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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조야~ 네가 한 번쯤은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이 글을 남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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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1-04T11:30:4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DIV align=right&gt;&lt;A href=&quot;http://cfile239.uf.daum.net/attach/125FC8184AF0E80729DE62&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src=&quot;http://icon.daum-img.net/editor/p_html_s.gif&quot;/&gt; blog post.html&lt;/a&gt;&lt;/DIV&gt;&lt;BR&gt;&lt;img src=&quot;http://cfile211.uf.daum.net/image/11221F164AF0E728072C1D&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actualwidth=&quot;250&quot; width=&quot;250&quot; /&gt; &lt;BR&gt;&lt;BR&gt;신조야~&lt;BR&gt;이 글이 여러 사람에게 넓게 조명되는 것 같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썼다. &lt;BR&gt;&lt;A href=&quot;http://cfile239.uf.daum.net/attach/125FC8184AF0E80729DE62&quot; target=_blank&gt;&lt;img src=&quot;http://cfile230.uf.daum.net/image/20221F164AF0E728063724&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actualwidth=&quot;187&quot; width=&quot;187&quot; /&gt; &lt;/A&gt;&lt;BR&gt;&lt;BR&gt;
&lt;DIV style=&quot;SCROLLBAR-ARROW-COLOR: #33cc00; SCROLLBAR-FACE-COLOR: #000000; WIDTH: 600px; SCROLLBAR-DARKSHADOW-COLOR: #0099ff; SCROLLBAR-BASE-COLOR: #000099; HEIGHT: 150px; SCROLLBAR-HIGHLIGHT-COLOR: #0099ff; SCROLLBAR-SHADOW-COLOR: #33cc00; OVERFLOW: auto; SCROLLBAR-3DLIGHT-COLOR: #33cc00&quot;&gt;너와 헤어지고 바로 집에와서 혼자 한잔했다. &lt;BR&gt;백세주로... &lt;BR&gt;&lt;BR&gt;이제야 이야기인데 1999년도인가 천호동에서 한 번 또 성남에서 오늘(2009년11월1일 오후4시경 나의 집앞 세탁소에서) 세 번째 너를 만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저 헷갈린다. &lt;BR&gt;&lt;BR&gt;우연처럼 길거리에서 너를 만날 때마다 그 흔한 소주 한잔 하자 소릴 못하고 헤어지다 보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구나. &lt;BR&gt;&lt;BR&gt;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저 미안하다. &lt;BR&gt;길거리에서 너를 만나고 헤어질 때의 마음은 너무 복잡 미묘 착잡하고 너에게 꼭 죄를 짓는것만 같은데 집에 오면 안도에 한 숨을 쉰다. &lt;BR&gt;&lt;BR&gt;만약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반갑다고 소주 한잔 기울였다면 우린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lt;BR&gt;아마도 본의 아니게 함열 인생들 족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지 누군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엔도르핀 도는 술좌석이 아니겠는가. &lt;BR&gt;&lt;BR&gt;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건대 너를 그리고 누군든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구를 떠올리는 것조차 괴롭구나. &lt;BR&gt;내 뇌속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것 조차도 곳 너희들에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t;BR&gt;&lt;BR&gt;네가 이곳에서 나의 글을 읽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lt;BR&gt;&lt;BR&gt;나의 글을 읽고 나를 미친놈 취급해도 좋고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좋다. &lt;BR&gt;그러나 너가 그리고 함열 인생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lt;BR&gt;&lt;BR&gt;지금 이 순간까지 국민 도살청(검찰과 경찰) 조직원들 단 한 명도 내 앞에 나타난 놈이 없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그 누구에 대하여 조사할 일 있다며 도살청이 나를 부른 일 또한 단 한 번도 없건만 직함도 이름도 명찰도 없는 년놈들 떼거지가 아무 이유도 신분도 밝히지 않은 체 그저 막무가내로 나의 집을 애워쌓고 나의 일가족 일거수일투족 뒤 따라다니면서 무려 18년 동안 살해기도 하고 있다. &lt;BR&gt;&lt;BR&gt;그들이 누구인지 심부름 하는 너희는 잘 알겠지만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왜 나의 일가족 상대로 365일 24시간 살해하려고 발악 또 발악 하는지 나는 정말 알 길이 없구나. &lt;BR&gt;&lt;BR&gt;도살청(검찰과 경찰)에게 물어봐도 초지일과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도살청 비롯한 도살청 상급기관에 이틀이 멀다하고 신고도 고발도 진정도 하는데 지금껏 그 어떤 개새끼 같은 개 한 놈 찾아오지 않고 있다. &lt;BR&gt;&lt;BR&gt;신조야~&lt;BR&gt;18년 동안 우연을 가장해서 수백 수천 명이 나 사는 집을 다녔갔다. &lt;BR&gt;&lt;BR&gt;집 한 번 가르쳐 준 일 없고 전화번호 한 번 알려준 일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아무 예고도 없이 불시에 불숙 불숙 내 집을 찾아와서는 이곳 저곳 가자며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사라지곤 했다. 하물며 공수부대 있는 놈(한전 뒤사는 놈→최병일 내가 뒤늣게 간첩으로 고발은 했지만 서도...)까지 수시로 밤마다 찾아와서는 나를 조폭 소굴로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염라대왕을 비롯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 맹세코 함열 인생들 너희 과거 및 사생활에 대하여 아는바도 없거니와 단 한 번도 너희에 관하여 입 한 번 뻥끗 한 일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lt;BR&gt;&lt;BR&gt;너희들 적은 너희들 스스로에게 있으며 또 너의들과 가까운 너희들 주변 내부에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라. &lt;BR&gt;도살청 조직원들은 음해 중상모략 이간계의 달인이며 인간 도살 전문가이다. &lt;BR&gt;&lt;BR&gt;그들은 아마도 너희들 부모 자식들까지 정보원 및 밀고자로 활용할 것이니 만큼 너희가 서로를 의심하며 치고 패고 싸운다고 또 될 일도 아니니 지금 너희들에 적이 누군가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저항이나 반항 또는 대응해야 할 것이다. &lt;BR&gt;&lt;BR&gt;나는 24시간 최면걸려 있는 좀비다보니 아무 생각도 없이 이곳 저곳 개처럼 끌려다니며 그야말로 곳 잡아 도살해야할 식용짐승 취급당하며 살아왔다.&lt;BR&gt;국민 도살청이 키우는 犬들에게서 말이다. &lt;BR&gt;&lt;BR&gt;내가 이 기회를 빌어 너에게 그리고 함열 인생들에게 묻는다. &lt;BR&gt;너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했을까.? &lt;BR&gt;&lt;BR&gt;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lt;BR&gt;나의 뇌속에는 첩보 및 통신용 전자칩이 들어있다. &lt;BR&gt;이 기술을 일컬어 텔레파시통신이라고 한다.&lt;BR&gt;따라서 내가 보는 것을 그들도 나에 마음을 통하여 거울보듯 훤히 보고 있고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을 그들도 나의 마음을 통하여 훤히 듣고 있는 것이다. &lt;BR&gt;&lt;BR&gt;오늘 너와 내가 세탁소 또는 길거리에 서서 나누는 대화 일체는 물론 감정이 실린 너의 얼굴 표정과 너의 말 투의 억양까지도 나의 마음을 통하여 그대로 도살청 뇌파 및 염파 도감청 시스템에 복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lt;BR&gt;&lt;BR&gt;내 말에 이해가 어렵다면 네가 누군가와 대화 할 때의 상황을 직접 너의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상대의 감정이 실린 얼굴 표정→ 말 투→억양이 너의 마음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실히 알게될 것이다. &lt;BR&gt;&lt;BR&gt;너의 머리 속에 떠올린 일찰나의 순간들, 즉 너와 함께한 사람들에 당시 상황과 모습과 표정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너의 상상이나 회상 속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함께 나에 마음이 도살청 뇌파 및 염파 도감청 시스템에 그대로 복사되고 있는 것이다. &lt;BR&gt;&lt;BR&gt;도살청 조직의 텔레파시(뇌파 및 염파) 도감청 시스템은 텔레파시 송수신 칩이 삽입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최첨단 cc카메라도 잡을 수 없는 인간 내면에 마음은 물론 표정과 감정과 억양의 말 투까지도 모두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lt;BR&gt;&lt;BR&gt;말 그대로 도살청이 나의 뇌속에 삽입시킨 전자칩을 통해 국민 도살청 조직의 도감청 시스템과 텔레파시(뇌파와 염파)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lt;BR&gt;&lt;BR&gt;누군가가 너희를 내 앞에 데려오는 이유는 나에게 너희를 보여줌으로서 너희 과거는 물론 일 순간이나마 너희와 함께했던 나의 과거 사생활과 행적에 관하에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려는 그야말로 엄청난 犬들에 의도가 숨어 있었다. &lt;BR&gt;&lt;BR&gt;몰른 18년 전 처음에는 함열 인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똥구멍 긁어주며 머리 쓰다듬어 주는 犬들에게 잘보이려고 똥개노릇 열심히 했겠지 &lt;BR&gt;그래... 