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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롱테일 스토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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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7-10-04T13:40:1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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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란도촬사이트 처벌가능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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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백수광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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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07-10-04T13:40:19Z</updated>
	    <published>2007-10-04T13:40:19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네티즌의 음란도촬 사이트 신고에, 법에 무지한 경찰은 &quot;친고죄&quo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소* 이라는 사이트에서 여성의 치마밑 등 은밀한 부분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심하다.&amp;nbsp; 미디어다음의 '직찍제보'코너에는 &lt;A href=&quot;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mp;articleId=16943&quot;&gt;&lt;FONT color=#0021b0&gt;'압구정동 몰카족 없애주세요&lt;/FONT&gt;&lt;/A&gt;라는 청원성 제보도 올라있다.&amp;nbsp;&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14/blog/2007/10/04/13/35/47046d7c2e401&amp;filename=ss.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7.blog.daum.net/image/14/blog/2007/10/04/13/35/47046d7c2e401&amp;filename=ss.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FONT color=#307f00&gt;↑&lt;FONT size=2&gt; 무단 음란 도촬 사진으로 가득찬 소*사이트의 서비스 화면&amp;nbsp;&amp;nbsp; 경찰은 친고죄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행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반인의 신고로 처벌이 가능하다.&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306f7f size=2&gt;&lt;/FONT&gt;&amp;nbsp;&lt;/P&gt;
&lt;P&gt;이에 대해&amp;nbsp;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그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amp;nbsp;그러나 이는 경찰관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으로서 해당법조문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기자가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법조문의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다. 경찰은 성폭력특별법 제 14조와 제 14조의 2 및 제 15조 친고죄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lt;/P&gt;
&lt;P&gt;&amp;nbsp;&lt;BR&gt;&quot;성폭력특별법 제 14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제 14조의 2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인데 소*사이트의 도촬이미지 등록유통행위는 제 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quot;고 하면서 &quot;제 15조에서 친고죄를 규정하면서 제 14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14조의 2는 14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14조가 친고죄라면 14조의 2 역시 친고죄&quot;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기자가 그게 아니라고 해도 경찰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lt;BR&gt;&lt;BR&gt;그러나 경찰의 법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제 14조와 제 14조의 2는 전혀 별개의 조문이다. 제 15조에서 친고죄로 제 14조만 규정하고 있다면 제 14조의 2는 친고죄가 아닌 것이다.&amp;nbsp; '몇조', '몇조의 몇'은 별개의 법조문이라는 것은 법학을 처음&amp;nbsp;공부할 때&amp;nbsp;배우는 상식이다. 이같은 사건은 2004년 전까지는 처벌이 불가능했다.&amp;nbsp; 입법자가 제 15조를 규율할 때 제 14조의 2도 친고죄여야하는데 실수로 입법과정에서&amp;nbsp;빠뜨린 것이 아닌가하는 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lt;BR&gt;&lt;BR&gt;제 14조의 2가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 대법원 2004년 8월 30일 판례에서는 &quot;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quot;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4. 8.30. 2004도4020) &lt;BR&gt;&lt;BR&gt;이 판결을 평석(評釋)하자면&amp;nbsp;간혹가다가 입법자들이 법을 개정할 때 조문을 실수로 빠뜨린 경우가 있는데 &quot;성폭력특별법 제 15조도 실수로 제 14조의 2를 빠뜨린 것이 아닌가&quot; 하는 의의에 대해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amp;nbsp; 판결에서는&amp;nbsp;물론&amp;nbsp; '제 몇조', '제 몇조의 몇'은 별개의 조문이라는 법학에서의 당연한 상식이 전제돼 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같은 일을 법외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 유포될 때 몰래카메라로 찍힌 여성은 자신이 몰래카메라로 찍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그 여성의 고소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란 도촬 컨텐츠를 막을 수가 없다. 결국 법의 공백이 생기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도 당연히 도촬 컨텐츠는 친고죄가 아니어야 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amp;nbsp;음란도촬부분만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음란 도촬이 아닌 일반 프라이버시 도촬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망법상 규율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일반 프라이버시 도촬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 개인의 입장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재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번 2007년 개정저작권법에는 초상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7.blog.daum.net/original/4/blog/2007/10/04/13/35/47046d81cc41f&amp;filename=01.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7.blog.daum.net/image/4/blog/2007/10/04/13/35/47046d81cc41f&amp;filename=01.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FONT color=#307f00&gt;↑ 압구정동 몰카족들&amp;nbsp; / 미디어다음의 '직찍제보'코너 &lt;/FONT&gt;&lt;A href=&quot;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mp;articleId=16943&quot;&gt;&lt;FONT color=#307f00&gt;'압구정동 몰카족 없애주세요&lt;/FONT&gt;&lt;/A&gt;&lt;FONT color=#307f00&gt;&amp;nbsp;청원 내용 중 발췌&lt;/FONT&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863&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0021b0&gt;이 기사는 뉴스보이 www.newsboy.kr&lt;/FONT&gt;&lt;/A&gt;에도 등록을 했습니다.&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몰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몰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사생활침해&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사생활침해&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도촬&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도촬&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성폭력특별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성폭력특별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친고죄&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친고죄&lt;/a&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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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언론과 포털사, 여론 왜곡은 이제그만&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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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7-08-12T18:16:37Z</updated>
	    <published>2007-08-12T18:16:3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b&gt;온라인에서 항의하던 네티즌 오프라인에서 집회시위&lt;/b&gt;&lt;br&lt;br&gt;

&lt;p&gt;언론과 포털사들의 네티즌 여론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네티즌의 목소리(http://cafe.daum.net/powerofnet)'라는 단체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었다. &lt;br /&gt;&lt;br /&gt;
&lt;table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width=&quot;570&quot; align=&quot;center&quot; border=&quot;0&quot;&gt;
    &lt;tbody&gt;
        &lt;tr&gt;
            &lt;td width=&quot;10&quot;&gt; &lt;/td&gt;
            &lt;td align=&quot;center&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www.newsboy.kr/news/photo/200708/437_339_4848.jpg&quot; border=&quot;1&quot; /&gt;&lt;/td&gt;
            &lt;td width=&quot;10&quot;&gt; &lt;/td&gt;
        &lt;/tr&gt;
        &lt;tr&gt;
            &lt;td colspan=&quot;3&quot; height=&quot;10&quot;&gt; &lt;/td&gt;
        &lt;/tr&gt;
        &lt;tr&gt;
            &lt;td width=&quot;10&quot;&gt; &lt;/td&gt;
            &lt;td&gt;&lt;font color=&quot;#306f7f&quot;&gt;▲ 네티즌의 목소리 카페 회원 의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lt;/font&gt;&lt;/td&gt;
            &lt;td width=&quot;10&quot;&gt; &lt;/td&gt;
        &lt;/tr&gt;
        &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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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body&gt;
&lt;/table&gt;
지난 11일 오후 5시 조선일보사 사옥 본관 옆 원표공원에는 네티즌의목소리 카페 소속 회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lt;br /&gt;&lt;br /&gt;운영자 이민욱씨는 &quot;모든 네티즌들이 찌질이라는 식의 기사는 이해 할 수 없다.&quot; &quot;이미 공개된 기사의 수정, 삭제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quot; &quot;언론사의 오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회피 하는행위는 옳지 못하다.&quot; &quot;신속함도 중요 하지만 보다 좀더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여야 한다.&quot; &quot;네이버는 하루에 10번 이상 댓글을 달지 못 하게 하여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quot; 마지막으로 &quot;일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악플 행위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quot;라며 그들의 주장을 펼쳤다. &lt;br /&gt;&lt;br /&gt;
&lt;table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width=&quot;620&quot; align=&quot;center&quot; border=&quot;0&quot;&gt;
    &lt;tbody&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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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 align=&quot;center&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www.newsboy.kr/news/photo/200708/437_340_5216.jpg&quot; border=&quot;1&quot; /&gt;&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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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d&gt;&lt;font color=&quot;#306f7f&quot;&gt;▲ 그들의 주장을 담은 대자보&lt;/font&gt;&lt;/td&gt;
            &lt;td width=&quot;10&quot;&gt; &lt;/td&gt;
        &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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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tr&gt;
    &lt;/tbody&gt;
&lt;/table&gt;
처음 집회를 위해 모이기로 한 인원은 200명 쯤이였지만 집회를 하는 장소에는 생각보다 훨씬 작은 10여명의 인원들이 모였다. 작은 인원이긴 했지만 20대에서 40대 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위해 모였다. &lt;br /&gt;&lt;br /&gt;운영진의 집회 목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집회 시작을 알렸다. 바로 옆에서 벌어진 청소년 국토대장정 행사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가려지는 듯 했지만 큰 열정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차분히 밝혔다. &lt;br /&gt;&lt;br /&gt;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집회 마지막 너무 적은 사람이 모인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씨는 &quot;괜찮다. 이런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였기 때문에 목적은 이루었다.&quot; 고 말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씨는 &quot;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해 진 것은 없다.&quot;라며 운동이 이번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lt;br /&gt;&lt;br /&gt;한편 '찌질이'라는 기사를 쓴 한국일보의 김모기자도 집회에 참석하여 그들에게 &quot;자신이 쓴 기사는 일부 막 나가는 네티즌들에게 하는 말이였지 전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quot;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기자는 &quot;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메일을 받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친 네티즌들에게는 답장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quot;며 오해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lt;br /&gt;&lt;br /&gt;&lt;br /&gt;뉴스보이 이승환 기자 &lt;a href=&quot;mailto:coin@newsboy.kr&quot;&gt;coin@newsboy.kr&lt;/a&gt; &lt;/p&g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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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MBC의 디워 도촬 방송, 저작권침해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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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7-08-09T10:38:33Z</updated>
