거부하고 나와버렸습니다..&lt;/P&gt;
&lt;P&gt;&quot;이 따위 조사 응할 수 없다!&quot;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주일 후 강남 수서경찰서에서 형사 두 명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lt;/P&gt;
&lt;P&gt;너무 황당해서&lt;/P&gt;
&lt;P&gt;그 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대선 참여연대 에 전화 상담..&lt;/P&gt;
&lt;P&gt;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물었더니&lt;/P&gt;
&lt;P&gt;정식으로 영장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조사에 응할 필요없다고 하더군요..&lt;/P&gt;
&lt;P&gt;그래서 &lt;/P&gt;
&lt;P&gt;&quot;정식으로 영장청구해서 가지고 오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quot;&lt;/P&gt;
&lt;P&gt;라고 하니 두 형사 할 수없이 돌아가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며칠 후&amp;nbsp; 경남고성경찰서에서의 출석요구서..&lt;/P&gt;
&lt;P&gt;사건담당형사에게 전화&lt;/P&gt;
&lt;P&gt;&quot;생업에 지장이 있고 거리가 멀어서 갈 수없다.&lt;/P&gt;
&lt;P&gt;내 주소지 관할서로 이첩해 달라!!&lt;/P&gt;
&lt;P&gt;그리고 전과 14범인 놈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lt;/P&gt;
&lt;P&gt;인터넷에 글 좀 올린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lt;/P&gt;
&lt;P&gt;그&amp;nbsp; 먼곳에서 까지 오라가라!! 하느냐!!&quot; 며 끊어버렸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의 조사&lt;/P&gt;
&lt;P&gt;수원지검에서의 조사...&lt;/P&gt;
&lt;P&gt;경찰 조사받을때&amp;nbsp; &quot;내가 쓰는 글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전혀 몰랐다&quot; 라고 했습니다.&lt;/P&gt;
&lt;P&gt;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찰 조사 내용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번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니&lt;/P&gt;
&lt;P&gt;첫 조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절대 흥분금지.&lt;/P&gt;
&lt;P&gt;검찰조사시&lt;/P&gt;
&lt;P&gt;&quot;아이들 가르치는 양식있는 분이 이런 짓을 하면 되느냐?&quot;며 호통을 치기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위장전입,위장취업, 사기꾼 전과 14범인 놈도 대통령이 되었는데..&lt;/P&gt;
&lt;P&gt;&amp;nbsp;이까짓게 뭐 그리 문제냐!!&quot; 며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lt;/P&gt;
&lt;P&gt;검사놈 노발 대발 지랄하더군요..&lt;/P&gt;
&lt;P&gt;여기가 어딘데 감히 큰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을 욕하느냐고..ㅎㅎ&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법원에서..&lt;/P&gt;
&lt;P&gt;&amp;nbsp;저는 대한민국 국민,그리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lt;/P&gt;
&lt;P&gt;&amp;nbsp;당시 이명박 후보의 온갖 의혹과 부정,불법, 편법등을 보고&lt;/P&gt;
&lt;P&gt;이런 자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lt;/P&gt;
&lt;P&gt;이것이 어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amp;nbsp;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lt;/P&gt;
&lt;P&gt;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있지 않는냐? &lt;/P&gt;
&lt;P&gt;판사님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다린다&quot;&amp;nbsp; &lt;/P&gt;
&lt;P&gt;고 진술했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lt;/P&gt;
&lt;P&gt;이현령 비현령식의 선거법..........&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는 현명하고 양식있고,, 상식이 있는 판사님을 만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lt;/P&gt;
&lt;P&gt;재수가 좋았다고 할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늘 저랑 같이 무죄판결을 받은&amp;nbsp; 또 다른 한 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술내용중에.. &lt;/P&gt;
&lt;P&gt;&quot;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quot;&lt;/P&gt;
&lt;P&gt;라고 하니 판사님&amp;nbsp; 오히려&lt;/P&gt;
&lt;P&gt;&lt;FONT size=4&gt;&lt;STRONG&gt;&quot;반성을 왜 하냐??&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FONT size=4&gt;&lt;STRONG&gt;잘못한게 없는데?????&amp;nbsp;&quot;&lt;/STRONG&gt;&lt;/FONT&gt;&lt;/P&gt;
&lt;P&gt;라고 하셨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부디 당당하게 대처하세요...&lt;/P&gt;
&lt;P&gt;그리고 제가 썼던 대선 당시의 글들 보세요..&lt;/P&gt;
&lt;P&gt;이런 글들도 모두 공소기각에 &amp;nbsp;무죄가 되었습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힘내세요..&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판결문] 93조1항 관련 수원지법 무죄 판결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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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10T17:45:45Z</updated>
	    <published>2008-04-10T17:45:4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gt;&lt;FONT size=2&gt;지난 3월 19일, 4월 2일 수원지법에서 야후사이트에&amp;nbsp;대선에 관한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amp;nbsp;수원지법에서 판결문을 공개하여 이곳에 함께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FONT&gt;&lt;/DIV&gt;
&lt;DIV&gt;&lt;FONT size=2&gt;&lt;/FONT&gt;&amp;nbsp;&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연합뉴스] 선관위 &quot;대운하 유권해석 정치적 고려없어&quot;(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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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08T11:28:20Z</updated>
