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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8-07T14:39:1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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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부업실태조사 제대로 못하나?, 안하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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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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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8-07T14:39:14Z</updated>
	    <published>2009-08-07T14:39:1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PAN &gt;어제 (8&lt;/SPAN&gt;월&lt;SPAN &gt; 6&lt;/SPAN&gt;일&lt;SPAN &gt;) &lt;/SPAN&gt;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대부업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lt;SPAN &gt;. 여전히 실태조사는 대부업체들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회신받는 형태가 조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이다. 이런 업체들은 분명 현행법에서 규정한 이자율를 초과해 살인적 금리를 받거나 뭔가 구린데가 있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인데도, 여전히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800만이 넘는 소외계층과 파산, 면책자들을 포함한 저신용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lt;/SPAN&gt;&lt;/P&gt;
&lt;P&gt;&lt;SPAN &gt;&lt;/SPAN&gt;&amp;nbsp;&lt;/P&gt;
&lt;P&gt;&lt;SPAN &gt;&lt;/SPAN&gt;조사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부업체는&lt;SPAN &gt; 1168&lt;/SPAN&gt;개사가 늘었고&lt;SPAN &gt;, &lt;/SPAN&gt;연체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음이 밝혀졌다&lt;SPAN &gt;. &lt;/SPAN&gt;조사결과는 서민금융 환경이 날로 나빠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있다&lt;SPAN &gt;. &lt;/SPAN&gt;경기상황이 안좋다보니 급전이 필요하고&lt;SPAN &gt;, &lt;/SPAN&gt;서민들의 급전수요에 시중은행들이 남몰라라 하다보니 살인적 고금리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lt;SPAN &gt;, &lt;/SPAN&gt;이자를 부담할 수 없어 연체가 되는 다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lt;SPAN &gt;. &lt;/SPAN&gt;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생태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고&lt;SPAN &gt;, &lt;/SPAN&gt;시중 은행들의 문턱을 낮추기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lt;SPAN &gt;. &lt;/SPAN&gt;&lt;/P&gt;
&lt;P&gt;&lt;SPAN &gt;&amp;nbsp;&lt;/SPAN&gt;&lt;/P&gt;
&lt;P&gt;무엇보다도 현재 대부업의 문제는 지구상의 어느나라에서도 받을 수 없는&lt;SPAN &gt; 49%&lt;/SPAN&gt;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데 있다&lt;SPAN &gt;. &lt;/SPAN&gt;따라서 문제해결은 합법적인 살인적 고금리를 현저하게 낮추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lt;SPAN &gt;. &lt;/SPAN&gt;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할 것이지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lt;SPAN &gt;. &lt;/SPAN&gt;특히 전세계적으로 고리대금 상한선이 연&lt;SPAN &gt; 20%&lt;/SPAN&gt;를 넘지 않고 있는데&lt;SPAN &gt;, &lt;/SPAN&gt;한국만 유독 서구유럽에서는 당연히 채무자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lt;SPAN &gt; 49%&lt;/SPAN&gt;의 과도한 금리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lt;SPAN &gt;, &lt;/SPAN&gt;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lt;SPAN &gt;. &lt;/SPAN&gt;&lt;/P&gt;
&lt;P&gt;&lt;SPAN &gt;&amp;nbsp;&lt;/SPAN&gt;&lt;/P&gt;
&lt;P&gt;지난&lt;SPAN &gt; 2&lt;/SPAN&gt;월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원가분석에 나선다고 밝혔지만&lt;SPAN &gt;, &lt;/SPAN&gt;여태 분석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대부업체가 근거없이 밝히는 조달금리를 이야기하며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lt;SPAN &gt;. &lt;/SPAN&gt;더욱이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도감독을 통해 등록업체로 양성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lt;SPAN &gt;. &lt;/SPAN&gt;굳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문제가 된다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이고&lt;SPAN &gt;, &lt;/SPAN&gt;이를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효도 없는 생색내기 또는 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지 않을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lt;SPAN &gt;.&lt;/SPAN&gt;&lt;/P&gt;
&lt;P&gt;&lt;SPAN &gt;&amp;nbsp;&lt;/SPAN&gt;&lt;/P&gt;
&lt;P&gt;더불어 여전히 시중은행들은 문턱이 높고&lt;SPAN &gt;, &lt;/SPAN&gt;서민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lt;SPAN &gt;, &lt;/SPAN&gt;금고 등은 서민대출에 소극적이다&lt;SPAN &gt;. &lt;/SPAN&gt;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은행들의 서민금융사업을 유도해야할 것이며&lt;SPAN &gt;, &lt;/SPAN&gt;마이크로 크레딧&lt;SPAN &gt;, &lt;/SPAN&gt;서민금융전담 국책은행 등 다각도의 서민금융생태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lt;SPAN &gt;. &lt;/SPAN&gt;특히 금융소외계층인 파산&lt;SPAN &gt;, &lt;/SPAN&gt;면책자들의 경제활동을 진입과 재활을 돕기 위한 실질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lt;SPAN &gt;.&lt;/SPAN&gt;&lt;/P&gt;
&lt;P&gt;&lt;SPAN &gt;&amp;nbsp;&lt;/SPAN&gt;&lt;/P&gt;
&lt;P&gt;정리하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의 합법적 고금리&lt;SPAN &gt;(49%)&lt;/SPAN&gt;를 현저히 낮출 것과 미등록 업체의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lt;SPAN &gt;. &lt;/SPAN&gt;이와 함께 서민금융생태계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lt;SPAN &gt;, &lt;/SPAN&gt;시중은행들의 서민대출의 확대&lt;SPAN &gt;, &lt;/SPAN&gt;서민국책은행 추진&lt;SPAN &gt;, &lt;/SPAN&gt;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lt;SPAN &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금융감독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융감독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서민금융&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민금융&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금융위원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융위원회&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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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면책자 대책없는 서민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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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7-02T10:24:13Z</updated>
	    <published>2009-07-02T10:24: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지난 6월 25일과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그 안에 산재해있는 서민관련 내용을 묶어 서민대책(6월 30일)을 발표하였다.&lt;/P&gt;
&lt;P&gt;&amp;nbsp;재탕, 삼탕에 이전 노무현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을 마치 지금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서민 특히 경제생활을 다시 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부터 경제생활을 복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lt;/P&gt;
&lt;P&gt;&amp;nbsp;경제위기가 극심해져 파산 면책자가 급증하였다가 최근 다시 줄고 있지만, 파산면책자들이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도움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lt;/P&gt;
&lt;P&gt;&amp;nbsp;시중은행들은 돈벌이를 중심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에 현안이 되어 있어 결국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들에게 파산면책자들을 위해 무언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lt;/P&gt;
&lt;P&gt;&amp;nbsp;결국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lt;/P&gt;
&lt;P&gt;&amp;nbsp; 윤증현 장관이 서민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공언했다. 다음 대책으로는 파산 면책자들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파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파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면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면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회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회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서민대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민대책&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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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료 차등부과제 법안 4월 국회 처리 못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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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5-12T10:57:46Z</updated>
