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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협력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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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2-25T18:59:3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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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화재 방재를 위한 고견을 듣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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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2-25T18:59:38Z</updated>
	    <published>2008-02-25T18:59:3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 &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
&lt;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1.1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1.1pt solid&quot; vAlign=center width=593 bgColor=#f2f2f2 height=59&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LEFT: 18.4pt; TEXT-INDENT: -18.4pt; 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2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3.1pt&quot;&gt;「문화재 방재를 위한 고견을 듣습니다!」&lt;/SPAN&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6pt; TEXT-INDENT: -26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quot;&gt;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재방안 마련을 위해 3월 5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코너’ 를 통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quot;&gt;국민제안을 접수합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 이번 국민제안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 보호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quot;&gt;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국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약하여 문화재 방재대책 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amp;nbsp;&amp;nbsp;&amp;nbsp;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 곧 사그라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깨우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의 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amp;nbsp;&amp;nbsp;&amp;nbsp;특히 최근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숭례문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충위가 운영하는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에는 방재 관련 민원이나 제안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제안 공모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지난 18일까지 국민권익위에는 참여마당신문고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는 모두 457건의 제안과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6pt; COLOR: #0000ff;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BACKGROUND-COLOR: #ffff00&quot;&gt;제안 주제&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6pt; COLOR: #0000ff;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숭례문을 포함해 전국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질적ㆍ세부적인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방안」&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입니다. 문화재의 입지적 여건(도심ㆍ산간지역, 거주ㆍ비거주)과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COLOR: #0000ff;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산불, 방화, 누전 등으로부터의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 장비 및 시스템 구축방안 ▲문화재 특성ㆍ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방훈련 방안 ▲ 화재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방안 ▲기타 문화재 방재&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와 관련된 세부 주제로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 제안된 의견은 예방, 초기대응, 복원 등 주요 단계별로 분류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에 전달해 문화재 방재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amp;nbsp;&amp;nbsp;&amp;nbsp;많은 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lt;BR&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 style=&quot;MARGIN-TOP: 8pt; MARGIN-LEFT: 24.2pt; TEXT-INDENT: -24.2pt; LINE-HEIGHT: 165%&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amp;nbsp;&amp;nbsp;&amp;nbsp;※ 참여마당신문고 방문하기&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6pt; LINE-HEIGHT: 16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quot;&gt;(&lt;A href=&quot;http://www.epeople.go.kr/&quot; target=_blank&gt;www.epeople.go.kr&lt;/A&gt;)&lt;/SPAN&gt;&lt;/P&gt;
&lt;P class=HStyle0&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한컴바탕'&quot;&gt;&lt;BR&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문화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문화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숭례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숭례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방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방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원유유출사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원유유출사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국민권익위원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민권익위원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국민고충처리위원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민고충처리위원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참여마당신문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참여마당신문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국민제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민제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정부민원안내콜센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정부민원안내콜센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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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발표] 제주 해군기지 갈등사례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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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1-29T18:13:28Z</updated>