	    <published>2008-04-08T11:28:20Z</published>
	    <content type="html">
	    	중앙선관위는 4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 눈치보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quot;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quot;고 반박했다. &lt;BR&gt;&lt;BR&gt;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quot;대운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집회 개최나 서명.날인운동 등을 제한한다는 것&quot;이라며 &quot;시민단체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찬.반 활동을 할 수 있다&quot;고 밝혔다.&lt;BR&gt;&lt;BR&gt;선관위는 &quot;이 같은 제한.금지 규정은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민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quot;면서 &quot;이번 법해석은 법과 판례, 선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quot;고 덧붙였다.&lt;BR&gt;&lt;BR&gt;south@yna.co.kr&lt;BR&gt;
	    </content>
	    	</entry>
    	<entry>
	    <title>[한겨레] 선관위,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려는가(4/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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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08T11:27:24Z</updated>
	    <published>2008-04-08T11:27:24Z</published>
	    <content type="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대운하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활동에는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집회·서명 등 거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집권 여당이 가장 기피하는 사안인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선관위가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나선 셈이다.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lt;BR&gt;&lt;BR&gt;게다가 중앙선관위는 바로 사흘 전 경기도 선관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한 유권해석을 180도 뒤집으면서까지 이런 해석을 내렸다. 변명은 차마 듣기에도 딱하다. 대운하가 선거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과 사흘 만에 선거 쟁점이 되었다는 것인데, 대운하는 이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가장 예민한 관심사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법 전문가들이라 할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유권해석을 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배경이 궁금하다. 시류를 따라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것일까.&lt;BR&gt;&lt;BR&gt;운하 문제는 선거 쟁점이기 전에 국민적 쟁점이다.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것이다. 세금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삶터가 수장되거나 물길이 끊기고, 대홍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식수 오염이나 식수 부족을 부를 수 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론을 모으고 여론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행사다. 선거 때문에 제약할 게 아니라, 선거를 제한해서라도 장려해야 할 일이다.&lt;BR&gt;&lt;BR&gt;이번 총선에선 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 그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구태들이 기승을 부린다. 선관위라면 정책 토론과 정책 경쟁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마땅하다. 집권 여당의 손발이 아닌 한, 국민의 주권행사까지 방해하며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논의와 활동마저 봉쇄하려 해선 안 된다. &lt;BR&gt;
	    </content>
	    	</entry>
    	<entry>
	    <title>[연합뉴스] &quot;유권자 상대 대운하 찬반집회.서명 선거법 위반&quot; (4/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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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08T11:26:23Z</updated>
	    <published>2008-04-08T11:26:23Z</published>
	    <content type="html">
	    	선관위 유권해석..&quot;정당.후보자 유세통한 주장은 가능&quot;&lt;BR&gt;&lt;BR&gt;(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lt;BR&gt;&lt;BR&gt;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지역 선관위에 내려 보낸 지침에서 &quot;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quot;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lt;BR&gt;&lt;BR&gt;선관위는 또 거리에서나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lt;BR&gt;&lt;BR&gt;이같은 결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토론회,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101조와 `단합대회나 야유회, 기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103조 및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107조 등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lt;BR&gt;&lt;BR&gt;다만 기자회견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되며, 정당이나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유세를 통해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lt;BR&gt;&lt;BR&gt;선관위 관계자는 &quot;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총선 과정에서 정당간 쟁점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상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quot;이라고 말했다.&lt;BR&gt;&lt;BR&gt;&lt;A href=&quot;mailto:south@yna.co.kr&quot;&gt;south@yna.co.kr&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디어오늘] ‘이명박 UCC’ 네티즌에 벌금 80만원(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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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08T10:04:46Z</updated>