	    <published>2009-05-12T10:57:4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현행 임대료의 책정은 소득수준에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주거약자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비롯해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미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등에서는 주거약자들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중이다. 이들나라들의 원칙은 입주자가 &quot;부담가능한 임대료&quot;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나라도&amp;nbsp;부담가능한 임대료가 논의되어 왔다. 지난 2007년&amp;nbsp;9월에는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quot;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 공청회&quot;를 개최하기도 하여&amp;nbsp;부담가능한 임대료에 대한&amp;nbsp;연구와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그이후 정부는 임대료&amp;nbsp;차등부과제 도입에 소극적이고, 판료를 비롯하여 최근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의 임대주택들에서는 비싼 임대료로 입주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전히 주택의 공급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공급주택의 호수만을 부각시킬뿐, 비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없는&amp;nbsp;&quot;그림의 떡&quot;인 임대주택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시키기보다는&amp;nbsp;내몰고 있음을 등한시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용산참사이후 시민사회진영에서 발표한 입법과제에는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이 있었고, 이 법안은 민주당 김성순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중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이 이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결국 논의는 6월 국회로 넘어가 임대료 부담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더 깊어져만 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 곧 6월 국회가 시작할 터인데, 6월국회에서는 임대료 차등부과제가 도입되어 임대주택입주자뿐만 아니라, 주거약자들이 편한하게 쉴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길 소망해 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임대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임대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용산참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용산참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임대료차등부과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임대료차등부과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임대주택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임대주택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김성순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김성순의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김성태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김성태의원&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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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졸 초임 삭감 누굴위한 것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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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3-02T09:46:19Z</updated>
	    <published>2009-03-02T09:46:1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얼마전 각 기관과 기업들이 대졸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졸자들은 초임을 적게 받더라도 취업 하길 원할 것이다.&lt;/P&gt;
&lt;P&gt;문제는 초임 삭감이 불러올 먼 미래의 후폭풍이다.&lt;/P&gt;
&lt;P&gt;&amp;nbsp;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한 복지보다는 가족끼리 지원해 주는 복지적 효과(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가 적지 않은 편이다. 이마저도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줄어들 이다. 초임삭감은 미래의 부모세대인 우리시대 청년취업자들의 소득수준을 낮추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교육비 과다, 주거비 과다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위한 소비, 자녀들의 위한 소비가 소비지출의 우선순위에 배정되다보면 결국 초임삭감을 당한 청년세대는 결국 노후를 위협받는다. &lt;/P&gt;
&lt;P&gt;&amp;nbsp;더욱이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복지가 약하고 개인의 노력이나 지불에 의한 사회보험형 복지가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해결하고 있다. 정부에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이야기 하는 국민연금도 개인스스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연금을 탈수 있다. 이마저도&amp;nbsp;의무납부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비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amp;nbsp;노후 병환에 대비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건강보험료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치료비의 문제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 않을 때의 건강보장성의 문제는 심각하다. 건강안전망의 빈틈이 너무크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저출산 시대라 자기를 부양할 가족의 부양능력이 모자랄때 급속히 빈곤의 나락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lt;/P&gt;
&lt;P&gt;&amp;nbsp;안 그래도 사회보험형 복지가 사각지대라는 지, 보장의 충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채무재조정 사업을 벌인바 있다. 현재의 빈곤을 노후 빈곤으로 대체한 눈가리고 아웅 식의 방법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앞서 설명한 극단적이 가정이 아니라 우리시대의 평범한 젊은이의 삶을 시나리오로 그려보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괜찮은 연봉의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스펙을 마련하느라, 대학시절부터 각종 학원을 전전하느라 모아둔 돈 별로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다. 취업한게 다행일지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기적 경제위기로 인한 정리해고에 살아남기 위해 직장동료들과 무언의 경쟁을 펼침과 동시에 내집마련과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로 퇴근이후에도 편안히 쉴 시간은 없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결혼에 골인한다. 그리고 태어나는 2세, 육아는 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늘 쫓기는 듯 사는 긴장의 연속이다. 그렇게 애는 커가고 자녀를 잘 키워내고자한 욕심에 어린이집 갈 나이때 부터 영어유치원으로 시작해 각종학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만다. 그렇게 한해 한해가 가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꾼채 늙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시간. 이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되고 만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렇게 애가 대학을 갈 즈음 턱업이 오른 대학등록금과 명퇴의 압박으로 이래저래 고민이 아니다. 자식놈이 알아서 알바라도 열심히 해대지만,최저임금을 턱걸이 하는 알바생의 월급으로는 지 생활비 하기 바쁘다. 그렇게 있는돈 대학등록금으로 다 내주고 나에게 남은 것은&amp;nbsp; 조그만 집 한채, 노후 자금이 없어 퇴직후의 생활이 막막하다. 집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해볼까 고민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후의 안락한 삶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없으면 대졸 초임이 불러오는 노후빈곤과 우리 삶의 질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물론&amp;nbsp; 전 세계적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교육열과 학벌사회로 인한 사교육의 문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거품은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는 기폭제임에 틀림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의 미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라도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핸들 누가 가지고 있을까?&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사교육&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교육&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건강보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건강보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국민연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민연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청년실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년실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청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노후보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노후보장&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부동산투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부동산투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대졸초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졸초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청년문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년문제&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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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제고사, 사교육, 대입 누굴위한 것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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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2-18T14:07:49Z</updated>
