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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RNstor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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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6T14:02:0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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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속하게 받는 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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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더불어숲</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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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26T14:02:04Z</updated>
	    <published>2009-11-26T14:02:0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848484&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속하게 받는 법&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848484&quot; color=#ffffff&gt;&lt;/FONT&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848484&quot; color=#ffffff&gt;&lt;/FONT&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문=&lt;/STRONG&gt; 부모님께서 형제자매 가족초청(I-130)을 통해 2008년 12월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올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셨습니다.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lt;BR&gt;&lt;BR&gt;&lt;B&gt;▼답=&lt;/B&gt;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따라서 귀하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는 경우 귀하가 21세 미만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린 후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신분보호법의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lt;BR&gt;&lt;BR&gt;만약 귀하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8-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t;BR&gt;&lt;BR&gt;법에 따르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 청원서의 우선 순위 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송이 승소한다면 귀하께서도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lt;BR&gt;&lt;BR&gt;그 소송에서 연방지구법원은 11월10일에 이민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t;BR&gt;&lt;/P&gt;
&lt;P&gt;이동찬변호사&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이민 이민법] &quot;내 영주권은 언제 나오나…&quot; 한인 5만여명 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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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6T14:00:38Z</updated>
	    <published>2009-11-26T14:00:3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00000&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이민 이민법] &quot;내 영주권은 언제 나오나…&quot; 한인 5만여명 대기&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U&gt;수속 보류자 포함땐 최소 10만명 넘을듯&lt;/U&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신청자는 11월 1일 현재 5만2196명으로 집계됐다.&lt;BR&gt;&lt;BR&gt;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영주권 문호별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출신 신청자는 가족이민 부문에 4만4471명 취업이민 부문이 7725명이다.&lt;BR&gt;&lt;BR&gt;그러나 이번 국무부의 통계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돼 있거나 영주권 문호가 닫히면서 수속이 보류된 서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은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lt;BR&gt;&lt;BR&gt;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격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한 4순위로 3만69명에 달했다.&lt;BR&gt;&lt;BR&gt;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전문직에 3361명 비전문직에 3712명이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연간 쿼터가 5000건에 불과한 비전문직의 경우 기타국가 출신들이 한달 평균 240건의 비자가 발급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한국인 대기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는데 3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lt;BR&gt;&lt;BR&gt;이밖에 성직자나 비영리 종교 관계자들에게 발급해주는 종교이민(4순위)에도 39명 50만~10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투자이민(5순위)에도 57명이 각각 대기중이다.&lt;BR&gt;&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 미국비자 취업비자] 취업비자(H-1B) 쿼타 내달 바닥날듯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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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6T13:53:47Z</updated>
	    <published>2009-11-26T13:53:4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00000&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 미국비자 취업비자] 취업비자(H-1B) 쿼타 내달 바닥날듯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취업비자(H-1B) 쿼타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르면 12월 중 신청서 접수가 마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lt;BR&gt;&lt;BR&gt;2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H-1B비자 신청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일 현재 접수된 H-1B비자 신청서는 5만6,900개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1,300개가 신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lt;BR&gt;&lt;BR&gt;취업비자 연간 쿼타는 6만5,000개이지만 자유무역협정 국가인 싱가포르 등에 특별 할당된 6,800개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쿼타는 2,300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돼 조만간 쿼타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lt;BR&gt;&lt;BR&gt;한편, 전후반기 각각 3만3,000개가 배정되어 있는 계절 임시노동자 비자(H-2B)는 이날 현재 2만3,964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석사 이상자에 대한 비쿼타 2만개가 배정되어 있는 H-1B(석사 이상)은 2만개가 접수돼 비자 발급이 완료됐다. &lt;BR&gt;&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이민 이민법 영주권] 추첨영주권 30일 마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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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5T09:18:17Z</updated>