	    <published>2008-04-08T10:04:4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허위 사실 아니라도 특정 후보 낙선 의도 있으면 유죄”&lt;BR&gt;&lt;BR&gt;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달 31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연수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김씨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설령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유죄 판결의 대략적인 취지는 김씨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lt;BR&gt;&lt;BR&gt;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명,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기타 유사한 것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lt;BR&gt;&lt;BR&gt;김씨가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언론 보도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lt;BR&gt;&lt;BR&gt;“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될 수 있다”라거나 “부안에서는 원자력 쓰레기 조금 묻는 걸 두고 2만명이 난리를 치더라”는 등 언론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모았다. &lt;BR&gt;&lt;BR&gt;이 동영상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이번 선거는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등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리돼 있다. &lt;BR&gt;&lt;BR&gt;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윤지영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문제가 많다”면서 “법 개정이 전제돼야겠지만 현행 법망에서도 공익을 위한 행동의 경우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lt;BR&gt;&lt;BR&gt;윤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지만 김씨가 학생 신분이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lt;BR&gt;&lt;BR&gt;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lt;BR&gt;&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3/31)</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nanum77/164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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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4-08T10:02:21Z</updated>
	    <published>2008-04-08T10:02:21Z</published>
	    <content type="html">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lt;BR&gt;&lt;BR&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조수빈 기자&lt;/DIV&gt;
&lt;P&gt;&lt;BR&gt;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lt;P&gt;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과 대운하 공약, 논란이 된 BBK사건 등이 담긴 언론 보도를 편집해 만든 것이었다. UCC를 만든 김연수 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lt;P&gt;
&lt;P&gt;
&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WIDTH: 570px; PADDING-TOP: 10px&quot; align=center&gt;&lt;IMG height=412 src=&quot;http://imgnews.naver.com/image/newscham/2008/03/31/titl.jpg&quot; width=550 border=0&gt; 
&lt;DIV style=&quot;FONT: 12px/14px 굴림; COLOR: #666; PADDING-TOP: 8px; LETTER-SPACING: 0em; TEXT-ALIGN: left&quot;&gt;▲ 지난해 11월22일 대선시민연대,대선미디어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이 국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당시 김연수 씨가 공직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례를 밝혔다. 맨 오른쪽이 김연수 씨 
&lt;DIV style=&quot;FONT: 12px/14px 굴림; COLOR: #666; LETTER-SPACING: 0em; TEXT-ALIGN: left&quot;&gt;출처: 참세상 자료사진&lt;/DIV&gt;&lt;/DIV&gt;&lt;/DIV&gt;
&lt;P&gt;그 이후로 두 차례 공판이 있었다. 검찰로부터 200만원 구형을 받은 김연수 씨의 선고일은 3월 31일이다. 
&lt;P&gt;
&lt;P&gt;김연수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quot;이번 선고가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quot;이라고 말한다. 
&lt;P&gt;&amp;nbsp;
&lt;P&gt;
&lt;P&gt;결국 김연수씨에게 2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상식선에서의 인터넷활동 마저도 범법행위로 규정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t;P&gt;&amp;nbsp;
&lt;P&gt;
&lt;P&gt;어찌보면 진부한 귀결일지 모르지만, 불과 6개여월 전 김연수 씨 역시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알지 못했으며, 2007대선 이후 공직선거법 93조1항 위반으로 기소된 1230명 역시 범법행위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기사나 동영상을 스크랩했을 터였다. 