	    <published>2009-02-18T14:07:4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일제고사로 일부교사들은 파면을 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난 상황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lt;/P&gt;
&lt;P&gt;지난 월요일 일제고사의 전국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성적공개는 임실의 놀랄만한 사례- 공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와 함께 강남불패의 신화를 전한다.&lt;/P&gt;
&lt;P&gt;&amp;nbsp;서울시내에서는 강남만이&amp;nbsp;뛰어났다는 보도를 흘려지나가는 이야길 들었다. 아 사교육의 일번지 강남아닌가? 공교육 내에서의 평가에서&amp;nbsp;점수로 보여주지&amp;nbsp;못하는 측면은 바로 사교육 영역일&amp;nbsp;것이다. 공교육으로 승부를 낸 임실은 부족한 사교육을 공교육영역에서 뒷받침한 것이다. 임실과 강남에 관계없이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해 우리 아이들은 쉴틈없이 대입을 위해 뛰어가고 있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현재의 한국사회는 학벌사회라는 오명을 넘어서&amp;nbsp;학벌국가가 되어버린 듯 하다. 지연과 학연을 안배한 정부인사의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이고, 지연과 학연을 넘어 교회연까지 등장한 나라이다.&amp;nbsp;더더욱이&amp;nbsp;일부 학교는&amp;nbsp;2009학년도 입시에서&amp;nbsp;일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입시의 당락에&amp;nbsp;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는 곧 언론보도와&amp;nbsp;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amp;nbsp;특목고 우대이다. 특목고를 가기위해 초등학생때부터 학원을&amp;nbsp;다니며, 늦은 밤까지 책상에 매달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amp;nbsp;생각한다면, 더욱 기가 찬것은 일제고사의 성적에따라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따라붙는 등 갖가지 정책을 쓰더라도&amp;nbsp;게임의 원칙을 잃어버렸다.&lt;/P&gt;
&lt;P&gt;&amp;nbsp;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집권한 한나라당-이명박정부는 대입과&amp;nbsp;관련한 업무를 대학들의 협의회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amp;nbsp;넘겼고,&amp;nbsp;대학들의 문제가 터지자&amp;nbsp;징계권한 까지 넘겨주려 하고 있다. 대교협은 입시문제가 불거진 학교를 계속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원리중의 하나는&amp;nbsp;견제와 균형이다.&amp;nbsp;대교협의 대학관련업무들이 원할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를 견제할 권한을 가진 곳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에 나서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한만을 넘겨주려하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기서 원칙을 생각해 본다.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뜻에서 치루어지지만, 성적공개를 통해 지역별 학력격차와 이미지 고착을 조장하고 있으며, 사교육 일번지 강남신화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손 치자. 대학입시에서도 여전히 원칙을 생각해 보게 한다. 특목고 우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위해 내신을 높였으나, 결과는 특목고 우대로 나타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감지한 21세기 대한민국은 고00 으로 시작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분한 능력에 따라 취업도 하고 보직도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연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회를 배우게 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결국 이미 부와 권력을 가진 이른바 기득권세력의 놀음에 놀아나는 것인 아닌가?&amp;nbsp; 우리사회의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이다. 정치, 선거,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할 시점이 아닐까?&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사교육&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교육&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대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원칙&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원칙&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일제고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일제고사&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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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개, 이건 아니지- 법무연수원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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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2-10T09:53:02Z</updated>
	    <published>2009-02-10T09:53:0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class=txc-textbox style=&quot;BORDER-RIGHT: #cbcbcb 3px double; PADDING-RIGHT: 10px; BORDER-TOP: #cbcbcb 3px double;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cbcbcb 3px double;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cbcbcb 3px double; BACKGROUND-COLOR: #ffffff&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이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제5조 2항).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과 처리절차, 정보공개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그러나 정보공개 청구가 빈번하지 않는 기관일수록 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이건 아니지”시리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림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의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합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gt;&lt;/P&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 &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그 첫 번째 편으로 법무연수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실태입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법무연수원의 정보공개 포스트는 정보공개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 안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내가 전혀되어있지 않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xml:namespace prefix = v /&gt;&lt;v:shapetype stroked=&quot;f&quot; filled=&quot;f&quot; path=&quot;m@4@5l@4@11@9@11@9@5xe&quot; o:preferrelative=&quot;t&quot; o:spt=&quot;75&quot; coordsize=&quot;21600,21600&quot;&gt;&lt;?xml:namespace prefix = o /&gt;&lt;o:lock aspectratio=&quot;t&quot; v:ext=&quot;edit&quot;&gt;&lt;/o:lock&gt;&lt;/v:shapetype&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img src=&quot;http://cfile229.uf.daum.net/image/151505154990CAA1306482&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actualwidth=&quot;464&quot; width=&quot;464&quot; /&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더욱이 그나마 공개되어 있는 정보공개목록도 2008년 10월분까지만 올려져 있는데, 황당한 것은 첨부파일이 올려져 있지 않아 무엇을 공개한 것인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img src=&quot;http://cfile214.uf.daum.net/image/111505154990CAA12F5B19&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actualwidth=&quot;466&quot; width=&quot;466&quot; /&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 &lt;/SPAN&gt;&lt;?xml:namespace prefix = o ns = &quot;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quot; /&gt;&lt;o:p&gt;&lt;/o:p&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코너를 보면 왼편에 정보공개안내, 사전정보공개목록, 정보공개청구 등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보공개관련 코너들의 비슷함을 감안해본다면, 법무연수원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형식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t;/SPAN&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행정안전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정안전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정보공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정보공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법무연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법무연수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이건 아니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건 아니지&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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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개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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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2-10T08:56:13Z</updated>