	    <published>2008-01-29T18:13:2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 발표문은 지난해 10월 26일에 개최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 조정분과 워크숍'에서 환경분쟁연구소의 신창현 소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제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제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해군기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해군기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공공갈등&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갈등&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신창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신창현&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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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옴부즈맨 내 고충을 들어 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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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조사협력</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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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1-29T17:29:13Z</updated>
	    <published>2008-01-29T17:29: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지난해 민원조사협력팀에서 제작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홍보용 책자입니다. &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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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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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8-01-29T17:24:02Z</updated>
	    <published>2008-01-29T17:24:0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목포시 공고 제 2007 - 1367호&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1. 시행규칙명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SPAN&gt;&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0pt 0pt 21.7pt; COLOR: #000000; TEXT-INDENT: -21.7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2. 제정취지 :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목포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3. 주요내용&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 교부함.&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나. 사무기구에는 6급 공무원 간사를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다.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처리부를 작성하며 접수증을 교부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라. 고충처리민원을 조사할 경우 관계부서에 고충민원조사통보서를 작성통보하며, 관계부서에서는 7일 이내, 조사담당공무원은 14일 이내 조사후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마.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전문가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소멸된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9.5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amp;nbsp;사. 매년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 및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lt;/SPAN&gt; &lt;BR&gt;
&lt;P style=&quot;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5pt; TEXT-ALIGN: justify&quot;&gt;&lt;FONT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quot;&gt;&lt;/FONT&gt;&amp;nbsp;&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 연구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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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29T17:16:50Z</updated>
	    <published>2008-01-29T17:16:5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 연구보고서 &lt;/STRONG&gt;&lt;/P&gt;
&lt;P&gt;&lt;BR&gt;&amp;nbsp; 본 연구보고서『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설치·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구 의뢰하여 제작한 것입니다.&lt;BR&gt;&lt;/P&gt;
&lt;P&gt;&amp;nbsp; 일본의 혁신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699;부천시 옴부즈만&#700;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도시입니다.&lt;BR&gt;&lt;/P&gt;
&lt;P&gt;&amp;nbsp; 그 외에도 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행정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양 도시간의 좋은 제도 및 정책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lt;BR&gt;&lt;/P&gt;
&lt;P&gt;&amp;nbsp;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는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 및 인권옴부즈퍼슨제도의 도입배경과 조례해석, 운영보고서 등에 대해 번역, 연구한 보고서로서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제도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특수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lt;BR&gt;&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 법제정(&#700;05.10.30)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지방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된 연구자료 및 운영사례,교육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lt;BR&gt;&lt;/P&gt;
&lt;P&gt;&amp;nbsp;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lt;BR&gt;&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가와사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가와사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부천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부천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혁신도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혁신도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시민고충처리위원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민고충처리위원회&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복지시설 자가용 차 노선운행 허용될 듯</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ombngo/19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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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29T16:55:30Z</updated>
	    <published>2008-01-29T16:55:3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권고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제안으로 지난해 민원조사협력팀의 연구과 조사를 통해 11월 21일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를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이&amp;nbsp;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고충위, 노인·장애인 등 위해 건교부에 제도개선 권고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권고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교부도 사전 협의과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규정으로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아 해당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할 경우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t;BR&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복지시설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 허용될 듯 &lt;BR&gt;건교부, 고충위 제도개선 권고 수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르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노선운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아님에도 노선운행을 금지하여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건교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lt;BR&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복지시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복지시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비영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비영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운수사업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운수사업법&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법 신설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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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ombngo.1912734</id>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29T16:39:24Z</updated>