&lt;P&gt;&amp;nbsp;
&lt;P&gt;
&lt;P&gt;윤지영 변호사는 &quot;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가 한 행동이 범법행위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가능성이 크며, 모든 행위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quot;며 &quot;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기회가 차단이 되고 있다&quot;고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lt;P&gt;&amp;nbsp;
&lt;P&gt;
&lt;P&gt;윤지영 변호사는 또 &quot;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명시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quot;며 &quot;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quot;고 지적했다. 
&lt;P&gt;&amp;nbsp;
&lt;P&gt;
&lt;P&gt;한편 김연수 씨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5조2항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사와 언론단체 등에서 공직선거법 82조6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될 예정이다. 
&lt;P&gt;&amp;nbsp;
&lt;P&gt;
&lt;P&gt;다음은 윤지영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이다. 
&lt;P&gt;
&lt;P&gt;&lt;FONT color=#006699&gt;&lt;/FONT&gt;&amp;nbsp;
&lt;P&gt;&lt;FONT color=#006699&gt;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만든 김연수 씨가 한나라당의 고발로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 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이 적용받아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문제가 된 내용과 기소사유는 무엇인가?&lt;/FONT&gt; 
&lt;P&gt;
&lt;P&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FLOAT: right; PADDING-BOTTOM: 10px; WIDTH: 370px; PADDING-TOP: 10px&quot;&gt;&lt;IMG height=450 src=&quot;http://imgnews.naver.com/image/newscham/2008/03/31/title.jpg&quot; width=350 border=0&gt; 
&lt;DIV style=&quot;FONT: 12px/14px 굴림; COLOR: #666; PADDING-TOP: 8px; LETTER-SPACING: 0em; TEXT-ALIGN: left&quot;&gt;▲ 김연수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 
&lt;DIV style=&quot;FONT: 12px/14px 굴림; COLOR: #666; LETTER-SPACING: 0em; TEXT-ALIGN: left&quot;&gt;\[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lt;/DIV&gt;&lt;/DIV&gt;&lt;/DIV&gt;김연수 씨는 2007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당시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에 올렸다. 현재 당선된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마사지걸 발언'과 BBK사건, 대운하 등의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기사와 만평 등 기존의 언론의 보도된 내용을 편집해서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CC를 만들었던 것이다. 반향이 컸다. 
&lt;P&gt;
&lt;P&gt;&amp;nbsp;
&lt;P&gt;검찰의 기소 내용은 특정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것이다. 93조1항과 254조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명,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기타 유사한 것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내용이다. 김연수씨의 경우 인터넷 컨텐츠이지만, 명시된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에서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검찰에서는 이에 따라 특정후보에 관련되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또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선거운동간은 선거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되어 있다. 이 기간 전에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김연수씨가 UCC를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전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다시 말해 김연수 씨의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본 것이다. 선거운동 전에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한 것. 선고일은 3월 31일이며, 검찰은 김연수씨에게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1일 한나라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선관위에서 10월 25일 김연수 씨를 고발한 건이다. 
&lt;P&gt;
&lt;P&gt;&lt;FONT color=#006699&gt;&lt;/FONT&gt;&amp;nbsp;
&lt;P&gt;&lt;FONT color=#006699&gt;지난 17일 김연수 씨의 2차 공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방청해 재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이날 재판 진행상황을 말해달라.&lt;/FONT&gt; 
&lt;P&gt;
&lt;P&gt;&amp;nbsp;
&lt;P&gt;지난 1차 공판 때는 93조1항에 대해 주로 얘기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3월 17일 진행되었던 2차 공판은 1차 공판 때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들이 오고갔다고 볼 수 있다. 
&lt;P&gt;
&lt;P&gt;증인 심문이 2번 있었고, 피의자 심문이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문국현 홈페이지 관리자였던 김종기 씨가 심문에 나섰다. 임지봉 교수는 감정증인으로 나왔다. 임지봉 교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설령 공선법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축소해석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주셨다. 다시 말해 공직선거법의 도입배경과 취지, 현실에서의 적용해석 등을 설명하기 위해 나오셨던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김종기 씨는 당시 김연수 씨가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이행했던 것을 입증해주었다. 당시 선관위는 3편까지 게제된 상황에서 3편만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했다. 1,2편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시스템 상의 문제로 1,2편 모두 삭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1,2편을 다시 게재하고 예정된 4편을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진정을 넣어 1,2,4편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연수씨는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김종기 씨는 이를 입증해주었다. 