	    <published>2009-11-25T09:18:1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00000&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이민 이민법 영주권] 추첨영주권 30일 마감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 class=last&gt;지난 달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추첨영주권 프로그램(DV Lottery) 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lt;BR&gt;&lt;BR&gt;연방 국무부는 2011회계연도분 추첨영주권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 정오(동부시각 기준)에 마감한다고 밝혔다.&lt;BR&gt;&lt;BR&gt;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이민자가 &lt;/DIV&gt;
&lt;DIV class=last&gt;5만명 미만인 국가 출신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이민자가 많은 한국, 중국, 캐나다 등 19개 국가 출신자는 추첨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반면 북한 태생 또는 북한 국적자는 추첨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북한 출신자는 2010회계연도 3명, 2009회계연도에는 2명이었다. &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last&gt;미국간호사이야기&lt;/DIV&gt;
&lt;DIV class=last&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DIV&gt;
&lt;DIV class=last&gt;&amp;nbsp;&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이민국 ‘신분확인 전담센터’ 뉴욕에 개설 </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rnstory/16507327"/>
		<id>tag:blog.daum.net,2009:rnstory.16507327</id>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5T09:16:14Z</updated>
	    <published>2009-11-25T09:16:1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00000&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이민국 ‘신분확인 전담센터’ 뉴욕에 개설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외국인 체류신분 확인(SAVE) 및 E-Verify(전자노동자격 확인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신분확인센터’를 뉴욕에 설치했다. &lt;BR&gt;&lt;BR&gt;20일 뉴욕주 버팔로에 문을 연 이 센터는 135명의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배치돼 E-Verify 및 SAVE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lt;BR&gt;&lt;BR&gt;USCIS는 마이클 에이테스 부국장은 “지난 3년 간 E-Verify 이용이 5배나 증가하는 등 신분확인 시스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센터는 앞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lt;BR&gt;&lt;BR&gt;현재 E-Verify 시스템에는 미 전국 17만여개 기업의 65만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97%의 신분확인 요청이 오류없이 자동 처리되고 있다. &lt;BR&gt;&lt;BR&gt;또 정부기관을 위한 이민자 신분확인 프로그램인 SAVE에는 미 전국 175개 주정부기관, 30개 차량국, 64개 지방정부기관, 28개 연방기관 등 300여개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160여만건의 신분확인 요청이 처리됐다. &lt;BR&gt;&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비자 미국입국 입국거절] 한국인 공항 입국거부 2배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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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5T09:13:40Z</updated>
	    <published>2009-11-25T09:13:4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00000&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비자 미국입국 입국거절] 한국인 공항 입국거부 2배로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U&gt;무비자1년… 원정 성매매 입국등 부작용도 &lt;/U&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국인 대상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지난 17일로 시행 1년째를 맞은 가운데 무비자 입국 시행 후 미국 공항에서의 한국인 방문자 입국 거부율은 오히려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lt;BR&gt;&lt;BR&gt;한국과 미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본격 궤도에 올라선 올해 들어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인 미국 방문객 61만7,047명 가운데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는 총 361명으로 0.2%의 거부율을 기록했다. &lt;BR&gt;&lt;BR&gt;이는 무비자 방문이 실시되기 전인 2008년 같은 기간에 방문객 67만7,240명 중 196명의 입국이 거부돼 0.1%의 거부율을 보였던 것보다 입국 거부가 2배나 올라간 것이다.&lt;BR&gt;&lt;BR&gt;원정 출산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BR&gt;&lt;BR&gt;무비자 시행 이후 더욱 까다로워진 입국절차가 원정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조건 90일 체류가 되는 게 아니고 입국 심사에서 임산부에게 15일 체류 허가만 받아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lt;BR&gt;&lt;BR&gt;반면 당초 우려대로 무비자를 악용한 원정 성매매 등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무비자 시행 이전에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던 한인 매춘업소 등이 이제는 대도시 외곽지역과 한인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lt;BR&gt;&lt;BR&gt;시행 1년이 지난 한국인 무비자 방문은 이처럼 만만찮은 부작용도 드러냈지만 앞으로 한미간 인적 교류 증대 및 방문객 증가라는 기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도 함께 드러냈다. &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_blank&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lt;!-- --&gt;&lt;!-- end clix_content --&gt;
&lt;TABLE class=clearTable&gt;
&lt;TBODY&gt;
&lt;TR&gt;
&lt;TD&gt;&amp;nbsp;&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end bbs_contents --&gt;&lt;!-- 이전 첨부파일 영역 --&gt;&lt;!-- 이전 첨부파일 영역 end --&gt;&lt;!-- 새로운 첨부파일 영역 --&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유학 어학연수 교육정보] AP시험, 회화·이해력 중시키로…2011~2012학년도부터 단계적 개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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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4T14:22:25Z</updated>