그 때는 나도 너희를 이해한다. &lt;BR&gt;&lt;BR&gt;그런데 내가 오랜세월 이렇게 글을 써서 손바닥에 쥐어주는데도 여직껏 犬들에 개새끼 노릇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놈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lt;BR&gt;&lt;BR&gt;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좀비가 그간 얼마나 발악했는지 아는가. &lt;BR&gt;오죽답답했으면 함열초동학교 홈페이지에까지 글을 올렸겠는가 이 사람아&lt;BR&gt;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나에 글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나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lt;BR&gt;&lt;BR&gt;기왕 안면 몰수하고 犬들에 똥개 노릇 하려고 작심했으면 나에 과거만 파다 받쳤어야지 왜 스스로 지네 무덤을 파고 다니느냐 이 말이다. &lt;BR&gt;이 쓰벌 놈들아~ &lt;BR&gt;&lt;BR&gt;스스로 지네 과거 파서 받치나 내 과거 파다 받치나 어찌됐건 犬들에게 칭찬 받을 일은 잘했다마는 그래도 이건 너무 비굴 참담 억울하다는 생각 안드냐. &lt;BR&gt;&lt;BR&gt;대한민국에 국민 도살청 생긴 이후로 犬들이 언제 이놈 죄 저놈 죄 따지고 가려서 출세하는거 봤냐.&lt;BR&gt;잘들어라. 犬들은 지 애미 애비도 몰라보는 인간 패륜아들이다.&lt;BR&gt;어떤 놈이든 간에 똥이 구린 놈 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꽁짜는 없다. &lt;BR&gt;&lt;BR&gt;함열 인생들아~ 犬들 따라다니면서 똥개노릇 몇 년 했냐. &lt;BR&gt;자그만치 무려 18년이다.&lt;BR&gt;비행기로 달나라를 왕복하는 세상인데 18년이 짧은 세월이냐. &lt;BR&gt;&lt;BR&gt;이로서 똥견 함열 인생들아 너희들 지연→ 학연→ 동맹→ 혈맹→조직도는 도살청 犬들 앞에 모조리 드러났고 완전 노출됐다. &lt;BR&gt;알지, 犬들이 심심할 때 아무 때나 함열 인생 조직도 그 중 아무 놈이고 잡아 조지면 너희들 언제든 콩밥 처먹을 수 있다는 거 &lt;BR&gt;&lt;BR&gt;이제 도살청 犬들이 심심할 때 또는 일거리 실적 및 공적 필요로 할 때 그리고 현금이 필요해서 너희들을 차명계좌 삼고 싶을 때 언제든 너희들 엮어 요리하는 일은 식은 죽 갓 둘러 먹기보다 더 쉬워 할게다. &lt;BR&gt;&lt;BR&gt;오래도록 犬들 상대해봤을 테니까 하는 말인데 함열 인생들아 犬들에게서 혹시 저인망 싹쓸이 뭐 이런 소리 하는 말 들어본 일 없냐~ &lt;BR&gt;&lt;BR&gt;내가 지금 너희들 욕하고 싶어서 이런 글이나 쓰고 자빠져 있는 거 절대 아니다.&lt;BR&gt;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놈이 내 속 너희들 속 도살청 속을 알 것이냐. &lt;BR&gt;눈과 귀 그리고 주둥이 막아놓고 시종일관 뱀 혓바닥 농간으로 사기 치고 공갈 치면서 국민들 극악무도하게 살해하는 놈들 상대로 말이다. &lt;BR&gt;&lt;BR&gt;지금껏 그 누구도 서로에 대하여 묻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도살청 조직원들이 보복 대상자 또는 무고한 피해자들 상대로 본인도 모르게 생식기 꼴리는데로 흉악범으로 몰고 정신병자로 몰아서 살해하는 거 아니겠는가. &lt;BR&gt;&lt;BR&gt;10만여 명의 남녀 犬들이 무려 18년 동안에 걸쳐 나의 일가족을 음해시켜 국민 앞에 사기를 치고 공갈 협박했는데도 나에게 물어보는 놈이 없으니, 아니 물어볼 수가 없으니 지금도 계속 속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lt;BR&gt;&lt;BR&gt;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다.&lt;BR&gt;국민 도살청 조직 인간 패륜아들 조직범죄는 어떤 犬이 정신착란증세를 일으켜 협박을 해도 공개 무조건 공개만이 좀더 오래 살 길이다. &lt;BR&gt;&lt;BR&gt;그나마... 그나마 말이다.&lt;BR&gt;만약 지금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나의 일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lt;BR&gt;&lt;BR&gt;돈놈, 미친놈, 정신병자, 성범죄자, 도독놈, 강도 등등 도살청 조직의 온갖 음해와 조작 속에 온갖 오명과 오욕을 뒤집어 쓰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lt;BR&gt;&lt;BR&gt;나 하나 엮어보겠다고 저인망 그물 작적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을 싹쓸이 조사해놓고도 오직 주둥이와 생식기 농간으로 무려 18년 동안 버티면서 나 숨통 끊어질 떼만 노리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국민 도살청 검찰과 경찰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겠는가. &lt;BR&gt;&lt;BR&gt;도살청 조직 검찰과 경찰이 집단으로 정신 착란증세 일으켜 나의 일가족 일거수일투족에 삶을 욕보이며 살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인데 18년 동안 너희들 끌고 다니면서 이잡듯 나를 조사하고도 범죄수사 합리화시킬 명분 한 건 찾아내질 못했으니 국민 살해범들이 얼마나 다급했겠는가. &lt;BR&gt;&lt;BR&gt;나를 성범죄자로 엮으려고 수시로 젊은 여경들 나의 침실에 집어넣어 붙어먹게 한 뒤 포로노 촬영까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공개해버리까 좆 대 맞대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여경들이 창녀로 위장하려고 화대까지 챙겨간다고 내가 벌써부터 말해오지 않았던가 이사람아~ &lt;BR&gt;&lt;BR&gt;그리고 도살청 조직 인간 패륜아들이 나를 엮어 감옥소에 쳐넣고 만수무강해 보겠다고 18년 그간 함열 인생들 너희들 이용해먹으면서 주둥이만 벌리면 나에 대하여 무어라 지껄여왔는가. &lt;BR&gt;&lt;BR&gt;이놈은 앞으로 햇빛 볼 일 없고. &lt;BR&gt;이놈은 앞으로 밖을 돌아다닐 일 없고.&lt;BR&gt;이놈은 앞으로 너희들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정신이나 차리도록 맘 놓고 원 없이 욕하고 약올리고 갈구라며 시키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아. &lt;BR&gt;&lt;BR&gt;그 뿐인가. &lt;BR&gt;&lt;BR&gt;도살청 조직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집저집 너희들 데리고 나에 약점과 단점 구걸하고 다니면서 마음 약하면 안돼니까 애당초 친구 한 명 없는 셈 잡아라. 또 애당초 몰랐던 놈이라고 생각하면 맘 편하다. 라는 등 나를 비롯한 나의 친인척이 뭐든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 체 하라는 등 그래도 마음에 걸리거나 의리 지키고 싶으면 나중에 탄원서 한장 올려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또 인간 백정들 뱀 혓바닥과 생식기 빽 믿고 마치 도살청 소속 犬이라도 된듯 얼마나 꼴값 떨고 다녔는가 이 사람들아~ &lt;BR&gt;&lt;BR&gt;좌우지간 어디에 나를 안다는 사람 있다 소리만 주어 들어면 도살청 조직이 전국 8도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이잡듯 나에 약점과 단점 뒤지고 구걸 마치면 나를 현대판 멍석말이(안면 몰 수 수법)로 고립시키는 등 완전 매장 시켰다. &lt;BR&gt;&lt;BR&gt;누구든 나를 다시 만나면 패륜아들 인면수심 범죄 금세 탄로 나는데 도살청 조직인들 별 수 있었겠는가. &lt;BR&gt;도살청 조직 오랜 전통수법으로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살인범 만들던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쒸어 완점범죄로 살해 해야 할 수밖에... &lt;BR&gt;&lt;BR&gt;그들 국민 도살공식 있잖은가 &lt;BR&gt;천적 만들거나 천적 이용해서 국민들 도살하는 수법 &lt;BR&gt;&lt;BR&gt;&lt;FONT color=#ff0080 size=2&gt;&lt;STRONG&gt;전라도 깽깽이들은 필히 참고하길 바랍니다.&lt;BR&gt;&lt;A href=&quot;http://cafe.daum.net/s0smindcontrol/E6ye/48&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lt;U&gt;▶전라도에서 김용화가 보낸 휴대폰 ★부고★ 문자◀&lt;/U&gt; &lt;BR&gt;명박이표 도살청은 전라도 깽깽이들을 국민 칼바지 또는 식용짐승으로 알고 있지만 깽깽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lt;/A&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이 와중에도 생식기 빠지도록 겁나게 웃기는 것은 시골 논두렁 깡패들 또는 조폭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은어) 및 일거수일투족에 행동 그리고 인간 겁주고 등쳐먹는 잔머리 수법 모두는 100% 인간 패륜아들 조직 검찰과 경찰들 일상의 언어(은어)와 행위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t;BR&gt;&lt;BR&gt;대한민국 모든 불량배들과 조폭들께서 국민 도살청 조직원들에 인간 도살수법을 흉내내며 모방범죄로 살아가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 아니겠는가. &lt;BR&gt;그래서 일까,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행동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lt;BR&gt;&lt;BR&gt;조폭과 犬들에 천국에서 준법정신 투철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힘도 빽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절대 인간 일 수 없다. &lt;BR&gt;&lt;BR&gt;신조야~&lt;BR&gt;너와 만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나를 아는 모든 함열 인생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lt;BR&gt;너는 영리한 사람이니까 나의 말에 의도를 잘 이해 할 줄 믿는다. &lt;BR&gt;&lt;BR&gt;그럼 건강 잘 챙기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lt;BR&gt;술 좀 줄이고... &lt;BR&gt;얼굴 많이 상했더라.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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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폭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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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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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4T11:29:07Z</updated>