	    <published>2008-01-29T16:39:2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권고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제안하여 민원조사협력팀의 연구,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를 결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올해 내로 입법하여 수용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BR&gt;현행 지침 실효 없어 …시각장애인 등 안전 위협&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많아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규가 아닌 지침으로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정해 운영중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개량)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행&amp;nbsp;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률상 효력도 없어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등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특히 볼라드와 충돌해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부상이 빈발하면서 허모씨 등 57명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고충위 등에 내기도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에 고충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민원이 제기된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 설치물들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가 서울 강남, 구로, 중구, 강서, 강동구 등 전국 18개 자치단체 514개 구역의 주요보도에 설치된 3,219개의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4.2%인 484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이나 규격 등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은 5.8%인 30개 구역에 불과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재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인도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은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구체적으로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해 잘 보이도록 하고 ▲말뚝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정도로 하고 ▲말뚝의 외곽 직경은 10~20cm정도로 규정했다. 또 말뚝 간격은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해 1.5m로 정했고 ▲재질은 충격흡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말뚝에서 30cm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러나 조사결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61.1%(314구역)이고, 충격 흡수 재료를 사용하는 곳은 514개 구역 중 30곳에 불과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볼라드간 거리 역시 1.5m로 규정됐지만 이를 준수하는 곳은 41%(211구역)뿐이었다. 점자블록과의 거리도 30cm를 준수한 곳은 11.8%인 61개 구역에 불과했다. 볼라드 높이 역시 전체의 93.2%가 80cm미만이어서 넘어질 경우, 부상 가능성이 높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는 이처럼 볼라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규가 아닌 규칙으로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lt;BR&gt;&lt;/P&gt;
&lt;P&gt;&amp;nbsp; 실제로 서울시는 볼라드로 인한 민원이 늘자 2005년 8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볼라드 개선 지시· 지침을 자치구에 하달했지만 일부만 개선했을 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개선하지 않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보행시설물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반드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는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역시 정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설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볼라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lt;BR&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볼라드 설치 ·정비근거 올해내 신설될 듯 &lt;BR&gt;건교부, 고충위 제도개선 권고 수용 … 연내 입법추진&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과 무단주차를 막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근거가 올해 안에 신설될 전망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지난 해 1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볼라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2년 이상 5년 이내 정비(개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최근 건교부가 5월까지 볼라드를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건교부장관이 정한 현행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효력이 없어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침을 거의 준수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건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되어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실제로 고충위는 볼라드와 충돌해 부상을 당한 허모씨 등 57명이 신청한 고충민원이 접수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14개 구역(볼라드 3,219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5%에 해당하는 484개 구역의 볼라드가 재질 등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 관계자는 “볼라드 설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이에 고충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장애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장애인&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말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말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볼라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볼라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제도개선&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제도개선&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이동편의성&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동편의성&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새 여권에 구 여권번호 추가 기재 허용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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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29T16:25:41Z</updated>