	    <published>2007-08-09T10:38:33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B&gt;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한 다섯가지 기준에 따른 검토&lt;/B&gt;&lt;BR&gt;&lt;BR&gt;
&lt;P&gt;MBC가 영화 '디워'의 엔딩장면을 무단으로 캠코더로 찍어 방송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lt;BR&gt;&lt;BR&gt;문광부에서는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lt;BR&gt;&lt;BR&gt;인용의 문제는 UCC동영상이 트렌드가 되면서 인터넷뉴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어온 문제다. 현재도 판도라TV는 '인용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방송사와 대립하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판도라TV의 인용권 이슈와 관해 현재로서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웹의 시장환경이 고도로 발달하여 광고중심의 수익모델이 아주 강력한 상황이 되면 인용권도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광고중심의 수익모델이 어느 정도로 진화해야 인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연구과제이나 현재로서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lt;BR&gt;&lt;BR&gt;다시 이번 사안으로 되돌아가서 이번 MBC의 방송이 인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인용'의 기준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lt;BR&gt;&lt;BR&gt;인용의 기준은 아래의 다섯가지이다. 아래의 다섯가지 기준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인용이 된다. &lt;BR&gt;첫째, 인용하는 콘텐츠는 인용되는 콘텐츠와의 관계에서 분량상 내용상 주종의 관계(주종의 법칙)가 되어야한다. &lt;BR&gt;둘째, 인용을 할 때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변형되어서는 안되고 원문대로 인용되어야한다. &lt;BR&gt;셋째, 인용하는 글은 인용되는 글의 출처와 창작자(저작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밝혀주어야 한다. &lt;BR&gt;넷째, 인용을 함으로써 인용되는 글의 상업적 문화적 존재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lt;BR&gt;다섯째, 기타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야 한다. &lt;BR&gt;&lt;BR&gt;MBC의 생방송오늘 아침의 전체 분량에 비해 인용되는 분량, 그리고 내용상 엠비씨가 보도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인용되는 디워의 엔딩씬은 내용상으로도 엠비씨의 보도내용의 일부라는 점에서 첫째 기준은 충족한다. &lt;BR&gt;&lt;BR&gt;두번째, 세번째 기준 역시 충족한다. 다섯번째 기준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기준에도 큰 무리가 없다. 대체로 1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을 보도를 위해 보여주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판도라TV가 주장하는 인용권은 5분 짜리를 적법한 인용으로 허용해달라는 것인데 피인용컨텐츠가 5분짜리라면 공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적법한 인용이 되기 어렵다. 물론, 웹상의 광고수익모델이 고도로 발달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 &lt;BR&gt;&lt;BR&gt;도촬의 경우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용기준'이라는 문제에서는 벗어난 논점이다. 즉 인용 그 자체가 제대로된 인용이냐를 따지는 인용기준의 문제에서는 벗어난 논점이다. 다만 이것은 인용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로서 별도로 법에서 규정해야할 문제다. 참고로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는 별도로 도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의 쟁점은 되겠지만 저작권법상의 쟁점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한미FTA에서는 도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어 저작권법상의 처벌을 받게된다. &lt;BR&gt;&lt;BR&gt;문제는 네번째 기준이다.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때는 네번째 기준에서 고도의 사법 판단이 요구되며 이 부분에서 결정이 좌우된다. 인용을 함으로써 인용되는 글의 상업적 문화적 존재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즉 공공목적으로 보도를 하더라도 인용을 통해 그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에 반한다면 적법한 인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lt;BR&gt;&lt;BR&gt;예를 들어서 어떤 극한의 반전 (反轉)이 있는 영화라거나 혹은 점차적으로 의혹이 해소되어 최후에 범인이 밝혀지는 영화 어떤 특정의 짧은 부분이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형식의 영화일 경우 그 중요한 몇초짜리를 인용해서 보여줄 때, 반전을 다 알아버리거나 혹은 범인이 확 다 까밝혀지는 경우 그 영화는 상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이 네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적법한 인용이 되지 못하며 저작권침해가 된다. &lt;BR&gt;&lt;BR&gt;과연 D-War의 엔딩씬이 인용되어 널리 공표될 때 디 워라는 영화의 상업적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까? 과연 MBC의 엔딩씬 공개로 디워가 맥이 빠져서 흥행에 장애가 될까? 아마도 디워 팬들은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마도 MBC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양쪽 모두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어 있어 그 누구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을 바탕으로 재판을 해야하는 판사의 몫이다. &lt;BR&gt;&lt;BR&gt;개봉일에 이미 영화를 관람한 필자는 개인적으로 '내가 판사라면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겠다'는 생각이 있어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견해가 있지만, 이 칼럼이 최대한 객관성을 지닌 칼럼이 되도록 할 생각에 이 칼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겠다. 양쪽 모두에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백수광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FONT color=#156200&gt;필자는 인터넷신문 뉴스보이 (&lt;A href=&quot;http://www.newsboy.kr&quot; target=&quot;_blank&quot;&gt;www.newsboy.kr&lt;/A&gt;)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저작권분과장으로 활동, 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제정 및 개정작업을 주관하는 등 협회에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협회의 저작권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lt;/FONT&gt;&lt;/P&gt;
&lt;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amp;wr_id=1198&amp;sca=&amp;sfl=wr_subject%7C%7Cwr_content&amp;stx=%EC%9D%B8%EC%9A%A9&amp;sop=and&amp;page=5&quot; target=new&gt;▶ 관련기사 : 표절불감증 -상하이비엔날레의 변명- &lt;/A&gt;&lt;BR&gt;&lt;A href=&quot;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225&quot; target=_blank&gt;▶ 관련기사 : 동영상UCC사이트의 인용권 인정될까?&lt;/A&gt;&lt;/P&gt;
&lt;P&gt;&lt;A href=&quot;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amp;wr_id=1196&amp;sca=&amp;sfl=wr_subject%7C%7Cwr_content&amp;stx=%EC%9D%B8%EC%9A%A9&amp;sop=and&amp;page=5&quot;&gt;▶ 관련기사 : 인터넷미디어(콘텐츠)업계의 최근이슈 'UCC와 저작권'&lt;/A&gt;&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MBC&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MBC&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저작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저작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UCC&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UCC&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디워&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디워&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CGV&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CGV&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인용&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인용&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독점] 두타스님 &quot;굴욕사진은 합성아닌 사실&quot;</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12393329"/>
		<id>tag:blog.daum.net,2009:whminer.12393329</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7-07-25T13:22:45Z</updated>
	    <published>2007-07-25T13:22:45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네티즌 사이에서 확산되며 개신기독교의 배타적 행태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는 소위 '두타스님의 굴욕'사진이 합성이 아닌 사실그대로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amp;nbsp; &lt;BR&gt;&lt;BR&gt;두타스님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뉴스보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터넷상에서 두타스님의 굴욕이라는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quot;알고 있다&quot;고 답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9.blog.daum.net/original/1/blog/2007/07/25/13/19/46a6cf429aaa2&amp;filename=0724dt.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9.blog.daum.net/image/1/blog/2007/07/25/13/19/46a6cf429aaa2&amp;filename=0724dt.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두타스님은 &quot;그 사진은 합성이 아닌 사실&quot; 이라며, &quot;한 행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모 언론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두타스님은&amp;nbsp; &quot;네티즌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독교를 비판하는 지금의 네티즌의 행동들은 표현에 있어서 너무 나아간 것 같다&quot;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백수광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덧글1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합성인지, 두타스님과의 인터뷰가 없어서 제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다 마침내 오늘 아침 두타스님과 연락이 되어 독점 인터뷰를 올리게됐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덧글2 &lt;/P&gt;
&lt;P&gt;저와 제 동생이 만든 뉴스보이가&amp;nbsp; 드디어&amp;nbsp;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기사외에도 많은 기사가 있으니 뉴스보이에 일차 왕림바랍니다.&amp;nbsp;&lt;A href=&quot;http://www.newsboy.kr/&quot; target=_blank&gt;www.newsboy.kr&lt;/A&gt;&amp;nbsp;&amp;nbsp;에 한 번 들러주시고 격려말씀 부탁드립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br&gt;&lt;br&gt;tag : &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굴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굴욕&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두타스님&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두타스님&lt;/a&gt;,&amp;nbsp;&lt;a href=&quot;/_blog/tagArticleList.do?BLOGID=03Nez&amp;amp;tagName=두타스님의 굴욕&quot; rel=&quot;tag&quot; target=&quot;_blank&quot;&gt;두타스님의 굴욕&lt;/a&gt;
	    </content>
	    	</entry>
    	<entry>
	    <title>우리 법은 학대당하는 백구를 보호할 수 있을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8543467"/>
		<id>tag:blog.daum.net,2009:whminer.8543467</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6-05-19T09:33:07Z</updated>
	    <published>2006-05-19T09:33:0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한국의 동물보호법과 형법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찰이 백구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는 제대한 의경으로 알려졌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 align=center&gt;&lt;IMG 
src=&quot;http://cfs.flvs.daum.net/files/25/5/96/73/152101/thumb.jpg.edit&quot; 
type=&quot;vi&quot;&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경찰청 전경관리계 신형국 경감은 15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amp;nbsp; &quot;(문제의 동영상은) 제대한 의경이 복무기간 