	    <published>2009-02-10T08:56: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29] [법률 제8871호, 2008. 2.29, 타법개정]&amp;nbsp;&lt;BR&gt;&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amp;nbsp; 제1장 총칙&lt;/SPAN&gt;&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lt;/P&gt;
&lt;P&gt;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1.3&gt;&lt;/P&gt;
&lt;P&gt;1. &quot;정보&quot;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lt;/P&gt;
&lt;P&gt;2. &quot;공개&quot;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quot;정보통신망&quot;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lt;/P&gt;
&lt;P&gt;3. &quot;공공기관&quot;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t;/P&gt;
&lt;P&gt;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lt;/P&gt;
&lt;P&gt;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lt;/SPAN&gt;&lt;/P&gt;
&lt;P&gt;&amp;nbsp;&amp;nbsp;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lt;/P&gt;
&lt;P&gt;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P&gt;
&lt;P&gt;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lt;/P&gt;
&lt;P&gt;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lt;/P&gt;
&lt;P&gt;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lt;/P&gt;
&lt;P&gt;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lt;/SPAN&gt;&lt;/P&gt;
&lt;P&gt;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lt;/P&gt;
&lt;P&gt;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lt;/P&gt;
&lt;P&gt;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t;/P&gt;
&lt;P&gt;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t;/P&gt;
&lt;P&gt;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lt;/P&gt;
&lt;P&gt;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lt;/P&gt;
&lt;P&gt;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lt;/P&gt;
&lt;P&gt;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lt;/P&gt;
&lt;P&gt;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lt;/P&gt;
&lt;P&gt;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t;/P&gt;
&lt;P&gt;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lt;/P&gt;
&lt;P&gt;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lt;/P&gt;
&lt;P&gt;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quot;법인등&quot;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lt;/P&gt;
&lt;P&gt;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lt;/P&gt;
&lt;P&gt;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lt;/P&gt;
&lt;P&gt;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lt;/P&gt;
&lt;P&gt;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lt;신설 2006.10.4&gt;&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quot;청구인&quot;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lt;/P&gt;
&lt;P&gt;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lt;/P&gt;
&lt;P&gt;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lt;/P&gt;
&lt;P&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quot;담당공무원등&quot;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lt;/P&gt;
&lt;P&gt;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P&gt;
&lt;P&gt;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lt;/P&gt;
&lt;P&gt;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lt;/P&gt;
&lt;P&gt;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quot;국가기관등&quot;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quot;심의회&quot;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lt;/P&gt;
&lt;P&gt;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t;/P&gt;
&lt;P&gt;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lt;/P&gt;
&lt;P&gt;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lt;/P&gt;
&lt;P&gt;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lt;/P&gt;
&lt;P&gt;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lt;/P&gt;
&lt;P&gt;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lt;/P&gt;
&lt;P&gt;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lt;/P&gt;
&lt;P&gt;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lt;/P&gt;
&lt;P&gt;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lt;/P&gt;
&lt;P&gt;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lt;/P&gt;
&lt;P&gt;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lt;/P&gt;
&lt;P&gt;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lt;/P&gt;
&lt;P&gt;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lt;/P&gt;
&lt;P&gt;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제4장 불복구제절차&lt;/SPAN&gt;&lt;/P&gt;
&lt;P&gt;&amp;nbsp;&amp;nbsp;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P&gt;
&lt;P&gt;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P&gt;
&lt;P&gt;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lt;/P&gt;
&lt;P&gt;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lt;/P&gt;
&lt;P&gt;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lt;/P&gt;
&lt;P&gt;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t;/P&gt;
&lt;P&gt;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lt;/P&gt;
&lt;P&gt;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lt;/P&gt;
&lt;P&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lt;/P&gt;
&lt;P&gt;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 12pt&quot;&gt;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lt;/SPAN&gt;&lt;/P&gt;
&lt;P&gt;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t;/P&gt;
&lt;P&gt;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lt;/P&gt;
&lt;P&gt;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lt;/P&gt;
&lt;P&gt;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t;/P&gt;
&lt;P&gt;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t;/P&gt;
&lt;P&gt;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12.29, 2008.2.29&gt;&lt;/P&gt;
&lt;P&gt;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lt;/P&gt;
&lt;P&gt;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lt;/P&gt;
&lt;P&gt;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lt;/P&gt;
&lt;P&gt;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lt;/P&gt;
&lt;P&gt;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lt;/P&gt;
&lt;P&gt;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lt;/P&gt;
&lt;P&gt;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t;/P&gt;
&lt;P&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amp;nbsp;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부칙 &lt;제7127호,2004.1.29&gt;&lt;/P&gt;