	    <published>2009-11-04T11:29:07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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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33.uf.daum.net/image/2063E3174AF0E6C515B270&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11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110&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amp;searchtext=%ec%a1%b0%ed%8f%ad%ec%97%90%20%eb%8b%a8%ec%86%8d%ec%a0%95%eb%b3%b4%20%ed%9d%98%eb%a6%b0%20%ea%b2%bd%ec%b0%b0%ea%b4%80%20%ea%b5%ac%ec%86%8d%ea%b8%b0%ec%86%8c&amp;contents_id=AKR20091102191700061&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조폭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연합뉴스 | 2009-11-02 18:23 송고&lt;/A&gt;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조직폭력배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경기도 모경찰서 A(41)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lt;BR&gt;&lt;BR&gt;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2007년 5월 초부터 2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부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고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다. &lt;BR&gt;&lt;BR&gt;A경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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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 직원 표적감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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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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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4T11:27:02Z</updated>
	    <published>2009-11-04T11:27:02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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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18.uf.daum.net/image/143E0F194AF0E6251140A6&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236&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236&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10202&amp;ar_id=NISX20091031_0003584218&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2&gt;&lt;STRONG&gt;&lt;종합&gt;경찰,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 직원 표적감찰(?)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 [2009-10-31 16:44:16] 최종수정 일시 : [2009-10-31 17:17:45] &lt;/A&gt;&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서울=뉴시스】서유정 박준형 기자 = 한 일선 경찰이 잘못된 수사관행 등 경찰 내부 부조리를 지적한 자신을 향해 표적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lt;BR&gt;&lt;BR&gt;3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양모 경사(47)에 따르면 양 경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사이버경찰청 게시판과 경찰청 내부통신망, 무궁화클럽 게시판 등에 경찰 내부 문제와 관련된 글 150건을 게재했다.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와 의혹 고발, 경찰간부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주 내용이다. &lt;BR&gt;&lt;BR&gt;양 경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자신의 근무지인 A지구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강도행각을 벌인 뒤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색을 벌였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당시 112 신고 내용이 강도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전보고 내용과 지구대 발생보고에서는 단순 절도로 축소·보고됐다는 정황을 포착, 경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사건 당시 출동한 형사반장과 지구대 팀장이 계고 조치로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을 비판했다. &lt;BR&gt;&lt;BR&gt;그는 특히 112 신고 근무자와 지령실직원 및 상황부실장 등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서를 지난달 25일 경찰청 감사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인 김모 총경이 지난달 수서서 교육 당시 경찰 내부에 '촛불잔재 세력'이 존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도 내부통신망에서 문제삼았다. &lt;BR&gt;&lt;BR&gt;양 경사에 따르면 당시 감사관은 &quot;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사회 이탈자인 촛불잔존세력이 경찰 내에도 존재한다. 과감히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quot;고 말해 교육 참가자들을 아연케 했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또 지난 8월 부임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수서경찰서장이 아침 조회 시간에 200명 가까운 관내 경찰관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방적 기합을 줘 일선 경찰의 자존감을 상처나게 했다는 내용의 글도 게재하는 등 경찰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려놓았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이같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경찰 고위층에 '미운털'이 박혀 최근 자신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lt;BR&gt;&lt;BR&gt;양 경사는 &quot;자신이 2년여 동안 게재한 글들로 인해 경찰이 이번 감찰 조사를 통해 자신을 파면시키려 하고 있다&quot;고 주장했다. &lt;BR&gt;&lt;BR&gt;문제가 불거지자 수서서 청문감사실은 최근 내부통신망 글 게재, 근무태만과 민간인에 의한 고소 등을 이유로 양 경사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lt;BR&gt;&lt;BR&gt;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quot;양 경사를 감찰하려는 것은 그의 근무태만 행동과 민간인에 의한 고소사건 등에 관한 것&quot;이라고 밝혔다. &lt;BR&gt;&lt;BR&gt;다만 내부통신망 글 게재 건보다는 근무태만, 민간인에 의한 고소사건이 감찰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lt;BR&gt;&lt;BR&gt;'촛불잔존세력'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 청문감사관은 &quot;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라는 표현과 사회 이탈자라는 표현은 그런 사람도 일부 있다는 의미일 뿐, 촛불 세력이 모두 그렇다는 의미는 명백히 아니다&quot;라고 해명했다. &lt;BR&gt;&lt;BR&gt;김 총경은 이어 &quot;당시 강연은 성과주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본연의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방만 일삼는 불만자들에게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였다&quot;며 &quot;양 경사가 이를 와전해서 이해한 것 같다&quot;고 덧붙였다. &lt;BR&gt;&lt;BR&gt;양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파면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lt;BR&gt;&lt;BR&gt;한편 양 경사는 29일 청문감사실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각 언론사 등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lt;BR&gt;&lt;BR&gt;teenie@newsis.com &lt;BR&gt;jun@newsis.com &lt;BR&gt;&lt;BR&gt;&lt;A href=&quot;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mp;ar_id=NISX20091030_0003576860&quot; target=_blank&gt;&lt;img src=&quot;http://cfile230.uf.daum.net/image/153E0F194AF0E62512396A&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46&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46&quot; /&gt; &lt;/A&gt;&lt;BR&gt;&lt;A href=&quot;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mp;ar_id=NISX20091030_0003576740&quot; target=_blank&gt;&lt;img src=&quot;http://cfile215.uf.daum.net/image/163E0F194AF0E6251396AC&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46&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46&quot; /&gt; &lt;/A&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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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원, 2004년부터 '실시간 패킷감청' 해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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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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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4T11:24:33Z</updated>