	    <published>2008-01-29T16:25:4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이 권고는 지난 해 해외민원접수시 쿠알라룸푸르 한인회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민원조사협력팀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난해 8월 21일 전원위원회에서 권고를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외교통상부가 이 권고를 수용하여 올해 중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발급때마다 번호 달라 재외국민 경제활동 불편 &lt;BR&gt;고충위,‘여권 이력제 도입’ 외교통상부에 권고&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권 재발급때 신청인이 원할 경우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종전의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우리나라 국민은 여권 재발급 때마다 새 여권번호를 부여받는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각종 상거래나 금융거래시 본인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기존 여권번호와 다른 새 번호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재외국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 발급되는 여권에 구 여권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도난 또는 분실된 여권번호는 주요 국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동일한 여권번호를 부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지난 4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정기총회 후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개최한 쿠알라룸푸르 재외동포 간담회에서는 새로 발급된 여권에 기존 구여권들을 테이프 등으로 부착해 여러권으로 된 여권 다발을 소지해야 하는 재외교민들의 불편이 현지 고충민원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에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해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외교통상부가 우려하는 출입국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외교통상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재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여권번호로 인한 재외국민들의 생활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t;BR&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새 여권에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 기재 허용” &lt;BR&gt;외교통상부, 고충위 권고 수용 … 내년부터 시행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내년부터는 여권을 재발급할 때 추가 기재란에 예전에 사용하던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하고 있으나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종전에 사용하던 여권번호와 다른 번호가 부여되어 각종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권 재발급때 예전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지난 10월 5일 외교통상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외교통상부는 2008년중 도입하는 전자여권의 발급 시기와 맞춰 예전 여권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국민에게 이를 기재한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거나 여권발급실무편람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는 앞으로도 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여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여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외교통상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외교통상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교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교민&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청각장애인 비사업용 차 1종 면허 허용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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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29T15:49:01Z</updated>
	    <published>2008-01-29T15:49:0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OECD국가 면허제도에 준해 허용토록 권고 &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권고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제안으로 민원조사협력팀에서 조사, 연구하여 지난 1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도개선권고입니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하지만,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 때문에 해당 조건의 청각장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 교회 등에서 운행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있지만 현재는 10인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된 상태라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1종 보통면허는 면허증 취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제2종 보통면허증을 취득해도 운행할 수 있는 승합차가 생산되지 않다보니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에 한국농아인협회가 나서 이들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수차례 건의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통계수치를 들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러나, 고충위는 ▲ 청각장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발생원인 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 청각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또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해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ㆍ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충위 관계자는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상업용 면허는 청력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비상업용 면허는 청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OECD 국가의 운전면허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t;BR&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도로교통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도로교통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데시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데시벨&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IkWI&amp;amp;tagName=청각장애인&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각장애인&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공산품 품목명 표기 문제 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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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14T11:56:25Z</updated>
	    <published>2008-01-14T11:56:2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무엇이 문제?&lt;/STRONG&gt;&lt;/P&gt;
&lt;P&gt;&lt;BR&gt;&amp;nbsp; 샴푸, 린스, 로션 등 공산품의 품목명이 알기 힘든 영문 (예: Emulsion, Softner 등)으로 되어 있어 용도를 알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며, 국문을 병기하지 않는 경우, 국문이 영문 글씨보다 작은 경우, 국문 표기가 상품 뒷면에 있는 경우도 있어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음. 또한 상품명 글씨가 작아서 노인 분들은 알아보기 힘듦.&amp;nbsp;&amp;nbsp;&lt;BR&gt;&lt;BR&gt;관련법령&gt; 소비자기본법, 안전·품질표시기준, 산업자원부령&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렇게 해결!&lt;/STRONG&gt;&amp;nbsp;&lt;BR&gt;&lt;/P&gt;
&lt;P&gt;① 품목명은 국문, 영문 병기할 것 &lt;BR&gt;② 국문, 영문 병기할 경우, 국문의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할 것&lt;BR&gt;③ 품목명의 글씨 크기가 작아서 피해를 입은 사례 조사 &lt;BR&gt;④ 적절한 글씨 크기 검토 바람.&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글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lt;/STRONG&gt; &lt;/P&gt;