중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함께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깊은 반성과 후회를&amp;nbsp; 하고 있다&quot;며 &quot;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입건 예정이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교양,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고,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제(18일) 이와 관련한 경찰이&amp;nbsp;백구 폭행&amp;nbsp;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검토해보겠다는 기사가 나와미디어다음의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댓글을 읽어보니 백구를 폭행한 경찰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amp;nbsp;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amp;nbsp;의외로 많았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동물을 학대한 것이 법으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5.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1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amp;filename=1.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5.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1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udGh1bWI=&amp;filename=1.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 align=center&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2.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y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i5naWY=&amp;filename=2.gif')&quot;&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amp;nbsp;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할 때 적용되는 법과 
죄명은 형법 제 366조의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제 6조의 동물학대죄, 그리고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 8조 야생동물학대죄 등이다. 이와 관해서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볼 때 오해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필자 역시 이와 관련된 법조문을 접했을 때 우리 법이 이치에 
맞지않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부연 설명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선, 재물손괴죄와 동물학대죄, 야생동물학대죄 이상의 3가지 죄가운데 가장 엄중한 처벌이 규정된 법은 무엇일까?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마도 재물을 손괴한 것보다는 생명체인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것이 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학대죄나 야생동물학대죄가 더 엄중한 
처벌이 규정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듯 싶지만, 형법의 재물손괴죄의 형량이 가장 많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amp;nbsp; 야생동물학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amp;nbsp; 동물학대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돼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기서, 동물을 학대할 때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형법상 동물은 생명체로 보지 않고 
재물, 곧 물건으로 본다. 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만이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자신의 소유인 동물, 혹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야생의 동물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할 것'이라는 결과가 있어야하므로 사실상 동물을 폭행하는 것으로만 그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고 동물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amp;nbsp; 동물에 고통만 주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고 동물보호법 등이 적용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동물학대와 관해 형법과 동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구조가 위와 같기 때문에 각각의&amp;nbsp; 구성요건이 겹치는 부분과 고유한 구성요건 
부분을 비교해볼 때 모순이 생긴다. 즉, 동물보호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선 동물보호법은 합리적인 이유(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의 형량으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통일하고 있다. 생명체인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 
각각의 요건 즉, 단순히 고통을 받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amp;nbsp; 불법의 정도에서 극명하게 차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량을 통일해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불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부조리한 상황에서 또다시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와 구성요건상&amp;nbsp; 겹치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경우 형법과 동물보호법의 구성요건이 겹친다. 그 경우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해놓고 있고 동물보호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다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모순점이 발생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위와 같이 구성요건이 겹치는 경우 형법이 동물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보면, 동물에 대한 타인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상해와 살해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 유기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의 구성요건과 비교할 때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의 상해와 살해라는 한정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즉 구성요건상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죄에 대해 특별한 관계에 있다. 법논리상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형법이 우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피해자도 대체로 이 경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소유관계에 촛점을 맞춰 재물손괴죄 혐의로 처리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상황에서 두가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amp;nbsp; 우선 형법 전체와 동물보호법 전체를 놓고 볼 때, 형법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은 
신(新)법이며 특별법이다.&amp;nbsp;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의 상해 또는 
살해'의 경우는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amp;nbsp; 이렇게 되면&amp;nbsp;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amp;nbsp;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의율할 수 없게되는데, 동물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동물보호법의 뜻이 상당부분 훼손되는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고려하면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의 각 구성요건 유형을 비교해보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을 상해하거나 살해할 
때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데 비해&amp;nbsp;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을 상해하거나 살해할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적용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동물보호법에서 볼 때&amp;nbsp; 타인의 소유의 동물을 단순폭행할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고 자기의 소유의 동물을 단순폭행할 때도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그런데 상해 이상의 불법단계에 이르면 타인의 소유의 동물을 상해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고 자기의 소유의 동물을 상해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동물의 소유관계라는 사정이 개입함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양태가 폭행단계의 불법에서는 차이가 없다가 상해단계 이상의 불법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상과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면 형법에서 '동물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동물에 대한 형사사건은 특별법인 동물보호법 등이 
다루도록 해야한다고 본다.&amp;nbsp; 현행 재물손괴죄는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규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명체를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2.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y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i5naWY=&amp;filename=2.gif')&quot;&gt;&lt;IMG 
style=&quot;WIDTH: 505px; HEIGHT: 483px&quot; height=493 hspace=0 
src=&quot;http://cfs2.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y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i5naWYudGh1bWI=&amp;filename=2.gif&quot; 
width=505 border=0&gt;&lt;/A&gt;&lt;/P&gt;
&lt;P&gt;&lt;BR&gt;예를 들자면,&amp;nbsp;올해초 아무런 이유없이 개와 고양이를 하이힐로 밟으며 눈을 뚫어서 잔혹히 죽이는 여인의 사진 사진이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면서 중국과 우리 나라 네티즌 모두에게 큰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 형법에서 재물손괴죄로 다룬다면 
제대로 규율할 수가 없다. 무생물을 의율하는 재물손괴죄의 조문으로 생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amp;nbsp; 또, 
법논리적으로 볼 때 동물에 대한 폭행, 상해, 살해 등에 대한 다양한 불법 유형에 재물의 손괴라는 한가지 불법 유형으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amp;nbsp;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별히 미수나 과실까지도 처벌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의 행태가 위에 든 예처럼 쾌감으로 
동물을 학살하는 여인의 행위와&amp;nbsp;같이 불법이&amp;nbsp;중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엄벌에 처벌해야 마땅한 
경우도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래서 형법의 재물손괴죄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amp;nbsp; 처음 부터 일본 형법을 단순히 배낀 수준에 불과한 우리 형법은 동물에 대한 
폭행, 살해 등 동물 학대를 의율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근거 규정이 없으니 재물손괴죄로 어정쩡하게 다루는 것이다.&amp;nbsp; 동물 학대를 
의율할 의지가 있었다면 자기 소유 타인&amp;nbsp; 소유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하며 미수, 과실 등도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형법과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어야한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결국 형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 등을 다루어야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동물보호법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형량이 
너무 낮으며, 또 동물에 대한 단순 폭행과 상해 살해 등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일반인의&amp;nbsp; 생각일 것이다. 또 형법과 마찬가지로 과실이나 미수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amp;nbsp;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의 형량은 
최소한 형법의 재물손괴죄의 형량과 맞추어야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단순 폭행과 상해, 살해 등을 구별해서 형량을 정해야한다.&amp;nbsp; 그에 
따라 미수와 과실죄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동물보호법 제 1조를 바꾸어야 한다.&amp;nbsp; 동물보호법 제 1조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있다.&amp;nbsp; 동물보호법 제 1조는 &quot;~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quot;로 되어 있는데 이를 &quot;~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quot;로 바꾸어야 한다.&amp;nbsp;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봐야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끝으로, 백구를 구타한 경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amp;nbsp;의외로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이 동물을 구타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또, 형사처벌하는 근거규정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까지 있다.&amp;nbsp;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많은&amp;nbsp;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분명히 불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형이 중한 
형법의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amp;nbsp; 내무반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국가소유인지 아니면 
그 의경들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 이전에 이번 사안에서 백구는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형법의 재물손괴죄로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lt;/P&gt;
&lt;P align=center&gt;&amp;nbsp;&lt;/P&gt;&lt;BR&gt;
	    </content>
	    	</entry>
    	<entry>
	    <title>철도불법파업, 불편하셨습니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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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g:blog.daum.net,2009:whminer.7608040</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6-03-06T18:25:30Z</updated>
	    <published>2006-03-06T18:25:30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철도파업 불법성의 근거인 직권중재제도, 과연 정당한가?&lt;BR&gt;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quot;직권중재 제도는 잘못된 