&lt;P&gt;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lt;/P&gt;
&lt;P&gt;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lt;/P&gt;
&lt;P&gt;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lt;/P&gt;
&lt;P&gt;&amp;nbsp;부칙(국가공무원법) &lt;제7796호,2005.12.29&gt;&lt;/P&gt;
&lt;P&gt;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lt;/P&gt;
&lt;P&gt;제2조 내지 제5조 생략&lt;/P&gt;
&lt;P&gt;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lt;/P&gt;
&lt;P&gt;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lt;/P&gt;
&lt;P&gt;제23조제2항제1호중 &quot;1급공무원&quot;을 &quot;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quot;으로 한다.&lt;/P&gt;
&lt;P&gt;⑤내지 &lt;68&gt;생략&lt;/P&gt;
&lt;P&gt;&amp;nbsp;부칙 &lt;제8026호,2006.10.4&gt;&lt;/P&gt;
&lt;P&gt;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P&gt;
&lt;P&gt;&amp;nbsp;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lt;제8171호,2007.1.3&gt;&lt;/P&gt;
&lt;P&gt;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lt;/P&gt;
&lt;P&gt;제2조 내지 제5조 생략&lt;/P&gt;
&lt;P&gt;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lt;/P&gt;
&lt;P&gt;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lt;/P&gt;
&lt;P&gt;제2조제2호중 &quot;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quot;을 &quot;「전자정부법」&quot;으로 한다.&lt;/P&gt;
&lt;P&gt;④생략&lt;/P&gt;
&lt;P&gt;&amp;nbsp;부칙 &lt;제8854호,2008.2.29&gt;&lt;/P&gt;
&lt;P&gt;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P&gt;
&lt;P&gt;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lt;/P&gt;
&lt;P&gt;&amp;nbsp;부칙(행정심판법) &lt;제8871호,2008.2.29&gt;&lt;/P&gt;
&lt;P&gt;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P&gt;
&lt;P&gt;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lt;/P&gt;
&lt;P&gt;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lt;/P&gt;
&lt;P&gt;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lt;/P&gt;
&lt;P&gt;제19조제1항 후단 중 &quot;재결청&quot;을 &quot;감독행정기관&quot;으로 한다.&lt;/P&gt;
&lt;P&gt;③ 부터 ⑤ 까지 생략&lt;BR&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정보공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정보공개법&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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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 불감 대한민국-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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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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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02-10T08:25:41Z</updated>
	    <published>2009-02-10T08:25:4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증폭된 먹거리 안전문제는 촛불집회이후에도 떨쳐버릴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멜라민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잊혀질 &lt;/SPAN&gt;만하면 터져나오는 중국산 식품 안전의 문제로 여전한 상태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유통업자의 ‘다우너 소’ 도축,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감독당국은 늘 뒷전이고, 우리의 식탁은 언제가 위협받고 있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식품안전과 더불어 시민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곳은 용산참사일 것이다. 철거민들의 망루투쟁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면서 철거민들의 안전은 무시된 채 스스로 만든 지침과 작전계획을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시민들인 철거민들의 안전은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소방차 대기, 추락방지용 매트리스 등 각종 안전장비의 설치를 주문하는 공권력 경찰 지휘부의 목소리는 무전기 너머로 메아리치지 않았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더욱이 강호순 사건이나 제주 여교사 사건에서도 공공 안전의 버팀목인 경찰의 초동수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만약 강호순의 1차범행때 초동수사가 철저했더라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주 여교사는 부검결과 실종 후 일정기간 생존해 있다고 판단되는 소견이 나왔다면, 혹시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정월대보름 이었던 어제 경남 창녕에서는 대보름 행사중 불길이 번져 4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다.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야외에서 그것도 오랜 가뭄으로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갈 것이 뻔한데도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환경파괴가 이미 지적된 행사였다.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각종 지역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의 축제 개최와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대책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할 일이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 &lt;/SPAN&gt;&lt;/SPAN&gt;&lt;?xml:namespace prefix = o ns = &quot;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quot; /&gt;&lt;o:p&gt;&lt;/o:p&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안전에 대한 문제 만큼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시민들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lt;/SPAN&gt;&lt;/SPAN&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창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창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안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안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식품안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식품안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시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치안&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치안&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용산참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용산참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공공안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공공안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초동수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초동수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화왕산 참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화왕산 참사&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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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소외자 800만 시대, 2007년에 비해 50만명 증가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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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2-05T15:01:13Z</updated>
	    <published>2009-02-05T15:01:1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민주노동당 이정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의 폐업도 증가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급상승하고 있어 개인신용 위기로 인한 가계부실과 금융소외계층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반면 서민들의 돈줄은 더욱 막혀가고 있어 서민들의 고리의 대부업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렸으나 시중 은행의 금리상황은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2008년 12월 500만원이하 소액대출 금리평균은 7.19%로 여전히 높고, 이는 2, 3금융권으로 갈수록 더욱 높다. 이처럼 서민들의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대부업 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SPAN&gt;&lt;/SPAN&gt;&amp;nbsp;&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현재의 대부업시장의 금리산정은 조달금리에 따라 변동되기 보다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인 49%(시행령상)에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대출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연이자를 부담하다 보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위기에 처해 금융소외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대해선 금융감독당국도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원가분석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금리인하유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대부업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금리부담과 신용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상한을 30%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는 최고금리 상한을 시중 평균금리의 2배 또는 년 20%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상한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하였으며, 최고금리 상한을 위한 대부업법의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A title=&quot;[http://blog.daum.net/jhleeco/]로 이동합니다.