&lt;P&gt;&lt;A href=&quot;http://blog.daum.net/ombngo/1544102&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blog.daum.net/ombngo/1544102&lt;/A&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고충 개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ombngo/16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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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14T11:54:16Z</updated>
	    <published>2008-01-14T11:54: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무엇이 문제?&lt;/STRONG&gt;&lt;BR&gt;&lt;/P&gt;
&lt;P&gt;&amp;nbsp; ATM이 점자나 음성 지원 등 시각장애인 이용객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 ATM을 이용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함.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등 위험 부담이 있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임. 또한 전자금융 이용 시 필요한 보안카드도 점자 보안카드가 필요함.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① 금융 자동화기기 및 공공기관의 자동화기기&lt;BR&gt;- 현재 은행, 관공서 등의 무인 자동화기기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lt;BR&gt;-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일반인도 사용 가능) 점자 병기(일부 음성 안내 병행) 자동화기기를 자동화기기 중 하나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lt;/P&gt;
&lt;P&gt;② 민원서류 발급의 어려움&lt;BR&gt;-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공적 서류들의 경우 여러 정보들에 대한 직접 확인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lt;BR&gt;-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의 공적 서류에도 시각장애인용 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lt;/P&gt;
&lt;P&gt;③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lt;BR&gt;- 지폐 식별의 어려움은 유명한 문제&lt;BR&gt;- 그 외에도 각종 현금지급기 사용도 할 수 없고, 인터넷 뱅킹은 아예 쓸 수 없음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렇게 해결!&lt;/STRONG&gt;&lt;BR&gt;&lt;/P&gt;
&lt;P&gt;① 전자금융 이용 시 필요한 보안카드 점자 지원 의무화 (현재 국민은행만 시행) &lt;BR&gt;② 점자 또는 음성지원이 되는 ATM 쿼터제 필요 &lt;BR&gt;③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마련한 ATM 표준안의 국가표준안 채택 필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글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lt;/STRONG&gt; &lt;/P&gt;
&lt;P&gt;&lt;A href=&quot;http://blog.daum.net/ombngo/1544080&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blog.daum.net/ombngo/1544080&lt;/A&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ATM 수수료 공지 체제 개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ombngo/1632228"/>
		<id>tag:blog.daum.net,2009:ombngo.1632228</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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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14T11:47:20Z</updated>
	    <published>2008-01-14T11:47:2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무엇이 문제?&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은행에서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은행 자동화 기계 옆에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밖에 있는 자동화기기의 경우 안내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내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나오거나 또는 상황이 애매해서 정확한 수수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 하루에 1만원은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동화 기기 옆에는 써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문으로만 이 정보를 들었을 때는 영업시간외에 1만원을 뽑을 때 반신반의하게 되고, 수수료가 붙지나 않을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리고 대부분의 안내는 농협의 카드로 농협기기를 이용 했을 때의 수수료, 농협의 카드로 타행기기를 이용 했을 때의 수수료만 나오기 때문에, 정작 내가 농협의 카드로 제일은행에서 돈을 출금 할 때 얼마의 수수료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lt;BR&gt;(모든 은행 자동화기기에, 타행 카드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내, 외에도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하려면 아주 많은 공간이 필요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두번째, 요즘에는 수수료가 조건식으로 면제되는 카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직장인 카드는 3개월 동안 급여가 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출금 전에 면제가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정작 돈을 뽑았는데, 버젓이 수수료가 나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같이 정작 내가 돈을 뽑을때 수수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출금 전에 수수료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금할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묻고, 출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카드를 비교해 보고 수수료가 적은 카드로 돈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또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조마조마 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그마한 변화로 돈을 출금할 때 훨씬 맘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글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lt;/STRONG&gt; &lt;/P&gt;
&lt;P&gt;&lt;A href=&quot;http://blog.daum.net/ombngo/1544062&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blog.daum.net/ombngo/1544062&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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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외버스 터미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일괄 도입 제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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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ombngo.1632104</id>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14T11:41:11Z</updated>
	    <published>2008-01-14T11:41:1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무엇이 문제?&lt;/STRONG&gt;&lt;/P&gt;
&lt;P&gt;&lt;BR&gt;&amp;nbsp;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나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훼손시나 신분이 변동(초등학생-중학생, 청소년-성인)되어서 반납하고 환불을 하려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 카드사가 지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당기일을 기다려서 다시 편의점에 가야 환불을 받울수가 있다.&lt;/P&gt;
&lt;P&gt;&amp;nbsp; &lt;/P&gt;
&lt;P&gt;&amp;nbsp; 그러나 동일한 마그네틱이 있는 신용카드는 발급지점이 아니라 가까운 은행에 가도 교환을 할 수 있으며&amp;nbsp;지하철 승차권도 특정역에 관계없이 아무역이나 방문하여 훼손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처리를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런데 동일한 마그네틱이 장치된 교통카드만 오직 지정 편의점(GS)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절차상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라고 하겠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렇게 해결!&lt;/STRONG&gt;&lt;/P&gt;
&lt;P&gt;&lt;BR&gt;&amp;nbsp; 일상생활에서 바쁜 교통카드를 편의점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지하철역등에서 항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lt;/P&gt;