제도&quo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BR&gt;&amp;nbsp;기성 언론들이 이번 철도파업을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amp;nbsp; 한결같이 &quot;철도노조 불법파업, 시민불편 가중&quot;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철도가 파업을 하면&amp;nbsp;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사들은 이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 시민들의 불편을 부각시킨다. 시민들의 불편을 부각시켜 파업을 하면 안된다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파업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파업권은 마땅히 존중돼야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시민들의 
불편이 생긴다는 이유로 파업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나아가 세계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5.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1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C5qcGc=&amp;filename=0.jpg')&quot;&gt;&lt;/A&gt;&lt;/P&gt;
&lt;P align=left&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대한민국의 기본법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강변하는 언론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고 파업 반대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내세운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는 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 된 것은 직권중재 관련 파업중단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중도적이라고 
자처하는 한 재벌 언론사의 3월 2일자 사설 '명분없는 철도파업 당장 중단하라'를 보면,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우리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존중돼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파업이 불법일 때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amp;nbsp; 밤 철도동사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이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결국 철도공사 노조는 번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정당한 파업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을 
무시한 파업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된다&quot;&amp;nbsp; 라고 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렇게 파업의 불법성을 바탕으로 이후 논리를 전개해나간다. 이는 우리 나라의 언론사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결같은 
논리 전개 방식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정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또 언론사들은 일방적으로 
노조때리기로 일관한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모습을 양념으로 곁들여가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되도록 한 결정적 근거인 '직권중재 제도'가 과연 정당한 근거가 될 되수 있을까? &lt;/P&gt;
&lt;P&gt;&lt;BR&gt;&lt;STRONG&gt;철도파업 불법의 근거인 직권중재제도, 과연 정당한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 나라의 언론사들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바람에 국민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어서 그렇지, 정확히 사실을 알고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혹한 노동탄압국으로 분류돼 있다. &lt;/P&gt;
&lt;P&gt;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조약은 모두 8개로서&amp;nbsp; &lt;BR&gt;△제 29조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lt;BR&gt;△제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lt;BR&gt;△제 90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lt;BR&gt;△제 100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 &lt;BR&gt;△제 105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조약 &lt;BR&gt;△제 111호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조약 
&lt;BR&gt;△제 138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amp;nbsp; &lt;BR&gt;△제 182호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한 조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 나라는 이들 조약 가운데 노동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파업)권에 관한 조약인 제 29호, 87호, 
90호, 100호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webfusion.ilo.org/public/db/standards/normes/appl/appl-ratif8conv.cfm?Lang=EN&quot; target=&quot;_blank&quot;&gt;▷참고자료 
: Ratifications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2006년 3월 6일 통계자료) &lt;/A&gt;&lt;/P&gt;
&lt;P&gt;&lt;BR&gt;참고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처럼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도 드물다.&lt;/P&gt;
&lt;P&gt;정부와 철도공사가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게 된 근거인 직권중재관련 조항은 우리 나라가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 조항으로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다.&amp;nbsp; 이 직권중재 때문에 한국은 ILO가 지정하는 노동탄압국가로 돼 있는 
상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quot;직권중재 제도는 잘못된 제도&quo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심지어는 직권중재를 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신홍 위원장 조차도 &quot;직권중재는 잘못된 제도&quot;이라고 고백할 정도다. 신홍 위원장은 &quot;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번 철도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책집챙기관일 뿐) 정책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중제 제도의 운용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quot; 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이번 철도노사의 교섭 이 전부터 철도공사는 성실히 교섭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권중재를 염두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사전 접촉 
하려는 부정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홍 위원장은 &quot;철도공사 쪽에서 본인을 직접 찾는 전화를 대여섯차례 해왔으나 노사의 자율교섭 존중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철도공사의 전화통화를 모두 거절했다&quot;고 고백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3.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z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amp;filename=1.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3.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z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udGh1bWI=&amp;filename=1.jpg&quot; 
border=0&gt;&lt;/A&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5.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1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C5qcGc=&amp;filename=0.jpg')&quot;&gt;&lt;/P&gt;
&lt;P align=left&gt;&lt;/A&gt;&amp;nbsp;&lt;/P&gt;
&lt;P&gt;신홍 위원장의 현명한 처신으로 철도공사쪽의 비양심적인 시도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아무튼 철도공사가 교섭 전부터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전화로 로비를 벌이려했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철도공사의 부정한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amp;nbsp; 단체교섭을 할라치면 사측에서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직권중재를 요청해 결국 
단체교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지하철, 철도, 병원, 정유, 항공 등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은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정부여당의 자가당착 &quot;직권중재제도 폐기하겠다&quot; &quot;직권중재제도 위반한 불법 파업 엄단&quot;&lt;/STRONG&gt;&lt;/P&gt;
&lt;P&gt;&amp;nbsp;&amp;nbsp; &lt;/P&gt;
&lt;P&gt;과연 이것이 정당한 논리인가?&amp;nbsp; 정부와 철도공사가 자신들의&amp;nbsp;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파업의 불법성. 그러나 그 불법성의 
근거가 되는 직권중재 제도 그 자체가 넌센스라면 과연 정부와 철도공사의 정당성의 근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미 지난 1월 17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직권중재 제도가 잘못된 제도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노동탄압국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공감하고 &quot;직권중재 제도를 폐기하겠다&quot;고 공표하기까지 했다.&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부 여당과 철도공사는 스스로도 직권중재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중재 규정 위반을 근거로 법의 칼을 가차없이 휘두르는 데 
양심에 괴로움이 전혀 없어 보인다.&amp;nbsp;&amp;nbsp;'법적안정성'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은 대등하게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 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파업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가당착'이며 '양심불량'이다. &lt;/P&gt;
&lt;P&gt;&lt;BR&gt;&lt;STRONG&gt;초등학생 명예기자단 보다 못한 한국 언론&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일전에 한 외신이 정치인들의 작동 방식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정신병질적인 양상이다.&amp;nbsp; 그 보도를 성추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실감을 했는데, 
이러한 정신병질적인 현상이 한국에서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직권중재 회부 → 불법파업 → 해고, 손배가압류, 구속'의 수순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공식화 돼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론사들은 늘상 진실을 감추고 &quot;시민불편 가중&quot; &quot;산업계 큰&amp;nbsp; 손실로 파장 일어&quot;라는 식의 헤드라인으로 일관한다. '파업하면 시민들 
불편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 정도의 보도라면 초등학생 명예기자단도 언론사 기자생활을 할 수 있고 논설위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실에서의 모순을 감추고 표면적인 불법성만을 부각시키는 우리 나라 언론들의 태도는 참으로 가증스럽다. 하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논술공부를 하는 초등학생조차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언론사들은 천연덕스럽게 &quot;직권중재 위반했으니 
불법파업&quot;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사측에 편향된 보도를 넘어서 '허위보도'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과연 우리 나라에 언론다운 언론을 하는 언론사가 몇이나 될까? 지금의 한국 언론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무조건 백안시한다. 그들의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가 대단히 취약함에도 아랑곳 없이 떠들어댄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번 파업에서 주장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철도의 공공성문제를 
여론화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한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그냥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수용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사측 입장에 서서) 단정해버린다. 참 한심하고 
우려스럽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서로 신뢰하고 교섭을 재개하길 바란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이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주장 가운데 공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두가지라고 보는데 해고자복직문제와 서민들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강화 문제다.&amp;nbsp; 나머지 다른 주장들은 충분히 교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나마) 개선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교섭도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해고자복직문제에 관해서는 노조가 왜 파업으로 문제를 풀려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된다. 정당한 해고라면 복직이 안되는 것이고 부당한 
해고라면 당연히 복직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해고의 부당성이 확실하다면 제도적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한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물론 노동관계법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소문난 노동탄압국이다. 법의 하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의 하자를 다투는 문제에는 참 지루한 과정이 기다린다. 그 지루한 과정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줘야한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공공성강화 문제는 매우 철학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언론들이 다뤄줘야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철학적인 토론문화가 없는데다가 
정상적인 언론사도 없다. 대부분이 황색 언론들이다. -스포츠연예만 황색저널리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보도에도 황색저널리즘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 광풍에 휩싸인 대한민국에서 공공성강화 문제는 대중적 아젠다로서 수립되기도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그럴수록 언론은 더 신경을 