&quot; href=&quot;http://blog.daum.net/jhleeco/&quot; target=_blank&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U&gt;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보도자료- 금융소외자, 결국 800만 넘었다.&lt;/U&gt;&lt;/SPAN&gt;&lt;/A&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lt;A title=&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624]로 이동합니다.&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624&quot; target=_blank&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lt;U&gt;참여연대 논평- 대부업법 피해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최고금리 인하부터!&lt;/U&gt;&lt;/SPAN&gt;&lt;/A&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amp;nbsp;&lt;/SPAN&gt;&lt;?xml:namespace prefix = o ns = &quot;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quot; /&gt;&lt;o:p&gt;&lt;/o:p&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참여연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참여연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서민경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민경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고금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금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이정희의원&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정희의원&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가계부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가계부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신용위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신용위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민생희망본부&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생희망본부&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최고금리상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최고금리상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신용파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신용파탄&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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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금리시대에도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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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9-01-28T10:15:56Z</updated>
	    <published>2009-01-28T10:15:5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시중금리는 내려가도 여전히 높은 7%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quot;&gt;금리상한에 맞춰진 40% 육박하는 대부업의 합법적 고금리&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amp;nbsp; &lt;?xml:namespace prefix = o ns = &quot;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quot; /&gt;&lt;o:p&gt;&lt;/o:p&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작년 하반기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2.5%이다. 이는 2008년 1월 기준금리의 딱 절반에 해당한다. 만 일년만에 기준금리가 반토막이 났다. 기준금리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시중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최근 몇 년간 쉼없이 오른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들과 자금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2000년 이후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들도 법인화를 핑계로 등록금의 대폭인상해 한국은 ‘등록금 천만원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등록금 마련은 대학생본인과 학부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대학입시가 끝나고 맞닥드리는 대학등록금의 현실은 참 암담할 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3/4분기 1인이상 전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01만원정도이다(물론 소득통계가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이라 소수의 고소득자로 인해서 상당히 상향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연간등록금 천만원을 감당할려면 적어도 3달치 월급은 고스란히 모아야한다는 것이다. 대학별, 학과별 편차를 감안하고 생활비등 등록금 외 수입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적어도 2달치 월급은 족히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별다른 보증이 필요없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문제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시행하는 대출은 대부분 저리의 고정금리방식을 채택해서 싼이자로 자금을 구할 수 있지만, 유독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국고채권 5년물의 시중금리에 자금운용상 필요한 유동화 금리를 붙여서 책정하는 변동금리방식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왜 수입도 없는 학생들에게 고정금리방식이 아닌 변동금리방식을 택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변동금리방식으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시행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예상하고 알바나 이자마련의 계획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도 매년 일정시기에 발표되던 것이 최근들어서는 발표시기가 오락가락해 학생과 학부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더욱이 이명박정부들어서 발표하는 학자금대출금리는 7%를 상회하고 있다. 작년은 말한것도 없이 2009년의 상황을 본다면 더욱 의아하다. 2008년 말 닥쳐온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경기부양이라던지 각종 서민금융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러 저러한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정작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는 0.5% 인하 하는데 그쳤다. 예년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서 가산금리(유동화비용)가 2% 정도 붙었는데 반해, 현재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대임을 가만할 때 예년수준으로는 대략 5%수준에서 학자금대출금리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09년 1학기 정부보증금리는 7.3%로 학자금마련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가산금리가 무려 4%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가산금리가 예년에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 정부당국의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상환시기의 시작이 대부분 졸업후임을 감안하다면, 7%의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하는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신용위기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아닌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되면 신용상태가 불량하게 되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제위기 쉽사리극복되지 않는다면, 실업의 증가와 함께 청년들의 대량 신용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와같은 상황에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사채나 대부업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우리나라의 합법적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얼마일까? 현행법률에 따르면 100의 60까지 받을수 있다. 연 60%가 보장된다. 다행히도 대부업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법개정은 국회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대부업체들의 영업실적들은 자본금 70억원이상 84개 대부업체중 11개 회사가 100억이상의 순이익을 보았다. 합법적 고금리로 앉아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대부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중금리의 2배에서 약간의 부가금리를 붙여, 대개 20~30%내외에서 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업과 관련한 법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에 조항을 두어 대부업의 특례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책정하는 것을 시중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변동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함이다. 시중금리와 연동하게 함으로써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과도한 폭리를 막기위해서 꼭 시중금리와 연동한 금리책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률로 금리상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중금리변동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이윤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최근에 정부가 입법한 대부업법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법률상의 금리상한선은 60%선이다. 