	    <published>2009-11-24T14:22:2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576fbd&quot; color=#ffffff&gt;[미국유학 어학연수 교육정보] AP시험, 회화·이해력 중시키로…2011~2012학년도부터 단계적 개편&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세계사, 불어와 독어 AP 학과 수업 내용이 2011-2012학년도부터 바뀐다.&lt;BR&gt;&lt;BR&gt;AP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가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어는 회화를 강조하고, 세계사는 암기를 탈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AP시험 역시 단순 암기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lt;BR&gt;&lt;BR&gt;불어와 독어의 경우, 학생간 회화와 발표 수업이 강화된다. 또 멀티미디어 교재를 사용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극도 추가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은 언어와 뗄 수 없는 해당 언어의 문화적인 요소를 현재보다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lt;BR&gt;&lt;BR&gt;회화를 강조하는 AP 외국어 수업 방침은 앞으로 중국어·일본어·스패니시 과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lt;BR&gt;&lt;BR&gt;세계사의 경우, 개별적인 사건 암기보다는 시대 흐름을 꿰뚫는 주제 개념을 배우는 식으로 바뀐다. 세계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을 비교하고, 해석하며, 하나의 줄기로 엮는 더 큰 역사관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업이 확대된다.&lt;BR&gt;&lt;BR&gt;이같은 수업 방식은 미국사와 유럽사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lt;BR&gt;&lt;BR&gt;칼리지보드는 2012~2013학년도부터 과학 AP 수업도 바꿀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 결과나 발전되는 과학 개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동시대 과학자들의 개념을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비자 투자비자] 손쉬운 '아메리칸 드림' E-2&lt;소액투자비자&gt; 비자 열기 식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rnstory/165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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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4T14:16:13Z</updated>
	    <published>2009-11-24T14:16: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7c43b1&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비자 투자비자] 손쉬운 '아메리칸 드림' E-2&lt;소액투자비자&gt; 비자 열기 식었다&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U&gt;경기침체 여파로 비즈니스 실적 부진…‘2년마다 갱신’ 조건 충족 쉽지 않아&lt;/U&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소액투자(E-2) 비자 열기가 시들해지고 있다.&lt;BR&gt;&lt;BR&gt;E-2 비자를 받고 사업체를 운영했던 업주들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신분 유지가 어려워졌거나 가짜서류로 비자를 받았다가 갱신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lt;BR&gt;&lt;BR&gt;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브로커들이 판치면서 E-2 비자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lt;BR&gt;&lt;BR&gt;김태훈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브로커를 통해 가짜서류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갱신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운영 상황을 정확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신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심지어 피해자 가운데는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lt;BR&gt;&lt;BR&gt;◇&lt;B&gt;적은 투자금으로 미국생활 가능&lt;/B&gt;=E-2 비자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20~30만달러 정도의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합법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lt;BR&gt;&lt;BR&gt;또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점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E-2 비자 자체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lt;BR&gt;&lt;BR&gt;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사업체에 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등 3가지 방법이 있다.&lt;BR&gt;&lt;BR&gt;일반적으로 E-2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고용창출 효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lt;BR&gt;&lt;BR&gt;◇&lt;B&gt;‘2년마다 갱신’ 조건이 걸림돌&lt;/B&gt;=E-2 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체 운영 상황을 보여주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lt;BR&gt;&lt;BR&gt;E-2 비자 소지자는 영구적으로 합법체류할 수 있지만 사업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E-2비자 연장시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비롯해 피고용인 급여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lt;BR&gt;&lt;BR&gt;만약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신분 문제도 생겨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lt;BR&gt;&lt;BR&gt;◇&lt;B&gt;적자경영은 피해야&lt;/B&gt;=경제침체로 사업체 운영이 어렵더라도 피고용인의 급역 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고용창출 효과를 부각시키면 비자를 갱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t;BR&gt;&lt;BR&gt;또 경영난에 시달리더라도 마이너스 운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lt;BR&gt;&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이민 이민법] 이민서류 처리 ‘가속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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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rnstory.16507323</id>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4T14:10:21Z</updated>
	    <published>2009-11-24T14:10:2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000000&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미국이민 이민법] 이민서류 처리 ‘가속도'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U&gt;&lt;/U&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U&gt;적체 줄어 I-140 4개월·I-129 2개월내 승인 &lt;/U&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민서류 처리가 빨라지고 있다. &lt;BR&gt;&lt;BR&gt;최근 각종 이민서류의 적체분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이민서류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짧아지고 있다. &lt;BR&gt;&lt;BR&gt;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등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는 2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4개월이면 수속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t;BR&gt;&lt;BR&gt;1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9월30일 현재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일부 이민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서류들이 미 전국 4개 서비스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가장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이민서류는 I-129로 전문직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종교비자 등 전 부문에 걸쳐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2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lt;BR&gt;&lt;BR&gt;한때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던 I-140 처리속도도 빨라져 당초 목표치였던 6개월을 넘어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학생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신청 후 대기자의 고용허가 신청서(I-765)는 3개월이면 수속이 끝나고 있다. &lt;BR&gt;&lt;BR&gt;그러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는 서비스센터나 부문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lt;BR&gt;&lt;BR&gt;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처리기간이 4개월로 나타났으나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는 우선일자가 ‘2007년 10월16일’을 기록했고 텍사스 서비스센터(TSC)와 버몬트 서비스센터(VSC)는 각각 ‘2007년 9월 16일’과 ‘2006년 7월25일’을 기록했다. &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시민·영주권자 입국 빨라진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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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4T14:07:32Z</updated>