써야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금 철도공사는 구조적으로 적자상황에 있다. 10조에서 20조에 이르는 적자 상황에서 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철도의 공공성강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세금부담문제가 나온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종합적인 세제개혁을 동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세금제도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서민들은 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철도의 공공성강화 주장에 동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amp;nbsp; 
노조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공공성강화의 점진적 접근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철도노조 혼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닌데 철도노조 혼자서 먼저 
파업으로 치고 나오니 시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조와 공사는 서로 신뢰하고 교섭을 재개하길 바란다. 철도의 공공성 강화처럼 현상황에서 당장 풀리기 어려운 문제를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만 
다루려하지 말라. 언론사들을 계몽시켜서 이슈화해나가길 바란다. 언론사들이 정신 못차리면 인터넷등 대안언론을 통해 직접 대화하길 바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철도공사의 이철 사장께 당부하는데 파업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공언,&amp;nbsp;우리 나라의 법 자체가 엉터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부디 그들을 선처해주길 바란다. &lt;/P&gt;
&lt;P&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폭탄주가 무슨 죄냐…최연희 사건과 동국대 K교수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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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6-03-03T17:26:58Z</updated>
	    <published>2006-03-03T17:26:5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최연희의 강제성추행 행위를 두고 동료 의원들에게서 나오는 상식 이하의 옹호발언을 보고 있자니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연희의 강제성추행이라는 명백하고 엄중한 범법행위를 두고 많은 동료 남성 국회 의원들이 &quot;폭탄주가 주범&quot;이라느니 &quot;급성 알콜중독&quot;이라느니 
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고 심지어는 &quot;노출을 즐기는 여성에 대한 남자반응을 용납하지 못하면 가치관의 독점&quot;이라는 말까지 내뱉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quot;폭탄주가 주범&quot;이라는 말에 대해서 따져보자. &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폭탄주는 성추행이라는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단순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형법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amp;nbsp; 폭탄주가 성추행이라는 행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quot;폭탄주가 주범&quot;이라는 말은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폭탄주를 이유로 최연희의 책임을 면하려면 이른바 '명정(酩酊,Drunkenness)상태'가 돼야한다. 명정상태. 즉 술에 만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선악 판단을 못하는 정도, 행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정도, 정신병자와 같은 수준까지 돼야 '책임무능력'이 인정되며 
'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한다.&amp;nbsp; 이때는 &quot;폭탄주가 주범&quot;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amp;nbsp; -자신이 술취하면 비정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시면 여전히 책임이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최연희의 경우, 행위능력을 부정할만큼의 명정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lt;/STRONG&gt;&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연희는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amp;nbsp; 그리고 여기자의 반항을 받은 직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위를 중단했다.&amp;nbsp; 이러한 정황을 판단할 때 행위 당시 사리분별을 못한다거나 선악판단을 못할 정도까지 취했다거나 속된말로 '필름이 
끊길'정도로 취한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amp;nbsp; -그 정도가 되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게다가 사건 직후 변명을 한다며 &quot;음식점 여주인인 줄 착각하고 (강제성추행을) 했다&quot;라고 내뱉은 발언은 그가 책임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발언이다.&amp;nbsp; 그 발언은 '자신의 강제성추행 대상이 여기자였음을 알았다면 저지르지 않았을텐데, 음식점 여주인이라서 (마음 놓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최연희는 착오를 일으킨 것인데 그의 착오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두가지 측면에서 착오를 일으켰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째, '피해자의 특정 신분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amp;nbsp; 그러나 강제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은 범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amp;nbsp; 설령 피해자가 성매매여성일지라하더라도 강제성추행은 성립한다.&amp;nbsp; 그래서 
그러한 착오는 성추행에서는 법적으로&amp;nbsp;아무런 의미 없다.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꼴이다. 전국의 음식점 주인들에게 망언을 
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둘째, 최연희가 여기자를 음식점 여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저지른 행위는 '행위대상의 착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행위대상의 착오'는 
범죄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 학설과 판례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최연희의 착오는 그 어디에도 고려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amp;nbsp; 
다만 그가 명정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입증시켜줄 뿐이다.&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quot;급성 알콜 중독&quot;이라는 말은 개그프로에서나 통할 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내뱉었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quot;노출을 즐기는 여성에 대한 남자반응을 용납하라?&lt;/STRONG&gt;&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갈수록 더 황당하다.&amp;nbsp; 한 국회의원은 최연희의 행위를 두둔하며 &quot;노출을 
즐기는 여성에 대한 남자반응을 용납해야 한다&quot;라고 말한다.&amp;nbsp; 피해자 책임론에 입각한 전형적인 망언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물론 노출을 즐기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이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을 줄 수도 있다.&amp;nbsp; 그러나 여기서 허용되는 수준은 잠시 
눈길을 주는 정도 뿐이다.&amp;nbsp; 길 가다가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이 있어서 남자의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amp;nbsp; 2~3초 
이상 눈길을 주면 그 여성에 대한 실례가 된다.&amp;nbsp; 지나치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려 보는 것은 상당히 추잡해 보인다. 남자를 스스로 
망신시키지 말라. 뚫어지게 보는 것은 실례를 넘어 보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연희의 경우는 어떤가? 잠시 눈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강제성추행을 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quot;노출을 즐기는 여성에 대한 
남자반응을 용납해야 한다&quot;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의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워진다. 노출행위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을 용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기자가 또 무슨 노출을 하기라도 했나? 뜬금없이 왜 '노출'이라는 말이 나오나. &lt;/P&gt;
&lt;P&gt;&lt;BR&gt;&lt;STRONG&gt;이번만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lt;/STRONG&gt; &lt;STRONG&gt;동국대K교수 
사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연희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전에도 볼 수 있다.&amp;nbsp; 동국대 사회학과 K모교수사건을 기억하는가?&amp;nbsp;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 해놓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사건이다.&amp;nbsp; 이 사건에서 K모교수는 &quot;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quot;고 했다. 피해자책임론에 입각한 망언들도 속출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사건은 2003년에 서울지법(민사)판결에서 K모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다.&amp;nbsp; 그러나 
교수사회에서는 '침묵의 카르텔'로 K모 교수를 옹호했다. 교수사회는 판결 뒤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2004년 그를 복직시킨뒤 '2년휴직'을 
주어 면죄부를 주었다.&amp;nbsp; 또, 당시 동국대 사회대 학생들을 상대로한 대자보&amp;nbsp; 스티커 설문조사결과 28%의 학생들이 &quot;남자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quot;라는 답변을 보이기도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술취한 사람들에게 관대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해방이후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마을마다 '향음주례'라고 해서 일정한 규범 속에서 술을 마시고 예법을 지키는 엄격한 행사를 치뤄왔다. 술에 만취해서 저지른 
행동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우리의 전통에 반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K모수를 옹호하고 나온 행태들이&amp;nbsp; 지금 최연희 사건에서의 행태들과&amp;nbsp;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불법행위를 하고서도 남성중심 
우월주의와 특권에 기댄 권위의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집단의 명예를 지키려는 행태는 오히려 자신들의 집단의 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연희의 강제추행. 이것은 친고죄다. 정황상 최연희의 행위에 위법성과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친고죄에서의 고소행위는 법적으로는 단지 
소송개시요건일 뿐이다.&amp;nbsp;이 말은&amp;nbsp;피해자의 소송제기가&amp;nbsp;없어도 이미 범죄는 성립해버렸다는 뜻이다.&amp;nbsp;이 점을 
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amp;nbsp; 최연희는&amp;nbsp;10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진작에 사퇴나 파면이 나왔어야하는 
일이다. &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사법경찰교사가 갖추어야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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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6-02-24T12:14:52Z</updated>
	    <published>2006-02-24T12:14:52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amp;nbsp;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인가 논란이&amp;nbsp; '기관이기주의'의 공방에서 머무르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assembly/200602/24/yonhap/v11813012.html&quot; 
target=_blank&gt;▷관련기사 :&amp;nbsp;&lt;STRONG&gt;與, 교사에 `준사법 경찰권' 부여 검토 학교폭력근절대책 일환..논란 
예상&amp;nbsp;&lt;/STRONG&gt;&lt;/A&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반대하고있으며,&amp;nbsp;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예를 들어 무작정 밀어부치고 
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양측의 공방은 '기관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논의 해결의 실마리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일진회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실체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amp;nbsp;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력 사건에 이를 감독하는 교사에게 일정한 사법경찰권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amp;nbsp; 그 
상황에서 뒷짐지고 먼 산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반면, 검찰이 기획단의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교사(이하 사법경찰교사로 약침함) 를 반대하는 근거도 뚜렷하다.&amp;nbsp; 
검찰은 &quot;교사들에게 전문성이 없다&quot;는 것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이 주장에 대해 네티즌 누가벌써님 등 일부 네티즌들은 &quot;교사가 학생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전문성이 있다는 말이냐&quot;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amp;nbsp;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형사소송법과 형법 및 헌법상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원리인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뜻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상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명분도 바로 '인권보호'다.&amp;nbsp;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하면서 사법경찰권을 발휘하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내지 범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피의자 내지 범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법으로 약칭함)'에는 삼림, 해사, 세무, 전매, 
군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법률개정으로 또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교사를 두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법논리상으로 이상이 