대부업이 문제가 될 때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곧 법률상의 이자상한도 내릴 듯 하더니 개정안에는 빠져있어,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점이다. 현행 시행령상의 최고금리가 49%이니 법률상의 최고금리를 50%로 인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의 개정법률에서 최고금리가 낮춰지지 않는 것은 언젠가 다시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올려주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년새에 반토막이나 2.5%인 상황에다가,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도 추가적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지금 한국의 대부업체들은 제로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49%의 폭리를 취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정부가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중의 자금을 충분히 댈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자금여력의 한계로 일정정도의 문턱이 생겨나게 된다면,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21세기 봉이김선달인 대부업체들은 합법적으로 40%가 넘는 수익을 낼 것이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폭리를 인정해주는 대부업체의 금리를 하루빨리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 &lt;/SPAN&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mso-fareast-font-family: 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Gulim&quot;&gt;저금리 시대에 고통받는 서민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한 듯 보인다. 경제위기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지금, 서민가계를 보호하기 민생에 희망을 주기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가시적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나야 할 것이다.&lt;/SPAN&gt;&lt;/SPAN&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금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신용불량&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신용불량&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대부업&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부업&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이자제한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자제한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정부보증학자금대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정부보증학자금대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최고금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최고금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서민금융&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민금융&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서민경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서민경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폭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폭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민생&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민생&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신용유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신용유의&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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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원운동동참촉구]포털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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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8-07-02T18:40:04Z</updated>
	    <published>2008-07-02T18:40:0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어제 방통심의위는 언론사 자체에 대한 불매운동은 정당하지만,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는데, 불매운동을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구분할 법리적, 상식적 근거는 없다.&lt;BR&gt;&lt;BR&gt;불매운동은 단순히 상품의 질이나 가격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최근의 경향이다. 아동노동, 불공정 무역등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불매운동의 선례는 부지기수 이다.&lt;BR&gt;&lt;BR&gt;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의견표현과 정보유통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의 불매운동에 대한 제약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수단을 옥죄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lt;BR&gt;&lt;BR&gt;포털 다음은 방통심의위에 결정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고, 신속한 사법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lt;BR&gt;&lt;BR&gt;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포털 다음은 방통심위의에 결정에 불복해야 할 것이다.&lt;BR&gt;&lt;BR&gt;청원운동에 수많은 누리꾼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3415&amp;&quot;&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quot; color=#0162f4 size=4&gt;청원운동 바로가기&lt;/FONT&gt;&lt;/A&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다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다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불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불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소비자운동&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소비자운동&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광고주&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광고주&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방통심의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방통심의위&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포털다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포털다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광고불매&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광고불매&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소비자주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소비자주권&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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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월 10일 국민행동 참가지침- 한번 읽고 시청으로 모이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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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8-06-10T14:11:00Z</updated>
	    <published>2008-06-10T14:11:00Z</published>
	    <content type="html">
	    	&amp;nbsp;&lt;FONT color=#cc0000 size=4&gt;6월 10일 100만명의 시민들이 On/Off에서 함께 합니다.&amp;nbsp; &lt;/FONT&gt;&lt;BR&gt;*노동자들은 일 손을 멈추고 저녁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lt;BR&gt;*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통해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lt;BR&gt;*상인들은 저녁 6시 이후 철시하고 시청앞으로 모입시다. &lt;BR&gt;*6월 10일 차량을 가진 시민들은 낮 12시와 저녁 6시에 일제히 경적을 울립시다. &lt;BR&gt;* 9~10일까지 청와대, 한나라당과 사실을 왜곡하는 조선.중앙.동아 일보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보내고 항의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lt;BR&gt;* 또한, 모바일 폰을 통해서 6월 10일 참가 선언 문자를 지인 10명에게 보냅시다. &lt;BR&gt;&lt;BR&gt;&lt;FONT color=#cc0000 size=4&gt;모이자!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 앞으로!&lt;/FONT&gt;&lt;BR&gt;- 광화문 사거리와 태평로 일대에 경찰이 콘테이너 박스를 세워놓아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lt;BR&gt;-오후 3시에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의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lt;BR&gt;-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이 이미 준비되고 발표되어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의 집회를 허가한 정부와 경찰 측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며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lt;BR&gt;&lt;FONT color=#ff0000&gt;- 경찰측과 보수단체는 100만 촛불대행진 참여자들과의 충돌을 일부러 조장하는 등 번지고 있는 촛블을 끄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lt;/FONT&gt;&lt;BR&gt;&lt;FONT color=#ff0000&gt;- 시민여러분, 충돌을 절대 피해주십시요. 