	    <published>2009-11-24T14:07:3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848484&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시민·영주권자 입국 빨라진다 &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국토안보부 ‘글로벌 엔트리’ 전국 공항 확대 실시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AX 등 20곳 시범운영 성공적”&lt;BR&gt;&lt;BR&gt;&lt;BR&gt;&lt;BR&gt;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미국 입국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lt;BR&gt;&lt;BR&gt;연방국토안보부(DHS)는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미국 내 20개 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입국 간소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전국 공항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엔트리’는 해외여행이 잦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입국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사전 인터뷰와 지문 채취를 통해 입국 때 특별 설치된 안내기(키오스크)에서 지문 확인 등 생체검사를 통해 입국심사를 마치는 프로그램이다. &lt;BR&gt;&lt;BR&gt;재닛 나폴리타노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9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검증된 여행자들의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시켰다”며 이의 영구화를 공식 제안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의 이번 제안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제공항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lt;BR&gt;&lt;BR&gt;이에 따라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이용객들은 입국 입국심사를 위해 줄을 서거나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은유효 기간이 5년 더 연장돼 갱신할 필요가 없게 된다. &lt;BR&gt;&lt;BR&gt;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온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입국심사 시간을 평균 70% 이상 단축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lt;BR&gt;&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 Re:H-1C ,H-1B visa</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rnstory/165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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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4T14:02:12Z</updated>
	    <published>2009-11-24T14:02:1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gt;&lt;SPAN id=_cmt_contents1&gt;사견을 말씀드린다면 현 시점에서 H-1C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H-1B의 경우에는 &lt;/SPAN&gt;&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이 게시판 아래 글들에도 많이 안내해드렸는데 학위대체 부분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lt;/SPAN&gt;&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lt;/SPAN&gt;&amp;nbsp;&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비정규직이어도 급여를 받고 정식 근무를 하셨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lt;/SPAN&gt;&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보다 정확한 비자정보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t;/SPAN&gt;&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lt;/SPAN&gt;&amp;nbsp;&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공개글보다 개인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rnstory1@daum.net으로&amp;nbsp; 연락처와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보내주세요. &lt;/SPAN&gt;&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lt;/SPAN&gt;&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lt;/SPAN&gt;&amp;nbsp;&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lt;/SPAN&gt;&amp;nbsp;&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lt;/SPAN&gt;&amp;nbsp;&lt;/DIV&gt;
&lt;DIV class=comment&gt;&lt;SPAN&gt;미국간호사이야기 드림&lt;/SPAN&gt;&lt;/DIV&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 Re:ielts 와 비자스크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rnstory/16507320"/>
		<id>tag:blog.daum.net,2009:rnstory.16507320</id>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3T23:48:38Z</updated>
	    <published>2009-11-23T23:48:3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비자스크린의&amp;nbsp;영어점수를 면제받고자 편입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lt;/P&gt;
&lt;P&gt;영주권을 떠나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지 못하면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해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한 학업에 대한 계획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큰 결심을 가지고 편입이나 대학원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lt;/P&gt;
&lt;P&gt;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단지 비자스크린의 영어를 피하려고 편입 등을 고려하신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국 영어라는 산을 다시 넘어야 취업이 가능한 점을 분명히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자스크린 영어준비 보다 결코 쉽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 드림&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 Re: H-1C(간호사 취업비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rnstory/16507319"/>
		<id>tag:blog.daum.net,2009:rnstory.16507319</id>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3T23:39:00Z</updated>