&lt;P&gt;
&lt;P&gt;&amp;nbsp;
&lt;P&gt;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였는가', '목적이 있었는가'라고 볼 수 있다. 김연수 씨는 피의자 심문에서 &quot;마사지걸 발언 등 당시 이명박 후보를 검증할 만한 내용들이 주요언론에서 드러나지 않았다&quot;며 &quot;유권자라면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필요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언론에 나와있는 정보만으로 UCC를 만든 것&quot;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알권리를 위해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이에 대해 '왜 하필 이명박 후보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진 상황이었고, 정동영 후보가 경선 중이었다. 문국현 후보는 새 인물이었고, 이회창 후보는 아직 말이 없었다.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보가 이명박 현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김연수 씨는 &quot;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것&quot;이 UCC를 만들고 올리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lt;P&gt;
&lt;P&gt;&lt;FONT color=#006699&gt;&lt;/FONT&gt;&amp;nbsp;
&lt;P&gt;&lt;FONT color=#006699&gt;이 재판부에서 개인 블로그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언론 기고를 스크랩하여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해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들었다. 이렇듯 대선, 총선이 잇따르면서 최근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네티즌들이 부쩍 늘은 것으로 아는데, 관련 다른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lt;/FONT&gt; 
&lt;P&gt;
&lt;P&gt;&amp;nbsp;
&lt;P&gt;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니 15대 대선 25명, 16대 57명, 17대 1230명이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한나라당에서 진정을 내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건이다. 16대 대선에 비해 무려 20배가 넘는 고발 건이 이번 17대 대선에서 나온 것이다. 굉장히 상식적인 또는 일상적인 수준의 행위가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일반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한 것이 많았다. 검찰의 증거자료를 보면, 김연수씨가 만든 UCC를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한 사람도 기소가 되었더라. 또한 인터넷포털 토론방에서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 기소되었다. 주로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한 경우도 있었다. 
&lt;P&gt;
&lt;P&gt;&amp;nbsp;
&lt;P&gt;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언론 기고를 스크랩 했다가 93조1항을 위반해 기소된 네티즌이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 분은 네이버에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에 관련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10여 차례 올렸다. 평소에도 개인 블로그에다 시사 문화 여행 낙서 등으로 글을 많이 올렸다. 
&lt;P&gt;
&lt;P&gt;&amp;nbsp;
&lt;P&gt;그러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93조1항을 위반, 고발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이었는가를 주요하게 판단했다. 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스크랩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라면 목적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선거에 관한 글이 워낙 블로그에 많았기 때문에 일상적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도 있었다. 포털사이트에 특정후보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이 역시 일상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를 내린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올라간 건은 선고유예되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유죄인데, 선고자체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생활행태를 봤을 때 선고를 내리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lt;P&gt;
&lt;P&gt;&lt;FONT color=#006699&gt;&lt;/FONT&gt;&amp;nbsp;
&lt;P&gt;&lt;FONT color=#006699&gt;'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 공직선거법 93조의 1의 문제점은 무엇인가?&lt;/FONT&gt; 
&lt;P&gt;
&lt;P&gt;&amp;nbsp;
&lt;P&gt;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5조2항의 위헌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김연수 씨다. 공선법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선거를 하자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막고, 신진세력에 정치에 보다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애초 취지였다. 