	    <published>2009-11-04T11:24:33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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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33.uf.daum.net/image/146F35184AF0E5AA07E258&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309&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309&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2079&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국정원, 2004년부터 '실시간 패킷감청' 해왔다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lt;한겨레&gt;,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입수해 보도 &lt;BR&gt;오마이뉴스 ㅣ 기사입력 09.11.03 08:30 ㅣ최종 업데이트 09.11.03 08:30 &lt;/A&gt;&lt;BR&gt;&lt;BR&gt;
&lt;DIV style=&quot;MARGIN-BOTTOM: 10px; 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gt;&lt;img src=&quot;http://cfile205.uf.daum.net/image/156F35184AF0E5AA089F0F&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288&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288&quot; /&gt; &lt;/DIV&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보는 '패킷 감청'이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폭넓게 활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lt;한겨레&gt;가 3일 보도했다. &lt;BR&gt;&lt;BR&gt;이 신문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입수해 국가정보원이 2004년부터 무려 28개월 동안 이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티(KT) 인터넷 전용회선의 통신사실을 감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lt;BR&gt;&lt;BR&gt;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서울서부지법이 2004년 11월 26일 발부했는데, 허가서에는 이 단체가 사용하는 케이티(KT)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아이피 추적 포함)'이란 항목이 포함됐다.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며, 허가서에 해당 업체의 송수신 업무 책임자의 서명까지 포함돼 있어, 통신사실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패킷 감청'인 것으로 추정된다. &lt;BR&gt;&lt;BR&gt;국가정보원은 이 단체 이규재 의장 등 3명을 기소하기 두 달 전인 2009년 4월에도 이 단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엘지데이콤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허가서'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lt;BR&gt;&lt;BR&gt;또 국가정보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원에서 모두 18차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메일과 팩스, 유·무선 전화 사용 명세까지 낱낱이 들여다봤다. 범민련 원진욱 사무차장은 &quot;국정원은 한 활동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초 단위로 파악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quot;며 &quot;정보기관이 한 단체를 찍어서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무분별한 수사 관행이 드러난 것&quot;이라고 주장했다. &lt;BR&gt;&lt;BR&gt;범민련 변호인단은 &quot;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quot;며 &quot;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패킷 감청'을 하는 것은 표적 감청&quot;이라는 의견서를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에 제출했다. &lt;BR&gt;&lt;BR&gt;이에 대해 검찰은 &quot;일부 감청허가서에 포함된 인터넷 회선 감청의 경우 기술적으로 패킷 감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사방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quot;며 &quot;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 패킷 감청에 의한 것은 없다&quot;는 반박 의견서를 지난 10월16일 재판부에 냈다.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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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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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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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1-04T11:22:38Z</updated>
	    <published>2009-11-04T11:22:38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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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13.uf.daum.net/image/205FDE184AF0E5161731F0&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309&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309&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1941&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아는 만큼 보이는 법 30] 법전에도 없는 초상권, 법원이 인정하는 근거 &lt;BR&gt;오마이뉴스 l 09.11.03 08:57 &lt;/A&gt;
&lt;DIV align=right&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i_Room/Imprint/Article/Writed_Article_List.aspx?MEMCD=00017898&quot; target=_blank&gt;&lt;img src=&quot;http://cfile232.uf.daum.net/image/115FDE184AF0E51618F47D&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121&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121&quot; /&gt; &lt;/A&gt;&lt;/DIV&gt;&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당신이 혼자서 혹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댄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쫓아가서 카메라를 치우라고 따질 것이다. &lt;BR&gt;&lt;BR&gt;그뿐인가. 상대방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한 후 당신과 관련된 사진을 삭제하게끔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쏘아붙인다. &lt;BR&gt;&lt;BR&gt;&lt;FONT color=#ff0080 size=2&gt;&lt;STRONG&gt;&quot;초상권 침해라고요!&quot;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법전 어디에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초상권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lt;BR&gt;&lt;BR&gt;감추고 싶은 노점상의 과거를 사진으로 공개하다니 &lt;BR&gt;&lt;BR&gt;&lt;FONT color=#5f9ea0 size=2&gt;&lt;STRONG&gt;[사례1] 노상인(가명)씨는 2006년 복원공사를 마친 청계천을 구경 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기념으로 과거의 청계천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었는데 그 사진 중에 자신의 얼굴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노씨는 청계천이 복구되기 전 노점상으로 일해왔는데 그때의 경험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다. 그런데 '청계천 노점상인'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을 통해 노점을 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노씨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노씨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2007년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quot;노씨에게 모멸감을 줄 의도로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닌데다 사진전시회가 상업성이 없었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quot;고 주장했다. &lt;BR&gt;&lt;BR&gt;하지만 법원은 &quot;노씨의 허락 없이 공공장소에 이씨가 촬영된 작품을 전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quot;라고 판단했다. 