&lt;P&gt;&lt;BR&gt;&amp;nbsp; 업무상 잦은 출장으로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6차례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를 이용하다보니 불편하고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다름아니라 교통요금 결제에 관한 건입니다. 고속버스는 카드결제가 되는데 시외버스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는 왜 카드결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래서 어렵사리 건교부 대중교통팀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다할 딱 부러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매표소에서도 설치준비중이라고 듣긴 들었습니다만....그게 벌써 3년전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더군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고객(수요자) 입장의 편리성 도모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다할 이유 없이 계속 차일 피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미룬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시외버스 신용카드 결제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그 자체도 궁금해지네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관계당국과 시외버스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지말고,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정책과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 신용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아울러 우리 희망제작소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시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정말 왕짜증 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꼬리글 달아주세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글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lt;/STRONG&gt;&lt;/P&gt;
&lt;P&gt;&lt;A href=&quot;http://blog.daum.net/ombngo/1544034&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blog.daum.net/ombngo/1544034&lt;/A&gt;&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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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교통카드 환불 절차 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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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ombngo.1632005</id>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14T11:35:44Z</updated>
	    <published>2008-01-14T11:35:4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무엇이 문제?&lt;/STRONG&gt;&lt;/P&gt;
&lt;P&gt;&lt;BR&gt;&amp;nbsp;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나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훼손시나 신분이 변동(초등학생-중학생, 청소년-성인)되어서 반납하고 환불을 하려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 카드사가 지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당기일을 기다려서 다시 편의점에 가야 환불을 받울수가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러나 동일한 마그네틱이 있는 신용카드는 발급지점이 아니라 가까운 은행에 가도 교환을 할 수 있으며 지하철 승차권도 특정역에 관계없이 아무역이나 방문하여 훼손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처리를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그런데 동일한 마그네틱이 장치된 교통카드만 오직 지정 편의점(GS)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절차상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라고 하겠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렇게 개선!&lt;/STRONG&gt;&lt;/P&gt;
&lt;P&gt;&lt;BR&gt;&amp;nbsp; 일상생활에서 바쁜 교통카드를 편의점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지하철역등에서 항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글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lt;A href=&quot;http://blog.daum.net/ombngo/1544016&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blog.daum.net/ombngo/1544016&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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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장실 성별 비율 개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ombngo/1631874"/>
		<id>tag:blog.daum.net,2009:ombngo.1631874</id>
	    <author>
		    <name>조사협력</name>
	    </author>
	    <updated>2008-01-14T11:30:48Z</updated>
	    <published>2008-01-14T11:30:4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무엇이 문제?&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BR&gt;&amp;nbsp; 화장실문화 시민연대의 조사자료(2000)를 보면 화장실 이용 시간이 여성은3분, 남성은 1분24초 정도로 여성이 2배 가량 더 걸린다고 한다. 또 하루 평균 사용 횟수도 여성은 7.5회, 남성은 5.5회로 여성이 더 많다. 화장실 내 변기 비율이 남녀 동수 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이 2배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여성의 화장실이 남성의 화장실보다 늘 붐비는 등 불편이 늘 수밖에 없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겪는 불편순위 1, 2위가 변기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보고가 이를 뒷받침한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화장실 성별 비율의 문제는 1999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성(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서울 지역의 남녀 화장실 비율 조사 결과를 발표, 불평등의 문제가 “수치”로 “구체화”되어 알려졌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공연장, 영화관, 고속도로 휴게실 등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은 많은 경우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함.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많은 변화들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적은 편. 법률 시행 이전에 마련된 화장실을 강제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lt;BR&gt;&amp;nbsp; &lt;BR&gt;관련법령&gt; 공중화장실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amp;nbsp;&lt;BR&gt;&amp;nbsp;&lt;/P&gt;
&lt;P&gt;&lt;BR&gt;&lt;STRONG&gt;이렇게 해결!&lt;/STRONG&gt;&lt;/P&gt;
&lt;P&gt;&lt;BR&gt;① 공중화장실 성별 비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여성들의 이용 만족도 조사 &lt;BR&gt;② 법 시행 이후 만들어진 공중 화장실의 성별 비율 조사 &lt;BR&gt;→ 남녀 변기 비율 1: 1.5 의 적정성 여부 조사 &lt;BR&gt;③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의 경우, 소급불가의 원칙을 견지하되 개선안 필요 시급&lt;BR&gt;④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남자화장실을 폐쇄하고 여성화장실로 운영하기도 함. 그리고 최근, 여성화장실 증설 공사 실시함. (국고 지원 있었음) &lt;BR&gt;→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 증설계획 제출 시 일부 지원 또는 인센티브 마련 검토 바람.&amp;nbsp; &lt;BR&gt;⑤ 건물 리모델링 시 화장실 증설계획 포함되도록 법규 개정 &lt;BR&gt;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외, 모든 건물에 성별 비율이 적용되도록 법규 개정 등&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이 글에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lt;/STRONG&gt; &lt;/P&gt;
&lt;P&gt;&lt;A href=&quot;http://blog.daum.net/ombngo/1543582&quot; target=_blank&gt;http://blog.daum.net/ombngo/1543582&lt;/A&gt;&lt;/P&gt;
&lt;P&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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