&lt;P&gt;
&lt;P&gt;&amp;nbsp;
&lt;P&gt;공정한 선거와 자유로운 선거가 꼭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93조 1항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수범자의 국민들도 내가 한 행동이 범법행위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왠만한 행위가 다 걸린다. 인터넷포털에 특정후보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93조1항에 걸리게 된다. 인터넷에 게시한 문서라는 내용이 공선법에 없지만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올리는 행위를 게시라고 판단을 하면 모두 저촉되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또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모든 행위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거운동의 자유, 정보의 통로가 차단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컨텐츠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예컨대 특정정당이나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하여 지지,축천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의견개진으로 보여져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현행위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와 같은 의사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짐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표현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lt;P&gt;
&lt;P&gt;&amp;nbsp;
&lt;P&gt;또한 선거의 큰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일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lt;P&gt;
&lt;P&gt;&lt;FONT color=#006699&gt;&lt;/FONT&gt;&amp;nbsp;
&lt;P&gt;&lt;FONT color=#006699&gt;헌법학자 및 시민사회에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총평해달라.&lt;/FONT&gt; 
&lt;P&gt;
&lt;P&gt;&amp;nbsp;
&lt;P&gt;법에 저촉이 될 것을 알면서도 게재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연수씨의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의 하나로 언론에 있는 내용을 수집해서 올린 것으로 상식적으로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김연수 씨는 선거UCC 기준을 찾아봤다고 한다. 기준이 엄격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명박 후보를 뽑지 맙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lt;P&gt;
&lt;P&gt;&amp;nbsp;
&lt;P&gt;이번 선고가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라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이나 유권자들의 행태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연수씨가 자신의 생각에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까지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인터넷에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게재하겠는가. 
&lt;P&gt;
&lt;P&gt;&amp;nbsp;
&lt;P&gt;물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후보에 대해 허위에 대한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다는 것은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93조1항이 없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안에서도 이미 규제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죄가 따로 있다. 93조1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폐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
&lt;P&gt;총선을 얼마 안 남기고 국민들이 갈수록 선거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인터넷 같은 공간이 활성화 되고,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lt;P&gt;&amp;nbsp;
&lt;P&gt;
&lt;P&gt;결국 직접적 민주주의의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위험하다. &lt;/P&gt;&lt;/DIV&gt;&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참고자료] &quot;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댓글&quot;관련 수원지법 판결 보도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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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3-24T22:23:11Z</updated>
	    <published>2008-03-24T22:23:1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lt;BR&gt;&lt;BR&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동일한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일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법규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lt;/P&gt;
&lt;P&gt;또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의 준비과정,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amp;nbsp; &lt;/P&gt;
&lt;P&gt;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이 또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lt;/P&gt;
&lt;P&gt;수원지법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quot;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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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3-20T14:26:29Z</updated>
	    <published>2008-03-20T14:26:2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quot;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quot;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amp;nbsp;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quot;막연하고 애매모호한 포괄적 규정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quot;라고 주장하고, 254조3항에 대해서는 &quot;'사전선거운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능동성'과 '계획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처럼 법원도 '선거운동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법해석을 해야 한다&quot;고 주장하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선거 과열을 방지를 위해 93조1항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민병훈 주심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임 교수는 &quot;금권 선거는 선거자금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quot;면서 &quot;선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축제이고, 조용한 선거는 오히려 죽은 선거다&quot;라고 주장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검사는 김연수씨에게 '이명박 후보의 UCC만 제작한 것은 특정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심문하였고, 이에 김씨는 UCC 제작 시점에는 한나라당만 대선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었고, &quot;이명박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이 몇몇 인터넷 언론에만 보도되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작하게 되었다&quot;고 진술했다. 또한 &quot;UCC를 제작하기 전에 선관위가 제시한 '인터넷UCC운용기준'을 확인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작하였고, 다른 후보들의 UCC도 제작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은 후 포기했다&quot;며 '계획성'에 대한 신문을 부인하였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김연수씨 변호를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quot; 선거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 수렴되는 과정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선거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quot;공직선거법 93조1항, 264조3항는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quot;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 건강한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선고은 3월 31일,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lt;/P&gt;