또한 &quot;사진 전시장소가 관광명소가 된 곳이며, 사진이 보기에 따라서는 노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quot;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노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다. &lt;BR&gt;&lt;BR&gt;'소송의 진실발견 VS 초상권' 소송의 결과는 &lt;BR&gt;&lt;BR&gt;그렇다면 초상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조금 길지만 나환자(가명)씨가 보험회사와 벌인 소송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중 2차 소송을 눈여겨보자. &lt;BR&gt;&lt;BR&gt;&lt;FONT color=#5f9ea0 size=2&gt;&lt;STRONG&gt;[사례 2] 나환자(가명)씨는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동해안 나들이를 떠났다. 그는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나씨는 옆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다. 이때 뒤따르던 트럭이 그만 나씨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나씨와 아내는 요추부(허리뻐)와 경추부(목뼈)에 부상을 입었다. &lt;BR&gt;&lt;BR&gt;트럭이 가입해있던 보험회사는 나씨 가족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며 소액의 합의금을 주는 선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하지만 나씨 가족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대신,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시하며 1차 소송을 제기했다. &lt;BR&gt;&lt;BR&gt;법원은 종합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역시 나씨 부부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이 나왔다. 1차 소송은 나씨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다. 보험회사는 나씨 등이 가짜 환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t;BR&gt;&lt;BR&gt;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보험회사 쪽은 나씨 부부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중에 '뒷조사'를 했던 것이다. &lt;BR&gt;&lt;BR&gt;보험회사는 직원을 시켜 나씨를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무려 8일 동안 나씨가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장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 또한 나씨의 아내가 승용차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과 허리와 목을 움직이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lt;BR&gt;&lt;BR&gt;보험회사는 이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의 신체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나씨는 자신을 미행한 보험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또다시 위자료 소송(2차 소송)을 제기했다.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초상권 = 얼굴 촬영?이용 거절권 +초상 이용권 &lt;BR&gt;&lt;BR&gt;2차 소송에서 법원은 초상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lt;BR&gt;&lt;BR&gt;&lt;FONT color=#5f9ea0 size=2&gt;&lt;STRONG&gt;&quot;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quot;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이러한 초상권은 어디서 오는 권리일까. &lt;BR&gt;&lt;BR&gt;법원은 헌법 10조(&quot;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quot;)와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것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인격권 안에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lt;BR&gt;&lt;BR&gt;또 다른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초상권은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띤다는 말이다. &lt;BR&gt;&lt;BR&gt;법원 &quot;헌법 안에 초상권 있다&quot; &lt;BR&gt;&lt;BR&gt;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8일 동안이나 나씨 가족을 미행ㆍ감시한 행위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보험회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증거수집을 하였으며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lt;BR&gt;&lt;BR&gt;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에서 '진실발견 이익'과 '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중대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보험회사가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등과 나씨가 보호하려는 이익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lt;BR&gt;&lt;BR&gt;법원은 보험회사의 이익이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진을 촬영할만큼 긴급하거나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t;BR&gt;&lt;BR&gt;이 판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이나 소송 상대방의 뒷조사를 일삼던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었다. &lt;BR&gt;&lt;BR&gt;하지만 초상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의 사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한다. &lt;BR&gt;&lt;BR&gt;따라서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lt;BR&gt;&lt;BR&gt;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할 2가지 &lt;BR&gt;&lt;BR&gt;남의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폭력 특별법(카메라등 이용촬영)이다. 여성의 다리나 은밀한(?) 신체를 몰래 찍다가는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 &lt;BR&gt;&lt;BR&gt;두 번째는 초상권이다. 일단 인물 사진 찍기 전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사 몰래 사진 찍기에 성공했더라도 나중에 인터넷이나 사진, 책 등에 사진을 실었다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lt;BR&gt;&lt;BR&gt;&lt;img src=&quot;http://cfile235.uf.daum.net/image/125FDE184AF0E51619A422&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570&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570&quot; /&gt;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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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 집 안방 침입자의 남녀 발지문 / 창문사진 포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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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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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31T22:49:18Z</updated>