	    <published>2009-11-23T23:39:0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1997년까지만 해도 H-1A라는 간호사 전용비자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lt;/P&gt;
&lt;P&gt;이민법에 의해서 H-1A는 H-1C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변경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H-1C는 간호사 절대부족 지역에서 3년간만 근무할 수 있으며 연간 500며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lt;/P&gt;
&lt;P&gt;또한 저희 카페 비자관련 글에 올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 2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기도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H-1B에 관련해서는 카페에 많은 글들을 올려드렸으니까 먼저 검색하셔서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 드림&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 Re:취업비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rnstory/16507318"/>
		<id>tag:blog.daum.net,2009:rnstory.16507318</id>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3T23:34:50Z</updated>
	    <published>2009-11-23T23:34:5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안녕하세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조금 오해하고 계신 점이 있는것 같네요.&lt;/P&gt;
&lt;P&gt;2순위, 3순위는 취업비자(H-1B)가 아니라 취업이민을 말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취업비자(H-1B)가 아니라 2순위 취업이민(EB-2)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lt;/P&gt;
&lt;P&gt;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고학력 프로페셔널&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EB-2의 '고학력'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미국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유자&lt;/P&gt;
&lt;P&gt;- 미국대학의 학사 학위 소유와 5녕 이상의 해당 프로페셔널 업종의 경력 소유자&lt;/P&gt;
&lt;P&gt;- 외국대학의 학위의 경우 외국대학 학위 인정기관의 인정서 소유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EB-2의 고학력에 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취업직종 자체가 학사학위 이사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lt;/P&gt;
&lt;P&gt;미국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어야하는 것이지, 취업이민 스폰서 고용주가 독단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lt;/P&gt;
&lt;P&gt;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EB-2의 '프로페셔널'은 학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 자체가 미국 실정법상 학사 학위 이상의&lt;/P&gt;
&lt;P&gt;특별한 프로페셔널 교육을 요구하는 설계사, 변호사, 의사, 정규 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교수 등과 같은 직종을 말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특별한 능력 소유자&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EB-2의 특별한 능력소유 사실증명은 아래의 증빙서류중 최소 3개를 제출하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최소 10년 이상 관련업종의 재직증명서&lt;/P&gt;
&lt;P&gt;- 교육기관에서 받은 특별 능력 관련 졸업증명서, 수료증, 수상증명서&lt;/P&gt;
&lt;P&gt;- 특별능력 관련 직종의 자격증&lt;/P&gt;
&lt;P&gt;- 특별능력 소유를 증명할 만한 고액봉급 수령 증명서&lt;/P&gt;
&lt;P&gt;- 프로페셔널 단체의 멤버십&lt;/P&gt;
&lt;P&gt;- 동종업종 종사자의 본인 특별능력에 관한 추천서&lt;/P&gt;
&lt;P&gt;- 기타 증빙자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취업이민이 아니라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카페 글들중에 그에 관련된 참고글들이 많으니까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진행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민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해드립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 드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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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미·캐나다 원정출산 다시 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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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rnstory.16507317</id>
	    <author>
		    <name>더불어숲</name>
	    </author>
	    <updated>2009-11-23T23:11:23Z</updated>
	    <published>2009-11-23T23:11:2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576fbd&quot; color=#ffffff&gt;[미국간호사이야기-이민생활정보] 미·캐나다 원정출산 다시 붐&lt;/FONT&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U&gt;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예고 여파&lt;/U&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 원정출산 붐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한 한국언론이 22일 보도했다. &lt;BR&gt;&lt;BR&gt;이에 따르면 유명 원정출산 대행업체의 경우 내년 초까지 예약이 끝났는데 이들은 대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임신부들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원정출산 대행업체들의 설명회도 잇따르고 있다. &lt;BR&gt;&lt;BR&gt;한 업체측은 &quot;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한달에 10명 정도 신청했는데 최근 들어 신청자가 두 배로 늘었다&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다른 원정출산 대행업체측은 &quot;복수국적 대폭 확대 방침 이후 문의가 30% 늘었다&quot;면서 &quot;내년 4월까지 예약이 끝났다&quot;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방법과 비용을 묻는 글이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lt;BR&gt;&lt;BR&gt;대행업체를 통한 원정출산 비용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1500만~3000만원가량 든다. 이들 업체들은 임신부에게 항공권 예약 해당 지역 병원과 의사 산후조리원 소개는 물론 현지 출생신고와 소셜 시큐리티번호 및 여권 취득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lt;BR&gt;&lt;BR&gt;업계는 한해 5000~7000여명의 신생아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quot;고객의 80~90%는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여성&quot;이라면서 &quot;조기유학시 혜택을 보려는 부유층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quot;고 귀띔했다. &lt;BR&gt;&lt;BR&gt;미국의 경우 한국인의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한때 입국심사가 깐깐했지만 올해 들어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신부들의 입국이 한층 쉬워졌다.&lt;BR&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미국간호사이야기&lt;/P&gt;
&lt;P&gt;&lt;A href=&quot;http://cafe.daum.net/RNstory&quot; target=&quot;_blank&quot;&gt;http://cafe.daum.net/RNstory&lt;/A&gt;&lt;/P&gt;
&lt;P&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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