&lt;P&gt;&amp;nbsp;&lt;/P&gt;&lt;!--StartFragmen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lt;/SPAN&gt;&amp;nbsp;자세한 내용은 아래 재판 요지를 참고하세요.&lt;BR&gt;&lt;/P&gt;
&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extensionIcon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attachment/110200084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gt;&lt;FONT color=#0000ff&gt; 김연수씨 2차 공판 변호인 신문.hwp&lt;/FONT&gt;&lt;/A&gt;&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뉴시스] &quot;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quot; (3/19)</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nanum77/16275942"/>
		<id>tag:blog.daum.net,2008:nanum77.16275942</id>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3-20T11:15:39Z</updated>
	    <published>2008-03-20T11:15:39Z</published>
	    <content type="html">
	    	선거 기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뉴스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lt;BR&gt;&lt;BR&gt;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치뉴스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S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lt;BR&gt;&lt;BR&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quot;공직선거법 금지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유권자가 인터넷에 지지.반대글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춰 관련 법조항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전부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어길 의사가 있어야 한다&quot;며 &quot;피고인이 인터넷 뉴스에 대통령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의식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quot;고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lt;BR&gt;&lt;BR&gt;이어 재판부는 &quot;지난해 대선 이후 올해초까지 정치인이 아닌 많은 일반인이 해당조항을 위반해 기소됐다&quot;며 &quot;그러나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를 갖고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quot;고 덧붙였다.&lt;BR&gt;&lt;BR&gt;S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정치뉴스 등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1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lt;BR&gt;&lt;BR&gt;김기중기자 k2j@newsis.com &lt;BR&gt;
	    </content>
	    	</entry>
    	<entry>
	    <title>[아이뉴스24] 인터넷 UCC 선거법 위헌공방, 오늘 법정에 (3/1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nanum77/16254091"/>
		<id>tag:blog.daum.net,2008:nanum77.16254091</id>
	    <author>
		    <name>선거법개정</name>
	    </author>
	    <updated>2008-03-18T10:15:35Z</updated>
	    <published>2008-03-18T10:15:35Z</published>
	    <content type="html">
	    	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때 화제가 됐던 &quot;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quot;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lt;BR&gt;&lt;BR&gt;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출석한다.&lt;BR&gt;&lt;BR&gt;임지봉 교수는 김연수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 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lt;BR&gt;&lt;BR&gt;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lt;BR&gt;&lt;BR&gt;김연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의 면면에 대해 유권자가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발췌해 해당 동영상을 제작했다.&lt;BR&gt;&lt;BR&gt;하지만 한나라당측이 고발함으로서 김연수씨를 비롯 해당 UCC를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한 네티즌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연수씨의 소송대리인은 민변 소속 윤지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다.&lt;BR&gt;&lt;BR&gt;이번 재판은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 (재판관 민병훈)가 맡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개인 블로그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여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lt;BR&gt;&lt;BR&gt;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quot;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quot;면서 &quot;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선거법 개정을 외면한 상황에서 폐해를 줄이려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quot;고 강조했다.&lt;BR&gt;&lt;BR&gt;
&lt;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10 width=&quot;100%&quot; bgColor=#c86464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bgColor=#fdf5d2&gt;
&lt;P align=left&gt;&lt;FONT face=돋움 size=2&gt;&lt;B&gt;재판관께 드리는 탄원서&lt;/B&gt;&lt;BR&gt;&lt;BR&gt;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lt;BR&gt;&lt;BR&gt;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lt;BR&gt;&lt;BR&gt;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언론사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범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네티즌 192명과 함께 선거법 93조1항과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지난 정기국회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 국회의원 공개면담, 입법로비 활동 등을 벌였습니다. 중앙선관위마저 현행 선거법의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조항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 조항에 대해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내몰려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재판관님!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조항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발동된 이후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후보 평가나 정치토론은 고사하고, 댓글 한 줄에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후보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그 누가 감히 인터넷 참여의 엄두를 내겠습니까?&lt;BR&gt;&lt;BR&gt;‘선거가 유권자의 축제’이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고 하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정작 유권자는 선거기간에 정치토론을 할 수 없고,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의견을 묻거나 유익한 정보를 나누지도 못하는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lt;BR&gt;&lt;BR&gt;17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토론방에 의견을 개진하고 삭제당한 UCC가 7만 6천 건이 넘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인터넷에 글 안 올린다’는 네티즌이 한둘이 아니고, 형사 입건된 분들은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다시는 정치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공직선거법 제1조에 따르면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중심의 행정편의적인 관점만을 앞세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lt;BR&gt;&lt;BR&gt;최근 선거법 93조 1항과 관련하여 재판을 맡았던 한 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형성 과정에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