	    <published>2009-10-31T22:49:1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 &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이 ↓아래 사진은 내 집 방안 창문입니다. &lt;BR&gt;&lt;img src=&quot;http://cfile206.uf.daum.net/image/181500044AEC4020396642&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200&quot; actualwidth=&quot;753&quot; style=&quot;WIDTH: 500px; FLOAT: none; HEIGHT: 200px; CLEAR: none&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사진을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img src=&quot;http://cfile215.uf.daum.net/image/171500044AEC40213A6317&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200&quot; actualwidth=&quot;753&quot; style=&quot;WIDTH: 500px; FLOAT: none; HEIGHT: 200px; CLEAR: none&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사진을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겨울에 나의 집 방안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 같습니다.&lt;BR&gt;방안 창문마다 창틀과 문이 맞지않아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lt;BR&gt;해서 창문마다 비닐로 모두 막아놨는데 또 견들이 칩입하여 국민 도살청(검찰과 경찰) 조직 인간 패륜아들 특유에 오기를 부려놨습니다. &lt;BR&gt;마치 나이키 로그처럼 칼로 비닐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lt;BR&gt;&lt;BR&gt;침입 일은 2009년10월28일 오후12시부터~3시 사이 입니다.&lt;BR&gt;내가 요즘 몸을 추스려보려고 낮 12시에서 3시30분 사이 성남 탄천로에 운동을 다니는데 그 사이 침입한 것입니다. &lt;BR&gt;&lt;BR&gt;동네 슈퍼 다녀오느라 5분만 집을 비워도 내 집 방안을 마치 제집 안방 드나들듯 합니다.&lt;BR&gt;&lt;BR&gt;방안에 들어와서 무엇이든 파괴하고 홈쳐갑니다.&lt;BR&gt;해서 나는 다 포기하고 내 목숨 파수꾼 컴퓨터관련 부속은 꼭, 허리 가방에 넣어서 향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lt;BR&gt;&lt;BR&gt;그간 112에 신고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안에 금덩이 숨겨놓은 거 있었느냐고 비아냥 데고 약올리며 가는데 더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lt;BR&gt;&lt;BR&gt;분개심에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lt;BR&gt;내가 화를 내고 분노와 분개심 드러낼 때마다 나 인간 유영식이에 모습이 더 역겹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lt;BR&gt;&lt;BR&gt;심각한 문제는 음식입니다.&lt;BR&gt;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물을 먹을 때마다 항상 불안하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lt;BR&gt;내 집 방안에 들어오면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식까지 다 뒤져놓기 때문입니다.&lt;BR&gt;18년 동안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lt;BR&gt;&lt;BR&gt;나에 대하여 24시간 무엇이되었든 오기를 부리고 저주를 해야 직성이 풀립답니다. 도살청 조직 인간 패륜아들 남녀가 말입니다. &lt;BR&gt;&lt;BR&gt;나는 이미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것 같습니다.&lt;BR&gt;이제는 인간 패륜아들의 오기도 저주도 그리고 살인유도와 극악무도한 살해기도가 재롱 또는 코미디로 느껴집니다. &lt;BR&gt;&lt;BR&gt;내가 이렇게 정신을 그냥 놔버리면 안되는데 정말.... &lt;BR&gt;&lt;BR&gt;&lt;BR&gt;&lt;BR&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아래 사진은 내 집 방안 침입자의 발바닥 지문입니다.&lt;BR&gt;침입 일시 : 2009년 5월 30일 오후 12시30~5시 사이 &lt;BR&gt;&lt;img src=&quot;http://cfile214.uf.daum.net/image/181500044AEC40213B2451&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200&quot; actualwidth=&quot;753&quot; style=&quot;WIDTH: 500px; FLOAT: none; HEIGHT: 200px; CLEAR: none&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사진을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img src=&quot;http://cfile210.uf.daum.net/image/201500044AEC40223CA3B5&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200&quot; actualwidth=&quot;753&quot; style=&quot;WIDTH: 500px; FLOAT: none; HEIGHT: 200px; CLEAR: none&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사진을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img src=&quot;http://cfile205.uf.daum.net/image/121500044AEC40233DA60F&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200&quot; actualwidth=&quot;522&quot; style=&quot;WIDTH: 500px; FLOAT: none; HEIGHT: 200px; CLEAR: none&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사진을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1992년부터 내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나의 일가족 목숨은 이미 국민 도살청 인간 패륜아들 것이었다. &lt;BR&gt;&lt;BR&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관련 사건- &lt;BR&gt;&lt;A href=&quot;http://blog.paran.com/s0s882/17911204&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국민 도살청 직원들 주거칩입, 멀티텝 파손사건 &lt;/A&gt;&lt;BR&gt;&lt;BR&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관련 글- &lt;BR&gt;&lt;A href=&quot;http://blog.paran.com/s0s882/12524623&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6699ee size=2&gt;&lt;B&gt;▶현관문 자물쇠 보증금 사건◀&lt;/A&gt; &lt;BR&gt;&lt;A href=&quot;http://blog.paran.com/s0s882/12846071&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6699ee size=2&gt;&lt;B&gt;▶내 집 방안 실내 사진◀&lt;/A&gt; &lt;/B&gt;&lt;/FONT&gt;&lt;/B&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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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마시술소 업주에 3천만원 받은 경찰관 영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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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31T22:47:17Z</updated>
	    <published>2009-10-31T22:47:17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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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남 오락실 비호' 경찰관 벌금 1,000만 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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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31T22:46:08Z</updated>
	    <published>2009-10-31T22:46:08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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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19.uf.daum.net/image/200E97034AEC3F7422125E&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127&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127&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3&amp;key=200910281025364536&amp;q=%C3%B3%B3%B2+%BF%C0%B6%F4%BD%C7+%BA%F1%C8%A3&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처남 오락실 비호' 경찰관 벌금 1,000만 원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YTN | 입력시각 : 2009-10-28 10:25 &lt;/A&gt;&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광주지방법원은 처남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 단속 사건을 축소하려고 후배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lt;BR&gt;&lt;BR&gt;재판부는 &quot;김 경사가 불법오락실을 감싸려고 후배 경찰관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quot;고 밝혔습니다. &lt;BR&gt;&lt;BR&gt;김 경사는 지난 2007년 7월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 금호동 오락실이 단속되자 후배 이 모 경사 등에게 부탁해 게임기 대수를 축소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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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에 집 방안 중금속 오염 물질 캡쳐이미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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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텔레파시통신</name>
	    </author>
	    <updated>2009-10-27T17:34:11Z</updated>
	    <published>2009-10-27T17:34:11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FONT color=#ff0080 size=2&gt;&lt;STRONG&gt;
이미지 클릭하면 내용을 새창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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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gt;&lt;BR&gt;
&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
전자파 소낙비 그리고 납 등 도살범들이 밤 낯으로 내 집 방안에 살포하는 온갖 중금속 물질과 이산화탄소 또 다이옥신 같은 냄새가 찌든 공해 속에서 나는 어린 내 자식들과 함께 16년(2007년까지)을 살았다. 