없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따라서 논의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논란은 '사법경찰교사가 갖추어야할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다. 교사들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인권'의식만 갖춘다면 사법경찰교사가 되어도 무방한 것이다. 교사들에게 '인권의식'만 있다면 사법경찰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우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amp;nbsp; 과연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일까?&amp;nbsp; 기획단의 말에 따르면 주로 학생부장 
등 학생을 선도하는 교사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행태는 어떠한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며 두발을 재단한다거나&amp;nbsp;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그들 나름의 논리(교육목적, 상급학교진학)가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학생부장 등의 선생님들을 사법경찰교사로 임명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amp;nbsp; 최소한 인권교육 과정을 
두어 그 과정을 수료하는 선생님들만 사법경찰교사로 임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amp;nbsp; 사법경찰교사 논란의 해결점이 바로 이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선생님이&amp;nbsp; 만일 전자팔찌 제도 보안처분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없는 전자팔찌 제도를 찬성한다거나 체벌을 정당화한다거나&amp;nbsp; 
두발규제를 고집한다거나 하면 그 선생님은 사법경찰교사로서는 결격자다.&amp;nbsp; 세계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식이 없기 때문이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인권은 체계적인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극악무도인에게 예외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럴 경우는 인권의식이 없다고 
말해진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인권의식만 있다면 사법경찰교사를 두는 것은 괜찮다.&amp;nbsp; 검찰이 사법경찰교사를 반대하는 명분인 '인권침해'를 불식하기 때문에 두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lt;BR&gt;&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전자팔찌는 손오공머리띠가 아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7214269"/>
		<id>tag:blog.daum.net,2009:whminer.7214269</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6-02-23T18:24:44Z</updated>
	    <published>2006-02-23T18:24:44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lt;STRONG&gt;전자팔찌는 손오공머리띠가 아니다…한국형 전자팔찌 제도의 진실&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야만적인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 논의 내용이 매우 개탄스럽다&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자팔찌와 관해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블로거 죽림누필님에게 반론하고,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네티즌들에게 전자팔찌제도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기사를 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U&gt;&lt;A 
href=&quot;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olumn/read?bbsId=B0002&amp;articleId=1727&quot;&gt;&lt;STRONG&gt;▷죽림누필님의 
기사 읽기&lt;/STRONG&gt;&lt;/A&gt;&lt;/U&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용산구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전자팔찌 제도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 혐의자가 피해자의 이웃이라는 
점,&amp;nbsp; 피해 여자 어린이의 어린 나이,&amp;nbsp; 증거 인멸을 위해 시체를 소각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내용 때문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이 틈을 타 한나라당에서는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려 할 태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한나라당과 죽림누필님이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입안하고자하는 전자팔찌 제도는 전자팔찌 제도의 본래적인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전자팔찌 제도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의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야만적인 법제도를 가진 
반문화적인 나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선 한나라당은 전자팔찌 제도가 세계적으로 10 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 제도가 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amp;nbsp; 그러나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가 200여 개 국가다. 그 많은 국가들에게 성범죄 문제가 없지 
않다거나 그들이 성범죄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amp;nbsp; 전자팔찌 제도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팔찌 법안은 전자팔찌 본래의 취지와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원래 전자팔찌 제도는 
교도 및 교정의 원리에 따른 행형(行刑)제도의 하나로서 제도의 본질이 '구금(拘禁)의 대체'. 즉, '가두는 대신 풀어 놓는' 
제도로서&amp;nbsp; '간접감시'를 내용으로 한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비해 지금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는 범죄를 막는 다는 명분으로 전과자에 대한 '직접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 바뀌어져 있다. 이는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경우로서 현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제도다. 극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반문화적인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울 정도다. &lt;/P&gt;
&lt;P&gt;&lt;BR&gt;&lt;STRONG&gt;범죄자를 살리는 외국의 전자팔찌 제도 …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는 넌센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자팔찌를 도입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등 외국 10개국의 경우,&amp;nbsp; 전자팔찌 제도는 재판이 종료돼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징역형 등 형벌을 집행할 때 교도소 안에 갇혀서 교정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많은 자유를 제약당하는 내용으로 집행받게 하는 대신&amp;nbsp; 교도소 
밖에서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대신 전자장치를 부착해 교정기관의 원격 감시를 통해 형집행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정비용도 
절약하고 교정, 교도효과도 그럭저럭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유무죄 확정 전 재판 진행과정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어 구치소 등에서 구금하는 대신 원격감시를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쉽게 말해서,&amp;nbsp; 범죄자나 미결구금자를 답답하게 교도소 안이나 구치소 안에서 상시적으로 'eye to eye'로 직접적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하도록 하지 않고&amp;nbsp; 교도소 밖에 풀어놓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간접적 감시를 통해 
재사회화(再社會化=矯導)를 위한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마저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수형자나 미결구금자 
당사자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고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인지 전자팔찌 없이 교도소 안에서 감시받으면 생활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게다가 전자팔찌 제도는 폭력 이상의 중범죄자나&amp;nbsp; 미성년자 성범죄자 등에게는 전자팔찌를 통한 전자감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자팔찌를 
통한 전자감시의 대상은&amp;nbsp; 재범 위험성이 낮은 자로서&amp;nbsp; 취업을 위한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 
범죄자,&amp;nbsp; 재산범죄자, 교통법규위반자 등&amp;nbsp;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정된다.&amp;nbsp;&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자팔찌 대상자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폭력범죄 성범죄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면 
'전자팔찌' 착용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너무 커서 (아무리 보이지 않게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수형자나 미결구금자의 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교화하는 현대 형사정책의 본질적 기능, 보안처분의 기본정신이 말살되기 때문에 폭행, 살인, 강간범 등 강력범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는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전자팔찌를 통한 원격 감시는 착용자의 위치를 단속적, 혹은 계속적으로 교정기관이나 치안기관에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팔찌로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웠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amp;nbsp; 막을 수가 
없다.&amp;nbsp; 강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범죄자를 죽이는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lt;/STRONG&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범죄인이 교도소 안에서 구금되는 것 그 자체조차도 '낙인'찍혀 재사회화를 막는다고 보고 범죄인을 사회에 풀어주려는 입장에서 고려되는 것이 
외국의 전자팔찌 제도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는&amp;nbsp;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부착 대상자를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거나 상습성등이 인정되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원래의 전자팔찌 제도가&amp;nbsp;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집행의 일환(형벌)으로서 구금(拘禁)을 대체하여 범죄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여 재사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면,&amp;nbsp;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는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벌의 성격이 강한 
보안처분으로서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다. &lt;/P&gt;
&lt;P&gt;&lt;BR&gt;&lt;STRONG&gt;한국형 전자팔찌 제도는 정당한 보안처분이 될 수 없다.&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자팔찌 제도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면서 보안처분 성격을 가진 전자팔찌 제도를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데, 
보안처분도 헌법과 보안처분의 내재적 원리에 따라 제한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헌법상 국가안전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amp;nbsp;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전과자에게 전자적 장치를 부착해서 감시하고 낙인찍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본질적인 침해인가. 참으로 한나라당의 인권의식 수준이 절망스럽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보안처분의 내재적 원리는 범죄인을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다.&amp;nbsp; 보안처분이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하기도하지만 
보안처분은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가 어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amp;nbsp; 순전히 사회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 범죄인을 
보호하고 교화하는 측면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보안처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설사 원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적,필,상의 원칙'을 충족해야만 도입될 수 가 있는 
것이다.&amp;nbsp; -적,필,상의 원칙은 어떤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합성의 기준, 필요성의 기준, 상당성의 기준 등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도입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국형 전자팔찌 제도가 어디 적,필,상의 원칙을 하나라도 충족하는가?&amp;nbsp; 적합성의 기준부터 따져보자 과연 전자팔찌 제도는 그 목적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가?&amp;nbsp; 아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자팔찌는 대상자의 위치만을 교정기관이나 치안기관에 알려줄 
뿐이다.&amp;nbsp;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amp;nbsp; 그래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한 외국은 다들 강력범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고 
경범죄자들에게 채울 뿐이다. 대상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자팔찌가 한나라당의 생각대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팔찌 등에서 영상과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돼서 
대상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확히 시청각적으로 파악돼야하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순간 손오공 머리띠처럼 대상자에게 충격을 주는 식이 돼야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가? 사회를 왕창 피폐하게 만들고 싶은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재의 전자팔찌 제도는 단순히, 범행 후 범행지역 반경 내에 있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연성이 높은 전자팔찌 부착자의 파악을 해서 
수사에 용이하도록&amp;nbsp; 하는 기능 이상을 하지 못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필요성의 원칙은 어떤가?&amp;nbsp; 전자팔찌 제도가 과연 대상자의 자유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amp;nbsp; 필요불가결한 수단인가? 대상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이미 침해의 최소한을 넘어선 것이고 프라이버시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가 된다. 