만약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과 무시입니다.&lt;/FONT&gt;&lt;BR&gt;&lt;BR&gt;&lt;FONT color=#cc0000 size=4&gt;오시는 방법&lt;/FONT&gt;&lt;BR&gt;-시민들이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 막고자 광화문역과 시청역을 무정차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lt;BR&gt;-혹시라도 지하철역 무정차 운행을 한다면 바로 경찰청과 청와대에 항의전화를 해주십시오&lt;BR&gt;&lt;STRONG&gt;&lt;BR&gt;&lt;FONT size=3&gt;경찰청 민원실:&amp;nbsp; 02-363-0112&lt;BR&gt;청와대 민원실: 02-730-5800&lt;/FONT&gt;&lt;/STRONG&gt;&lt;BR&gt;&lt;FONT color=#ff0000&gt;&lt;BR&gt;-무정차를 강행할 경우 종각역(1호선). 명동역(4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에 내리셔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걸어와주십시오. &lt;/FONT&gt;&lt;BR&gt;&lt;FONT color=#ff0000&gt;-버스는 최대한 이용을 하지말아 주세요.(교통통제 아주 아주 심합니다.)&lt;BR&gt;&lt;/FONT&gt;&lt;BR&gt;&lt;FONT color=#ff0000&gt;기쁜 소식!&lt;BR&gt;-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합니다.&lt;BR&gt;청계광장 주변, 동화면세점 앞, 시청광장 주변에 설치합니다.&lt;BR&gt;&lt;/FONT&gt;&lt;BR&gt;&lt;오시는 길 사진 첨부&gt;&lt;BR&gt;&lt;BR&gt;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CLEAR: both; TEXT-ALIGN: center&quot;&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onclick=&quot;open_img('/attach/1/1280541779.jpg'); return false;&quot; height=437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280541779.jpg&quot; width=500&gt;&lt;/DIV&gt;&lt;/FORM&gt;
&lt;FORM name=dataInfo&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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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class=clear&gt;&amp;nbsp;&lt;/DIV&gt;&lt;/DIV&gt;&lt;!-- sideWrap --&gt;&lt;/DIV&gt;&lt;!-- /sidebar --&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행동지침&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행동지침&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촛불문화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촛불문화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시청&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청&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610.&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610.&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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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쇠고기 장관고시 예정, 우리 모두 시청광장으로 모입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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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8-05-29T13:11:10Z</updated>
	    <published>2008-05-29T13:11:1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left&gt;&lt;IMG class=c alt=&quo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quot; src=&quot;http://pds72.cafe.daum.net/image/4/cafe/2008/05/29/13/10/483e2cc01646d&quot; border=0&gt;&lt;/P&gt;
&lt;P align=left&gt;&lt;IMG class=c alt=&quo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quot; src=&quot;http://pds72.cafe.daum.net/image/11/cafe/2008/05/29/13/10/483e2cc097e92&quot; border=0&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광우병&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광우병&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쇠고기&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쇠고기&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고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고시&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시청&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시청&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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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9] 미친소 너나먹어!, &quot;이제 모두 나서자!&quot; 함께해요 우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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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8-05-08T15:47:47Z</updated>
	    <published>2008-05-08T15:47:4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left&gt;&lt;IMG class=c alt=&quo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quot; src=&quot;http://pds76.cafe.daum.net/image/2/cafe/2008/05/08/15/47/4822a2058ddcf&quot; border=0&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이버 공간 곳곳, 국민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국민들의 위험'이 제일 큰 걱정꺼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이제 취임한 지 겨우 두 달을 넘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서명에만 5월 8일 현재 120만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lt;BR&gt;&lt;BR&gt;경찰의 불법집회 규정, 교사들까지 동원해 중고생들의 문화제 참여를 막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6일에는 서울 종로 청계광장과 여의도공원에서 약 1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촛불 물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의지를 담은 촛불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lt;BR&gt;&lt;BR&gt;한편 지난 6일에는 전국 1,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미친소닷넷'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모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아이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손에는 촛불을, 가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자는 의지를 담아 함께해 주세요. &lt;BR&gt;&lt;BR&gt;&lt;B&gt;&quot;이제 모두 나서자!&quot;&lt;BR&gt;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lt;/B&gt;&lt;BR&gt;&lt;BR&gt;- 일시 : 2008년 5월 9일(금) 오후 7시&lt;BR&gt;- 장소 :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lt;BR&gt;- 만나는 방법 : 참여연대 손피켓을 든 사람들을 찾아주세요.&lt;BR&gt;- 준비물 : 오실 때 &lt;U&gt;종이컵, 초, 흰색 손수건 또는 천, 피켓&lt;/U&gt; 등 준비해 주세요~&lt;BR&gt;&lt;/P&gt;
&lt;P&gt;다함께 모입시다!&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광우병&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광우병&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미친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미친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청계광장&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청계광장&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HnZl&amp;amp;tagName=촛불문화제&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촛불문화제&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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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저지 온몸으로 막아봅시다! 5/3일 오후5시 종각으로 모이세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sherpak/392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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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셀파k</name>
	    </author>
	    <updated>2008-05-02T17:08:25Z</updated>
	    <published>2008-05-02T17:08:2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오늘도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일 5월 3일 토요일 오후5시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국민감시단 긴급히 모여 시민문화제를 개최합니다.&lt;/P&gt;
&lt;P&gt;FTA를 온몸으로 막아온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도 참석하신다고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amp;nbsp;국민의 힘으로 되찾는데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12.blog.daum.net/original/2/blog/2008/05/02/17/09/481acc2401be9&amp;filename=광우병시민문화제.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12.blog.daum.net/image/2/blog/2008/05/02/17/09/481acc2401be9&amp;filename=광우병시민문화제.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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