&lt;BR&gt;&lt;BR&gt;

담배도 끊었고 더욱이 나에 집 거실 창문에는 두대의 환풍기가 24시간 풀 가동 중에 있는데도 아침에 현관문을 열면 내 콧속과 입속에서 불내가 뿜어져 나온다. 
&lt;BR&gt;&lt;BR&gt;

날이면 날마다 국민 도살 조직의 인간 백정들 남녀 도살기도로부터 밤새 호흡 속에서 온갖 오염 및 공해물질로 찌든 내 코는 방안에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아침 현관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흡입하는 순간 비로소 나의 콧속은 여러 종류의 공해물질 냄새에 반응한다. 
&lt;BR&gt;&lt;BR&gt;

밤새 수면을 취하려고 뒤척이다가 일어나 아침 현관문을 열면 연탄가스 냄세 또는 전기선 피복 태우는 연기 및 플라스틱 태운 연기가 나의 콧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lt;BR&gt;&lt;BR&gt;

날이면 날마다 수십 명의 남녀가 24시간 단 일분일초의 쉼도 없이 나에 귓속과 뇌 속에서 희롱 농락하며 지껄여대는 텔레파시통신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 전파 및 전자파 막아 보려고 커다란 종이 달력 또는 신문지를 머리와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가 난다. 
&lt;BR&gt;&lt;BR&gt;

전자파가 그리도 요란한 소리를 내는 물질인 줄 이 무식한 놈이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lt;BR&gt;&lt;BR&gt;

무엇으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양의 강력한 살상용 전자파를 내 집 방안에 쏘아 댈 수 있는지 참으로 귀신 곡할 노릇이다. 
&lt;BR&gt;
눈 속은 물론 위아래 치아 그리고 온 몸 피부에 직접 맞으면 살이 찢겨 나가는 듯 따갑고 아프다. 
&lt;BR&gt;
상황 및 환경에 따라 가까이서 맞으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lt;BR&gt;&lt;BR&gt;

도대체 이 같은 생체도살 무기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인간 패륜아 수법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 삶과 목숨 파괴하고 도살했는지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lt;BR&gt;
오랜세월 완전범죄로 인간을 극악무도하게 생체 살해해온 것이다.
&lt;BR&gt;&lt;BR&gt;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이 세기의 인면수심 살인범들 모두 꼭 밝혀내서 이 인류 앞에 공개처형 시켜야 마땅하다.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lt;BR&gt;&lt;BR&gt;


&lt;img src=&quot;http://cfile204.uf.daum.net/image/183D79134AE6AED613129F&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270&quot; height=&quot;300&quot; style=&quot;WIDTH: 270px; FLOAT: none; HEIGHT: 300px;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753&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img src=&quot;http://cfile236.uf.daum.net/image/203D79134AE6AED71430B7&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width=&quot;270&quot; height=&quot;300&quot; style=&quot;WIDTH: 270px; FLOAT: none; HEIGHT: 300px;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753&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gt; 

&lt;BR&gt;
&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 &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위 사진은 나의 집 방바닥을 닦은 걸래의 모습입니다.
&lt;BR&gt;
&lt;BR&gt;
전자파에 의해 TV 모니터가 늘 그렇듯이 나의 집 방바닥은 늘 위 그림과 같습니다.&lt;BR&gt;

방바닥 스팀 청소해놓고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마치 연탄 배달부가 와서 놀다 간 것처럼 방바닥이 그림처럼 다시 새까맣습니다.

&lt;BR&gt;&lt;BR&gt;
나를 비롯한 8살 10살 13짜리 나의 자식들이 18년 동안 늘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lt;BR&gt;&lt;BR&gt;

국민 살해범들의 전자무기 공격에 의해 나의 집 방안은 24시간  전자파가 마치 소낙비 내리듯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립니다.&lt;BR&gt;
방안은 마치 전자렌지 속 같습니다.
&lt;BR&gt;&lt;BR&gt;

계절에 상관없이 전자무기 공격이 진행될 때마다 내 집 방안은 표현 불가한 이상 묘한 열과 전류 기운이 감돌면서 모기와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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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이 &quot;정보 내놔라&quot; 협박…도 넘은 강압 수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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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텔레파시통신</name>
	    </author>
	    <updated>2009-10-24T17:40:37Z</updated>
	    <published>2009-10-24T17:40:37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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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22.uf.daum.net/image/1937591F4AE2BD5D6DF7D9&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114&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114&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61086&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경찰이 &quot;정보 내놔라&quot; 협박…도 넘은 강압 수사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sbs l 최종편집 : 2009-10-23 20:16 &lt;/A&gt;&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lt;8뉴스&gt; &lt;BR&gt;&lt;BR&gt;&lt;앵커&gt; &lt;BR&gt;&lt;BR&gt;현직 경찰관이 시민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하라며 협박하는 전화 통화 내용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올 초에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경찰이 실적 욕심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t;BR&gt;&lt;BR&gt;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t;BR&gt;&lt;BR&gt;&lt;EMBED height=42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480 src=http://images.multiply.com/multiply/multv.swf wmode=&quot;transparent&quot; quality=&quot;high&quot; allowfullscreen=&quot;true&quot; FLASHVARS=&quot;first_video_id=sos8282:video:65&amp;base_uri=multiply.com&amp;is_owned=1&amp;security=VL1WU6PwQMO4BEMVtRN5Lg&quot;&gt;&lt;/EMBED&gt; &lt;BR&gt;&lt;BR&gt;&lt;기자&gt; &lt;BR&gt;&lt;BR&gt;지난 8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불구속 입건됐던 20살 A 씨. &lt;BR&gt;&lt;BR&gt;A 씨는 한 달 뒤부터 자신을 조사했던 형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려야했습니다. &lt;BR&gt;&lt;BR&gt;조사 받을 당시 범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전화였습니다. &lt;BR&gt;&lt;BR&gt;[담당 형사 : (네가) 자꾸 나한테 사기를 칠 것 같으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우리는 지옥까지 따라가. 우리는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으면 파서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리거든.] &lt;BR&gt;&lt;BR&gt;A 씨가 곧 입대한다고 하자 또 다른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lt;BR&gt;&lt;BR&gt;[담당 형사 : 그래서 너 진짜로 군대 가서 어느 부대에 배속돼 있다, 그러면 내가 너 군대 영창에 집어 넣어 줄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lt;BR&gt;&lt;BR&gt;협박 전화는 6차례나 이어졌고 A 씨는 이를 피해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말합니다. &lt;BR&gt;&lt;BR&gt;[A 씨/협박 피해자 : 계속 전화가 와서 저는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집으로 찾아올까 겁나서 친척 집에 가있고,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친구들 통해 잡아갈까봐요.] &lt;BR&gt;&lt;BR&gt;담당 형사는 취재진에게 A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t;BR&gt;&lt;BR&gt;일선 경찰관들은 실적 만능 주의의 폐해라고 지적합니다. &lt;BR&gt;&lt;BR&gt;올해 초 성과주의가 도입돼 실적 위주로 개인이나 팀을 평가하다보니 강압 수사를 하거나 구속 영장 신청을 남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lt;BR&gt;&lt;BR&gt;강희락 경찰청장까지 나서 강압 수사 자제를 지시할 정도입니다. &lt;BR&gt;&lt;BR&gt;성과주의에 쫒겨 잇따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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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건 덮고 조폭과 여행…'간 큰' 경찰들 잇따라 집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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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텔레파시통신</name>
	    </author>
	    <updated>2009-10-24T17:39:09Z</updated>