필요불가결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상당성의 원칙은 어떤가?&amp;nbsp; 침해의 중대성과 얻을 수 있는 결과 사이는 서로 상당한 관계인가? 얻을 수 있는 결과(성범죄 예방)가 
나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무슨 상당성을 따질 여지라도 있는가?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대안은 무엇인가?&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전자팔찌 제도의 대안, 즉 범죄를 줄이고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인권의식 강화와 치안력 강화뿐이다.&amp;nbsp;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공공재로서의 치안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적은 경찰인력과 모자라는 치안예산을 가지고 인권침해가 되는 가혹한 엄벌로 공포스런 집행을 
하지 말라.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혹한 엄벌, 공포스런 형집행은 범죄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범죄를 늘어나게 한다는 것을 형사정책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최근에도 미국의 80년대부터 시작한 보수적 형사 제도가 증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혹한 형벌제도는 우리들의 심성, 사회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인권이 무시되는 살벌한 사회는 범죄적 환경에 더욱 친한 것이다. 후진적이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일 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인권운동가들이 범죄인들을 좋아해서&amp;nbsp;운동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성범죄 기타 강력범을 줄이려면 경찰 인력과 예산을 늘려서 검거율을 높이는 게 최선이다. 이것은 형사정책에서의 상식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덧글 : 본문 작성에&amp;nbsp; 범죄학과 형사정책 (신진규) /&amp;nbsp;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amp;nbsp;(김혜정) 를 
참고했습니다.&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노동자의 눈으로 본 황우석 파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5688396"/>
		<id>tag:blog.daum.net,2009:whminer.5688396</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5-12-22T16:06:07Z</updated>
	    <published>2005-12-22T16:06:07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황우석 파문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연구원의 난자 기증 윤리문제에서 시작한 파문은 줄기세포가 존재하느냐라는 진실게임으로 
성격이 바뀌어졌다. &quot;줄기세포가 없다&quot;는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전세계적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자니 슬슬 지겨워진다. 파문 속에서 반복되는 정형화된 구조가 지긋지긋해졌기 때문이다. &lt;/P&gt;
&lt;P&gt;&lt;BR&gt;&amp;nbsp;지금까지의 파문의 양상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논란의 중점에는 '국익'이 있었다. 국익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황우석 
파문이 어째서 지금처럼 커졌을까 되돌아보면 정부와 매체가 국익이라는 가치에 기대 대중의 맹목적 믿음에&amp;nbsp;편승해서 과학을 신화로 둔갑시키는 
국가적인 여론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있다. 자료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논문은 나오고 의혹이 있음에도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업적은 높이 평가되었고 그 사이 신화가탄생했다.&lt;/P&gt;
&lt;P&gt;&lt;BR&gt;&amp;nbsp;최소한, 국익중심의 관점은 다양한 가치를 저버렸다. 헬싱키선언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었길래 연구원의 난자기증을 금지하고 
난자의 매매를 금지했을까?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국가의 발전이라는 가치보다, 집단의 이익이라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믿음이 
헬싱키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 가치를 깊이 생각했을까? 줄기세포 존재의 진실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더라도 난자 기증 
윤리문제는 서둘러 덮어질 분위기였다. 맞춤형 줄기세포 양산이라는 국가적 쾌거를 생각하면 난자 기증의 윤리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과학계에서 논문조작이 갖는 치명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실수’라고 변명하는 데에 언론은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는다. 
‘국익’ 때문에 비판의식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가치를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권보다, 학문적 진실보다 우선시키는 것. 이것이 
황우석 파문의 본질이다. &lt;/P&gt;
&lt;P&gt;&lt;BR&gt;&amp;nbsp;보수적인 시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을 상정하고, 집단의 안전과 발전이 개인의 안전과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그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가치를 우선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이 믿음을 실천하여 집단에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다시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드물어 소박한 믿음은 배신당하기 일쑤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의 
자본주의&amp;nbsp; 사회는&amp;nbsp; 대량생산, 대량분배 구조를 유지하고 지배계급의 이윤을 확대하려는 꾸준한 움직임을 보인다. 매체를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질서는 확대 재생산된다. &lt;/P&gt;
&lt;P&gt;&lt;BR&gt;&amp;nbsp;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황우석 파문의 중심에 있는 '국익'이라는 가치는 인간에 대한 기만의 본질이다. 노동자는 국익 
중심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익과 사회의 이익을 빌미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기본권을 제약 당하는 식의 불행은 반복된다. 노동자는 국익이라는 가치, 단체의 이익이라는 가치 외에도 개인의 생존이라는 가치도 
국익이나 단체의 이익과 똑같은 비중으로 존중받아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한다. 노동자는 진실을 보아야한다. 황우석 논란의 핵심은 '국익'이 
되어선 안된다. 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소외가 논란의 본질이 되어야하며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견인하는 과학적 발견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본질이 되어야한다.&amp;nbsp; &lt;/P&gt;
&lt;P&gt;&lt;BR&gt;&amp;nbsp;맞춤형 줄기세포 양산으로 난치병 치료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선(善)이 곧 개인의 선으로 곧바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줄기세포기술이 상용화되어도 노동자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한 대중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amp;nbsp;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뉘늦게 깨달으며 박수만 쳐줄 뿐이다. 시술 치료비가 몇 십, 몇 백만 
원으로 될 것이 아닐진대...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자유... 백수광부&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과연 줄어들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5398444"/>
		<id>tag:blog.daum.net,2009:whminer.5398444</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5-12-08T16:57:18Z</updated>
	    <published>2005-12-08T16:57:1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gt;비정규직보호법안이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amp;nbsp;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amp;nbsp; 비정규직 기간제와&amp;nbsp; 사유제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를 도입하려 합니다.&amp;nbsp; 과연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까요?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4.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0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i5qcGc=&amp;filename=2.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4.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0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i5qcGcudGh1bWI=&amp;filename=2.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IMF이래 비정규직자 수가&amp;nbsp; 급속도로 증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850만명이나 됩니다.&amp;nbsp;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amp;nbsp;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임금부분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영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로 인한 기업생산성이 하락고 국가세금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이 곤란해집니다. 나아가 사회통합 저해 등의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양대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비정규직자의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많은 외국의 사례처럼 임시적이고 특수한 사유가 있는 근무의 
경우에만 비정규직을,&amp;nbsp; 계속적 상시적 근무에는 정규직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자, 그럼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기간제 도입안과&amp;nbsp; 민주노동당(내지는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도입안을 비교해봅시다.&amp;nbsp;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봅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먼저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기간제 도입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간제란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최장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amp;nbsp; 즉, 기간제를 도입하면&amp;nbsp;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에 그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합니다.&amp;nbsp; 이렇게 하면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보호되고 줄어들까요?&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기간제를 도입할 때 경영자는 어떻게 행동하리라 보십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2년이 다 되어갈 때, 경영자는 그 비정규직을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을 또 신규로 채용합니다.&amp;nbsp; 똑같은 조건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굳이 그 
노동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해서 임금을 많이 주려 하겠습니까?&amp;nbsp; 이것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경영자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주장합니다만. 꿈꾸는 소리입니다.&amp;nbsp;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amp;nbsp;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보호 및 비정규직자 수 축소방안은 오히려 
'비정규직확대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amp;nbsp; '비정규직확대법안'을 가지고 비정규직보호 및 축소방안이라고 말하다니 말의 '오용'도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닙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물론 양심적인 경영자는 정규직과 다름없이 계속적인 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순간을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막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기간제만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일 수 없기에 사유 제한을 해야하는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유제한제도.&amp;nbsp;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서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amp;nbsp;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을 써야하는 것이고 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써야하는 것입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렇게 사유 제한을 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기간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이 줄어들지도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것. 너무 뻔한 것아닙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의원이 사유제한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극좌맹동주의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quot;사유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만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만약 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하면 대량실직사태가 초래되고 국가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quot;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사유제한제도는 OECD국가가운데 무려 10개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그 OECD국가들 대부분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있고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어 해고가 되더라도 다시 재취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amp;nbsp; 이목희 의원에게 '거짓말장이'에다가 
'극우맹동주의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목희 의원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서 개념없이 뭘 모르고 떠들고 있다고 믿고싶습니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유제한을 해도 대량실업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유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에서 분석 조사한 자료까지 있습니다.&lt;/P&gt;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1.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x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amp;filename=1.jpg')&quot;&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한국은행조사국 해외조사실이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quot;일본 기업의 인건비 
감축,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화에 따라 1990년 후반 비정규직 고용이 10%P상승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001년 13.8조엔(약 150조원)에서 2010년에는 15.2조엔까지 증가할 것&quot;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quot;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quot;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확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의욕감퇴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지출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며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글이 좀 길었습니다.&amp;nbsp;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amp;nbsp; 정부 여당의 말이 맞습니까?&amp;nbsp;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말이 