	    <published>2009-10-24T17:39:09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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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cfile228.uf.daum.net/image/1118B3204AE2BC939849DA&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236&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236&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mp;ar_id=NISX20091023_0003507455&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사건 덮고 조폭과 여행…'간 큰' 경찰들 잇따라 집유'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 [2009-10-23 21:20:31]&lt;/A&gt;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지명수배자를 풀어주거나 조직폭력배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수사 정보를 넘겨 준 '간 큰'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t;BR&gt;&lt;BR&gt;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지명수배자를 풀어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씨(40)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lt;BR&gt;&lt;BR&gt;이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경찰서 등 서울권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B씨 등 수배자 수십여명을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lt;BR&gt;&lt;BR&gt;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12개 경찰서를 상대로 감찰활동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quot;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quot;며 집행유예를, L씨에 대해서는 &quot;부당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방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quot;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lt;BR&gt;&lt;BR&gt;같은 법원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도 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t;BR&gt;&lt;BR&gt;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해온 김씨는 조직폭력배 두목 K씨 등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 &lt;BR&gt;&lt;BR&gt;이후 김씨는 검찰의 대대적인 폭력배 수사 당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K씨와 수시로 만나며 공소시효 등 수사정보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t;BR&gt;&lt;BR&gt;재판부는 &quot;사법경찰 관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지은 범인인 줄 알면서 체포하지 않았고, 수사상 정보를 누설해 범인 도주를 쉽게 했다&quot;고 밝혔다. &lt;BR&gt;&lt;BR&gt;gyj@newsis.com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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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구경찰청 '비위 간부' 무더기 징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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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텔레파시통신</name>
	    </author>
	    <updated>2009-10-24T16:48:03Z</updated>
	    <published>2009-10-24T16:48:0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img src=&quot;http://cfile229.uf.daum.net/image/164A56294AE2B1101C0BE4&quot; class=&quot;tx-daum-image&quot; style=&quot;FLOAT: none; CLEAR: none&quot; actualwidth=&quot;127&quot; border=&quot;0&quot; hspace=&quot;1&quot; vspace=&quot;1&quot; width=&quot;127&quot; /&gt; &lt;BR&gt;&lt;A href=&quot;http://www.ytn.co.kr/_ln/0103_200910231156244026&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대구경찰청 '비위 간부' 무더기 징계 &lt;BR&gt;&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YTN | 입력시각 : 2009-10-23 11:56&lt;/A&gt; &lt;BR&gt;&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경찰 간부들이 수사와 관련해 접대를 받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lt;BR&gt;&lt;BR&gt;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지급되는 돈 수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50살 조 모 경감과 수사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52살 곽 모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lt;BR&gt;&lt;BR&gt;또 수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47살 안 모 경감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lt;BR&gt;&lt;BR&gt;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지역 경찰서장 53살 홍 모 총경이 건설업체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lt;BR&gt;&lt;BR&gt;전준형 [jhjeon@ytn.co.kr] &lt;BR&gt;&lt;BR&gt;&lt;FONT color=#ff0080 size=2&gt;&lt;STRONG&gt;[관련기사] &lt;BR&gt;&lt;FONT color=#000000 size=2&gt;&lt;STRONG&gt;▶ 서울지역 경찰관 뇌물 징계 급증&lt;BR&gt;▶ 경찰차 법규 위반...과태료도 미납&lt;BR&gt;▶ '실적 부풀리기' 경찰 서울이 최다&lt;BR&gt;▶ 서울경찰 강력범 현장검거율 저조&lt;BR&gt;▶ 직무유기 경찰관 잇따라 집행유예&lt;BR&gt;▶ 경찰, 놓쳤던 피의자 잡고 허위 보고&lt;BR&gt;▶ [경북] 대구경찰청 '비위 간부' 무더기 징계&lt;BR&gt;▶ '결격' 경찰관 대다수 지구대 근무&lt;BR&gt;▶ 공무원 범죄 중 경찰관이 최다&lt;BR&gt;▶ [테마뉴스] 민중의 지팡이 VS 민중의 몽둥이&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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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 업무외 목적 개인정보 조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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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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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24T16:45:57Z</updated>
	    <published>2009-10-24T16:45:57Z</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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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gt;
&lt;a href=&quot;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mp;ar_id=NISX20091022_0003497698&quot; target=&quot;_blank&quot;&gt;
&lt;FONT color=#ff0080 size=3&gt;&lt;STRONG&gt;
&lt;국감&gt;경찰, 업무외 목적 개인정보 조회   &lt;BR&gt;
&lt;FONT color=#808080 size=2&gt;&lt;STRONG&gt;
뉴시스  l 기사등록 일시 : [2009-10-23 08:40:35]  &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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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일부 경찰관들이 업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돼 징계 받은 경찰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lt;BR&gt;&lt;BR&gt;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부산·전북·경남 각 2명, 광주1명, 충북 1명 등이었다. 정보조회 사례는 사건 피고소인에게 불건전한 이성교제 목적 주민조회 실시 유출, 타인을 고소할 목적으로 차적조회, 동거녀에 대한 주민조회 등 다양했다.
&lt;BR&gt;&lt;BR&gt;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lt;BR&gt;&lt;BR&gt;
그러나 견책이나 감봉 처분과 같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로 인해 받은 처분은 견책 5명, 감봉 6명, 정직 4명, 해임 5명, 파면 3명으로 집계됐다. 
&lt;BR&gt;&lt;BR&gt;
김 의원 &quot;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한 징계와 직무고발을 통해 재발을 방지를 해야 한다&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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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性매매 경찰’ 늘어나지만…징계는 ‘관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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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텔레파시통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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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23T17:33:5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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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권위, 호송중 피의자 폭행 경찰 수사의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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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9-10-23T17:32:4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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