맞습니까?&amp;nbsp; 기간제한으로 비정규직이 보호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겠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리고 끝으로... 이목희 의원은 자신의 극언과 사실이 아닌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합니다. &quot;사과하십시오 이목희 의원&quot;&amp;nbsp; &lt;/P&gt;
&lt;P&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1.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x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amp;filename=1.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1.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x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S5qcGcudGh1bWI=&amp;filename=1.jpg&quot; 
border=0&gt;&lt;/A&gt;&amp;nbsp;&amp;nbsp; ← 이목희 의원&amp;nbsp;&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사유 제한'하면 대량실직 발생한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5363739"/>
		<id>tag:blog.daum.net,2009:whminer.5363739</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5-12-06T12:19:08Z</updated>
	    <published>2005-12-06T12:19:08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gt;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에 관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법안 논의에서 핵심쟁점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부와 한국노총안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 방안에 관해 &quot;일부 보수 언론들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안에 대해 '극좌'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까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 위원장은 특히 일부보수언론과 열린우리당의 &quot;기간제 노동자 해고시 '사유제한'을 하면 대량실직이 발생한다&quot;는 주장에 대해 &quot;그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quot;이라고 반박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 위원장은 &quot;'과연 '사유제한'을 하면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지 전국민적으로 토론해보자는 뜻에서 범국민대회를 제안하게 됐다&quot;고 취지를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lt;STRONG&gt;이목희 의원 주장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 5정책조정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잇달아 &quot;(민주노총 주장대로)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대량실직사태가 생길 것, 전세계적으로 사유제한을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다&quot;고 주장한 것에 대해 &quot;사유제한이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고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일 뿐&quot;이라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주 정책국장은 &quot;일시적이거나 임시적필요가 있는 업무나 사유에는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일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quot;이라며 &quot;사회적 상식을 주장하는 것이 여당 정치인에게 매도당하는 이유를 알 수없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사유제한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돼&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주 정책국장은 사유제한을 해도 대량실업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유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에서 분석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국은행조사국 해외조사실이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quot;일본 기업의 인건비 
감축,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화에 따라 1990년 후반 비정규직 고용이 10%P상승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001년 13.8조엔(약 150조원)에서 2010년에는 15.2조엔까지 증가할 것&quot;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는 &quot;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quot;는 결과도 나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확대는 노동자의 의욕감퇴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지출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며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주 정책국장은 &quot;사유제한은 프랑스만 도입하고 있으며 사유제한의 도입은 비현실적이다&quot;는 이목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quot;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은 OECD국가 가운데 무려 10개 나라에서 도입하고 잇는 보편적인 방식&quot;임을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주 정책국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권고 제 166호에서도 &quot;기간제 근로계약은...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quot;으로 기간제에 대해 사유제한을 명시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총안에 동의&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한편, 대한항공 신만수조종사노조위원장은 오는 8일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해 &quot;민주노총과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대한항공 노조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민주노총 총파업과 같은 날인 8일 파업을 실시하게 됐다&quot;고 밝히고 &quot;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고액연봉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 위원장은 &quot;범국민적으로 토론을 해서, 사유제한을 하면 대량실직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므로 사유제한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민주노총도 그 결론에 순순히 따르겠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lt;BR&gt;&amp;nbsp;&lt;/P&gt;
&lt;P&gt;이승훈 기자 &lt;A href=&quot;mailto:whminer@hanmail.net&quot;&gt;whminer@hanmail.net&lt;/A&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1.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x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C5qcGc=&amp;filename=0.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1.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x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C5qcGcudGh1bWI=&amp;filename=0.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 align=left&gt;&amp;nbsp;&lt;/P&gt;
&lt;P&gt;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2004; European LabourForce Servey 2004;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in Europe 2004&lt;BR&gt;주 :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노동부 분석자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 기사는&amp;nbsp;'노동과세계'에&amp;nbsp;송고된 것으로서&amp;nbsp; 현장의 속보를 다음블로그에도 동시에 전달한 
것입니다.&lt;BR&gt;&lt;/P&gt;
	    </content>
	    	</entry>
    	<entry>
	    <title>언론사와 포털사들 초상재산권 정비 시급하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blog.daum.net/whminer/5342988"/>
		<id>tag:blog.daum.net,2009:whminer.5342988</id>
	    <author>
		    <name>백수광부</name>
	    </author>
	    <updated>2005-12-05T12:44:16Z</updated>
	    <published>2005-12-05T12:44:16Z</published>
	    <content type="html">
	    	
&lt;P align=left&gt;&lt;A 
href=&quot;javascript:realImgView('http://cfs4.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0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C5qcGc=&amp;filename=0.jpg')&quot;&gt;&lt;IMG 
hspace=0 
src=&quot;http://cfs4.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DNOZXpAZnM0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C5qcGcudGh1bWI=&amp;filename=0.jpg&quot; 
border=0&gt;&lt;/A&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네이버 연예인 DB 사건 및&amp;nbsp;초상재산권 입법개정안에 대한 논평&lt;/STRONG&gt;&lt;/P&gt;
&lt;P&gt;&lt;BR&gt;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quot;연예인과 기획사,신문사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사진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quot;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통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quot;고 판결을 내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원은 &quot;네이버는 연예인들로부터 개별적인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서버에 촬영된 연예인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quot;며 &quot;이런 사진으로 네티즌의 사이트 이용 빈도를 높이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연예인의 초상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따라 연예인 및 그 에이전트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에 대해 포털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히 이같은 
DB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의 이의를 제기받을 수도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디지털미디어시대로 들어설수록 DB의 가치가 높아진다. 초상권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포털사와 통신사, 언론사들은 초상재산권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와 관련해 지난 달 9일,국회에서 입법발의된 저작권법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난 달 9일 국회는 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입법발의(대표 발의 박찬숙의원)했다. 국회는 
개정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초상재산권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적절한 번역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재산권이라는 우리 용어로 
바뀌어져 사용됐으면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안은 무난히 국회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초상재산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서 판례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하고 인정하지않기도하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앞으로 초상재산권이 입법되면 보다 안정적인 법운용이 기대된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초상재산권권 도입과 관해서 몇가지 특기사항을 지적하고 논평을 하자면, 저작물의 정의를 창작물에 한하던 종래의 태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꼭 창작물, 저작물에 한정할 필요 없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성선제교수가 그런 입장.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저작권의 보호대상을 창작물, 저작물에 한정하지 않는 경향의 예를 들자면, 신문 기사의 제목에 대해 그것이 저작물이나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경우 신문 기사 제목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한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을 예로 들 수 있겠다.&amp;nbsp;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저작물을 넘어서는 경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앞으로 언론보도에서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을 보도할 때, 초상재산권도입에 따라 멀티퍼블리싱의 경우 각각의 매체의 보도에 모두 따로 따로 
허락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실제로 그들이 허가받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여러 곳에 퍼블리싱하며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초상재산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에이전트를 통해 언론보도에서 초상재산권 행사를하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사들이나 포털사들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아짐을 지난 달의 네이버 연예인 DB 사진 사건에서 추측해볼 수 잇다&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이 현재 입법발의된 내용에는 초상권인격권자의 생존기간동안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쩌면 미국과 일본에서 
캐릭터의 보호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왜냐면 초상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것이어서 연예기획사가 초상재산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연예기획사들이 로비력을 발휘할 수록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끝으로 특이한 조문, 『제 53조의 4 (초상재산권의 제한) 제 2항, 인터넷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홈페이지 등에 (초상 
등을)게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 등의 명예 등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초상재산권의 제한 1항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제 22조에서 31조를 준용한다고 해놓고, 다시 2항에서 저렇게 또다시 인터넷상에서의 
제한 특칙을 두었다는 것...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차원에서 보면 특기할만한 것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아래는 지난 달 9일 발의된 초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입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 저작물의 정의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산물까지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lt;/P&gt;
&lt;P&gt;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하여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초상재산권을 신설함(안 제53조의2 신설). &lt;/P&gt;
&lt;P&gt;다.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자의 사망시점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안 제53조의5 신설). &lt;/P&gt;
&lt;P&gt;라. 초상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3조의6 신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이 기사는 온라인미디어뉴스(www.onlinemedianews.co.kr)에도 송고했습니다.&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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